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4월 1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등 6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P160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지난 회의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과장님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52페이지부터 정책과 소관입니다.
5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독립유공자 묘지로 등록돼 있는 묘지가 몇 기나 지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11기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11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묘지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금년에 1기 독립유공자묘지가 등록된 게 있습니다, 묘지.
○홍정덕 위원 올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안의에요.
○홍정덕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3.1절 기념행사 때도 유공자들이 처음으로 예우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고 했는데, 국가를 위해서 공적을 쌓으신 분들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혹시나 미 발굴된 묘지라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신경을 써서 발굴해서 예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복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휠체어택시 구입비는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구입을 해드려야 되니까 잘 올렸는데, 이게 민간위탁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기존에 이거 휠체어택시 같은 경우에 계속 장애인단체에 재계약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래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항이라 가지고 이번에 미처 의회에 동의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보고만 하면 되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꼭 이행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절차는 항상 득한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업을 위탁을 해도 기간이 끝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지난해 본예산․추경에서도 그렇고 행정이행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 계속 지적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까, 시정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업무연찬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위탁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위탁을 줄 것인지, 민간보조로 줄 것인지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적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번 추경에도 벌써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몇 건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상규 행정과하고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걸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인데, 이런 것도 놓치는 것 볼 때 이거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가 아니고 보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 놓친 거는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추경이나 예산심의 같은 데는 공무원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서로 긴장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재발방지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두 번 이런 일이,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지적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만 이거 관심을 보이면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타성에 젖어서 건성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행정국장 박상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덧붙여서 거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3항 그걸 잘 보시고 거기 보면, “자치사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은 함양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동의를 갈음한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사결과를 나온 거 가지고 함께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례규정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아주시고, 항상 예산을 올리기 전에 업무를 처리하실 때 조례나 이런 걸 잘 보시고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과장님 54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를 증액을 했거든요. 54페이지 307-10 도비보조사업, 증액이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입소 정원을 당초에 현원이 15명인데, 20명으로 정원을 5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비가 3,113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아 왔는데요. 5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자체사업인데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거기 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있잖아요, 2,000만 원.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보조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비보조사업인데,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이 됐으면 5명이 증원이 됐는데, 도비를 왜 못 얻어 오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 이거는 증액입니다. 증액이라 가지고 이거 증원됐다고 해가지고 도비를 증액시켜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15명인데 5명 증원되는 거는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군수한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군수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승인 안 받고, 그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0명도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30명까지는 지금 면적으로 봐서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늘리면 늘린 만큼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게 그런 규정이 있나요? 인원수를 늘리면 그 장애인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증원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도비는 2,000만 원 15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2,000만 원 증액이고, 그 외는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걸 마치고 나서 그 규정한번 주시고, 여기에 더 증원을 할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에 주민등록이 함양으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주민등록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할 때 함양군 거주자로 제한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20명이, 전체 20명이 주민등록이 함양군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입소정원요?
○위원장 임채숙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입소정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임채숙 주민등록이 함양군에 있어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은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시설에만 장애인시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시설에는 100%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가 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00%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에 도비를 주면 도내거주자도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은 그게 맞습니까? 우리 군내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시설에 들어갈 사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입소정원요?
○위원장 임채숙 예, 입소정원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거의 군에 주소를 다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도내에 제한을 예를 두더라도 이거는 우리 군내에 제한을 두는데요. 이거는 주간에만 있기 때문에 도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에 왜 주간보호센터에 주소가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기는 100% 다
○위원장 임채숙 다 이렇게 옮겼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때 있었는가 안의에 재가시설에는 있는데요. 여기에는 100%다 군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 잘 좀 봐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8~63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하단부분에 재가복지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한 200여 만 원 감액이 되어졌는데 원인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61페이지요?
○이영재 위원 61페이지 하단부분에 재가복지 식사배달사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0만 원 정도 감된 부분은 이게 대상자가 당초에 2만 명에서 1만 9,510명으로 감소되는 그런 사항으로 금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영재 위원 수혜자가 1만 9,500명이란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만 9,510명. 당초에 2만 명으로
○이영재 위원 연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이 인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아니가. 여기 연간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매달, 매일 배달되는 대상자가 몇 분 됩니까? 연간 이게 대상자 인원이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대상이요. 중위소득 160% 이하가구 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게 대상자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1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2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인원이 감소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0원씩 1만 9,510명이라는 이야기는 1회에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만 9,510명이 연간 지급하는 인원수 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매일 지급하는 거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매일 지급하는 게 670명.
○이영재 위원 670명. 670명이, 670어르신들을 매일 지급하는데 이게 지난해까지는 뭡니까? 민간위탁 하다가 말썽 있다 해서 1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직영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하기로 했다가 부산일보 신문보도에 보면, 이게 3개월째 3월까지 지금 이 사업이 중단돼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은 이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1월하고 7~8월 제외하고 9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이리 하다보니까 사실 이리 준비하는 기간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다른 데 이리 하는 그런 사항들을 벤치마킹한다든가 그런 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실제 2월부터 두유는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게 지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안내문을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실제 도시락하고 밑반찬 같은 경우에는 한 4월 8일 정도부터 이리 지원이 될 그런 계획인데요. 조금 미처 지연되는 그런
○이영재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의 귀책사유로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혜택을 못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했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군에 직영한다고 해야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그렇게 민간위탁 하던 것을 가지고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수혜대상자들이 불만이 있다는 내용을 신문에 보도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인정합니다.
○이영재 위원 4월 8일부터라도 정상화해서 우리 재가노인들한테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 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중지원이라고 제외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차상위하고 저소득가정하고 그렇게 안 하고 기초수급자도 그러면 우리가 수급비를 다 주고 또 식사배달도 또 합니까, 이중지원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중지원은 이게 주민소득
○위원장 임채숙 원래 복지관련 된 거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중위소득 160% 이하가구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우리가 전액 나가잖아요, 생계비가? 그런데 도시락배달도 해도 되냐고요. 방금 우리 이영재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160% 이하, 그 다음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거기에 포함되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 지침에 보면 이용우선순위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중위소독 160% 이하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중복돼가지고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죠. 차상위는 생계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주택 관련해서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도시락배달의 대상자가 되느냐고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제가 미처 지침 봐가지고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도시락배달이 가능한지, 되면 갖다 드리면 좋고 그게 이중지원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물어봤고, 그걸 한 번 지침을 보십시오. 보고 알려주시고,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이 질문한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이게 지적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아마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시락배달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년에 9개월 하도록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4월 8일부터 해도 9개월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조금 빠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빠진 부분은 다른 거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숙 날짜를 조정을 하든지 하면 될 성 싶고, 거기에 지금 조치를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 대상되는 그 기관에. 그러면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나 그 결과 감사가 다 끝났습니까? 조치결과랑 모든 것이 절차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감사관계는 실제 저쪽에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다 끝났고요. 그 관계는 뒤에 사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을, 조치사항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군정질문도 됐고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좀 통보를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61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작년 당초예산이나 저희들 간담회 할 때 도시락배달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직영하겠다, 이런 논란거리가 있어가지고 직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계속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보도가 돼 버렸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짧게, 짧게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누가 이런 사항들을 제보를 해가지고 이리 된 것은 그런 그거는 실제적으로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도된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기를 이제 집행부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추진경위에 대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집행부를 믿고 저희들은 준비단계에서 신중성을 기한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시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려고 얼마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보도가 먼저 되니 저희들도 같은 마음을 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한 추진배경이나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3월까지 집행 안 된 잔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분명히 크든 작든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개월 동안에 그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하루에 두 번을 갖다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벌써 1/4분기가 다 지났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는다 해도 4월부터 바로 시행이 안 되거든요. 지금 4월이 시작됐는데 2/4분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상반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추진과정이나, 이렇게 일이 벌어진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작년도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나서 1월에 일상감사 추진을 하려고, 업체선정을 하려고 일상감사 요청을 우리 예산담당부서에 했고 그리고 2월부터 입찰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실제 입찰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처음하다 보니까,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실제 좀 늦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두유로, 도시락 밑반찬 배달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두유로 대체를 지금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4월 8일 정도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그 대상자분들한테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두유나 요구르트는 기존에도 간식거리로 배달이 되었거든요. 밥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식사를 제공 받는, 수혜 받는 분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했거든요. 독거노인이라도 거동이 자유롭게 된다라면 마을회관이나 이쪽에 식사 또는 밥할 수 있는 식사도우미까지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나와서 어울리면서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사각지대에 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그분들에게 사전에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오늘 내일 하면서 계속 기다린 겁니까? 통보가 미리 돼서, 사정얘기가 돼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때까지 끼니를 계속 채웠던 분들이거든, 적어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두유를 배달하면서 생활관리사들이
○정현철 위원 두유하고 요구르트는 계속 제공하던 사업이고 밥이지, 밥이 더 필요한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생활관리사를 통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좀 지연된다하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빨리, 우리 행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그 사업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비, 쓰지 못하는 사업비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에요? 그분들에게 그동안 죄송합니다. 돈으로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연중에 예를 들어서 4월 8일부터 한다고 해도 7~8월
○정현철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다른 말씀 마시고 계획이 정확히 지금 아직 선정도 안 된 상황입니까, 업체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선정은 다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선정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업체요?
○정현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업체는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고
○정현철 위원 공고 이제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긴급입찰로 그렇게 공고를 지금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입찰공고 된 것부터 입찰경위까지도 저희들이 이 마당에는 의회에서도 다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지를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64~7페이지까지 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자체사업 기간제등근로자보수 하고 그 앞 페이지에 6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돌봄 자체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64페이지 밑에 자체사업하고 앞 페이지 62페이지 하단부에 국․도비보조사업 하고 이거를 같이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다른 사업인가. 하나는 국․도비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이거든요.
64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자체사업 기간제 보수하고 국․도비보조사업 62페이지 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62페이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군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인 분들한테 우리가 식사배달이라든가 뭐 두유배달이라든가 이런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 확인하는 그런 생활관리사들이 안전 확인하는 그런, 안전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예나 더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6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두유, 안전 확인 여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유하고 도시락하고 밑반찬 지원을 할 때 안전 확인하는 생활관리사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비. 여비를 편성하는 것이고, 6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조사하는데 있어가지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똑같은 생활관리사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생활관리사 우리가 50명 채용했다고 그랬는데 52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총 생활관리사 50명하고 그리고 서비스관리자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원 2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관리하는 생활관리사 관리하는 분 두 분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 사람들은 어디 근무합니까, 관리하는 두 사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관리하는 분들은 저기 기관단체청사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두 사람이 상주 근무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사람들은 그러면 교통비는 필요 없네, 상주자니까? 생활관리사 50명만 교통비를 하루에 그러면 얼마씩 계산해서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루에 6만 원요.
○위원장 임채숙 6만 원. 4시간 근무합니까? 하루에 6만 원 같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월 1만 원입니다, 10만 원.
○위원장 임채숙 월 10만 원. 1일 몇 시간 출장을 갑니까? 하루에 4시간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5시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 5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5시간이면 주 25시간이네. 맞습니까? 한 달에 100시간입니까, 그리 되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주 100시간요.
○위원장 임채숙 100시간. 100시간에 읍면별로 출장가지요. 그러면 여비를 한 달에 월정액으로 10만 원씩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거는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분들의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1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언제부터 1월 처음부터 줄 거예요, 소급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소급해가지고는 못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비는 줘야 맞지, 주는 거는. 여비는 잘 계상을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고 해서 국․도비보조사업 하고 자체사업으로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다 넣으면 안 되는가. 인건비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다 함께 넣을 수는 없습니까? 자체사업으로 된 이유가 뭐가 있을 건데, 내용이. 여비를 주기 위해서 그런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그 앞에 교통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3개월분은 2만 원으로 여기 편성을 해놨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여기에 교통비 같은 경우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고요.
○위원장 임채숙 이 지금 자체사업하고 국․도비보조사업 하고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똑같죠, 똑같은 사업? 맞지, 같은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같은 사업인데, 이거를 국․도비로 같이 하면 안 되겠나 그 말씀이죠. 안 되는가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음 예산 때요. 예산편성 할 때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이리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자체사업, 하나는 국․도비보조사업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이거를 과목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추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비는 계산을 잘 해드렸네요. 처우는 우리가 분명이 해드리고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50명이 읍면에 하루에 5시간씩 출장을 갈 시에 홍보를 잘 하라고 그러십시오. 함양군청에서 왔다, 함양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그걸 꼭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매월 그 교육을 1회 이리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장 임채숙 왜냐하면 함양군에서 이때까지도 하면서 이 홍보가 잘못된 부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직영을 하니까 홍보를 우리 함양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걸 꼭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68페이지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임채숙 67페이지까지.
제가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네. 67페이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실버재능나눔참여자 인건비 거기 보셨죠. 그거하고 그 밑에 실버재능사업 운영비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사업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 실버재능나눔 참여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인 분들이, 노인수당을 못 받고 계신 노인 분들이 노인 분들을 상호간에 노노케어 그런 그것도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읍면에 이리 교부해가지고 교부를 하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예산과목을 실제 변경하는 겁니다, 이번에.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삭감시키고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실버재능나눔센터 운영비를 삭감시키고 나서 위에 예산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과목을 바꾼 거는 아는데, 이 사업을 노인회서 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노인회서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인회서 하다가 지금 노인회는 중앙노인회서 내려온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6개월 내려온 거를, 당초에 6개월로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사업비가 9개월로 3개월 늘어가지고 9개월로 그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노인회서 하던 거를 지금 노인회는 중앙노인회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읍면으로 내려 보내주는 예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읍면으로요?
○위원장 임채숙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읍면으로 당초에 계획이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걸 굳이 읍면으로 내려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읍면 같은 경우에 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는데 노인분들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노인회에 위탁을 주다볼 것 같으면 사실 관리를 하는 데도 읍면보다는 솔직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리 쓸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실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노인회에서 하던 거를 읍면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 이걸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할 거니까, 문제점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관련된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인건비, 부대경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507명 돼 있는데 꼭 여기 표기된 내용 말고도 저희들에게 많은 궁금점을 문의해오거든요, 주민들께서.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참여 대상을 관에서, 집행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각 읍면에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읍면에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떤 과정에서 선별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 선정방법절차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이게 65세 이상 연금수급대상자 이게, 주 3회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월 30시간 일을 이리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어디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읍면하고 그리고 수행기관 복지시설 4개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게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총 18군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노노케어 사업도 하고 그리고 독거노인 무료식사 배달도 하고 노인복지시설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복지기관에 또 이렇게 도우미도 하고 초등학교 환경도우미도 하고 이런저런 사업을 이리하고 있는데요. 실제 읍면하고 수행기관 우리 상림하고, 연꽃, 참누리, 상림재가, 이래 4개소에서 그렇게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그 자체적으로 다 수행기관마다 따로 모집을 해서, 왜 그런가 하면 동시에 모집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기는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신청했다가 안 되면 저쪽에 가서 또 신청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소수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안 됐다. 이렇게 아우성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뒤에 따라가는 말이 저 집은 시기거든요, 그게.
전에 노인일자리 전체적으로 발대식을 할 때 고운체육관에서도 군수님의 어떤 인사말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서로 이렇게 시기하지 말고, 흠 잡지 말자. 나한테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순서가, 이해되죠? 일을 하고 싶은 노인분들은 많고 참여하는 그 어떤 작든 크든 이쪽에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노탐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욕심도 많아지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어울리면서 저 집은 먹고 살만 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노인일자리에 나간다. 그거는 물론 행정적으로 이렇게 서류상 검증을 거쳐서 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 분열이 약간 생기더라고요. 저 쪽 집은 자식이나 재산이 논도 많고, 밭도 많은데 왜 노인 일자리에 나가느냐. 나는 솔직히 아무 것도 없는데 나는 왜 백이 없어서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경청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런 우리 군으로도 전화가 오고 이리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선정과정에서 교육을 할 때도 혹시나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또 나는 계속하고 그죠? 제 이야기는 그렇다고요.
주민들의 그냥 입소문에 그렇게 아우성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에 할 때 교육프로그램에도 넣어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다. 미리 전후에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그분들이 막 이렇게 입방아 찧는다 그럴까요,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서로 흠잡이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서로 같은 회관에서도, 같은 동네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아무 것도 아닌 걸로 가지고 서로 흠을 잡고 이런 경우기 생기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약간의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66페이지에요. 중간쯤 보면 경노모당 개보수 또 경로당 운영비 나와 있는데요. 운영비라 하면 뒤에 보면 냉난방비 하고 양곡비도 지원되는데, 운영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운영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는 공공요금이라든가 회의비라든가 다과비라든가 그런 부분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경노모당에 가시면 뭣이 제일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급식
○홍정덕 위원 경노모당에 현장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방에서만 앉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실버탁구, 실버당구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건강도 유지되고 하는데, 경노모당에 전부 어르신들이 방에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참 애처롭기도 하고, 주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은 1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데. 그래서 물론 우리 경노모당 개보수사업 하는데 운영비도 보면 그 어르신들이 우리는 막 남아도는데 아이들 좀 도와줘라. 이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탁구대라든지 또 어른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신청한 데가 한 3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안마기라든가 냉장고, 기본적인 시설은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걸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홍정덕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경노모당 개보수사업에 전액 우리 군비지원을 하는데, 3억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현재 개보수를 읍면에 예산을 전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읍면으로 교부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얼마나 실적은, 개보수 실적?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개보수실적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개보수실적을 파악 안 하고 추경예산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신청을 추가로 받아보니까, 계속 읍면에서 앞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만 교부를 해주다 보니까 다른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가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경노모당 보수사업은 당초예산에 전액을 편성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러면 연말 이전에 전 읍면에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도 당초에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초예산에 3억을 했으면, 5억이 필요했으면 당초예산에 5억을 올려야 되는데 다시 이거는 조사가 잘못됐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급해서 올렸겠지만, 당초예산에 전액을 조금 어렵더라도 전 읍면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당초예산에다가 전액을 올리시고, 그동안에 또 크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추경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지금 실적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으면 그냥 조사만 하니까 5억 정도 들더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개보수 해준 거는 얼마나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읍면에 교부를 해가지고요. 그 경노모당에 보수에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보수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3월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몇 개소나 이게 보수가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읍면에 확실히 교부됐습니까, 읍면으로?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에 실적도 잘 모르시고 읍면에 지금 교부도 안 됐는데, 어떻게 또 추경예산에 돈을 2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지 또, 추가조사를 하니까 증액이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교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읍면에서 실제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추가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읍면예산에 교부가 안 됐지요? 안 되고 실적도 아직 모르잖아요. 없죠, 실적이? 그리 치면 안 되지 이거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요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교부도 하지도 않고 조사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더라. 그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리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68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85페이지까지 검토해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68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6,700만 원 편성을 했었고, 본예산에 5,900만 원 편성하고 추경에 지금 4억 4,100만 원을 요구를 하시는데,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가 당초예산에 5,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땅을 이리 매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고요. 5,900만 원 가지고 일부를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공설묘지 진입도로만 당초에 생각을 하고 이리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토지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매입을 하기로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추진 된 게 없네, 본예산 5,900만 원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 때 제가 편성할 때도 어느 부지에 부지매입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조금 이렇게 과장님 답변이 숨기는 듯한 제가 인상을 받고, 어쨌든 주민들과 잘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협의해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이 돈은 진입로 말씀하셨고, 4억 4,100만 원 추가예산 편성하려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조성사업비까지 조성된 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부지매입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이쪽은 어느 지금, 밑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의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공설묘지 설치돼 있는 부분 위쪽으로 일부분
○이영재 위원 위쪽으로 이게 몇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한 5,200㎡정도
○이영재 위원 5,200평?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평당 이거 얼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추가로 부지매입 할 부분이요.
○이영재 위원 그래 이거 평당 얼마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 실제 나중에 지상물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토지만 할 것 같으면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4,100만 원 요구할 때는 면적에 지장물까지 감안해서 평당 얼마를 감안하고 지금 이 정도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당 1,700원 정도.
○이영재 위원 ㎡당 1,700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평당 5,100원이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지장물이 그 쪽에 밤나무숲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장물 놔두고 부지만 했을 경우에 5,000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평당?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쪽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는 그렇고 지장물까지 다 포함 할 것 같으면 이게 금액이 이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아니 지장물 빼고 순수한 토지만 평당 5,000원 정도 된다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1,700원
○이영재 위원 5,100원 치이는 거 아니라 평당 1,700원이면, ㎡당 1,700원이면? 아무리 그래도 평당 5,000원에 산다는 것은, 사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 그래 일단 그건 그렇고, 지금 이거를 지난 1월에 군수님과의 대화를 우리 예술회관에서 한번 했죠? 그 때 구룡마을에 이한식 이장님이 이야기 하신 거 기억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5,900만 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이 예견 돼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장님 하신 말씀이 수차례 언급된 언어 중에 “기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기신다” 이게 사람 속인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 이장님이 “기신다”란 말을 한 그 짧게 이야기 한 중에 한 서너 번은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을 속이면서 행정을 처리했다는 이야기거든. 제가 그 때 작년에 5,900만 원 편성할 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당초에는 속인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진입도로 부지만 이리 확보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연장지조성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오픈을 안 시키고 이장님 얘기는 그런 이야기였잖아. 그 주민들한테 오픈을 안 시키고 자꾸 쉬쉬한다. 기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는 차후 문제고 우선 주민들한테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오픈시켜놓고 얘기를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나갔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모든 정책사업을, 개인프로젝트 사업을 이리 추진하려고 하면 먼저 이리 선행되어야 될 게 있고 또 안 돼야 될 그런 그게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우리 정현철 의원님이나 우리 이용권 의원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함양읍에 지역구지만 특히 저는 그 쪽이 고향이거든요.
그래 그 쪽에 이장님들이 지금 진정서 넣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향후에 부지매입비 예산편성 해도, 매입은 당사자하고 매입이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이런 공설공원묘지를 이리 추진을 할 때 실제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하든 간에. 그런데 구룡공설묘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차를 이리 거쳐 오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쪽에 우리 하늘공원에 그쪽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예나 더 선호를 하고 이리 했는데, 실제 그게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런 그렇고 2015년 7월에 최초 시작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5,900만 원 본예산 갖고 편성한 금액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이 금액도, 이 부지도 승인받았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다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이 부지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 받아놓은 거예요, 당초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그 관련 서류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올해 본예산으로 추경까지 해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사업비는 이게 내년도에 편성을 할 생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매입이 되고 나서요,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 얘기 나눌 때 한 100기정도 봉안할 수 있는 여분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면 다 더 봉안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하기 어려운데 그 공백 기간이 생겨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이 공설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부터 이런 거를 예상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옆으로 한번 우리 군유지, 지금 공원묘지 옆으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또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가
○이영재 위원 그 때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봉안하는 오른쪽으로, 지금 위쪽으로 추가매입해서 증설하려고 하는 부분 말고 그 오른쪽 부분에 약간 여분이 있는 걸로 그 때 이야기 하셨지 않나요? 그 쪽에 약간 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이 여분,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는 지금 어느 정도 기반조성을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라도 우리가 응급으로라도 한 1년 정도라도 봉안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놔 놓고 이 윗부분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거는 향후에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하든지, 우선 이장님들부터라도 한번 자리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 인접한 민가라든지 뭐 혐오시설이라고는 본인들이 이해를 하든 어쨌든 피해가 없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에서부터 어쨌든, 이장님들부터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더 설득이 안 돼가지고서는 주민들까지 설득시키기는 어렵다 그리 보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인접한 마을 구룡․구만․조동․시목․내곡․상죽 6개 마을입니까? 이 마을의 이장님들부터라도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추진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어디 해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처리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방금 이영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전절차 이행은 다 하셨다 그랬거든요, 사전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절차를 이행을 했다 했는데, 이거 지금 당초계획에 대해서는 2015년 7월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있었습니까, 2015년부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2015년도에
○위원장 임채숙 지금 여기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가 2015년부터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관리계획승인 받은
○위원장 임채숙 부지가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필지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번 보셔요. 2015년 7월에 승인 받을 시에 이 전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됐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으셔야 되거든, 차후라도. 지금 현재 편입될 부지, 우리가 매입할 부지가 계획안에 다 들었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아마 그 부지가 안 들어 간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확실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8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2018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작년에 1명입니다.
○이영재 위원 1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600만 원 지원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는 지금 전혀 신청한 사람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게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심사를 해서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시군별로 이게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삭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다른 시군에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리 되면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지원이 안 돼도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리 할 수도 있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로만 편성을 할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게 도비를 주는 데도 삭감해 놓고 군비로만 편성할 필요가 있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고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자체가 우리 군뿐만 그렇게 삭감을 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까지도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지원규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주세요. 대상자, 어떤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농촌총각 국제결혼 시킬 때 이리 볼 것 같으면, 실제 농촌에 거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요즘 같은 경우에 결혼, 그 앞에는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결혼하기가 엄청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을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인 하고 이리 하려고 하면 특히 또 한국어 자격시험 통과를 해야 되고 이리 하기 때문에 통과된 부분,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한 사람이 없느냐 하는 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결혼 이리 그전 하고는 달라가지고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영재 위원 신청자가 없는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런 거 아니면 신청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결혼자체도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자도 앞에 했던 사람들 말고 또 결혼을 할 건데, 여기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가 그런 부분도 신청 들어온 사람도 실제 없고요. 그리고 또 결혼하는 이런 절차도 좀 까다롭고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다문화가정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결혼이주여성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잘 살거나 그런 것들을 자기 친정에 다 서로 소통이 되고, 자기 친구들이나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한국이라 하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적응도 잘하고 또 부부간에 갈등도 없고 가정을 다 행복하게 잘 이룬다면, 자기 지인들이나 친정에 그렇게 소문이 나거나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여기 집안에 우선 문화차이도 있고 해서 소통이 잘 안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우리 주 이주여성들을 모셔오는 베트남․캄보디아․네팔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오기를 꺼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 그 나라의 여성들이.
그래서 그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여기 총각대상들 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번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 모시고 며느리와의, 그 나라와의 어떤 문화차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부모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며느님 이렇게 이주여성들을 이해하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시어머니․시아버지들한테, 어른들한테. 그런데 이게 사고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이주여성들이 꺼리는 그런 나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창 그 때 이렇게 국제결혼 많이 할 때, 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지원신청자가 없을 정도로 그리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공히 마찬가집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군 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뭔지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더 향후에 이런 국제결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여성들 부분이라도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시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8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성민보육원에 시설운영비가 2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12억 4,100만 원 정도 우리가 나가는데, 그 2억이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2018년도 전년도 7월 1일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가지고 근무체계가 바꿨습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인원수도 늘어나고 또,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반영한 부분을 이번에 증액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초예산에 충분히 이거는 반영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당초예산에 우리가 12억 정도로 우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리 했었는데 이게 2억 원 정도 이리 부족하다고 당초예산 때도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안 해줬습니까? 그거 왜 그랬어요, 예산계.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아동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성민보육원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7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원이 37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75명에서 37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75명이 정원인데 37명 있는데 12억 4,100만 원이 나간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직원이 23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지금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올랐다 그지요? 그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호봉이 승급도 되고, 최저임금도 올라가지고 그래 이거 2억이 더 편성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연중 12억 4,000만 원이 보육원에 나간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동이 늘면 인원수가, 그러니까 원아들이 늘면 예산을 더 줘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아동 1인당 보육교사 정원수가 있습니다. 그 정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정원이 23명이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정원은 지금 우리가 75명 중에서 37명 있고요. 지금 보육인원이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금 보육원에 원생은 75명이 정원인데 37명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보육교사는 원장을 비롯한 23명이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거기서 한 7명 정도 2교대에서 3교대로 늘릴 것 같으면 7명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으로 7명을 더해줘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본래 지금 정원을 당초에는 23명이었는데 지금 이게 근무체계가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돼가지고 30명으로 지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 원생이 지금 37명이 입소돼 있는데, 직원이 23명 있는데 앞으로 7명을 더해서 30명이 근무 한다 소리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30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3명이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당초에 23명에서 2교대할 때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근무하는 수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30명.
○위원장 임채숙 30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원생은 37명인데 직원이 30명 근무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원생 수나 선생님 수나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0~2세, 3~6세, 7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에 비례해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많이 달라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0~2세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러면 0~2세까지는 실제적으로 보육교사가 많이 필요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몇 명이나, 0~2세 아이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육원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7명요.
○위원장 임채숙 7명. 7명 같으면 교사가 몇 명 필요해요? 14명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여기에 총 14명.
○위원장 임채숙 아기가 0~2세가 7명이 있는데 이게 선생님은 14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2명당 한 명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2명당 1명, 이것도 3교대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근무는 30명이 하고 있고, 37명이 입소해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여기서 살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85페이지 저는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몰제 적용으로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로 예산을 더 쓰는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평가결과에 성과가 부족해서 일몰제가 적용됐다고 그러거든요. 어린이날 행사지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평가를 잘못 받아 가지고요?
○홍정덕 위원 성과가 부족해서 일몰제 적용돼가지고 도비가 없어졌다, 지난번에 제안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전 시군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타 지자체도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지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60만 원 군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아마 예산중에 제일 적은 예산인 것 같아요, 죽 훑어보면. 그래서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 유아문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어린이날 행사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타 읍면에 보면, 어린이날 보면 상림숲에 어린이날 행사에 간다고 많이 가거든요. 갔다 오면 다 별로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날만큼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이런 날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교육청 하고 상의해가지고 요즘 아이들 우상인 아이돌, 소녀시대 이런 분들 많잖아요? 스포츠 스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도 초청해서 그날만이라도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해요.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도 어린이날 행사에 160만 원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거 생색내기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민간단체들 행사지원에는 몇 천 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이날만큼 예산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꿈을 키우는 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이 관계는 저기 어린이날 행사는 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 행사하는 게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교육청에서 한 번 하고 또 아동위원회에서 거기서 한번 하고 두 번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좀 크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군비를 많이 지원을 하더라도 행사를 크게 해서 어린이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이 나왔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이거는 지금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 보면 아동위원인가 선생님들 몇 분이서 이거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도에서 아마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미흡했나 봐요. 그러니까 돈도 얼마 안 주면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아마 도내에 전체를 과장님이 다 일괄삭감이 됐다 했는데, 만약에 우리 18개 시군이 전체가 다 도비가 삭감이 되었으면 그게 다 평가를 잘 못 받은 것 같고, 아마 타 시군에 혹시 삭감이 안 되고, 중단이 안 되고 지원이 되는 데가 있는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거는. 전체가 다 삭감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니까 상림운동장에서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 도비 조금 주면서 와서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중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타 시군에 몇 개 군이 정말로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그거 보시고, 우리도 만약에 도에서 지원되는 시군이 있으면 우리도 보완을 해서 행사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도비도 좀 받아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계속 중복되는 질문 일 수 있어도 성실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유지필요성 평가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여기 지금 저희들 도비가 본 사업에서 일몰제 적용으로 삭감됐다는데 여기 50만 원밖에 안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나마나한 돈인데, 저희들 군에 집행부에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최근에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월에, 3월에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3월에 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의지가 있다든지 또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이라고 하죠. 보통 사업설명을 할 때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걸 제안 설명 했을 때, 자료를 제공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몇 명에 인원까지는 거론 안 해도 되는데 대략 교직원 몇 명, 학부모 몇 명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집행기관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전직 공무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과장님은 물론 포함될 거고. 그렇겠죠?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이며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요구사항에도 좋은 말은 다 적어 놨어요. “활성화 및 다양한 체험을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 사업설명에는 그리 해놨어요. 그런데 160만 원이면, 삭감되더라도 160만 원, 1,600만 원도 아니고. 조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어린이날 행사 가면 저희들 함양은 인근 시군보다 더 알차고 잘돼 있다라고 주변에서도 지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 혹시 가보셨어요? 상림인근에서 하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천막만 해도 몇 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보여 지네요,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지금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답변주시면 돼요. 아니 답답해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걸 공개적으로 해서 답변을 같이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홍정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도 적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고 혹시나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여 지기도 해요. 여기서 투명하게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잘한다, 못한다 문제가 아니고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분명히 평가보고서에 보면 도에서 보조사업 성과결과의 추진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필요성이 약하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했다 했거든. 50만 원이지만 그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저희들 함양 관내에서는 꼭 집행부에서 사업투자해서만이 아닌 어린이날 행사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참 잘했구나! 기획을 이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어린이날 지원행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도비 50만 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군비부담 해가지고 166만 7,000원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삭감됐고요.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2,000만 원 또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64페이지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해놨거든요.
○정현철 위원 당초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추경예산에는 그게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동안에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날행사에 대해서, 관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실어주는 내용인데, 이거는 추가로만 올려놓은 건지 여기 당초예산 어딥니까? 85페이지에는 기정액에는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이 되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도비보조사업
○정현철 위원 도비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에 113페이지는 ‘18년도 50만 원 돼 있는 거고, 여기 도비를 표기하기 위해서만 이리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당초예산이 그러면 여기 2,000만 원 올라와야 되는데, 군비 포함해서 116만 7,000원 돼 있으면서 전액삭감 하고 또 160만 원으로 추경에 올렸다. 이런 내용으로 표기밖에 여기 한번 보세요, 113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위원장 임채숙 사업설명서가 아주 잘못 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보는데, 뒤적거려 보는데 제가 이것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초예산서를 보고 반복되는 이야기에요, 각 부서마다. 아니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느 정도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따로 제가 가든지 일하고 계신 분을 계속 호출해서 또 무리할 수 없잖아요, 전화로 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일이 너무 꼬인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뒤에서 자료를 막 주고 이것도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점을 문의해봤어. 그러니까 저희들 역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죠?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숨은그림찾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1,5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 지고요. 특히나 사업설명서에서도 그리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이고 앞에 돼 있었다. 앞에 자료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그러면 앞에 1년 전 거 자료 가져와서 저희들이 비교분석하면 이게 책꽂이 재놓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잘못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준비하는 것도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자 전체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 일을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했을 때 그러면 그 답변 진작 나왔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또 뒤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해서 답변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이 어떻게 난 겁니까?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분들도 전부 야단맞을 일이거든요, 사실은. 160만 원, 1,600만 원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 자체적으로도 기타 잔여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160만 원.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희도 사업비 올라와서 이렇게 논쟁이 된다는 거는 이게 안 올라와서도 이번에 화두거리가 됐을 걸로 보여 집니다.
