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9월 17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7.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8.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9.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10.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14시05분 개의)

(일어서서)
○위원장 강대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6분)

○위원장 강대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10항까지 상정할 안건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상정될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규칙을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 다수 개정내용이기에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7.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8.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9.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10.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4시07분)

○위원장 강대수 그러면 제2항부터 10항까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9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의원발의 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권갑점 위원님으로부터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 등단)

○. 제안 설명
(14시08분)

권갑점 위원 권갑점 위원입니다.
지난 4일 간담회 시 본 안건은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 관련 조항을 상위법 조항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상정의안 본문 내용 중 일부 법률의 제명에 낫표 미표기 부분을 일괄적으로 표기하는 것과, 먼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중 “제125조”를 “제134조”로 하고, 안 제3조 제3항 중 “제56조”를 “제64조”로 개정내용과 맞게 개정하며, 안 제10조 일비의 지급 관련 제1항 단서내용을 보시면 현행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 중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중 “제37조”를 “제42조”로, 안 제2조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 중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중 “제50조 및 제54조”를 “제56조 및 제62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권갑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1시11분)

○전문위원 정태양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대부분이 조례안 본문 중 법률의 제명에 낫표 미표기 부분을 일괄적으로 표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40호인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검사위원의 선임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134조로, 제3조 제3항의 지방자치법 제56조의 의결정족수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64조로, 또 제10조 제1항의 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 당초에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것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41호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7조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42조로, 제2조 중 제3호의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42호인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에 관한 조례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로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노두식 위원님으로부터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등단)

○. 제안 설명
(14시13분)

노두식 위원 노두식 위원입니다.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 관련조항을 상위법 조항과 일치시키는 것이며, 상정 의안 본문내용 중 일부 법률의 제명에 낫표 미표기 부분을 일괄적으로 표기하는 것과 본문내용 중 중복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중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중 “제36조”를 “제41조”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하며, 제5조 제1항 제3호 중 “제137조”를 “제146조”로, 제5조 제1항 제4호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5호 중 “제79조의2”를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77조의7”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제13조 제3항내용 중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14조3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내용입니다.
제1조 중 “제63조”를 “제71조”로, 제14조 제2항 중 “제55조”를 “제63조”로, 제70조 제1항 중 “제71조”를 “제79조”로, 제82조 제1항 중 “제78조”를 “제86조”로, 동조 제3항 중 “제75조”를 “제83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3건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노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4시16분)

○전문위원 정태양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7-43호인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사무처 등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7-44호인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41조로, 제5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제2호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구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제3호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제4호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의 사무의 위임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제5호의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 출자법인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77조의7로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제3항의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의 조항이 동조례 제14조 제3항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규칙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007-45호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63조의 회의규칙이 동법 제71조로, 본문 제14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사정족수가 동법 제63조로, 본문 제70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71조 의원의 자격심사가 동법 제79조로, 본문 제82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78조의 동법 징계사유가 동법 제86조로, 동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75조의 모욕 등 발언의 금지가 동법 제83조로 각각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이창구 위원님으로부터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등단)

○. 제안 설명
(14시18분)

이창구 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8항, 의안번호 2007-46호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위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제34조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과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47호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또한 2007년도 5월 17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제44조로, 제39조를 제45조로, 제41조를 제47조로 하며,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제47조로 지방자치법 개정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48호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제38조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과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3건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4시21분)

○전문위원 정태양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의안번호 2007-46호인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상해·사망 등의 보상이 동법 제34조로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47호인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정례회가 동법 제44조로, 동 조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임시회가 동법 제45조로,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제47조로 하고, 본문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회·휴회·폐회와 회의 일수가 동법 제47조로 각각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48호인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인 지방의회 의무 등이 동법 제38조로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조례 8건과 규칙 1건의 개정내용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위원장 강대수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어차피 이 내용은 의원발의 된 내용이고 상위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시간 따로 할 것 없이.
○위원장 강대수 질의와 토론을 일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질의를 동시에 다 하자고 했죠?
(“예,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10항까지, 먼저 제2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0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총 9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강대수 권갑점 노두식 이창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기간 : 9월 17일(1일간)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월13일자 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월13일자 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월13일자 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월13일자 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월13일자 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9월13일자 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월13일자 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월13일자 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월13일자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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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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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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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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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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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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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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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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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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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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