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10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6.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6.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전문위원 공태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1월 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제·개정조례안이 11월8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11월14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3분)

(일어서서)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문호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께서 문호성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문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문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4분)

(일어서서)
○위원장 문호성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유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전재봉 위원께서 유상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기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상기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건립 등으로 인한 인구와 세대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행정구역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리와 반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함양읍 교산리의 관할구역 봉강을 봉강 1리·2리·3리·4리로 분동하는 것입니다.
개정 전에 지난 8월23일부터 9월12일까지 20일간 신문과 우리 군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0시08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읍 봉강마을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 및 세대수가 급증된 지역으로서, 현재의 행정구역상 행정수행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며, 금년도 10월말 함양읍 전체 가구 및 인구현황을 보면 6,606가구에 1만 7,951명이며, 봉강마을은 706가구에 2,110명으로서 현재 읍평균 154가구 417명에 대비 인구가 급증된 지역이므로 분동이 불가피한 상태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0시14분)○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구가 늘고 인구가 또 늘고 이리 해서 분동이 되어야 된다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읍면에는 오히려 인구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통합이라든가 리를 하나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연구 안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런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정밀한 검토를 했고 또 의회에서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함양읍과 같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세대수나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우리 주민정서가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정리동을 법정리동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결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합하는 문제가 상당히 예상보다는 어렵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리와 리를 통합하는 문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비근한 예로 서상의 행정구역상 보면 소재지가 대남리 칠형정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그 반이 도천리로 지번이 되어 있고 반이 대남리로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는 대남리는 인구수가 그런 대로 많고 도천리는 단일 도천마을하고 피적래라는 조그만 한 마을하고 같이 해서 도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남리로 되어 있는 소재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다 묶어 가지고 전체를 도천리로 했을 때 인구나 가구수도 비슷할 것 같고, 그런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사실 서상 같은 경우는 도천하고 피적래하고 통합하면 되죠. 그런데 피적래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도천에 통합을 할 것이냐?
동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구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0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인근의 신기에 하든지 안 그러면 맹동에 하든지 이렇게 조금 불편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호수나 인구로 봐 가지고 행정리동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걸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게 주민 정서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관망 중에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도천마을이 큰 마을이고 피적래마을은 적은 마을인데, 마을을 전체적으로 도천마을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리를, 도천리가 있거든요.
어차피 피적래마을도 도천리입니다.
다 같은 리인데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절반이 행정구역으로 보면 도천리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절반 정도 있는 가구수만 도천리로 편입되어 버리면 대남리와 도천리 가구수하고 인구수가 거의 평균화 된다.
그럴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리 대항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리 대항 뭘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 걸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인구나 가구수를 평균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이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리의 구역 변경하는 것은 명칭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토지대장, 도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면만 고려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 소재지 마을이 리를 사실 달리 합니다, 대남리하고 도천리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기획실장님,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마천 같은 경우에 이주단지가 새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9가구인데 거기가 지금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마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주민등록이 다 안 돼서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주단지 이 자체가 붕 떠 가지고 관리할 반장도 없고 리장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줄이는 것은 어렵고 늘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29가구 한 마을로 행정리동을 해도 되는데 우선 가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호성 관리하는 이장이 없어요. 가채에도 없고 내마에도 없고 그냥 이주단지 해 가지고 붕 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주민등록지가 되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가채로 해서 거기서 어떤 마을 그걸 해야…
○위원장 문호성 가흥리로 되어 있는데, 가채부락 이장은 “이주단지 관계 없으니까 우리 쪽으로 안 붙이겠다.” 하고, 이쪽에는 “마을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 토론
                                                                          (10시16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가구와 인구가 급증한 지역으로서 분동이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입니다.
함양군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를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 제정하여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로서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융자대상입니다.
여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융자한도 및 이율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 원, 개인창업 시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2천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3%인데 2%로 1%를 낮췄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융자기간 및 상환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생활안정기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29일 우리 군홈페이지와 경남신문 경남매일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6페이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설치 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함양군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자치단체 및 그 이외자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자활근로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과년도 징수금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2. 영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4.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생활안정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에 지원한다.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제4조 융자대상입니다.