심의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심의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송경열
○정현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회장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무원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권충호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그리고 재무과장하고 저하고 그리 위원으로 돼 있고요. 부위원장이 또 권갑점 전 군의원님 그리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
○정현철 위원 총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총 열 다섯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서 이런 논의가 안 됐었습니까, 혹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바로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홍정덕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저희들 전 의원, 전 군민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린이 쪽에 청소년 육성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잘못 됐다고 보여져요. 앞에 2,000만 원이고 2억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서류자체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금액도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앞에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지방보조금심의회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회의록이나 그거는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 그 내용과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도에 보고하는 것도 최근 3년 걸 하든지 어떤 비교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분석도 지금, 그런 자료분석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또 심의위원회를 자꾸 제가 걸고 넘어 지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
그러면 그 때 참석을 못했다 했는데 복지과장님이 이쪽에 지금 책임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다른 계장님이나 누가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전달받고 회의 내용을 의지표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 그러면 160만 원은 어떻게 어떤 산출근거로 정해진 겁니까? 제가 한번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부분은 저기 앞에 우리가 도비가 166만 7,000원 삭감된 부분을 우리가 체험부스 이거는 실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고 160만 원으로
○정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타 예비비로 써도 160만 원 지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 당초예산에 2,000만 원 돼 있다 하는 이 내용은,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안 물어봤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이 불거졌겠죠, 그것도 화두거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 검토하다 보니 금액이 턱도 없으니 그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금액이면 160만 원이 모자라는 게 아닐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도 의구심이 생기고 차라리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금액이면 모를까, 도비 50만 원 저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2,000만 원에서 실제 계획을 세워보니, 이번에 뭔가 제대로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니 5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좀 납득이 가거든요. 당초예산 2,000만 원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보태서 이리 이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바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 뭐 재능기부 했는가 싶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부스마다 있는 분들하고 제가 또 같이 동참도 십 수 년 간 해왔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다 얼마씩 받아요. 30만 원, 50만 원씩 다 받거든요. 재료비 정도는 받는다고. 그러면 그 예산만 해도 그렇고 천막만 해도 50개 이상, 50개만 해도 1개 2만 원씩이거든요. 2만 5,000원, 100개하면 그것만 해도 250만 원이고 테이블 하나 1만 5,000원 이렇거든. 의자 하나 1,000원 대여비가. 그것만 해도 몇 백 만 원 나가, 500만 원 나갑니다. 300만 원 이렇게 대여비만, 부스 대여비만. 그런데 다른 사업비 하나도 없다 하는 게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홍정덕 위원님께서 16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도 도비 50만 원 깎이고 도비 160만 원 어떻게 하려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160만 원이 부스구입비라 했거든요. 아니거든. 보조금심의회 할 때는 떡이나 재료비 구입, 선물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좋아요. 지금 어린이날 행사에 총 우리 함양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어린이날 행사.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660만 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60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당초예산에 보면, 여기 지금 113페이지에 설명서 보면 50만 원 깎이고 160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홍정덕 위원님이나 정현철 위원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어린이날 행사비 2,000만 원 나가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60만 원 갖고 안 해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보면 함양군아동위원회협의회에서 160만 원 갖고 한다 이 내용 말고는 없고, 여기 본예산을 한번 당초예산 보세요. 본예산 보면 어린이연합회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할 건데, 거기에 도비를 50만 원 줬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 도비가 3년 동안에 평가를 해보니까 50만 원을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1,550만 원 갖고 했거든. 그런데 50만 원이 삭감이 되니까 우리 군에서 재료비나 떡이나 이런 거 조금 하라고 16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켜 준거라.
그런데 여기에 이게 예산서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160만 원 갖고 사업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어린이날 돈 이것밖에 안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예산도 투자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들을 지금 연합회에서 500만 원 나가는 거 하고 또, 어린이날 추진위원회에서 1,500만 원에다가 이번에 160만 원이 우리가 해주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어린이집이나 연합회나 또 추진위원회나 이걸 한번 회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아주 크게 2,000만 원 아니라 3,000만 원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연합회에서 따로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 있어요. 아까 교육청에서 또 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두 번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교육청에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교사들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렇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하는 그 예산은 얼만지는 잘 몰라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또 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 거는 연합회하고 추진위원회 하고 2개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초예산에는 추진위원회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160만 원 올라온 데는 함양군아동위원협의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협의위원회나 추진위원회나 똑같습니까? 똑같은 단체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니고 저기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어린이집 연합회서 500만 원 당초예산에 그것 갖고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추진위원회에서 올려놓은 게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맙니까?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위원회서 거기에 16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그러면 1,600만 원, 1,660만 원 준다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부기가 돼야 되지, 여기 2개 다 지금 113페이지하고 예산서 예산안 올라온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 누구나 봐도 16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50만 원 갖고 하다가 160만 원 갖고 한다니까요. 2,000만 원 넘어요, 지금 어린이날 행사가.
홍정덕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내놓으면 다 모르세요. 계속 질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연합회에서 500, 아동위원회에서 1,500 갖고 하는데, 도비가 50만 원 오던 게 깎여서 160만 원을 추가증액을 했습니다.’라 했으면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5분도 안 걸려요. 돈 16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다음에 50만 원 깎인 이유가 왜 깎였냐 하면, 우리 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3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50만 원도 삭감이 되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계속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 안하고 행사를 신경을 안 쓰고 놔뒀기 때문에 우리가 5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지, 잘 했으면 더 얻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보조사업은 전 시군이 다 삭감된 걸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여기 보면 다 삭감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한번 파악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년 동안 해가지고 미흡한 시군이 도비가 중단이 되고, 잘 되는 데는 도비를 더 받아올 수도 있고 국비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8개 시군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됐다면 다 미흡해서 그럴 거고 그래서 내가 아까 한번 확인해보라는 게, 타 자치단체는 혹시나 5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금액하고 그걸 한번 시군에 도비 받는 시군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다 미흡해서 받지 않았다 하면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이원화돼 있는 거를 이거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연합회에서 하고, 어린이연합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는 며칠에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5월 1일하고 5월 5일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어린이연합회에서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하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어린이날은 5월 1일하고 5월 5일, 5월 1일 한번 하고 5월 5일에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신없잖아요, 아이들도 사람인데. 그러면 5월 5일이 어린이날 같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함양군에 17개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5개소요.
○위원장 임채숙 우리군 전체 서상 보태서 15개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5개소면 어린이집 전체 원장님들이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연합회에서 하든지 아동위원회에서 하든지, 이거는 적정하게 아마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든지 이거를 한번 타협을 하셔서 회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5월 5일이면 5월 5일에 대대적인 행사, 정말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 생각이 틀릴지는 몰라도 이거를 통합을 해서 행사를 1회로 이게 사업비가 만약에 더 투입이 된다면, 더 우리 군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함양군아동위원회 협의회가 언제 구성됐으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언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동위원협의회요?
○홍정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07년도에 우리 함양군아동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이 24명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계속 해왔습니까,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2007년부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체험부스 시설하는 비용을요.
○홍정덕 위원 그러면 올해 1,500만 원 증액한 거는 올해 처음 증액된 겁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부분은 아까 도비 500만 원하고 그리고 군비 116만 7,000원 하고 총 이게 116만 7,000원 예산 중에서
○홍정덕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동위원협의회에 군비를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한 금액 말입니다. 2007년과 똑같이 1,500만 원씩 지원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500요?
○홍정덕 위원 1,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500만 원요?
○홍정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500만 원은 우리가 추진위원회에 1,500만 원 이리 지원할 거고요. 어린이집연합회 500만 원 하고 그리고 여기게 체험부스비로 해가지고 167만 원 지원을 갖다가
○홍정덕 위원 아니 그러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한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송경열 회장님이 언제 선임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요?
○홍정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올 하반기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춘수 군수님 취임이후에 위원장이 됐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작년, 작년 하반기에.
○홍정덕 위원 작년 몇 월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몇 월인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 구성은 학부모들로 구성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실제 읍면에 우리가 아동위원을 선정을 해 달라 해가지고 읍면에서 거기 선정해줄 것 같으면 그 아동위원으로, 몇 명 이내에서 아동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이렇게 오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의구심이 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사실은. 아동위원이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의 학부모
○홍정덕 위원 그런데 송경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그분은 저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아동위원
○홍정덕 위원 조금 전에 아동위원회 회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송경열 씨가 회장이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홍정덕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하고 아동위원협의회 하고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하고는
○홍정덕 위원 조금 전에 아동협의회 회장이 송경열 씨라고 그랬잖아요.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홍정덕 위원님 이 내용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복지과장님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아까 집행부 구성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짚은 거고요. 그러니까 복지과장님이 포함돼 있는데, 이때 3월 13일에 할 때 복지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의지표명을 했느냐. 자료를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의지표명 했느냐를 묻는 과정에서 했고, 참석 안 했다 해서 제가 한마디 한 거고. 여기는 지금 신청자에 대한 함양군아동위원협의회에서 이 보조금을 신청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아마 어린이집 또는 학부모 위주로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 수는 없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 하는데 지금 회장님이 김형철 씨라고 그 분이 회장으로 있고요.
○정현철 위원 도움 받은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읍에 4명하고 면에 각 2명씩 해가지고 면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24명으로 인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관계를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 관계를. 지금 어린이날 행사를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한다라고 여기 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아동협의회 그거는 순수 민간인들, 학부형들도 있고 학부형 아닌 민간인도 있거든 위원회가. 거기 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날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는지. 홍정덕 위원님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그거든요. 아동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있고, 여기 당초예산에 보면 어린이날 추진위원회가 또 있어요. 이거 같은 겁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아동위원회 준다 해놓고 당초예산 1,500만 원은 또 추진위원회를 준다 했는 거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러니까 앞에 5월 1일에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은 주관이 아동위원회에서 위원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건 얼마 1,500만 원 주는 거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저거 160만 원 이번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세 번 하네. 연합회에서 한번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하고 아동위원회에서 한번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여기에 우리
○위원장 임채숙 아니 여기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설명서 안에 있는 주체하고 당초예산의 주체하고 다르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어린이날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하고요, 5월 5일에.
○위원장 임채숙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하고 5월 5일에. 1,500만 원 주는 거 하고, 1,500만 원 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한번 하고
○위원장 임채숙 한번 500만 원 주고 그러면 두 번 2,000만 원 주고 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동협의회는 여기 부스설치 하는, 운영하는 그것만 이리 가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럼 거기만 160만 원 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어린이날 추진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아동위원회에서는 부스설치 같이 이리 할 것 같으면 같이 행사를
○위원장 임채숙 그게 안 맞지요. 지금 그 소리인 것 같은데, 연합회에서 한번 하는 거는 확실하고 어린이날 추진위원회에는 몇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어린이날 추진위원회? 행사추진위원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추진위원회는 교사들도 이리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추진위원회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추진위원회 1,500만 원 주고 아동위원협의회에 160만 원 줘갖고 같이 붙어서 하라 그 말인가 보네. 부스는 도비를 줘가지고, 아동협의회에 줘가지고 부스만 설치하고 사업비 1,500만 원은 추진위원회를 주고, 보조금이 두 번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비로 1,500만 원 추진위원회로 나가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궁금해 하시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하시라고.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가지고는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지 말고 1,500만 원은 어린이날 추진위원회로 1,500이 확실히 나가거든. 그러니까 도비는 추진위원회를 안 주고 아동위원협의회로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보조금이 3개부서로 나간다 하는 거지요, 민간에게. 추진위원회에 1,500 주고, 연합회 500 나가고 아동위원협의회에 160만 원 나간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아동위원회에 50 주다가 미흡해서 도비가 삭감되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산은 3건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죠. 이게 다 궁금해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숙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추진위원회, 아동위원회, 연합회 다 다릅니다. 다른데 앞에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 즉, 이 3개 단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5월 1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니까 160만 원 나가는 걸 굳이 아동위원협의회로 나가는 것 보다, 차라리 모아서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같이 가면 행사는 아동위원회를 참석을 하도록 하고, 아동위원회가 24명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아동위원협의회하고 또 추진위원회 하고 같이 지금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도비만 아동위원회로 160만 원 해가지고 ‘당신네들은 부스만 하시요.’ 그런데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부스비가 아니고 떡하고 선물하고 재료비에요, 그 복지과에서 낸 자료가. 여기 보시면 과장님 떡․재료비․선물비입니다, 160만 원이 그 부스가 아니고. 부스는 아마 1,500만 원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러나 저러나 같지만.
그러니까 아동위원회 여기를 자꾸 위원님들이 잘 모르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아동위원협의회 여기는 추진위원회 그리 돼 있으니까 다들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원을 한 부서를 줘서, 한 추진위원회로 해서 아동위원에 160 가는 거를 추진위원회로 차라리 그렇게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이렇게 안 복잡하죠. 그러면 상황설명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을 자꾸 시간만 1시간이 가는데, 이제 이해가 다 잘 좀 가시죠?
○홍정덕 위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숨은 그림 찾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숨은 그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철 위원 숨은 그림 찾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납득이, 설명할 때 그렇게 해 주셨어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좋다. 2,160만 원을 주고 거기서 주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위원회로 160 내려주고 여기 500만 원 내려주고 이게 순서 아닙니까, 돈을 주는데.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이렇게 떡 나눠주듯이 나눠줄 겁니까? 그거는 참…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 이거 만들 때요. 예산서 만드실 때 예산계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 239페이지나 지금 85페이지 여기 추경예산 160만 원 올라 온 거나 왜냐하면 도비가 없어요. 군비기 때문에 같이 만들면 돼요. 그러면 기정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160만 원 한 눈에 볼 걸,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대체 숨은 그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드실 때 지금은 잘못됐더라도, 추경예산서 만들 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목이 똑같아요. 똑같은 과목에 군비거든, 자체사업이거든.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 이유가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정예산에 적어 넣으면 됩니다, 단독예산이 아니고. 왜? 도비가 아니고 군비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고 어린이날 행사가 이렇게 어려워갖고 되겠습니까? 당초예산까지 펴야 되고.
○홍정덕 위원 아니 군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일원화해야 되지 이원화․삼원화 해가지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어린이날 행사 참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협의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2,000만 원만 적어 넣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 증액 160만 원 그러면 우리 정현철 위원이 ‘160만 원이 증액이 왜 됐냐.’ 그러면 ‘도비가 평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흡해서 도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군비로 160만 원을 증액을 해서 그러면 2,166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라 하면 간단한 겁니다, 과장님. 이해가 잘 가시죠, 모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한번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정현철 위원 전체로 한번
○위원장 임채숙 일반회계는 빠진 거 있습니까?
그럼 특별회계는 질의 없는 거로 하시고,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 전체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몇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59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여기에 삭감이유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어서 삭감된 걸로 보여 지는데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요새 사교육비 어쩌고 해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학생 수가 아무리 줄었다 치더라도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당초예산은 5명, 5명 신청할 때도 사전에 뭐랄까 확인해서 지원을 받아서 5명으로 선정된 걸로 보여 지거든요. 1명이 결원 됐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당초에 분석할 때 5명밖에 없는지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1명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보여 지거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실제 예산을 예산내시 내려오기 전에 이 멘토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실태조사를 해볼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든지 각 읍면에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나중에 여기 4명에서 5명 이리 하고 할 때 그럴 것 같으면, 1명이 증 되고 이리 할 것 같으면 이 예산가지고 쓰고, 다음 추경 때 이리 바루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과다하게 잡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적정선에서 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5명인데 ’19년도, 그런데 ‘19년도 당초예산에 5명이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학생 수가 계속 이리 줄어들고 이리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멘토링사업을 이리 할 때 인원이 크게 늘어갖고 그러한 부분은 실제
○정현철 위원 이게 저소득층 입장에서 또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1인당 200정도 되는 거거든요, 5명 기준에. 그러면 200만 원 정도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거든, 그쪽 가정 입장에 볼 때는.
그러면 그 사업비를 저는 오히려 더 주도면밀하게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하면, 이런 사업은 오히려 인원이 더 많다라면 지원해주는 방법도 더 좋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감원이 됐어,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까지는 안 하겠지만, 제가 언제든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정현철 위원 훨씬 많을 걸로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정확히 안 됐다든지 뭔가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5명밖에 안 될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그냥 추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한 번 더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아까 제가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61페이지인가요. 61페이지에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이때까지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입찰공고는 했다했고 그죠? 맞습니까? 입찰공고는 했다 했고 그러면 전자입찰로 제출하고, 제안서까지 제출되는 과정으로 그러면 선정위원회 평가는 들어오면 하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평가선정위원회도 다 준비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재무과에서 그걸
○정현철 위원 재무과 소관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래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자체가 이거 금액을 더 예산을 올리자 이런 내용보다 혹시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정위원회 자료제출 할 때도 기초단가가 4,000원 돼 있는데, 도시락하고 밑반찬 포함해서 그만큼 돼 있는 거죠? 4,000원, 기존에 죽 해오던 대로 그냥 4,000원 정해놓은 거겠죠. 분석은 따로 안 해 보셨죠? 거기 4,000원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도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3개월 1/4분기 5월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 지금 4월까지도 미지수거든요, 바로 즉시 배달될지 여부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 계획은 실제 4월 8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 제한경쟁도 입찰공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업체가 또 몇 개 업체가 들어올는지는 아직까지
○정현철 위원 이게 4,000원의 금액을 가지고 물론 대량으로 하면 식비가 단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 지지만, 여기 보니까 재가식사배달사업 운영비 해가지고 2,960만 원이 따로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4,000원 안에 어떻게 보면 판단할 때 지금 공무원들 급식단가가 얼마 8,000원 되지요? 공무원들 급식단가가, 일반 우리 공무원들 급식단가가 한 8,000원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7,000원.
○정현철 위원 7,000원, 지금 8,000원 올랐을 건데. 8,000원으로 보고요. 그러면 어른들은 오히려 영양분을 더 공급해야 된다라고 보여 지는데, 이 4,000원 단가에 도시락․밑반찬 그리고 용역비․운송비까지 다 포함됐다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 예산액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운영비 2,960만 원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공고를 할 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죠? 같이 세분화 돼서 그것까지 해야 됩니다. 도시락비에만 4,000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든지 공고를 할 때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거나 선별할 때, 그 내용도 공지가 돼야 될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질이 돈대로 밥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도 그죠? 돈값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양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충분한지 여부도 지금 우려스럽거든요, 4,000원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도시락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두유라든가 밑반찬이라든가 이거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돈대로 식단이 짜여 지다 보면 영양가가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한다든지, 선정할 때도 고려해서 선정하는 업체를 부기표를 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그 내용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돈이 많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과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14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우리군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의 현장인 문화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이번 추경예산은 42억 8,23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37억 576만 1,000원보다 5억 7,661만 1,000원을 늘려 편성하고자 합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중 운영디지털시네마시스템 운영연장 및 유지보수를 위해 590만 원을 늘린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주차장 확장공사에는 1억 2,000만 원과 문화예술회관 전압증설공사에 2,500만 원을 늘린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천정형입니다. 구입을 위해 4,000만 원을 늘려 1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공연에 3억 원을 늘린 6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중 기금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문예회관 기획공연 개최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는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기금 3,000만 원과 군비가 1,5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기획전시 개최 1,000만 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600만 원과 군비 400만 원입니다. 함양군 상설공연단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당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줄여 2,000만 원으로 하고, 재료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는데, 이렇게 줄어든 5,0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중 상설공연단 발표회 및 행사진행비를 늘려 8,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가운데부분입니다. 천년의 숲 보존관련 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상림공원관리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은 601만 2,000원을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상림공원 시설물관리를 위해 관리인력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면서 인건비 2,969만 9,000원을 늘린 1억 2,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262페이지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던 성인문해 교육강사 수당 및 교재비는 2,400만 원 중 600만 원을 줄여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산과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해서 함양군에서 안의중학교로 예산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260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차장확장공사 1억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그 뒤쪽에 기 공사한 부분 말고 추가로 더 공사하실 겁니까, 주차장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해당이 되는데, 우선에 다른 기존 있었던 시설비 중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이거는 편성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그게 이번에 증설공사하고 나서 주차할 공간이 넓어져서 훨씬 편리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해놓고 예산이 와 있길래 어찌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 밑에 우리 기획초청공연 3억을 추가편성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공연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상시 하는 공연을 횟수를 늘린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이제 내년에 엑스포를 앞두고 있으면서 당초 저희들이 기획했던 공연에서 그만큼 횟수를 늘리면서 또, 조금 질적으로 높은 공연을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특별히 이렇게 기존 해오던 공연 아니고 특별한 공연이 기획된 거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 중에 보면 발레라든지 또 그런 게 조금 다른 때 안 했던 장르가 들어있는데, 전체적으로 횟수가 늘어난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에 성인문해교실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262페이지. 3개소라 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종합복지회관하고 함양읍하고 병곡면 3군데였는데
○정현철 위원 잠시만요. 함양읍 어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함양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읍사무소에 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병곡면하고 그다음에 종합복지회관하고 세 군데입니다. 거기에서 안의중학교가 포함이 돼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 추가로, 잠시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거는 나머지는 세 군데는 직접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이제 교육기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바로 교부를 해서해야 될 그럴 예산이라서…
○정현철 위원 통계목에는, 산출근거에는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목에 사무관리비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분리는 돼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2,400 지금 추가경정에 1,800 맞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세부 지금 이걸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이거 금액이 기정 하고 있던 데는 600만 원씩이라서 1,800만 원이고, 여기 안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600만 원 돼 있다가 다시 조정하면서 2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요청된 금액이 400만 원이라서 4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초에 2,400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당초에는 600만 원씩 해가지고 4개소해서 2,400만 원이었고 안의중학교를
○정현철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읍사무소, 병곡, 복지회관은 추가로 올라와서 지금 1,800을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실 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당초에는 네 군데 복지회관․함양읍․병곡․안의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군데에 6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안의중학교가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빠져나오면서 금액까지도 2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조정이 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 금액을 저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의중학교도 왜 600만 원을 요청하지 400만 원을 요청을 했을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요청이 그리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먼저 우리과 계장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형 경제담당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인순 계장입니다.
에너지담당 최광현 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T/F팀장 장운식 계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위원회에 임채숙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85억 2,0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88.86%인 75억 7,100만 원, 행정운영비가 0.94%인 8,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0.2%인 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 경제교육에 도비 5만 원 삭감으로 사업비 1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액도비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사업비 인건비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4명을 추가 사역코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구인․구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의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22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도비지원사업으로 2009년 시행부터 인건비지급 대상이 청년근로자에서 참여사업장으로 변경되어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 5,300만 원을 감하고, ‘19년도 국․도비 교부결정금액을 기타보상금으로 1억 7,200만 원 증액편성 하여 총사업비 8,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 통계목 정정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 9,800만 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 1억 9,8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지원사업입니다. 통계목 정정과 국․도비증액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600만 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 2억 3,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비를 1인당 200만 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47명에서 48명으로 사업비 확정과 도비부분을 도에서 위탁기관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총사업비 9,600만 원 중 군비부담분 6,000만 원을 편성을 위하여 3,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니다. 국․도비증액 확정과 통계목 정정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6,900만 원 감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 2,200만 원 증 편성하여 총사업비 2,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은 통계목 정정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창업교육운영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특별법 제24조의2에 의거 전통시장 내 점포에 화재공제가입률 제고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12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기안전공사 위탁사업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또 소외계층 등 저소득가구 15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기시설 개선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보급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원변경을 위하여 도비 1억 5,000만 원을 감하고 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도비사업 확정 및 1,000원 권, 5,000원 권 추가발행을 위해 사업이 필요하여 도비보조금 1,000만 원, 군비 95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입니다. 상품권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구매할인 보전수수료가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4,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19년 특별교부세로 구매할인 보전을 위한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로써 상품권 10억 발행에 따른 구매할인율 5% 보전수수료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일환으로 가구별 300w급 용량에 미니태양광 45개소 지원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제안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6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출입니다. 항노화산업단지 예정지 내 무연분묘 155기를 개장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2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89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입니다.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시설관리비 8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홈보급주택사업 중 정부추진 계획변경으로 마을단위 지원사업이 중단되고 단독주택 지원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업량이 줄어들어 군비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 질의 답변
(14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90~8페이지 마지막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상단부분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좀 어려운 데 그리고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에, 그런 지역에 눈이 온다든지 배달이 안 돼가지고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몇 개 사업 올해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개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개 마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서상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이영재 위원 맹동마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도비를 국비로 돌려버렸네.
○이영재 위원 1개 마을 1개 시설하는데 3억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관로를 다 깔아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저장탱크를 하나 설치하고 집마다 상수도 라인 하듯이 다 매설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가스공급은 그 마을에서 공급 받고 자체운영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업자가, 선정된 업자가 가스공급을 하면 마을별로 계량기가, 수도 같은 계량기가 달려가지고 검침됩니다.
○이영재 위원 가스공급업자를 그러면 선정을 해서 관리를 업자가 선정하도록 그리 돼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그리 입찰하는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서상 맹동이라 하는 마을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협약하고 곧 공사가 착공됩니다. 4월부터 공사를 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도비로 편성돼 있던 거 국비로 편성되는 그런 사업인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우리 함양사랑상품권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전에 했는데 전에 조례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 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 우리 사업규모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여기 밑에 우리 구매할인 보전부분에 국비 1,000만 원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 매칭금액을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4,000만 원을 정하고 국비를 1,000만 원을 지원 받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체적으로 우리가 4,000만 원 정도로 구매할인 했는데, 국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와서 포함시킨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요청을 했는데 1,000만 원이 배정돼서 지원이 됐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아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든 안 하든. 이번에 할 사업, 상품권발행하는 자치단체에게.
○이영재 위원 특별세 1,000만 원하고, 이게 다른 지자체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앞전에 파악하기로는 10개, 경남에 10개 시군
○이영재 위원 반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다른 군단위에도 이 정도, 지금 이리 보면 전체적인 규모가 1억 2,000만 원 정도에서 실질적인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우리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보전해주면서 할인혜택을 주는 그렇게 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이 1억 2,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보전 받으면서 할인혜택을 보는 건 4,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오히려 운영비 부대경비보다 실제 구매할인 보전비용이 더 적잖아요, 4,000만 원. 그래 이게 계속 연례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4,000만 원으로 우리 지역 상권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그게 너무 금액이 적다. 아니 10억은 유통할 금액이 아니고 이게 우리 4,000만 원 들여서, 4,000만 원 그래 국비하고 군비 3,000만 원해서 4,000만 원 가지고 지역경제 살려보겠다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야기지. 10억은 상품권 유통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보전해주는, 할인혜택 보는 거는 4,000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전해주는 걸 좀 더 금액을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시켜
○이영재 위원 그렇지. 예를 들면 농협에서 하는 지금 1,000억을 넘게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상권에 이게 전 함양군 전체 면단위까지, 시내 전체적으로 상가에 구매하는 상품권을 이렇게 보전해주면서 하는데, 투자하는 예산을 4,000만 원가지고 하겠다 하는 거는, 40억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걸 저희들도 인근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알아보니까, 많이 해주는 데는 7%까지 해주고요. 적게 해주는 데는 3%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4%로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면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율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됐는데 4,000만 원, 이게 4%로 하니까 4,000만 원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7%로 하면 7,0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우선은 예산이 기 편성된 사업이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상품권이 유통은 이게 좀 많이 잘 이루어진다 하면, 이 부분 율을 좀 조정해서라도 그게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금액으로 보면, 율은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4,000만 원 가지고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거는 좀 너무 금액이 적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할인율을 계산하면 5%면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적은 금액인 것 같다.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너무 적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올해 시행을 한번 해보고 좋은 점을 잘 발전시켜서 내년도에는 더 좋게 이렇게 투자대비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경제교육에 140만 원에서 도비가 좀 깎였다고 해서 13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학교 같은데, 학생들 경제교육 시키는데 우리가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경제교육을 시켜주라고 하면, 강사를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강사는 지금, 경제교육 강사는 도에 8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교수도 있고 성균관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경제파트에 전공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경제교육이라 하면 주 대상이 학생들이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하나요? 경제교육이라고 두리뭉실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를 들어보면 소비활동 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느냐. 성인이 되기 전에 소비하는 패턴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거, 개괄적으로 하지만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그런 것까지 다 일반적인 거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는 거기 보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누구라도 이야기 하고 인정하는 건데, 어린이하고 청소년에 투자하는 거는 미래를 향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교육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싶은데 이것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비매칭비율에 맞춘다고
○홍정덕 위원 그런 비율에만 기준하지 말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니까 좀 증액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90페이지에 제일 하단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2,100여 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도 될 것 같았었는데, 물론 여기 대기자가 많다 그런 사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9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50명을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오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명을 더 해야 되는데, 20명 정도를. 그러니까 배제자하고 3년간, 3년 안에 2년 공공근로 참여했던 이런 사람 빼고 나니까 순수하게 20명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못해주는데 그런 민원하고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추가로 20명을 다해야 되는데 14명분만 하는데, 14명 한 거는 중도포기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14명으로 예산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64명이 들어왔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총 들어오기는 한
○위원장 임채숙 74명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들어오기는.
○위원장 임채숙 70명, 50명 했으면 대기자가 20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기가 20명이고 아까 얘기한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채용할 게 기 채용이 50명이고 그러면 20명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 64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 64명을, 아니 지금 여기 2억 2,100만 원에 64명이 포함된 금액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죠. 상반기․하반기에 해갖고 상반기도 저희들이 최대한 64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반기에 64명 현재 채용을 했고 그러면 늘어나는 이거 2억 2,100만 원이 늘어나면 14명을 더 쓰실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당초에 50명인데 64명으로 했기 때문에 64명분이 되는 거지요, 현재.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초에 50명을 계획을 했었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명이 대기면 20명 다해주지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명 이중에 하다 보면 또 포기자가 나오거든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하면, 대충 이 정도 하면 돌아가지 않나 해가지고 예산을 이 정도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명 해 놨다 남으면 남기면 되는데 또 모자라면 어쩔 거예요? 이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떨어져가지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전액 우리 군비니까요. 공공근로는 그래도 일자리창출은 연세, 나이는 상관없지요? 이거는 65세 이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65세 이하는 6시간 할 수 있고, 65세 이상은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5세 이상은 몇 시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시간.
○위원장 임채숙 3시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해당은 되는데 65세 미만은 6시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64명을 채용했다 아닙니까? 거기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채용한 게 한 25명 정도는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4명 중에서 25명이 65세 이상이고? 어디에 제일로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됩니까, 어느 사업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주로 지금 하는 데가, 공공근로 하는 데가 환경정비 하는데 주로 많이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환경정비에? 그러면 3년 이내에 2년 연속으로 했던 사람은 다시 계약이 안 되고 1년 쉬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6개월 쉬면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6개월 쉬면 그다음부터는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신청자가 많으면 다른 데도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공공근로 쪽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명을 다 했으면 중간에 포기자가 있을지언정 그래도 예산은 20명을 세워놨으면 좋았을 텐데, 14명분만 2억 2,10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켜 놨다 그 소리죠.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 직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증액이 2억 2,000만 원 돈 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증은 14명, 20명 대기 중인데 이래 죽 설명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억 2,000 늘어난 게 여기 보니까 상세내역 기본급, 주유수당 등 이렇게 죽 나누기를 해보니까, 개별 총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1,345만 원씩 정도 돌아가거든요, 1인당. 그러면 근무일수는 210일 기준이고 그죠. 그러면 최소 순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배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당초예산서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당초예산이 50명에 7억 9,200만 원돈 돼 있잖아요. 맞지요? 제가 당초예산서 하고 이렇게 관항목에 어떤 세부항목을 보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밑에 요구사항하고 설명이 좀 착각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14명이 증원된 사유로 2억 2,000만 원이 늘어났다 했다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 설명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또 중간에 바뀐 게 2억 2,000, 위원장께서 질의할 때 2억 2,100만 원이 늘어난 거는 또 64명의 전체인원에 이야기를 또 하셨거든요. 배분했다는 내용형태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서 2억 2,100만 원이 늘기 전에는 50명에 대한 걸로 이 서류대로라면 7억 9,000가지고 다 나눴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금액이 2억 2,100만 원이 는 이유가 14명 때문에 는 거라고 이 밑에 사업설명 요구사항에 돼 있다고요. 그 설명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 당초예산은 50명에 대한 예산이고 그거는 14명이 돼갖고 14명이 는 게 2억 2,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처음에 말을 잘못했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말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리 하셔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64명을 10억 정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편성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 잡은 거 하고는 금액조정이 됐네요, 그러면.
○위원장 임채숙 50명에 7억 9,000이고 14명이 들어왔으니까 2억 좀 넘게 편성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걸 그래 나눠서 붙이면, 당초예산 금액 나누기 하고 14명 나눈 것 하고 50명 나눈 것 하고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내용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을 몇 명으로 잡을 것인가, 이하는 몇 명으로 잡을 것인가
○위원장 임채숙 시간이 적으니까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당초예산에 보니까 1년차, 2년차, 풀타임, 파트타임 이렇게 다 세분화 돼 있거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6~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투자예정부지 분묘개장용역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한 이 부분이 일반산업단지 우리 지금 쿠팡 MOU하려고 하는데 거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체 부지는 항노화산업단지 예정부지가 2만 2,400평입니다. 22만 4,000평입니다.
○이영재 위원 24만 평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2만 4,000평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22만 4,000평?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 안에 앞전에 거기 추진하다가 분묘를 연고가 있는 것은 거의 들어냈는데, 무연고가 현재 145기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남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입구에도 쿠팡 이번에 투자하려고 하는 부지 안에도 43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일괄적으로 싹 들어내 가지고 다음에 기업이 들어오면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무연고를 다 이장을 미리 해놓으려고 잡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경비가 한 1억 6,000정도 소요됩니다.
○이영재 위원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 때 우리 의회 보고도 하시고 간담회 때 말씀하신 쿠팡이 5만 평을 계약할 건데, 그 때 자기네들이 요구한 그 쪽으로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이영재 위원 그래 그리고 나머지 거기는 어떻게 할 거라 우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쯤 만 잘라가지고 하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지금 제일 높은 땅하고, 제일 높은 부지하고 제일 낮은 부지가 제일 높은 데가 285m고, 제일 낮은 데가 170~80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100m차이가 나는데, 제일 높은 것을 깎으려고 하면 토사행위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단이 많이 져가지고 땅값보다 개발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을 살 때도 그런 고저차도 다 생각을 해가지고 땅을 사야 되지 막 사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부 옆에는 농림지역이 있어가지고 제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지구입 하는 거는 그리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쿠팡하고 계약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분묘만 다 우리가 이장을 해주고 토목공사를 자기네들이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원하는 그 위치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얼마에 분양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이 그 땅을 당초에 2009년 말부터 해갖고 2010년, ‘11년, ’12년 죽 매입하면서 평균 평당 단가가 3만 7,000원 약간 좀 더 쳐졌습니다.
○이영재 위원 3만 7,000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임야가 근 6~70%를 차지하고, 근 7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답이 그중에 30% 있는데, 사실상 그걸 평균하니까 평당 전답․임야 하니까 3만 7,000원이고 저희들이 대충 지금 보면 7만 원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이영재 위원 1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7만 원 받지 않겠느냐 감정을 해봐야 알겠는데.
