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6월13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 설명(경제과장)
○. 검토 보고(전문위원)
○. 질 의
○. 토 론
(10시47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8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경제과장)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과 업무 전반에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안이유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목적(안 제1조),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안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 시설비, 재정지원과 우선구매,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홍보 등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이 되겠으며, 본 조례에 대하여 3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내용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강화사항은 없습니다.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의 약자나 소외계층인 노약자나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실업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사업 한계점인 한시성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2007년도에 법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며,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 금년 7월 1일부터는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회환원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3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를 혼합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율은 20%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 도에서 지정합니다.
행정적 주요재정 지원사항으로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및 홍보,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등 지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연 300만 원, 3년간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재정지원은 공모에 의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인건비는 1인당 98만 원 정도, 신규는 5명에서 30명까지 지원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이며 1년차는 100%, 2년차는 90%, 사회적기업은 3년간이며 1년차는 90%, 2년차는 80%, 3년차는 70%를 지원합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은 3,000만 원이며 사회적기업은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는 사회적기업은 7개 시군에 18개 업체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시군에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새로 정할 때는 각 조별 조례안에 대한 조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그렇게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는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전문위원)
(10시53분)
본 조례안은 2007년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내용의 주요골자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군수의 책무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이들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 촉진 등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였고,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경상남도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대부분 인용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물경제지표와 체감경제지수와의 온도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안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많이 양성될 경우 기존 업종과의 충돌 등 부작용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도 운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질 의
(10시56분)
함양군 자체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복지나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함양에서 제조업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장을 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장님께서도 사회적기업이 많을수록 소외계층이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사회적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 보면 위원회 구성을 의원님들 수당을 주고 안 주고,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하나 참고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을 그냥 이 안에 안 넣고 의원님들 위촉을 시키면 수당을 주더라고. 여기에다 의원님들 배제시키기는 그렇고 이 안도 오늘 거쳐 가지고 의원님들을 참석을 꼭 시키는데, 인근 거창군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위원 그걸 자격에다, 위원회 구성에다 빼놓고 하니까 수당을 주더라고. 우리가 같은 걸 하면서 공무원은 당연히 수당을 받으면 안 되지만 의원님들은 수당관계가…
그것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도에도 질의를 해보시고, 신문에 스크랩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여기에 보면 형식적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쓴소리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백지화했다, 머릿기사로 이리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뭣 합니까? 활동도 안 하는 위원회,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겨우 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어쩌고 얘기 한번 하고 식사하고 끝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든지 없애야 맞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야 심의회도 하고 할 건데 안 들어오면 그대로 위원회 존치만 해놓고…
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 토 론
(11시01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함양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만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는 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큰 뜻을 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김수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1년6월3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의 조례안은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
(6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
(이상 1건 원안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