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이용권 의원 군정질문
○.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답변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 건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용권 의원 한 분입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주요추진사항을 짚어보고, 군정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실 의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등단)
○. 이용권 의원 군정질문
(10시02분)
먼저 민의를 대변하고자 늘 현장에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굿모닝 지리산, 함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군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민들께서 건설기계 불법주기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와 관련한 생활고충민원을 자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구인 함양읍지역 도로변을 자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함양읍내 주택가 이면도로변 곳곳에 대형차량인 건설기계와 화물차가 불법주기·주차되어 있는 상황을 쉽게 목격하였습니다.
주민 거주 밀집지역 주택가 도로변에 각종 건설기계와 화물차가 불법으로 주기·주차함으로써, 통행하는 주민들과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건설기계와 화물차가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양군민 한 사람으로서, 불법주기와 불법주정차로 군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집행부의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양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과 공영주차장설치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함양군의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보니 굴삭기 438대, 덤프트럭 52대 등 모두 900대가 등록되어 있고, 영업용 차량은 411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화물자동차는 154대 허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설기계와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함양 읍내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도 건설기계주기장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면 주기장을 확보해야 하므로, 주차공간이 용이한 외곽지역에 주기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가 건설기계 차주들의 주거지와는 동떨어진 시내 외곽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물차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화물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마련할 수 있어, 현실적인 주차는 주택가 근처에 불법주차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불편에는 대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 예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 또한 현실은 운전자들의 집근처 도로변이라든지 공터에 주차하고 있어, 군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불편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을 한다 해도 법령에 의한 밤샘주차 시간대가 밤 12시에서 4시 사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속의 한계가 있는 비현실적인 규정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함양군의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이 비현실적인 규정 아래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군민의 안전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과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없고, 차고지 외에 주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는 주택가나 간선도로에 무단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함양군의 일부 시설과 장소에 밤샘주차만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양군 소유 또는 임대 가능한 나대지 그리고 보행자의 통행이 드문 도로변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지역에 밝은 조명과 방범CCTV를 설치한다면,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설기계 공용주기장과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준비된다 해도 현재 불법주차하고 있는 화물차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화물차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불법 밤샘주차 문제해결을 제안합니다.
인근 거창군에서는 거창읍으로 들어오는 광대고속도로 거창IC 인근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지난 2019년에 도로폐부지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은 5,800㎡ 부지에 120대가 주기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민간위탁 하고 있고, 화물공영주차장은 주기장 근처 산지유통센터 옆에 1만 8,300㎡여 부지에 135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휴게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2016년 준공하여 2018년부터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면, 시내 공용건설주기장과 공용화물주차장이 없는 현실에서, 시내와 외곽지 공터 모두 외부에서 들어온 대형차들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행 법령상 특히, 건설기계주기장 허가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허가할 수밖에 없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 건설기계의 불법주기와 화물차의 불법주차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군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군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집행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공용주기장과 화물공영 주차장을 현실성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건설기계 공용주기장과 화물공영주차장를 설치하게 되면 차주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양 군민 모두 교통과 주거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양군에서는 건설기계 공용주기장과 화물공영주차장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노력으로 국내쇼핑몰대표업체인 이커머스기업인 쿠팡 물류단지가 함양군으로 유치되었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도시건설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건설기계, 건설장비에 대해서 함양군에서도 불법주기를 방치하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건설기계 공용주기장과 화물공영주차장을 설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통요충지인 함양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게 되고, 교통량 증대와 더불어 지역발전과 군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통기반시설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기장 설치 관련법과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제는 현재 공용주기장과 화물공용주차장이 전무하여, 주택가 주변과 큰 도로 그리고 공터에 건설기계 불법주기와 화물트럭 등 불법주차하고 있는 현실을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주기장에 주기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하여도 제대로 단속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여 온 관행은 바꿔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건설기계와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공용주기장과 화물공용주차장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앞에서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하단)
이용권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서춘수 등단)
○.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답변
(10시18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함양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의 교통 분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권 의원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문제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조례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 특성상 주택가와 도로면의 불법 밤샘주차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우리 군민과 교통질서를 위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상·하반기 네 차례에 걸쳐서 밤샘주차의 근절을 위해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였지만, 이것이 완전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는 일시적인 성과로 근원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심지 골목과 주택가의 밤샘주차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소음과 매연은 도심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도로 모퉁이 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군수로서 군민들께 불편을 겪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휴게소, 하물터미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양군은 관련 조례가 없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공간을 위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제정할 것을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지침을 마련해서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통행량이 1일 1만 5,000대 이상이어야 되고, 영업용화물차 등록 대수가 전국평균 948대 이상의 요건이 되어야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5개년계획,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공모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주기장설치 또한 관련협회와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이용권 의원님의 제안사항인 화물차 주차구역설정 조례제정과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또 화물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항이 여러 가지가 분석이 되고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양군수 서춘수 하단)
이용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김대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