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9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2.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
7.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6.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8.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동의안 및 제‧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2분)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미래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3-65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참여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서 정한 규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정협의회 기능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제도개선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른 지역상생 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및 건의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였고, 안 제17조에 공동현안 조사연구비 및 사무국 운영경비, 인건비 등을 위한 시군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하는데, 금번 총회에서 연 500만 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협의회 추진 경과, 관련 법령 등 참고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월말 기준으로 우리 인근에 함양․산청․거창 비교해봤더니 함양이 482명이 감소가 됐고, 거창군이 94명 감소를 했고, 산청군이 214명이 감소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견해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인근 시군도 저희와 비슷한 실정인데, 저희 군이 실질적으로 전입전출은 현재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망인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게 제일 크게 인구 감소하는 요인인데, 지금 저희들이 인구 3만 7,000 유지를 위해서 지금 실과소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관내에 거주하면서 이전이 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는 물론 인구가 느는 게 중요한데,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주는 사항에서 인구 유지를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3개 군이 동이 사망률은 거창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두 자리 숫자 94명이 감소했다는 거는, 그 정도로 지금 거창군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하는 편이고, 물론 승강기대학부터 도립대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너무 지금 차이가 나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참고로 저희 9월 현재 비교를 해보면 전입이 전출보다, 전입이 21명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사망이 39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증가가 되는 거는 아니고, 다양한 지속적인 시책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논의한 바는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3년도 9월 25일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죠. 전국 89개 지역이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총칙에 보면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실무협의회 제10조의 내용까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정기회의를 1회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분담금이 각 지자체 89개 지자체에서 500만 원씩 부담을 하잖아요. 실제 사무국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죽 할 텐데, 그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아직 세부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분담금이 나오기 전에 지금 괴산군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괴산군에서 우선적으로 자기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정해서 통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위원장이 괴산군수였는데요. 출범 창립총회를 하는 준비위원장이 발족을 했네, 그죠 괴산군수가. 그러면 지금 초대회장을 맡고 진행 중이겠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소 시행착오는 좀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여기 실무협의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는데, 정확한 사무국 거점 주소는 어딥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거점주소는 괴산군에서나 그날 부회장들 회의를 통해서 세종시에,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시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중심이라는 판단으로 세종시에 두고 있네, 그죠. 거기에 그러면 사무국이나 직원 이렇게 어떤 사무원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지금 아마 유력한 장소는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소, 거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하지는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사무소는.
○정현철 위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얼마 안 된 창립총회인 만큼, 저희 의회에도 운영방안이나 계획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다시피 협의회 동의안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 등 인구증대 방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먼저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며,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서영재, 임채숙,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및 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효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맞춤형복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내용을 삭제하고, 함양군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3항 장기재직공무원의 국내 문화탐방 지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후생복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보건소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정된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으로 권고사항이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뒤편에 14페이지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위원회는 인사위원은 9명 이내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 부위원장이 행정과장 두 사람에다가 당연직 공무원을 세 사람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민간인은 4명, 많이 해도 4명이거든요. 이렇게 구성해서 되는가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는 일부 민간위원들을 위촉하는 그런 위원회하고 좀 다르게, 우리 공무원 자체 내에 있는 공무원들만의 후생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후생과 관련이 깊은 부서를 이렇게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또 관련 깊은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또 위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너무 많이 편중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민간인을 숫자를, 이 민간인 위촉을 조금 많이 하고 공무원 수를 맞추는 게 안 좋을까요, 이거는? 굳이 보건소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바꾸기보다는 여기에다 민간인 한 사람을 위촉하게 되면 되는데, 공무원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행정과장 김해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한 차원이거든요. 어떤 뭐
○임채숙 위원 그래 후생복지라도 민간인도 후생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래서 보면 우리 경남도 내라든지 다른 시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저희들과 비슷하게 구성원 자체들이 민간인들은 없고 공무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전부다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돼야 되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네 사람만, 9명을 다 구성할 거예요, 이내면? 8명 해도 되고 7명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50% 이상이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는 현재 9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노조에 관련되시는 분들도 같이 위원으로 선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공무원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9명 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리 하도록 돼 있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민간인 한 사람도 못 넣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다른 시군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혀. 현재까지는요.
○임채숙 위원 아니 제가 의심나는 거는, 위원회를 민간인이 한 사람도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있는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다른 시군에 전체 봤을 때는 민간인들이 전혀 없고 현재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공무원들 이렇게 하면 전부다 서면으로 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이거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차기에도.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9명 이내로 되고. 그 밑에 공무원단체의 대표자, 노조를 포함한다 했잖아, 그죠. 거기 또 1명이 포함될 거고.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또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당연히 추천은 또 공무원의 어떤 협조나 또 업무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추천하겠죠. 그렇게 되면 9명이 다 채워질 텐데, 위원회의 간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간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안 되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업무협조의 이야기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정광석 직원들이 서운하거나 아쉬워하는 부분은 분위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조례 개정에 앞서서 이 앞부터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국내 탐방지원 관계는 저희가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2019년도 이후로는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고 여기서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포상금이라는 그 목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데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한정된 거는 부적합하다. 그리 돼 있고, 단지 이게 꼭 필요하다면 퇴직공무원만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다 넓혀서 모범공무원을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요. 내나 10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14페이지에 3항에 3번,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민간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공무원만 하라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촉직․당연직 공무원 두 사람, 행정과장님, 부군수 5명을 당연직으로 보고 네 사람은 공무원단체에서 해도 되고 대표자,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가능하고 3번에 민간인 들어와도 됩니다. 굳이 공무원만 전체를 9명을 다 한다하는 거는 모순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을 최소한 한 두 사람 정도는 위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10조에 보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단체의 대표자, 또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외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 3번에 3항에 여기 3번을 보면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명이면 그래도 한 30%는 민간인이 들어와야 안 되겠나. 물론 이렇게 하면 편하지요, 공무원들만 구성해놓으면. 그래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민간인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도 많이 있고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이것도 민간인도 함께 위촉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김해중 단지 보면 이 조례 목적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직접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것 같아서 아마 경남도 내에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채숙 위원 안 그러면 3항을 삭제를 하든가. 없어도 되거든요.
