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20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6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나 처리 요구, 건의할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먼저, 간사이신 이용권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간사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용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9건, 처리 35건, 건의사항 16건 등 총 60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처리요구 건수와 감사결과 처리요구 내역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시 어떤 절차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는지 또 각종 손해보험 등 공제가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절차 및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3,000만 원 이상 9,900㎡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그리고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면적이 1,000㎡ 이상, 처분의 경우는 취득가격 10억 원 이상, 면적의 경우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의 목적, 용도 등을 기재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분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 수시분의 경우는 해당 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손해배상 공제규정에 따라 영조물 손해배상,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행정종합배상에 따라 대인 보상 한도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사고는 3억 원, 대물 보상 한도는 사고당 1억을 한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참고로 2024년도 저희 군의 경우 5억 1,600만 원의 공제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의 법적 근거는 중요 재산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유재산법과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1건당 기준 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이상이고, 1건당 기준 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의 취득처분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으로 간주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사전행정절차로서 강제규정입니다.
즉, 공모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시 앞서 말씀드린 관리계획수립 기준에 해당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경을 포함한 본예산 심의 때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하천, 공원 등으로 취득하여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 즉,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소관 재산관리관은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그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주차장, 하천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들이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취득되고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의 손해 및 공제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잦은 인사 및 신규직원들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소홀히 되고 있음을 또다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련 세 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검색하면 손쉽게 타 지자체의 비슷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유사 사례들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국장님들을 중심으로 전 부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17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이용권
위 원 정현철
위 원 권대근
위 원 임채숙
위 원 김윤택
위 원 양인호
위 원 정광석
위 원 배우진
위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허인호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월 20일 위원장 제의): 원안채택
ㆍ 지적사항: 60건(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35건, 건의사항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