①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입니다.
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활공동체 당 7천만원, 개인창업시 3천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며, 생활안정기금은 2천만원까지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사업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대여) ①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에 대여시 약정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입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2. 생활안정기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제9조 융자금 반환입니다.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가 파산 또는 해산(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제1항에 의거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 회수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융자금을 반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①기금은 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계좌를 설치하되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의 계정을 각각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함양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 조정
2. 융자대상자 선정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함양군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
③이 조례 시행 전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율, 상환기한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및「함양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참 조)
-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0시28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수혜의 폭을 넓히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안 제5조제2항의 융자금의 대부이율 연 2%는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저금리이고 수혜자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이율로 사료되며, 안 제8조제1호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은 기간이 장기이나 인근 군과 비교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수혜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행규칙 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0시30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우니까 이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보증인이 필요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유상기 위원 저소득층에서 보증인을 세워 돈을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보증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할 것인데…
유상기 위원 7조에 자치단체 장은 금융기관에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금융계통하고 조건이 똑같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저희들이 할 때는 융자받은 것은 상환할 수 있도록, 일단 기존 있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이런 걸 가지고 5천 원 이상 납부한 보증인 두 사람 정도를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저소득층이 5천 원 이상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운다는 게 어려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리 안 하면 우리가 또 돈을 대출해줘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지금까지는 얼마나 대출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는 약 9,600만원, 총 4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열한 사람입니다.
함양읍에 네 사람, 유림에 다섯 사람, 안의에 두 사람 이렇습니다.
유상기 위원 단지 혜택을 본다는 것은 금리의 혜택을 보겠네요. 다른 것은 금융기관하고 별 차이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현재 3%인데 1% 낮춰 가지고 2%입니다.
유상기 위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증인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많겠네, 그죠? 안 세울 수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보증인을 안 세울 수도 없고, 다른 소특자금이나 모든 자금도, 금융권도 그렇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보증인을 세우고 있거든요.
안 세우면 채권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안 받아들이면 공무원이 위원님들한테 안 받아들였다고 그럴 것이고…
유상기 위원 저소득층이 돈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이 돈을 보면 현재 9,600만 원, 평균 1천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고, 현재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문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데 애로사항은 없는데, 보증인을 세우기 곤란한 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거기서 그걸 대처하도록 그것은 우리 규칙에 정하도록 그리 할 것입니다.
유상기 위원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보증보험 해 가지고 증권 그걸로, 일반 개인한테 보증을 세우기 곤란한 분은 보증보험회사가 있거든요.
유상기 위원 신용도만 조사하면 보증보험회사는 다 해던데…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거기서 증권을 가져오면 그걸로 할 수가 있고…
유상기 위원 아니, 금융계통은 신용도만 조사를 하면 다 보증보험에서 해주더라고.
그럼 여기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서 뭘 방금 과장님 말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보증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유상기 위원 가입해 가지고, 아, 그래서 들어와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보증 세우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상기 위원 저소득층에서 이걸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자기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이 큰 돈이 아니니까 서주고 있습디다, 동창생들이나.
유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1~3조까지 이 조례를 쭉 읽어보면 읽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부분이 뭐냐?
이 돈을 갖다가 그냥 막 지원해주는 조례인지 융자를 해주기 위한 기금 설치 운용인지 3조까지 읽어 가지고는 모르거든요.
