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019.03.29.

영상 및 회의록

제2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9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P160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등단)

○.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입니다.
평소 군민만 바라보고 열성을 다하시는 우리 임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액은 357억 800만 원으로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67.50%인 241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3%인 1억 600만 원, 재무활동비는 32.21%인 1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브랜드캐릭터 기념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방문기념품의 경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예산과목 적절치 않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확충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국․도비 예산확보 등 우리군의 재정확충을 위한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양군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대도시 지역의 옥외광고비를 당초 3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 등을 중심으로 우리 엑스포행사와 우리 함양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홍보를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군민공모 시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단에 예비비 관리의 내부유보금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액 감액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면 예산입니다. 물레방아를 최초로 실용한 연암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연암문화제 행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4,0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올려서 5,00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봄철 축제인 백운산벚꽃축제 행사에 당초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2,500만 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의면과 백전면의 축제행사 경우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안의면에는 4,000만 원, 백전면에는 2,000만 원으로 계속 동결되어 온 그런 내용으로, 시대가 변화되므로 또 행사의 규모나 물가상승 등 그런 현실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하단)
○위원장 임채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0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대도시지역 옥외광고 이거 증액을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지금 하시렵니까?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물어봤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서울하고
○위원장 임채숙 서울 어디에요, 지하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서울에 강남대로하고
○위원장 임채숙 강남? 강남 어디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강남대로 CGV 전광판이 있고 강남대로에, 서울에서 강남대로하고 종로하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두 군데만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리하고 우리 창원에 하고 일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부산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어디에요?
○위원장 임채숙 부산.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부산 이번에 서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부산에까지도 지금 넓혀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서울지하철까지도 안 됩니까, 이 정도 되면? 종로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하철까지 안 됩니다. 우리 서울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가고 계속 가는데 광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15m, 8m정도 되는 이런 광고판 하나 하면 어떤 거 보면 1,000만 원 넘게 그리 합니다, 보니까. 그래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서울시내에 있는 버스 전체 도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면 부산까지도 생각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울에 지하철은 한 군데도 안 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지하철은 예전에는 관광과에서 관광홍보를 했었는데, 군정홍보는 서울시청 앞에 하고 몇 군데만 했었거든요. 관광과에서는 별도로 했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2호선이나 주 호선되는 지하철도 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3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서울 강남․종로 현재 2개소를 확정을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강남에 2~3개소 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 수가 많은데, 전광판이 많은데 그중에 목이 좋은데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장소는 지금 선정을 안 해놓으셨습니까, 확실한 장소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변에 CGV전광판 있는데 그 쪽에 보면 전광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하고 종로에 신문로 구세군회관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좋은 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당초에도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지역 옥외광고에 저희들이 위치를 어디 할 것이냐, 또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할 것이냐 고속도로 주변에. 또 인파가 많이 끓는 도심지에 할 것이냐 많이 고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인근에 한다 하니, 국가적으로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광고판은 좀 제거하는 추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에 보면 6, 7월에 연장에 따른 5,000만 원 증액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용을 따지면. 그러면 좀 전에 여기 옥외광고가 3억에서 5,000만 원 올라서 3억 5,000, 5,000만 원 증액했는데 결국은, 대도시지역 옥외광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1,000만 원씩인가요, 5개 7월에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한 1,000만 원 넘는데 세군 데서 한 두세 달 하면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올 6월, 7월을 이야기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럴 예정인데 산삼축제나 엑스포하고 연계해가지고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장소가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할 때 장소도 아직 정확하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많이 끓고 차가 많은 그 강남대로 또, 우리 종로구에 있는 구세군회관 주변에 그리 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협의 과정에서 6월, 7월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옥외광고 기간 연장에 따른 5,000만 원 증액으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자료에.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희들이 1년을 죽 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9,9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엑스포가 있고 해가지고 3억으로 그리 했습니다. 그리 하다가 대도시 보니까 또 이것 외에도 광고할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하겠고 일부 강남대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끓는 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에 그냥 금액과 간단하게 여기에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들어갈 내용이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이 밖에 안 돼 있거든요. 충분한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자료가 분석이 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거 할 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여기 28페이지 상단에 함양브랜드캐릭터기념품 제작사업에 삭감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지금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그 업무추진비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는 적정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거기 내나 28페이지에 규제개혁 시상금 그거는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당초예산에는 우리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규제개혁 조례도 바꾸고 하면서 군민들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우리가 시상금 준 거는 공무원 두 사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공무원 부서별로 하고 개인별로 하고 그리했고, 이번에는 군민들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군민하고 공무원 전체 해가지고 시상금이 안 적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시상금은 지난번에 280만 원 해놨는데, 부서별로 180만 원 하고 우리 또 개인별로 100만 원 하고 이번에 100만 원 군민에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지금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시상금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올해 이리 해보고 또 군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게 많으면 내년부터 더 증액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268~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72페이지 백전면 지금 백운산벚꽃축제 행사가 4월 6일부터 7일까지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추경예산을 왜 이리 급하게 올렸을까요? 