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7월 2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6분 개의)
제2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 정회 시간에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저를 비롯한 김윤택 위원님, 박병옥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유성학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므로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인사
(10시58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 부서 중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조례나 예산심사 등 제반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전반기 2년의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성실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9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제2항에서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병옥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박병옥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병옥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인사
(11시01분)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간사 선임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없 음
○출석공무원
없 음.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년 7월 2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년 7월 2일(수)(1일간)
-. 간사 선임의 건(2014년 7월 2일 위원장 제의)
․ 간사위원 : 박병옥 위원 선임.
(간사 위원 선임 결과는 당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