○이영재 위원 5×7=35, 3억 5,000되나, 35억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한 6만평 잡고 42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42억. 그럼 나중에 평균 7만 원 정도 한다고 보면 나머지는 나중에 얼마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당시 그 때 가갖고 또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토목공사비가 훨씬 그쪽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나머지 부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진입로 개설한 데서 오른쪽으로 개발하려면 그런 비용이 많이 안 들고 그거는 위에서부터 까갖고 내리면 좀 발라지고, 쿠팡에서 개발하든 그 뒷부분 그걸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지금 도로노면이 한 175정도 나옵니다, 해발이. 그런데 그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85m니까 거의 100m정도 차이나니까 그거는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22만 4,000평 중에 쿠팡하고 계약할 면적은 한 30% 안 되잖아요, 그죠. 한 20% 좀 더 되는데 이거 전체적인 나머지 점차적으로, 일시에 안 되더라도 분양을 하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쿠팡하고 만약에 계약돼서 토목공사를 할 때 자기네들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22만 4,000평을 개발했을 경우에 어느 선으로 지형을 잡아야 될 건지를 그걸 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폼은 저게 폼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입도로 돼 있는 데가 해발이 190m입니다. 그러면 190에 맞춰줘야 됩니다. 190이나 좀 높아야 한 10m 그 정도이지, 그걸 낮춘다든지 더 높인다든지 하지는 못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군에서 그걸 컨트롤을 좀 해줘야지, 자기네들 토목공사비 적게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전체적인 나중에 배수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다 나머지 부지하고 다 같이 크게 문제가 없도록 개발해야 된다. 이걸 미리 군에서 지침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개발방식을 산업단지 개발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물류단지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지구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에서는 조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류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데, 이거는 컨트롤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승인해주는 우리 함양군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임의대로 개발하도록 해놨다가 나중에 나머지 부지를 분양하는데 애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지난번에 물류단지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간담회 시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물류단지, 이름은 물류센터인데 저걸 개발방식이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인지, 물류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 안 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것인지, 제일 용이한 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게 제일 용이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토지를 조금 더 이렇게 지난번에 한 그 토지,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그림 그대로 하게 되면 잔여부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큰 일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인데, 제가 함양일반산업단지를 제가 처음에 와서 했던 걸 우리 함양일반산업단지 저것도 지금 부지면적은 40만평이 넘었어요. 우리 함양군의 땅이. 그런데 개발한 거는 도로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20만평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로 쓸 수 있는 거는 10만평밖에 안 됐습니다. 저게 평지 같으면 그게 우리 이야기 했듯이 10만평 했으면 10만평 다 개발이 가능한데, 이거는 함양군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개발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제일 가운데 중심지 좋은 땅을 그렇게 쿠팡으로 가져가버리고 그러면 22만 4,000평에서 5만평정도 가져가버리면 17만평이 남는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옆으로는 개발이 용이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아까 진입도로에서 들어오면 왼쪽 부지 쪽이 쿠팡에서 할 것이고, 오른쪽 부지가 개발할 수 있는 곳이 10만평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함양일반산업단지도 전체부지는 40만평이 넘었는데 개발 가능한 거는, 개발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산업단지 용지 쓰는 거는 10만평뿐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쿠팡에서 5만평 이상은 뜻이 별로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은 1차적으로 이것만 한다하는데, 규모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함양군청 부지가 의회 포함해가지고 부지가 7,000평입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지금 건물 짓는 면적만 2만평입니다. 그러면 함양군청 부지의 약 3배를 건물을 지어요, 단일건물. 그것도 높이가 지금 함양군청 옥상에 난간이 17m인데 거기서 3m가 더 올라갑니다, 단일건물이. 엄청난 건물이 들어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일부지에 이런 큰 건물은 대전이남에서는 제일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내일 내나 우리 투자협약 하는 거 쿠팡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내일 좀 오셔가지고 격려 좀 해주고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유치한다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쿠팡 들어온 데는 묘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0기 이상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것도 예산을 해가지고 들어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방금 거기에 아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5만평인데 방금 아까 이야기 하신 6만평, 쿠팡에서 6만평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만 6,000평인데
○이영재 위원 5만 6,000평, 6만평 보고. 이게 최소면적은 몇 평 정도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몇 평선 정도 이상이 돼야 이게 분양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당초에는 반반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하려고 하면 7만평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해갖고 한번 만에 해야 되지, 이걸 또다시 쪼갠다 하면 진짜 뒤에 들어올 업체가 굉장히
○이영재 위원 7만평하고 6만평 하고 그러면 13만평 정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그렇게 보고, 그러면 7만평 정도 1개 기업만 유치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개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농공단지로 들어오겠다 하면 몇 개 기업을 끼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소유자 개발방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30% 가져가고 나머지 70%에 대한 확실한 투자주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에 지금 물류회사가 들어오는데, 나머지 분양의 예를 들어서 대상업종이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상 업종이 지금으로 봐서는 규제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철강관련 업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을 많이 쓰는 업체 그다음에 전 자동화된 업체, 이런 업체는 가급적이면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창출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이 덜 되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당연하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당연하게 맞는 말씀이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분양하는 어느 정도의 어떤 대상 업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볼 때는 위치가, 지금 쿠팡이 들어오려는 위치가 지리적으로 여건이 상당히 좋은 위치기 때문에 물류 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안 좋겠느냐.
○이영재 위원 나머지 거기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활용도가 큰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런… 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전 업종에 대해서 이게 개방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전 업종에 대해서. 아무 업종이 다 들어와라 이런 거는 안 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놔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어떤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는 안 돼, 이 업종은 안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방침을 정해놔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를 구획을 정할 때 업종을 딱딱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업종을 정할 때도 산업단지승인이라든지 농공단지 승인해줄 때, 낙동강유역청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게 통과가 돼야 되지. 우리도 만약에 모든 업종을 다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무슨 대기업이 들어온다 해도, 업종 자체가 우리 함양에 안 맞는 업종 같으면 환경부에서 벌써 그거를 합니다. 제재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시간이 지체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쿠팡이 이게 서로 MOU 하기 전, 이렇게 MOU 이르기까지의 서로 이렇게 교감을 가지기 전에 다른 업체가 하나 있었었죠? 그 때 이야기하신 저쪽에 유림 손곡에 있는 새송이버섯 공장 이런 것 말고 또 하나 있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헤드로닉스라고
○이영재 위원 그것 말고 그 이후에 이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얼마 전에요? 이 얼마 전에는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물류단지, 물류업체 하나 이야기 했는데, 자기네들은 7만평을 요구했는데 7만평은 안 되고 이렇게 반, 22만 4,000평이면 12만평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발길을 돌리고 갔다는데, 쿠팡에 6만평 규모로 한다고 그러니까 ‘어! 내가 이야기했을 때는 안 된다 하더니 왜 이게 이렇게 작은 규모의, 내가 제시 했던 규모보다 작은 업체하고 MOU를 하지?’ 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말은
○이영재 위원 좀 있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한테는 사업계획서를 주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줘라.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준 게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영재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온 사람은 없었고, 구두로라도 이야기 된 사람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구두로는 다른 데도 많이 왔었어요. 한번 해보겠다하는 거. 그래 그림을 그려 와라. 그림을 안 가지고 오는 거라요.
○이영재 위원 물류업체도 한 사람 있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했는지 다른 계장님들한테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4시46분)
○행정국장 박상규 행정국장 박상규입니다.
민원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이양숙 계장입니다.
지적담당 이영수 계장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종남 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이선희 계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600만 5,000원입니다.
그 사유로는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전용부스 설치 안의면에 2,000만 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1,1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7,600만 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하단)
○. 질의 답변
(14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1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4시50분)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평소 군민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보건소 분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번 제1회 추경에 5,522만 1,000원이 감액된 96억 6,0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186페이지 중간부분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447만 8,000원이 감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뇌질환정밀검진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80만 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노인시력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1,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은 당초예산 대비 2억 5,965만 원을 감액하여 5억 5,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2억 2,761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2,1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밑에 인건비에는 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다음 일반운영비에는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240만 원을 감액하여 1,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감액한 이유는 치매노인배회감지기 하고 치매검진 진단비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에 치매의료비에 포함돼 있어서 자체사업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스포츠댄스 등 건강체조교실 운영에 2,975만 원을 증액하여 3,17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 3개 분야 10개반 프로그램을 저희 보건소에서 인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도비보조사업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총예산 변동 없이 예산과목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밑에 인건비에는 180만 원이 증액된 6,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 급식비가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8,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 사무관리비에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개월분 해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실천사업에 여비에 470만 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틀니보급사업에 1억 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에 1,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만기보험료 지급에 3,63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10년 전에 셋째아 이상 출산자녀에게 10년 보장 5년 납기해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이 보험료가 지금 10년 만기가 되어서 수혜자에게 돌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험회사 측에서 수혜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걸로 했었는데, 계약하기를 함양군수가 수령이 돼 있어서 우리 세입으로, 보험금을 받는 거는 우리 세입으로 넣고, 예산을 편성해갖고 대상자에게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예산 5억 6,829만 6,000원 예산 내에서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에 630만 원이 증액된 2억 2,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서비스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는 총예산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인건비에 3,67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9억 5,3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사회복지시설 함양정신요양원 운영보조비가 19억 5,365만 4,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자살예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054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이 앞에 정신건강센터 운영보조비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중 경비원 인건비로 2,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분석입니다. 감염병 예방분석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으로 5억 5,0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염병 예방접종 무기계약자 인건비에 205만 원 증액된 773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안 하게 돼서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46만 9,000원이 증액된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학생 결핵조기검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당직수당을 420만 원 증액해서 1억 3,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0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186~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 기금보조사업에 차량임차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치매안심센터 1년 예산액이 총 9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3억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시 구매를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모닝차 소형차 2대를 임차를 해갖고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임차해서 썼던 거를 올해도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보건소장 강기순 내나 올해 처음으로 임차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처음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어떤 업체하고 임대계약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소형차를 보니까 마티즈하고 모닝차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기아자동차 하고 함양관내 렌트카 업체하고 견적서를 다 받아왔습니다. 다 받아보니까 금액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싼데 기아자동차에
○이영재 위원 기아자동차는 신차를 그러면 임대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신차입니다.
○이영재 위원 함양에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영업소에서도 신차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신차가 월 임대료 46만 원?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38만 원, 1대에 38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38만 원. 이게 그러면 기아자동차에 38만 원이었고, 타 렌트카 업체는 얼마 들어왔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함양지역 다른 렌트카는 한 50만 원 이상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거기도 렌트카도 신차인데?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런데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부 지역의 렌트카 업체에서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면 업체 바꾸는 거는 당연하지.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렌트카 업체하고 전부다 공문도 보내고 다 받아갖고 얘기를 조금 할인을 해줄 수 없냐고 이런 건의를 했더니만, 그 이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금액차이도 조금 나면 저희들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1년이면, 차 2대 1년이면 벌써 몇 백 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렇네.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그 기아자동차에서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알고 있더라고. 기아자동차에는 우리 함양영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아자동차 본사하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불만인 거지.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는데 왜 기아자동차 본사하고 했느냐 이런, 약간의 금액차이 같으면 지역 업체한테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했는데,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할 수가 없지.
○보건소장 강기순 지역 업체는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렌트카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보니까, 거창에도 알아보고 이렇게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런 장기 렌트하는 그런 전문업체가 아니고, 단기로 렌트하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가격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소장님 생각에, 이거 렌트해서 하는 게 더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 보다 더 장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렌트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차를 우리 구매해갖고 사용하게 되면, 우선 자산이 우리 군에 포함돼 있고 정수물품이라 승인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저희들은 이걸 해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구입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사실 운전자들 대부분 젊은 여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큰 사고는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험료도 저희들이 안 내고 하니까 더 유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차량관리라든지 정비 다 이런 것들 업체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많은 금액차이가 아니면 렌트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다. 그게 개인 아무래도, 공용차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운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렌트하게 되면 전반적인 관리를 잘 해줄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86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대상이 어느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60세 이상 노인인데 보통 1명 하는데 100만 원 정도, 한쪽 관절 하는데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양쪽 하면 200만 원, 금액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혹시 접수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신청하신 분들이?
○보건소장 강기순 올해 1명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주위에 보면 인공관절수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5명이라고 돼 있는데, 1명으로 줄어졌다 하니까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소장님 제가 자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진행발언에 같은 내용 같은데, 사업설명서에는 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어떤 사업을 말씀입니까?
○정현철 위원 내나 관절 관련해가지고 186페이지에 인공관절수술 있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이거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
○정현철 위원 산출근거를 아까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 답변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여기 사업비를 처음 올릴 때는 5명 해가지고 60만 원에 또는 5명 선정에 지원을 그 정도 해주고, 나머지 자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1명이라고 그래서 아까 앞서 답변할 때.
○보건소장 강기순 올해 지금 하는 인원은 1명이고요. 여기 사업산출기준에 보면, 예를 들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다 이런 모든 사업이 대부분 저희들은 사업비산출근거는 그리 돼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의치 같은 경우도 총금액에서 어떤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환자상태에 따라서,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환자 1명당 지원 금액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총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 여기 또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데, 사업비 예산 올라온 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1명이라 해서 300을, 지금 1명에 300을 지원해주는 내용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1명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우리 예산산출기초에는
○정현철 위원 5명 돼 있거든요. 60만 원씩 5명 돼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아! 일부 지원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1명 지금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 부분은 1명이 아니고 올해 지금 지원한 사람이 1명이고, 앞으로 할 그거는 사실 진료비가 병원에서 50%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50%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저희들이 이해가 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지원한 사람은 3월 안에 1명을 했다는 내용이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이 아까는 안 됐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정현철 위원 1명이라고 그랬고 대상자 선정이 접수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신청 하세요’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저소득층 뭐 이렇게 다 선별해가지고 고를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에 사업설명서 보면 60만 원씩 지원밖에 안 해주거든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지금 최대 양쪽 다 하면 저희들이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한 쪽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저희들 50% 지원해 드리니까
○정현철 위원 50% 지원이니까 60만 원, 그러니까 5명 60만 원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하고 뭔가 일치하지 않는, 말씀대로 이거는 서류상 맞는데 제안 설명하고 답변하고 좀 안 맞아떨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확인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 하신 187페이지 차량 임차관계 해서 38만 원씩 들어가고 내용은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물론 도비삭감이나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 당초계획을 잡을 때 그러면 이거는 일반운영비라서 여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질의합니다.
당초에 예산액을 2대가 열 달을 쓰면 얼마, 보험료 얼마 이런 기본계획이 다 나와서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삭감이 돼서 다시 지금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차량임차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사실 편성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차량의 대수를 좀 줄인 것이고
○정현철 위원 그 설명을 저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삭감된 내용이 조금 전에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렌트비가 틀어진 게 아니고, 대수가 준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삭감된 이유,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전체적으로 지금 한 2억 6,000정도 치매관리 총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도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삭감되는 주요한 내용이 사무관리비 중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인데, 차량임차나 이쪽에 금액이 삭감된 내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2대에서 제가 볼 때 대수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운영비를 2대를 기존에 열 달을 쓰는데, 과거에 어떤 계획으로 이때까지 해온 일이 있을 텐데, 당초 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이 준 상세내역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 대수가 줄면 급격히 주는 게 맞는데, 4대 쓸 걸 2대만 쓰면 반으로 줄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이 앞에는?
○보건소장 강기순 3대에서 지금 2대로 줄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니까 저희들이 3대로 12개월 예산을 했는데, 예산을 해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2대로 줄였고 개월 수도 중간에 1분기가 지나가고 중간에 이렇게 임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또 줄었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1대 준 이유는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보건소장 강기순 꼭 그것만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2대만 해도 운영이 될 거로 판단하고
○정현철 위원 당초 예산계획 잡을 때는
○보건소장 강기순 처음에 잡을 때는 타 시군에 이리
○정현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벌써 잡았어도 되는데, 이때까지 해온 게 있는데 추경에 이게 줄어들었다는 게 삭감이 된 내용이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당시는 타 시군에 운영사례나 예산편성 내역 이런 걸 죽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시군에는 버스를 사갖고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이런 데도 있었고, 또 그리 안 하면 차를 임차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들 그거로 봐서는 3대 정도 하면, 함양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직원들이 가면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해갖고 3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실제 우리가 출장을 나가고 업무를 해보니까, 2대만 해도 빠듯하게 움직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나중에 3대를 해갖고 1대를 버리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2대로 해보고 꼭 부족하면 내년에 또다시 1대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혹시나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자료 분석이나 어떤 그런 공모를 하든 뭐하든 올렸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을 때 도에서도 돈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우리 함양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같이 삭감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삭감된 거예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
○보건소장 강기순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고령자 분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 거는 아니고 작년에 당초에 저희들이 11억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예산내시가 11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지금 한 2억 5,000정도 깎였는데, 여기는 표기가 5억 5,000 돼있지만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지금 인건비가 있어서 행정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치매관리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그 때 예산이 깎여서 내려온 겁니다. 전국 다 똑같은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3대에서 1대만 줄고 2대만 움직인다라면 또 그중 다행이라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또 3명이서 하던 일을 세 군데서 움직이던 세심하게 구석구석 다 챙겨야 되는데, 혹시나 2대가 움직이면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운 생각도 있고 이참 저 참 확인해 본 겁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구도고 이거는 삭감해 나갈 수 있는 계획도, 차후에 계획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번에 추경예산의 사업규모를 보면 한 5,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전체예산이. 그래 내용을 보면 군비와 국비가 늘어나고 기금과 도비가 삭감이 돼서 아마 그렇게 되고, 이 5,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기금사업이고 국․도비사업인데, 사업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당초 무슨 계획이 잘못 된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국․도비 변경 그걸로 보면
○위원장 임채숙 내시가 왔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보통 작년 한 10월정도 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목적으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일부 감액이 된다든지 이리 되면, 전 시군으로 예산변경내시가 내려오는 것 보면, 어떤 특정 군의 예산이 감액돼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죽 감액되는 거는 아마 보건복지부 예산이 감액돼서 전 시군에 이렇게 감액돼서 내려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가내시 통보를 받고 우리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확정내시가 금년도에 초에 안 옵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사업이 좀 줄어들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감액된다 소리는? 보건복지부에 국비가 내려올 때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내려온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사업량이 줄었다기보다 사업량은 그냥 그대로 대부분 가는데, 보통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올 때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 해갖고 감액이 죽 내려오니까
○위원장 임채숙 주로 어느 사업을 감액을 많이 하든가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감액이 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올해 감액되는 게 치매하고 아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갖고 대상포진 접종 이거는 도에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시행을 안 하는 것 같고.
○보건소장 강기순 예, 나머지 사업들은 감액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똑같은 예산이지만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모자란데 있으면 이쪽에 남고하면 이렇게 서로 피드백 하는 그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500만 원 정도가 감액돼도 우리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지금은 큰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군비로 충당을 안 해도 되고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가지 189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행사 아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금연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각 첫 번째로 기업체나 이렇게 다니면서 금연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단체, 예를 들면 군부대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가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끔 행사로 금연캠페인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금연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또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금연 저희들이 상담실 운영해보면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예를 들면, 담배를 피워도 장소를 가려서 피우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도 단번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올해 왔다가 또 내년에 왔다가 계속해서 이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그거는 우리가 판단해보지 못했지만 흡연율로 이렇게 그걸 해보면 흡연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효과는 아무래도 있겠지만, 2018년도에는 금연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통계가 나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2018년도 작년 1년에 보통 저희들이 금연상담실을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 400명 정도 보통 옵니다. 그 중에 한 6개월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한 6~70% 이리 됩니다. 그분들이 6개월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한 1년, 2년 심지어 한 5년 있다가 또다시 담배를 피우고 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연한 사람들이 만약에 6~70% 되면 보건소에 죽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크리스트가? 그걸 계속한번 챙겨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챙겨보고 하는데 한 1년, 2년 지나도 6개월까지는 잘 성공을 하다가도 1년, 2년 후에 다시 체크해보면 또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운영을 이렇게 각 기관별로 학교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또, 금연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행사하는 게 있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리 400명 정도 와서 상담하고 한 60% 정도 성공을 했는데, 6개월 되면 또 피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또 상담을 하러 이리 보건소로 좀 오십시오. 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흡연자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그 통계가 매년 좀 나와서 현재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이만큼 줄었는데, 또 그다음연도 가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흡연자가 금연이 된 사람이 총 몇 명이다 하는 거 대충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프로그램 관리를 하면서 그 운영을 해주십사 싶어서.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한번 와서 등록한 사람은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올해도 금연이 됐는데, 내년에 또 흡연할 수가 있거든. 또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끊은 사람은 계속 담배를 금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됐으면 싶어서.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런 금연된 최종적인 명단은 나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성공, 금연성공 그거를 직원들이 좀 고달프지요. 개개인에게 이렇게 연락하고 또 상담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일은 많아요. 오라한다고 오나요, 안 오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정확히 운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연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92~201페이지 마지막페이지 죄송합니다. 전체 빠진 부분하고 전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이 아까 얘기하신, 우리 설명하실 때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안 하는 관계로 감 편성했다 그러셨는데, 왜 그리 된 거예요?
○보건소장 강기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실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이영재 위원 그래 사실상 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보건소장 강기순 편성도 안 되고, 그 때 연말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저희들 전화만 해갖고 예산을 올리라고 얘기를 해갖고 올렸다가 이번에 내시도 안 하고 그냥 그래 갖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예산이네. 한다고 했다가?
○위원장 임채숙 가내시도 안 오고 전화만 오고 편성을 했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보통 연말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실제 행정에서는 예산 그것도 안 하고 전화만 해갖고 편성한 예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려오는 예산은 그런 식으로 거의 하는데, 이거는 또 공약사업이고 해서 이거는 될 거라고 보고 그리 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항목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도비편성인데 이거 국비는 확보할 수 없나요? 국가의 사업으로는 하는 게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사업이 있고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질병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지방에서 하는 게 있고.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향후에도 도비로 편성될 기미가 없다?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소장님 우리 군비로는 접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군비로 이걸 하게 되면 예산이 사실 1인 접종하는데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정도 사실 예산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요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려서 하기도 사실 예를 들면 70세 이상,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 가려서 하기도 좀 어렵고, 아직 너무 재원이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접종을 받았는데 18만 원이더라고요, 일반 병원에는 18만 원. 이게 7,000만 원을 18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한 388명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런데 이게 향후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몰라도, 안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매년 몇 명씩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대상포진은 한번 앓게 되면 이게 고통도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치료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번 예방접종을 받으면 평생 대상포진은 안 걸리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맞아도 걸려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맞으면 몇 년간 약효가 간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도에서 이거 효율성 검사를 할 때, 처음에 이걸 할 때 한번 맞으면 평생 간다 하는 그런 의료계에서 의사들이나 도에서 사업검토성을 연구를 할 때, 그 때 당시 자료를 보면 효율성도 좀 적고 또 약품자체가 검증된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그런 이유로 해갖고 이걸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영재 위원 이 백신이 한 가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가격차이가 나든지 여러 가지 백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데 효율, 아까 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그걸 한번 맞았다고 해서 평생 안전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괜히 맞았네, 제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나중 향후에라도 저희들이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성심병원 같은데 이렇게 보면 대상포진 환자로 입원한 사람들이 꽤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상당기간 입원을 하고 또, 이게 입원치료 후에도 약 처방도 아주 세다 해야 되나, 약이 아주 독하고 상당기간 복용을 해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접종을 하면 평생은 안 가더라도 좀 효과가 있으면 어쨌든 이게 접종을 좀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리고 도에도 담당부서하고 해서 이렇게 도지사공약사업이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도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하는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그 관계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돈이 얼마 안 되거든, 사실은 7,000만 원 정도면. 아까 388명이라고 그랬죠. 18만 원을 주고 맞으려고 하면 저소득층은 아예 안 됩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그러면 아주 이게 피곤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이거 대상포진 걸립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면역력이 보통 떨어지면
○위원장 임채숙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다른 사업부서에 한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거 보건사업은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하면, 정말 예산부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도 크게 안 하신다 소리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해도 안 되겠나 그리 싶어서.
이거 만약에 검토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2회 추경도 있거든요. 도지사 공약사업이 삭감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아마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원이 조금 돌아간다면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2회 추경 때라도 한번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거는 정말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처럼. 잘 좀 검토해주셔서 군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첫 번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194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잖아요, 그죠? 3명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여기 죽 따라가면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이리 죽 돼 있는데 이거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거든요. 이거 어디에 배치된 인원을 이야기 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 내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표기에도 표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에도 그렇고 이 용어가 다양하거든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또 뭡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연차별 어떻게 하고 또 전체 통틀어서 공무직이라고도 통상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말씀인데, 여기 당초예산에 보면 또 당초예산을 볼 필요는 없는데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래가지고 마찬가지 지역사회중심 인건비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근무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뭡니까? 가족수당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가족수당을 주고 안 주고는 어떤 기준의 잣대를 되고 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 보건소에 아까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 공무원 정규직 외에 직원이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 하면 이거는 공무직을 보통 이야기 합니다. 정년까지 가는 직원을 이야기 하는 거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시간을 정해서, 근무기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보통, 1년이나 10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갖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또 무기계약직은 뭡니까, 무기계약직?
○보건소장 강기순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입니다. 이거는 정년까지 가는 직원이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정년까지 가는데 거기는 가족수당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러니까 이 두,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통틀어서 저희들이 계약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규직 외에 계약직 인건비를 주는 기준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더 주고 기간제라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여기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비라고 이렇게 지침하고 돈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냅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1년차는 얼마주고 명절휴가비는 얼마주고 가족수당은 얼마주고 이리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있는 대로 그거대로 줍니다.
○정현철 위원 주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큰돈은 아닌 월로 따지면 4~5만 원이고 연으로 따지면 5~60만 원인데, 또 인원이 1명이 아니고 10명, 50명 늘어나면 또 예산도 범위가 좀 올라가기는 해요. 그런데 가족수당이라 하면 소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그거는 꼭 그 돈이 나오는 거는 가족수당 주지마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군 예산에서 충분히 어떤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표기가 한 개 있음으로써 가족에 대한 소속된, 돈은 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그에 대한 어떤 차별화도 있다,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혹시 관내에서 그런 지침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그런 것도 명시해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안 되는 이유 또는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 계약직 인건비는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종류가 한 네 군데 정도에서 내려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앞에 말씀하셨고.
○보건소장 강기순 네 군데가 전부다 지침이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다른데
○보건소장 강기순 그게 포함이 돼 있는 데는, 예를 들면 포함이 돼 있는 데는 당연히 그리 주지만 가족수당뿐 아니라 다른 수당도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보건소장 강기순 이름이 다를 뿐이지 이런 수당, 저런 수당 있으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민하다는 거라.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다른 라인에서 오는 돈은 그런 그게 없고, 총액 등으로 이리 내려와서 이런, 예를 들면 급량비를 넣는데 급량비를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넣다 보면 사실은 전체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총금액 범위 내에서 보통 이렇게 줍니다, 비슷한 수준을.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까지 여쭤봐서는, 질의해서는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족수당을 못 받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정확히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대략.
○보건소장 강기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거 외에
○정현철 위원 복지센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걸 저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체적인
○보건소장 강기순 한 6~7명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6~7명 정도 된다고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저는 많이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에 지금 공무직이 11명인데, 정신센터에 4명 나머지는 지금 다 안 되고
○정현철 위원 그 외는 다 가족수당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있는 데가 정신센터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가족수당을 주는 데가?
○보건소장 강기순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나머지는 다 안주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 정도 되지요? 대략, 대략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 한 전체 계약직이 16명 정도 지금 되네요. 그 중에 4명받으니까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일반 한마디로 정규직 외에
○보건소장 강기순 우리 정규직이야 공무원들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정현철 위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인원을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그걸 제가 알고는 있지 않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따지면 큰 범위는 아니네, 그죠? 예산범위가. 그거는 자체적으로는 전체예산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쓸 예산은 없다는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 추가적인 인건비를 그리 안 해도 올해 임금협상 한 걸로,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뿐이 아니고 군청 전체적으로 아마
○정현철 위원 그거는 협의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혹시나 그쪽 단체하고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진행된 내용이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조례 시에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 해놓은 것 있으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회시가 왔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수 십 번도 더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고혈압․당뇨, 고혈압․당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전국적으로 한 시군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25개인가 그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3,500원씩 지금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3,500원만 혜택을 주는 걸로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2만 원을 그 때 상한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 보건복지부 특별위원회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위원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위원회를 소집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 돼야 한 번씩 소집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것도 빨리 받을 거라고 조례도 우리가 의결을 했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며 또 군수님께서 전 읍면에 지난번 교육 다니실 때 당뇨 약제비 주겠다고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몇 개 읍면은 안 했어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안 왔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복지부에서 회시를 해준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침에는 보면 6개월 이내에 회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 우리가 올린 게
○보건소장 강기순 12월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2월에 올렸죠. 그런데 행정과는 회시를 받았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특별위원회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평소 그 위원회 말고 전문가집단인 그런 위원회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은 아직 집행은 안 하셨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회시 받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좀 빨리 챙겨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327억 9,765만 3,000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에 327억 21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9,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7억 9,765만 3,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58억 8,751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각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9,180만 원, 기정액보다 2억 3,78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문화원 지원 세부사업은 기정액 3억 3,5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5,000만 원으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총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관광지 주변 공연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총회원 단체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경상남도 음악제 유치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계승발전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함양의 들소리 악보제작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나고 자란 우리 함양 책자발간에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1,500만 원, 일두 정여창 선생 기념사업 외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추모제향 지원 및 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에 정산서원 홍살문교체 및 담장보수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유교대학 운영 세부사업에 기정액은 4,000만 원인데 대비해서 6,4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써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전액 삭감해가지고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재원별로 조정한 금액이 1억 7,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문화유산 보전정비 정책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0억 6,715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억 2,59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예산액은 변동 없이 15억 6,050만 원입니다. 시설별로 편성된 남계서원 동재, 강당, 담장보수 등 8개소 국가문화재의 보수정비, 치료, 정밀실측 등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084만 1,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8억 8,4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감리비에서 기정액 대비 5,309만 9,000원을 감액하여서 1,9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법인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인법당 개축공사 감리용역비 및 남계서원 동재, 강당, 담장보수 등 4개소 감리비 모두를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조정으로 인해서 2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국비보조사업 벽송사 3층석탑 석축공사에 기정액에 군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인법당 기축에 재원별로 국비에서 1,400만 원을, 도비에서 21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군비에서 1,61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총액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에서 110페이지 상단까지 도지정문화재 세부관리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액은 6억 3,600만 원으로 예산은 변동 없으나 사업별로 부담비율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분은 안의향교 화장실 개축공사, 명륜당 단청공사와 청계서원 주변정비 시설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총예산은 4,544만 4,000원 변동이 없습니다. 용추사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6개소를 재원별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총예산은 1억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풍천노씨대종가 사당보수공사에 1,400만 원, 영원사 정비에 1억 1,000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50% 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등재추진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하단에서 112페이지 상단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총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780만 원, 도비 567만 원, 군비 1,0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함양승안사지 3층석탑 외 7개소 보수정비에 3,363만 6,000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가야역사 문화권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용역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4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함양 학사루, 화산서원 CCTV설치에 3,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확충 및 보존정책입니다. 총예산은 21억 6,19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44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 세부사업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에 240만 원 그리고 관광지 홍보용 유튜브 동영상제작에 2,000만 원, 함양홍보사절단 선발에 1,000만 원, 총 3,2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이거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1,500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억 2,20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분권 균형발전방안연구용역에 1억을 신규편성 하였고,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운영 부담금에 204만 원 증액하여서 총 5,1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등관리협력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2018년도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 정책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35억 9,911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30억 7,49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 세부적으로 보면 총예산액은 11억 6,157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억 14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운영위탁 민간위탁금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시설비로 지리산조망공원 주변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유지보수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3억 원은 민간위탁운영비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기정액 대비 144만 원을 증액하여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개발 세부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6,662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함양 공예공방시설 보수에 5,000만 원, 관광지 흙먼지털이기 설치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세부사업입니다. 편입토지 매입비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세부사업에도 편입부지 매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편입토지 매입비 기정액 대비 14억 원을 증액해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주차장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산삼엑스포 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준비단계 경비 총예산은 사무관리비 1,535만 원으로써 예산변동은 없으며, 감정료, 공고료, 제작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 정책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06억 8,215만 5,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1억 8,43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체육단체 지원사업은 총예산액은 3억 1,399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억 99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상단 전문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9,999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체육회 차량구입비로 6,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총예산은 3,480만 원, 기정액 대비 73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 세부사업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총 1억 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과 군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생활지도자 배치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기정액 대비 288만 원을 증액해서 총예산액 1억 6,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예산은 165만 2,000원, 기정액 대비 17만 8,000원을 감액조정 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동하계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해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재원별로 도비가 1,200만 원, 군비가 6,800만 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둑인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노인바둑교실 운영사업비에 기정액 500만 원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과후 바둑교실 운영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 여성바둑교실 운영은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총예산액은 1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 1,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세부사업입니다. 총 시설비 총액은 18억 5,414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추가 사업으로써 함양종합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에 6억 원, 등구정 운동장 본부석 정비에 3,400만 원, 마천 국궁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스포츠파크조성 세부사업입니다. 함양스포츠컴플렉스센터 건립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로 1억 6,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지원 세부사업으로써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1억 원을, 서상체육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양군의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산이라는 것은 함양군 행정의 핵심적 사항으로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는 달리 지방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물론 감시도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나 의결,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하면, 재정이 낭비되어 재정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적으로 군민을 대신하는 의회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관계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예산인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그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회에서 삭감이나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래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말들이 있어서 혹여 이러한 의회의 활동을 일부 단체나 개인들께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 우려되어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6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6~17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함양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함양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리 예산을 보면 지속적으로 매년 문화원의 예산이 증액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화원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문화원에서는 궁극적으로 전통문화예술을 전승․계승․발전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문화원에 들어가면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함양을 걱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리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함양의 인물도 12인이 등록돼있다고 하더나. 함양을 빛낸 인물 해가지고 12인인가 예총에, 문화원에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주 활동경력이나 이런 것도 없고, 역사자료 같은 것도 없다고 그래서 꼭 질문 좀 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에는 문화예술이 상당히 발달돼 있다, 인근에서. 그런데 인근에서 다 빼앗아가지고 갔다. 그래서 함양이 사료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그래 제가 볼 때도 문화원의 활동사항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우리들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해마다 증액돼가지고 지원되고 이런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화원의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그간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해왔는데, 사실은 아까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 부분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원을 개원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도 단장해가지고 누구나 홈페이지 들어오면 문화원이 하는 일이나, 각종 연구된 사료들이 게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문화원에 들어가면 함양의 역사가 보여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해가지고 4,000만 원 예산편성 하고자 하는데, 이게 남계서원 유네스코 등재 관련한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남계서원 세계문화유산 추진은 전국에 7대 서원을 총괄해서 한목 등재하는 걸로 돼있고, 현재 유네스코문화유산 분과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가지고 전체적인 저희들은 조사나 이런 것들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6월 중에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보고서가 유네스코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아마 6월말쯤이나 이 때 결과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따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거는 없고, 그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제 지난해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지금 추진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난해에는 준비가 좀 미진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자체신청을 보류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신청해가지고 그게 부결되면 재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그걸 준비를 해서 추진하자고 해서 그 때 추진신청을 하다가 중단이 됐던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유네스코에는 신청하지 못하고 우리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일단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자체 회수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는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은 그런 것들 추진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잘 준비해가지고 꼭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07페이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재계약을 하더라도 함양군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돼갖고 있는데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정덕 위원 함양유교대학운영에다가 가는 민간위탁부분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유교대학 민간위탁금을
○홍정덕 위원 재계약을 하더라도 심사결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하셨냐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작년 초, 재작년 말쯤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4년 동안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관계는 제가, 그 때 당시에 보고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정덕 위원 예산이 증액되어도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러니까 협약은 4년 동안 2017년도부터 4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20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협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제가 덧붙여서 설명 한번 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말씀이 무슨 질의냐 하면, 함양유교대학을 민간위탁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나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고로, 동의 보고를 우리한테 의회로 해야 되는데, 이제 2017년도부터 4년간 지금 협약이 돼 있다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따른 심의내용이라든지 일괄 협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이나 동의를 받으셨냐고 그거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당시 제가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보면 함양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를 안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8, ‘19, ’21년도까지 지금 돼 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017년도에, 2018년도로 2017년도 말이나 그때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의회에 보고나 동의를 받으셨는지 담당계장님은 누구세요? 동의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동의를 안 받으셨으면 안 되거든.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리고 그에 따른 6,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동의내용을 지금 좀 확인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2017년도에 4년간 협약한 동의내용 의회에,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는 동의를 받지 않고 보고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문화관광과 하는 동안에 자료 오면 보기로 하고, 이 6,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1억 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유교대학에. 그 증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협약내용으로 보면 작년, 2018년 하반기에 1학기, 2019년 상반기에 2학기 이래서 1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2018년도 예산으로 한 학기를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반기에 그에 대한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요구를 하였고, 그 다음에 1기 수강생들에 대한 연수를 따로 하고자 해서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기에 얼마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018년도에는 3,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했었고 1기에
○위원장 임채숙 3,500만 원이 1기에 그러면 1년에 7,0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2기부터는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기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으면 6,4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2,400만 원은 아까 1기생들 어디에 견학 간다 했습니까, 1기생들? 6,400만 원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400만 원은 그렇게 1기를 졸업하는 분들을 견학을 할 목적으로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총 1억 400이거든요, 총예산이 금년도에? 그러면 총 1억 400만 원을 2기에 다 쓴다 소리 아닙니까, 2기생?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지금 그게 헷갈리는 게
○위원장 임채숙 1기생이 언제 졸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기가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장 임채숙 올 금년 6월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조금 이게 헷갈리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2기를 하반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 4,000만 원, 1기에 4,000만 원 그 다음에 2,400만 원은 1기생 졸업 겸해서 견학하는 게 2,4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2기생 졸업하고 견학하는 거는 또 어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내년에
○위원장 임채숙 내년 예산에 또 올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내년에 하든지 이제 예산은 어차피 1기가 연초부터 시작했으면 연말에 끝나고 예산서 하고 맞아들어 가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1기생을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유교대학만 하면 되지 1기생이 졸업을 했는데 또 1기생을 견학도 가고, 그 교육 운영하는 중에 견학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러니까 그게 1기생이 6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4,000만 원 되면 그 견학비까지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4,000만 원은 하반기에 2기생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위원장 임채숙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3,500만 원 정도 든다면서 1기생 졸업할 때까지가. 그러면 그 졸업생에 의해서 2,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또 견학을 시킨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당초사업비에 견학비까지 포함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당초에는 순수한 교육만 3,5000만 원 정도에서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견학을 갑니까? 6월에 졸업을 하면 2,400만 원 견학 가는 거는 언제쯤 사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졸업시기에 임박해서 하든지, 그 졸업을 하고 나서 가든지 하여튼 졸업시기에 임박해서 그거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기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약 한 7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70명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까, 유교대학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7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70명 견학비가 2,400만 원 됩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2,400만 원이 나왔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75~6명 정도 되는데 그게 1인당 견학비를 100만 원 보고 자부담을 50%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하루 가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하루 가는 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유교대학에서 요구할 때는 부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몇 박 며칠 가서 얼마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3박4일정도 기준으로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어디를 갑니까, 국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것도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박4일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 100만 원, 자부담 5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견학을 간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군비 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정도.