차라리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을 편성을 해드리지, 이거를 날짜도 다 받아놨는데 지금 추경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당초예산에는 면에서 이야기가 없다가 이번에 축제를 4월에 한다고 하면서,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그런 사항을 한 번 더 한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축제도 한번 그 때 무슨 축제도 또 그렇게 했는데, 이리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확실히 물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지 지금 축제일정이 다 잡혀서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추경한다는 거는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이리 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다음에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당초예산에 전체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이게 시기도 맞지도 않고 지금 축제하고 난 다음에 뒤에 500만 원 이거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제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우리 교부결정 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자기들이 면에서 건의해온 내용들이니까 사전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다음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4시17분)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인건비 등 부족한 재원과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긴요하고 행정운영상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62억 6,233만 9,000원이며, 정책사업 18.39%, 행정운영경비 81.16%, 재무활동비 0.45%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476만 원이 증액된 662억 6,2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관리에서 이번 부속실 이전 공사에 따라 군수실, 부군수실, 국장실 단독방으로 나뉘어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와 정수기 임차 및 집기․비품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873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감사․세무․예산․대민활동 공무원 인원 증가로 특정업무 경비를 1,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인사통계 유지관리 및 인사통계 기능 확대 추가에 따라 지자체에서 분담하여야 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1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사기진작 지원사업으로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사규모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이장단 사기진작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연수비인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인 보험금 중에 도비 14만 원을 삭감을 하고 군비 1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및 향우회 사업으로 엑스포 협력기반조성과 자매결연지 확대 등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600만 원, 관외출장에 필요한 국내여비 26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으로 2020엑스포 개최 전까지 4개국 이상의 지속가능한 국제교류지 발굴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 88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새마을운동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새마을 지원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과 푸른함양 가꾸기사업, 새마을협의회 해외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2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비로 지난 3월 22일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미운영 중인 서하면 다목적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서하면민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마천․유림․수동․서하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을 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사업으로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시 경축을 위한 가로기 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보조사업으로 지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 실시한 기념행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사랑의 집 5동을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동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 실정에 맞게 당초예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 2,5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센터장의 월급여 당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8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보조사업으로 서민자녀 보육지원 바우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여 5억 1,3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 함양군 학생학력증진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면단위 학생 학습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면단위 학생대상 학습지 지원을 위해서 과목당 단가와 수혜인원을 늘려서 민간위탁금 3,08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 취업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편성한 기타보상금은 3,600만 원을 삭감하고, 고등학생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원거리 고등학생지원을 위한 사업비 단가와 대상인원수 조정으로 7,6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청원경찰과 임기제 직급보조비를 상향하여 기타직보수 예산 24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환경미화원․상수도관리․농기계수리․소각장운영 등 공무직인건비의 임금협상 결과분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4억 3,66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및 지급인원 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직급보조비 1억 1,87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민건강보험도 공무원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4,439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협상 결과분을 반영을 해서 도로수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7,257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군비 1,86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엑스포 조직위 4급 직원 파견으로 해당직급 인원 1명의 증가에 따른 예산을 42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34~6페이지까지 한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부속실 이전하고 할 때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실 이전하고 할 때 좀 의회 와서 말씀이라도 한번 하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군수실이 1층으로 가야 되는데 3층으로 올라갔다는 둥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주민들 이해시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사전에 이런 것은 의회에 한번 상의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도 소통하면서, 의회와 소통을 해야 또 지역주민들이 물어볼 때 집행부를 위해서 좋게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나쁘게도 할 수 있고 재량에 따라서 그런 게 있지만,
○행정과장 이현규 앞으로는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좀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행정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에 따라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전체 2층에서 3층으로 사무실 이전하는 것은 전체계획은 재무과에서 세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 들어가는 거는 그 안에 비품만, 복사기하고 정수기 그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넣고 나머지 전체적인 거는 재무과에서 다 소관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확보 전체?