○행정과장 김해중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이거는 한번 민간인 위촉하도록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과장님께서는 검토해보시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67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법정부당금을 출연하려는 것이며, 우리 군의 `24년도 출연금은 397만 6,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및 다음 페이지 출자․출연계획 세부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2023-68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해당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은 `23년 개인분 주민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 전액 면제, `23년 자동차세 전액 면제, `23년 재산세 전액 면제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청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합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군에서는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은 없습니다.
끝으로 34페이지 의안번호 2023-69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운영비 부담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6조에 관사의 구분 중에 1급 관사로 규정되고 있는 단체장의 관사를 폐지하고, 안 제61조 관사의 운영비 부담에 있어 부단체장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요금 등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35페이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3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입법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 함양에는 호우피해 관련한 피해대상자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구정책도 다른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군 전체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향후 관계자가 전입을 하게 되면 군세감면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전입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전입이 많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일반인들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는 의회나 관계 집행부에서는 알 수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살기도 각박한데 이거 참 이주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혜택을 모르고 그냥 전입신고에만 신경 쓸 수 있거든요. 뭐 이사를 하거나 다른 어떤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좀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입을 했어. 그런데 전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기본적인 팸플릿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수백 명 중에 한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좀 번거롭겠지만.
국장님 그런 지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이선희 이게 지금 신청 또는 직권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어느 일정 기간을 해서 그거를 차후에라도 줄 수 있고, 감면을 하고 환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살다 보면 뒤에 환급한다는 이야기도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번거롭겠지만 그런 지침서라든지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정국장 김성진 우리 미래발전과에 인구청년계에서 귀농귀촌 전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팸플릿을 제작해갖고 지금 배부하고 있거든요, 금년부터. 거기 보면 거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래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여쭤본 것이고, 조례안을 정비하는 단계에서 그런 걸 같이 부서 간에 업무공유를 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 시에,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을 꼭 안내해서 누락 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도 권고안이라서 방법이 없다 그죠?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것 같은데, 권고를 하니까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전화요금‧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월 얼마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관리비가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겨울철하고 여름철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가스비는 상이한데, 평균 한 30만 원 이내.
○임채숙 위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방법은 없는데. 36페이지 제61조4호에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러면 소모품도 우리가 지금 제공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지금까지는 소모품을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회성 소모품이라기보다는 조금 연수가 있는 소모품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는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 “등”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이 조례마다 “등”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 토씨 하나지만 “등”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하기 위해서 “등”을 삽입을 해 넣었는지?
○행정국장 김성진 예. 제가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여기 일반주택‧아파트‧공동주택 이런 데 보면 방화벽‧차단벽 이런 걸 제외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도배 마감, 장판 마감을 합니다. 이게 부착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항4호에 나와 있는 거는, 도배장판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부착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벽에 부착되고 바닥에 부착되는 이거 도배장판까지 해 준다는 뜻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는 전기밥솥은 비품이라서 그 부분은 이 항목에 있지는 않습니다.
○임채숙 위원 비품은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죠? 관사에 비품을 놔 둬야 되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비품은 항상 구비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예. 관사에 비품은 가셔도 그대로 놔두고 가십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놔두고 가야지, 갈 때마다 들고 가면 안 되죠.
○행정국장 김성진 발령 받아가지고 다시 이사를 가시고 나면, 가시기 전에 짐 정리를 해주고 나서 물품이 제대로, 비품이 제대로 있는지 담당자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침대 같은 것도 우리가 구입해서 놔야 되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비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입니다.
풍성하고 청명한 계절 10월의 한가운데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시원함을 넘어서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뵙기를 기원드리며,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3-70호,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관리위탁 기간이 `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서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시설명은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으로, 서하면 봉전길 6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1만 127㎡, 약 3,068평에 건물은 1,190.26㎡로 36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풍류관, 한시체험관, 황토방 그리고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위탁 기간은 지금까지는 `19년 8월 12일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동안 위탁료는 연간 2,400만 원으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위탁료는 1,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리위탁 계약갱신 후에 `24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탁료가 갱신 전 금액보다 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수입금액을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면에서 위탁료가 조금 감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4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은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처음에 여기도 다시 입찰을 봐서 한 것이거든요. 2019년 8월 12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면 4년 4개월 조금 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임채숙 위원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2년 정도로 계속 문화관광과 지금 가져오는데, 재계약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계속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난번에도 공고를 했는데 딱히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두 번, 세 번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어느 업체든 어느 기관이든 재계약이나 당초 할 때도 5년 이내면 5년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해보고 한 3년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기간들이 다 너무 짧게 이렇게 계약을 해주더라고요. 그거 무슨 사유가 있어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위탁으로 기간을 하는 게 너무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부분이 너무 산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하는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고 나서 관리위탁 기간을 좀 통일시키자 해서, 하게 되면 5년 이내 안에서 다시 2년 후에는 어느 정도 여러 산재 돼 있는 관리위탁시설을 좀 통일시킨 후에 정상적인 기간을 하자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에서 했고, 한편으로는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 관리위탁으로 인해서 수탁자들이 크게 어떤 수익이 남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2년간을 기간으로 해서 더 면밀하게 그런 수지분석을 통해서 다음 차기에 수의계약을 재갱신할 때는, 우리 수탁자 입장과 위탁자 입장의 모든 걸 고려해서 판단하는 기회를 한 번 갖고자 이번에는 2년으로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수탁자가 전문성이 있고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 기간을 단축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담당부서에서도 일도 많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위탁하는 수탁자마다 우리 군 시설은 돈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자기 인건비 정도는 받아 가는지 몰라도, 크게 수익이 창출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탁자가 원할 경우, 꼭 2년을 원하면 방법이 없고 원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한 수탁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기간을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군에서 2년밖에 안 돼. 그렇게 지금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 수익이 없는 시설이에요, 전부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계약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동의안이 이렇게 일괄 안 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번 2년간은 또 우리 이번에 수탁자, 다볕연수원 수탁자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또 어찌 보면, 다볕 수탁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입이 없었는데 또 지금보다 더 수입이 없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1,500만 원이라는 위탁료를 내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수탁자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2년간의 단기간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대로 수익이 떨어지면 또 위탁료를 낮춰야 되고, 그동안 또 경영을 잘 해서 수탁료의 수입이 높으면 위탁료를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판단의 타이밍을 좀 줄여보자는 의미에서는 2년도 타당하고, 그 이후에는 5년 이내에 맞춰서 관리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통일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위탁시설이 5년이면 계약할 때 5년 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원하면 5년 해주면 전문성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래 다볕연수원 여기 중앙광장 같은 경우는 또, 여기 계시는 수탁자분이 여러 활동을 잘해가지고 그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앞에도 계속해서 입찰을 했지만 몇 회에 걸쳐서 유찰됐기 때문에 그나마 하려고 하는 의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분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심을 가지시고 기간은 꼭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그거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사용료 수입이 없어서 1,515만 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지원이 아니고 그 때는 코로나 위기에 상생기금으로.