○위원장 임채숙 자부담 50%라면서요, 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50만 원, 50만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아까 100만 원은 군비고 50만 원은 자부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아니요.
○위원장 임채숙 50대50?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50대50.
○위원장 임채숙 50만 원에다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00만 원 정도 드는데 50만 원은
○위원장 임채숙 자부담, 50만 원은 군비로 해주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개념을 몰라서 그러니 한번 확인해주세요.
유교대학에 관련 된 건데 1학기 4,000, 2학기 4,000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럼 당초 2학기까지 할 계획이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1․2학기인데 이 기가 그래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1기․2기인데, 1기 상반기, 2기 하반기 2기생 해가지고 계획을 당초에 안 잡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당초에 잡는데
○정현철 위원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그러면 1기에 4학기를 운영하고 2기에는 몇 학기를 운영합니까? 학기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학기 내나 2학기를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럼 이게 또 잘못된 겁니까?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1기는 4학기를 운영하고 2기는 1학기를 운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4학기 운영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오타입니까? 2기도 4학기를 합니까?
○위원장 임채숙 유교대학을 1년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1년
○위원장 임채숙 1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2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해를 정확히 하고 가고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년에 4학기인데 지금 이거 올해 예산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4,000만 원. 그러면 총 1기생이 2년 걸립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1기가 3월에서 6월까지 하는데 4학기를 한다 했으면 2년, 반년에 한마디로 3개월씩 정도 네 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맞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2년을 한다면서요? 1기, 2기, 3기 이리 나눈다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각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6개월 기준으로 4학기를 1기생으로 그러니까 2년을 하면 졸업하는 겁니다, 4학기를. 그게 한 학기에 제가 어쨌든 전반기․후반기 두 학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학기를 하면 졸업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2017년,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해서 올 상반기에 1기생이 졸업을 하고, 이제 2기생을 지금 올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정리할게요. 맞는지 보십시오. 2017년도 가서 올 6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1기생이 4학기를 그러니까 네 번 한다는 게 아니고 4학기, 네 번째 학기를 올 3월에서 6월에 4학기, 마지막 1, 2, 3 작년하고 다했고 올해 상반기 3개월 동안에 4학기를, 한마디로 4학년을 졸업하고 졸업하는 기념으로 유교대학 학술답사를 6~7월 중에 간다는 거잖아요, 70명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다시 2기는 9월에서 12월 중에 1학기를 한다. 그러면 총 4학기를 할 건데, 석 달이 1학기로 보고 그러면 다시 지금부터, 올 하반기부터 2년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1학기를 한 마디로 편성해서 다시 한다, 그 내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얼른 봐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1학기를 상반기에 했으면 되는데 이게 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한 학기를 하는데 4,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내용이네요. 아까 3,500만 원 정도 이야기 했잖아요, 한 학기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 세부내역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강사비가 들어가고 식대가 들어가고 이런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대부분 강사는 유교 성균관에서 내려와서 위탁사업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를 정해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3,500만 원정도, 4,000만 원 되는 돈의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한 몇 가지 사업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강사비하고 교재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유교대학에서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요?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서울에 성균관에서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일정 소사무실 운영비나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소정의 금액 말고는 성균관으로 다 보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성균관으로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 유도회에 어떻게 돈이 이전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직접 이 돈이 다 간다는 내용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체운영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11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상단에 지리산권 자치분권 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 1억, 이게 지리산권 7개 지자체 같이 하는 사업용역이라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올해 함양군에서 부담을 하고 뭐 이렇게 순회하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7개 지자체가 1억씩 분담해서 7억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7억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7억 가지고 이 용역을 하는데 우리 함양군 부담금이 1억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며칠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나?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운영 위탁하는데 그 때 설명할 때는, 2억 보전해주고 2억은 축제 관련해서 지원금 2억하고 이래서 4억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3억을 편성하셨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그거는 협약이 되고 나면 올해는 또 어차피 지금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거의 5월이나 6월이 되어 질 것 같아서 그러면 위탁사업비를 전체 연간 4억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억만 편성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잘하세요. 그 다음에 뒤페이지 114페이지 상단에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편입부지매입 이거 어디 부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상림공원권역 내에 보면 저희들이 보기는 전부다 함양군유지로 보이지만 그 중에 중간 중간
○이영재 위원 어디쯤에, 상림공원 오른쪽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연밭단지도 그렇고 그 뒤편에도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는 연을 심어가지고 임차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그런 뜻이고, 이제까지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만남의 광장 그 광장할 때는 수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토지들은 수용을 하거나 강제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소요돼서 중간에 매입을 못한 필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번에 편성한 4억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지난번에 죽장 올라가는 도로 왼쪽에 연꽃단지 있는 쪽에 그쪽에 일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야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113페이지에 지리산조망공원 주변정비사업 이번에 1억 원을 더 증액해 3억 가지고 하신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도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리산조망공원 마천 쪽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리산 주능선을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지리산 가는 길 전체를 단풍나무 군락지로 조성하고, 또 그 주변경관도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지리산 주능선을 관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변을 조금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거기에다가 관망할 수 있는 건축을 해서 유명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축을 어떻게 지을 겁니까, 건축물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건축물을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한 3층 이상 규모로 해서 능선을 좀 더 관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건축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계획을 했으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건축물이 들어와야 맞죠. 지금 토지밖에 안 했거든, 토지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거는 전체적인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좀 더 잘 관망이 되도록 앞에 잡목들을 제거하고, 단풍나무로 갱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건축물은 간담회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뜯고 지어야 될지 그러면 또 화장실을 추가로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야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예산편성도 힘들고, 건물을 지으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릴 때 건축하고 토지하고 같이 넣고, 전체예산을 해서 얼마동안에는 이걸 쓰고 또 다음 추경에는 이만큼 쓰고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구체적인 사업비를 투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건축물을 담아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관리계획을 다시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114페이지에 농월정 관광정비사업 편입부지매입 해가지고 1억을 올려놓으셨죠? 이거는 과장님 244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가지고 부결된 사항이에요.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 됐어요, 이거. 부결되면 예산이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 왔는데 그때 부결한 것 맞는 것 같은데. 부결되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산안이 부결
○위원장 임채숙 계획안이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부결됐어요. 계획안 자체가 부결이 됐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잘못 하셨는가 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는 한번 보세요. 244회 때 부결되었습니다. 그 때도 1억 원이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농월정 주변지역에. 그걸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아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위원장 임채숙 그 계획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그냥 덜렁 올려놓으면, 우리 의회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계획안이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맞거든, 절차에. 부결됐는데 예산이 올라왔다 하는 거는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까지 봐주시고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13페이지 제일 하단에 관광지 흙먼지털이기 설치사업에 2개소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 들었는데, 덕유산 국립공원도 설치 이번에 됩니까? 과장님 113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2개소 설치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계장님한테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까지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홍정덕 위원 덕유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아니고 지리산조망공원에 있는 그 삼봉산 등산로 주변을 저희들이 염두에 뒀었는데, 덕유산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상림공원 일대에도 그게 포함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설치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림에 설치돼 있습니까? 어디쯤 있어요?
○관광기획담당 최광숙 피노키오 인형모형 있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 머루터널 앞에.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5~17페이지,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에 상단에 전문체육지도자 지원예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체육지도자 3명을 기 채용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3명의 체육지도자는 우리군 집행부에서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함양군체육회에서 채용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체육회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자체적으로 채용했으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체육회에 책임집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 등을 해야 하는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분명히 채용은 함양군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과 연동되는 이야기인데, 전문체육지도자는 277만 7,500원이고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227만 4,000원이에요. 이거 한 5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거 생활체육지도자는 여러 가지 이렇게 4대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전문체육지도자도 똑같은 조건인데, 금액의 차이가 50만 원 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문체육지도자 여기는 현재 급여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된 내용이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여기는 급여하고 일부수당은 다른 항목에 지원이 돼 있습니다. 체육회 일반운영비에 전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금액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합산 대비하면 전문체육지도자가 좀 낮습니다.
○이영재 위원 더 많아요, 그래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낮습니다.
○이영재 위원 낮아요.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다른 수당하고 다 포함하면 277만 7,000원 더 상회 한다 이런 말씀이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체육지도자가 277만 7,500원은 어디에서, 어떤 근거에서 수치입니까? 예산은 9,999만 원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기준은 생활체육하고 똑같이 기준에 기본급을 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액이 다르다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하고 하면 이 금액 이상 된다며? 그러면 금액이 다르다면서요. 277만 7,500원 이게 9,999만 원을 3명을 12개월 나누니까 277만 7,500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9,999만 원이 어디서 나온 수치냐 이 말이야. 1억이면 1억이고.
됐고요. 과장님 그저께 우리 이야기 나눴지만, 그 밑에 우리 또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이게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또 요구했고, 체육회 차량구입 하는 것도 또 6,000만 원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 본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또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면 사전에, 꼭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사전에 한번 설명회가 있든지 이랬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관행에 보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잘 편성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이라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한번 우리 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이해도 하게 되고, 또 사전에 소통이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아시다시피 논란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참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별도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차량구입 하는 것 말입니다. 이 부분에 6,000만 원은 24인승 버스를 이야기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이야기 한 거지만, 24인승 차면 이거 1종 대형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여기에 이걸 하게 되면 운전할 사람도 인건비도 편성이 요구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체육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대형버스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구할 때 1년 동안, 지난 2018년도에 1년 동안 관외, 대외에 참여하는 이런 사용하는 횟수를 자료를 받아서 이거 서로 이야기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인승 버스로 이용하는 횟수가, 연간횟수가 차량을 꼭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또 이렇게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아까 2명이 대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은 업무가 다른 업무잖아요. 그래 대회에 가면서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은 지금 12인승 차 하나 지급돼 운행하는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부분은 그거는 보통 보면 운전하기가 쉬우니까 12인승은. 그런데 이거 24인승 말고 12인승을 하나 더 구입을 해주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꼭 24인승이 운전면허는 있다 하더라도 자주 운전을 안 해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도 24인승을 한번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가 무게중심이 좀 높아요.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커브링이 안 좋아요. 이게 회전할 때라든지 또 이게 직선도로를 간다하더라도 차가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일반 큰 차에 비해서. 그리고 또 12인승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전문기사가 아니면 가끔씩 운전하는 이런 사항이라면 좀 위험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12인승 차, 꼭 차가 필요하다면 12인승 차를 구입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이영재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10명 근무합니까, 열 명?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열 명 근무를 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군단위의 지도자 급여지급현황을 좀 내주십사 해서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군 중에서 아주 많이 이렇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근속수당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우리 함양군하고 합천군이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원이 되는 게, 지급이 되는 게. 이제 급여는, 급여나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은 공통사항이고 그거는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외에 상여금이나 근속수당 같은 거는 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10개 군을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혹시 중간쯤이라도 제일 적게 주는 군이 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수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들 수당을 증액, 좀 더 올려서 우리가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이 전문체육지도자의 급여하고 생활체육지도자 급여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맞지만 타군의, 군단위의 타군의 10개 군에 비교를 해도 우리군은 많이 적은 셈이에요. 그래서 적정수준을 좀 맞춰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답변해주시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10개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가 거의 하급에 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체육지도자의 근무하는 자긍심도 가지고 그에 따른 보수도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일반운영비로 아마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지도자들 사기앙양도 되고 해서 이 수당을 증액해서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저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슈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는 과장님 답변에 자꾸 다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 기존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이 내용이 10명의 우리 지도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3명이 지금 전문체육지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77만 원하고 227만 4,000원하고 이게 4대 보험이 다 포함된 금액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여기서 빼는 거 맞습니까? 4대 보험을 여기서 정리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문체육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철 위원 아니 두 군데 다, 두 지도자 다. 두 군데 지도자, 여기에 4대 보험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런데 수당 일부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일부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지도자 급여현황을 다른 시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열악하다. 저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도 왜 우리 교통비라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증액을 하자 이리 됐는데, 여기는 25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저희들 그 때 당시에는 10만 원 돼 있는 거 이거 어디 쓰느냐, 좀 더 증액하자 해서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1년이면 120만 원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열악한 처우개선을 해주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계속 하신 게 비교해보시면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도자들이. 그 부분이 또 다른 항목에 포함돼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체적인 의견으로 저는 보여 지고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우리 지금 기존에 있던 지도자들이 수당을 포함하면 금액이 더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 맞습니까? 그런데 퇴직금까지 4대 보험, 교통비 등등 식대비까지 이렇게 짜잘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다 합하니까 70만 4,990원이에요. 이거 합해도, 2개 합해도 금액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290만 원 돈 되겠네, 그죠? 그래서 확인하는 내용이거든. 조금 더 높다 했는데 그러면 전문체육지도자 이쪽은 다른 체육회나 이쪽에서 체육회 쪽으로 소속이 완전 돼 있잖아요. 다른 여기에 표기 안 된 금액으로 다른 거 지원하는 거 따로 없고요? 혹시나 한 번만 짚고 넘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체육전문지도자 3명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자격문제가 거론됐었는데, 자격은 갖추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여기서 전문체육지도자 하고 밑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하고 보면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대한체육회에서 명확한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 지침을 따라서 자격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규정에 의해서 선발해서 기금사업으로 확정을 지어주는 그런 부분이고, 전문체육지도자는 그렇게 자격증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전문지도자라 하면 면허와 자격증이 있어야 전문지도자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부분에 오랫동안 경험과 체육활동을 통해서 여기서 전문이라 하는 걸 어떤 법정규정에 의해서 붙인 것이 아니고, 그 종목을 전문으로 한다는 그런 뜻에서 전문을 붙였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면허하고 자격증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알기로는 체육을 지도하는데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로서, 기금으로써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규정을, 그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가는 게, 전문지도자인데 면허와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일반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라는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선발을 하고, 또 그 생활체육지도자는 시험도 치고 실기하고 그다음에 면접평가를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로 자격증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관리감독 해야 될 집행부에서 자격증 논란 시비가 있는 분이 면허도, 자격증이 없는 분을 채용해도 된다 말씀하시는데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다른, 그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홍정덕 위원 이 부분은 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체육회사무국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용을 5,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산출은 물론 나중에 체육회 예산서에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지겠지만, 저희들 복리후생비 아까 위원장님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한 25만 원 정도 10명하면 250만 원 그래서 월 250만 원 정도고, 12개월 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공공운영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상향돼서, 그걸 체육인의 밤 행사경비하고 그걸 한 800만 원 정도 그리고 상근인원 업무추진비 등을 한 1,200만 원정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체육회 예산은 보면 당초 본예산보다 지금 추경에 증액돼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많아요. 나중에 마무리에서 지적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페이지까지 하고 있죠?
○위원장 임채숙 예, 마지막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이거 처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국대회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전에 계속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1회가 아니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노사초배는 죽 해왔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회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째 이게 추경에 편성이 요구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부분은 하여튼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하도 협회자체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잡음이 심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당초예산보다는 바둑협회가 안정됐을 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도비가 당초 확정이 안 돼가지고 도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당초에 1,000만 원이다가 증액된 셈이다 그죠? 9,000만 원 군비에 편성했다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럼 도비를 좀 더 얻어오지.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는 얘기 들으니까 세계바둑대회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는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내부적인 검토단계지 확정적으로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엑스포에 그 기간에 세계대회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얘기가 그런 바둑협회에서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작년에 일본인들을 한 10여 명 정도 초청해서 같이 아마바둑대회를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한․중․일․홍콩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았고,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똑같은 이야기 질문 좀 더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체육지도자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은 꼭 필요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세 지도자의 종목이 축구․보디빌더․유도 이렇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10명 중에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축구는 한 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한 분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어떤 활동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학교체육하고 일반 동아리활동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유도도 그렇고 보디빌더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학교에, 각 학교에 그러면 교육청 협조요청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지도를 해주고 방과후 수업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학교체육도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번에 공공스포츠클럽 설명을 드리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체금액을 공공스포츠클럽에 일부 위탁하는 것도 있지만, 체육활동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급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도활동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아까 홍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학교에 지도를 하러 나가면, 이게 자격이 분명히 학교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게 요구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학생들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데 자격운운 하는 게 뻔할 건데 이런 거 좀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또 나중에 행정에서 잘 알아서 하시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이슈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입장이 좀 난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금년 중에 자격을 생활체육지도자로 자격을 취득을 하든지,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인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 세 분 중에 한 분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한 종목을 더 얻어 와서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이 두 사람은 만약에 계속 간다면 자격증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 나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지금 예산을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에요. 일단 누구의 과실이든 간에 채용을 해서 지금 본인들은 일자리를 얻었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리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로서는 특별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이라고 하면 제가 도체육회에 두 번 방문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생활체육지도자 그 안에, 자격증을 갖추어진 지도자를 생활체육지도자로 TO를 받아와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우리가 내일 되면 계수조정하고 5일 되면 최종 확정되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가지고 만약에 말입니다. 삭감해가지고 이 세분의 일자리를 뺏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분명히 우리가 과정이 잘못됐다 하는 거는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채용을 했니 안 했니 잘못 했니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적하는 거는. 절차가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만약에 당사자들이나 체육회에서 그쪽에 과실은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책임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입장이 곤란한데, 어쨌든 잘 이렇게 서로 좋은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과장님 별도로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의원들 설득을 시키든 어쨌든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된 내용입니다. 진행발언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질의하는 이유도 공개적으로 지금 궁금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여기서 충분한 제안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그걸 참고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유 없이 삭감이나 증액을 해주는 부분은 아니라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진짜 수 십 번을 서로 고민하고 몇날 며칠을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해주자는 게 아니고, 타당하다 다 해드리고 싶어요. 일자리도 늘고, 세 명 아니라 열 명도 늘려야죠, 맞잖아 그죠? 그런데 그 절차방법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 투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움발언입니다. 그래서 질의할 텐데요.
이분들이 이때까지 1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의 한 일, 성과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올라온 게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여기에 예산안에 115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료를 계속 궁금증을 문의하고, 답변을 바랐는데도 지금 아무 자료가 온 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솔직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인원을 늘리고 체육활성화하고 저도 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까 지도자들 처우개선 문제, 얼마든지 올려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문제도 늘리는 것 좋지요. 당연히 저희들도 협조할 생각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책임회피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떠넘기기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진짜 입장이 곤란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자료를 저는 기대했거든요.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국장님. 알고 계셨다면서요, 작년부터. 과장님 맞지요? 작년 말부터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추진했던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세 분에 대한 자료, 또 증액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처우개선을 요구해라. 하면 좋겠다 해서 소정의 금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추가예산에 기본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스포츠 지도자들의 어떤 증액부분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료가 없다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분들 면담을 한 적도 없고 얼굴도 몰라요, 그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월 동안에 제가 정확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야 해명이 돼요. 제안 설명이 되잖아요, 타당성. 일단 절차 다 무시하고 그동안에 세 달 동안 한 역할, 앞으로 할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 종목이 축구․유도․헬스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세 종목인데 지금 기존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채용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채용한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명 채용에 대해서 축구․유도․헬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구부분으로 보면 그동안에 축구에 대해서 전문인인 우리 김창한, 권해창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사실은 두 분 다 청원경찰로 돼 있습니다. 청원경찰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축구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구를 선택을 했고, 현재까지는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헬스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의에 헬스장이 새로 리모델링해서 재개장을 했는데 거기에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는 그동안에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도 부분은 향후에 유도협회가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유도인들도 늘어나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세 달 동안 한 성과는 헬스장에서, 헬스 다니고 하는 분들을 지금 지도하는 분들이 몇 명이죠? 받고 있는 지금 레슨을 받습니까? 뭐합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의는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회원이 한 40명 정도
○정현철 위원 40명이 헬스를 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40명 중에 선수로 육성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왜 그러냐 하면 도민체전에 쓰려고 하는 거거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도민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2명인가, 1명이 안의 쪽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명확치가 않은데 그걸로는 제안 설명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도민체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공개적으로 질의답변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그렇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꾸 말을 걸어서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쨌거나 답변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해서 타당성을 이야기해주셔야 되거든. 그래야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인정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송한 이야기인데,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주셔 가지고 3개월 동안 성과,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사전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채용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 그죠. 그 내용이 좀 아쉽고 좀 추가적으로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체육회 도민체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릴게요. 작년 저희들이 ‘17년도 당초예산 선정할 때 저희들이 ’19년도 예산을 결정해 드린 내용이거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짧게 이야기 할게요. 그 때 이사분담금 등 기타 등등 부담을 주지 말고 이만저만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면 그걸로 이렇게 원활하게 해서 화합도 도모하고, 부담도 없이 서로 동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죽 구구절절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1억이 배정됐다고요, 그죠?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1억이 배정됐는데 도민체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한 20일도 안 남았네, 그죠? 그럼 지금 19개 종목, 18개에서 19개 종목 출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각 단체에서는, 가맹단체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지금 저희들 추경예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도민체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다른데 아우성이 많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예컨대 군수님께서도 공공연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나갈 테니 이거 고르게 배분을 받아서 인원수나 성과에 따라서 그동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걸로 파악해서 그러면 충분히 지원 받아서 어쨌거나 성적을 잘 내고 또, 각 가맹단체의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로서는 군수님이 체육회장이시니까, 군수님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장이시니까 1억 원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육대회가 4월 19일이기 때문에 임박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경기종목별로 연습을 해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은 됐는데, 현재부터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체육회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군수님 체육회장이시니까 군수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겠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배분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지금 잘못 된 게 여기 관항목에 보면, 항목에 경상남도 도민체육회 출전선수 육성이고요. 목에 거기에 육성비를 몇 개 항목, 19개 종목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목은 도민체전지원이거든. 그러면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사정이 틀리거든요.
그래 지금 육성사업에 그 금액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아까 한 번 더 말씀 마무리 발언하면, 질의를 하면 전문체육지도자 자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데도 말씀을 정확하게 못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육성사업비는 그동안에 도민체전이 임박했지만, 그 안에 충분히 각 협회별로 공감이 가도록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 협회별 노력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에 체육회장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각 협회별로 또 심기일전해가지고 도민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바둑교실 운영에 대해서 하단부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여기 노인바둑교실 운영에도 500만 원 증액됐고요. 방과후 바둑교실 운영에도 500만 원 증액돼 있고, 여성바둑교실에는 추경에 전액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방과후 바둑교실 운영은 예전에도 해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300여 명이 참가했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방과후 바둑교실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이 책정되면 그 이후에는 노인바둑교실과 방과후 바둑교실, 또 여성바둑교실 그게 원활하게 집행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협회도 구성원이 전부 재구성 됐고, 또 노인바둑교실이나 방과후, 여성바둑교실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사무실에 공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 35평정도 공간을 새로 동문네거리에 접근이 좋은데 마련을 했으니까 그걸 예산이 편성된 취지대로 집행되도록 제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물론 바둑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지원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바둑이라는 것은 남녀노소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노인․방과후․여성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방과후 바둑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침체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 그리고 바둑협회 충분한 협의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 참여해서 당초예산 성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야기 하는 건데, 전문체육지도자 지원이 우리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다 똑같은 생각이고 심정입니다. 상당히 아쉽기는 하고요. 이 예산이 처음에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서 요구가 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채용을 할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위원회 네 분이 전체다 이 ‘지도자를 채용 하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뒤에 알고 보니 기 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고 놀랐는지 정말로 굉장히 유감스러웠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이 이거는 “집행부에서 채용을 했습니까? 체육회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체육회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책임은 체육회에서 분명히 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집행부 군에서 체육회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가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사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관부서의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 계의 계원 전체가 관리감독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종목별로 또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어느 종목이 부실한지 조금 부실한 종목을 보강해서 예산도 더 지원을 하고, 또 지도자가 부족하면 지도자 채용을 해서 우리 함양군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했던 거예요. 지도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지도자 채용을 하면서 우리는 신규채용 지금부터 할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봤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했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체육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실 것인가, 그 소신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체육회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국가나 기금 또 군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당연히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또, 의회와 협의 없이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실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라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답변 받기 전에 예산이란 어떤 것이고, 의회는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배분 되는데, 혹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안 주려고 삭감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체육발전을 위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더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체육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특히 체육회 업무를. 체육회 업무만 잘 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종목별로 24개 종목입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종목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예산을 배분하면 되지요. 우리군 예산이 재원이 될 때까지, 재원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예산을 체육회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지금 소홀했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체육회를 관리감독지도를 할 것인가를 딱 부러지게 몇 말씀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걸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기라서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향후에 제가 체육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있는 경우에는, 향후에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되거나 이런 거는 사전에 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또 의회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좀 잘해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넘어오는 것을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실 때 좀 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이것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혹시 이거 그냥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합니다.
맨 마지막장인데 117페이지 궁도장입니다, 중간에 마천 궁도장. 이거 용역비로 1,600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저희들이 우연찮게 또 앞에 확인을 해보니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겁니까, 이거 과장님? 사업비가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어떤 부분을 용역비가 처음이냐는
○정현철 위원 117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아니 국궁장은 알겠는데 처음이라는 말은
○정현철 위원 올해 말고 과거에도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국궁장
○정현철 위원 관련돼서 사업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장소가 사실은 한 7~8회, 저도 있기 이전부터 한 4~5년 동안에 7~8회 정도 장소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천 궁도협회하고 장소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정했다고 했는데 거기가
○정현철 위원 마천에 궁도협회가 있습니까? 함양 관내의 궁도협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궁도협회는 아닙니다. 궁도회 회원입니다.
○정현철 위원 동호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궁도가 40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용역을 하고 나면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1,600만 원 그냥 날릴 수는 없잖아요. 추진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는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이 크지 않다고 해서 그냥 승인해주면 이거 열 배, 스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냥 가만히 보니 그냥 이렇게 용역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더라고. 용역이 들어가면 추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어차피 거기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것까지는, 추진하겠다는 의지 없이 이 용역비를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걸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여느 궁도장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마천궁도장 위치는 정한 것이 그래도 군유지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을 그냥 전체 궁도장이 생각보다는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가장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거의 사업비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서너 군데 위치를 하다가, 그나마 군유지가 많이 포함된 토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마천면 금계마을에서 조금 내려오면 우리 군유지가 있는, 도로 밑으로 군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금액도 대충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왜 여쭤봤느냐 하면 용역이 들어가서 혹시나 벌써 진행이 다돼가지고 말뚝 꼽고 이랬는가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전혀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 6억 5,000, 5,700, 이런 식으로 국토부 땅은 별로 없어요. 예산을 보니까 우연히 자료를 받았거든요. 토지소유자까지 다 나왔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 ‘17년도에 전 회기에서 부결된 내용을 제가 받았거든.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부지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부지는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바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그 때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용역비를 보니까 1,600이고 이거는 한 20억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한 12억 2,000만 원도 예산이 편성돼 있네. 이거는 토지만 그렇지 또 여기에 건축비는, 건축비까지 포함됐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건축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20억 들어갈 것 같더라고, 궁도에 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실은 이게 어느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궁도장도 우리 지금 현재 운동장 옆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사로를 건물로 짓고 휴게실까지 한다면 이 금액이 건물에 따라서 예상외로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천에 토지를 보니까 웬만큼 쓸 수 있는 데는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궁도장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만 10 몇 억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선정은 군유지가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검토가 용역을 하고 나면 타당성을 다 검토하는 건데 1,6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안 되면.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니까 안 해준다, 준다가 아니고 이거는 타당성을 확인해 보겠죠. 그래서 말 나오면 용역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막 지불하더라고요. 용역비가 아까 보니까 얼마더라. 몇 십억 되더라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설명서 172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마천 국궁장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위치가 서상으로 돼 있어요. 위치가 서상면 도천리 970-2번지 일원인데, 우리가 2016년 9월 29일 간담회 할 때는 마천 의탄리로 받아가지고 이게 아마 앞에 7대 의원님들이 적정치 않다라고 아마 이게 못 올리게 한 것 같아요. 자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 2016년도에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2017년도에 마천면장을 할 때 그 때 부결된 거는 의탄리 지금 현재 의중마을 밑에 농경지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도 하천부지. 거기에 폐천이 되는 바람에 국궁장을 거기 지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우리 궁도장이 들어갈 수 없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결 됐고, 지금 제안한 위치는 지금 창원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휴천으로 내려오는 길 있지요? 마천은혜의집 다리 건너기 전에 밑에 하단부 하천 쪽으로 거기가 우리 함양군 땅이 많이 있고 또, 지방하천이 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유소 밑입니다, 주유소 밑에. 금계마을 주유소 밑에 그 위치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위치가 그 설명서에는 서상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마천에 스포츠파크 안에 궁도장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획이 안 들어 있어요, 그게?
○행정국장 박상규 예, 거기는 없습니다. 처음에 국궁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화재에 걸려가지고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5년 동안 위치를 못 정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그 주유소 밑에, 창원 금계마을 주유소 밑에 그 위치를 궁도를 하는 그 회원하고 조율해서 위치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서로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서상 표기가 된 거는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창원리입니까, 거기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의탄리.
○위원장 임채숙 의탄리. 의탄리면 지난번에도 의탄리였었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거기가 창원리하고 의탄리 경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올라온 게요. 2016년도에는 의탄리 940번지, 의탄리 948번지, 창원리 1450번지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5,417㎡로 올라 왔었습니다. 과장님 그 2016년도 자료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위원장 임채숙 이게 2016년도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 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창원리 쪽으로 있던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의탄리․창원리가 지난번 2016년도에도 그렇게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계장님 아까 그 뒤에 유도대학교 민간위탁동의안 그거 확인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유도대학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아까 2017년도 말에 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2017년 10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에 협약식을 했는데 그 전에 내가 동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당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담회 자료까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있는데, 한번 간담회이후에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건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설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년 예산이 증액돼 올라오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고 또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지난번 우리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인데, 관리계획안도 정비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도 않고 또 추경예산이 1억 올라 왔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우리 행정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틀 동안 이렇게 우리 추경예산안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한 내용들이거든요. 의회동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또 사업설명서하고 또 사업명세서 하고 기재된 내용이 제목이 틀리다. 이런 걸 몇 번에 걸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방금 궁도장 부지도 사실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솔직히?
○행정국장 박상규 인정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또 보면 종합적으로 체육회 직원채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검증도 안 된 분 세 분 채용 또 문제 있죠, 자격도 없고. 투명해야 되는데 이거 특채라고 누가 봐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할 때에는 자격증이라든지 검증을 하고 이런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또 민간위탁은 의회동의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지난 행정과 소속 일이지만, 부속실 이전하는데 대해서도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집행하고 말이야. 이런 거는 기본상식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상식을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 행정업무를 봅니까?
그래서 죽 제가 이틀 동안 심의하면서 의회의 존재감이 참, 국장님 앞으로 어떡하시렵니까? 재발방지 어제도 약속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국장님도 최종의 책자가 올라오면 확인 한번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도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되면 직원들 책임문제도 한번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서 또 짚을 거는 짚고 이렇게 해야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국장님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제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가지고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서로 예산심의 할 때라도 서로 긴장하면서 해야 우리 함양군이 좀 변화되고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를 우리 위원회에 따로 토론을 해서 처리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꼭 그리 하십시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국장님 최종답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우리 홍정덕 위원님 전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책과 앞으로 방안을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정말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없고 이틀 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료가 부실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고 뿐이 판단이 저도 안 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제가 낯을 들고 말씀을 드릴 정도도 안 될, 기본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런 기본자료 주는데부터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체육회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 이 체육회 문제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론 하는가 대충 아시지요?
○행정국장 박상규 잘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물론 어디를 가나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파벌싸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 한 분의 목소리도 소중하게 듣고 집행부에 전달할 의무와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체육회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체육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답변 다 모두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담당이 지금 많아요. 8개 과를 담당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상규 6개과.
○위원장 임채숙 8개 과 아닙니까? 6개 입니까? 보건소․시설사업소 그거는 독립기관이네. 6개 과를 담당을 하시는데 업무량도 많고 복잡한 업무도 많고, 또 특히 문화관광 업무가 여러 가지 쟁점사항도 많은데,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6개 과를 담당하시려면 힘은 드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전체 한번 없으세요?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보건소장 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4월 1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등 6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P160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지난 회의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과장님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52페이지부터 정책과 소관입니다.
