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20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서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나 처리 요구, 건의할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이신 이용권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간사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간사 이용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용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9건, 처리 35건, 건의사항 16건 등 총 60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처리요구 건수와 감사결과 처리요구 내역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이용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시 어떤 절차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는지 또 각종 손해보험 등 공제가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절차 및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3,000만 원 이상 9,900㎡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그리고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면적이 1,000㎡ 이상, 처분의 경우는 취득가격 10억 원 이상, 면적의 경우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의 목적, 용도 등을 기재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분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 수시분의 경우는 해당 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손해배상 공제규정에 따라 영조물 손해배상,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행정종합배상에 따라 대인 보상 한도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사고는 3억 원, 대물 보상 한도는 사고당 1억을 한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참고로 2024년도 저희 군의 경우 5억 1,600만 원의 공제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손해보험 가입에 대해 아직도 업무 미숙으로 간과하고 있어, 이 기회에 전 부서 공통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의 법적 근거는 중요 재산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유재산법과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1건당 기준 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이상이고, 1건당 기준 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의 취득처분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으로 간주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사전행정절차로서 강제규정입니다.
  즉, 공모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시 앞서 말씀드린 관리계획수립 기준에 해당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경을 포함한 본예산 심의 때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하천, 공원 등으로 취득하여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 즉,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소관 재산관리관은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그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주차장, 하천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들이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취득되고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의 손해 및 공제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잦은 인사 및 신규직원들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소홀히 되고 있음을 또다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련 세 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검색하면 손쉽게 타 지자체의 비슷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유사 사례들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국장님들을 중심으로 전 부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17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이용권
  위  원 정현철
  위  원 권대근
  위  원 임채숙
  위  원 김윤택
  위  원 양인호
  위  원 정광석
  위  원 배우진
  위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허인호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월 20일 위원장 제의): 원안채택
  ㆍ 지적사항: 60건(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35건, 건의사항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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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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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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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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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1부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부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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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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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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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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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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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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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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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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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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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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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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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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