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25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회계 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함양군수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현철 위원이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보고서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2021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과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발언대에 오름)
검토 중에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가 확인도 했는데요. 25페이지 한 번 볼까요. 25페이지 참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회계연도, 2021년 회계연도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 징수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거든요. 살펴보면 2019년도부터 ’21년 회계연도까지 결산검사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제외하고 2019년도에는 31억 5,100만 원, 그리고 ’20년도에는 37억 3,300만 원, 2021년 회계연도에는 42억 9,700만 원으로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미수납에 대한 증가사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5억 6,300만 원 증가해서 42억 9,758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가 1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이 3억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인은 지방세의 경우 다곡리조트 개발과 관련한 노블시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액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저당 담보물권으로 72필지를 압류해서 금년도 1차로 32필지 공매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8필지는 공매처분을 완료했고, 유찰로 인한 나머지 필지는 12월 중에 공매처분 완료할 계획입니다. 1차 공매처분이 완료되고 나면 2차로 나머지 42필지에 대해서 자산공사에 공매 진행 요청을 해서 공매처분 하고 배당 부족분은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에 체납비중이 큰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국세소득세의 약 10% 재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법인회사 부도, 개인사업자 폐업, 법원 경매처분 재산 양도 이후에 소득세를 추징함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을 징수할 때 비과세 감면해준 부분이 있는데 비과세 감면요건과 유예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추징되는 체납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 주요인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 이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면적 증가분에 대한 조정금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건당 고액인 경우가 많고, 자금 압박 등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와 종중 또는 상속 예정 소유 토지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납액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신속한 체납절차를 이행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토록 안내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출자금을 포함한 전국 금융재산 조회,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또 무재산으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함께 소회의실에서 나감)
○. 토 론
(10시1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광석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환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종협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2022. 9. 26.(월) 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2. 9. 26.(월)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 10. 25.(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2022. 10. 28.(금)]에 위원장이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