5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독립유공자 묘지로 등록돼 있는 묘지가 몇 기나 지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11기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11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묘지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금년에 1기 독립유공자묘지가 등록된 게 있습니다, 묘지.
○홍정덕 위원 올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안의에요.
○홍정덕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3.1절 기념행사 때도 유공자들이 처음으로 예우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고 했는데, 국가를 위해서 공적을 쌓으신 분들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혹시나 미 발굴된 묘지라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신경을 써서 발굴해서 예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복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휠체어택시 구입비는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구입을 해드려야 되니까 잘 올렸는데, 이게 민간위탁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기존에 이거 휠체어택시 같은 경우에 계속 장애인단체에 재계약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래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항이라 가지고 이번에 미처 의회에 동의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보고만 하면 되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꼭 이행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절차는 항상 득한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업을 위탁을 해도 기간이 끝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지난해 본예산․추경에서도 그렇고 행정이행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 계속 지적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까, 시정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업무연찬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위탁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위탁을 줄 것인지, 민간보조로 줄 것인지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적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번 추경에도 벌써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몇 건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상규 행정과하고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걸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인데, 이런 것도 놓치는 것 볼 때 이거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가 아니고 보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 놓친 거는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추경이나 예산심의 같은 데는 공무원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서로 긴장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재발방지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두 번 이런 일이,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지적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만 이거 관심을 보이면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타성에 젖어서 건성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행정국장 박상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덧붙여서 거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3항 그걸 잘 보시고 거기 보면, “자치사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은 함양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동의를 갈음한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사결과를 나온 거 가지고 함께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례규정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아주시고, 항상 예산을 올리기 전에 업무를 처리하실 때 조례나 이런 걸 잘 보시고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과장님 54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를 증액을 했거든요. 54페이지 307-10 도비보조사업, 증액이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입소 정원을 당초에 현원이 15명인데, 20명으로 정원을 5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비가 3,113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아 왔는데요. 5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자체사업인데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거기 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있잖아요, 2,000만 원.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보조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비보조사업인데,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이 됐으면 5명이 증원이 됐는데, 도비를 왜 못 얻어 오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 이거는 증액입니다. 증액이라 가지고 이거 증원됐다고 해가지고 도비를 증액시켜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15명인데 5명 증원되는 거는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군수한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군수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승인 안 받고, 그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0명도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30명까지는 지금 면적으로 봐서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늘리면 늘린 만큼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게 그런 규정이 있나요? 인원수를 늘리면 그 장애인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증원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도비는 2,000만 원 15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2,000만 원 증액이고, 그 외는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걸 마치고 나서 그 규정한번 주시고, 여기에 더 증원을 할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에 주민등록이 함양으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주민등록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할 때 함양군 거주자로 제한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20명이, 전체 20명이 주민등록이 함양군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입소정원요?
○위원장 임채숙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입소정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임채숙 주민등록이 함양군에 있어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은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시설에만 장애인시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시설에는 100%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가 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00%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에 도비를 주면 도내거주자도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은 그게 맞습니까? 우리 군내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시설에 들어갈 사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입소정원요?
○위원장 임채숙 예, 입소정원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거의 군에 주소를 다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도내에 제한을 예를 두더라도 이거는 우리 군내에 제한을 두는데요. 이거는 주간에만 있기 때문에 도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에 왜 주간보호센터에 주소가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기는 100% 다
○위원장 임채숙 다 이렇게 옮겼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때 있었는가 안의에 재가시설에는 있는데요. 여기에는 100%다 군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 잘 좀 봐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8~63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하단부분에 재가복지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한 200여 만 원 감액이 되어졌는데 원인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61페이지요?
○이영재 위원 61페이지 하단부분에 재가복지 식사배달사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0만 원 정도 감된 부분은 이게 대상자가 당초에 2만 명에서 1만 9,510명으로 감소되는 그런 사항으로 금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영재 위원 수혜자가 1만 9,500명이란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만 9,510명. 당초에 2만 명으로
○이영재 위원 연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이 인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아니가. 여기 연간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매달, 매일 배달되는 대상자가 몇 분 됩니까? 연간 이게 대상자 인원이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대상이요. 중위소득 160% 이하가구 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게 대상자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1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2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인원이 감소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0원씩 1만 9,510명이라는 이야기는 1회에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만 9,510명이 연간 지급하는 인원수 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매일 지급하는 거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매일 지급하는 게 670명.
○이영재 위원 670명. 670명이, 670어르신들을 매일 지급하는데 이게 지난해까지는 뭡니까? 민간위탁 하다가 말썽 있다 해서 1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직영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하기로 했다가 부산일보 신문보도에 보면, 이게 3개월째 3월까지 지금 이 사업이 중단돼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은 이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1월하고 7~8월 제외하고 9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이리 하다보니까 사실 이리 준비하는 기간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다른 데 이리 하는 그런 사항들을 벤치마킹한다든가 그런 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실제 2월부터 두유는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게 지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안내문을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실제 도시락하고 밑반찬 같은 경우에는 한 4월 8일 정도부터 이리 지원이 될 그런 계획인데요. 조금 미처 지연되는 그런
○이영재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의 귀책사유로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혜택을 못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했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군에 직영한다고 해야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그렇게 민간위탁 하던 것을 가지고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수혜대상자들이 불만이 있다는 내용을 신문에 보도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인정합니다.
○이영재 위원 4월 8일부터라도 정상화해서 우리 재가노인들한테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 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중지원이라고 제외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차상위하고 저소득가정하고 그렇게 안 하고 기초수급자도 그러면 우리가 수급비를 다 주고 또 식사배달도 또 합니까, 이중지원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중지원은 이게 주민소득
○위원장 임채숙 원래 복지관련 된 거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중위소득 160% 이하가구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우리가 전액 나가잖아요, 생계비가? 그런데 도시락배달도 해도 되냐고요. 방금 우리 이영재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160% 이하, 그 다음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거기에 포함되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 지침에 보면 이용우선순위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중위소독 160% 이하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중복돼가지고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죠. 차상위는 생계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주택 관련해서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도시락배달의 대상자가 되느냐고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제가 미처 지침 봐가지고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도시락배달이 가능한지, 되면 갖다 드리면 좋고 그게 이중지원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물어봤고, 그걸 한 번 지침을 보십시오. 보고 알려주시고,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이 질문한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이게 지적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아마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시락배달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년에 9개월 하도록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4월 8일부터 해도 9개월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조금 빠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빠진 부분은 다른 거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숙 날짜를 조정을 하든지 하면 될 성 싶고, 거기에 지금 조치를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 대상되는 그 기관에. 그러면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나 그 결과 감사가 다 끝났습니까? 조치결과랑 모든 것이 절차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감사관계는 실제 저쪽에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다 끝났고요. 그 관계는 뒤에 사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을, 조치사항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군정질문도 됐고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좀 통보를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61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작년 당초예산이나 저희들 간담회 할 때 도시락배달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직영하겠다, 이런 논란거리가 있어가지고 직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계속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보도가 돼 버렸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짧게, 짧게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누가 이런 사항들을 제보를 해가지고 이리 된 것은 그런 그거는 실제적으로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도된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기를 이제 집행부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추진경위에 대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집행부를 믿고 저희들은 준비단계에서 신중성을 기한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시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려고 얼마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보도가 먼저 되니 저희들도 같은 마음을 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한 추진배경이나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3월까지 집행 안 된 잔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분명히 크든 작든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개월 동안에 그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하루에 두 번을 갖다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벌써 1/4분기가 다 지났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는다 해도 4월부터 바로 시행이 안 되거든요. 지금 4월이 시작됐는데 2/4분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상반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추진과정이나, 이렇게 일이 벌어진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작년도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나서 1월에 일상감사 추진을 하려고, 업체선정을 하려고 일상감사 요청을 우리 예산담당부서에 했고 그리고 2월부터 입찰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실제 입찰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처음하다 보니까,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실제 좀 늦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두유로, 도시락 밑반찬 배달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두유로 대체를 지금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4월 8일 정도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그 대상자분들한테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두유나 요구르트는 기존에도 간식거리로 배달이 되었거든요. 밥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식사를 제공 받는, 수혜 받는 분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했거든요. 독거노인이라도 거동이 자유롭게 된다라면 마을회관이나 이쪽에 식사 또는 밥할 수 있는 식사도우미까지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나와서 어울리면서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사각지대에 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그분들에게 사전에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오늘 내일 하면서 계속 기다린 겁니까? 통보가 미리 돼서, 사정얘기가 돼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때까지 끼니를 계속 채웠던 분들이거든, 적어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두유를 배달하면서 생활관리사들이
○정현철 위원 두유하고 요구르트는 계속 제공하던 사업이고 밥이지, 밥이 더 필요한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생활관리사를 통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좀 지연된다하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빨리, 우리 행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그 사업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비, 쓰지 못하는 사업비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에요? 그분들에게 그동안 죄송합니다. 돈으로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연중에 예를 들어서 4월 8일부터 한다고 해도 7~8월
○정현철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다른 말씀 마시고 계획이 정확히 지금 아직 선정도 안 된 상황입니까, 업체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선정은 다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선정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업체요?
○정현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업체는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고
○정현철 위원 공고 이제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긴급입찰로 그렇게 공고를 지금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입찰공고 된 것부터 입찰경위까지도 저희들이 이 마당에는 의회에서도 다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지를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64~7페이지까지 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자체사업 기간제등근로자보수 하고 그 앞 페이지에 6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돌봄 자체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64페이지 밑에 자체사업하고 앞 페이지 62페이지 하단부에 국․도비보조사업 하고 이거를 같이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다른 사업인가. 하나는 국․도비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이거든요.
64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자체사업 기간제 보수하고 국․도비보조사업 62페이지 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62페이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군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인 분들한테 우리가 식사배달이라든가 뭐 두유배달이라든가 이런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 확인하는 그런 생활관리사들이 안전 확인하는 그런, 안전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예나 더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6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두유, 안전 확인 여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유하고 도시락하고 밑반찬 지원을 할 때 안전 확인하는 생활관리사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비. 여비를 편성하는 것이고, 6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조사하는데 있어가지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똑같은 생활관리사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생활관리사 우리가 50명 채용했다고 그랬는데 52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총 생활관리사 50명하고 그리고 서비스관리자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원 2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관리하는 생활관리사 관리하는 분 두 분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 사람들은 어디 근무합니까, 관리하는 두 사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관리하는 분들은 저기 기관단체청사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두 사람이 상주 근무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사람들은 그러면 교통비는 필요 없네, 상주자니까? 생활관리사 50명만 교통비를 하루에 그러면 얼마씩 계산해서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루에 6만 원요.
○위원장 임채숙 6만 원. 4시간 근무합니까? 하루에 6만 원 같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월 1만 원입니다, 10만 원.
○위원장 임채숙 월 10만 원. 1일 몇 시간 출장을 갑니까? 하루에 4시간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5시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 5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5시간이면 주 25시간이네. 맞습니까? 한 달에 100시간입니까, 그리 되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주 100시간요.
○위원장 임채숙 100시간. 100시간에 읍면별로 출장가지요. 그러면 여비를 한 달에 월정액으로 10만 원씩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거는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분들의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1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언제부터 1월 처음부터 줄 거예요, 소급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소급해가지고는 못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비는 줘야 맞지, 주는 거는. 여비는 잘 계상을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고 해서 국․도비보조사업 하고 자체사업으로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다 넣으면 안 되는가. 인건비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다 함께 넣을 수는 없습니까? 자체사업으로 된 이유가 뭐가 있을 건데, 내용이. 여비를 주기 위해서 그런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그 앞에 교통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3개월분은 2만 원으로 여기 편성을 해놨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여기에 교통비 같은 경우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고요.
○위원장 임채숙 이 지금 자체사업하고 국․도비보조사업 하고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똑같죠, 똑같은 사업? 맞지, 같은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같은 사업인데, 이거를 국․도비로 같이 하면 안 되겠나 그 말씀이죠. 안 되는가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음 예산 때요. 예산편성 할 때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이리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자체사업, 하나는 국․도비보조사업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이거를 과목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추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비는 계산을 잘 해드렸네요. 처우는 우리가 분명이 해드리고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50명이 읍면에 하루에 5시간씩 출장을 갈 시에 홍보를 잘 하라고 그러십시오. 함양군청에서 왔다, 함양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그걸 꼭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매월 그 교육을 1회 이리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장 임채숙 왜냐하면 함양군에서 이때까지도 하면서 이 홍보가 잘못된 부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직영을 하니까 홍보를 우리 함양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걸 꼭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68페이지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임채숙 67페이지까지.
제가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네. 67페이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실버재능나눔참여자 인건비 거기 보셨죠. 그거하고 그 밑에 실버재능사업 운영비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사업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 실버재능나눔 참여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인 분들이, 노인수당을 못 받고 계신 노인 분들이 노인 분들을 상호간에 노노케어 그런 그것도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읍면에 이리 교부해가지고 교부를 하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예산과목을 실제 변경하는 겁니다, 이번에.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삭감시키고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실버재능나눔센터 운영비를 삭감시키고 나서 위에 예산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과목을 바꾼 거는 아는데, 이 사업을 노인회서 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노인회서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인회서 하다가 지금 노인회는 중앙노인회서 내려온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6개월 내려온 거를, 당초에 6개월로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사업비가 9개월로 3개월 늘어가지고 9개월로 그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노인회서 하던 거를 지금 노인회는 중앙노인회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읍면으로 내려 보내주는 예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읍면으로요?
○위원장 임채숙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읍면으로 당초에 계획이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걸 굳이 읍면으로 내려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읍면 같은 경우에 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는데 노인분들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노인회에 위탁을 주다볼 것 같으면 사실 관리를 하는 데도 읍면보다는 솔직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리 쓸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실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노인회에서 하던 거를 읍면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 이걸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할 거니까, 문제점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관련된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인건비, 부대경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507명 돼 있는데 꼭 여기 표기된 내용 말고도 저희들에게 많은 궁금점을 문의해오거든요, 주민들께서.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참여 대상을 관에서, 집행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각 읍면에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읍면에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떤 과정에서 선별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 선정방법절차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이게 65세 이상 연금수급대상자 이게, 주 3회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월 30시간 일을 이리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어디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읍면하고 그리고 수행기관 복지시설 4개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게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총 18군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노노케어 사업도 하고 그리고 독거노인 무료식사 배달도 하고 노인복지시설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복지기관에 또 이렇게 도우미도 하고 초등학교 환경도우미도 하고 이런저런 사업을 이리하고 있는데요. 실제 읍면하고 수행기관 우리 상림하고, 연꽃, 참누리, 상림재가, 이래 4개소에서 그렇게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그 자체적으로 다 수행기관마다 따로 모집을 해서, 왜 그런가 하면 동시에 모집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기는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신청했다가 안 되면 저쪽에 가서 또 신청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소수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안 됐다. 이렇게 아우성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뒤에 따라가는 말이 저 집은 시기거든요, 그게.
전에 노인일자리 전체적으로 발대식을 할 때 고운체육관에서도 군수님의 어떤 인사말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서로 이렇게 시기하지 말고, 흠 잡지 말자. 나한테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순서가, 이해되죠? 일을 하고 싶은 노인분들은 많고 참여하는 그 어떤 작든 크든 이쪽에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노탐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욕심도 많아지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어울리면서 저 집은 먹고 살만 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노인일자리에 나간다. 그거는 물론 행정적으로 이렇게 서류상 검증을 거쳐서 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 분열이 약간 생기더라고요. 저 쪽 집은 자식이나 재산이 논도 많고, 밭도 많은데 왜 노인 일자리에 나가느냐. 나는 솔직히 아무 것도 없는데 나는 왜 백이 없어서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경청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런 우리 군으로도 전화가 오고 이리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선정과정에서 교육을 할 때도 혹시나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또 나는 계속하고 그죠? 제 이야기는 그렇다고요.
주민들의 그냥 입소문에 그렇게 아우성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에 할 때 교육프로그램에도 넣어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다. 미리 전후에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그분들이 막 이렇게 입방아 찧는다 그럴까요,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서로 흠잡이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서로 같은 회관에서도, 같은 동네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아무 것도 아닌 걸로 가지고 서로 흠을 잡고 이런 경우기 생기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약간의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66페이지에요. 중간쯤 보면 경노모당 개보수 또 경로당 운영비 나와 있는데요. 운영비라 하면 뒤에 보면 냉난방비 하고 양곡비도 지원되는데, 운영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운영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는 공공요금이라든가 회의비라든가 다과비라든가 그런 부분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경노모당에 가시면 뭣이 제일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급식
○홍정덕 위원 경노모당에 현장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방에서만 앉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실버탁구, 실버당구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건강도 유지되고 하는데, 경노모당에 전부 어르신들이 방에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참 애처롭기도 하고, 주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은 1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데. 그래서 물론 우리 경노모당 개보수사업 하는데 운영비도 보면 그 어르신들이 우리는 막 남아도는데 아이들 좀 도와줘라. 이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탁구대라든지 또 어른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신청한 데가 한 3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안마기라든가 냉장고, 기본적인 시설은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걸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홍정덕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경노모당 개보수사업에 전액 우리 군비지원을 하는데, 3억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현재 개보수를 읍면에 예산을 전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읍면으로 교부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얼마나 실적은, 개보수 실적?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개보수실적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개보수실적을 파악 안 하고 추경예산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신청을 추가로 받아보니까, 계속 읍면에서 앞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만 교부를 해주다 보니까 다른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가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경노모당 보수사업은 당초예산에 전액을 편성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러면 연말 이전에 전 읍면에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도 당초에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초예산에 3억을 했으면, 5억이 필요했으면 당초예산에 5억을 올려야 되는데 다시 이거는 조사가 잘못됐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급해서 올렸겠지만, 당초예산에 전액을 조금 어렵더라도 전 읍면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당초예산에다가 전액을 올리시고, 그동안에 또 크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추경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지금 실적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으면 그냥 조사만 하니까 5억 정도 들더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개보수 해준 거는 얼마나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읍면에 교부를 해가지고요. 그 경노모당에 보수에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보수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3월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몇 개소나 이게 보수가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읍면에 확실히 교부됐습니까, 읍면으로?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에 실적도 잘 모르시고 읍면에 지금 교부도 안 됐는데, 어떻게 또 추경예산에 돈을 2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지 또, 추가조사를 하니까 증액이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교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읍면에서 실제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추가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읍면예산에 교부가 안 됐지요? 안 되고 실적도 아직 모르잖아요. 없죠, 실적이? 그리 치면 안 되지 이거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요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교부도 하지도 않고 조사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더라. 그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리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68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85페이지까지 검토해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68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6,700만 원 편성을 했었고, 본예산에 5,900만 원 편성하고 추경에 지금 4억 4,100만 원을 요구를 하시는데,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가 당초예산에 5,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땅을 이리 매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고요. 5,900만 원 가지고 일부를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공설묘지 진입도로만 당초에 생각을 하고 이리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토지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매입을 하기로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추진 된 게 없네, 본예산 5,900만 원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 때 제가 편성할 때도 어느 부지에 부지매입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조금 이렇게 과장님 답변이 숨기는 듯한 제가 인상을 받고, 어쨌든 주민들과 잘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협의해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이 돈은 진입로 말씀하셨고, 4억 4,100만 원 추가예산 편성하려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조성사업비까지 조성된 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부지매입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이쪽은 어느 지금, 밑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의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공설묘지 설치돼 있는 부분 위쪽으로 일부분
○이영재 위원 위쪽으로 이게 몇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한 5,200㎡정도
○이영재 위원 5,200평?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평당 이거 얼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추가로 부지매입 할 부분이요.
○이영재 위원 그래 이거 평당 얼마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 실제 나중에 지상물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토지만 할 것 같으면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4,100만 원 요구할 때는 면적에 지장물까지 감안해서 평당 얼마를 감안하고 지금 이 정도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당 1,700원 정도.
○이영재 위원 ㎡당 1,700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평당 5,100원이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지장물이 그 쪽에 밤나무숲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장물 놔두고 부지만 했을 경우에 5,000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평당?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쪽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는 그렇고 지장물까지 다 포함 할 것 같으면 이게 금액이 이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아니 지장물 빼고 순수한 토지만 평당 5,000원 정도 된다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1,700원
○이영재 위원 5,100원 치이는 거 아니라 평당 1,700원이면, ㎡당 1,700원이면? 아무리 그래도 평당 5,000원에 산다는 것은, 사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 그래 일단 그건 그렇고, 지금 이거를 지난 1월에 군수님과의 대화를 우리 예술회관에서 한번 했죠? 그 때 구룡마을에 이한식 이장님이 이야기 하신 거 기억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5,900만 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이 예견 돼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장님 하신 말씀이 수차례 언급된 언어 중에 “기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기신다” 이게 사람 속인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 이장님이 “기신다”란 말을 한 그 짧게 이야기 한 중에 한 서너 번은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을 속이면서 행정을 처리했다는 이야기거든. 제가 그 때 작년에 5,900만 원 편성할 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당초에는 속인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진입도로 부지만 이리 확보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연장지조성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오픈을 안 시키고 이장님 얘기는 그런 이야기였잖아. 그 주민들한테 오픈을 안 시키고 자꾸 쉬쉬한다. 기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는 차후 문제고 우선 주민들한테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오픈시켜놓고 얘기를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나갔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모든 정책사업을, 개인프로젝트 사업을 이리 추진하려고 하면 먼저 이리 선행되어야 될 게 있고 또 안 돼야 될 그런 그게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우리 정현철 의원님이나 우리 이용권 의원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함양읍에 지역구지만 특히 저는 그 쪽이 고향이거든요.
그래 그 쪽에 이장님들이 지금 진정서 넣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향후에 부지매입비 예산편성 해도, 매입은 당사자하고 매입이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이런 공설공원묘지를 이리 추진을 할 때 실제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하든 간에. 그런데 구룡공설묘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차를 이리 거쳐 오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쪽에 우리 하늘공원에 그쪽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예나 더 선호를 하고 이리 했는데, 실제 그게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런 그렇고 2015년 7월에 최초 시작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5,900만 원 본예산 갖고 편성한 금액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이 금액도, 이 부지도 승인받았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다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이 부지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 받아놓은 거예요, 당초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그 관련 서류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올해 본예산으로 추경까지 해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사업비는 이게 내년도에 편성을 할 생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매입이 되고 나서요,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 얘기 나눌 때 한 100기정도 봉안할 수 있는 여분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면 다 더 봉안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하기 어려운데 그 공백 기간이 생겨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이 공설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부터 이런 거를 예상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옆으로 한번 우리 군유지, 지금 공원묘지 옆으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또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가
○이영재 위원 그 때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봉안하는 오른쪽으로, 지금 위쪽으로 추가매입해서 증설하려고 하는 부분 말고 그 오른쪽 부분에 약간 여분이 있는 걸로 그 때 이야기 하셨지 않나요? 그 쪽에 약간 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이 여분,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는 지금 어느 정도 기반조성을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라도 우리가 응급으로라도 한 1년 정도라도 봉안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놔 놓고 이 윗부분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거는 향후에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하든지, 우선 이장님들부터라도 한번 자리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 인접한 민가라든지 뭐 혐오시설이라고는 본인들이 이해를 하든 어쨌든 피해가 없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에서부터 어쨌든, 이장님들부터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더 설득이 안 돼가지고서는 주민들까지 설득시키기는 어렵다 그리 보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인접한 마을 구룡․구만․조동․시목․내곡․상죽 6개 마을입니까? 이 마을의 이장님들부터라도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추진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어디 해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처리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방금 이영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전절차 이행은 다 하셨다 그랬거든요, 사전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절차를 이행을 했다 했는데, 이거 지금 당초계획에 대해서는 2015년 7월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있었습니까, 2015년부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2015년도에
○위원장 임채숙 지금 여기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가 2015년부터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관리계획승인 받은
○위원장 임채숙 부지가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필지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번 보셔요. 2015년 7월에 승인 받을 시에 이 전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됐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으셔야 되거든, 차후라도. 지금 현재 편입될 부지, 우리가 매입할 부지가 계획안에 다 들었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아마 그 부지가 안 들어 간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확실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8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2018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작년에 1명입니다.
○이영재 위원 1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600만 원 지원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는 지금 전혀 신청한 사람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게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심사를 해서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시군별로 이게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삭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다른 시군에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리 되면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지원이 안 돼도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리 할 수도 있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로만 편성을 할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게 도비를 주는 데도 삭감해 놓고 군비로만 편성할 필요가 있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고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자체가 우리 군뿐만 그렇게 삭감을 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까지도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지원규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주세요. 대상자, 어떤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농촌총각 국제결혼 시킬 때 이리 볼 것 같으면, 실제 농촌에 거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요즘 같은 경우에 결혼, 그 앞에는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결혼하기가 엄청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을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인 하고 이리 하려고 하면 특히 또 한국어 자격시험 통과를 해야 되고 이리 하기 때문에 통과된 부분,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한 사람이 없느냐 하는 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결혼 이리 그전 하고는 달라가지고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영재 위원 신청자가 없는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런 거 아니면 신청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결혼자체도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자도 앞에 했던 사람들 말고 또 결혼을 할 건데, 여기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가 그런 부분도 신청 들어온 사람도 실제 없고요. 그리고 또 결혼하는 이런 절차도 좀 까다롭고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다문화가정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결혼이주여성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잘 살거나 그런 것들을 자기 친정에 다 서로 소통이 되고, 자기 친구들이나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한국이라 하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적응도 잘하고 또 부부간에 갈등도 없고 가정을 다 행복하게 잘 이룬다면, 자기 지인들이나 친정에 그렇게 소문이 나거나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여기 집안에 우선 문화차이도 있고 해서 소통이 잘 안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우리 주 이주여성들을 모셔오는 베트남․캄보디아․네팔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오기를 꺼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 그 나라의 여성들이.
그래서 그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여기 총각대상들 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번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 모시고 며느리와의, 그 나라와의 어떤 문화차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부모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며느님 이렇게 이주여성들을 이해하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시어머니․시아버지들한테, 어른들한테. 그런데 이게 사고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이주여성들이 꺼리는 그런 나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창 그 때 이렇게 국제결혼 많이 할 때, 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지원신청자가 없을 정도로 그리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공히 마찬가집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군 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뭔지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더 향후에 이런 국제결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여성들 부분이라도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시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8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성민보육원에 시설운영비가 2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12억 4,100만 원 정도 우리가 나가는데, 그 2억이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2018년도 전년도 7월 1일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가지고 근무체계가 바꿨습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인원수도 늘어나고 또,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반영한 부분을 이번에 증액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초예산에 충분히 이거는 반영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당초예산에 우리가 12억 정도로 우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리 했었는데 이게 2억 원 정도 이리 부족하다고 당초예산 때도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안 해줬습니까? 그거 왜 그랬어요, 예산계.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아동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성민보육원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7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원이 37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75명에서 37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75명이 정원인데 37명 있는데 12억 4,100만 원이 나간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직원이 23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지금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올랐다 그지요? 그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호봉이 승급도 되고, 최저임금도 올라가지고 그래 이거 2억이 더 편성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연중 12억 4,000만 원이 보육원에 나간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동이 늘면 인원수가, 그러니까 원아들이 늘면 예산을 더 줘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아동 1인당 보육교사 정원수가 있습니다. 그 정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정원이 23명이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정원은 지금 우리가 75명 중에서 37명 있고요. 지금 보육인원이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금 보육원에 원생은 75명이 정원인데 37명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보육교사는 원장을 비롯한 23명이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거기서 한 7명 정도 2교대에서 3교대로 늘릴 것 같으면 7명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으로 7명을 더해줘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본래 지금 정원을 당초에는 23명이었는데 지금 이게 근무체계가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돼가지고 30명으로 지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 원생이 지금 37명이 입소돼 있는데, 직원이 23명 있는데 앞으로 7명을 더해서 30명이 근무 한다 소리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30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3명이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당초에 23명에서 2교대할 때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근무하는 수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30명.
○위원장 임채숙 30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원생은 37명인데 직원이 30명 근무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원생 수나 선생님 수나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0~2세, 3~6세, 7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에 비례해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많이 달라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0~2세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러면 0~2세까지는 실제적으로 보육교사가 많이 필요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몇 명이나, 0~2세 아이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육원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7명요.
○위원장 임채숙 7명. 7명 같으면 교사가 몇 명 필요해요? 14명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여기에 총 14명.
○위원장 임채숙 아기가 0~2세가 7명이 있는데 이게 선생님은 14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2명당 한 명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2명당 1명, 이것도 3교대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근무는 30명이 하고 있고, 37명이 입소해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여기서 살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85페이지 저는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몰제 적용으로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로 예산을 더 쓰는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평가결과에 성과가 부족해서 일몰제가 적용됐다고 그러거든요. 어린이날 행사지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평가를 잘못 받아 가지고요?
○홍정덕 위원 성과가 부족해서 일몰제 적용돼가지고 도비가 없어졌다, 지난번에 제안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전 시군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타 지자체도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지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60만 원 군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아마 예산중에 제일 적은 예산인 것 같아요, 죽 훑어보면. 그래서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 유아문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어린이날 행사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타 읍면에 보면, 어린이날 보면 상림숲에 어린이날 행사에 간다고 많이 가거든요. 갔다 오면 다 별로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날만큼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이런 날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교육청 하고 상의해가지고 요즘 아이들 우상인 아이돌, 소녀시대 이런 분들 많잖아요? 스포츠 스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도 초청해서 그날만이라도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해요.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도 어린이날 행사에 160만 원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거 생색내기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민간단체들 행사지원에는 몇 천 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이날만큼 예산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꿈을 키우는 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이 관계는 저기 어린이날 행사는 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 행사하는 게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교육청에서 한 번 하고 또 아동위원회에서 거기서 한번 하고 두 번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좀 크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군비를 많이 지원을 하더라도 행사를 크게 해서 어린이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이 나왔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이거는 지금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 보면 아동위원인가 선생님들 몇 분이서 이거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도에서 아마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미흡했나 봐요. 그러니까 돈도 얼마 안 주면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아마 도내에 전체를 과장님이 다 일괄삭감이 됐다 했는데, 만약에 우리 18개 시군이 전체가 다 도비가 삭감이 되었으면 그게 다 평가를 잘 못 받은 것 같고, 아마 타 시군에 혹시 삭감이 안 되고, 중단이 안 되고 지원이 되는 데가 있는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거는. 전체가 다 삭감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니까 상림운동장에서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 도비 조금 주면서 와서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중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타 시군에 몇 개 군이 정말로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그거 보시고, 우리도 만약에 도에서 지원되는 시군이 있으면 우리도 보완을 해서 행사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도비도 좀 받아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계속 중복되는 질문 일 수 있어도 성실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유지필요성 평가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여기 지금 저희들 도비가 본 사업에서 일몰제 적용으로 삭감됐다는데 여기 50만 원밖에 안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나마나한 돈인데, 저희들 군에 집행부에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최근에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월에, 3월에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3월에 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의지가 있다든지 또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이라고 하죠. 보통 사업설명을 할 때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걸 제안 설명 했을 때, 자료를 제공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몇 명에 인원까지는 거론 안 해도 되는데 대략 교직원 몇 명, 학부모 몇 명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집행기관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전직 공무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과장님은 물론 포함될 거고. 그렇겠죠?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이며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요구사항에도 좋은 말은 다 적어 놨어요. “활성화 및 다양한 체험을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 사업설명에는 그리 해놨어요. 그런데 160만 원이면, 삭감되더라도 160만 원, 1,600만 원도 아니고. 조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어린이날 행사 가면 저희들 함양은 인근 시군보다 더 알차고 잘돼 있다라고 주변에서도 지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 혹시 가보셨어요? 상림인근에서 하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천막만 해도 몇 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보여 지네요,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지금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답변주시면 돼요. 아니 답답해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걸 공개적으로 해서 답변을 같이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홍정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도 적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고 혹시나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여 지기도 해요. 여기서 투명하게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잘한다, 못한다 문제가 아니고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분명히 평가보고서에 보면 도에서 보조사업 성과결과의 추진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필요성이 약하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했다 했거든. 50만 원이지만 그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저희들 함양 관내에서는 꼭 집행부에서 사업투자해서만이 아닌 어린이날 행사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참 잘했구나! 기획을 이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어린이날 지원행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도비 50만 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군비부담 해가지고 166만 7,000원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삭감됐고요.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2,000만 원 또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64페이지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해놨거든요.
○정현철 위원 당초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추경예산에는 그게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동안에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날행사에 대해서, 관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실어주는 내용인데, 이거는 추가로만 올려놓은 건지 여기 당초예산 어딥니까? 85페이지에는 기정액에는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이 되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도비보조사업
○정현철 위원 도비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에 113페이지는 ‘18년도 50만 원 돼 있는 거고, 여기 도비를 표기하기 위해서만 이리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당초예산이 그러면 여기 2,000만 원 올라와야 되는데, 군비 포함해서 116만 7,000원 돼 있으면서 전액삭감 하고 또 160만 원으로 추경에 올렸다. 이런 내용으로 표기밖에 여기 한번 보세요, 113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위원장 임채숙 사업설명서가 아주 잘못 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보는데, 뒤적거려 보는데 제가 이것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초예산서를 보고 반복되는 이야기에요, 각 부서마다. 아니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느 정도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따로 제가 가든지 일하고 계신 분을 계속 호출해서 또 무리할 수 없잖아요, 전화로 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일이 너무 꼬인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뒤에서 자료를 막 주고 이것도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점을 문의해봤어. 그러니까 저희들 역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죠?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숨은그림찾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1,5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 지고요. 특히나 사업설명서에서도 그리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이고 앞에 돼 있었다. 앞에 자료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그러면 앞에 1년 전 거 자료 가져와서 저희들이 비교분석하면 이게 책꽂이 재놓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잘못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준비하는 것도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자 전체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 일을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했을 때 그러면 그 답변 진작 나왔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또 뒤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해서 답변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이 어떻게 난 겁니까?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분들도 전부 야단맞을 일이거든요, 사실은. 160만 원, 1,600만 원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 자체적으로도 기타 잔여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160만 원.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희도 사업비 올라와서 이렇게 논쟁이 된다는 거는 이게 안 올라와서도 이번에 화두거리가 됐을 걸로 보여 집니다.