○위원장 정광석 기금으로 우리가 1,515만 원을 지원을 해줬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50%인가 해줬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재계약이 2년간으로 제한됐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용료 수입 정산하면 민간위탁이 위탁금이 이리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방식이나 지도감독의 뜻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갖고 관리하셔가지고, 조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거기도 도움도 되고, 우리 군도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저희들도 그 부분은 사실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방치돼 있는 시설도 많은 반면에 또, 나름대로는 관리를 의욕적으로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감독이나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입니다.
의안번호 2023-71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농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통한 관내 인재 외부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을 이끌어나갈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 초‧중학생 영어집중프로그램,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관내 진로체험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명사초청 특강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초‧중학교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해외어학연수를 통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으로 40여 명의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초‧중학교 영어집중 프로그램에서는 초‧중학생 140명에게 화상영어 학습과 초등학생 영어캠프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화상영어 학습의 경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어민을 만날 기회가 적은 관내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늘려, 보다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캠프의 경우 해외어학연수를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영어캠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접적인 해외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단위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은 군내에서도 비교적 교육 기회가 적은 면단위 초등학생에게 학습지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평가 배점 기준을 통해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 현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0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미래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연일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86페이지를 참고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번 합니다.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요. 원가계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수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참여 학생들 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항공비와 교육비 그리고 홈스테이가 있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여기 참여하게 되면. 약 한 연수 기간이 3주니까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프로그램은 현지에 계시는 분들 홈스테이를 해서 숙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 학교와 연계해서 거기에 있는 교육과정을 3주 동안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실질적인 어학연수를 통해서 현지에서 체감으로 느끼고 문화 체험까지 같이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에 대해서 `22년도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44명의 초‧중학생이 선발되어서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학교가 포함돼 있는데요. 8명으로 포함돼 있네요. 그러면 작은학교는 서상, 예컨대 병곡‧마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서상‧서하 다 포함되겠죠. 학년은 정해져 있습니까, 학교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작은학교 부분은 인원수가 적지만 한 명씩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필수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6학년 대상이 없는 학교도 있기는 하면 5학년 내려가겠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5학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6학년만 대상을 하고 있고, 중학생 대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중학생, 초등학교는 6학년 대상으로 전체 학교에 통일화 돼 있고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정현철 위원 중학생은 그러면 1‧2‧3학년 관계없이 선발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아닙니다. 그것도 중학생은 2학년.
○정현철 위원 2학년?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딥니까? 선발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날짜는 언제쯤 예정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지금 저번 주 일요일에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정현철 위원 평가를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평가를 해서 어제 대상자들한테 통보는 다 어제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수탁기관을 정하는 입찰공고 중에 있어서, 아직 업체는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1월 중에 저희들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8명이었는데, 작은학교 말이에요. 올해는 마찬가지 8명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똑같은 부분인데 중도 포기자 예를 들어서 1명 신청했는데 1명이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살펴보면 자부담이 20% 있기는 합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상당한 금액 중에 20%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여 일을 실질적인 어학연수를 하는데요. 학부모들께 아마 선호도가 굉장할 것 같은데요. 작은학교 말고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경쟁은 저희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경쟁과 선발기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초등학생의 경우 76명이 신청해서
○정현철 위원 76명?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22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학생은 34명이 신청해서 17명이 지금 선발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인원이 `22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산정하다 보니까 그리 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22년도는 44명을 저희들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예산부분도 감안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같은데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현철 위원 물가상승률이나 항공료 이런 게 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동의안을 살펴보면 위탁항목별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사업량이 조정되고, 보조금과 자부담 정도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 관련된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위탁 지금 운영자를 공모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또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위탁운영기관을 잘 선택해가지고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또, 철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을 의회에 좀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들께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 기부자에 의해서 어떤 해외연수사업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이라 했나요. 이 지역에 어학연수 가는 것이 실질적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또 소수의 학생이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이해충돌이 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다녀왔는데 중학교 때 또 가느냐? 이런 아우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가지고 불만이나 서로 충돌이 안 되게끔 잘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런 부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복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계획을 하고 지금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미래인재육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능력 있으면 중복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쪽 어학연수가 굉장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질랜드 어학연수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언급했던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어학연수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가서 3주간 하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실시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6학년에 갔다 온 애는 중학교 안 되죠. 그러면 우리 키스그룹에서 어학연수를 뉴욕으로 이리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것도 중복이 안 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초등학교 때 뉴질랜드 갔다 온 사람도 뉴욕도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한 번의 기회만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뉴질랜드 오클랜드 같으면 주 3주간이니까 영어체험이 주가 되는 것 같고, 우리 키스그룹에서 실시하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이런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10일간에 영어를 완전히 체험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혼란스럽겠다.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저는 지난번에 듣기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갔다 온 애들은 다시 뉴질랜드 가는 거는 안 돼도, 키스그룹에 가는 거는 오픈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거는 키스사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키스사에서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갔다 오고 또 미국에 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한 곳만, 한 군데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키스사의 어떤 정책이 예를 들어서 두 번도 가능하다 하면 그거는 가능할 것인데,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수용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장용진 회장님과 상의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가 6학년 때 나는 키스그룹에 미국연수를 가고 싶은데 또, 6학년 때 뉴질랜드 합격했는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아까 제가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은 중학생한테 같은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다시 뉴질랜드 보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 뉴질랜드 갔다 온 사람은 키스사에서 실시하는 미국은 연수를 오픈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 주최 측에서 그랬다니까 다시 협의해서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키스사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담을 100% 하고 선발도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정광석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선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또 달라지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복으로 가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 하면 또 그런 부분은 안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앞서 질의에 밝혔듯이 어떤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또 자기 자아발전을 위해서는 소정의 금액이 20%입니다, 20%. 그것도 20여 일을 가거든요. 자기발전을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는 것이 좋은 경험이다. 그런데 6학년 때 가서 어떤 어학연수를 받고 나면 그게 죽 가거든요. 그런데 6학년 때 초등학교 때 혜택을 받고, 중학교 때 또 중복으로 받는 것은 모순점이 없잖아 있다. 하지만 키스사도 훌륭하고 다 좋지만 또 미국 아니겠어요. 거기는 10일을 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10일입니다.
