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9월6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9.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8월26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개정 3건, 제정 3건, 폐지 1건 등 총 7건의 제 조례안은 2002년9월5일 제9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2002년9월6일 하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2년9월17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재봉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회의진행
                             (14시03분)

○위원장 직무대행 전재봉 복장이 이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4시04분)

○위원장 직무대행 전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예,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김재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재봉 강대수 위원께서 김재웅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웅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재웅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재웅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인사
                             (14시05분)

○위원장 김재웅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시대에 걸맞게 군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기능을 다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협조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4시06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강신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재봉 위원께서 강신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강신원 위원 저 지금 4시에 어디 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것은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간사추천은 받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위원 더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신원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07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은 제1차본회의에서 9월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되었으나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9월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4.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08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태풍 '루사'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한데  대해서 다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주민들의 위로와 격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호인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지시에 의거해서 함양군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에 있어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는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알 권리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4호의 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의 제한 조항 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의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규제 일제 정비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인 주민공개의 제한 중에 제4호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함양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4시10분)

○전문위원 이상훈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주민공개횟수, 주민공개대상, 공개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특히 주민공개제한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 대한 규제가 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서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민공개제한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저는 이 조문 삭제에 찬성 쪽입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정부에서 만든 법률로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많은 행정정보를 국민이 공개를 요구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알려 주도록 되어 있는 법도 있고, 차제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확대해석이나 또는 유추해석으로 인해서 국민한테 불리한 법은 없애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걸 삭제하는데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본 조례안은 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 해서 많은 군민들한테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15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의안 제25호인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지시에 의거해서 군수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요소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있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 시 불분명한 규정인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항 중 내용이 불분명한 기타의 사유와 보조사업계획상에 이용이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 중 보조사업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된 때의 규정은 내용이 포괄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의 요소가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보조신청은 제1항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의 6호에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다음 2항에 "제1항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9호인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도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부분에 제2항1호인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되어 있는 것을 "천재지변"으로 하고, 2호인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 제4호에 "보조금 교부의 사용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4시18분)

○전문위원 이상훈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일부 필요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나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즉 개정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제2항 기타의 사유 등은 별다른 필요성이 없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사료되고, 나머지 삭제되는 사항도 실효성이 없거나 주관적이어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조례 조문의 일부 조항의 폐지나 개정으로 주민이 실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민원사무 등을 처리할 때 지금까지 업무관행에 따른 규제의 근절이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10조2항2호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 조문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든지 아니면 전문위원…, 한 분이 어떤 사례를 들든지 쉽게 한번 더 이 조문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 사항은 제10조2항에 보시면 군수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난 연후에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항 천재지변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걸로 하고, 두 번째 항인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규제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자의적인 판단이 있다 이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김재웅 예, 강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제5조제2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을 행정과장님도 동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안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5조제2항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앞에 말씀 드린 정순행 위원님 말씀하고 다른 거죠?
강신원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제5조제2항 거기에는 보조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걸 제가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러니까 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을 군에서 자의적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조례의 규정없이 이것 내라 저것 내라 하는 걸 폐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강신원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5조가 아니고 17조, 정순행 위원 질문에 답 하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17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제17조2항.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17조2항, 17조는…
강신원 위원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해 가지고 2항에 보면 군수님의 성공 가능성 여부 그런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 이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가 제1호는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되고,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이것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이걸 삭제하는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걸 지난 번에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 때 토의를 한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안 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했는데 행정과장님도 그걸 삭제하는 걸로 동의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래서 지난 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 의결을 해서 오늘 의회에 제안하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2항을 우리가 삭제를 하는 걸로, 군수님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는 걸로 우리 의견을 모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오셨네.
규제개혁위원회 외에 어떤 그런 토의과정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니 없었는데 당초에 저희 안대로 제4호만,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에만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한번…
강신원 위원 과장님(행정과장), 17조2항 보시면 아마…
○행정과장 박영일 몇 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나오긴 나왔는데 그 당시 의결은 안 했어요.
강신원 위원 저희들은 과장님 계시지만 그게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군수님이 판단할 상황이지만 굉장히 그런, 사견이 개입되면 문제가 많을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 과장님(행정과장)도 동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삭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강신원 위원님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가셔서 보셨지만 다른 위원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사를 해서 가져 오시면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시고 과연 삭제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걸 검토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마저  지금 강신원 위원님께서는 삭제를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걸 제재를 안 하게 되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자는 게 우리 집행부 의견이었고, 또 사실은 지금까지 이 조항을 가지고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신원 위원 제 생각은 4항에 보면 보조금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이것은 이 말이 군수님의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때와 어떻게 어떻게 공공적인, 저는 주관적인, 군수님 개인적인 사견보다도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이 부분을 살려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니 삭제합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이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주 포괄적이고, 보조사업이라는 게 꼭 공공목적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상준 위원 지금 17조4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은
○위원장 김재웅 4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상준 위원 4항이지 4항.
강신원 위원 4항과 2항을 서로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권상준 위원 4항은 우리 여기 지금 2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얘기해야 되지만 4항은 어떤 얘기냐 하면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이 아닐 때에는 검토 자체가 벌써 돈을 줄 수 없는 사항인데 여기에 넣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성의 얘기기 때문에 신조례에서는 빼겠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이죠?
○행정과장 박영일 예,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러니까 제2호인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가능성이 없을 때는 사실은 보조사업의 목적자체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보조금을 신청할 때 공공목적이 아닌데 보조금 신청하는 법이 있소,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러니까 4호는 삭제를 하고, 2호는 그대로 살려 두는…
권상준 위원 2호는 우리가 안 읽어 봐서 아직 몰라요.
복사를 해와 봐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2호가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한윤용 위원 잠깐만요. 지금 17조에 첫머리를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제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렇죠.
한윤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제5조에 보조신청을 할 때는 모든 구비서류를 해 가지고 어떠한 목적에 사용한다는 그 목적하에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한윤용 위원 받아 가지고 그 보조금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처음에 신청할 때의 목적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서로 다를 때, 이 공공이라는 이 말 뜻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인데 이 사람은 이미 보조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받은 상태죠.
받은 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한윤용 위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삭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줬어야 되는 것 아이라.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걸 신청할 때는…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목적이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이게 제재인데 다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4항에 너는 교부를 받을 때의 목적과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을 해야 된다는 제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안 그렇죠.
보조신청을 할 때 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사정변경도 있을 수 있고, 사업추진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의 제재니까.
○위원장 김재웅 장내정리를 하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7조2항에 대한 조례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그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던 않던 간에 또 사실 우리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강신원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시고,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방법과 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원안과 같이 가결해주고 다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신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제 뜻은 그렇습니다.
