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0월 30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등단)
○. 제안 설명
(10시07분)
평소 우리군정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는 군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17-57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그 인용 조항이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의 정책에 맞추어 규정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조례상 관련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건축주 등이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경우 행정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제80조,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어서 생략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밖의 개정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민원봉사과의 업무와 예산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하단)
처음부터 좀 강화를 하면 그걸 어기지 않으려고, 법을 어기지 않고 균형에 딱 맞게 지으려고 애를 쓰고 주민들한테도 준법정신, 의식을 좀 심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안 해보셨어요?
그래 최근 보면 중국 같은 데도 버스운전기사가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아예 평생 버스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체 위법은 자기 모든 그게 달려 있으니까 위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건축법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좀, 시행령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강화하면 주민들이 더 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4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0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17년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