○정현철 위원 10일이면 이동거리 빼고 나면 실질적인 어학연수보다 경험치나 어떤 문화를 접하고 어떤 현지에서 체험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실질적인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가 적격이다, 맞다. 그래서 초중은 중복이 안 되더라도, 위원장님 생각과 같은 게 저는 초등학교 때 갔다 왔으면 또 미국에 가는 것은 또 키스사에서 선발을 하니까, 관에서 선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청할 때 조건이, 이제 관에서 또는 회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거는 한번 풀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거는 키스사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부모들의 동향이나 이런 파악도 중요합니다.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키스사 대표와 상담을 해서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이 총 4건에 한 7억 가까운 6억 9,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죠, 수탁기관을?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제 공개모집 후에 사업이 추진 되면, 그 수탁기관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처음 진행과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다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저희들 사업목적에 맞는지를 판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다음에 또 제안서가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는 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그걸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까? 만약에 찾아가는 서민자녀학습지 지원이라든지, 회사가 웅진씽크빅이나 예를 들어서 등등 회사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혹시 중간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중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모니터링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고, 전화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모니터링은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저희들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100%는 다 못하고 일부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왜냐 하면 학생들의 배움의 길을 열어 줘야 되니까. 마지막에 있는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에 300명이라는 정도의 사업대상 어린이인데, 이 대상을 전체 면단위 학생을 대상자 중에서 300명을 선별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이거는 신청하면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사업은 서민자녀가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서민자녀만 대상이고.
○임채숙 위원 그렇죠. 이 밑에는 일반 전체 학생이 대상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전체 우리가 초등학생이 1,217명입니다, 전체는. 그런데 위성초등학교‧함양초등학교가 한 800여 명 되고요. 나머지 한 400여 명이 마천이라든지 안의 이런 데 있는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신청을 좀 많이 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100%는 아니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마을 회의를 통해서, 이장님 회의 통해서 또 하고 학교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의 다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홍보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 그나마.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저희들이 그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마을에 이장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다 조사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고 저희들 또 설명회도 한번 하고, 학교 가서도 하고.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 몰라서 못 하지는 않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학생들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했다가, 한두 달 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해서 추가로 또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추진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덧붙여서 말입니다. 대상자 중에 우리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100% 보조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초‧중학생 해외연수, 그다음에 영어집중 프로그램 지원은 80이고 자부담이 20%,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학습지는 70%고 30%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다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이게 자부담은 저희들이 선정하기에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서 조금 비율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비율이 해외연수나 영어집중 프로그램이나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찾아가는 학습지 지원사업에는 70%고 30%예요. 본인부담이 10% 더 많습니다. 오히려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교육 수혜, 달리지는 않지만 부족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담을 더 하라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게 면단위 학습지 경우 한 달에 한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3만 5,000원. 그러다 보니까 한 30% 하면 1만 원 정도 본인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그리 또 숫자를
○서영재 위원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따지는 게 아니라 보조비율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영재 위원 검토를 한번 해서 동등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검토해서 보조 비율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2023-72호,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 공급으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코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 출연계획 세부명세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출연계획 세부명세서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근거와 그간의 출연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출연 세부계획입니다. 출연 규모는 2억 5,000만 원이며, 용도는 함양군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사업 추진 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일반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과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담보력이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3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에 1억을 했다 그죠. 1억 5,000, 2억 원, 2억 5,000인데,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지금 함양군에 한 얼마만큼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여태까지는 일반신용, 담보력 없는 사람만 하다가 사실은 신용도가 좀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증 못 해준 분이 해마다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거절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혹시 융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하게 된 것입니다.
○임채숙 위원 100명이나. 대충 그러면 몇 명 중에서 그래요, 소상공인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소상공인은 전체 한 4,000여 명 되는데 함양군에, 그중에 저희들 빌려 가시는 분들이 150억에서 빌려 가시는 분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증되는 2억 원을 가지고 하면 24억 원을 담보력 없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 80명 정도 됩니다, 해마다.