군수는 이래 가지고 뒤에 보면 성공 가능성, 군수님 개인적 성공 가능성,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고, 군수님이 판단해서 성공가능성 이것은 상당히 사견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오늘도 보면 기타 해 놨습니다.
기타조항을 거의 빼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아까 재정운영에도 그렇고 기타 부분을 우리 참 좋은 안을 많이 뺐습니다.
그 부분하고 성공 가능성하고 비슷한 내용이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제가 짚었고, 그걸 우리 행정과장님도 동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짚은 건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번에는 원안을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부칙 뭐 이런 조항이 나옵니까?
정순행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까?
정순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지금 강신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17조2항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라는 이 조문이 군수의 자의적 해석이 혹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석이라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만들어지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그러한 자의적 조문이 나올까 하는 그런 우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규칙을 잘못 만들면 그 때는 우리가, 며칠 전에 연수받을 때처럼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칙이 잘못되면 또 개정안을 낼 수 있으니까 다소 조례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 조문도 나오거든요.
저는 이것은 이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웅 예.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보조금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1년, 2년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사업이, 여기 조문에 보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라고 분명하게 박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치면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제재가 가능한 것이지 이것마저 삭제한다고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운영을 해보고, 지금까지는 사실 이 조항을 들어서 보조금을 반환 받거나 중지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강신원 위원님 다른 이야기 더 있습니까?
강신원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17조4항을 삭제를 하죠?
○위원장 김재웅 삭제를…
권상준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공공의 목적에 하지 않았을 때 이걸 삭제하는데 이걸 삭제하면 이 사람에 대한 제재가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더 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원폭위령탑 설치해서 거기에 거창한 국민적인 추모행사를 한다라고 이래 놓고 그 절에다가 자기 땡땡이중을 해 가지고 점이나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도, 공공목적하고 분명히 다른 이런 걸 하는데도 제재를 안 할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 법이.
권상준 위원 그리 되면 이게 안 되는데 왜 4항을 삭제를 하려고 그럽니까?
내 말은 4항을 왜 삭제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공의 목적에 사용을 안 하면 이것은 제재를 해야 되는데.
강신원 위원 여기 1항에 보면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조건이라는 게 뭘 조건이라고 말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그 1호에 보시면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라는 규정이 있고…
강신원 위원 이중, 삼중으로 이걸 제재를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런데 그게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에는 아주 포괄적이다.
권상준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권상준 위원 법령에 위반을 하고 조건에 위반을 한다는 그런 자체는 본인들이 사업목적을 써 낼 때에는 거창하게 딱 맞게끔 써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러니까 위반하였을 때는 중지 또는 반환하도록 그리 안 돼 있습니까.
권상준 위원 돈을 받은 자가, 교부금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공공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자기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점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욕구를 채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이 제재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건 1호에 보면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했을 때, 아이 그러면 처음에 보조신청 했을 때는 그 규정에 맞도록 했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 위반했을 때는 중지하거나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금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보면 2호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이것은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만 4항에 보조금 교부사업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요소가 있다. 이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감사한 결과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내려온 겁니다.
권상준 위원 실장님,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원폭피해, 저 사람들 우리 예산을 해서 10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가령 돈이 안 나가서 망정이지 돈이 나갔는데 저 사람들이 그 돈 받아 가지고 건립탑 만들어 놔 놓고 그 목적에, 그냥 건립탑만 만들어 놓았지 실질적으로 행사는 안 하면서 자기들 땡땡이 돈 벌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할 것입니까?
그게 어떤 법령 위반 됩니까?
본인들이 사업목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조조건에 안 맞으니까 돈은 단돈 1천 원도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권상준 위원 집행을 안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위령탑만 지어 놓고 거기에 추모행사라든가 이런 걸 곁들여서 해야 공공사업을 기하는 건데 자기는 돈 벌이 행사만 한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
강신원 위원 그 5호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 해 놨습니다.
이 조항 가지고…
권상준 위원 그것은 허위 사실은 아니죠.
엄연히 위령탑을 지어 놨는데.
강신원 위원 유추해석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러니까 지금 법천사를 말씀하시는데 법천사에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인이 설립이 안 되면 지원 자체도 안 해요.
개인한테 교부세를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가요.
그런 부분은 이 이외에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4호는 삭제를 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감사원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관련 해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재웅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했을 때에, 포괄적으로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1항과 4항이 거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법령을 뭐 4개, 5개, 6개 정해 놓을 필요가 없고 삭제를 하더라도 1항에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했을 때에 이것만 하더라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나는 삭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말씀도 많이 계셨고, 강신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사항은 앞으로 더, 조례를 하면서 정말로 불필요하다 싶으면 그 때 개정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내 놓은 4호 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4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의안번호 제26호인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군의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올바른 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시책의 개발 및 주요 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정에 대한 조사, 연구활동과 의견 제시, 자문 역할이며, 안 제3조에 의거 위원은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향토전문가 등 50인 내외로 구성하고, 기획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함양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올바른 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시책개발 및 주요 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2조 기능은 1호에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사항 건의, 2호에 주요 군정 결정에 대한 자문역할, 제3호에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제4호에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조언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 구성은 제1항에 위원회는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향토전문가 등 50인 내외로 구성하고, 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정 분야별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기능을 고려,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 중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보충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안건을 부의한다로 하였고, 2항에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의거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는 제1항에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로 하였고, 제2항에서 위원 중에서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을 서면발의 시에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7조 간사 등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 자료의 협조는 제1항에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조합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을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였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협조 요청을 받은 함양군 산하 모든 실과소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서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료의 조사수집 등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고, 2항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따른 용역 수수료나 보상금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시행일과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4시49분)  

○전문위원 이상훈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주로 지역경제 발전분야에 국한되어 운영되었던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를 대체하여 함양군정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위원회란 계층제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계층과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합의제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여러 이익대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함으로써 통합적인 집단적 합의를 얻어 행동의 조정과 협동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도 심의와 결정과정이 지체되기 때문에 결정의 신속성을 기할 수 없고, 또한 위원회 운영에는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되고, 특히 우리나라 행정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하거나 책임전가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남설된 경향이 있으며, 그 지위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고,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위원회의 의의· 기능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결정의 정당화나 형식적 절차로서 운영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제의 장점과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기본취지는 함양군의 전체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중요시책 등의 개발이나 결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이해할 만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 조례안의 목적이나 기능을 살펴볼 때 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의사결정의 역할보다는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주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도내의 일부 시(마산, 진주, 진해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순수하게 연구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발전자문단의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흔히 실제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기존의 방침이나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그 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의 사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장만 두고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자체적인 운영과는 이질적인 함양군직무대리규칙을 도입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다소 유사하여 본 조례안 부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가 지금까지 한번 개최되는 그 효용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전재봉 위원 이 안건은 혹시 우리 군수님의 선거 당시에 공약사항이 아닌가?
