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8.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질의 및 답변
○. 토 론
7.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 질의 및 답변
○. 토 론
8.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근 의원 대표발의(권대근ㆍ배우진ㆍ정현철 의원 발의)]
○. 제안설명(권대근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등,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조례안) 7건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군계획시설(하수도: 안의하수종말처리장, 방재시설: 하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8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78호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안전점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내용을 명문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광고물 허가ㆍ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등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광고물은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간에 수수료를 납부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상 그 언급사항이 없어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조례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위반행위 광고주의 과태료 부과는 그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정액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가중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규제 신설ㆍ강화,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 10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2022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79호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등록 시 예산 지원내용과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그리고 자전거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자전거 등록근거 마련, 자전거 보관소ㆍ대여소 설치, 방치 자전거의 처분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자전거 등록 인센티브제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로서는 자전거 등록 시 지원용품 구입비용 150만 원, 자전거 마일리지에 따른 포상금 350만 원 예산이 수반되며, 규제 신설ㆍ강화,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 10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2022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80호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한 거점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등에 대해 지원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 규제 신설ㆍ강화,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 또 우리 실무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주요내용에 보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시설을 준공하고 나면 그 시설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수수료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조항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의한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다 끝이 나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지역공동체에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지요.
김윤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이걸…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래도 군에서 총괄…, 시설물은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개요, 윤곽)을 잡아줘야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재위탁은 안 되고, 저희 군에서는 위탁을 공동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단위의 뭐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면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주체가 그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왜 자꾸 관여를 하는지 모르겠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런데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차는 군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잡아줘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당처럼 저런 거대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위탁을 준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밖에 더 되냐고 저게? 도시재생 목적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주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첫 번째, 저희 도시재생업무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저희가 첫 번째 도시재생업무를 국비로서 가져와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벌여서 그 지역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이 건으로 인해서 삶의 영위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지금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그 분들이…, 그 당시에는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 관리부분을 잡아 주면 운영위탁을 하든지 군에서, 그 분들이 중심입니다, 사실은.
김윤택 위원 되도록 위탁보다는 자체적으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용평리, 그 인당에 보면 건물이 너무 거대하게 만들어졌어. 막말로 거짓말 조금 보태면 의회가 그리 가도 될 정도로 건물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예산 조금 갖다가 그런 시설에 투자 다 해버리고,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 말이지?
  거기에 투자 빼고 나면 정녕 돌아갈 몫은 주민들한테는 없잖아요, 별로. 이제 앞으로도 도시재생 이 사업은 건물 짓는 데는 제대로 좀 자제를 하시고,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이 자체에…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거지요.
김윤택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이것 갖고 나중에 말썽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단순한 조례만 갖고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조금 이것은 세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이었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국도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을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조금 전 우리 김윤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건물의 운영에 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금 개정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래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지으면 지원해줘야 돼요. 국도비 편성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라 하지만, 지방비가 지속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거든요. 건축물 신축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모사업 해서 국도비를 확보했다 손치더라도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득인가 실인가도 먼저 봐야 되고요.
  과연 그 어떤 건축물에 대한 활용도나 이용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과연 지속적으로 그렇게 건축물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지을 때만 새 거고, 새집이고 나머지는 관리 안 하고 또 활용도 안 해요. 이용을 크게…, 그렇다면 미래 지향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말씀 좀 드리고,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 제정인데, 제돈데,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게 계속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다른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집만 지어서 될 게 아니라, 물론 공간은 있어야 되겠지만, 거창하게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그 사업에 맞게, 사업계획에 맞게 효율성을 따졌을 때 지원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고민을 깊이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 센터를 계속 우리 군에서 운영해서 관리하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 센터는 일정기간 동안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이게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 자체 주민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김윤택 위원님이나 서영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 또…, 이전에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센터도 자체적으로 제로베이스는 저희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 행정기관이나 들어가는 부분은 감면조항도 넣어주고 정리를 해줘야 그 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 어떤 형태든 좀 취해서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슨데, 센터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고민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자주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전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함양군에 앞에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비용 발생주의 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안 된다, 이런 위원님들의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특히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건물을 신축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먼저 시행했던 지구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걸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조금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과정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결과도 도출해 놓고 수익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여러 가지 면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흔적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 또한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군이 발전하였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는 사업이라 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2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말씀…?
