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5월 30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1시10분 개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에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1분)
김경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임금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및 공사관련 대금의 미지급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정착시켜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인 공사와 용역사업의 규모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 시 지급보증과 이행보증 등 사업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임금지불서약서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에 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임금청구확인서 등의 제출과 임금 및 임대료 등 대가의 직접 지급 등 임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임금, 주유소의 기름값,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임대료 또 건재상의 자재값, 식당의 식대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다시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13분)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군이 발주하는 공사 등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의 미지급과 건설기계 임대료 미지급 등 공사대가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인용 내지 준용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이 조례의 제정근거 법령에 대한 사항과 적용대상 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는 함양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근로계약,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은 계약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대가의 지급보증과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안 제5조에서 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안 제7조에는 대가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 제출을, 안 제8조에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안 제 9조에서는 대가지급 예고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임금지급 등에 있어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안 제10조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를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임대와 관련해서는 안 제6조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작성과 공사감독자의 계약서 작성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관급공사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 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계약특수조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등 공사와 관련한 대가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상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고,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한다면 공사대가의 체불로 인한 민원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은 업무담당 과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전문위원한테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도급계약을 체결을 못합니다, 건설업법에 의한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금액 미만만 그 사람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은 그 법에 의해서 등록한 건설업자를 규율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큰 업체가 작은 업체를 상대로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업법에 의한 업자 말고 부가가치세업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통 읍면에 있는 종합건설면허, 전문면허를 제외한 그런 업체를 말합니다. 그런 업체하고의 관계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단은 모든 우리 관내에서 있는 계약사항을 건설업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을 못했을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규율하면 된다.
그 다음에 대가 같은 것 지급할 때는 대가를 계약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든지 그리 안 하면 세무서에 등록업자하고 하든지 간에 대가의 지급보증하고 이행보증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수조건에 정해가지고 원 도급자가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하도급업자한테 돈을 지급 안 할 때는 바로 지급해버린다. 그런 규정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하나는 1차에 지급이 미지급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특수조건에 정한바대로 바로 내가 직접 지급한다, 발주자가.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름이나 다른 건설업 말고도 어떤 계약사항, 다른 물품공급이 있을 경우에도 계약사항에만 명시만 해놓고 그랬을 경우 특수조건에서 바로 지급하겠다 해놓고 바로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집행부에서 그 사항을 명확하게 했을 경우에는 참 유용한 법령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도 이 법령을 최근에 와가지고, 올해와가지고 많이 개정을 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진일보한 그런 제안조례로 그리 판단됩니다.