이 표준안이 위에서 내려온 성싶은데, 문장을 만들 때는 읽는 사람이 몇 줄 안 읽어서 이 내용이 팍팍 파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1조에도 보면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이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는 게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는 게 목적에 들어가야 이 조례안을 읽는 사람이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는데 (그런 내용이) 싹 빠지고, 4조에 보면, 이 지금 10조에 계좌를 2개 만들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4조1항을 지적하는 것이 4조 융자대상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대상은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또 읽는 사람이 ‘아, 저소득자는 여기에 융자대상이 아닌가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별도로 과장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조례만 읽어 가지고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용어자체를 어렵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존 두 가지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 2개를 합치는 거거든요. 합쳐서 효율적으로 자금도 관리하고 수혜자의 폭도 넓혀주자 이래 가지고 하는데, 각각의 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금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대출을 많이 해줘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보니까 어떤 조례만 제정을 해놨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 이것은 기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리 해서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리 되겠는데…
정순행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기안을 한 사람은 내용을 알고 기안을 하기 때문에 알지만 이걸 읽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하면 10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의 계정을 각각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어본 사람은 4조를 읽을 때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대상 이렇게 보면 ‘아, 저소득층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은 융자를 받는 대상 그룹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지.
아니, 전체맥락은 두 집단 다 융자인데 읽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 목적에 그러면 그런 걸 넣어줘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계좌를 각각 분리한다 이리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정으로 바꿨습니다.
계정으로 바꾼 것은 법시행령 제41조에 나와 있고, 두 가지를 통합 운용했을 때는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지만 기초생활보장하고 생활안정기금 계정은 분리해서 운용하도록 이렇게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해서 계정은 두 가지로 일단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하나입니다. 장부 자체의 계정은 2개로 한다 이 뜻입니다.
기초생활로 나가는 돈하고 생활안정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분리하는데 통장 자체는 하나로 하고 우리 장부하고 대출할 때는 두 가지로 합니다.
법시행령 제41조에 나와 있어서 그리 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됐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저소득안정자금을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금을 관리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진작 사실은 현금 출납을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많았습니까. 이 조례는 진작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유상기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금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많지만 보증을 세우는데 난감해 가지고 이 돈의 활용도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족쇄가 하나 더 채워졌어.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자금의 운용을 은행권에 맡길 것 아닙니까. 돈을 은행에서 출납되게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권상준 위원 그러면 족쇄가 하나 더 채워졌어.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돈을 은행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는 한 번만 거쳤는데 이제는 두 번 거쳐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내나 공무원이 관리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단 돈을…
권상준 위원 그러면 보증관계 서류를 우리 공무원들이 챙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그리합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현금만 은행에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권상준 위원 그러면 또 공무원들 부담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래도 그것은 운용을 안 할 수도 없고…
유상기 위원 그럼 모든 책임은 공무원한테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유상기 위원 금융계통은 아무 그것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우리가 돈을 내줄 수 있도록 수표를 끊어 주면 자기들은 내주는 것이고…
유상기 위원 수수료는 좀 먹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못 받는다 이런 사실이 있으면 공무원만 당할 것 아닙니까? 금융권에서는 하나도 제재 안 받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다른 자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특자금이나…
유상기 위원 에이 참, 그것은 안 되지.
권상준 위원 과장님, 생각을 그리 하시는 것은 저희들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자금 같은 이런 돈은 거의 90 몇 억 100억 가까이 되어가죠. 이런 돈은 연리 3% 받는 그런 돈의 심사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서 군에서 군농협 지부에 주면 군농협에서 보증관계라든가 그 사람 신용평가라든가 해서 출납관계를 정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돈은 우리가 출납관리를 하는 게 종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 엄청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유상기 위원 사고 나면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권상준 위원 출납을 관리를 하는 것을 은행권에 맡기고 공무원들이 그런 현금하고 거리가 먼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공무원들이 종전처럼 똑같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려워요.
앞에 융자조건에 보증보험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일리는 갑니다마는 서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아주 영세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호가 쉽게 열릴 수 있는 조례로 가도록 그 규칙을 손질하세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을 터 줘야 이 돈의 활용도가 높아요.
지금까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그런 많은 돈이 활용도가 40% 60% 미만인가 활용되었단 말이에요.
돈이 그만큼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어려워서 돈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현금관계 관리를 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현금 관리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그러면 금융계통에서 돈을 취급하면 수수료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죠.