○임채숙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2억 5,000되면, 저신용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15명에서 한 스무 분 정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다 못 받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습니다. 우선에 해보고 혹시 효과가 좋고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 게
○임채숙 위원 내년에 좀 더 늘리고, 2025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저신용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노력하시는데요. 보험회사에서 계속 거절하는 걸 관계부서에서 계속 소위 말해서 애를 태웠다면서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또 그리 인정을 했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율적이고 또 보험사에도 피해가 없을 겁니다, 군이 보증 서는 거나 마찬가진데.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어쨌거나 손실금액이 발생할까 봐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군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차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 요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고 울기 전에 먼저 군에서 나서서 손잡아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9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2.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
7.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6.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8.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동의안 및 제‧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2분)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미래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3-65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참여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서 정한 규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정협의회 기능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제도개선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른 지역상생 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및 건의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였고, 안 제17조에 공동현안 조사연구비 및 사무국 운영경비, 인건비 등을 위한 시군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하는데, 금번 총회에서 연 500만 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협의회 추진 경과, 관련 법령 등 참고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월말 기준으로 우리 인근에 함양․산청․거창 비교해봤더니 함양이 482명이 감소가 됐고, 거창군이 94명 감소를 했고, 산청군이 214명이 감소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견해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인근 시군도 저희와 비슷한 실정인데, 저희 군이 실질적으로 전입전출은 현재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망인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게 제일 크게 인구 감소하는 요인인데, 지금 저희들이 인구 3만 7,000 유지를 위해서 지금 실과소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관내에 거주하면서 이전이 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는 물론 인구가 느는 게 중요한데,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주는 사항에서 인구 유지를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3개 군이 동이 사망률은 거창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두 자리 숫자 94명이 감소했다는 거는, 그 정도로 지금 거창군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하는 편이고, 물론 승강기대학부터 도립대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너무 지금 차이가 나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참고로 저희 9월 현재 비교를 해보면 전입이 전출보다, 전입이 21명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사망이 39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증가가 되는 거는 아니고, 다양한 지속적인 시책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논의한 바는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3년도 9월 25일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죠. 전국 89개 지역이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총칙에 보면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실무협의회 제10조의 내용까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정기회의를 1회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분담금이 각 지자체 89개 지자체에서 500만 원씩 부담을 하잖아요. 실제 사무국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죽 할 텐데, 그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아직 세부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분담금이 나오기 전에 지금 괴산군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괴산군에서 우선적으로 자기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정해서 통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위원장이 괴산군수였는데요. 출범 창립총회를 하는 준비위원장이 발족을 했네, 그죠 괴산군수가. 그러면 지금 초대회장을 맡고 진행 중이겠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소 시행착오는 좀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여기 실무협의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는데, 정확한 사무국 거점 주소는 어딥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거점주소는 괴산군에서나 그날 부회장들 회의를 통해서 세종시에,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시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중심이라는 판단으로 세종시에 두고 있네, 그죠. 거기에 그러면 사무국이나 직원 이렇게 어떤 사무원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지금 아마 유력한 장소는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소, 거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하지는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사무소는.
○정현철 위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얼마 안 된 창립총회인 만큼, 저희 의회에도 운영방안이나 계획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다시피 협의회 동의안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 등 인구증대 방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먼저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며,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서영재, 임채숙,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및 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효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맞춤형복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내용을 삭제하고, 함양군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3항 장기재직공무원의 국내 문화탐방 지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후생복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보건소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정된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으로 권고사항이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뒤편에 14페이지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위원회는 인사위원은 9명 이내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 부위원장이 행정과장 두 사람에다가 당연직 공무원을 세 사람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민간인은 4명, 많이 해도 4명이거든요. 이렇게 구성해서 되는가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는 일부 민간위원들을 위촉하는 그런 위원회하고 좀 다르게, 우리 공무원 자체 내에 있는 공무원들만의 후생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후생과 관련이 깊은 부서를 이렇게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또 관련 깊은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또 위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너무 많이 편중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민간인을 숫자를, 이 민간인 위촉을 조금 많이 하고 공무원 수를 맞추는 게 안 좋을까요, 이거는? 굳이 보건소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바꾸기보다는 여기에다 민간인 한 사람을 위촉하게 되면 되는데, 공무원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행정과장 김해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한 차원이거든요. 어떤 뭐
○임채숙 위원 그래 후생복지라도 민간인도 후생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래서 보면 우리 경남도 내라든지 다른 시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저희들과 비슷하게 구성원 자체들이 민간인들은 없고 공무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전부다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돼야 되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네 사람만, 9명을 다 구성할 거예요, 이내면? 8명 해도 되고 7명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50% 이상이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는 현재 9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노조에 관련되시는 분들도 같이 위원으로 선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공무원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9명 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리 하도록 돼 있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민간인 한 사람도 못 넣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다른 시군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혀. 현재까지는요.
○임채숙 위원 아니 제가 의심나는 거는, 위원회를 민간인이 한 사람도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있는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다른 시군에 전체 봤을 때는 민간인들이 전혀 없고 현재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공무원들 이렇게 하면 전부다 서면으로 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이거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차기에도.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9명 이내로 되고. 그 밑에 공무원단체의 대표자, 노조를 포함한다 했잖아, 그죠. 거기 또 1명이 포함될 거고.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또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당연히 추천은 또 공무원의 어떤 협조나 또 업무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추천하겠죠. 그렇게 되면 9명이 다 채워질 텐데, 위원회의 간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간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안 되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업무협조의 이야기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정광석 직원들이 서운하거나 아쉬워하는 부분은 분위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조례 개정에 앞서서 이 앞부터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국내 탐방지원 관계는 저희가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2019년도 이후로는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고 여기서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포상금이라는 그 목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데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한정된 거는 부적합하다. 그리 돼 있고, 단지 이게 꼭 필요하다면 퇴직공무원만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다 넓혀서 모범공무원을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요. 내나 10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14페이지에 3항에 3번,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민간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공무원만 하라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촉직․당연직 공무원 두 사람, 행정과장님, 부군수 5명을 당연직으로 보고 네 사람은 공무원단체에서 해도 되고 대표자,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가능하고 3번에 민간인 들어와도 됩니다. 굳이 공무원만 전체를 9명을 다 한다하는 거는 모순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을 최소한 한 두 사람 정도는 위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10조에 보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단체의 대표자, 또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외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 3번에 3항에 여기 3번을 보면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명이면 그래도 한 30%는 민간인이 들어와야 안 되겠나. 물론 이렇게 하면 편하지요, 공무원들만 구성해놓으면. 그래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민간인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도 많이 있고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이것도 민간인도 함께 위촉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김해중 단지 보면 이 조례 목적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직접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것 같아서 아마 경남도 내에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채숙 위원 안 그러면 3항을 삭제를 하든가. 없어도 되거든요.