그래 이런 걸 업자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알려주면 안 좋겠느냐. 그 전화를 할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언제 이 공사에 대해서 언제 대가를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리면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일 전화까지 하라는 항목을 정해놨을 때 전화를 안 해줬을 때는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임금체불이나 장비대나 조금 전 우리 김경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서약서를 받고 확인서를 받고 하는 부분에서 지불에 대한 어떤 그런 서약서나 확인서인데 지불을 어떤 식으로 이리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을 가짐으로써 업체로부터 반드시 기계장비나 체불임금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선량한 우리가 노동자라든지 건설기계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체가 여기서 임금지불서약서가 과연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계약의 우선순위에 가느냐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법률적으로 검토해볼 때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이런 의무를 부과하면서 도의적으로나 선량한 사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 기여할 바가 크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좌우지간 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강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서 그 관계 잠깐 보충설명 한다니까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체적인 법령을 다 들어놓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이 법령을 보면 임금에 대해서는 옴짝달싹 못하도록 계약서 딱 작성할 때부터 계약서에 임금부분이 얼마다 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압류 못한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 임금, 만일에 체불이 났을 때 우리 보통 큰 공사는 기성금을 준다 아닙니까? 기성금 딱 줄 때 한번 체납해버리면 우리한테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조례제정 하지만 나중에 단행법으로 보면 단행법에서 어차피 규율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조항까지 있느냐 하면 건설업에서 당초에 내가 이리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줬을 경우에 중간 하청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임을 지급 못하면 원청 직상급자,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했는데 그러면 도급을 줘가지고 중간업자를 잘못 선정한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만 되면 좀 업무를 연찬하고 하면 참 유용할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결을 유도해야 되는데 체결을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감독이나 집행부에서 자! 함양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제가 감사원 같은데 교육을 받을 때 지금 관급공사, 도급공사는 이게 공적인 계약이 아니고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조항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질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두 의원 하단)
○. 토 론
(11시3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호간 계약체결 되고 직불할 수 있다. 우리가 하도급도 직불을 하거든요. 직불을 하는데 계약부분에 대한 것만 직불하지 나머지는 직불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고 이제 그런 장비대, 임금대, 또 철물점 청구가 이리 들어오면 군에서 다 개개인적으로 지급을 다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품 갖다 쓴 것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것은 규율하려면 한정이 없지만 일단 대신에 물품 납품한 사람도 자기의 권익을 보호받으려고 그러면 군에 자기 계약 같은 것을 신고를 한다든지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임금은 우리가 사례로 보면 아주 극단적인 사항이 되면 100명 참여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겠지만 보통 보면 어떤 그룹이나 이런 단위로 보통 노동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될 것 같아요.
(○경리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방금 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후에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보장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참 어렵고 그것은 그렇다고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고 그전에 사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 검토하신대로 각 사항별로 계약만 기계도 그렇고 노임도 그렇고 그것만 파악이 된다면 그런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아까 이야기하신 식비라든지 주유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확인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큰 줄기로 봐서 건설기계라든지 노임정도는 우리가 이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우리가 내역서를 받을 때 ‘그러면 몇 명 노동자를 채용할 겁니까? 안 그러면 노동 채용하는 계약서를 썼습니까?’ 가져오시라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실무자로서 굉장히 저희들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계약을 이행시키고 이리 하려고 하면 일거리가 보통 아닙니다.”라고 함)
(○경리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예, 그리 안 하면 직접지불도 안 되고 임금청구 들어 왔을 때 확인도 안 되고…”라고 함)
방금 서영재 위원님께서, 의문을 표시하는 게 이 조례는 이해를 하시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약자, 노임단가 건설기계장비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의 노력의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돼 있고 법률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장비에 대한 건설사업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야말로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하나하나 소규모 약자들 업체에서 일을 해주고 체불이 됐을 경우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업체로부터 임금지불서약서를 받고 임금계약서를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11조에 볼 것 같으면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체불이 돼 있을 것 같으면 빨리 신고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돈은 선급금으로 나오고 남은 임금이 얼마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남겨놓고 체불임금 기타 등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해결하는 방법이 더 큰 방법이지 않느냐.
