제2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15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광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24-6호,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및 군의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당초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4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43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5,831만 8,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은 82%인 9억 4,985만 4,000원, 행정운영비는 18%인 2억 846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억 4,631만 8,000원에서 1,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8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행 수행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인원과 여비를 조정하여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업무추진비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부서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답변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권대근
간 사 배우진
위 원 이용권
위 원 양인호
위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김태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2월 26일 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