이 돈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나 이리 하는 분들은 돈을 기천만 원에서 억 단위 하지만 저희들 이 자금은 300만원부터 500만원 이리 지금 나가고 있는 돈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 산다고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아까 대여한 사람 중에는 500만 원짜리가 몇이 있고 큰 돈은 아니고 해서 제가 봐서는 행정기관에 해서도, 전체적으로 열한 사람에게 나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크게 부담되고 이런 것은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이 자금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처럼 50억 100억 이리 올라가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4억인데 많이 기금이 되어 가지고 수혜자가 너무 많고 그랬을 때는 모르는데 현재로 봐서는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다.
복지공무원들이 조사 같은 것을 한번씩 하고, 대출된 농가에는 한번씩 가보고, 소를 샀으면 사 키우는가 보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금융계통에도 아무 이익 없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몇%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현재대로 할 것 같으면 수수료 드는 것은 없죠.
돈만 예치를 하면 자기들이…
권상준 위원 공무원이 관리를 할진데 수수료 줄 필요 없죠.
돈만 예탁해두면 되는데. 자기들이 받아들였을 때 부담이 있어서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유상기 위원 이리 되면 사고 나면 전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잘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권상준 위원 과장님, 사고를 달리 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이 4억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그 돈의 활용이 그마저도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돈에 접근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분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 돈이 활용이 안 되느냐?
돈을 쓰기가 까다롭고 접근할 수 없게끔 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증보험 같은 것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안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성에 더 치우친다 말입니다.
돈의 위험부담이 따르면 출납을 하는 공무원들이 엄청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안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그리는 안 하겠지만 그런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관리하는 주체를 다른 데로 넘기시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증보험 같은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영세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보전 차원에서도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도 넓혀 주고 이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기초생활보장·저소득안정기금 이것은 쓰시는 분들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보증하는 사람도 그리 할 겁니다.
9,600만원 중에 지금 연체된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한 사람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인데 서울 이사 가고 없어서 부동산 압류를 지금 해놨는데, 지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출이 안 나가고 이런 것이 보증이나 이런 것 때문보다는 제가 봐서는 실제로 읍면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영세한 이 분들이 과연 1천만 원이고 500만 원 가져가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고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가져가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출이 어렵다, 보증 세우기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80~90%가 제가 보니까 이 돈을 가져가면 노인들이 빚만 지기 때문에 지금 안 하려는 겁니다.
대출이 어렵고 그런 것은 극히 드물 것이고, 아시다시피 가보면 노인들이 아들한테 빚 물려줄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편의 쪽에서 그리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다른 기관에서는 송아지를 한 마리 사고 열 마리 사도요, 2년 동안 무이자로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기초자들이 소를 한 마리 사고 두 마리 사고 해 가지고 새끼 잘 키워서 돈을 갚는 게 나오는데, 기초생활자를 도우면서 군에서 이자를 받는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축협 같은 경우나 농협 같은 경우에서도 2년 동안 무이자로 줘서 송아지를 사도록 해주고 하는데 기초생활자들 하는데 2년거치 3년거치 그것도 받기 쉽냐 하면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써 가지고 면직원이 신청을 해서 군에서 인정이 되면 내주는 건데 내주는 것도 군에서 내주는 것하고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기초생활자한테 담보 없이 그냥 돈 절대로 안 내줍니다.
돈 내주고 만지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게 쉬운 방법이고,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는 무이자로 2년씩 해서 주는데 구태여 2% 붙여 줄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강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무상으로 줬을 때는 무상으로 준 데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자가 없다 하면 책임감이 없다든지, 2%라고 하면 대출해주는 돈은 여타 다른 부분의 돈보다 제일 적게 내주는 것이고, 현재 거치기간은 2년거치 몇 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 거치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받을 겁니다.
거치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해 가지고 최대한 이 사람들 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상으로 해줄 것 같으면 본인이 책임감이 없고, ‘공짜배기 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또 나와집니다.