아니면 군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군수님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전재봉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선거 당시에 어느 자리에서 "내가 만일 군수가 되었을 때는 이런 위원회를 마련하겠다" 하는 걸 내가 한번 들었어요.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치발전(기획위원회), 즉 말해서 내용은 유사할 것 같은 데 이미 정해 놓은 것을 폐지를 하고 새로 신설해서 하겠다는 것 자체는, 또 그 실제 운영과정도 물론 '98년도에 한번, 몇 년도에 한번 한 거예요.
그 때 제정해 가지고 한번 밖에 개최를 안 했다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군수님의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을 때 그 분들의 위상이나 또 어떤 지위나 이런 등등을 볼 때 과연 설치해 놓고 그 분들이 군수님 자문역을 해주는 그런 위원회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 분들의 위상이 어떤 일반 단체보다는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 되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의 발전을 모색을 하고, 중요한 시책이나 개발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자문을 얻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하자.
좀 민주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정책결정이 지연된다든지 능률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각종 중요한 시책이나 개발의 정책을 신중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했는데, 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걸 폐지하고 왜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회의도 한번 밖에 못하고 그랬는데 이 지금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15인 이내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고, 또 이제 50명 내외로 하게 되면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회의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지금 뒀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의 전면개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발전기획위원회에 보면은 거기에 구성을 하는 것은 우리 군내의 인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발전기획위원회는 전국의 각 대학이나 또 연구진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둬 가지고 자치발전기획위원회를 좀 발전, 향상시킨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 발전위원회 구성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좀전에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너무 어떤 과시욕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지금 짚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에 "함양군자치발전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니까 조금 불합리했다" 여기는 제가 어떻게 해서 숫자가 적은데 불합리했느냐 이게 지금 의심스럽고,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50인 정도가 되면 정말 불합리해지지 않을까 싶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지난 번에 설명회도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니냐.
그 부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하고는 좀 틀린 사항으로 아는데 조금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오히려 15인 이내로 구성을 잘해서 우리 함양군에 어떤 정말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매끄러운 조항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보면 제3조에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향토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집약되기란 어려운 이런 나열이 아닌가.
오히려 제 생각은 직능대표들, 예를 들어서 농민후계자들 또 우리 주부클럽회장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면 실질적인 자문기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은 다듬어서 정말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의 발전을 위한 발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함양군직무대리규칙 제2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항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듬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재웅 강신원 위원님 이 부분은 질의시간인데 다음에 토론시간도 있고 해서 그 때 말씀하시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한 개 봅시다.
함양군직무대리규칙 제2조 내용을 좀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 내용은, 보통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을 하는데 이 발전기획위원회는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가, 군수가 개인이 아닌 행정관청 아닙니까.
군수가 자문을 받고 지원을 받는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호선을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리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군수가 부재 중이면 부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을 하고 자문을 받고 건의를 받는 것은 군수의 입장에서 행정관청이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객관성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 공직적인 상황에 얽매이는 위원회 밖에 안 된다.
저는 함양군발전회라는 이게 좀 객관성이 있는 단체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조직으로 그런 뜻에서, 규칙에 보면 직무를 바로 부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떼어서 객관성이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러니까 그걸 전부 표기를 못하니까 직무대리규칙에 의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제 뜻은 뭐냐 하면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는 제도를 주면 객관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군정에 자문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군수가 안 계시면 부군수가…
권상준 위원 부군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받고…
강신원 위원 이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객관성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강대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제3조에다 했는데 50인 이내로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분과위원회가 몇 군데나 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를 전체위원회를 둬 가지고 19인 이내로 하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첫째 인적자원을 군내로 제한하니까 자문받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군내 어디 대학교수가 있습니까, 전문가집단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군 출신 대학교수들을 전부 파악을 하니까 70여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서울이나, 가능하면 가까운 진주경상대학에도 20명 정도 되고, 지금까지 자치발전기획위원회에서는 군내의 인물로만 한정을 해 놓으니까 우리 군내에 있는 직능단체 밖에 안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것도 전체위원회를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도 안 그렇습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토의가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군의회 운영하는 것도 본회의보다는 특위나 이런 데서 토의를 하게 되면 심도있는 토의가 되듯이 우리 발전기획위원회도 분과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토의·심의된 것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문호성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하고 발전기획위원회안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를 대폭 개정한 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개정이라고,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지금 제정하는 것인데 구성인원부터 이것은 15명 내외고…
문호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몇 가지가 자치발전기획위원회조례하고, 쉽게 얘기해서 바뀌어진 부분이 어느 부분이 바뀌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목적·기능은 유사하고, 구성에서부터 전담기구라든지 또 회의 또 간사, 이 자치발전기획위원회는 간사가 기획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 쪽에는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고 또 같은 것은 실비보상 관계 이것은 같고 그렇습니다.
문호성 위원 인원하고 간사부분하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분과위원회 두는 부분하고.
문호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김재웅 권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그 동안에 군수가 자문을 할 수 있는 자치발전기획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조례안의 활용도가 극히 미미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 이후 단 한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체도 어떤 우리 행정하는데 조언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新) 천사령 군수께서 이걸 공약으로 제정을 하고 또 더 더욱이 얼마 전에 서울에서 개최한, 8월27일 재경향우회 모임에 가서 이 사항을 발표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여기에 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큰 군수의 아이템 비중을 두고 우리 군 발전에 상당히 여기에서 새로운 행정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자기가 키우겠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군수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모습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같은 데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놔도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이용을 안 할진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처럼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얻는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은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데 저도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군수님 그 뜻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다 한 분씩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 없습니까?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참고사항에 제정이유에 3번에 보면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가 1998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 정용규 군수님 있을 때 했고요 또 군수님이 다시 바뀌자 이러한 새로운 안이 나왔습니다.
목적은 참 좋습니다.
내가 읽어 봤는데 그러나 이 8조에 보면 이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할 때는 함양군의 모든 읍면장이나 실과 과장들이 모든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전부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함양군이 다시 태어난다고 봅니다.
처음에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협조 등 해 가지고 이것은 포괄적입니다.
