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8.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질의 및 답변
○. 토 론
7.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 질의 및 답변
○. 토 론
8.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근 의원 대표발의(권대근ㆍ배우진ㆍ정현철 의원 발의)]
○. 제안설명(권대근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등,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조례안) 7건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군계획시설(하수도: 안의하수종말처리장, 방재시설: 하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8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78호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안전점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내용을 명문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광고물 허가ㆍ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등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광고물은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간에 수수료를 납부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상 그 언급사항이 없어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조례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위반행위 광고주의 과태료 부과는 그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정액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가중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규제 신설ㆍ강화,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 10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2022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79호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등록 시 예산 지원내용과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그리고 자전거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자전거 등록근거 마련, 자전거 보관소ㆍ대여소 설치, 방치 자전거의 처분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자전거 등록 인센티브제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로서는 자전거 등록 시 지원용품 구입비용 150만 원, 자전거 마일리지에 따른 포상금 350만 원 예산이 수반되며, 규제 신설ㆍ강화,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 10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2022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80호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한 거점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등에 대해 지원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 규제 신설ㆍ강화,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먼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주요내용에 보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뭡니까?
거기에 투자 빼고 나면 정녕 돌아갈 몫은 주민들한테는 없잖아요, 별로. 이제 앞으로도 도시재생 이 사업은 건물 짓는 데는 제대로 좀 자제를 하시고,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이 자체에…
과연 그 어떤 건축물에 대한 활용도나 이용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과연 지속적으로 그렇게 건축물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김윤택 위원님이나 서영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 또…, 이전에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센터도 자체적으로 제로베이스는 저희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 행정기관이나 들어가는 부분은 감면조항도 넣어주고 정리를 해줘야 그 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 어떤 형태든 좀 취해서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슨데, 센터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고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전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함양군에 앞에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비용 발생주의 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안 된다, 이런 위원님들의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특히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건물을 신축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먼저 시행했던 지구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걸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조금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과정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결과도 도출해 놓고 수익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여러 가지 면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흔적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 또한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군이 발전하였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는 사업이라 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26분)
먼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 어, 이것 아닌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5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34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86호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함양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영세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가.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취약 농업인은 70세 이상 농가, 여성농업인, 입원 치료, 천재지변 재해 농가 중 1,000평방미터 이상 7,000평방미터 이하 경작농가로 규정하고, 지원근거는 안 제3조이며, 다. 지원대상 등 및 제외대상 안 제4조ㆍ5조에는 자격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접 경작농가이며, 제외는 타 사업 중복자, 농외소득 2,300만 원 이상의 경우입니다.
라. 지원내용 안 제6조는 경운ㆍ경기ㆍ이양ㆍ수확 작업이며, 마번 영농지원 신청 안 7조와 바. 대행작업단 지정 안 제8조는 읍면사무소 신청 후 군에서 지정하여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사. 대행사업비 지급 안 제9조는 농작업 대행 후 읍면장에게 청구하며, 군수는 매년 작업단가 등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하며, 아. 지급중지 및 환수 안 제11조는 소유권 상실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며,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09분)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담당 김병구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먼저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0분)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업인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87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임대기준과 절차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기계 배송제도 신설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와 안 제17조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농기계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9조를 통해 농기계 임대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10조의2는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363~39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ㆍ강화 내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또한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2-88호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관내 농업인에게는 이로 인한 농가소득을 창출시키는 치유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를 통해 치유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의 근거를, 안 제6조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실적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치유농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 등은 396~407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규제 신설 및 강화내용 또한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13분)
먼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음은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6차산업담당 이경미, 농기계담당 권맹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14분)
먼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1시16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평소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2-95호 군계획시설 안의하수종말처리장 하천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안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 확장으로 계획하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7,900만 원이며, 안의처리장 300톤 용량 증설과 하수관거 8.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군계획시설인 안의하수종말처리장과 접한 안의면 이전리 308-5번지 일원 부지에 780㎡ 증가한 4,309㎡로 군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변경코자 하며, 하천구역을 0.029㎢ 감소한 2.5㎢로 변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득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18분)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종말처리장은 변경이 된 거예요, 싹 다?
그 부분은 어찌 생각합니까?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시공비는, 또 시공비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처리장이 1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2개 3개를 마을마다 또 설치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하면 뭐 저희들은 증설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의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우리 함양군에 함양군에 단위별 마을별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돼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하수도담당 김기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30분)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근 의원 대표발의(권대근ㆍ배우진ㆍ정현철 의원 발의)]
(11시3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권대근 의원)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구성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운영계획 수립 전 사전이행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농촌지역의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농번기 고질적 인력 수급문제를 해소하여 농업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근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3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권대근 의원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8: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2.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9: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3.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80: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4.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2-86: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5.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87: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6.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2-88: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이상 6건은 2022. 11. 10.(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 11.(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8.(월)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6건의 심사결과는 2022. 12. 16.(금)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7.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의안번호 2022-95: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7.(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8.(월)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22. 12. 16.(금)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8.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2-85: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7.(목) 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정현철 의원 발의하여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8.(월)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22. 12. 16.(금)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