최대한 없는 사람들, 저희 과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편의를 봐 가지고 거치기간은 이자 안 붙이고 거치기간이 지나면 2%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규칙에 그리 다 만들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타 기관에 그런 예가 있다는 걸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론
                                                                          (10시51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돈을 못 받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신 물어줄 위원님들도 안 계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돈 내주면서 담보 안 잡히고 돈 내줄 사람 없는 것이고, 이 조례는 원안대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제안설명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에 따른 보상재원을 확보하고, 균특회계예산 지원시 특별회계 설치 및 적립여부에 따라서 예산 차등지원 방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일자 의회 간담회 시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9월23일부터 10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41조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공문이 시달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지원 관련 업무추진 철저라는 공문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 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환경사업단장, 자금출납공무원은 혁신도시개발담당으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5조(세입) ①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3.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②제1항제1호의 순세계잉여금의 전입금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매수 보상금 및 지장물 철거 보상금
2. 제1호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경비
3. 기타 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지역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0시56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 시에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있다고 하는 바 상위 근거법령에 적합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시행되어야 하며, 특별회계 설치를 하여 보상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만 해당되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지역 내 타 지목에 대하여는 제외됨에 따른 상당한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 지목에 대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다른 의견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0시58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지만…, 다른 것은 민원이 예상된다는 얘기에 대한 걸 과장님께서…?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게 함양, 안의, 서상, 주로 시내권입니다. 시내권을 벗어난 지역은…
박성서 위원 시내권은 거의 다 대지입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대부분 대지가 많고, 그래서 지금 대지를 제외한 일반 지목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것을 해결을 잘 해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위원장 문호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지금 조례안 유인물도 그렇고 조례안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자구를 하나 빼 먹고, 지목이 대지인데 대인 토지, 검토보고서도 보면 지목이 대인, 이것 검토 안 합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상으로 대지가 아니고 ‘대인’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대인’이 맞습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예.
박순근 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전부 대지로 해놨을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명칭만 ‘대보상특별회계’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지라고 이렇게 해놓고, 실제 법률적인 용어는 ‘대인’이 맞습니다. 상위법상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몰라서 그렇고, 그런데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이 근거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에 이게 있는 겁니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자금을 적립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균특회계를 배정할 때 배제를 시키겠다. 반드시 시군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시군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15~30% 범위 내에 예산을 적립했을 때 균특회계 배정은 거기에 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지침이 지금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런 지침들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제가 수매장에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그런 지침서가 하달되었으면 하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공지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야 될 것이고, 비록 이 제정조례안이 되면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함양, 안의, 서상 거기 주(主)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마을안길 넓히기 이런 걸 하면서 대지가 들어간 게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전자에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지금에 와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해주고 그냥 길을 내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문서보관 연한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기부를 했건 양여를 했건 또 돈을 받았건 다 해준 거요. 그러나 그런 서류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겼단 말이죠.
특히 안의에 보면 민원인이 의회에도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 분들을 봤는데, 그런 식이 된다면 대단히 우리 함양군에 앞으로 도시계획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비단 이것은 이것만 해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례로 제정이 되고 차후에 보상이 된다면 “기존 그러면 내 것은 어쩔 것이냐?” 너도 나도 자꾸 우후죽순처럼 들고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다문 순세계잉여금의 몇% 적립해 가지고 부득불 꼭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게 되면 선행이 이런 신설하는 조례 때문에…,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침을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가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11월2일 간담회 때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 전(前)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불용지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시에 보상을 주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별도로 3억씩을 편성해서 지금 정리해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10년간 도로를 안 닦은 부분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부분은 보상청구를 하면 반드시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지금 청구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저희들한테 매수청구가 된 부분이 2002년부터 해서 15건에 2,3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당장 2006년도에 지급해야 될 부분이 9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대지보상 관계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위원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법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언제까지 보상도 해주지 않고 또 사업시행도 하지고 안고 꽉 묶여 가지고 꼼짝 마라는 건데, 지금 와서는 이제 소유자가 희망을 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데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단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재원 얘기를 했는데 이걸 희망을 하면 다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그래서 2002년도 같으면 2006년도가 4년차가 되거든요.