심의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심의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송경열
○정현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회장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무원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권충호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그리고 재무과장하고 저하고 그리 위원으로 돼 있고요. 부위원장이 또 권갑점 전 군의원님 그리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
○정현철 위원 총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총 열 다섯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서 이런 논의가 안 됐었습니까, 혹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바로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홍정덕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저희들 전 의원, 전 군민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린이 쪽에 청소년 육성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잘못 됐다고 보여져요. 앞에 2,000만 원이고 2억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서류자체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금액도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앞에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지방보조금심의회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회의록이나 그거는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 그 내용과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도에 보고하는 것도 최근 3년 걸 하든지 어떤 비교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분석도 지금, 그런 자료분석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또 심의위원회를 자꾸 제가 걸고 넘어 지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
그러면 그 때 참석을 못했다 했는데 복지과장님이 이쪽에 지금 책임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다른 계장님이나 누가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전달받고 회의 내용을 의지표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 그러면 160만 원은 어떻게 어떤 산출근거로 정해진 겁니까? 제가 한번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부분은 저기 앞에 우리가 도비가 166만 7,000원 삭감된 부분을 우리가 체험부스 이거는 실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고 160만 원으로
○정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타 예비비로 써도 160만 원 지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 당초예산에 2,000만 원 돼 있다 하는 이 내용은,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안 물어봤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이 불거졌겠죠, 그것도 화두거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 검토하다 보니 금액이 턱도 없으니 그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금액이면 160만 원이 모자라는 게 아닐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도 의구심이 생기고 차라리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금액이면 모를까, 도비 50만 원 저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2,000만 원에서 실제 계획을 세워보니, 이번에 뭔가 제대로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니 5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좀 납득이 가거든요. 당초예산 2,000만 원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보태서 이리 이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바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 뭐 재능기부 했는가 싶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부스마다 있는 분들하고 제가 또 같이 동참도 십 수 년 간 해왔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다 얼마씩 받아요. 30만 원, 50만 원씩 다 받거든요. 재료비 정도는 받는다고. 그러면 그 예산만 해도 그렇고 천막만 해도 50개 이상, 50개만 해도 1개 2만 원씩이거든요. 2만 5,000원, 100개하면 그것만 해도 250만 원이고 테이블 하나 1만 5,000원 이렇거든. 의자 하나 1,000원 대여비가. 그것만 해도 몇 백 만 원 나가, 500만 원 나갑니다. 300만 원 이렇게 대여비만, 부스 대여비만. 그런데 다른 사업비 하나도 없다 하는 게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홍정덕 위원님께서 16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도 도비 50만 원 깎이고 도비 160만 원 어떻게 하려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160만 원이 부스구입비라 했거든요. 아니거든. 보조금심의회 할 때는 떡이나 재료비 구입, 선물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좋아요. 지금 어린이날 행사에 총 우리 함양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어린이날 행사.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660만 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60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당초예산에 보면, 여기 지금 113페이지에 설명서 보면 50만 원 깎이고 160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홍정덕 위원님이나 정현철 위원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어린이날 행사비 2,000만 원 나가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60만 원 갖고 안 해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보면 함양군아동위원회협의회에서 160만 원 갖고 한다 이 내용 말고는 없고, 여기 본예산을 한번 당초예산 보세요. 본예산 보면 어린이연합회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할 건데, 거기에 도비를 50만 원 줬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 도비가 3년 동안에 평가를 해보니까 50만 원을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1,550만 원 갖고 했거든. 그런데 50만 원이 삭감이 되니까 우리 군에서 재료비나 떡이나 이런 거 조금 하라고 16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켜 준거라.
그런데 여기에 이게 예산서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160만 원 갖고 사업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어린이날 돈 이것밖에 안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예산도 투자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들을 지금 연합회에서 500만 원 나가는 거 하고 또, 어린이날 추진위원회에서 1,500만 원에다가 이번에 160만 원이 우리가 해주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어린이집이나 연합회나 또 추진위원회나 이걸 한번 회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아주 크게 2,000만 원 아니라 3,000만 원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연합회에서 따로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 있어요. 아까 교육청에서 또 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두 번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교육청에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교사들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렇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하는 그 예산은 얼만지는 잘 몰라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또 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 거는 연합회하고 추진위원회 하고 2개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초예산에는 추진위원회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160만 원 올라온 데는 함양군아동위원협의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협의위원회나 추진위원회나 똑같습니까? 똑같은 단체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니고 저기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어린이집 연합회서 500만 원 당초예산에 그것 갖고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추진위원회에서 올려놓은 게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맙니까?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위원회서 거기에 16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그러면 1,600만 원, 1,660만 원 준다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부기가 돼야 되지, 여기 2개 다 지금 113페이지하고 예산서 예산안 올라온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 누구나 봐도 16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50만 원 갖고 하다가 160만 원 갖고 한다니까요. 2,000만 원 넘어요, 지금 어린이날 행사가.
홍정덕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내놓으면 다 모르세요. 계속 질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연합회에서 500, 아동위원회에서 1,500 갖고 하는데, 도비가 50만 원 오던 게 깎여서 160만 원을 추가증액을 했습니다.’라 했으면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5분도 안 걸려요. 돈 16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다음에 50만 원 깎인 이유가 왜 깎였냐 하면, 우리 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3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50만 원도 삭감이 되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계속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 안하고 행사를 신경을 안 쓰고 놔뒀기 때문에 우리가 5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지, 잘 했으면 더 얻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보조사업은 전 시군이 다 삭감된 걸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여기 보면 다 삭감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한번 파악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년 동안 해가지고 미흡한 시군이 도비가 중단이 되고, 잘 되는 데는 도비를 더 받아올 수도 있고 국비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8개 시군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됐다면 다 미흡해서 그럴 거고 그래서 내가 아까 한번 확인해보라는 게, 타 자치단체는 혹시나 5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금액하고 그걸 한번 시군에 도비 받는 시군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다 미흡해서 받지 않았다 하면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이원화돼 있는 거를 이거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연합회에서 하고, 어린이연합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는 며칠에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5월 1일하고 5월 5일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어린이연합회에서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하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어린이날은 5월 1일하고 5월 5일, 5월 1일 한번 하고 5월 5일에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신없잖아요, 아이들도 사람인데. 그러면 5월 5일이 어린이날 같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함양군에 17개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5개소요.
○위원장 임채숙 우리군 전체 서상 보태서 15개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5개소면 어린이집 전체 원장님들이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연합회에서 하든지 아동위원회에서 하든지, 이거는 적정하게 아마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든지 이거를 한번 타협을 하셔서 회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5월 5일이면 5월 5일에 대대적인 행사, 정말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 생각이 틀릴지는 몰라도 이거를 통합을 해서 행사를 1회로 이게 사업비가 만약에 더 투입이 된다면, 더 우리 군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함양군아동위원회 협의회가 언제 구성됐으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언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동위원협의회요?
○홍정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07년도에 우리 함양군아동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이 24명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계속 해왔습니까,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2007년부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체험부스 시설하는 비용을요.
○홍정덕 위원 그러면 올해 1,500만 원 증액한 거는 올해 처음 증액된 겁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부분은 아까 도비 500만 원하고 그리고 군비 116만 7,000원 하고 총 이게 116만 7,000원 예산 중에서
○홍정덕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동위원협의회에 군비를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한 금액 말입니다. 2007년과 똑같이 1,500만 원씩 지원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500요?
○홍정덕 위원 1,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500만 원요?
○홍정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500만 원은 우리가 추진위원회에 1,500만 원 이리 지원할 거고요. 어린이집연합회 500만 원 하고 그리고 여기게 체험부스비로 해가지고 167만 원 지원을 갖다가
○홍정덕 위원 아니 그러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한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송경열 회장님이 언제 선임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요?
○홍정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올 하반기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춘수 군수님 취임이후에 위원장이 됐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작년, 작년 하반기에.
○홍정덕 위원 작년 몇 월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몇 월인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 구성은 학부모들로 구성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실제 읍면에 우리가 아동위원을 선정을 해 달라 해가지고 읍면에서 거기 선정해줄 것 같으면 그 아동위원으로, 몇 명 이내에서 아동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이렇게 오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의구심이 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사실은. 아동위원이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의 학부모
○홍정덕 위원 그런데 송경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그분은 저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아동위원
○홍정덕 위원 조금 전에 아동위원회 회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송경열 씨가 회장이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홍정덕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하고 아동위원협의회 하고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하고는
○홍정덕 위원 조금 전에 아동협의회 회장이 송경열 씨라고 그랬잖아요.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홍정덕 위원님 이 내용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복지과장님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아까 집행부 구성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짚은 거고요. 그러니까 복지과장님이 포함돼 있는데, 이때 3월 13일에 할 때 복지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의지표명을 했느냐. 자료를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의지표명 했느냐를 묻는 과정에서 했고, 참석 안 했다 해서 제가 한마디 한 거고. 여기는 지금 신청자에 대한 함양군아동위원협의회에서 이 보조금을 신청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아마 어린이집 또는 학부모 위주로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 수는 없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 하는데 지금 회장님이 김형철 씨라고 그 분이 회장으로 있고요.
○정현철 위원 도움 받은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읍에 4명하고 면에 각 2명씩 해가지고 면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24명으로 인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관계를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 관계를. 지금 어린이날 행사를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한다라고 여기 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아동협의회 그거는 순수 민간인들, 학부형들도 있고 학부형 아닌 민간인도 있거든 위원회가. 거기 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날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는지. 홍정덕 위원님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그거든요. 아동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있고, 여기 당초예산에 보면 어린이날 추진위원회가 또 있어요. 이거 같은 겁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아동위원회 준다 해놓고 당초예산 1,500만 원은 또 추진위원회를 준다 했는 거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러니까 앞에 5월 1일에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은 주관이 아동위원회에서 위원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건 얼마 1,500만 원 주는 거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저거 160만 원 이번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세 번 하네. 연합회에서 한번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하고 아동위원회에서 한번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여기에 우리
○위원장 임채숙 아니 여기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설명서 안에 있는 주체하고 당초예산의 주체하고 다르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어린이날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하고요, 5월 5일에.
○위원장 임채숙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하고 5월 5일에. 1,500만 원 주는 거 하고, 1,500만 원 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한번 하고
○위원장 임채숙 한번 500만 원 주고 그러면 두 번 2,000만 원 주고 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동협의회는 여기 부스설치 하는, 운영하는 그것만 이리 가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럼 거기만 160만 원 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어린이날 추진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아동위원회에서는 부스설치 같이 이리 할 것 같으면 같이 행사를
○위원장 임채숙 그게 안 맞지요. 지금 그 소리인 것 같은데, 연합회에서 한번 하는 거는 확실하고 어린이날 추진위원회에는 몇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어린이날 추진위원회? 행사추진위원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추진위원회는 교사들도 이리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추진위원회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추진위원회 1,500만 원 주고 아동위원협의회에 160만 원 줘갖고 같이 붙어서 하라 그 말인가 보네. 부스는 도비를 줘가지고, 아동협의회에 줘가지고 부스만 설치하고 사업비 1,500만 원은 추진위원회를 주고, 보조금이 두 번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비로 1,500만 원 추진위원회로 나가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궁금해 하시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하시라고.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가지고는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지 말고 1,500만 원은 어린이날 추진위원회로 1,500이 확실히 나가거든. 그러니까 도비는 추진위원회를 안 주고 아동위원협의회로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보조금이 3개부서로 나간다 하는 거지요, 민간에게. 추진위원회에 1,500 주고, 연합회 500 나가고 아동위원협의회에 160만 원 나간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아동위원회에 50 주다가 미흡해서 도비가 삭감되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산은 3건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죠. 이게 다 궁금해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숙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추진위원회, 아동위원회, 연합회 다 다릅니다. 다른데 앞에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 즉, 이 3개 단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5월 1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니까 160만 원 나가는 걸 굳이 아동위원협의회로 나가는 것 보다, 차라리 모아서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같이 가면 행사는 아동위원회를 참석을 하도록 하고, 아동위원회가 24명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아동위원협의회하고 또 추진위원회 하고 같이 지금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도비만 아동위원회로 160만 원 해가지고 ‘당신네들은 부스만 하시요.’ 그런데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부스비가 아니고 떡하고 선물하고 재료비에요, 그 복지과에서 낸 자료가. 여기 보시면 과장님 떡․재료비․선물비입니다, 160만 원이 그 부스가 아니고. 부스는 아마 1,500만 원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러나 저러나 같지만.
그러니까 아동위원회 여기를 자꾸 위원님들이 잘 모르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아동위원협의회 여기는 추진위원회 그리 돼 있으니까 다들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원을 한 부서를 줘서, 한 추진위원회로 해서 아동위원에 160 가는 거를 추진위원회로 차라리 그렇게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이렇게 안 복잡하죠. 그러면 상황설명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을 자꾸 시간만 1시간이 가는데, 이제 이해가 다 잘 좀 가시죠?
○홍정덕 위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숨은 그림 찾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숨은 그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철 위원 숨은 그림 찾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납득이, 설명할 때 그렇게 해 주셨어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좋다. 2,160만 원을 주고 거기서 주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위원회로 160 내려주고 여기 500만 원 내려주고 이게 순서 아닙니까, 돈을 주는데.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이렇게 떡 나눠주듯이 나눠줄 겁니까? 그거는 참…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 이거 만들 때요. 예산서 만드실 때 예산계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 239페이지나 지금 85페이지 여기 추경예산 160만 원 올라 온 거나 왜냐하면 도비가 없어요. 군비기 때문에 같이 만들면 돼요. 그러면 기정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160만 원 한 눈에 볼 걸,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대체 숨은 그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드실 때 지금은 잘못됐더라도, 추경예산서 만들 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목이 똑같아요. 똑같은 과목에 군비거든, 자체사업이거든.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 이유가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정예산에 적어 넣으면 됩니다, 단독예산이 아니고. 왜? 도비가 아니고 군비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고 어린이날 행사가 이렇게 어려워갖고 되겠습니까? 당초예산까지 펴야 되고.
○홍정덕 위원 아니 군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일원화해야 되지 이원화․삼원화 해가지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어린이날 행사 참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협의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2,000만 원만 적어 넣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 증액 160만 원 그러면 우리 정현철 위원이 ‘160만 원이 증액이 왜 됐냐.’ 그러면 ‘도비가 평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흡해서 도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군비로 160만 원을 증액을 해서 그러면 2,166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라 하면 간단한 겁니다, 과장님. 이해가 잘 가시죠, 모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한번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정현철 위원 전체로 한번
○위원장 임채숙 일반회계는 빠진 거 있습니까?
그럼 특별회계는 질의 없는 거로 하시고,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 전체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몇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59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여기에 삭감이유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어서 삭감된 걸로 보여 지는데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요새 사교육비 어쩌고 해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학생 수가 아무리 줄었다 치더라도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당초예산은 5명, 5명 신청할 때도 사전에 뭐랄까 확인해서 지원을 받아서 5명으로 선정된 걸로 보여 지거든요. 1명이 결원 됐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당초에 분석할 때 5명밖에 없는지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1명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보여 지거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실제 예산을 예산내시 내려오기 전에 이 멘토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실태조사를 해볼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든지 각 읍면에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나중에 여기 4명에서 5명 이리 하고 할 때 그럴 것 같으면, 1명이 증 되고 이리 할 것 같으면 이 예산가지고 쓰고, 다음 추경 때 이리 바루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과다하게 잡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적정선에서 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5명인데 ’19년도, 그런데 ‘19년도 당초예산에 5명이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학생 수가 계속 이리 줄어들고 이리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멘토링사업을 이리 할 때 인원이 크게 늘어갖고 그러한 부분은 실제
○정현철 위원 이게 저소득층 입장에서 또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1인당 200정도 되는 거거든요, 5명 기준에. 그러면 200만 원 정도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거든, 그쪽 가정 입장에 볼 때는.
그러면 그 사업비를 저는 오히려 더 주도면밀하게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하면, 이런 사업은 오히려 인원이 더 많다라면 지원해주는 방법도 더 좋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감원이 됐어,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까지는 안 하겠지만, 제가 언제든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정현철 위원 훨씬 많을 걸로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정확히 안 됐다든지 뭔가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5명밖에 안 될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그냥 추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한 번 더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아까 제가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61페이지인가요. 61페이지에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이때까지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입찰공고는 했다했고 그죠? 맞습니까? 입찰공고는 했다 했고 그러면 전자입찰로 제출하고, 제안서까지 제출되는 과정으로 그러면 선정위원회 평가는 들어오면 하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평가선정위원회도 다 준비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재무과에서 그걸
○정현철 위원 재무과 소관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래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자체가 이거 금액을 더 예산을 올리자 이런 내용보다 혹시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정위원회 자료제출 할 때도 기초단가가 4,000원 돼 있는데, 도시락하고 밑반찬 포함해서 그만큼 돼 있는 거죠? 4,000원, 기존에 죽 해오던 대로 그냥 4,000원 정해놓은 거겠죠. 분석은 따로 안 해 보셨죠? 거기 4,000원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도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3개월 1/4분기 5월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 지금 4월까지도 미지수거든요, 바로 즉시 배달될지 여부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 계획은 실제 4월 8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 제한경쟁도 입찰공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업체가 또 몇 개 업체가 들어올는지는 아직까지
○정현철 위원 이게 4,000원의 금액을 가지고 물론 대량으로 하면 식비가 단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 지지만, 여기 보니까 재가식사배달사업 운영비 해가지고 2,960만 원이 따로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4,000원 안에 어떻게 보면 판단할 때 지금 공무원들 급식단가가 얼마 8,000원 되지요? 공무원들 급식단가가, 일반 우리 공무원들 급식단가가 한 8,000원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7,000원.
○정현철 위원 7,000원, 지금 8,000원 올랐을 건데. 8,000원으로 보고요. 그러면 어른들은 오히려 영양분을 더 공급해야 된다라고 보여 지는데, 이 4,000원 단가에 도시락․밑반찬 그리고 용역비․운송비까지 다 포함됐다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 예산액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운영비 2,960만 원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공고를 할 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죠? 같이 세분화 돼서 그것까지 해야 됩니다. 도시락비에만 4,000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든지 공고를 할 때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거나 선별할 때, 그 내용도 공지가 돼야 될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질이 돈대로 밥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도 그죠? 돈값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양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충분한지 여부도 지금 우려스럽거든요, 4,000원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도시락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두유라든가 밑반찬이라든가 이거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돈대로 식단이 짜여 지다 보면 영양가가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한다든지, 선정할 때도 고려해서 선정하는 업체를 부기표를 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그 내용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돈이 많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과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14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우리군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의 현장인 문화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이번 추경예산은 42억 8,23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37억 576만 1,000원보다 5억 7,661만 1,000원을 늘려 편성하고자 합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중 운영디지털시네마시스템 운영연장 및 유지보수를 위해 590만 원을 늘린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주차장 확장공사에는 1억 2,000만 원과 문화예술회관 전압증설공사에 2,500만 원을 늘린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천정형입니다. 구입을 위해 4,000만 원을 늘려 1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공연에 3억 원을 늘린 6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중 기금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문예회관 기획공연 개최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는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기금 3,000만 원과 군비가 1,5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기획전시 개최 1,000만 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600만 원과 군비 400만 원입니다. 함양군 상설공연단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당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줄여 2,000만 원으로 하고, 재료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는데, 이렇게 줄어든 5,0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중 상설공연단 발표회 및 행사진행비를 늘려 8,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가운데부분입니다. 천년의 숲 보존관련 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상림공원관리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은 601만 2,000원을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상림공원 시설물관리를 위해 관리인력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면서 인건비 2,969만 9,000원을 늘린 1억 2,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262페이지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던 성인문해 교육강사 수당 및 교재비는 2,400만 원 중 600만 원을 줄여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산과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해서 함양군에서 안의중학교로 예산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260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차장확장공사 1억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그 뒤쪽에 기 공사한 부분 말고 추가로 더 공사하실 겁니까, 주차장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해당이 되는데, 우선에 다른 기존 있었던 시설비 중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이거는 편성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그게 이번에 증설공사하고 나서 주차할 공간이 넓어져서 훨씬 편리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해놓고 예산이 와 있길래 어찌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 밑에 우리 기획초청공연 3억을 추가편성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공연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상시 하는 공연을 횟수를 늘린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이제 내년에 엑스포를 앞두고 있으면서 당초 저희들이 기획했던 공연에서 그만큼 횟수를 늘리면서 또, 조금 질적으로 높은 공연을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특별히 이렇게 기존 해오던 공연 아니고 특별한 공연이 기획된 거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 중에 보면 발레라든지 또 그런 게 조금 다른 때 안 했던 장르가 들어있는데, 전체적으로 횟수가 늘어난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에 성인문해교실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262페이지. 3개소라 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종합복지회관하고 함양읍하고 병곡면 3군데였는데
○정현철 위원 잠시만요. 함양읍 어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함양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읍사무소에 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병곡면하고 그다음에 종합복지회관하고 세 군데입니다. 거기에서 안의중학교가 포함이 돼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 추가로, 잠시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거는 나머지는 세 군데는 직접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이제 교육기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바로 교부를 해서해야 될 그럴 예산이라서…
○정현철 위원 통계목에는, 산출근거에는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목에 사무관리비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분리는 돼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2,400 지금 추가경정에 1,800 맞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세부 지금 이걸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이거 금액이 기정 하고 있던 데는 600만 원씩이라서 1,800만 원이고, 여기 안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600만 원 돼 있다가 다시 조정하면서 2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요청된 금액이 400만 원이라서 4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초에 2,400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당초에는 600만 원씩 해가지고 4개소해서 2,400만 원이었고 안의중학교를
○정현철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읍사무소, 병곡, 복지회관은 추가로 올라와서 지금 1,800을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실 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당초에는 네 군데 복지회관․함양읍․병곡․안의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군데에 6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안의중학교가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빠져나오면서 금액까지도 2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조정이 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 금액을 저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의중학교도 왜 600만 원을 요청하지 400만 원을 요청을 했을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요청이 그리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먼저 우리과 계장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형 경제담당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인순 계장입니다.
에너지담당 최광현 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T/F팀장 장운식 계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위원회에 임채숙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85억 2,0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88.86%인 75억 7,100만 원, 행정운영비가 0.94%인 8,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0.2%인 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 경제교육에 도비 5만 원 삭감으로 사업비 1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액도비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사업비 인건비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4명을 추가 사역코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구인․구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의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22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도비지원사업으로 2009년 시행부터 인건비지급 대상이 청년근로자에서 참여사업장으로 변경되어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 5,300만 원을 감하고, ‘19년도 국․도비 교부결정금액을 기타보상금으로 1억 7,200만 원 증액편성 하여 총사업비 8,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 통계목 정정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 9,800만 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 1억 9,8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지원사업입니다. 통계목 정정과 국․도비증액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600만 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 2억 3,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비를 1인당 200만 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47명에서 48명으로 사업비 확정과 도비부분을 도에서 위탁기관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총사업비 9,600만 원 중 군비부담분 6,000만 원을 편성을 위하여 3,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니다. 국․도비증액 확정과 통계목 정정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6,900만 원 감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 2,200만 원 증 편성하여 총사업비 2,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은 통계목 정정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창업교육운영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특별법 제24조의2에 의거 전통시장 내 점포에 화재공제가입률 제고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12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기안전공사 위탁사업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또 소외계층 등 저소득가구 15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기시설 개선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보급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원변경을 위하여 도비 1억 5,000만 원을 감하고 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도비사업 확정 및 1,000원 권, 5,000원 권 추가발행을 위해 사업이 필요하여 도비보조금 1,000만 원, 군비 95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입니다. 상품권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구매할인 보전수수료가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4,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19년 특별교부세로 구매할인 보전을 위한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로써 상품권 10억 발행에 따른 구매할인율 5% 보전수수료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일환으로 가구별 300w급 용량에 미니태양광 45개소 지원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제안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6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출입니다. 항노화산업단지 예정지 내 무연분묘 155기를 개장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2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89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입니다.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시설관리비 8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홈보급주택사업 중 정부추진 계획변경으로 마을단위 지원사업이 중단되고 단독주택 지원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업량이 줄어들어 군비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 질의 답변
(14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90~8페이지 마지막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상단부분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좀 어려운 데 그리고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에, 그런 지역에 눈이 온다든지 배달이 안 돼가지고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몇 개 사업 올해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개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개 마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서상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이영재 위원 맹동마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도비를 국비로 돌려버렸네.
○이영재 위원 1개 마을 1개 시설하는데 3억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관로를 다 깔아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저장탱크를 하나 설치하고 집마다 상수도 라인 하듯이 다 매설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가스공급은 그 마을에서 공급 받고 자체운영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업자가, 선정된 업자가 가스공급을 하면 마을별로 계량기가, 수도 같은 계량기가 달려가지고 검침됩니다.
○이영재 위원 가스공급업자를 그러면 선정을 해서 관리를 업자가 선정하도록 그리 돼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그리 입찰하는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서상 맹동이라 하는 마을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협약하고 곧 공사가 착공됩니다. 4월부터 공사를 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도비로 편성돼 있던 거 국비로 편성되는 그런 사업인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우리 함양사랑상품권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전에 했는데 전에 조례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 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 우리 사업규모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여기 밑에 우리 구매할인 보전부분에 국비 1,000만 원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 매칭금액을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4,000만 원을 정하고 국비를 1,000만 원을 지원 받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체적으로 우리가 4,000만 원 정도로 구매할인 했는데, 국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와서 포함시킨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요청을 했는데 1,000만 원이 배정돼서 지원이 됐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아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든 안 하든. 이번에 할 사업, 상품권발행하는 자치단체에게.
○이영재 위원 특별세 1,000만 원하고, 이게 다른 지자체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앞전에 파악하기로는 10개, 경남에 10개 시군
○이영재 위원 반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다른 군단위에도 이 정도, 지금 이리 보면 전체적인 규모가 1억 2,000만 원 정도에서 실질적인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우리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보전해주면서 할인혜택을 주는 그렇게 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이 1억 2,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보전 받으면서 할인혜택을 보는 건 4,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오히려 운영비 부대경비보다 실제 구매할인 보전비용이 더 적잖아요, 4,000만 원. 그래 이게 계속 연례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4,000만 원으로 우리 지역 상권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그게 너무 금액이 적다. 아니 10억은 유통할 금액이 아니고 이게 우리 4,000만 원 들여서, 4,000만 원 그래 국비하고 군비 3,000만 원해서 4,000만 원 가지고 지역경제 살려보겠다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야기지. 10억은 상품권 유통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보전해주는, 할인혜택 보는 거는 4,000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전해주는 걸 좀 더 금액을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시켜
○이영재 위원 그렇지. 예를 들면 농협에서 하는 지금 1,000억을 넘게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상권에 이게 전 함양군 전체 면단위까지, 시내 전체적으로 상가에 구매하는 상품권을 이렇게 보전해주면서 하는데, 투자하는 예산을 4,000만 원가지고 하겠다 하는 거는, 40억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걸 저희들도 인근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알아보니까, 많이 해주는 데는 7%까지 해주고요. 적게 해주는 데는 3%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4%로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면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율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됐는데 4,000만 원, 이게 4%로 하니까 4,000만 원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7%로 하면 7,0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우선은 예산이 기 편성된 사업이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상품권이 유통은 이게 좀 많이 잘 이루어진다 하면, 이 부분 율을 좀 조정해서라도 그게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금액으로 보면, 율은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4,000만 원 가지고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거는 좀 너무 금액이 적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할인율을 계산하면 5%면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적은 금액인 것 같다.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너무 적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올해 시행을 한번 해보고 좋은 점을 잘 발전시켜서 내년도에는 더 좋게 이렇게 투자대비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경제교육에 140만 원에서 도비가 좀 깎였다고 해서 13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학교 같은데, 학생들 경제교육 시키는데 우리가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경제교육을 시켜주라고 하면, 강사를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강사는 지금, 경제교육 강사는 도에 8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교수도 있고 성균관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경제파트에 전공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경제교육이라 하면 주 대상이 학생들이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하나요? 경제교육이라고 두리뭉실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를 들어보면 소비활동 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느냐. 성인이 되기 전에 소비하는 패턴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거, 개괄적으로 하지만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그런 것까지 다 일반적인 거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는 거기 보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누구라도 이야기 하고 인정하는 건데, 어린이하고 청소년에 투자하는 거는 미래를 향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교육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싶은데 이것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비매칭비율에 맞춘다고
○홍정덕 위원 그런 비율에만 기준하지 말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니까 좀 증액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90페이지에 제일 하단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2,100여 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도 될 것 같았었는데, 물론 여기 대기자가 많다 그런 사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9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50명을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오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명을 더 해야 되는데, 20명 정도를. 그러니까 배제자하고 3년간, 3년 안에 2년 공공근로 참여했던 이런 사람 빼고 나니까 순수하게 20명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못해주는데 그런 민원하고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추가로 20명을 다해야 되는데 14명분만 하는데, 14명 한 거는 중도포기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14명으로 예산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64명이 들어왔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총 들어오기는 한
○위원장 임채숙 74명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들어오기는.
○위원장 임채숙 70명, 50명 했으면 대기자가 20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기가 20명이고 아까 얘기한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채용할 게 기 채용이 50명이고 그러면 20명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 64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 64명을, 아니 지금 여기 2억 2,100만 원에 64명이 포함된 금액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죠. 상반기․하반기에 해갖고 상반기도 저희들이 최대한 64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반기에 64명 현재 채용을 했고 그러면 늘어나는 이거 2억 2,100만 원이 늘어나면 14명을 더 쓰실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당초에 50명인데 64명으로 했기 때문에 64명분이 되는 거지요, 현재.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초에 50명을 계획을 했었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명이 대기면 20명 다해주지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명 이중에 하다 보면 또 포기자가 나오거든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하면, 대충 이 정도 하면 돌아가지 않나 해가지고 예산을 이 정도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명 해 놨다 남으면 남기면 되는데 또 모자라면 어쩔 거예요? 이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떨어져가지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전액 우리 군비니까요. 공공근로는 그래도 일자리창출은 연세, 나이는 상관없지요? 이거는 65세 이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65세 이하는 6시간 할 수 있고, 65세 이상은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5세 이상은 몇 시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시간.
○위원장 임채숙 3시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해당은 되는데 65세 미만은 6시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64명을 채용했다 아닙니까? 거기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채용한 게 한 25명 정도는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4명 중에서 25명이 65세 이상이고? 어디에 제일로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됩니까, 어느 사업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주로 지금 하는 데가, 공공근로 하는 데가 환경정비 하는데 주로 많이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환경정비에? 그러면 3년 이내에 2년 연속으로 했던 사람은 다시 계약이 안 되고 1년 쉬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6개월 쉬면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6개월 쉬면 그다음부터는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신청자가 많으면 다른 데도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공공근로 쪽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명을 다 했으면 중간에 포기자가 있을지언정 그래도 예산은 20명을 세워놨으면 좋았을 텐데, 14명분만 2억 2,10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켜 놨다 그 소리죠.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 직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증액이 2억 2,000만 원 돈 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증은 14명, 20명 대기 중인데 이래 죽 설명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억 2,000 늘어난 게 여기 보니까 상세내역 기본급, 주유수당 등 이렇게 죽 나누기를 해보니까, 개별 총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1,345만 원씩 정도 돌아가거든요, 1인당. 그러면 근무일수는 210일 기준이고 그죠. 그러면 최소 순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배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당초예산서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당초예산이 50명에 7억 9,200만 원돈 돼 있잖아요. 맞지요? 제가 당초예산서 하고 이렇게 관항목에 어떤 세부항목을 보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밑에 요구사항하고 설명이 좀 착각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14명이 증원된 사유로 2억 2,000만 원이 늘어났다 했다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 설명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또 중간에 바뀐 게 2억 2,000, 위원장께서 질의할 때 2억 2,100만 원이 늘어난 거는 또 64명의 전체인원에 이야기를 또 하셨거든요. 배분했다는 내용형태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서 2억 2,100만 원이 늘기 전에는 50명에 대한 걸로 이 서류대로라면 7억 9,000가지고 다 나눴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금액이 2억 2,100만 원이 는 이유가 14명 때문에 는 거라고 이 밑에 사업설명 요구사항에 돼 있다고요. 그 설명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 당초예산은 50명에 대한 예산이고 그거는 14명이 돼갖고 14명이 는 게 2억 2,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처음에 말을 잘못했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말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리 하셔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64명을 10억 정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편성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 잡은 거 하고는 금액조정이 됐네요, 그러면.
○위원장 임채숙 50명에 7억 9,000이고 14명이 들어왔으니까 2억 좀 넘게 편성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걸 그래 나눠서 붙이면, 당초예산 금액 나누기 하고 14명 나눈 것 하고 50명 나눈 것 하고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내용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을 몇 명으로 잡을 것인가, 이하는 몇 명으로 잡을 것인가
○위원장 임채숙 시간이 적으니까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당초예산에 보니까 1년차, 2년차, 풀타임, 파트타임 이렇게 다 세분화 돼 있거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6~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투자예정부지 분묘개장용역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한 이 부분이 일반산업단지 우리 지금 쿠팡 MOU하려고 하는데 거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체 부지는 항노화산업단지 예정부지가 2만 2,400평입니다. 22만 4,000평입니다.
○이영재 위원 24만 평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2만 4,000평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22만 4,000평?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 안에 앞전에 거기 추진하다가 분묘를 연고가 있는 것은 거의 들어냈는데, 무연고가 현재 145기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남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입구에도 쿠팡 이번에 투자하려고 하는 부지 안에도 43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일괄적으로 싹 들어내 가지고 다음에 기업이 들어오면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무연고를 다 이장을 미리 해놓으려고 잡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경비가 한 1억 6,000정도 소요됩니다.
○이영재 위원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 때 우리 의회 보고도 하시고 간담회 때 말씀하신 쿠팡이 5만 평을 계약할 건데, 그 때 자기네들이 요구한 그 쪽으로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이영재 위원 그래 그리고 나머지 거기는 어떻게 할 거라 우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쯤 만 잘라가지고 하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지금 제일 높은 땅하고, 제일 높은 부지하고 제일 낮은 부지가 제일 높은 데가 285m고, 제일 낮은 데가 170~80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100m차이가 나는데, 제일 높은 것을 깎으려고 하면 토사행위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단이 많이 져가지고 땅값보다 개발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을 살 때도 그런 고저차도 다 생각을 해가지고 땅을 사야 되지 막 사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부 옆에는 농림지역이 있어가지고 제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지구입 하는 거는 그리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쿠팡하고 계약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분묘만 다 우리가 이장을 해주고 토목공사를 자기네들이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원하는 그 위치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얼마에 분양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이 그 땅을 당초에 2009년 말부터 해갖고 2010년, ‘11년, ’12년 죽 매입하면서 평균 평당 단가가 3만 7,000원 약간 좀 더 쳐졌습니다.
○이영재 위원 3만 7,000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임야가 근 6~70%를 차지하고, 근 7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답이 그중에 30% 있는데, 사실상 그걸 평균하니까 평당 전답․임야 하니까 3만 7,000원이고 저희들이 대충 지금 보면 7만 원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이영재 위원 1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7만 원 받지 않겠느냐 감정을 해봐야 알겠는데.
