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3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류되었던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7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10시18분)
본 안건은 제212회 1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조례로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오늘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일 의회 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윤택 위원님께서는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동의 설명
(10시19분)
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4-19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안 제10조제3항에 제5호를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재․개축하는 경우로 하고, 안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으로 소․젖소․말․돼지․개는 5마리 이하, 닭, 오리는 3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로 신설하여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 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윤택 위원님의 개정안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윤택 위원님의 개정안 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4-19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보류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11월 5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