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6월13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 설명(경제과장)
○. 검토 보고(전문위원)
○. 질 의
○. 토 론

(10시47분 개의)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8분)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과 업무 전반에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안이유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목적(안 제1조),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안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 시설비, 재정지원과 우선구매,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홍보 등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이 되겠으며, 본 조례에 대하여 3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내용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강화사항은 없습니다.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의 약자나 소외계층인 노약자나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실업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사업 한계점인 한시성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2007년도에 법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며,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 금년 7월 1일부터는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회환원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3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를 혼합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율은 20%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 도에서 지정합니다.
  행정적 주요재정 지원사항으로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및 홍보,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등 지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연 300만 원, 3년간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재정지원은 공모에 의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인건비는 1인당 98만 원 정도, 신규는 5명에서 30명까지 지원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이며 1년차는 100%, 2년차는 90%, 사회적기업은 3년간이며 1년차는 90%, 2년차는 80%, 3년차는 70%를 지원합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은 3,000만 원이며 사회적기업은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는 사회적기업은 7개 시군에 18개 업체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시군에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새로 정할 때는 각 조별 조례안에 대한 조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그렇게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는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전문위원)
(10시53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내용의 주요골자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군수의 책무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이들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 촉진 등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였고,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경상남도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대부분 인용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물경제지표와 체감경제지수와의 온도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안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많이 양성될 경우 기존 업종과의 충돌 등 부작용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도 운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질 의
(10시56분)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보니까 군 단위에서 시행 사회적기업이 함안군하고 거창군밖에 없고 다 시 단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 자체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복지나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함양에서 제조업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장을 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장님께서도 사회적기업이 많을수록 소외계층이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사회적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다른 위원?
황태진 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제가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 보면 위원회 구성을 의원님들 수당을 주고 안 주고,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하나 참고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을 그냥 이 안에 안 넣고 의원님들 위촉을 시키면 수당을 주더라고. 여기에다 의원님들 배제시키기는 그렇고 이 안도 오늘 거쳐 가지고 의원님들을 참석을 꼭 시키는데, 인근 거창군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위원 그걸 자격에다, 위원회 구성에다 빼놓고 하니까 수당을 주더라고. 우리가 같은 걸 하면서 공무원은 당연히 수당을 받으면 안 되지만 의원님들은 수당관계가…
노길용 위원 의원목으로 빼고 민간인으로…
○경제과장 김수안 민간인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 참석해서 고생하시는데 수당 관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참고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회가 이번에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황태진 위원 항상 위원회 만들어지면 하는 이야기가 유사한 단체는 위원회를, 이 사람들 보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경제과장 김수안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유사한 것은 같이 통합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제가 의회 의결되고 나면 도의 조례규칙심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요. 있는 위원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위원장 김경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위원회 때문에 2011년도 6월 10일자 서울신문에 대통령이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고 강조를 한 사항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를 고용노동부에서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것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도에도 질의를 해보시고, 신문에 스크랩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여기에 보면 형식적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쓴소리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백지화했다, 머릿기사로 이리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뭣 합니까? 활동도 안 하는 위원회,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겨우 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어쩌고 얘기 한번 하고 식사하고 끝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든지 없애야 맞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 시장 관계도 대형마트 SSM 들어올 것 같으면 위원회가, 만약에 대형마트가 안 들어오면 위원회 할 필요 없거든요. 신청이 있을 수가 없어. 위원회는 구성해 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야 심의회도 하고 할 건데 안 들어오면 그대로 위원회 존치만 해놓고…
노길용 위원 그렇다고 위원회를 안 만들 수는 없고…
○경제과장 김수안 나중에 실적을 내놔라 하면 뭐가 들어와야 실적이 있는데, 안 들어오면 실적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 위원님?
노길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 토 론
(11시01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함양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만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지금 저희한테 러브콜을 하고 있는 데가 「이레재단 소망의 집」하고 그 다음에는 장애인협회, 우리가 주차장 받는 거나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 그냥 일반기업체는 제가 경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철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일이 힘듭니다. 장애인이 가서 일 할 자리는 없어. 함양에 공장 들어와 있는데, 이레소망재단하고 장애인협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인건비가 보조되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 당초목적이 그겁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는 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큰 뜻을 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보다 자기들 측근들 데려다가 고용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실제로 소외된 사람들이 가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지정이 되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고 또 도 단위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수시확인하고, 지금 신청이 없다고 해서 또 조례를 제정 안 해놓을 수는 없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위원장 김경두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김수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1년6월3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의 조례안은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
      (6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
        (이상 1건 원안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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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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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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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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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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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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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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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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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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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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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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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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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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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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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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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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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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