○이영재 위원 5×7=35, 3억 5,000되나, 35억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한 6만평 잡고 42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42억. 그럼 나중에 평균 7만 원 정도 한다고 보면 나머지는 나중에 얼마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당시 그 때 가갖고 또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토목공사비가 훨씬 그쪽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나머지 부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진입로 개설한 데서 오른쪽으로 개발하려면 그런 비용이 많이 안 들고 그거는 위에서부터 까갖고 내리면 좀 발라지고, 쿠팡에서 개발하든 그 뒷부분 그걸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지금 도로노면이 한 175정도 나옵니다, 해발이. 그런데 그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85m니까 거의 100m정도 차이나니까 그거는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22만 4,000평 중에 쿠팡하고 계약할 면적은 한 30% 안 되잖아요, 그죠. 한 20% 좀 더 되는데 이거 전체적인 나머지 점차적으로, 일시에 안 되더라도 분양을 하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쿠팡하고 만약에 계약돼서 토목공사를 할 때 자기네들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22만 4,000평을 개발했을 경우에 어느 선으로 지형을 잡아야 될 건지를 그걸 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폼은 저게 폼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입도로 돼 있는 데가 해발이 190m입니다. 그러면 190에 맞춰줘야 됩니다. 190이나 좀 높아야 한 10m 그 정도이지, 그걸 낮춘다든지 더 높인다든지 하지는 못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군에서 그걸 컨트롤을 좀 해줘야지, 자기네들 토목공사비 적게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전체적인 나중에 배수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다 나머지 부지하고 다 같이 크게 문제가 없도록 개발해야 된다. 이걸 미리 군에서 지침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개발방식을 산업단지 개발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물류단지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지구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에서는 조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류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데, 이거는 컨트롤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승인해주는 우리 함양군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임의대로 개발하도록 해놨다가 나중에 나머지 부지를 분양하는데 애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지난번에 물류단지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간담회 시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물류단지, 이름은 물류센터인데 저걸 개발방식이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인지, 물류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 안 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것인지, 제일 용이한 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게 제일 용이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토지를 조금 더 이렇게 지난번에 한 그 토지,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그림 그대로 하게 되면 잔여부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큰 일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인데, 제가 함양일반산업단지를 제가 처음에 와서 했던 걸 우리 함양일반산업단지 저것도 지금 부지면적은 40만평이 넘었어요. 우리 함양군의 땅이. 그런데 개발한 거는 도로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20만평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로 쓸 수 있는 거는 10만평밖에 안 됐습니다. 저게 평지 같으면 그게 우리 이야기 했듯이 10만평 했으면 10만평 다 개발이 가능한데, 이거는 함양군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개발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제일 가운데 중심지 좋은 땅을 그렇게 쿠팡으로 가져가버리고 그러면 22만 4,000평에서 5만평정도 가져가버리면 17만평이 남는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옆으로는 개발이 용이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아까 진입도로에서 들어오면 왼쪽 부지 쪽이 쿠팡에서 할 것이고, 오른쪽 부지가 개발할 수 있는 곳이 10만평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함양일반산업단지도 전체부지는 40만평이 넘었는데 개발 가능한 거는, 개발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산업단지 용지 쓰는 거는 10만평뿐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쿠팡에서 5만평 이상은 뜻이 별로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은 1차적으로 이것만 한다하는데, 규모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함양군청 부지가 의회 포함해가지고 부지가 7,000평입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지금 건물 짓는 면적만 2만평입니다. 그러면 함양군청 부지의 약 3배를 건물을 지어요, 단일건물. 그것도 높이가 지금 함양군청 옥상에 난간이 17m인데 거기서 3m가 더 올라갑니다, 단일건물이. 엄청난 건물이 들어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일부지에 이런 큰 건물은 대전이남에서는 제일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내일 내나 우리 투자협약 하는 거 쿠팡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내일 좀 오셔가지고 격려 좀 해주고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유치한다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쿠팡 들어온 데는 묘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0기 이상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것도 예산을 해가지고 들어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방금 거기에 아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5만평인데 방금 아까 이야기 하신 6만평, 쿠팡에서 6만평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만 6,000평인데
○이영재 위원 5만 6,000평, 6만평 보고. 이게 최소면적은 몇 평 정도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몇 평선 정도 이상이 돼야 이게 분양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당초에는 반반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하려고 하면 7만평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해갖고 한번 만에 해야 되지, 이걸 또다시 쪼갠다 하면 진짜 뒤에 들어올 업체가 굉장히
○이영재 위원 7만평하고 6만평 하고 그러면 13만평 정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그렇게 보고, 그러면 7만평 정도 1개 기업만 유치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개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농공단지로 들어오겠다 하면 몇 개 기업을 끼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소유자 개발방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30% 가져가고 나머지 70%에 대한 확실한 투자주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에 지금 물류회사가 들어오는데, 나머지 분양의 예를 들어서 대상업종이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상 업종이 지금으로 봐서는 규제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철강관련 업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을 많이 쓰는 업체 그다음에 전 자동화된 업체, 이런 업체는 가급적이면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창출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이 덜 되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당연하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당연하게 맞는 말씀이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분양하는 어느 정도의 어떤 대상 업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볼 때는 위치가, 지금 쿠팡이 들어오려는 위치가 지리적으로 여건이 상당히 좋은 위치기 때문에 물류 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안 좋겠느냐.
○이영재 위원 나머지 거기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활용도가 큰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런… 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전 업종에 대해서 이게 개방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전 업종에 대해서. 아무 업종이 다 들어와라 이런 거는 안 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놔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어떤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는 안 돼, 이 업종은 안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방침을 정해놔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를 구획을 정할 때 업종을 딱딱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업종을 정할 때도 산업단지승인이라든지 농공단지 승인해줄 때, 낙동강유역청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게 통과가 돼야 되지. 우리도 만약에 모든 업종을 다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무슨 대기업이 들어온다 해도, 업종 자체가 우리 함양에 안 맞는 업종 같으면 환경부에서 벌써 그거를 합니다. 제재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시간이 지체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쿠팡이 이게 서로 MOU 하기 전, 이렇게 MOU 이르기까지의 서로 이렇게 교감을 가지기 전에 다른 업체가 하나 있었었죠? 그 때 이야기하신 저쪽에 유림 손곡에 있는 새송이버섯 공장 이런 것 말고 또 하나 있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헤드로닉스라고
○이영재 위원 그것 말고 그 이후에 이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얼마 전에요? 이 얼마 전에는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물류단지, 물류업체 하나 이야기 했는데, 자기네들은 7만평을 요구했는데 7만평은 안 되고 이렇게 반, 22만 4,000평이면 12만평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발길을 돌리고 갔다는데, 쿠팡에 6만평 규모로 한다고 그러니까 ‘어! 내가 이야기했을 때는 안 된다 하더니 왜 이게 이렇게 작은 규모의, 내가 제시 했던 규모보다 작은 업체하고 MOU를 하지?’ 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말은
○이영재 위원 좀 있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한테는 사업계획서를 주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줘라.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준 게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영재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온 사람은 없었고, 구두로라도 이야기 된 사람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구두로는 다른 데도 많이 왔었어요. 한번 해보겠다하는 거. 그래 그림을 그려 와라. 그림을 안 가지고 오는 거라요.
○이영재 위원 물류업체도 한 사람 있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했는지 다른 계장님들한테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4시46분)
○행정국장 박상규 행정국장 박상규입니다.
민원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이양숙 계장입니다.
지적담당 이영수 계장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종남 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이선희 계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600만 5,000원입니다.
그 사유로는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전용부스 설치 안의면에 2,000만 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1,1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7,600만 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하단)
○. 질의 답변
(14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1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4시50분)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평소 군민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보건소 분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번 제1회 추경에 5,522만 1,000원이 감액된 96억 6,0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186페이지 중간부분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447만 8,000원이 감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뇌질환정밀검진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80만 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노인시력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1,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은 당초예산 대비 2억 5,965만 원을 감액하여 5억 5,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2억 2,761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2,1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밑에 인건비에는 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다음 일반운영비에는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240만 원을 감액하여 1,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감액한 이유는 치매노인배회감지기 하고 치매검진 진단비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에 치매의료비에 포함돼 있어서 자체사업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스포츠댄스 등 건강체조교실 운영에 2,975만 원을 증액하여 3,17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 3개 분야 10개반 프로그램을 저희 보건소에서 인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도비보조사업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총예산 변동 없이 예산과목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밑에 인건비에는 180만 원이 증액된 6,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 급식비가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8,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 사무관리비에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개월분 해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실천사업에 여비에 470만 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틀니보급사업에 1억 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에 1,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만기보험료 지급에 3,63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10년 전에 셋째아 이상 출산자녀에게 10년 보장 5년 납기해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이 보험료가 지금 10년 만기가 되어서 수혜자에게 돌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험회사 측에서 수혜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걸로 했었는데, 계약하기를 함양군수가 수령이 돼 있어서 우리 세입으로, 보험금을 받는 거는 우리 세입으로 넣고, 예산을 편성해갖고 대상자에게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예산 5억 6,829만 6,000원 예산 내에서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에 630만 원이 증액된 2억 2,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서비스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는 총예산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인건비에 3,67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9억 5,3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사회복지시설 함양정신요양원 운영보조비가 19억 5,365만 4,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자살예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054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이 앞에 정신건강센터 운영보조비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중 경비원 인건비로 2,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분석입니다. 감염병 예방분석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으로 5억 5,0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염병 예방접종 무기계약자 인건비에 205만 원 증액된 773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안 하게 돼서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46만 9,000원이 증액된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학생 결핵조기검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당직수당을 420만 원 증액해서 1억 3,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0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186~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 기금보조사업에 차량임차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치매안심센터 1년 예산액이 총 9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3억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시 구매를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모닝차 소형차 2대를 임차를 해갖고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임차해서 썼던 거를 올해도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보건소장 강기순 내나 올해 처음으로 임차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처음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어떤 업체하고 임대계약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소형차를 보니까 마티즈하고 모닝차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기아자동차 하고 함양관내 렌트카 업체하고 견적서를 다 받아왔습니다. 다 받아보니까 금액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싼데 기아자동차에
○이영재 위원 기아자동차는 신차를 그러면 임대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신차입니다.
○이영재 위원 함양에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영업소에서도 신차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신차가 월 임대료 46만 원?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38만 원, 1대에 38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38만 원. 이게 그러면 기아자동차에 38만 원이었고, 타 렌트카 업체는 얼마 들어왔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함양지역 다른 렌트카는 한 50만 원 이상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거기도 렌트카도 신차인데?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런데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부 지역의 렌트카 업체에서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면 업체 바꾸는 거는 당연하지.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렌트카 업체하고 전부다 공문도 보내고 다 받아갖고 얘기를 조금 할인을 해줄 수 없냐고 이런 건의를 했더니만, 그 이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금액차이도 조금 나면 저희들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1년이면, 차 2대 1년이면 벌써 몇 백 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렇네.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그 기아자동차에서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알고 있더라고. 기아자동차에는 우리 함양영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아자동차 본사하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불만인 거지.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는데 왜 기아자동차 본사하고 했느냐 이런, 약간의 금액차이 같으면 지역 업체한테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했는데,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할 수가 없지.
○보건소장 강기순 지역 업체는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렌트카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보니까, 거창에도 알아보고 이렇게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런 장기 렌트하는 그런 전문업체가 아니고, 단기로 렌트하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가격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소장님 생각에, 이거 렌트해서 하는 게 더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 보다 더 장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렌트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차를 우리 구매해갖고 사용하게 되면, 우선 자산이 우리 군에 포함돼 있고 정수물품이라 승인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저희들은 이걸 해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구입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사실 운전자들 대부분 젊은 여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큰 사고는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험료도 저희들이 안 내고 하니까 더 유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차량관리라든지 정비 다 이런 것들 업체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많은 금액차이가 아니면 렌트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다. 그게 개인 아무래도, 공용차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운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렌트하게 되면 전반적인 관리를 잘 해줄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86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대상이 어느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60세 이상 노인인데 보통 1명 하는데 100만 원 정도, 한쪽 관절 하는데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양쪽 하면 200만 원, 금액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혹시 접수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신청하신 분들이?
○보건소장 강기순 올해 1명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주위에 보면 인공관절수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5명이라고 돼 있는데, 1명으로 줄어졌다 하니까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소장님 제가 자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진행발언에 같은 내용 같은데, 사업설명서에는 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어떤 사업을 말씀입니까?
○정현철 위원 내나 관절 관련해가지고 186페이지에 인공관절수술 있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이거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
○정현철 위원 산출근거를 아까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 답변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여기 사업비를 처음 올릴 때는 5명 해가지고 60만 원에 또는 5명 선정에 지원을 그 정도 해주고, 나머지 자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1명이라고 그래서 아까 앞서 답변할 때.
○보건소장 강기순 올해 지금 하는 인원은 1명이고요. 여기 사업산출기준에 보면, 예를 들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다 이런 모든 사업이 대부분 저희들은 사업비산출근거는 그리 돼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의치 같은 경우도 총금액에서 어떤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환자상태에 따라서,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환자 1명당 지원 금액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총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 여기 또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데, 사업비 예산 올라온 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1명이라 해서 300을, 지금 1명에 300을 지원해주는 내용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1명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우리 예산산출기초에는
○정현철 위원 5명 돼 있거든요. 60만 원씩 5명 돼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아! 일부 지원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1명 지금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 부분은 1명이 아니고 올해 지금 지원한 사람이 1명이고, 앞으로 할 그거는 사실 진료비가 병원에서 50%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50%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저희들이 이해가 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지원한 사람은 3월 안에 1명을 했다는 내용이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이 아까는 안 됐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정현철 위원 1명이라고 그랬고 대상자 선정이 접수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신청 하세요’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저소득층 뭐 이렇게 다 선별해가지고 고를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에 사업설명서 보면 60만 원씩 지원밖에 안 해주거든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지금 최대 양쪽 다 하면 저희들이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한 쪽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저희들 50% 지원해 드리니까
○정현철 위원 50% 지원이니까 60만 원, 그러니까 5명 60만 원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하고 뭔가 일치하지 않는, 말씀대로 이거는 서류상 맞는데 제안 설명하고 답변하고 좀 안 맞아떨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확인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 하신 187페이지 차량 임차관계 해서 38만 원씩 들어가고 내용은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물론 도비삭감이나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 당초계획을 잡을 때 그러면 이거는 일반운영비라서 여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질의합니다.
당초에 예산액을 2대가 열 달을 쓰면 얼마, 보험료 얼마 이런 기본계획이 다 나와서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삭감이 돼서 다시 지금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차량임차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사실 편성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차량의 대수를 좀 줄인 것이고
○정현철 위원 그 설명을 저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삭감된 내용이 조금 전에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렌트비가 틀어진 게 아니고, 대수가 준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삭감된 이유,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전체적으로 지금 한 2억 6,000정도 치매관리 총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도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삭감되는 주요한 내용이 사무관리비 중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인데, 차량임차나 이쪽에 금액이 삭감된 내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2대에서 제가 볼 때 대수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운영비를 2대를 기존에 열 달을 쓰는데, 과거에 어떤 계획으로 이때까지 해온 일이 있을 텐데, 당초 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이 준 상세내역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 대수가 줄면 급격히 주는 게 맞는데, 4대 쓸 걸 2대만 쓰면 반으로 줄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이 앞에는?
○보건소장 강기순 3대에서 지금 2대로 줄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니까 저희들이 3대로 12개월 예산을 했는데, 예산을 해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2대로 줄였고 개월 수도 중간에 1분기가 지나가고 중간에 이렇게 임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또 줄었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1대 준 이유는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보건소장 강기순 꼭 그것만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2대만 해도 운영이 될 거로 판단하고
○정현철 위원 당초 예산계획 잡을 때는
○보건소장 강기순 처음에 잡을 때는 타 시군에 이리
○정현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벌써 잡았어도 되는데, 이때까지 해온 게 있는데 추경에 이게 줄어들었다는 게 삭감이 된 내용이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당시는 타 시군에 운영사례나 예산편성 내역 이런 걸 죽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시군에는 버스를 사갖고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이런 데도 있었고, 또 그리 안 하면 차를 임차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들 그거로 봐서는 3대 정도 하면, 함양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직원들이 가면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해갖고 3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실제 우리가 출장을 나가고 업무를 해보니까, 2대만 해도 빠듯하게 움직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나중에 3대를 해갖고 1대를 버리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2대로 해보고 꼭 부족하면 내년에 또다시 1대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혹시나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자료 분석이나 어떤 그런 공모를 하든 뭐하든 올렸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을 때 도에서도 돈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우리 함양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같이 삭감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삭감된 거예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
○보건소장 강기순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고령자 분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 거는 아니고 작년에 당초에 저희들이 11억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예산내시가 11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지금 한 2억 5,000정도 깎였는데, 여기는 표기가 5억 5,000 돼있지만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지금 인건비가 있어서 행정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치매관리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그 때 예산이 깎여서 내려온 겁니다. 전국 다 똑같은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3대에서 1대만 줄고 2대만 움직인다라면 또 그중 다행이라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또 3명이서 하던 일을 세 군데서 움직이던 세심하게 구석구석 다 챙겨야 되는데, 혹시나 2대가 움직이면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운 생각도 있고 이참 저 참 확인해 본 겁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구도고 이거는 삭감해 나갈 수 있는 계획도, 차후에 계획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번에 추경예산의 사업규모를 보면 한 5,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전체예산이. 그래 내용을 보면 군비와 국비가 늘어나고 기금과 도비가 삭감이 돼서 아마 그렇게 되고, 이 5,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기금사업이고 국․도비사업인데, 사업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당초 무슨 계획이 잘못 된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국․도비 변경 그걸로 보면
○위원장 임채숙 내시가 왔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보통 작년 한 10월정도 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목적으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일부 감액이 된다든지 이리 되면, 전 시군으로 예산변경내시가 내려오는 것 보면, 어떤 특정 군의 예산이 감액돼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죽 감액되는 거는 아마 보건복지부 예산이 감액돼서 전 시군에 이렇게 감액돼서 내려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가내시 통보를 받고 우리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확정내시가 금년도에 초에 안 옵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사업이 좀 줄어들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감액된다 소리는? 보건복지부에 국비가 내려올 때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내려온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사업량이 줄었다기보다 사업량은 그냥 그대로 대부분 가는데, 보통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올 때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 해갖고 감액이 죽 내려오니까
○위원장 임채숙 주로 어느 사업을 감액을 많이 하든가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감액이 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올해 감액되는 게 치매하고 아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갖고 대상포진 접종 이거는 도에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시행을 안 하는 것 같고.
○보건소장 강기순 예, 나머지 사업들은 감액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똑같은 예산이지만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모자란데 있으면 이쪽에 남고하면 이렇게 서로 피드백 하는 그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500만 원 정도가 감액돼도 우리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지금은 큰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군비로 충당을 안 해도 되고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가지 189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행사 아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금연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각 첫 번째로 기업체나 이렇게 다니면서 금연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단체, 예를 들면 군부대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가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끔 행사로 금연캠페인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금연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또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금연 저희들이 상담실 운영해보면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예를 들면, 담배를 피워도 장소를 가려서 피우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도 단번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올해 왔다가 또 내년에 왔다가 계속해서 이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그거는 우리가 판단해보지 못했지만 흡연율로 이렇게 그걸 해보면 흡연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효과는 아무래도 있겠지만, 2018년도에는 금연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통계가 나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2018년도 작년 1년에 보통 저희들이 금연상담실을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 400명 정도 보통 옵니다. 그 중에 한 6개월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한 6~70% 이리 됩니다. 그분들이 6개월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한 1년, 2년 심지어 한 5년 있다가 또다시 담배를 피우고 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연한 사람들이 만약에 6~70% 되면 보건소에 죽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크리스트가? 그걸 계속한번 챙겨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챙겨보고 하는데 한 1년, 2년 지나도 6개월까지는 잘 성공을 하다가도 1년, 2년 후에 다시 체크해보면 또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운영을 이렇게 각 기관별로 학교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또, 금연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행사하는 게 있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리 400명 정도 와서 상담하고 한 60% 정도 성공을 했는데, 6개월 되면 또 피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또 상담을 하러 이리 보건소로 좀 오십시오. 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흡연자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그 통계가 매년 좀 나와서 현재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이만큼 줄었는데, 또 그다음연도 가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흡연자가 금연이 된 사람이 총 몇 명이다 하는 거 대충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프로그램 관리를 하면서 그 운영을 해주십사 싶어서.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한번 와서 등록한 사람은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올해도 금연이 됐는데, 내년에 또 흡연할 수가 있거든. 또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끊은 사람은 계속 담배를 금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됐으면 싶어서.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런 금연된 최종적인 명단은 나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성공, 금연성공 그거를 직원들이 좀 고달프지요. 개개인에게 이렇게 연락하고 또 상담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일은 많아요. 오라한다고 오나요, 안 오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정확히 운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연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92~201페이지 마지막페이지 죄송합니다. 전체 빠진 부분하고 전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이 아까 얘기하신, 우리 설명하실 때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안 하는 관계로 감 편성했다 그러셨는데, 왜 그리 된 거예요?
○보건소장 강기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실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이영재 위원 그래 사실상 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보건소장 강기순 편성도 안 되고, 그 때 연말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저희들 전화만 해갖고 예산을 올리라고 얘기를 해갖고 올렸다가 이번에 내시도 안 하고 그냥 그래 갖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예산이네. 한다고 했다가?
○위원장 임채숙 가내시도 안 오고 전화만 오고 편성을 했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보통 연말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실제 행정에서는 예산 그것도 안 하고 전화만 해갖고 편성한 예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려오는 예산은 그런 식으로 거의 하는데, 이거는 또 공약사업이고 해서 이거는 될 거라고 보고 그리 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항목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도비편성인데 이거 국비는 확보할 수 없나요? 국가의 사업으로는 하는 게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사업이 있고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질병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지방에서 하는 게 있고.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향후에도 도비로 편성될 기미가 없다?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소장님 우리 군비로는 접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군비로 이걸 하게 되면 예산이 사실 1인 접종하는데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정도 사실 예산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요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려서 하기도 사실 예를 들면 70세 이상,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 가려서 하기도 좀 어렵고, 아직 너무 재원이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접종을 받았는데 18만 원이더라고요, 일반 병원에는 18만 원. 이게 7,000만 원을 18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한 388명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런데 이게 향후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몰라도, 안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매년 몇 명씩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대상포진은 한번 앓게 되면 이게 고통도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치료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번 예방접종을 받으면 평생 대상포진은 안 걸리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맞아도 걸려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맞으면 몇 년간 약효가 간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도에서 이거 효율성 검사를 할 때, 처음에 이걸 할 때 한번 맞으면 평생 간다 하는 그런 의료계에서 의사들이나 도에서 사업검토성을 연구를 할 때, 그 때 당시 자료를 보면 효율성도 좀 적고 또 약품자체가 검증된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그런 이유로 해갖고 이걸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영재 위원 이 백신이 한 가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가격차이가 나든지 여러 가지 백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데 효율, 아까 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그걸 한번 맞았다고 해서 평생 안전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괜히 맞았네, 제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나중 향후에라도 저희들이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성심병원 같은데 이렇게 보면 대상포진 환자로 입원한 사람들이 꽤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상당기간 입원을 하고 또, 이게 입원치료 후에도 약 처방도 아주 세다 해야 되나, 약이 아주 독하고 상당기간 복용을 해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접종을 하면 평생은 안 가더라도 좀 효과가 있으면 어쨌든 이게 접종을 좀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리고 도에도 담당부서하고 해서 이렇게 도지사공약사업이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도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하는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그 관계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돈이 얼마 안 되거든, 사실은 7,000만 원 정도면. 아까 388명이라고 그랬죠. 18만 원을 주고 맞으려고 하면 저소득층은 아예 안 됩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그러면 아주 이게 피곤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이거 대상포진 걸립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면역력이 보통 떨어지면
○위원장 임채숙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다른 사업부서에 한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거 보건사업은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하면, 정말 예산부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도 크게 안 하신다 소리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해도 안 되겠나 그리 싶어서.
이거 만약에 검토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2회 추경도 있거든요. 도지사 공약사업이 삭감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아마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원이 조금 돌아간다면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2회 추경 때라도 한번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거는 정말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처럼. 잘 좀 검토해주셔서 군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첫 번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194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잖아요, 그죠? 3명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여기 죽 따라가면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이리 죽 돼 있는데 이거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거든요. 이거 어디에 배치된 인원을 이야기 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 내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표기에도 표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에도 그렇고 이 용어가 다양하거든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또 뭡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연차별 어떻게 하고 또 전체 통틀어서 공무직이라고도 통상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말씀인데, 여기 당초예산에 보면 또 당초예산을 볼 필요는 없는데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래가지고 마찬가지 지역사회중심 인건비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근무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뭡니까? 가족수당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가족수당을 주고 안 주고는 어떤 기준의 잣대를 되고 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 보건소에 아까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 공무원 정규직 외에 직원이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 하면 이거는 공무직을 보통 이야기 합니다. 정년까지 가는 직원을 이야기 하는 거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시간을 정해서, 근무기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보통, 1년이나 10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갖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또 무기계약직은 뭡니까, 무기계약직?
○보건소장 강기순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입니다. 이거는 정년까지 가는 직원이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정년까지 가는데 거기는 가족수당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러니까 이 두,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통틀어서 저희들이 계약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규직 외에 계약직 인건비를 주는 기준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더 주고 기간제라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여기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비라고 이렇게 지침하고 돈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냅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1년차는 얼마주고 명절휴가비는 얼마주고 가족수당은 얼마주고 이리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있는 대로 그거대로 줍니다.
○정현철 위원 주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큰돈은 아닌 월로 따지면 4~5만 원이고 연으로 따지면 5~60만 원인데, 또 인원이 1명이 아니고 10명, 50명 늘어나면 또 예산도 범위가 좀 올라가기는 해요. 그런데 가족수당이라 하면 소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그거는 꼭 그 돈이 나오는 거는 가족수당 주지마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군 예산에서 충분히 어떤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표기가 한 개 있음으로써 가족에 대한 소속된, 돈은 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그에 대한 어떤 차별화도 있다,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혹시 관내에서 그런 지침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그런 것도 명시해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안 되는 이유 또는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 계약직 인건비는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종류가 한 네 군데 정도에서 내려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앞에 말씀하셨고.
○보건소장 강기순 네 군데가 전부다 지침이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다른데
○보건소장 강기순 그게 포함이 돼 있는 데는, 예를 들면 포함이 돼 있는 데는 당연히 그리 주지만 가족수당뿐 아니라 다른 수당도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보건소장 강기순 이름이 다를 뿐이지 이런 수당, 저런 수당 있으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민하다는 거라.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다른 라인에서 오는 돈은 그런 그게 없고, 총액 등으로 이리 내려와서 이런, 예를 들면 급량비를 넣는데 급량비를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넣다 보면 사실은 전체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총금액 범위 내에서 보통 이렇게 줍니다, 비슷한 수준을.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까지 여쭤봐서는, 질의해서는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족수당을 못 받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정확히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대략.
○보건소장 강기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거 외에
○정현철 위원 복지센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걸 저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체적인
○보건소장 강기순 한 6~7명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6~7명 정도 된다고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저는 많이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에 지금 공무직이 11명인데, 정신센터에 4명 나머지는 지금 다 안 되고
○정현철 위원 그 외는 다 가족수당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있는 데가 정신센터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가족수당을 주는 데가?
○보건소장 강기순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나머지는 다 안주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 정도 되지요? 대략, 대략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 한 전체 계약직이 16명 정도 지금 되네요. 그 중에 4명받으니까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일반 한마디로 정규직 외에
○보건소장 강기순 우리 정규직이야 공무원들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정현철 위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인원을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그걸 제가 알고는 있지 않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따지면 큰 범위는 아니네, 그죠? 예산범위가. 그거는 자체적으로는 전체예산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쓸 예산은 없다는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 추가적인 인건비를 그리 안 해도 올해 임금협상 한 걸로,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뿐이 아니고 군청 전체적으로 아마
○정현철 위원 그거는 협의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혹시나 그쪽 단체하고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진행된 내용이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조례 시에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 해놓은 것 있으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회시가 왔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수 십 번도 더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고혈압․당뇨, 고혈압․당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전국적으로 한 시군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25개인가 그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3,500원씩 지금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3,500원만 혜택을 주는 걸로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2만 원을 그 때 상한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 보건복지부 특별위원회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위원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위원회를 소집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 돼야 한 번씩 소집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것도 빨리 받을 거라고 조례도 우리가 의결을 했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며 또 군수님께서 전 읍면에 지난번 교육 다니실 때 당뇨 약제비 주겠다고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몇 개 읍면은 안 했어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안 왔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복지부에서 회시를 해준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침에는 보면 6개월 이내에 회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 우리가 올린 게
○보건소장 강기순 12월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2월에 올렸죠. 그런데 행정과는 회시를 받았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특별위원회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평소 그 위원회 말고 전문가집단인 그런 위원회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은 아직 집행은 안 하셨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회시 받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좀 빨리 챙겨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327억 9,765만 3,000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에 327억 21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9,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7억 9,765만 3,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58억 8,751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각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9,180만 원, 기정액보다 2억 3,78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문화원 지원 세부사업은 기정액 3억 3,5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5,000만 원으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총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관광지 주변 공연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총회원 단체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경상남도 음악제 유치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계승발전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함양의 들소리 악보제작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나고 자란 우리 함양 책자발간에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1,500만 원, 일두 정여창 선생 기념사업 외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추모제향 지원 및 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에 정산서원 홍살문교체 및 담장보수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유교대학 운영 세부사업에 기정액은 4,000만 원인데 대비해서 6,4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써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전액 삭감해가지고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재원별로 조정한 금액이 1억 7,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문화유산 보전정비 정책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0억 6,715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억 2,59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예산액은 변동 없이 15억 6,050만 원입니다. 시설별로 편성된 남계서원 동재, 강당, 담장보수 등 8개소 국가문화재의 보수정비, 치료, 정밀실측 등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084만 1,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8억 8,4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감리비에서 기정액 대비 5,309만 9,000원을 감액하여서 1,9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법인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인법당 개축공사 감리용역비 및 남계서원 동재, 강당, 담장보수 등 4개소 감리비 모두를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조정으로 인해서 2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국비보조사업 벽송사 3층석탑 석축공사에 기정액에 군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인법당 기축에 재원별로 국비에서 1,400만 원을, 도비에서 21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군비에서 1,61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총액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에서 110페이지 상단까지 도지정문화재 세부관리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액은 6억 3,600만 원으로 예산은 변동 없으나 사업별로 부담비율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분은 안의향교 화장실 개축공사, 명륜당 단청공사와 청계서원 주변정비 시설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총예산은 4,544만 4,000원 변동이 없습니다. 용추사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6개소를 재원별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총예산은 1억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풍천노씨대종가 사당보수공사에 1,400만 원, 영원사 정비에 1억 1,000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50% 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등재추진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하단에서 112페이지 상단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총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780만 원, 도비 567만 원, 군비 1,0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함양승안사지 3층석탑 외 7개소 보수정비에 3,363만 6,000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가야역사 문화권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용역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4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함양 학사루, 화산서원 CCTV설치에 3,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확충 및 보존정책입니다. 총예산은 21억 6,19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44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 세부사업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에 240만 원 그리고 관광지 홍보용 유튜브 동영상제작에 2,000만 원, 함양홍보사절단 선발에 1,000만 원, 총 3,2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이거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1,500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억 2,20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분권 균형발전방안연구용역에 1억을 신규편성 하였고,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운영 부담금에 204만 원 증액하여서 총 5,1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등관리협력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2018년도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 정책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35억 9,911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30억 7,49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 세부적으로 보면 총예산액은 11억 6,157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억 14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운영위탁 민간위탁금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시설비로 지리산조망공원 주변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유지보수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3억 원은 민간위탁운영비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기정액 대비 144만 원을 증액하여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개발 세부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6,662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함양 공예공방시설 보수에 5,000만 원, 관광지 흙먼지털이기 설치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세부사업입니다. 편입토지 매입비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세부사업에도 편입부지 매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편입토지 매입비 기정액 대비 14억 원을 증액해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주차장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산삼엑스포 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준비단계 경비 총예산은 사무관리비 1,535만 원으로써 예산변동은 없으며, 감정료, 공고료, 제작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 정책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06억 8,215만 5,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1억 8,43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체육단체 지원사업은 총예산액은 3억 1,399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억 99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상단 전문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9,999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체육회 차량구입비로 6,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총예산은 3,480만 원, 기정액 대비 73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 세부사업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총 1억 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과 군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생활지도자 배치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기정액 대비 288만 원을 증액해서 총예산액 1억 6,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예산은 165만 2,000원, 기정액 대비 17만 8,000원을 감액조정 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동하계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해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재원별로 도비가 1,200만 원, 군비가 6,800만 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둑인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노인바둑교실 운영사업비에 기정액 500만 원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과후 바둑교실 운영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 여성바둑교실 운영은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총예산액은 1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 1,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세부사업입니다. 총 시설비 총액은 18억 5,414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추가 사업으로써 함양종합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에 6억 원, 등구정 운동장 본부석 정비에 3,400만 원, 마천 국궁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스포츠파크조성 세부사업입니다. 함양스포츠컴플렉스센터 건립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로 1억 6,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지원 세부사업으로써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1억 원을, 서상체육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양군의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산이라는 것은 함양군 행정의 핵심적 사항으로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는 달리 지방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물론 감시도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나 의결,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하면, 재정이 낭비되어 재정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적으로 군민을 대신하는 의회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관계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예산인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그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회에서 삭감이나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래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말들이 있어서 혹여 이러한 의회의 활동을 일부 단체나 개인들께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 우려되어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6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6~17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함양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함양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리 예산을 보면 지속적으로 매년 문화원의 예산이 증액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화원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문화원에서는 궁극적으로 전통문화예술을 전승․계승․발전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문화원에 들어가면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함양을 걱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리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함양의 인물도 12인이 등록돼있다고 하더나. 함양을 빛낸 인물 해가지고 12인인가 예총에, 문화원에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주 활동경력이나 이런 것도 없고, 역사자료 같은 것도 없다고 그래서 꼭 질문 좀 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에는 문화예술이 상당히 발달돼 있다, 인근에서. 그런데 인근에서 다 빼앗아가지고 갔다. 그래서 함양이 사료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그래 제가 볼 때도 문화원의 활동사항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우리들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해마다 증액돼가지고 지원되고 이런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화원의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그간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해왔는데, 사실은 아까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 부분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원을 개원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도 단장해가지고 누구나 홈페이지 들어오면 문화원이 하는 일이나, 각종 연구된 사료들이 게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문화원에 들어가면 함양의 역사가 보여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해가지고 4,000만 원 예산편성 하고자 하는데, 이게 남계서원 유네스코 등재 관련한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남계서원 세계문화유산 추진은 전국에 7대 서원을 총괄해서 한목 등재하는 걸로 돼있고, 현재 유네스코문화유산 분과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가지고 전체적인 저희들은 조사나 이런 것들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6월 중에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보고서가 유네스코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아마 6월말쯤이나 이 때 결과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따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거는 없고, 그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제 지난해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지금 추진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난해에는 준비가 좀 미진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자체신청을 보류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신청해가지고 그게 부결되면 재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그걸 준비를 해서 추진하자고 해서 그 때 추진신청을 하다가 중단이 됐던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유네스코에는 신청하지 못하고 우리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일단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자체 회수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는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은 그런 것들 추진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잘 준비해가지고 꼭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07페이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재계약을 하더라도 함양군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돼갖고 있는데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정덕 위원 함양유교대학운영에다가 가는 민간위탁부분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유교대학 민간위탁금을
○홍정덕 위원 재계약을 하더라도 심사결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하셨냐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작년 초, 재작년 말쯤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4년 동안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관계는 제가, 그 때 당시에 보고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정덕 위원 예산이 증액되어도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러니까 협약은 4년 동안 2017년도부터 4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20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협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제가 덧붙여서 설명 한번 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말씀이 무슨 질의냐 하면, 함양유교대학을 민간위탁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나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고로, 동의 보고를 우리한테 의회로 해야 되는데, 이제 2017년도부터 4년간 지금 협약이 돼 있다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따른 심의내용이라든지 일괄 협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이나 동의를 받으셨냐고 그거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당시 제가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보면 함양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를 안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8, ‘19, ’21년도까지 지금 돼 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017년도에, 2018년도로 2017년도 말이나 그때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의회에 보고나 동의를 받으셨는지 담당계장님은 누구세요? 동의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동의를 안 받으셨으면 안 되거든.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리고 그에 따른 6,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동의내용을 지금 좀 확인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2017년도에 4년간 협약한 동의내용 의회에,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는 동의를 받지 않고 보고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문화관광과 하는 동안에 자료 오면 보기로 하고, 이 6,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1억 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유교대학에. 그 증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협약내용으로 보면 작년, 2018년 하반기에 1학기, 2019년 상반기에 2학기 이래서 1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2018년도 예산으로 한 학기를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반기에 그에 대한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요구를 하였고, 그 다음에 1기 수강생들에 대한 연수를 따로 하고자 해서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기에 얼마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018년도에는 3,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했었고 1기에
○위원장 임채숙 3,500만 원이 1기에 그러면 1년에 7,0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2기부터는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기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으면 6,4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2,400만 원은 아까 1기생들 어디에 견학 간다 했습니까, 1기생들? 6,400만 원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400만 원은 그렇게 1기를 졸업하는 분들을 견학을 할 목적으로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총 1억 400이거든요, 총예산이 금년도에? 그러면 총 1억 400만 원을 2기에 다 쓴다 소리 아닙니까, 2기생?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지금 그게 헷갈리는 게
○위원장 임채숙 1기생이 언제 졸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기가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장 임채숙 올 금년 6월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조금 이게 헷갈리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2기를 하반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 4,000만 원, 1기에 4,000만 원 그 다음에 2,400만 원은 1기생 졸업 겸해서 견학하는 게 2,4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2기생 졸업하고 견학하는 거는 또 어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내년에
○위원장 임채숙 내년 예산에 또 올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내년에 하든지 이제 예산은 어차피 1기가 연초부터 시작했으면 연말에 끝나고 예산서 하고 맞아들어 가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1기생을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유교대학만 하면 되지 1기생이 졸업을 했는데 또 1기생을 견학도 가고, 그 교육 운영하는 중에 견학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러니까 그게 1기생이 6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4,000만 원 되면 그 견학비까지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4,000만 원은 하반기에 2기생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위원장 임채숙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3,500만 원 정도 든다면서 1기생 졸업할 때까지가. 그러면 그 졸업생에 의해서 2,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또 견학을 시킨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당초사업비에 견학비까지 포함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당초에는 순수한 교육만 3,5000만 원 정도에서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견학을 갑니까? 6월에 졸업을 하면 2,400만 원 견학 가는 거는 언제쯤 사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졸업시기에 임박해서 하든지, 그 졸업을 하고 나서 가든지 하여튼 졸업시기에 임박해서 그거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기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약 한 7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70명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까, 유교대학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7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70명 견학비가 2,400만 원 됩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2,400만 원이 나왔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75~6명 정도 되는데 그게 1인당 견학비를 100만 원 보고 자부담을 50%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하루 가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하루 가는 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유교대학에서 요구할 때는 부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몇 박 며칠 가서 얼마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3박4일정도 기준으로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어디를 갑니까, 국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것도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박4일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 100만 원, 자부담 5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견학을 간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군비 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정도.