○행정과장 김해중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이거는 한번 민간인 위촉하도록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과장님께서는 검토해보시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67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법정부당금을 출연하려는 것이며, 우리 군의 `24년도 출연금은 397만 6,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및 다음 페이지 출자․출연계획 세부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2023-68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해당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은 `23년 개인분 주민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 전액 면제, `23년 자동차세 전액 면제, `23년 재산세 전액 면제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청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합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군에서는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은 없습니다.
끝으로 34페이지 의안번호 2023-69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운영비 부담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6조에 관사의 구분 중에 1급 관사로 규정되고 있는 단체장의 관사를 폐지하고, 안 제61조 관사의 운영비 부담에 있어 부단체장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요금 등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35페이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3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입법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 함양에는 호우피해 관련한 피해대상자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구정책도 다른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군 전체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향후 관계자가 전입을 하게 되면 군세감면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전입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전입이 많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일반인들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는 의회나 관계 집행부에서는 알 수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살기도 각박한데 이거 참 이주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혜택을 모르고 그냥 전입신고에만 신경 쓸 수 있거든요. 뭐 이사를 하거나 다른 어떤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좀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입을 했어. 그런데 전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기본적인 팸플릿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수백 명 중에 한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좀 번거롭겠지만.
국장님 그런 지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이선희 이게 지금 신청 또는 직권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어느 일정 기간을 해서 그거를 차후에라도 줄 수 있고, 감면을 하고 환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살다 보면 뒤에 환급한다는 이야기도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번거롭겠지만 그런 지침서라든지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정국장 김성진 우리 미래발전과에 인구청년계에서 귀농귀촌 전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팸플릿을 제작해갖고 지금 배부하고 있거든요, 금년부터. 거기 보면 거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래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여쭤본 것이고, 조례안을 정비하는 단계에서 그런 걸 같이 부서 간에 업무공유를 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 시에,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을 꼭 안내해서 누락 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도 권고안이라서 방법이 없다 그죠?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것 같은데, 권고를 하니까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전화요금‧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월 얼마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관리비가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겨울철하고 여름철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가스비는 상이한데, 평균 한 30만 원 이내.
○임채숙 위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방법은 없는데. 36페이지 제61조4호에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러면 소모품도 우리가 지금 제공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지금까지는 소모품을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회성 소모품이라기보다는 조금 연수가 있는 소모품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는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 “등”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이 조례마다 “등”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 토씨 하나지만 “등”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하기 위해서 “등”을 삽입을 해 넣었는지?
○행정국장 김성진 예. 제가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여기 일반주택‧아파트‧공동주택 이런 데 보면 방화벽‧차단벽 이런 걸 제외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도배 마감, 장판 마감을 합니다. 이게 부착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항4호에 나와 있는 거는, 도배장판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부착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벽에 부착되고 바닥에 부착되는 이거 도배장판까지 해 준다는 뜻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는 전기밥솥은 비품이라서 그 부분은 이 항목에 있지는 않습니다.
○임채숙 위원 비품은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죠? 관사에 비품을 놔 둬야 되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비품은 항상 구비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예. 관사에 비품은 가셔도 그대로 놔두고 가십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놔두고 가야지, 갈 때마다 들고 가면 안 되죠.
○행정국장 김성진 발령 받아가지고 다시 이사를 가시고 나면, 가시기 전에 짐 정리를 해주고 나서 물품이 제대로, 비품이 제대로 있는지 담당자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침대 같은 것도 우리가 구입해서 놔야 되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비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입니다.
풍성하고 청명한 계절 10월의 한가운데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시원함을 넘어서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뵙기를 기원드리며,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3-70호,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관리위탁 기간이 `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서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시설명은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으로, 서하면 봉전길 6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1만 127㎡, 약 3,068평에 건물은 1,190.26㎡로 36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풍류관, 한시체험관, 황토방 그리고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위탁 기간은 지금까지는 `19년 8월 12일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동안 위탁료는 연간 2,400만 원으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위탁료는 1,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리위탁 계약갱신 후에 `24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탁료가 갱신 전 금액보다 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수입금액을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면에서 위탁료가 조금 감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4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은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처음에 여기도 다시 입찰을 봐서 한 것이거든요. 2019년 8월 12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면 4년 4개월 조금 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임채숙 위원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2년 정도로 계속 문화관광과 지금 가져오는데, 재계약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계속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난번에도 공고를 했는데 딱히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두 번, 세 번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어느 업체든 어느 기관이든 재계약이나 당초 할 때도 5년 이내면 5년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해보고 한 3년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기간들이 다 너무 짧게 이렇게 계약을 해주더라고요. 그거 무슨 사유가 있어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위탁으로 기간을 하는 게 너무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부분이 너무 산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하는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고 나서 관리위탁 기간을 좀 통일시키자 해서, 하게 되면 5년 이내 안에서 다시 2년 후에는 어느 정도 여러 산재 돼 있는 관리위탁시설을 좀 통일시킨 후에 정상적인 기간을 하자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에서 했고, 한편으로는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 관리위탁으로 인해서 수탁자들이 크게 어떤 수익이 남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2년간을 기간으로 해서 더 면밀하게 그런 수지분석을 통해서 다음 차기에 수의계약을 재갱신할 때는, 우리 수탁자 입장과 위탁자 입장의 모든 걸 고려해서 판단하는 기회를 한 번 갖고자 이번에는 2년으로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수탁자가 전문성이 있고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 기간을 단축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담당부서에서도 일도 많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위탁하는 수탁자마다 우리 군 시설은 돈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자기 인건비 정도는 받아 가는지 몰라도, 크게 수익이 창출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탁자가 원할 경우, 꼭 2년을 원하면 방법이 없고 원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한 수탁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기간을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군에서 2년밖에 안 돼. 그렇게 지금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 수익이 없는 시설이에요, 전부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계약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동의안이 이렇게 일괄 안 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번 2년간은 또 우리 이번에 수탁자, 다볕연수원 수탁자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또 어찌 보면, 다볕 수탁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입이 없었는데 또 지금보다 더 수입이 없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1,500만 원이라는 위탁료를 내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수탁자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2년간의 단기간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대로 수익이 떨어지면 또 위탁료를 낮춰야 되고, 그동안 또 경영을 잘 해서 수탁료의 수입이 높으면 위탁료를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판단의 타이밍을 좀 줄여보자는 의미에서는 2년도 타당하고, 그 이후에는 5년 이내에 맞춰서 관리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통일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위탁시설이 5년이면 계약할 때 5년 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원하면 5년 해주면 전문성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래 다볕연수원 여기 중앙광장 같은 경우는 또, 여기 계시는 수탁자분이 여러 활동을 잘해가지고 그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앞에도 계속해서 입찰을 했지만 몇 회에 걸쳐서 유찰됐기 때문에 그나마 하려고 하는 의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분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심을 가지시고 기간은 꼭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그거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사용료 수입이 없어서 1,515만 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지원이 아니고 그 때는 코로나 위기에 상생기금으로.