2002년도에 청구를 한 부분은 일단 2006년도에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2003년도에 청구를 한 것은 2007년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청구를 하게 되면 2010년도에 가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적립이 안 되면 정부의 균특예산을 배정하는데 차등을 주겠다. 지방비부터 확보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공문이 지금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행자부하고 이미 협의가 다 끝나서 공문이 시달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해당 읍면에 가서 이렇게 이 조례안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또 토지보상을 희망할 경우는 2년간이라는 유예를 둬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해주이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거든.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해주이소.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저희들이 이미 홍보를 좀 했습니다.
다양하게 함양, 안의, 서상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몇 분이지만,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많은 곳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지방비는 예산편성 할 때 몇% 정도 하게끔…?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순세계잉여금의 15~30%면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되면 30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2항에서 다소 변동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산이 부족한 데는 당장 내년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200억 정도 되면 30억 정도 해야 되는데, 내년에 당장 지급해야 될 금액이 9억 정도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편성을 하면서 균특예산도 얻어올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 토론
                                                                          (11시03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이 조례는 특별회계를 개설하느냐 마느냐 이에 대한 조례내용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법원판례 때문에 법률이 만들어지고 또 하위법의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신경을 쓸 게 없고, 설혹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 군민은 그러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청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호성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이유만 설명하시고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사실상 미흡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용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에 조직에 관한 규정으로 단장 1인과 간사 1인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하고,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우리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임원의 임무 및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단장과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방재단의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였고, 방재단의 인적·물적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활동, 재난 예방, 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에 관한 규정, 비상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0조제9항에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방재단업무 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으로 하였고, 임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를 규정하였으며, 제복, 모자, 신발 등 피복비 그리고 단원의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관한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62조 그리고 65조 규정이며, 본 조례안은 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1시23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새로이 조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자연재해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조직 및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안 각조의 규정은 검토결과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는 규정은 없으며, 주민 자율참여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재난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로 재난방재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가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1시25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실장님, 간단한 것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항상 예산이 뒤따르는데 각 면에도 보니까 3,40명씩 조직을 만들었더라고. 경비는 다 어디에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고 나면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유상기 위원 한 면에 3,40명이면 함양군으로 치면 상당히 많겠더라고. 지곡도 방재단 이래 가지고 조직하던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금 현재는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유상기 위원 아닌데, 아래 내 우리 면에 가봤는데, 그게 아닌가?
박순근 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
(복구지원담당주사 전양식 방청석에서 “자율방재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유상기 위원 함양군 전체로 보면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유상기 위원 내 아래 회의 때 가서 봤는데, 그럼 조례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유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또 읍면에 가보면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무나 행동요령 이런 것도 전부 다 거의 유사하고 그런 건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는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서라도 이렇게 줄여나가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것도 역시 임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데 이런 것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이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금 제정하는 조례안에 의한 우리 군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유사한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를 합니다. 다만, 이 지금 조례는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유사한 수방단조례는 폐지를 하고, 또 의용소방대하고는 중첩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한다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예방차원에서 하고 또 실제 긴급 시 동원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똑같고, 문제는 이런 조직들이 실제 읍면의 인적자원이 열악한데 자꾸 이렇게 이런 엇비슷한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또 문제는 여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우선 그런 사람들도 조직이 되면 피복비라든가 화합 도모를 위해서 체육행사 하는데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하고도 연관이 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걸 통합해 가지고, 따지고 보면 의용소방대 의용하고 자율하고 뭐가 틀려요?
따지고 보면 읍면에서 면장이 해야 될 사항인 게, 거의 80%가 지시를 받게 돼요.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예방활동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봐서는 통합운영 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그리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제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 규정과 현실과의 궤리현상인데, 사실은 우리 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방자재단의 인원이 이 쪽으로 거의 오는 것이고, 이 속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또 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재난에 대비한…, 재해가 아니고.
○위원장 문호성 그런데 이게 수방단은 민방위대원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수방단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는 민방위교육을 면제시켜 주는 부분이 있는데, 방재단 규칙 때 참고로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수방단은 면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죠?
(복구지원담당주사 전양식 방청석에서 “수방단 단장은 면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되고…”라고 함)
폐지되는데, 면장이 운영을 해도 될까 말까 그런데 민간인으로서 단장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대, 짬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규칙을 만들 때 잘 보완해 가지고 그리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단원은 각 읍면별로 인원배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율적입니다.