이 어느 한 부분에 또는 발전에 필요한 이러한 조항이 전혀 없고,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 또 실과장들 전부 다가 자료요청에 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8조의 규정은 자료의 협조에 관한 규정으로 자치발전기획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조합단체 이런 데 정보제공이나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자치발전기획위원회가 아니라도 어떤 단체더라도, 지금은 뭐 행정정보 공개주의 아닙니까.
선언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또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산하 실과장, 읍면장도 자료협조 요청에 응해서 당연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넣어 놓은 겁니다.
자료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윤용 위원 범위가 거창하게 큽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료요청이 많으면 자문도 저희들 많이 받고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집행부가 지금 짊어져야 될 일이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웅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윤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협조 등에 관한 부분은 과연 이 조례안에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가 내 의문이 갑니다.
1항에 보면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우리 군수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관에서 자기 사무를 요청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과소장이나 기관장이나 읍면장이 여기에 누가 협조 안 할 읍면장이 누가 있고 실과장이 누가 있겠어요?
또 그리고 위에 7조에 보면 간사가 되어 있는데 앞에 그것보다도 더 향상되고 잘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 간사, 이 서기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간사쯤 되면 우리 실과장이 간사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담당이 서기가 되든지 그런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게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회 운영하는 데 하는 것 보면 담당급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을 것 같고 또 이 지금 위원회 속에는 실과소장도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분과위원회별로 그 분야에 들어가서 위원들의 자료나 조언도 해주고 이리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료협조에 관한 이 규정이 필요없는 규정 아니냐?
일반적인 관념으로야 이 자치발전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실과장들이 협조 안 할 리가 없겠지만 이렇게 명문화해 놔야 자료가 신속성 있게 정상적인 자료가 제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 이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양에 공무원 실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주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우리 군정을 안 해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보면 위원은 군청에 공무원 실과장 위주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이런 발전에 대한 걸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그런 것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구성에 어디 실과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강대수 위원 발전기획하고 지금까지 군청 군수 산하에서 우리 함양군을 이끌어 왔는데 발전기획하고 지금 현재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발전기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것하고 다시 조례를 하는 것하고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도 전담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이면 관광, 농업이면 농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 지금 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강대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만 들어갔어요.
그 위원회는 대학교수하고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은 실과장님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다는 그런…, 다시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한 과를 또 만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처음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에는 군수와 보조기관인 부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소장, 읍면장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나 또 자문을 받아서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집단이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군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아무 것도 안 해서 지금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대수 위원 자꾸 이 구성을 하니까, 잘하고 있었는데도 구성을 하고 하는데 이 지금 정기회의는 몇 회를 합니까, 모임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을 할 수 있고, 수시로 개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는 것도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잘 이 위원회를 운용을 할 것이냐, 활용을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는 구성을 해 놓고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한번 밖에 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확대 구성을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좀 실질적인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개편하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강대수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여기서 읍면 단위에서는 지금 발전협의회를 다 만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면 단위도 보면 면장 위주보다도 사회 각 단체에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 구성원에서 면 단위에서도 한 사람씩 들어가면, 대표성을 띠고 들어가 주면은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런 부분은 이 구성, 위촉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면 단위 한 명씩 대표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권상준 위원 강 위원님 말씀이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규칙에서 사실은 구성원을 구성할 계획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정해 가지고 할 텐데, 나중에 시행규칙을 정해 가지고 인원선발을 해서 그 분들의 승낙서를 다 징구를 해야 위원으로 위촉을 할 건데 그 위촉단계에서 저희들 의회 쪽으로도 한번쯤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우리가 뭐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 중에서도 군수의 공약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마는 군수 쪽에 가까운 사람들만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오히려 단합에도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을 할 때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위원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을 할 그 당시에, 최종결정이 갈 때에는 저희들 의회에도 한번쯤 알려 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아니더라도 사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성할 때 의장님 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재웅 예,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읍면에는 면장님 자문역을 또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수님 자문역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일 말단 읍면을 한번 두고 봅시다.
이걸 자문역을 둔다 했을 때 면장 산하에 있는 리동장님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고 면행정에 임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런 기구를 마련해서 했을 때 서로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군수님 자문역을 가졌을 때 그 분들 또 위상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회의체니까 또 결정사항에 대해서, 물론 군수님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거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봐서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되겠지만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 분들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약간의 그런 갈등의 소지가 생깁니다.
순수한 자문역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변화되거나 변질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차라리 이런 걸 안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가 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습니다.
이 발전기획위원회는 자문위원회지 어떤 의사결정기관은 아니거든요.
운영자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 토론시간도 있고 하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토론도 충분히 나왔는데 토론은 없는 걸로 할까요?
권상준 위원 토론은 가부간에 위원들이 좋다 안 좋다를 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없을 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이야기를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본 조례안은 신임군수가 의욕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걸로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 제 주제가 토론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보면 주민들이 지역의 발전방향에 참여코자 하는 열의가 굉장히 곳곳에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은 '함양군번영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그대로 두고 다시 이런 기획단이 이제 생기는데 이 3조 구성에 관한 1항에 보면 구성인원 숫자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조문에 조금 배려를 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의 숫자를 또는 번영회 숫자, 지금 또 예총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 그런 데서 1명, 군수님이 이걸 구성할 때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지 않도록 미리 조문화시키면 어떨지 이런 것도 토론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강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등"에 그런 직능대표가 다 포함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정말 50인이라는 이런 많은 인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면 번영회 회장이라든지 뭐 후계자들 회장이라든지 이런 우리 함양군에 실질적으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문구라도 넣어 주면 안 좋을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운용하는데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정순행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시간인데, 사실 구성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50인은 고도의 엘리트들로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안배만 자꾸 중요시하다 보면 이 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버릴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능단체 회원을 넣는 것은 가급적 줄이고, 우리 구성원을 짜는데 있어서 최고의 엘리트, 뭐 아마 지역 외의 분들도 모실상 싶은데 지역발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석·박사님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번영회라든지 아까 예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곧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데 문화발전을 위해서 또 한 분. 우리 또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 내지 두 분, 꼭 중요한 부서만 넣고 여러 가지 지역에 안배시켜 넣는 것은, 그러다 보면 또 3분의2가 그런 사람으로 채워져 가지고 소기의 목적달성이 힘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 1항에 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 인원숫자를 미리 조문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우리 토론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위원 50명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명문화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순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문호성 위원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하고 기획단하고 비슷하게 이름만 바뀌었는데 정말 가칭 기획위원회가 잘 돼 가지고 함양군 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신임군수가 의지가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시25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행정과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조례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10페이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2001년1월19일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군이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2002년7월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행정과의 병무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과 소관의 민방위병무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시군병무사무위임폐지에따른정원조정지침 통보가 경남도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라목 중 "민방위병무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의 제4조 실과의 설치에 대해서 2항2호에 행정과 가~다는 생략을 하고 라번에 "민방위병무에 관한 사항"을 라. "민방위에 관한 사항" 병무 자(字)만 빼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상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병역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시군이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가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으로 병무관련 민원업무 처리가 대폭적으로 개선·보완됨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의 병무행정사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병역법에 부합하도록 행정과 소관 업무 중 병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병역법에 부합하도록 행정과 소관 업무 중 병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문구자체를 개정하는, 바꾸는 그런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군·읍·면 및 리장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던 함양군 의료보험 운영·지원 등에 관한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7월1일자로 제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5시50분)

○전문위원 이상훈 함양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될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수나 읍면장 및 리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지될 조례는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제정·시행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및 시행과 더불어 종전의 의료보험법이 폐지되어 법적인 근거가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수나 읍면장 등의 지원사항도 행정정보시스템의 공유로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이 조례는 법안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시53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문화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가.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무슨 무슨 읍면 주민자치센타로 하고, 이는 안 제4조입니다.