서영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우리 청사에 CCTV관제센터도 이 소관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야간근무하고 하는데 참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거기 관제센터가 도시재생 이 건물로 혹시 이전될 수 있는가 이것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인호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갈 수 있는…, 갈 수 있을까요? 해당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이제…
○위원장 양인호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권대근 위원 지하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 그것 내가 한 것 여기에 얹어놔야지.
○위원장 양인호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 어, 이것 아닌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34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86호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함양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영세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가.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취약 농업인은 70세 이상 농가, 여성농업인, 입원 치료, 천재지변 재해 농가 중 1,000평방미터 이상 7,000평방미터 이하 경작농가로 규정하고, 지원근거는 안 제3조이며, 다. 지원대상 등 및 제외대상 안 제4조ㆍ5조에는 자격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접 경작농가이며, 제외는 타 사업 중복자, 농외소득 2,300만 원 이상의 경우입니다.
  라. 지원내용 안 제6조는 경운ㆍ경기ㆍ이양ㆍ수확 작업이며, 마번 영농지원 신청 안 7조와 바. 대행작업단 지정 안 제8조는 읍면사무소 신청 후 군에서 지정하여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사. 대행사업비 지급 안 제9조는 농작업 대행 후 읍면장에게 청구하며, 군수는 매년 작업단가 등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하며, 아. 지급중지 및 환수 안 제11조는 소유권 상실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며,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9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담당 김병구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87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임대기준과 절차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기계 배송제도 신설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와 안 제17조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농기계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9조를 통해 농기계 임대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10조의2는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363~39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ㆍ강화 내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또한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2-88호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관내 농업인에게는 이로 인한 농가소득을 창출시키는 치유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를 통해 치유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의 근거를, 안 제6조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실적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치유농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 등은 396~407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규제 신설 및 강화내용 또한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음은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6차산업담당 이경미, 농기계담당 권맹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1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2-95호 군계획시설 안의하수종말처리장 하천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안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 확장으로 계획하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7,900만 원이며, 안의처리장 300톤 용량 증설과 하수관거 8.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군계획시설인 안의하수종말처리장과 접한 안의면 이전리 308-5번지 일원 부지에 780㎡ 증가한 4,309㎡로 군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변경코자 하며, 하천구역을 0.029㎢ 감소한 2.5㎢로 변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득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기존에 종말처리장은 변경이 된 거예요, 싹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기정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기존 기존 있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가 하천부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김윤택 위원 그럼 일부 시설 들어있고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쓰는 것만 일부 시설 변경되어져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김윤택 위원 나머지는 하천부지 그대로 되어져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하천으로 있고, 활 쏘는 장하고 그 부분은 전부 다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면에 보니까 그쪽에 공원 조성해 놨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김윤택 위원 그것도 공원 조성한 지가 한 1년 되었나? 몇 번 한 게…, 그래 한 치 앞도 생각 안 하고, 한 치 앞도 없이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군 예산이 자꾸 쓸데없이 낭비가 되고 있고, 자꾸 지출 아닌…, 거기다가 여러 번 지금 변경이 되고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또 지금 궁도장이라든지 그 시설들 그런 부분들도 작년에도 모 언론사에서 또 말도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자꾸 위법을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민간인들이 따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부분은 어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저희들 타 부서의 의견까지 제시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어떤 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 맞춰 가지고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뭐 타 부서니까 소장님도 답변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당마을에 우리 종말처리장이 들어가면 그 뒤쪽에 축사시설들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축사를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김윤택 위원 돈사들이 몇 개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신당마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저희들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이것은 절대 구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문마을에도 지금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목적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목적을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지금 마을별로 이제 우리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것에 따라서 용량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 마을이 우선이 아니고 지금, 이문마을은, 농공단지에 편입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어떤…
김윤택 위원 농공단지에 오폐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농공단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모자라 가지고 그걸 지금 그것 때문에 신당ㆍ이문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공단지에 오폐수 그것 때문에? 농공단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안 받는데 그것은…
김윤택 위원 그것은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추진했다는 이야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아닙니다. 여기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도 어찌 보면 주민인데 뭘…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아, 그래도 개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군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거기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게 모자라 가지고 용량이, 넘쳐 가지고 몇 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장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농공단지는 개별법에 따라서 증설계획을 별도 수립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김윤택 위원 그러면 추진 처음의 목적하고 취지는 좀 다르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저희들은 마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은 빠진 상태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농공단지 포함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처리용량이 처리량이 많아져서 증설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서영재 위원 유입구역이 많아져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구역을 늘리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상백ㆍ내백ㆍ금호 하고 신당ㆍ이문지구가 추가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서영재 위원 처리량이 부족해서 증설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소규모 처리시설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마을단위?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이게 5개 마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서영재 위원 소규모 5개 마을에 별도 시설물을, 처리 시설물을 만드는 것하고, 지금 증설해서 유입시켜서 가는 것하고의 공사비 대비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공사비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한 곳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시공비는, 또 시공비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처리장이 1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2개 3개를 마을마다 또 설치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하면 뭐 저희들은 증설이…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군에… 우리 군 전체로 보면 마을단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소규모…
서영재 위원 그 소규모 권역별로 처리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서영재 위원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하고 금방 말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1개의 증설을 시켜서 하는 것 하고 유지관리 면에서를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설비하고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아, 이게…
서영재 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아~아.