법령으로 조례로서 제도를 만들어서 제약하는 것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그래서 계약직인 인원수하고 이런 것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사전에 최고로 해결을 문제해결을 속개하는 차원에서는 사전에 정보 내지는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우리 함양군에서 이런 사항들을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1시38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11시47분)
임재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리스업체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 군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리스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국 리스자동차의 우리군 등록을 유도하면서 리스법인을 적극 유치하는 등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신설하여 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부서와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승용자동차를 연간 50대 이상 사용 본거지 변경등록을 하는 민간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자동차의 등록을 우리 군으로 유도하여 세수 확충에 기여한 판매회사에 포상금 지급하는 등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범위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 연간 자동차세를 1억 원 이상 납부한 민간인 또는 법인의 경우 세입징수 포상금을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1”에서 “100분의5”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부서의 경우에는 그 증대된 연간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0.3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신설하여 개인별·부서별 연 지급액을 2,000만 원 범위내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49분)
본 조례 개정은 자동차 리스업체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 리스자동차 등록과 리스법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신설하여 자동차세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승용자동차 변경등록을 한 민간인 또는 법인, 자동차 등록을 유도하여 준 판매회사, 자동차 판매회사의 등록대행사를 포상금지급대상자로 각각 추가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 제1항 제8호의 우리 군에 자동차세를 1억 원 이상 납부한 민간인 또는 법인에 대한 포상금액을 세입징수액의 100분의5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9호에서 12호까지를 신설하여 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가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한 포상금과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한 민간인 또는 법인에 대한 포상금, 자동차 등록을 유도한 판매회사에 대한 포상금, 자동차 등록을 우리 군으로 한 판매회사의 등록대행사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4조에서 현행조례 제4조에서 정했던 사항을 제1항으로 하면서 제2항을 신설하여 제3조 제9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인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사항을 두었으며, 부칙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시행을 소급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면 포상금 지급 규모가 현재 4,000만 원에서 최대한 2억 4,000만 원까지 예상할 수 있으나 우리 군의 자동차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9호의 신설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자동차등록을 우리 군으로 유도하여 세수확충에 기여한 판매회사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또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 제9호와 관련한 자동차 등록으로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에 있어서 등록사항을 계속 유지하여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매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이는 제2조 1항에서 각호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포상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시 기준을 정하거나 필요시 이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총 2,303건에 127억 4,100만 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가 111억 3,800만 원이고 자동차세는 12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2,900만 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사업단을 내고 어려운 여건에도 지금 활동한 결과 3억 2,000만 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우리 세수 1억 준 데는 500만 원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내 있으면서 요율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 토 론
(12시0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서 토론까지 다 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4.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시02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2-17호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자 확대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호, 제2호를 삭제한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012-18호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함양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를 “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내지 제1조의4”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내지 제1조의5”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1”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사회복지업무담당”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업무 담당”으로 참고사항으로 사회복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항, 제1조의5 제1항,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2시05분)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타 시군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 확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앞서 언급한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선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개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부적격자 발생시 통보를 해주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안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원부적격자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사회복지계획의 심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조례의 개정 내용 중 개정안 제1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조문이 이동되었기에 이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3조의 1항과 4항의 대표협의체 위원의 수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수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와 같이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의 개정사항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의무적 선출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공동위원장 선임을 선택사항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에 맞게 개정하면서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임용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내 일부시군의 경우 부단체장을 임명직 위원으로 규정한 사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동위원장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제5항의 개정사항도 관련법령의 이동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면서 위촉대상자중 업무담당에 대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며, 제6항의 개정사항은 실무협의체 부위원장도 호선토록 선임방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 우리 함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에서 현행조례 제2호를 삭제하고 보훈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에서도 지금 우리 군처럼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현행조례 제3조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원부적격자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5월말 현재 약 850명 정도 됩니다. 조례개정으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약 90명 정도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들의 연령은 80전후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시 국가보훈처에 적격자인 공문을 공문으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지급대상자로 확정을 하면 적격자와 부적격자의 판단은 국가보훈처에서 하고 있으므로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원부적격자로 판단한 경우에는 지원자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위촉한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장 중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로 규정하면서 선임방법은 호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또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게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맞지 않는 것 같다. 도내에서 시장군수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시장군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 곳은 6개 시군이고 부의장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시군이 2개 시군이며 시장군수가 당연직으로 돼 있는 시군은 12개 시군이며 부시장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돼 있는 데는 6개 시군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도 시장군수가 당연직 및 공동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질 의
(12시13분)
먼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조례 정해져야만 지급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충분히 했나 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하단)
○. 토 론
(12시16분)
2건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6.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시1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18년 동안 인상이 동결된 장려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제4조 중 별표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3항에 보면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1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3만 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고 행안부 특수업무수당 지급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하 별표4호 개정안 12만 원에서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대의 귀감이 되는 어머니상을 정립하고 여성이 대우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상대상에 장한 어머니 부문을 안 제3조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 다른 것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한 결과 의견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수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의 유고시”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등 해가지고 제11조 수당까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CC TV통합관제센터 건립 등 추진을 위해 증원된 정원 2명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정원 2명을 공무원 정원의 총수 569명에서 57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57명에서 559명으로 하는 내용이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조정입니다.