나. 지역사회 진흥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의 우선적 수행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다.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 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수행 허용,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이것은 안 제7조에 있고,
라.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은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마.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은 안 제11조에 있으며,
바. 주민자치위원은 25인 이내로 읍면장이 위촉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는 안 제17조에 있습니다.
사.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제고 및 위원의 자격, 해촉요건 강화는 안 제10조, 제20조에 있으며,
아.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는 안 제17조에 있습니다.
자.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는 안 제18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2단계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 및 준칙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6월29일 시달이 되었으며, 우리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2001년10월4일 보류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현재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 제정이 완료된 시.군은 13개 시.군이고, 7개 시.군은 의회에 상정 중입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 개정은 2002년3월7일 시달이 되었으며, 제9차 함양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류된 것은 2002년4월18일입니다.
동 조례를 입법예고를 한 바 찬.반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작년에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의원님들이 새로 당선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3조 원칙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보장
3.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6페이지입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 설치 등은 1항,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입니다.
1항,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2항입니다.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제7조입니다.
운영입니다.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2항,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항,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항,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항,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음은 제10조 사용료 등입니다.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1의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 이용 등입니다.
1항,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항,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4항,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항,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입니다.
1항,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입니다.
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제15조 (설치)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항,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등입니다.
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2항,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3항,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5항,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6항,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 18조는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19조는 간사, 20조 해촉입니다.
1항,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1조는 회의입니다.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14페이지입니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5항,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3조 실비보상 등입니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등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 중 "리·반조직운영 등"을 "리·반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자치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6시11분)

○전문위원 이상훈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자치문화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상정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시기상조이며, 주민자치센터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보류되었고, 이후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조례안을 행정자치부의 조례 제·개정 보완지침을 적용하여 이전에 상정된 안을 일부 개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하여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정상 노정되었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의 조례안보다는 상당부분 개선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성과입니다.
첫째,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읍·면 기능전환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의식 또한 제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읍·면의 기능전환을 통한 읍·면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과 주민간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신뢰성의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보다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관주도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방식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첫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일부 계층으로 편중 구성 및 자문기구적 성격으로 적극적인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조례안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들 위원에게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과 같이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양강좌의 경우 도시지역과 달리 유급 전문강사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또한 자원봉사자나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의 수당, 각종 문화자료 교체 및 시설유지비 등의 기본경비가 매년 요구되므로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상 반드시 국·도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 점 또한 자치센터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문화·교양강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여계층이 제한적이고, 이용주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인 경우가 기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은 그 자체로서 다양한 성과와 문제점을 가진 것이므로 조례안 전체를 놓고 접근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전국적인 조례표준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우리 군 자체로서 특징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과장님, 6조4항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사무소가 협소할 경우에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 조례안과는 별도로 혹 광역자치단체에서나 또는 정부 쪽에서 시설이 협소한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조달 같은 것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작년부터 함양읍에 자치센터 1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 예산 중에 특별교부세가 4,500만 원이고, 도비가 2,750만 원,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2,750만 원 이래서 1억이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어떤 안에 장비라든지 이런 환경관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씩 했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현재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만약에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또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설을 임대할 경우에 임대료 같은 것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있었지만 원래 우리 민 스스로가 이런 걸 필요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좀 다른데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만일에 지원이 안 되면 어려운 재정형편에 돈이 많이 든다든지 이리 되면, 또 조금 들면 운영도 가능한데 너무 많이 들고 시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시설을 하는데 1억 정도 내려왔는데 우리가 함양읍 말고 안의부터 다른 면에 계속 해 나갈 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면 그런 사항을 포기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 드린 그 비율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개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더 할 지역이 있으면 새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면 지역도 이런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본 조례안은 제3대 말기에서 유보했던 조례가 다시 재상정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근본취지가 뭐라는 걸 먼저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조례안은 읍면의 기능전환입니다.
기능전환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 정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계층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과정에서 읍면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접근해가야 됩니다.
지금 읍면조직을 종전에 있는 조직에서 거의 2분의 1로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편의가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의 주민들이 어떤 행정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이 군까지 와 가지고 단 한번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몇 차례에 왔다갔다 하는, 건축관계, 이런 얼마나 불편함을 당해오고 현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각종 세금 관계라든가, 먼 지역에서 모든 행정을 보러 군청으로 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참 답답해요.
우리가 지역이 좁고 사무소가 좁아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복지센터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처분하는 처지에 있어요.
사무실이 비좁고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행정계층의 하나를 없애면서 서서히 없애 가는 한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의 기능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치센터로 하여금 맡겨 놓고 행정 전부다 군으로 이관해서 읍면 기능을 그렇게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읍면사무소를 주민들한테 활용하는 기구로 주자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느끼고, 우리 군민들이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죠.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기구축소라 하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을 축소하면서 그 불편은 누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웅 권상준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상준 위원 아니오. 이 조례의 근본취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죠.
○위원장 김재웅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야기하세요.
지금 질의시간에 다른 분들…
권상준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내가 하는 얘기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웅 예, 답변하십시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그런데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이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의 그게 있고, 이 자치센터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중에서 놀이문화를 해도 좋고, 제가 진해에 어느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지하에는 우리 농악놀이 이걸 준비하는 부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권상준 위원 과장님, 그것은 부분적인 얘기고…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구조조정하고 자치센터의 기능하고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들이 좀더 문화복지시설에 접근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보여 주자는 그 뜻이 주목적이고, 구조조정은 조금 이것하고 차원이 안 틀리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권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기능전환 아닙니까, 기능전환!