서영재 위원 유지관리도요, 유지관리도 오히려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좀 소규모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소규모로 했을 때와 이렇게 증설했을 때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사업비가 적게 드는 그런 걸 택하고, 아까처럼 유지관리비가 또 적은 것 그 비교를 한 결과 증설이 아무래도 소규모 처리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게 저희들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뭐 유지관리는 아까 소규모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안의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규모하고 처리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처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조금 소규모 중에서도 안의 쪽은 조금 큰 쪽에 택하다 보니까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공정이 조금 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이 위치를 봤을 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서영재 위원 신당하고 이문은 그 하천을 건너오든지 어쩌든지 해서 유입을 시키면 될 것 같고, 상백ㆍ내백ㆍ금호 마을은 펌핑을 해야 될 그런 위치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서영재 위원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퍼 올려야 가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설 면에서 조금 부담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있고, 전체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증설을 하든 뭐 신설을 하든 해서 처리를 하면 몇 년도 정도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몇 년도 정도에 우리가 양질의 어떤 하수시설, 하수처리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이 지금 사업…
서영재 위원 전체 우리 군 전체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때 이것까지 넣었으면 30% 정도가 된다. 나머지 70%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서영재 위원 예를 들면, 그래서 전체 하수처리시설이 원만하게 될 때는 언제쯤이라고 이렇게 봐지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저희들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백전지구 대방지구만 1개소 올해… 내년도 사업을 할 것 1개소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100% 이제 계획한 것은 다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계획한 것은 100%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아까처럼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려면 기존 정화조와 이 오폐수처리시설 간에 어떤 경제성 분석 이걸 통해서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만 국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말 정도에 하는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 여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개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서영재 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지금은 저희들은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소수를 넣으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경제성 검토에서 보통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런 종합계획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의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우리 함양군에 함양군에 단위별 마을별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돼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 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들 설치되어 있는 것은 53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마을별로 1개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뭐 3개 마을이 1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의처럼 또 여러 개 마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몇 개라 하기는 좀 그렇고, 계획된 것은 지금…, 지금 운영 중인 것은 53개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그것도 53개 똑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똑같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저희들 사업을 다 100%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 그러면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언제쯤 수립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내년 말에 해서 내후년에 고시를 하면 이제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그게 확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2023년 말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예.
○위원장 양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하수도담당 김기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3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근 의원 대표발의(권대근ㆍ배우진ㆍ정현철 의원 발의)]
(11시3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권대근 의원)
권대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대근 의원입니다.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구성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운영계획 수립 전 사전이행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농촌지역의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농번기 고질적 인력 수급문제를 해소하여 농업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근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권대근 의원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8: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2.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9: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3.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80: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4.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2-86: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5.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87: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6.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2-88: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이상 6건은 2022. 11. 10.(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 11.(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8.(월)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6건의 심사결과는 2022. 12. 16.(금)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7.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의안번호 2022-95: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7.(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8.(월)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22. 12. 16.(금)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8.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2-85: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7.(목) 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정현철 의원 발의하여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8.(월)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22. 12. 16.(금)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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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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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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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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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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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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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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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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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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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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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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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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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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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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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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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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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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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96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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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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