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26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6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임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영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용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서영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하단)
1. 제26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제26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1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제263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총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용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수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승인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하단)
(참 조)
- 26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본 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담당관․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21년 6월 29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263군정 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발의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채숙 의원과 이영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차석호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김대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6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1. 6. 11.(금) ~ 6. 30.(수)(20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6. 29.(화)(1일간)
· 출석요구대상자: 군수․부군수‧담당관 및 과‧소장
- 휴회의 건(6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1. 6. 12.(토) ~ 6. 28.(월)(17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임채숙·이영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