읍면사무소의 일을 행정부분에서 자치위원회로 부분적으로 떼어 내 놓고 행정은 전부다 계층을 줄여서 읍면기능을 약화시키고 군, 도, 중앙부서로 3단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이게 헬스클럽을 차려 가지고 해도 되고, 어떤 컴퓨터학원을 제가 볼 때 차려도 되고…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권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만 명료하게 딱 답변하세요.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현재 내려오는 목적은 구조조정하고 자치센터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권상준 위원 이 발상자체가, 여기에 지금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해도, 기능전환의 일환은 기구축소를 해 가면서 읍면의 기능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이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발상자체부터가.
정순행 위원 제가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권상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먼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사무실 크게 지은 지역에는 그 유휴시설, 소위 공간이 남아돌게 되니까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활용토록 하여 주자는 것이 차선책으로 들어선 걸로 알거든요.
사실 미래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교통과 과학과 통신이 발달하면 기구는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지금 10명이 금융창구에 있던 아가씨들이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하던 것이 전부 전산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도 토지, 건물, 도로 모든 호적들이 전산화되면 10명 하던 것을 2명이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가니까 면직원이 탈기를 합니다.
왜 우리 직원들을 갖다가 옛날처럼 배로 놔 뒀으면 훨씬 좋은 방재활동을 할 텐데 지금 적어 가지고 죽겠다.
그런데 민간에 뜻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해요.
왜 공무원들한테 이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졌다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모색을 해서 이럴 때 대비했으면 저 공무원들이 피해상황을 빨리 집계하는데 좀더 인력을 쓸 수 있고, 우리는 방재사업 현장에 뛰어들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전부 노동력을 바로 현장에 투입시키는 그런 일만 기능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원점으로 돌려 가지고 IMF이후에 구조조정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는 유휴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생각이 아니었던가 이리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지금 문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이 시간이 질의시간입니다.
조례안을 보시고 의문이 나는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분은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고 나면 토론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맥을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저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터 이 말대로 기능이나 목적, 정의를 보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7조 운영,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고 또 13조에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을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비로 지원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군비로 지원되어야 됩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지금 시설비는 우리가 작년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1억 중에 특별교부세가 45% 4,500만 원, 도비가 27.5% 2,750만 원, 군비가 27.5%인 2,750만 원 이렇게 시설비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연간 1,500만 원인데 그리 되면 도비가 750만 원, 군비가 75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호성 위원 그런데 이 돈만 있으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우리 함양군에서 전 11개 읍면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게 시기상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자원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1억 한도 내에서 돈 지원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문호성 위원 그러면 우리 11개 읍면은 다 운영 못하고 1개만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시범적으로 작년에 함양읍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자치센터 관계 또 운영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에도 또 자꾸 추가로 되면 우리가 한꺼번에 10군데를 다 하려고 해도 신청을 하면 가능하고, 안 그러면 금년에 1군데 하고 내년에 또 2군데 하려면 그리 신청하면 또 시범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또 전체로 다 확산도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5페이지 제3조 원칙에서 제5항에 보면 말이죠.
정치적 이용목적은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이용목적이란 걸 한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이 자치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런 관계를 삽입을 해 놨습니다.
전재봉 위원 선거에 관한 업무도 과장님 소관 업무죠?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그렇습니다.
전재봉 위원 특히 지금 각종 사회단체 거의 대다수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 안 되도록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이 자치센터라는 이런 조직이라면 그 지역에 진짜 어떤 정치적으로 대단한 하나의 단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지난 선거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지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에 리동장님들이 어느 특정후보, 마을의 책임자입니다.
아마 역대 이래 이번 선거처럼 이런 리동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장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거하는 그 결과를 볼 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정도로 내가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거업무에 관여를 했거나 했을 때에, 선거업무도 내나 정치적으로 목적을 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후보의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아까 말씀하신 리동장이나 반장들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개시일 얼마 전에 사표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도 반장, 리장이 내 숫자는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몇 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그런데 만일에 그 직을 가지고 무슨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전재봉 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서도 자치센터의 위원이 선거에 관여할 때에는 3개월 전이라든가 어떻게 사퇴하는 조항이 있거나 어떤 제재조치, 불이익을 받는 이렇게 무슨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덜렁 해 놓고 어쩌자는 거요?
다 이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단체는 정말 우리 선출직 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새로운 방대한 조직으로서 형성이 될 것 같은 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선거에 관여를 못하거나 정치성을 띠고 활동을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이것 앞에는 위원장을 그 전에는 군의원도 할 수 있고 한데 여기에 새로 된 데는 군의원은 위원장이 안 되고 또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강대수 위원 거수)
예, 강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제5조 기능에 보면 지금 우리 사회단체가 많은데 전부 보면 사회단체에서 구성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라든지 체육회라든지 4-H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영농지도자라든지 이 보면 지역 뭐 환경회라든지 생활체육, 청소년 공부방, 알뜰매장 이 전부 다 지금 사회에서 단체가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 같은 데 참 좋은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기 보다는 어느 사회단체에 통합센터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있는 단체를 줄여서, 그러면 통합단체를 만들어서 분과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잘 운영하도록 해주면 더 효율적일 건데 있는 단체 놔 두고도,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각 사회단체를 통합단체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각 읍면에 여러 개의 단체의 기능을 이 자치센터에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까 강대수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연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순수한 자문기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 면에 체육회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체육회장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회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단계에 들어갈 때 이 자치센터위원회에서는 그 체육회의 체육진흥을 위한 방안을 면장님께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면장은 그 체육회의 기능을 멋지게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문받은 내용을 갖다가 토대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센터하고 그 체육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각종 문화행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싱크탱크'입니다.
