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20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
4.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21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영유아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2조․3조는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정의, 기능을 안 4조는 휴관, 제5조는 이용 시간 등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는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 제한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는 회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는 회원의 의무를, 제9조는 회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2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단 해당 일곱 가정에 대하여 회비면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회원의 등록과 취소에 관하여, 제11조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개소를 앞둔 장난감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 발생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의견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도비를 30%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공약사업 같으면 도비를 70%, 군비가 30% 거꾸로 와야 되지 이거는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공약사업으로 좀 보기에도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장난감도서관이 경상남도에서 군 단위에서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남해군하고 저희 군만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조금을 시군끼리 협의를 하면 더 좋겠지만, 도비를 한 70% 정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거꾸로 돼야 돼. 70%, 우리가 30%. 그거는 꼭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차년도, 2차 이래갖고 5차년도의 한시적 정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닙니다. 1차년도는 지금 시설 설치하는 사업비고요. 2차년도부터는 운영비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5차년도 `27년도에 끝나고 안 하는 정책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는 정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계속 이어서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도지사가 바뀌면 또 공약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래도 운영비는, 설치비는 공약사업으로 받았다고 하고요. 운영비는 계속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서영재 위원 운영비는 수입 비례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좀 늦은 감이 좀 없잖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 가족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대부분 같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표기가 됐고요. 조금 전에 가족센터라 말씀하셨는데,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포함시키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가족센터 사업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일부개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례안은 따로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이걸 잘 엇박자가 안 나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여 기간이나 이런 거는 전부다 추가로 운영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대여를 하고 또 기간이라든지 또 세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적정하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공평하게 좀 나눠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제품은 1개밖에 없는데 같은 걸 한 사람이 오랫동안 대여를 하다 보면 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리 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 규정 정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배려해서 넣어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노인복지과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의안번호 제2023-74호,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사회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에 신청, 대행, 조사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전년도 대상자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전년도에 저희가 2명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시신처리를.
○위원장 정광석 그리밖에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올해 지금 3명을 했고요.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주요 내용은 지금 그동안에 공영장례식장에 80만 원 지원했던 한도를 160만 원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80만 원 지원했던 거는, 진짜 시신을 처리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것이고, 지금 이 법에서는 이분들이 장례식을 어느 정도 소소하게라도 장례식을 치러주자는 뜻에서 금액도 올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보건행정과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애써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3-75호,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023-76호,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75호,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센병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이며, 민간위탁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입니다.
  위탁내용은 한센병의 진단 및 진료를 출장하여 순회진료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024년 기준으로 위탁료 1,048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센병관리를 위한 순회진료로 격월 셋째 주에 이틀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4조,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제2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23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입니다.
  현재 한센병 환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군도 환자가 2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센병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한센병의 편견 및 차별 등 불이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37~4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의안번호 2023-76호,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1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역보건법 제34조에 신설된 제1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 목적조항, 안 제2조 과태료 부과 징수조항, 안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의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두 번째, 안 제3조의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법 제22조제3항 정보 파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에서는 중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149~6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동의안과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센병환자가 지금 현재 금호마을․성애마을 26명이라고 방금 들었거든요. 금호마을은 몇 분이 사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10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성애가 16명이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성애가 8명이고 재가자
임채숙 위원 아! 재가자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8명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난해는 몇 명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7명이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1명 돌아가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이 수탁기관이 한국한센복지협회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국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매년 하던 것을 아마 의회에서 또 권유도 하고 한 것 같은데, 5년은 잘하신 것 같고 여하튼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 이유를 사전 설명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거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23년도지만 지금이, 작년 `22년도나 `23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다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처음에는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시정조치를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1차 경고 없이 바로 위반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도 준수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직원들이 과태료를 물으면 안 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아무도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보건소장 정미경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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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전)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안의고등학교 금호장학회 이사
  • (현)제9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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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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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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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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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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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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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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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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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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