○위원장 정광석 기금으로 우리가 1,515만 원을 지원을 해줬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50%인가 해줬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재계약이 2년간으로 제한됐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용료 수입 정산하면 민간위탁이 위탁금이 이리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방식이나 지도감독의 뜻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갖고 관리하셔가지고, 조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거기도 도움도 되고, 우리 군도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저희들도 그 부분은 사실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방치돼 있는 시설도 많은 반면에 또, 나름대로는 관리를 의욕적으로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감독이나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입니다.
의안번호 2023-71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농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통한 관내 인재 외부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을 이끌어나갈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 초‧중학생 영어집중프로그램,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관내 진로체험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명사초청 특강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초‧중학교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해외어학연수를 통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으로 40여 명의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초‧중학교 영어집중 프로그램에서는 초‧중학생 140명에게 화상영어 학습과 초등학생 영어캠프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화상영어 학습의 경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어민을 만날 기회가 적은 관내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늘려, 보다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캠프의 경우 해외어학연수를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영어캠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접적인 해외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단위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은 군내에서도 비교적 교육 기회가 적은 면단위 초등학생에게 학습지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평가 배점 기준을 통해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 현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0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미래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연일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86페이지를 참고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번 합니다.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요. 원가계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수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참여 학생들 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항공비와 교육비 그리고 홈스테이가 있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여기 참여하게 되면. 약 한 연수 기간이 3주니까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프로그램은 현지에 계시는 분들 홈스테이를 해서 숙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 학교와 연계해서 거기에 있는 교육과정을 3주 동안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실질적인 어학연수를 통해서 현지에서 체감으로 느끼고 문화 체험까지 같이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에 대해서 `22년도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44명의 초‧중학생이 선발되어서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학교가 포함돼 있는데요. 8명으로 포함돼 있네요. 그러면 작은학교는 서상, 예컨대 병곡‧마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서상‧서하 다 포함되겠죠. 학년은 정해져 있습니까, 학교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작은학교 부분은 인원수가 적지만 한 명씩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필수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6학년 대상이 없는 학교도 있기는 하면 5학년 내려가겠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5학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6학년만 대상을 하고 있고, 중학생 대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중학생, 초등학교는 6학년 대상으로 전체 학교에 통일화 돼 있고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정현철 위원 중학생은 그러면 1‧2‧3학년 관계없이 선발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아닙니다. 그것도 중학생은 2학년.
○정현철 위원 2학년?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딥니까? 선발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날짜는 언제쯤 예정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지금 저번 주 일요일에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정현철 위원 평가를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평가를 해서 어제 대상자들한테 통보는 다 어제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수탁기관을 정하는 입찰공고 중에 있어서, 아직 업체는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1월 중에 저희들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8명이었는데, 작은학교 말이에요. 올해는 마찬가지 8명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똑같은 부분인데 중도 포기자 예를 들어서 1명 신청했는데 1명이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살펴보면 자부담이 20% 있기는 합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상당한 금액 중에 20%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여 일을 실질적인 어학연수를 하는데요. 학부모들께 아마 선호도가 굉장할 것 같은데요. 작은학교 말고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경쟁은 저희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경쟁과 선발기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초등학생의 경우 76명이 신청해서
○정현철 위원 76명?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22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학생은 34명이 신청해서 17명이 지금 선발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인원이 `22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산정하다 보니까 그리 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22년도는 44명을 저희들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예산부분도 감안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같은데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현철 위원 물가상승률이나 항공료 이런 게 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동의안을 살펴보면 위탁항목별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사업량이 조정되고, 보조금과 자부담 정도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 관련된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위탁 지금 운영자를 공모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또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위탁운영기관을 잘 선택해가지고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또, 철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을 의회에 좀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들께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 기부자에 의해서 어떤 해외연수사업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이라 했나요. 이 지역에 어학연수 가는 것이 실질적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또 소수의 학생이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이해충돌이 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다녀왔는데 중학교 때 또 가느냐? 이런 아우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가지고 불만이나 서로 충돌이 안 되게끔 잘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런 부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복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계획을 하고 지금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미래인재육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능력 있으면 중복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쪽 어학연수가 굉장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질랜드 어학연수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언급했던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어학연수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가서 3주간 하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실시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6학년에 갔다 온 애는 중학교 안 되죠. 그러면 우리 키스그룹에서 어학연수를 뉴욕으로 이리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것도 중복이 안 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초등학교 때 뉴질랜드 갔다 온 사람도 뉴욕도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한 번의 기회만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뉴질랜드 오클랜드 같으면 주 3주간이니까 영어체험이 주가 되는 것 같고, 우리 키스그룹에서 실시하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이런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10일간에 영어를 완전히 체험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혼란스럽겠다.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저는 지난번에 듣기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갔다 온 애들은 다시 뉴질랜드 가는 거는 안 돼도, 키스그룹에 가는 거는 오픈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거는 키스사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키스사에서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갔다 오고 또 미국에 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한 곳만, 한 군데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키스사의 어떤 정책이 예를 들어서 두 번도 가능하다 하면 그거는 가능할 것인데,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수용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장용진 회장님과 상의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가 6학년 때 나는 키스그룹에 미국연수를 가고 싶은데 또, 6학년 때 뉴질랜드 합격했는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아까 제가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은 중학생한테 같은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다시 뉴질랜드 보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 뉴질랜드 갔다 온 사람은 키스사에서 실시하는 미국은 연수를 오픈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 주최 측에서 그랬다니까 다시 협의해서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키스사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담을 100% 하고 선발도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정광석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선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또 달라지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복으로 가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 하면 또 그런 부분은 안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앞서 질의에 밝혔듯이 어떤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또 자기 자아발전을 위해서는 소정의 금액이 20%입니다, 20%. 그것도 20여 일을 가거든요. 자기발전을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는 것이 좋은 경험이다. 그런데 6학년 때 가서 어떤 어학연수를 받고 나면 그게 죽 가거든요. 그런데 6학년 때 초등학교 때 혜택을 받고, 중학교 때 또 중복으로 받는 것은 모순점이 없잖아 있다. 하지만 키스사도 훌륭하고 다 좋지만 또 미국 아니겠어요. 거기는 10일을 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10일입니다.
