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0월 30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등단)

○. 제안 설명
(10시07분)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입니다.
  평소 우리군정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는 군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17-57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그 인용 조항이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의 정책에 맞추어 규정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조례상 관련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건축주 등이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경우 행정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제80조,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어서 생략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밖의 개정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민원봉사과의 업무와 예산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9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하단)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제40조의3, 이게 시행령하고 차액이 좀 많이 나는데, 이거 이렇게 차액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만약에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는 100분의80인데 우리는 100분의60, 또 용적률 초과도 100분의90인데 우리는 60으로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100% 이행강제금 징수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를 우리는 70%만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낮게 책정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이게 경남도하고 다른 지자체 정책을 좀 반영해갖고 했는데, 현재 거창하고 합천․하동․의령․남해 쪽에서는 지금 저희들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100분의60까지 하한선을, 100분의60까지는 조례위임 할 수 있도록 그리되어 있고, 또 이번에 하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하고 맞춘 점이 있고, 여기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두지 않은 것은, 비율을 똑같이 한 거는 저희들이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일, 단독주택 1층 부분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거의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율을 차이를 두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행강제금이 좀 낮은 비율로 해서 낮춰지면 또 주민들이 준법정신이 낮아지거나 조금 과태료 물고, 좀 초과해서 한다라든지 위법해서 하는 건축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처음부터 좀 강화를 하면 그걸 어기지 않으려고, 법을 어기지 않고 균형에 딱 맞게 지으려고 애를 쓰고 주민들한테도 준법정신, 의식을 좀 심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안 해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저희들은 이게 이행강제금이 일반 행정 벌하고는 틀리게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벌이기 때문에, 건축주는 조금 부담을 사실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일, 한번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연 2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회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은 부과를 해서 5년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건축주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부담이 조금 많이…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담이 좀 많이 가고 강화를 해야 처음부터 위법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외국사례도 보면 건축법하고는 다른데, 이 위법한데 대해서 정말 강하게 규제를 하니까 정말 법을 안 어기려고 애를 쓰고, 큰일 난다라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최근 보면 중국 같은 데도 버스운전기사가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아예 평생 버스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체 위법은 자기 모든 그게 달려 있으니까 위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건축법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좀, 시행령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강화하면 주민들이 더 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우리 지금 강제이행금 납부하는 게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평균적으로?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이행강제금이 한 달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과하는 게 연간 한 20건 정도.
○위원장 박준석 연간 20건? 얼마 안 되네요. 미비하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4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의견을 제시를 한 그 사항을 그대로 원안대로 이대로…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게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하는가 물어봤더니 20건이거든요. 평균 20건이면 미미한 그런 사항이니까 집행부 의견대로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정희 위원 보니까 군 단위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하한선에서 하도록, 농촌지역이고 단독주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씩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0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17년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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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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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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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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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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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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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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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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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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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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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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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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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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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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