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1월 18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09시42분 개의)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09시43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현장점검 중에 귀하신 시간을 내어주신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 임재구, 서영재, 안남연 위원님께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4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권역별로 설치를 하여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임대사업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농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안의면 교북리 36-1번지 외 3필지 사과영농조합법인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가 4필지에 3,844㎡, 소요액은 감정가격에 의한 결정으로서 4,900만 원정도 지금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액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감정의뢰를 하여 보상금사정통지 및 보상금협의를 내년 1월 중에 하여 실시설계용역은 1월 중에 실시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은 내년도 1월에서 3월 중에 실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촌 고령화, 여성화와 농업노동력 부족해소 및 농업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기계의 농가임대로 농기계 효율성 및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09시45분)
재산취득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토지 취득에 있어서는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매입 건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에는 중부권과 북부권, 남부권별로 구분하여 3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최초연도인 2010년에는 함양읍 백천리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북부권의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하여 사업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취득 후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보조금 5억원과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의 위치는 농지가 많이 소재한 안의면 교북리 국도변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진출입이 용이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로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09시47분)
농업자원과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현 위치에 임대사업소를 만든다면 서상, 서하 사람들은 오히려 이용에 좀 불편스러울 것이고 거리가 멀어서 또한 일부 지곡, 수동 사람들도 이용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서상, 서하 사람들은 멀어서 이용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위치를 선정할 때 고려를 충분히 해서 이 위치선정을 한 겁니까?
그게 충분히 우리 임대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맞는데 불평불만 세력들이 없게끔 농기계의 어떤 효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선정을 잘못할 수도 있다. 우리 군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농기계 또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농기계를 우리가 구입해다 비치를 해 놨다. 전시용으로 사용했다. 쉽게 말하면 한번도 사용을 안 한 기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모양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안 해야 될 것이며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대하는데 좀 벽이 높다, 까다롭다, 조건이 어떻다 해서 활용이 미비하게 해요. 활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 나중에 고장이 나고 하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빌려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농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위치도 선정해야 된다. 활용도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봤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군청에서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선정도 돼야 되고 위치야 몇 백 미터, 몇 ㎞ 차이면 농기계 움직이는 게 속도 관계기 때문에 차이가 많겠지만 작은 거리관계는 활용도 문제지 거리문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염두를 둬서 위치선정해서 우리가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 잘 활용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농기계임대센터를 해서 임대를 해서 운영을 잘 해서 군민들로부터 농기계를 잘 시행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야 될 거에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선정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앞전에 3월에 임종성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천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33종에 77대가 비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사실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현장까지 운반이 불가하다 아닙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고 또 쓰고 나면 그 날짜에 씻어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생겼고 그리고 저번에 수동에 현장 갈 때 하교 이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농기계임대사업 할 때 이것은 이미 수동에는 결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안의에 임대사업 기기를, 기종을 들여놓을 때 수요가 많은 기종을 늘려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좀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쪽에 활용한다고 보면 지역을 자를 때 그쪽에서 잘라서 지역안배를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게 맞는 것이라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제일 취약지구가 마천지구인데 마천지구는 농기계가 없어요. 농기계 활용할 데가 없어 별로.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활용 잘하고 농민들 도움을 주고 농민들이 볼 때 정말 잘 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좀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 토 론
(09시58분)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재무과장 김영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1년 11월 18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1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1년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