모든 정보를 갖다가 면장한테 자문을 해줘 가지고 면장이 그 지역 면정을 풀어 가는데 도움을 받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포괄적인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자문기구이면서도 모든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회의석상에 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제가 토론과정에서 과장한테 물었던 사항을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내 놓은 기구축소 한 부분을 어느 일 시기에 최 말단인 읍면을 완전히 폐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읍면의 기능을 줄이려는 한 일환으로 지금 스무 사람이 살았던 집을 열 사람이 살면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해 활용도도 넓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큰 어떤 요동이라든가 불안을 느껴서 읍면기능이 금방 없어졌을 때 생기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서히 기능을 전환하면서 읍면을 폐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그 자체는 읍면의 행정기능을 더 축소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불편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번 제3기의회 때 유보했던 그런 사항과 꼭 같은 맥으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유보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다른 위원님?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그런데 정말 자원만 있으면 이 원칙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읍에 계신 분들은 문화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PC방도 있고 또 스포츠댄스 하는 데도 있고, 헬스클럽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지역 주민자치센터가 잘만 운영된다면 읍면 같은 데 문화혜택을 보지 못한 그 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읍면을 축소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능자체가 읍면을 축소한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순수한 지역 주민자치센터, 실질적으로 농악을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농한기에 여가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 같으면 많이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나는 이 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권상준 위원 제가 문 위원 말하는데 반박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내 놓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상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번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목적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읍면동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행정계층을 줄이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앞 보시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특히 동지역은 모르겠는데 시.군에 있어 가지고 읍이나 면지역의 기능을 갖다가 전혀 무시하고 기능전환이 추진됨으로 해서 많은 반발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자기네들의 어떤 추진방향을 바꾼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을 '99년4월7일자로 시달해 가지고 현행 읍면동의 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그 대신에 쇠퇴기능하고 인력은 조정해야 되겠다, 동시에 여유시설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어중간한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질지 아니면 읍면동이 전면적으로 없어질 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권상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생각이 읍면에 복지요원하고 그 다음에 즉석민원 처리하는 부분만 존치하고, 읍면을 폐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할 때는 요.
가능하면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을 찌르거나 이런 것은 삼가시고, 사랑방에서 토론하듯이 도란도란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웅 예.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위원님?
강대수 위원 조례안하고 전문위원 생각하고는 좀 상반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상훈 그것은 참고자료로 된 겁니다.
강대수 위원 전문위원 해 놓은 것 보면 어떤 정치적인 그게 되어 있고…
○전문위원 이상훈 그것은 제가 만들었기 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자료를 구해 가지고 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강대수 위원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순수한 뭐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런 일반적인 사회단체를 잘 이끌자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문호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이 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보면 기능전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 보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 지금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만약에 읍면의 기능전환이 축소된다면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별개의 문제이지 않느냐 이리 봅니다.
○전문위원 이상훈 별개의 문제라기보다는 읍면동을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웅 토론이 충분히 된 것 같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우리 권상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참고자료를 내 놓은 걸 보면 사실 그 뒤에 가 보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에 추진했던 것하고, 15페이지 같은 데 보면 2002년3월7일 보완지침에 시달된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자치단체에 완전 자유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상황하고 지금은 다른데 지금 더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표결 결정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정순행 위원 조금 더 이야기 들어 보시죠.
전재봉 위원 지금 읍면동사무소의 현실이 어떠냐 하면 지금 면사무소에 면장님 산하에 있는 리동장들이 있고 또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 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그 위원들을 즉 말해서 어떤 특정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해서 하느냐.
현실적으로는 지금 농촌지역에 인력자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또 내나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1인이 3개 단체 이상을 다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강대수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각 단체별로 기능이 다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면 효과가 안 있겠느냐.
결국 이것은 자치센터를 그대로 두고 또 그 기능은 살려가면서 리동행정을 할 수 있는 리장들을 그대로 두고,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하는 이런, 이것 정말 우리 현실하고 앞으로 추진방향하고는 빗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더 유보를 하든 해 가지고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문호성 위원 자치문화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 지금 헷갈려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있고, 어째서 기능전환이 나오는지 영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말씀 드리려다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또 처음에는 권상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부에서 4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능전환을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읍면을 없앤다, 도를 없앤다, 군을 없앤다 이런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청 같은 것은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군을 없애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읍면을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전국에 반발이 너무 심했습니다.
지금 읍면을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1단계, 2단계 구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저도 그 당시에 면장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마는 20여 명 되던 인원이 자꾸 줄어서 18명 얼마 이러다가 지금 13명, 12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출발했다가 지금 그게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현재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에 따라서 그리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읍면에 여유공간이 많이 있다. 이걸 그냥 놀려서 안 되겠다.
이걸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보여 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치센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는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 아까 뒤에 설명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구조조정이 완전히 되었고, 그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해가 갑니까?
문호성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자치문화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전환하고 별개인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금 전에 우리 단체를 모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저희들이 해야지 당장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작목반도 하나 만들어도 그렇게 안 됐습니다.
결국 함양에 하나 유치가 어렵습니다.
자생단체가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를 가지고 모이자 합치자 하는 게 어렵습니다.
참 우리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도 하는 사업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냥 자생단체를 가지고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저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그것은 어렵습니다.
강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강대수 위원 이 기능하고 운영을 보면 우리 자체단체에서는 실질적인 운영을 하자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운영되고, 여기 운영을 보면 필요한 모든 부분은 읍면장님, 군수님까지 다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지원해 주는데 되지요.
○위원장 김재웅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다 되는데 그 나머지 단체는 또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이 전부다 15명이면 10개 단체면 150명인데 장들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 왔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여 있을지 몰라도 또 그 단체는 조직이 살아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지금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몇 개 단체는 또 지원비가 나옵니다.
지원비가 나오는 단체를 제외한 실제적인 주민단체로 모인 그 지역에서 모인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능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운영의 묘를 살려 주면 상당히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것은 노력을 해야죠.
다른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있어요?
정순행 위원 한 가지만 강조를 할게요.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일 뿐이지 관변단체나 공익단체나 친목단체나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뛰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싱크탱크'에요.
면장이 면정을 살펴 가는데 자문을 구하는 단체입니다.
의사만 표해 주면 끝나는 것이고, 새마을이건 바르게살기건 또 청년회건 체육회건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뛴다고요.
현장에 뛰어요.
자기들이 의결해 가지고 그 의결사항에 따라서 직접 주민을 위해서 뛰는데 이것은 그런 단체가 아니고 여기 지금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면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면정을 펼쳐 나가는데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문을 구하는 단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문위원들은 그 신분을 떠날 것 같으면 바로 새마을협의회장도 될 수 있고, 지역회장도 하고 또 일반 평회원도 있을 것이고 그 회의만 끝나고 나면 바로 자기 소속된 데 가 가지고 또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단체하고 같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주민복지를 위한 좋은 안을 면장한테 갖다 준다.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지요.
많이 들어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뭔지 많이 알아 가지고, 면장이 면정을 그르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 똑바로 하시오." 알려 줄 그런 자리예요.