한윤용 위원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한다.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안의 같은 경우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36개 부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20명이나, 주로 한다 그러면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 뭐 면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리저리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인 재난이나 이런 시기가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과연 수해 때나 발 벗고 나서서 각 부락부락으로 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
그래서 차라리 그걸 할 때는 그래도 그 지역에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일어났을 때 그 뒤처리 또 지역주민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그래도 이장이 제일 낫다.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단원으로 구성을 하고, 뒤에 보면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단원으로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이장들은 보통 보면 2년이거든요. 조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지도자가 할 때는 임기, 말하자면 이장 임기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자율이지만 아무리 자율이라도 소재지에 20명 만들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무슨 청년회나 무슨 작목반 이런 단체에서 “그럼 우리가 그걸 맡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맡겨놨을 때는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는 그 목적과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 안 되고 그냥 명칭만 만들어 가지고 부여만 시켜놓고 재난 시에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하나마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있기는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구성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 토론
                                                                          (11시33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용 위원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많고 물이 많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예방이나 방재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통과를 하되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시행규칙을 다시 정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짜 필요로 할 때 이 조례안대로 재난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8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및 책임순위 그리고 그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고, 소유자 거주 시와 비거주 시로 나누어 제설의 책임순위를 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와 그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적설 시에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규정하였고,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비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제설·제빙작업 도구를 비치·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관련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와 도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11시37분)

○전문위원 공태정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겨울철 자기 집 앞의 눈과 빙판길을 주민 스스로가 치우는 자진참여율이 저하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본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으며, 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주민 스스로 이행치 않는다면 조례상 제재하여야 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11시39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조례를 정하면 수혜자가 또 피해자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는데, 조례만 정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정한 날부터 그 집 앞을 가다가 내가 사고가 났다.
“네가 눈을 왜 안 치웠느냐?” 이렇게 이유를 달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상당한 심적 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건데, 이걸 꼭 정해야 맞느냐?
그 반대급부가 없는데, 상대성원칙에 의해서 상대가 이 법에 의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제정되고 공포가 되고 나서 건축물관리자가 소유자가 점유자가 그 앞 이면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지 않았을 때 거기서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반대급부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본 조례안은 사실은 농촌에는…
박순근 위원 홍보차원에서 계도해야 돼요. 조례만 제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과연 강제성을 띠어야 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게 대도시에는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에는 건물관리자가 주변보도, 인도의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보면 그야말로 자기 집 앞 자기가 쓸고 이리 했는데, 자율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순근 위원 이게 정해짐으로 해서 사고가 나면 이의를 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우리 지역에는 참 도덕적으로 내 집 앞 내가 쓸기, 또 우리 진입로는 그 부락에서 쓸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은 주민홍보, 행정의 계도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안 보는데요.
한윤용 위원 조례 주요골자에 보면 중앙선을 경계로 해 가지고 이쪽 저쪽을 예를 들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건물 주인들이 자기 집 앞에, 상점 앞의 인도는 쓸어내더라도…
(복구지원담당주사 전양식 방청석에서 “인도가 있는 부분은 인도만 하고, 인도가 없는 부분은 중앙선 반으로 합니다.”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인도가 없는 데는 차선으로 사람이 보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사고가 났을 때의 보상문제는 지금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더라도 일차적으로 본인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다손 치더라도 가령 눈길에 미끄러져서 국가나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정해지면 달라진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정해졌더라도, 그것은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할 수도 없고, 자연재해대책법에도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축물관리자나…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의 계도, 홍보로서 해야 되지 조례로 정하면 안 된다 이거라.
한윤용 위원 함양군 법에 너희 집 앞에 너희가 쓸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안 쓸어 가지고 내가 미끄러졌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일차적으로 미끄러우면 자신이 첫째 조심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박순근 위원 작년 재작년에 폭설이 와 가지고 고속도로 상에서 차가 24시간씩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눈 많이 오면 안 가야지 거기 뭣 하러 가.