○위원장 임채숙 자부담 50%라면서요, 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50만 원, 50만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아까 100만 원은 군비고 50만 원은 자부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아니요.
○위원장 임채숙 50대50?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50대50.
○위원장 임채숙 50만 원에다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00만 원 정도 드는데 50만 원은
○위원장 임채숙 자부담, 50만 원은 군비로 해주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개념을 몰라서 그러니 한번 확인해주세요.
유교대학에 관련 된 건데 1학기 4,000, 2학기 4,000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럼 당초 2학기까지 할 계획이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1․2학기인데 이 기가 그래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1기․2기인데, 1기 상반기, 2기 하반기 2기생 해가지고 계획을 당초에 안 잡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당초에 잡는데
○정현철 위원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그러면 1기에 4학기를 운영하고 2기에는 몇 학기를 운영합니까? 학기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학기 내나 2학기를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럼 이게 또 잘못된 겁니까?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1기는 4학기를 운영하고 2기는 1학기를 운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4학기 운영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오타입니까? 2기도 4학기를 합니까?
○위원장 임채숙 유교대학을 1년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1년
○위원장 임채숙 1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2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해를 정확히 하고 가고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년에 4학기인데 지금 이거 올해 예산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4,000만 원. 그러면 총 1기생이 2년 걸립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1기가 3월에서 6월까지 하는데 4학기를 한다 했으면 2년, 반년에 한마디로 3개월씩 정도 네 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맞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2년을 한다면서요? 1기, 2기, 3기 이리 나눈다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각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6개월 기준으로 4학기를 1기생으로 그러니까 2년을 하면 졸업하는 겁니다, 4학기를. 그게 한 학기에 제가 어쨌든 전반기․후반기 두 학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학기를 하면 졸업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2017년,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해서 올 상반기에 1기생이 졸업을 하고, 이제 2기생을 지금 올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정리할게요. 맞는지 보십시오. 2017년도 가서 올 6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1기생이 4학기를 그러니까 네 번 한다는 게 아니고 4학기, 네 번째 학기를 올 3월에서 6월에 4학기, 마지막 1, 2, 3 작년하고 다했고 올해 상반기 3개월 동안에 4학기를, 한마디로 4학년을 졸업하고 졸업하는 기념으로 유교대학 학술답사를 6~7월 중에 간다는 거잖아요, 70명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다시 2기는 9월에서 12월 중에 1학기를 한다. 그러면 총 4학기를 할 건데, 석 달이 1학기로 보고 그러면 다시 지금부터, 올 하반기부터 2년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1학기를 한 마디로 편성해서 다시 한다, 그 내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얼른 봐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1학기를 상반기에 했으면 되는데 이게 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한 학기를 하는데 4,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내용이네요. 아까 3,500만 원 정도 이야기 했잖아요, 한 학기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 세부내역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강사비가 들어가고 식대가 들어가고 이런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대부분 강사는 유교 성균관에서 내려와서 위탁사업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를 정해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3,500만 원정도, 4,000만 원 되는 돈의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한 몇 가지 사업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강사비하고 교재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유교대학에서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요?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서울에 성균관에서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일정 소사무실 운영비나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소정의 금액 말고는 성균관으로 다 보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성균관으로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 유도회에 어떻게 돈이 이전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직접 이 돈이 다 간다는 내용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체운영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11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상단에 지리산권 자치분권 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 1억, 이게 지리산권 7개 지자체 같이 하는 사업용역이라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올해 함양군에서 부담을 하고 뭐 이렇게 순회하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7개 지자체가 1억씩 분담해서 7억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7억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7억 가지고 이 용역을 하는데 우리 함양군 부담금이 1억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며칠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나?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운영 위탁하는데 그 때 설명할 때는, 2억 보전해주고 2억은 축제 관련해서 지원금 2억하고 이래서 4억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3억을 편성하셨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그거는 협약이 되고 나면 올해는 또 어차피 지금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거의 5월이나 6월이 되어 질 것 같아서 그러면 위탁사업비를 전체 연간 4억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억만 편성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잘하세요. 그 다음에 뒤페이지 114페이지 상단에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편입부지매입 이거 어디 부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상림공원권역 내에 보면 저희들이 보기는 전부다 함양군유지로 보이지만 그 중에 중간 중간
○이영재 위원 어디쯤에, 상림공원 오른쪽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연밭단지도 그렇고 그 뒤편에도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는 연을 심어가지고 임차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그런 뜻이고, 이제까지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만남의 광장 그 광장할 때는 수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토지들은 수용을 하거나 강제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소요돼서 중간에 매입을 못한 필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번에 편성한 4억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지난번에 죽장 올라가는 도로 왼쪽에 연꽃단지 있는 쪽에 그쪽에 일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야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113페이지에 지리산조망공원 주변정비사업 이번에 1억 원을 더 증액해 3억 가지고 하신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도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리산조망공원 마천 쪽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리산 주능선을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지리산 가는 길 전체를 단풍나무 군락지로 조성하고, 또 그 주변경관도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지리산 주능선을 관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변을 조금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거기에다가 관망할 수 있는 건축을 해서 유명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축을 어떻게 지을 겁니까, 건축물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건축물을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한 3층 이상 규모로 해서 능선을 좀 더 관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건축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계획을 했으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건축물이 들어와야 맞죠. 지금 토지밖에 안 했거든, 토지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거는 전체적인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좀 더 잘 관망이 되도록 앞에 잡목들을 제거하고, 단풍나무로 갱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건축물은 간담회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뜯고 지어야 될지 그러면 또 화장실을 추가로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야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예산편성도 힘들고, 건물을 지으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릴 때 건축하고 토지하고 같이 넣고, 전체예산을 해서 얼마동안에는 이걸 쓰고 또 다음 추경에는 이만큼 쓰고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구체적인 사업비를 투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건축물을 담아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관리계획을 다시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114페이지에 농월정 관광정비사업 편입부지매입 해가지고 1억을 올려놓으셨죠? 이거는 과장님 244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가지고 부결된 사항이에요.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 됐어요, 이거. 부결되면 예산이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 왔는데 그때 부결한 것 맞는 것 같은데. 부결되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산안이 부결
○위원장 임채숙 계획안이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부결됐어요. 계획안 자체가 부결이 됐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잘못 하셨는가 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는 한번 보세요. 244회 때 부결되었습니다. 그 때도 1억 원이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농월정 주변지역에. 그걸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아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위원장 임채숙 그 계획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그냥 덜렁 올려놓으면, 우리 의회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계획안이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맞거든, 절차에. 부결됐는데 예산이 올라왔다 하는 거는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까지 봐주시고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13페이지 제일 하단에 관광지 흙먼지털이기 설치사업에 2개소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 들었는데, 덕유산 국립공원도 설치 이번에 됩니까? 과장님 113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2개소 설치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계장님한테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까지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홍정덕 위원 덕유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아니고 지리산조망공원에 있는 그 삼봉산 등산로 주변을 저희들이 염두에 뒀었는데, 덕유산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상림공원 일대에도 그게 포함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설치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림에 설치돼 있습니까? 어디쯤 있어요?
○관광기획담당 최광숙 피노키오 인형모형 있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 머루터널 앞에.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5~17페이지,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에 상단에 전문체육지도자 지원예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체육지도자 3명을 기 채용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3명의 체육지도자는 우리군 집행부에서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함양군체육회에서 채용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체육회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자체적으로 채용했으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체육회에 책임집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 등을 해야 하는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분명히 채용은 함양군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과 연동되는 이야기인데, 전문체육지도자는 277만 7,500원이고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227만 4,000원이에요. 이거 한 5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거 생활체육지도자는 여러 가지 이렇게 4대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전문체육지도자도 똑같은 조건인데, 금액의 차이가 50만 원 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문체육지도자 여기는 현재 급여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된 내용이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여기는 급여하고 일부수당은 다른 항목에 지원이 돼 있습니다. 체육회 일반운영비에 전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금액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합산 대비하면 전문체육지도자가 좀 낮습니다.
○이영재 위원 더 많아요, 그래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낮습니다.
○이영재 위원 낮아요.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다른 수당하고 다 포함하면 277만 7,000원 더 상회 한다 이런 말씀이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체육지도자가 277만 7,500원은 어디에서, 어떤 근거에서 수치입니까? 예산은 9,999만 원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기준은 생활체육하고 똑같이 기준에 기본급을 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액이 다르다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하고 하면 이 금액 이상 된다며? 그러면 금액이 다르다면서요. 277만 7,500원 이게 9,999만 원을 3명을 12개월 나누니까 277만 7,500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9,999만 원이 어디서 나온 수치냐 이 말이야. 1억이면 1억이고.
됐고요. 과장님 그저께 우리 이야기 나눴지만, 그 밑에 우리 또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이게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또 요구했고, 체육회 차량구입 하는 것도 또 6,000만 원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 본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또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면 사전에, 꼭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사전에 한번 설명회가 있든지 이랬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관행에 보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잘 편성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이라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한번 우리 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이해도 하게 되고, 또 사전에 소통이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아시다시피 논란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참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별도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차량구입 하는 것 말입니다. 이 부분에 6,000만 원은 24인승 버스를 이야기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이야기 한 거지만, 24인승 차면 이거 1종 대형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여기에 이걸 하게 되면 운전할 사람도 인건비도 편성이 요구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체육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대형버스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구할 때 1년 동안, 지난 2018년도에 1년 동안 관외, 대외에 참여하는 이런 사용하는 횟수를 자료를 받아서 이거 서로 이야기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인승 버스로 이용하는 횟수가, 연간횟수가 차량을 꼭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또 이렇게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아까 2명이 대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은 업무가 다른 업무잖아요. 그래 대회에 가면서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은 지금 12인승 차 하나 지급돼 운행하는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부분은 그거는 보통 보면 운전하기가 쉬우니까 12인승은. 그런데 이거 24인승 말고 12인승을 하나 더 구입을 해주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꼭 24인승이 운전면허는 있다 하더라도 자주 운전을 안 해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도 24인승을 한번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가 무게중심이 좀 높아요.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커브링이 안 좋아요. 이게 회전할 때라든지 또 이게 직선도로를 간다하더라도 차가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일반 큰 차에 비해서. 그리고 또 12인승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전문기사가 아니면 가끔씩 운전하는 이런 사항이라면 좀 위험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12인승 차, 꼭 차가 필요하다면 12인승 차를 구입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이영재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10명 근무합니까, 열 명?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열 명 근무를 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군단위의 지도자 급여지급현황을 좀 내주십사 해서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군 중에서 아주 많이 이렇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근속수당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우리 함양군하고 합천군이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원이 되는 게, 지급이 되는 게. 이제 급여는, 급여나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은 공통사항이고 그거는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외에 상여금이나 근속수당 같은 거는 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10개 군을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혹시 중간쯤이라도 제일 적게 주는 군이 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수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들 수당을 증액, 좀 더 올려서 우리가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이 전문체육지도자의 급여하고 생활체육지도자 급여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맞지만 타군의, 군단위의 타군의 10개 군에 비교를 해도 우리군은 많이 적은 셈이에요. 그래서 적정수준을 좀 맞춰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답변해주시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10개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가 거의 하급에 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체육지도자의 근무하는 자긍심도 가지고 그에 따른 보수도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일반운영비로 아마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지도자들 사기앙양도 되고 해서 이 수당을 증액해서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저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슈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는 과장님 답변에 자꾸 다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 기존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이 내용이 10명의 우리 지도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3명이 지금 전문체육지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77만 원하고 227만 4,000원하고 이게 4대 보험이 다 포함된 금액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여기서 빼는 거 맞습니까? 4대 보험을 여기서 정리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문체육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철 위원 아니 두 군데 다, 두 지도자 다. 두 군데 지도자, 여기에 4대 보험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런데 수당 일부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일부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지도자 급여현황을 다른 시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열악하다. 저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도 왜 우리 교통비라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증액을 하자 이리 됐는데, 여기는 25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저희들 그 때 당시에는 10만 원 돼 있는 거 이거 어디 쓰느냐, 좀 더 증액하자 해서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1년이면 120만 원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열악한 처우개선을 해주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계속 하신 게 비교해보시면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도자들이. 그 부분이 또 다른 항목에 포함돼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체적인 의견으로 저는 보여 지고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우리 지금 기존에 있던 지도자들이 수당을 포함하면 금액이 더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 맞습니까? 그런데 퇴직금까지 4대 보험, 교통비 등등 식대비까지 이렇게 짜잘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다 합하니까 70만 4,990원이에요. 이거 합해도, 2개 합해도 금액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290만 원 돈 되겠네, 그죠? 그래서 확인하는 내용이거든. 조금 더 높다 했는데 그러면 전문체육지도자 이쪽은 다른 체육회나 이쪽에서 체육회 쪽으로 소속이 완전 돼 있잖아요. 다른 여기에 표기 안 된 금액으로 다른 거 지원하는 거 따로 없고요? 혹시나 한 번만 짚고 넘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체육전문지도자 3명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자격문제가 거론됐었는데, 자격은 갖추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여기서 전문체육지도자 하고 밑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하고 보면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대한체육회에서 명확한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 지침을 따라서 자격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규정에 의해서 선발해서 기금사업으로 확정을 지어주는 그런 부분이고, 전문체육지도자는 그렇게 자격증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전문지도자라 하면 면허와 자격증이 있어야 전문지도자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부분에 오랫동안 경험과 체육활동을 통해서 여기서 전문이라 하는 걸 어떤 법정규정에 의해서 붙인 것이 아니고, 그 종목을 전문으로 한다는 그런 뜻에서 전문을 붙였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면허하고 자격증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알기로는 체육을 지도하는데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로서, 기금으로써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규정을, 그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가는 게, 전문지도자인데 면허와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일반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라는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선발을 하고, 또 그 생활체육지도자는 시험도 치고 실기하고 그다음에 면접평가를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로 자격증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관리감독 해야 될 집행부에서 자격증 논란 시비가 있는 분이 면허도, 자격증이 없는 분을 채용해도 된다 말씀하시는데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다른, 그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홍정덕 위원 이 부분은 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체육회사무국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용을 5,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산출은 물론 나중에 체육회 예산서에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지겠지만, 저희들 복리후생비 아까 위원장님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한 25만 원 정도 10명하면 250만 원 그래서 월 250만 원 정도고, 12개월 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공공운영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상향돼서, 그걸 체육인의 밤 행사경비하고 그걸 한 800만 원 정도 그리고 상근인원 업무추진비 등을 한 1,200만 원정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체육회 예산은 보면 당초 본예산보다 지금 추경에 증액돼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많아요. 나중에 마무리에서 지적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페이지까지 하고 있죠?
○위원장 임채숙 예, 마지막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이거 처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국대회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전에 계속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1회가 아니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노사초배는 죽 해왔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회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째 이게 추경에 편성이 요구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부분은 하여튼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하도 협회자체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잡음이 심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당초예산보다는 바둑협회가 안정됐을 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도비가 당초 확정이 안 돼가지고 도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당초에 1,000만 원이다가 증액된 셈이다 그죠? 9,000만 원 군비에 편성했다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럼 도비를 좀 더 얻어오지.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는 얘기 들으니까 세계바둑대회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는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내부적인 검토단계지 확정적으로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엑스포에 그 기간에 세계대회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얘기가 그런 바둑협회에서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작년에 일본인들을 한 10여 명 정도 초청해서 같이 아마바둑대회를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한․중․일․홍콩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았고,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똑같은 이야기 질문 좀 더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체육지도자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은 꼭 필요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세 지도자의 종목이 축구․보디빌더․유도 이렇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10명 중에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축구는 한 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한 분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어떤 활동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학교체육하고 일반 동아리활동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유도도 그렇고 보디빌더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학교에, 각 학교에 그러면 교육청 협조요청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지도를 해주고 방과후 수업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학교체육도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번에 공공스포츠클럽 설명을 드리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체금액을 공공스포츠클럽에 일부 위탁하는 것도 있지만, 체육활동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급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도활동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아까 홍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학교에 지도를 하러 나가면, 이게 자격이 분명히 학교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게 요구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학생들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데 자격운운 하는 게 뻔할 건데 이런 거 좀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또 나중에 행정에서 잘 알아서 하시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이슈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입장이 좀 난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금년 중에 자격을 생활체육지도자로 자격을 취득을 하든지,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인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 세 분 중에 한 분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한 종목을 더 얻어 와서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이 두 사람은 만약에 계속 간다면 자격증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 나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지금 예산을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에요. 일단 누구의 과실이든 간에 채용을 해서 지금 본인들은 일자리를 얻었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리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로서는 특별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이라고 하면 제가 도체육회에 두 번 방문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생활체육지도자 그 안에, 자격증을 갖추어진 지도자를 생활체육지도자로 TO를 받아와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우리가 내일 되면 계수조정하고 5일 되면 최종 확정되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가지고 만약에 말입니다. 삭감해가지고 이 세분의 일자리를 뺏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분명히 우리가 과정이 잘못됐다 하는 거는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채용을 했니 안 했니 잘못 했니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적하는 거는. 절차가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만약에 당사자들이나 체육회에서 그쪽에 과실은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책임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입장이 곤란한데, 어쨌든 잘 이렇게 서로 좋은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과장님 별도로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의원들 설득을 시키든 어쨌든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된 내용입니다. 진행발언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질의하는 이유도 공개적으로 지금 궁금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여기서 충분한 제안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그걸 참고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유 없이 삭감이나 증액을 해주는 부분은 아니라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진짜 수 십 번을 서로 고민하고 몇날 며칠을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해주자는 게 아니고, 타당하다 다 해드리고 싶어요. 일자리도 늘고, 세 명 아니라 열 명도 늘려야죠, 맞잖아 그죠? 그런데 그 절차방법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 투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움발언입니다. 그래서 질의할 텐데요.
이분들이 이때까지 1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의 한 일, 성과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올라온 게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여기에 예산안에 115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료를 계속 궁금증을 문의하고, 답변을 바랐는데도 지금 아무 자료가 온 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솔직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인원을 늘리고 체육활성화하고 저도 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까 지도자들 처우개선 문제, 얼마든지 올려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문제도 늘리는 것 좋지요. 당연히 저희들도 협조할 생각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책임회피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떠넘기기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진짜 입장이 곤란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자료를 저는 기대했거든요.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국장님. 알고 계셨다면서요, 작년부터. 과장님 맞지요? 작년 말부터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추진했던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세 분에 대한 자료, 또 증액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처우개선을 요구해라. 하면 좋겠다 해서 소정의 금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추가예산에 기본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스포츠 지도자들의 어떤 증액부분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료가 없다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분들 면담을 한 적도 없고 얼굴도 몰라요, 그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월 동안에 제가 정확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야 해명이 돼요. 제안 설명이 되잖아요, 타당성. 일단 절차 다 무시하고 그동안에 세 달 동안 한 역할, 앞으로 할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 종목이 축구․유도․헬스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세 종목인데 지금 기존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채용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채용한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명 채용에 대해서 축구․유도․헬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구부분으로 보면 그동안에 축구에 대해서 전문인인 우리 김창한, 권해창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사실은 두 분 다 청원경찰로 돼 있습니다. 청원경찰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축구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구를 선택을 했고, 현재까지는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헬스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의에 헬스장이 새로 리모델링해서 재개장을 했는데 거기에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는 그동안에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도 부분은 향후에 유도협회가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유도인들도 늘어나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세 달 동안 한 성과는 헬스장에서, 헬스 다니고 하는 분들을 지금 지도하는 분들이 몇 명이죠? 받고 있는 지금 레슨을 받습니까? 뭐합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의는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회원이 한 40명 정도
○정현철 위원 40명이 헬스를 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40명 중에 선수로 육성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왜 그러냐 하면 도민체전에 쓰려고 하는 거거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도민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2명인가, 1명이 안의 쪽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명확치가 않은데 그걸로는 제안 설명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도민체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공개적으로 질의답변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그렇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꾸 말을 걸어서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쨌거나 답변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해서 타당성을 이야기해주셔야 되거든. 그래야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인정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송한 이야기인데,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주셔 가지고 3개월 동안 성과,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사전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채용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 그죠. 그 내용이 좀 아쉽고 좀 추가적으로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체육회 도민체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릴게요. 작년 저희들이 ‘17년도 당초예산 선정할 때 저희들이 ’19년도 예산을 결정해 드린 내용이거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짧게 이야기 할게요. 그 때 이사분담금 등 기타 등등 부담을 주지 말고 이만저만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면 그걸로 이렇게 원활하게 해서 화합도 도모하고, 부담도 없이 서로 동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죽 구구절절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1억이 배정됐다고요, 그죠?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1억이 배정됐는데 도민체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한 20일도 안 남았네, 그죠? 그럼 지금 19개 종목, 18개에서 19개 종목 출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각 단체에서는, 가맹단체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지금 저희들 추경예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도민체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다른데 아우성이 많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예컨대 군수님께서도 공공연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나갈 테니 이거 고르게 배분을 받아서 인원수나 성과에 따라서 그동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걸로 파악해서 그러면 충분히 지원 받아서 어쨌거나 성적을 잘 내고 또, 각 가맹단체의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로서는 군수님이 체육회장이시니까, 군수님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장이시니까 1억 원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육대회가 4월 19일이기 때문에 임박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경기종목별로 연습을 해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은 됐는데, 현재부터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체육회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군수님 체육회장이시니까 군수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겠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배분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지금 잘못 된 게 여기 관항목에 보면, 항목에 경상남도 도민체육회 출전선수 육성이고요. 목에 거기에 육성비를 몇 개 항목, 19개 종목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목은 도민체전지원이거든. 그러면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사정이 틀리거든요.
그래 지금 육성사업에 그 금액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아까 한 번 더 말씀 마무리 발언하면, 질의를 하면 전문체육지도자 자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데도 말씀을 정확하게 못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육성사업비는 그동안에 도민체전이 임박했지만, 그 안에 충분히 각 협회별로 공감이 가도록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 협회별 노력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에 체육회장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각 협회별로 또 심기일전해가지고 도민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바둑교실 운영에 대해서 하단부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여기 노인바둑교실 운영에도 500만 원 증액됐고요. 방과후 바둑교실 운영에도 500만 원 증액돼 있고, 여성바둑교실에는 추경에 전액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방과후 바둑교실 운영은 예전에도 해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300여 명이 참가했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방과후 바둑교실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이 책정되면 그 이후에는 노인바둑교실과 방과후 바둑교실, 또 여성바둑교실 그게 원활하게 집행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협회도 구성원이 전부 재구성 됐고, 또 노인바둑교실이나 방과후, 여성바둑교실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사무실에 공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 35평정도 공간을 새로 동문네거리에 접근이 좋은데 마련을 했으니까 그걸 예산이 편성된 취지대로 집행되도록 제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물론 바둑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지원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바둑이라는 것은 남녀노소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노인․방과후․여성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방과후 바둑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침체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 그리고 바둑협회 충분한 협의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 참여해서 당초예산 성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야기 하는 건데, 전문체육지도자 지원이 우리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다 똑같은 생각이고 심정입니다. 상당히 아쉽기는 하고요. 이 예산이 처음에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서 요구가 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채용을 할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위원회 네 분이 전체다 이 ‘지도자를 채용 하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뒤에 알고 보니 기 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고 놀랐는지 정말로 굉장히 유감스러웠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이 이거는 “집행부에서 채용을 했습니까? 체육회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체육회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책임은 체육회에서 분명히 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집행부 군에서 체육회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가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사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관부서의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 계의 계원 전체가 관리감독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종목별로 또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어느 종목이 부실한지 조금 부실한 종목을 보강해서 예산도 더 지원을 하고, 또 지도자가 부족하면 지도자 채용을 해서 우리 함양군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했던 거예요. 지도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지도자 채용을 하면서 우리는 신규채용 지금부터 할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봤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했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체육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실 것인가, 그 소신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체육회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국가나 기금 또 군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당연히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또, 의회와 협의 없이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실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라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답변 받기 전에 예산이란 어떤 것이고, 의회는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배분 되는데, 혹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안 주려고 삭감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체육발전을 위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더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체육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특히 체육회 업무를. 체육회 업무만 잘 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종목별로 24개 종목입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종목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예산을 배분하면 되지요. 우리군 예산이 재원이 될 때까지, 재원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예산을 체육회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지금 소홀했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체육회를 관리감독지도를 할 것인가를 딱 부러지게 몇 말씀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걸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기라서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향후에 제가 체육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있는 경우에는, 향후에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되거나 이런 거는 사전에 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또 의회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좀 잘해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넘어오는 것을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실 때 좀 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이것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혹시 이거 그냥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합니다.
맨 마지막장인데 117페이지 궁도장입니다, 중간에 마천 궁도장. 이거 용역비로 1,600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저희들이 우연찮게 또 앞에 확인을 해보니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겁니까, 이거 과장님? 사업비가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어떤 부분을 용역비가 처음이냐는
○정현철 위원 117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아니 국궁장은 알겠는데 처음이라는 말은
○정현철 위원 올해 말고 과거에도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국궁장
○정현철 위원 관련돼서 사업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장소가 사실은 한 7~8회, 저도 있기 이전부터 한 4~5년 동안에 7~8회 정도 장소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천 궁도협회하고 장소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정했다고 했는데 거기가
○정현철 위원 마천에 궁도협회가 있습니까? 함양 관내의 궁도협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궁도협회는 아닙니다. 궁도회 회원입니다.
○정현철 위원 동호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궁도가 40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용역을 하고 나면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1,600만 원 그냥 날릴 수는 없잖아요. 추진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는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이 크지 않다고 해서 그냥 승인해주면 이거 열 배, 스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냥 가만히 보니 그냥 이렇게 용역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더라고. 용역이 들어가면 추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어차피 거기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것까지는, 추진하겠다는 의지 없이 이 용역비를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걸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여느 궁도장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마천궁도장 위치는 정한 것이 그래도 군유지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을 그냥 전체 궁도장이 생각보다는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가장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거의 사업비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서너 군데 위치를 하다가, 그나마 군유지가 많이 포함된 토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마천면 금계마을에서 조금 내려오면 우리 군유지가 있는, 도로 밑으로 군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금액도 대충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왜 여쭤봤느냐 하면 용역이 들어가서 혹시나 벌써 진행이 다돼가지고 말뚝 꼽고 이랬는가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전혀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 6억 5,000, 5,700, 이런 식으로 국토부 땅은 별로 없어요. 예산을 보니까 우연히 자료를 받았거든요. 토지소유자까지 다 나왔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 ‘17년도에 전 회기에서 부결된 내용을 제가 받았거든.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부지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부지는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바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그 때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용역비를 보니까 1,600이고 이거는 한 20억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한 12억 2,000만 원도 예산이 편성돼 있네. 이거는 토지만 그렇지 또 여기에 건축비는, 건축비까지 포함됐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건축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20억 들어갈 것 같더라고, 궁도에 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실은 이게 어느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궁도장도 우리 지금 현재 운동장 옆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사로를 건물로 짓고 휴게실까지 한다면 이 금액이 건물에 따라서 예상외로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천에 토지를 보니까 웬만큼 쓸 수 있는 데는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궁도장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만 10 몇 억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선정은 군유지가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검토가 용역을 하고 나면 타당성을 다 검토하는 건데 1,6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안 되면.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니까 안 해준다, 준다가 아니고 이거는 타당성을 확인해 보겠죠. 그래서 말 나오면 용역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막 지불하더라고요. 용역비가 아까 보니까 얼마더라. 몇 십억 되더라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설명서 172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마천 국궁장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위치가 서상으로 돼 있어요. 위치가 서상면 도천리 970-2번지 일원인데, 우리가 2016년 9월 29일 간담회 할 때는 마천 의탄리로 받아가지고 이게 아마 앞에 7대 의원님들이 적정치 않다라고 아마 이게 못 올리게 한 것 같아요. 자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 2016년도에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2017년도에 마천면장을 할 때 그 때 부결된 거는 의탄리 지금 현재 의중마을 밑에 농경지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도 하천부지. 거기에 폐천이 되는 바람에 국궁장을 거기 지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우리 궁도장이 들어갈 수 없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결 됐고, 지금 제안한 위치는 지금 창원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휴천으로 내려오는 길 있지요? 마천은혜의집 다리 건너기 전에 밑에 하단부 하천 쪽으로 거기가 우리 함양군 땅이 많이 있고 또, 지방하천이 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유소 밑입니다, 주유소 밑에. 금계마을 주유소 밑에 그 위치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위치가 그 설명서에는 서상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마천에 스포츠파크 안에 궁도장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획이 안 들어 있어요, 그게?
○행정국장 박상규 예, 거기는 없습니다. 처음에 국궁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화재에 걸려가지고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5년 동안 위치를 못 정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그 주유소 밑에, 창원 금계마을 주유소 밑에 그 위치를 궁도를 하는 그 회원하고 조율해서 위치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서로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서상 표기가 된 거는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창원리입니까, 거기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의탄리.
○위원장 임채숙 의탄리. 의탄리면 지난번에도 의탄리였었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거기가 창원리하고 의탄리 경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올라온 게요. 2016년도에는 의탄리 940번지, 의탄리 948번지, 창원리 1450번지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5,417㎡로 올라 왔었습니다. 과장님 그 2016년도 자료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위원장 임채숙 이게 2016년도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 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창원리 쪽으로 있던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의탄리․창원리가 지난번 2016년도에도 그렇게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계장님 아까 그 뒤에 유도대학교 민간위탁동의안 그거 확인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유도대학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아까 2017년도 말에 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2017년 10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에 협약식을 했는데 그 전에 내가 동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당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담회 자료까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있는데, 한번 간담회이후에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건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설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년 예산이 증액돼 올라오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고 또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지난번 우리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인데, 관리계획안도 정비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도 않고 또 추경예산이 1억 올라 왔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우리 행정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틀 동안 이렇게 우리 추경예산안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한 내용들이거든요. 의회동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또 사업설명서하고 또 사업명세서 하고 기재된 내용이 제목이 틀리다. 이런 걸 몇 번에 걸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방금 궁도장 부지도 사실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솔직히?
○행정국장 박상규 인정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또 보면 종합적으로 체육회 직원채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검증도 안 된 분 세 분 채용 또 문제 있죠, 자격도 없고. 투명해야 되는데 이거 특채라고 누가 봐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할 때에는 자격증이라든지 검증을 하고 이런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또 민간위탁은 의회동의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지난 행정과 소속 일이지만, 부속실 이전하는데 대해서도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집행하고 말이야. 이런 거는 기본상식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상식을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 행정업무를 봅니까?
그래서 죽 제가 이틀 동안 심의하면서 의회의 존재감이 참, 국장님 앞으로 어떡하시렵니까? 재발방지 어제도 약속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국장님도 최종의 책자가 올라오면 확인 한번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도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되면 직원들 책임문제도 한번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서 또 짚을 거는 짚고 이렇게 해야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국장님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제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가지고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서로 예산심의 할 때라도 서로 긴장하면서 해야 우리 함양군이 좀 변화되고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를 우리 위원회에 따로 토론을 해서 처리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꼭 그리 하십시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국장님 최종답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우리 홍정덕 위원님 전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책과 앞으로 방안을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정말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없고 이틀 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료가 부실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고 뿐이 판단이 저도 안 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제가 낯을 들고 말씀을 드릴 정도도 안 될, 기본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런 기본자료 주는데부터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체육회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 이 체육회 문제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론 하는가 대충 아시지요?
○행정국장 박상규 잘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물론 어디를 가나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파벌싸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 한 분의 목소리도 소중하게 듣고 집행부에 전달할 의무와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체육회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체육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답변 다 모두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담당이 지금 많아요. 8개 과를 담당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상규 6개과.
○위원장 임채숙 8개 과 아닙니까? 6개 입니까? 보건소․시설사업소 그거는 독립기관이네. 6개 과를 담당을 하시는데 업무량도 많고 복잡한 업무도 많고, 또 특히 문화관광 업무가 여러 가지 쟁점사항도 많은데,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6개 과를 담당하시려면 힘은 드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전체 한번 없으세요?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보건소장 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