그래서 6급이 당초 7% 이내에서 8% 이내로, 9급은 26% 이상에서 25%이상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정원총계 569명에서 571명, 일반직 소계 479명에서 490명, 일반직 6급 이하 445명에서 456명, 기능직 6급 이하 62명에서 53명으로 조정내용입니다.
한시정원 정원표의 부서명칭 변경안은 안 제6조 별표4에 의한 내용으로 지역개발사업단을 지역발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이 되겠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은 연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책정기준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지역개발사업단을 지역발전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함양읍 용평리에서 함양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4페이지 보건소·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그리고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2시24분)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별표 4의 장려수당 중 제3항에 규정된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난 2월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으나, 조례의 별표4의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제1항과 제2항을 그대로 두고 제3항만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수당지급액 중 가장 지급액이 적은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가 지급액이 가장 많게 되지만 현재 제1항과 제2항은 지급 대상자가 없고, 업무의 부담사항을 고려해볼 때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민상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으로 현재의 군민상 시상부분에 “장한 어머니 부분”을 신설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조례의 문맥 등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에서 어머니의 지극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장한 어머니상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은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시상대상을 “장한 어머니부분” 으로 하는 것은, 양육은 어머니 몫이라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결과초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과 같이 신설하는 군민상 부분을 “장한 어버이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상대상을 장한 어버이 부분으로 하여도 실제 시상대상자로는 장한 어머니가 선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2012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CC 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정원 2명을 증원하면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처리지침의 지방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지방사무기능직 9명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조례의 별표4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에서 지역개발사업단을 지역발전과로 하는 조례개정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한 지역개발사업단을 지역발전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와 읍·면사무소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함양군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함양읍으로 표시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내용에는 다른 의견은 없으나 법령의 조문 중 목적규정에 용어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차후에라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는 현재 우리 군은 화장장이 없습니다. 화장장이 해당시설이 없는 것은 제외하고 현재 있는 쓰레기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1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타 시군에 비교해서 창원시 등 6개 시군은 이미 25만 원씩을 2003년부터 지급한 시군이 있고 또 의령은 2004년, 함안은 2008년, 창녕은 2004년부터 25만 원을 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은 ‘94년부터 도내 최하위 12만 원밖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산청만 하더라도 ’94년부터 15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2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의 승인을 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한 어머니 부분”을 “장한 어버이 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의 법무담당관실에도 검토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는 각 직장이나 이런 데서 남성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들도 동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상이라는 것을 하나 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반 남성분들은 문화체육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부분이라든가 우리 군민상 내에서도 상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상은 여성분들은 받기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질의한 결과 넣어도 관계없다 해서 장한 어머니상을 제정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산정과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해마다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을 저희들이 배치하고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년도 12월말에 결정되지만 저희들은 8월 이전에 행안부에 가서 수차례 방문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연도의 총액을 결정해 달라하는 내용을 수차례 가서 건의해서 받아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는 인건비가 한 364억 정도 그 정도로 받아오는데 그렇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일괄계산방식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현재의 정원에 의해서 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안부에 수차례 방문해서 전년도 이전에는 초과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는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필요합니다. 설명을 득한 후에 하는데 만약에 전년도에 행안부에서 판단할 때 페널티 항목이 있고 인센티브 항목이 있습니다. 페널티항목은 기준인력의 준수, 또 행정직의 재배치, 사회복지인력구조 개선실적 또 총액인건비 초과지출 등이 되겠고 인센티브 항목으로는 행정직 재배치 등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인력구조개선을 8월 20일까지 시행하라. 또는 9월까지 시행하라.’ 이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족하는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부서명을 지역발전과로 변경 시 행안부나 경남도로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시정원이라고 해서 “단”으로 꼭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일반 과와 같이 과 명칭을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지역발전과로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 의
(12시33분)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장한 어머니상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장한 어버이상”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어머니상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군민상수상자 선정을 할 때에 사실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다시 일부 개정이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하단)
○. 토 론
(12시35분)
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보죠?