그래 가지고 한국도로공사가 법에 져 가지고 보상 해줬지 않습니까.
법이 정해지면 반대급부가 생긴다니까요. 꼭 필요한 걸 정해 가지고 서로가 다 유용하게 지키자는 부분에는 좋은데, 이 법이 정해져 버리면 정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 법 자체를 차라리 안 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복구지원담당주사 전양식 방청석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법상이라든지 법상 관리지역은 관리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 가능했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상의 관리하지 않는 그런 부분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조례안 자체가 만들어졌고, 다른 외국에도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지 우리하고 다른 것은 과태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습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라고 함)
우리 전 계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지금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면서도 자율소방대 이런 것들이 각 부락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소화기, 소화장비까지 다 있어요. 그게 자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법이 정해지면 반대급부가 생긴다니까요.
서울에서 정한, 대도시권 위주로 정했으면 우리는 산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안 맞다.
(복구지원담당주사 전양식 방청석에서 “지금까지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지속해 왔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조례로서 법제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희들은 다른 도로, 건물, 길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지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대상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라고 함)
박순근 위원 조례 정해 가지고 홍보를 잘 해요, 꼭 정해야 될 것 같으면.
○위원장 문호성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강제조항도 안 되고, 제8조에 보면 제설장비를, 도구를 비치하라고 하는데 건물주한테 “당신 이것 좀 꼭 해라” 그렇게 홍보밖에 못해요. 강제사항이 안 되니까. 애매모호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기는 참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윤용 위원 나 같은 경우는 200m 되는데 제설장비 가지고 어찌 다 할 것이고.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시군과의 균형도 한번 맞춰 봐요?
(복구지원담당 전양식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전국의 시범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내년에 만들 겁니다.”라고 함)
○위원장 문호성 그러면 시범으로 한번 해보지.
한윤용 위원 제설할 면적이 많은 데는 장비 지원 해주요?
정순행 위원 토론시간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 토론
                                                                          (11시47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그런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장비를 지원 안 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제설장비를 구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삼각형으로 해서 150~200m가 넘는데, 그 인도를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제설장비를 어떤 걸로 주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제설을 해야 될 거리나 면적이 많을 경우에는 제설장비라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눈을 치우기 위해서 장비를 갖다가, 이 제설장비가 얼마씩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도 위를 치울 수 있는 제설장비가 가령 얼마며, 또 쉽게 이야기해서 이면도로에 중앙선은 있되 소방도로로 만들어 놓은 데는 인도 없이 이면도로인데, 그 이면도로를 갖다가 중앙선을 경계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다 제설을 시키려고 그러면 삽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 트랙터도 없는데 한다고 그러면 제설장비 구입하기 위해서 트랙터를 살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게 애매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이 문제는 우리 함양군에서 시범으로 하니까…
한윤용 위원 시범으로 하는데, 제설을 해야 되는 실질적인 건축주나 토지주가 그걸 갖다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함양군 시범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함양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니까 장비 좀 사 가지고 비치해 놓고 눈이 와서 급할 때는 치워 주시오” 이것은 아니죠. 그것은 강제성이지.
박순근 위원 도시에 준한 조례인데 우리가 참 시범군이 되다 보니까,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는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삽 없는 사람 없습니다.
대도시에는 그 자체가 농업 위주가 아니고 도시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문 삽이라도 내가 비치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봐주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면도로를 한다손 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농촌형이기 때문에, 군에서 제설작업기도 읍면별로 몇 대씩 사주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또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 치울 수 있는, 8조 이걸 보니까 도시에서 하는 거라.
도시에 다문 빗자루를 비치해라, 삽을 비치해라 이래 가지고 안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도구는 집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박성서 위원 시범으로 해봐요.
한윤용 위원 밭 가에 이면도로는 그 밭주인이 나와서 다 치워야 되는가?
박순근 위원 아니 건축물입니다, 도로뿐만 아니고.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 11월14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문호성 유상기 강대수 정순행
  박성서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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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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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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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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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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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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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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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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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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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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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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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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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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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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