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20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
4.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21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영유아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2조․3조는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정의, 기능을 안 4조는 휴관, 제5조는 이용 시간 등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는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 제한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는 회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는 회원의 의무를, 제9조는 회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2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단 해당 일곱 가정에 대하여 회비면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회원의 등록과 취소에 관하여, 제11조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개소를 앞둔 장난감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 발생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의견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도비를 30%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공약사업 같으면 도비를 70%, 군비가 30% 거꾸로 와야 되지 이거는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공약사업으로 좀 보기에도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장난감도서관이 경상남도에서 군 단위에서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남해군하고 저희 군만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조금을 시군끼리 협의를 하면 더 좋겠지만, 도비를 한 70% 정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거꾸로 돼야 돼. 70%, 우리가 30%. 그거는 꼭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차년도, 2차 이래갖고 5차년도의 한시적 정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닙니다. 1차년도는 지금 시설 설치하는 사업비고요. 2차년도부터는 운영비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5차년도 `27년도에 끝나고 안 하는 정책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는 정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계속 이어서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도지사가 바뀌면 또 공약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래도 운영비는, 설치비는 공약사업으로 받았다고 하고요. 운영비는 계속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서영재 위원 운영비는 수입 비례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좀 늦은 감이 좀 없잖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 가족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대부분 같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표기가 됐고요. 조금 전에 가족센터라 말씀하셨는데,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포함시키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가족센터 사업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일부개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례안은 따로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이걸 잘 엇박자가 안 나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여 기간이나 이런 거는 전부다 추가로 운영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대여를 하고 또 기간이라든지 또 세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적정하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공평하게 좀 나눠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제품은 1개밖에 없는데 같은 걸 한 사람이 오랫동안 대여를 하다 보면 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리 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 규정 정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배려해서 넣어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노인복지과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의안번호 제2023-74호,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사회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에 신청, 대행, 조사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전년도 대상자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전년도에 저희가 2명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시신처리를.
○위원장 정광석 그리밖에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올해 지금 3명을 했고요.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주요 내용은 지금 그동안에 공영장례식장에 80만 원 지원했던 한도를 160만 원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80만 원 지원했던 거는, 진짜 시신을 처리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것이고, 지금 이 법에서는 이분들이 장례식을 어느 정도 소소하게라도 장례식을 치러주자는 뜻에서 금액도 올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보건행정과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애써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3-75호,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023-76호,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75호,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센병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이며, 민간위탁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입니다.
위탁내용은 한센병의 진단 및 진료를 출장하여 순회진료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024년 기준으로 위탁료 1,048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센병관리를 위한 순회진료로 격월 셋째 주에 이틀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4조,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제2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23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입니다.
현재 한센병 환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군도 환자가 2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센병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한센병의 편견 및 차별 등 불이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37~4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의안번호 2023-76호,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1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역보건법 제34조에 신설된 제1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 목적조항, 안 제2조 과태료 부과 징수조항, 안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의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두 번째, 안 제3조의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법 제22조제3항 정보 파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에서는 중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149~6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동의안과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센병환자가 지금 현재 금호마을․성애마을 26명이라고 방금 들었거든요. 금호마을은 몇 분이 사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10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성애가 16명이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성애가 8명이고 재가자
○임채숙 위원 아! 재가자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8명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난해는 몇 명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7명이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1명 돌아가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이 수탁기관이 한국한센복지협회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국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매년 하던 것을 아마 의회에서 또 권유도 하고 한 것 같은데, 5년은 잘하신 것 같고 여하튼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 이유를 사전 설명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거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23년도지만 지금이, 작년 `22년도나 `23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다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처음에는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시정조치를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1차 경고 없이 바로 위반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도 준수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직원들이 과태료를 물으면 안 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아무도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보건소장 정미경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20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
4.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21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영유아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2조․3조는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정의, 기능을 안 4조는 휴관, 제5조는 이용 시간 등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는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 제한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는 회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는 회원의 의무를, 제9조는 회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2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단 해당 일곱 가정에 대하여 회비면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회원의 등록과 취소에 관하여, 제11조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개소를 앞둔 장난감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 발생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의견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도비를 30%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공약사업 같으면 도비를 70%, 군비가 30% 거꾸로 와야 되지 이거는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공약사업으로 좀 보기에도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장난감도서관이 경상남도에서 군 단위에서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남해군하고 저희 군만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조금을 시군끼리 협의를 하면 더 좋겠지만, 도비를 한 70% 정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거꾸로 돼야 돼. 70%, 우리가 30%. 그거는 꼭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차년도, 2차 이래갖고 5차년도의 한시적 정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닙니다. 1차년도는 지금 시설 설치하는 사업비고요. 2차년도부터는 운영비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5차년도 `27년도에 끝나고 안 하는 정책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는 정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계속 이어서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도지사가 바뀌면 또 공약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래도 운영비는, 설치비는 공약사업으로 받았다고 하고요. 운영비는 계속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서영재 위원 운영비는 수입 비례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좀 늦은 감이 좀 없잖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 가족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대부분 같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표기가 됐고요. 조금 전에 가족센터라 말씀하셨는데,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포함시키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가족센터 사업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일부개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례안은 따로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이걸 잘 엇박자가 안 나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여 기간이나 이런 거는 전부다 추가로 운영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대여를 하고 또 기간이라든지 또 세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적정하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공평하게 좀 나눠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제품은 1개밖에 없는데 같은 걸 한 사람이 오랫동안 대여를 하다 보면 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리 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 규정 정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배려해서 넣어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노인복지과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의안번호 제2023-74호,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사회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에 신청, 대행, 조사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전년도 대상자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전년도에 저희가 2명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시신처리를.
○위원장 정광석 그리밖에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올해 지금 3명을 했고요.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주요 내용은 지금 그동안에 공영장례식장에 80만 원 지원했던 한도를 160만 원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80만 원 지원했던 거는, 진짜 시신을 처리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것이고, 지금 이 법에서는 이분들이 장례식을 어느 정도 소소하게라도 장례식을 치러주자는 뜻에서 금액도 올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보건행정과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애써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3-75호,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023-76호,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75호,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센병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이며, 민간위탁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입니다.
위탁내용은 한센병의 진단 및 진료를 출장하여 순회진료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024년 기준으로 위탁료 1,048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센병관리를 위한 순회진료로 격월 셋째 주에 이틀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4조,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제2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23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입니다.
현재 한센병 환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군도 환자가 2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센병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한센병의 편견 및 차별 등 불이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37~4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의안번호 2023-76호,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1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역보건법 제34조에 신설된 제1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 목적조항, 안 제2조 과태료 부과 징수조항, 안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의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두 번째, 안 제3조의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법 제22조제3항 정보 파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에서는 중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149~6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동의안과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센병환자가 지금 현재 금호마을․성애마을 26명이라고 방금 들었거든요. 금호마을은 몇 분이 사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10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성애가 16명이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성애가 8명이고 재가자
○임채숙 위원 아! 재가자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8명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난해는 몇 명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7명이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1명 돌아가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이 수탁기관이 한국한센복지협회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국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매년 하던 것을 아마 의회에서 또 권유도 하고 한 것 같은데, 5년은 잘하신 것 같고 여하튼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 이유를 사전 설명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거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23년도지만 지금이, 작년 `22년도나 `23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다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처음에는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시정조치를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1차 경고 없이 바로 위반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도 준수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직원들이 과태료를 물으면 안 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아무도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보건소장 정미경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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