충분한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0.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시38분)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2-23호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등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총칙 2개 조문과 공동주택관리지원 관련 14개 조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17개 조문, 보칙으로 시행규칙에 관련한 1개의 조문을 포함한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총칙은 목적과 적용범위를,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관리비 지원 근거마련에서부터 지원대상 및 비율, 지원신청,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금의 교부결정, 사업착수, 정산보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검사, 다른 법령 준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 사업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그 범위는 공용시설물로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대피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공동주택은 22개 단지 41동에 2,120세대로 그 중 지원대상은 16개 단지 28개 동에 1,366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1의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상한금액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91페이지 별표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 규모가 50세대 미만인 단지에 대하여는 지원금 상한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대상은 총 7개 단지에 222세대가 되겠습니다.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은 지원상한금액이 1,500만 원 이하고 7개 단지에 505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지원상한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대상세대는 한 단지에 80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지원상한금액이 3,000만 원 이하로 1개 단지에 451세대가 되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지원상한금액이 4,000만 원 이하고 1,000세대 이상은 지원상한금액이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참고로 100세대 이하가 18개 단지에 약 82%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제한으로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5년 내에 중복지원을 배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은 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조정대상과 회의, 분쟁조정신청 및 처리기간, 조사 및 의견청취, 이용부담, 조정의 효력, 조정의 종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심의, 조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신청 이해관계인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보칙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단서조항에서 제17조와 제29조 3항의 본문 중 “법 제42조 8항”은 2012년 7월 26일까지 “법 제42조 7항”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시행일을 상위법에 맞게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등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는 103페이지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 1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으로는 7개 세부항목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권고와 함께 원안동의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인 아파트단지 생활시설 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이고 지난 4월 2일 의회간담회와 5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2012년 도내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군 단위에서는 거창군 등 5개 군에서 3,000만 원에서 9,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시단위에서는 창원시를 비롯한 8개시에서 1억 원에서 15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군은 의령군과 남해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2시47분)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는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비용지원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 중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3조1항의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주택법 제43조 8항의 조항을 자치단체가 임의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하여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 20호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정확한 법령해석을 위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중 “별표1의 지원기준에 따라 소요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사항은 별표1의 단지규모별 지원상한금액에 대한 설정기준이 모호하여 별표1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19조 2항 6호의 사항은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칙의 단서사항은 법개정으로 주택법 제42조 8항을 2012년7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같은 사항을 종전의 법령인 제42조 제7항에 규정한대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경과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원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으로 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17개 시군 모두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을 20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류종우 사무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으로 범위를 정하여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군의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을 의무적 관리대상으로 한정할 경우에 3개 단지밖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례제정의 의미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지원금을 세대별로 지원상한금액을 다르게 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설되는 세대수에 따라 부대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검토한 것이며 도내의 시군 중에서 창원시와 양산시, 거제시, 사천시, 함안군, 의령군 등 다른 시군에서도 차등지원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시행 이후에 운영상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전무한 현실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조례로 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혹시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운영취지가 민원해소를 위한 조정에 목적이 있으므로 운영상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시행 후에 운영상 조례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 의
(12시5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건설임대주택이 5년이 지나면 일반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2년 6개월이 지나도 분양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현재 한국천령아파트 같은 경우는 64세대 중에서 37세대가 분양전환 되어 있는 상태고 한마음아파트가 188세대에서 186세대가 임대에서 분양전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10년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라고 함)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하단)
○. 토 론
(12시58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설명을 잘해서 토론할 것도 없는가 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원 김경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2년 5월 30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2012년 5월 21일 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5월 21일 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5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5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5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5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5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5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2012년 5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9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