○정현철 위원 10일이면 이동거리 빼고 나면 실질적인 어학연수보다 경험치나 어떤 문화를 접하고 어떤 현지에서 체험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실질적인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가 적격이다, 맞다. 그래서 초중은 중복이 안 되더라도, 위원장님 생각과 같은 게 저는 초등학교 때 갔다 왔으면 또 미국에 가는 것은 또 키스사에서 선발을 하니까, 관에서 선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청할 때 조건이, 이제 관에서 또는 회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거는 한번 풀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거는 키스사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부모들의 동향이나 이런 파악도 중요합니다.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키스사 대표와 상담을 해서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이 총 4건에 한 7억 가까운 6억 9,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죠, 수탁기관을?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제 공개모집 후에 사업이 추진 되면, 그 수탁기관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처음 진행과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다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저희들 사업목적에 맞는지를 판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다음에 또 제안서가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는 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그걸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까? 만약에 찾아가는 서민자녀학습지 지원이라든지, 회사가 웅진씽크빅이나 예를 들어서 등등 회사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혹시 중간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중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모니터링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고, 전화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모니터링은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저희들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100%는 다 못하고 일부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왜냐 하면 학생들의 배움의 길을 열어 줘야 되니까. 마지막에 있는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에 300명이라는 정도의 사업대상 어린이인데, 이 대상을 전체 면단위 학생을 대상자 중에서 300명을 선별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이거는 신청하면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사업은 서민자녀가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서민자녀만 대상이고.
○임채숙 위원 그렇죠. 이 밑에는 일반 전체 학생이 대상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전체 우리가 초등학생이 1,217명입니다, 전체는. 그런데 위성초등학교‧함양초등학교가 한 800여 명 되고요. 나머지 한 400여 명이 마천이라든지 안의 이런 데 있는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신청을 좀 많이 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100%는 아니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마을 회의를 통해서, 이장님 회의 통해서 또 하고 학교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의 다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홍보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 그나마.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저희들이 그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마을에 이장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다 조사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고 저희들 또 설명회도 한번 하고, 학교 가서도 하고.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 몰라서 못 하지는 않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학생들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했다가, 한두 달 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해서 추가로 또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추진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덧붙여서 말입니다. 대상자 중에 우리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100% 보조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초‧중학생 해외연수, 그다음에 영어집중 프로그램 지원은 80이고 자부담이 20%,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학습지는 70%고 30%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다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이게 자부담은 저희들이 선정하기에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서 조금 비율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비율이 해외연수나 영어집중 프로그램이나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찾아가는 학습지 지원사업에는 70%고 30%예요. 본인부담이 10% 더 많습니다. 오히려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교육 수혜, 달리지는 않지만 부족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담을 더 하라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게 면단위 학습지 경우 한 달에 한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3만 5,000원. 그러다 보니까 한 30% 하면 1만 원 정도 본인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그리 또 숫자를
○서영재 위원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따지는 게 아니라 보조비율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영재 위원 검토를 한번 해서 동등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검토해서 보조 비율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2023-72호,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 공급으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코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 출연계획 세부명세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출연계획 세부명세서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근거와 그간의 출연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출연 세부계획입니다. 출연 규모는 2억 5,000만 원이며, 용도는 함양군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사업 추진 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일반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과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담보력이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3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에 1억을 했다 그죠. 1억 5,000, 2억 원, 2억 5,000인데,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지금 함양군에 한 얼마만큼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여태까지는 일반신용, 담보력 없는 사람만 하다가 사실은 신용도가 좀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증 못 해준 분이 해마다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거절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혹시 융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하게 된 것입니다.
○임채숙 위원 100명이나. 대충 그러면 몇 명 중에서 그래요, 소상공인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소상공인은 전체 한 4,000여 명 되는데 함양군에, 그중에 저희들 빌려 가시는 분들이 150억에서 빌려 가시는 분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증되는 2억 원을 가지고 하면 24억 원을 담보력 없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 80명 정도 됩니다, 해마다.
○임채숙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2억 5,000되면, 저신용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15명에서 한 스무 분 정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다 못 받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습니다. 우선에 해보고 혹시 효과가 좋고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 게
○임채숙 위원 내년에 좀 더 늘리고, 2025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저신용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노력하시는데요. 보험회사에서 계속 거절하는 걸 관계부서에서 계속 소위 말해서 애를 태웠다면서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또 그리 인정을 했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율적이고 또 보험사에도 피해가 없을 겁니다, 군이 보증 서는 거나 마찬가진데.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어쨌거나 손실금액이 발생할까 봐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군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차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 요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고 울기 전에 먼저 군에서 나서서 손잡아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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