이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방자치센터 운영하고 지방자치위원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권상준 위원 읍면장이 자문기구가 없고 조언받을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개발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읍면에 내가 알기로는 10년, 20년 돼도 개발위원회 열어 회의해서 조언 받았다는 것 아직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어서 얼마나 조언이 될는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우리 주민들한테 작은 것은 즐겁게 할는지 몰라도 큰 것은 해서는 오히려 읍면의 우리 주민들이 더 불편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든 지금 가부간에 결정은 해야 될 사항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마무리를 지웁시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기권하시는 위원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시00분)

○위원장 김재웅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호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을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조례로 제정, 불법광고물 정비와 환경정화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전도 검사, 다의 광고업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라번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 마번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제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지난 7월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금일 심의.의결코자 하는 제정할 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 경상남도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으며, 제2조에 있어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은 허가와 신고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제3조 군 위원회의 구성은 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제2항2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으며, 제4조에 군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정하였고, 20페이지 제5조 안전도검사와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검사능력을 갖춘 자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1페이지 제7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와 22페이지 제8조 검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 10조, 11조, 12조에서는 현수막의 지정 게시대와 위탁,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또 옥외광고업의 신고, 23페이지 12조의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별표1에 의해서 보수교육은 3시간, 신규교육은 6시간으로 정하였고, 24페이지 제13조 교육의 위탁과 25페이지 제14조 수수료는 별표2의 500원에서 40만 원, 별표3의 600원에서 3만 8천 원, 별표4에서는 7,500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정하였으며, 제15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서는 별표5에 의해서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정하였고, 제16조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서는 별표6에 의해서 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전문 16조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의 부칙 2조 외에 27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해 우리 군에서 처리한 광고물 민원은 1,214건에 수수료는 870만 원이며,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644건이고, 천령제나 동창회 등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와 관련해서 공익광고료로 수수료를 미 징수한 것이 510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7시07분)

○전문위원 이상훈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조례안의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즉 종전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도지사가 관장하였던 사무였으므로 도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규율되고 있었으나 법령의 개정에 의한 사무의 이관으로 우리 군에서도 본 업무에 대한 조례의 제정으로 광고물의 안전관리와 불법광고물의 단속 및 과태료부과기준 등을 경상남도의 조례제정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조례제정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일부 위원회의 심의사항, 안전도 검사 절차,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해서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 의한 안전도 검사 수수료 및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이전에 도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사하거나 일부 상향조정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조례안 제15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조례안 제16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6조~제47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벌칙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시행 전에 충분한 지도와 홍보가 요구되는 것이나 조례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은 주민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볼 때 너무 촉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과장님, 앞으로 모든 광고업무를 엄격히 규제를 할 모양 같은 데 지금 비영리로 설치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광고물도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관공서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제외되고요.
행정광고 이런 것은 다 제외가 됩니다.
전재봉 위원 행정광고 말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우체국에서 무슨…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우체국에서 우체국 내부에 게첨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됩니다.
전재봉 위원 지정된 일정한 장소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했을 때도 그리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전재봉 위원 제가 의문나서 묻는 것은 기관에서 하는 것은…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기관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기관 내부에 붙이는 그런 것은 다 제외가 됩니다.
전재봉 위원 아니, 밖에 우리 읍면에 보면…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기관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 우체국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수수료 감면대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수수료가 징수가 되어집니다.
전재봉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에서 비영리로 하는 것은 역시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방법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유용한데 이런 것까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안 받고 나머지 사회단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받아야 된다는 불합리한 것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런데 실제 이 광고업무 자체가 전부다 우리 군에서 일괄 지금 하고 있는데 담당자 혼자서 11개 읍면 전체를 다 하는데 연간 매수를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보통 1개 읍면에 하나씩 갖다 달면 11장이고, 2개씩 하면 22장이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로 예를 들어서 1천 건이 되면 적어도 연간 2만 매 내지 3만 매 추정이 되는데 그런 업무를 군에서 전체를 전부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이제는 길거리에다 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일정한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렇습니다.
전재봉 위원 앞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권상준 위원 광고물조례가 도조례에 의해서 했던 걸 군조례로 지금 사실은 우리 몸에 맞도록 바꾸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똑같은 그런 조례가 있어서, 우리 조례가 아니라서 그렇게 느슨하게 운용했는가 모르지만 사실은 옥외광고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함양군 전체적으로 달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마 반이 넘을 겁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우리 함양을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안 했다고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있어야 될 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될 데 그런 게 있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철거를 한다거나 어떤 대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잘 아실 것이고 또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 비단 검열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 함양을 알리고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넘어가도 좋은데 꼭 좋은 유원지 입구에다가 자기 영업성 광고를 딱 붙여 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 행정이 미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중게시대에 게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광고물이라 손치더라도 이걸 우리가 허가해줬으면 허가기간까지만 존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다른 사람들이 절대 철거 안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다 못 미쳐 가지고 광고업자들한테 어느 집중게시대는 누가 관리하고 그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시로 그걸 떼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아이고 그것 처리를 안 해…,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지역에는 지금 달려 있는 게 내가 알기로는 철 지나간 광고가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행일 관계와 벌칙규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벌칙규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군민들한테 알리고 충분한 홍보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벌칙을 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는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언제쯤 알리고 언제쯤 시행이 되어서 벌칙금이 부과되어도 괜찮은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가네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일단 7월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는 되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군공보 나가는 기간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빨리 된다고 해도 보름 정도, 저희들이 함양신문하고 일단계 홍보는 하기는 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집행부로 넘어간다 손치더라도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치고 나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입법예고를 했다고 7월9일부터 7월29일까지인데 우리 군민들의 이의 제기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호성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없었습니다.
문호성 위원 내가 보니까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제9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등 있거든요.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도 이 조문이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조례에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걸 규칙을 만들 때 앞에 계시는 전재봉 위원님하고 권상준 위원님이 염려했던 사항들, 지정게시대의 외에 광고물이 남발되는 것을 갖다가 이 위탁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부 관리케 하고 또 이 수수료 받는 것도 도움을 받고 이런 조항을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강제이행금하고 위반에 대한 조치 비용 징수 그런 부분이 다 있다 아닙니까.
정순행 위원 아니 9조에 나와 있는 지정게시대의 위탁자, 위탁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특정인한테 게시대 이걸 좀 잘 관리해 주시오, 우리 규칙대로.
그런 분들한테 엉뚱한 데 걸려 있는 광고물 남발되는 것도 막고 하는 조문을 규칙 만들 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본 조례는 위임된 조례를 우리 몸에 맞도록 개정되어서 새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기 시행했던 조례를 우리 몸에 맞도록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되 집행부에서 부칙 1조에 부가된 시행일을 적의 조정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이후에 본 조례를 시행했으면 좋을 걸로 알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조금 전에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또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의 불평불만 한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웅 강신원 문호성 정순행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박영일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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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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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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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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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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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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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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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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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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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