○행정과장 이현규 예산확보도 재무과에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재무과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구체적인 거는 재무과에서 아마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인물 36페이지 상단에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 지원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관변단체는 증액된 게 없는데 새마을지회만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새마을단체에서 1,000만 원 더 요구가 그 때 당시에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이거는 보조금사업비가 좀 많으니까 일단은 당초예산에 편입됐던 그 예산만큼만 하고, 1,000만 원 이거는 우리가 추경에 하겠다. 그래갖고 예산계하고 그 때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함양군 전체에 많다 보니까,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조금씩 아마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때 1,000만 원을 일단 빼놓고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운영비 1,000만 원 어떤 부분에서 운영비가 더…
○행정과장 이현규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난방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새마을지회만,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이나 관변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지회만 운영비가 더 추가지출 돼야 될 사유가 생긴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2018년도에도 이거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하고 아마 그 예산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1,000만 원 미처 다 못 올려서 그랬습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이영재 위원 2018년도 대비 증액된 게 아니라 본예산에 1,000만 원 적게 편성했다가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적게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다 올렸어야 되는데, 그 때 예산계하고 함양군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조금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운영비 1,000만 원은 그렇고, 그 밑에 307항목에 새마을문고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 또 새마을협의회 해외협력사업 1,000만 원 이게 2,280만 원 또 이게 예년에 해왔던 행사잖아요, 이것도?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매년 해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추경에 편성을 한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된 경위가 왜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본예산에 보면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손을 댔다고.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들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 때, 저희 행정과에서 기획실에 올리면서 그 때 저희들이 조정한 겁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거는 아니고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손 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새마을단체 예산.
○이영재 위원 그래 그랬는데 이거 자칫 새마을지회한테 우리 의회에서 오해를 살만한 사항인데, 이게 더 증액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또 이렇게 의회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편성해주는 것처럼 서로…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말이 새마을단체하고 아마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자체가 그 때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거고, 의회에서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왜 추경에, 본예산 편성 못했던 이유는?
○행정과장 이현규 아까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이것도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해외협력사업이나 피서지 문고사업이나 또 푸른함양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거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이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함양 전체 보조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때 아마 예산계하고 조정을 하면서 이거는 추경에 올리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이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료 처음 받아봤을 때는, 우리가 삭감을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것처럼 그렇게 유인물이 준비가 돼서, 조금 우리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는 조금 저희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내년에도 혹 예산계에서 이게 계수조정하면서 조정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내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아마 새마을지회로부터 계획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2018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습디까?
○행정과장 이현규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이 금액을 지금 삭감을 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많아서 보다도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 시에 이게 아마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요. 그 당시 예산계와 조정을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은 일단 당초예산에 그러면 빼놓고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자 아마 그리 얘기가 됐던 걸로…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안 맞죠. 2018년 하고 똑같은 내용을 금액을 비슷하게 해서 올렸는데, 2018년도는 그 정도로 똑같이 해주고 2019년도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하고,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새마을단체에서 여기 기존에 해왔던 이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이 3건 더 있더라고요. 그 신규 사업 전체적인 그거는 다 안 올렸거든요. 올해도 안 올려줬습니다. 그래 아마 신규 사업하고 전체를 해서 3,000만 원인가 작년 ‘18년도 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신규 사업 두 가지는 아예 당초예산, 추경예산 이번에도 다 뺐습니다. 그래 이거는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번에 이게 추경이 되면 2018년도 예산하고는 비슷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초예산에, 어차피 추경에 올릴 것을 당초예산에 이 금액을 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추경에 해주면서 당초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것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행정과장 이현규 앞으로는 그리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에 이영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자료 낼 때, 여기 사업별 설명서를 내실 때, 그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보셨는지 몰라요. 당초 여기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게 삭감이 됐다, 이 내용을 잘 보고 넘겨야 돼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제가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걸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당초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1회 추경에 올린다 이리 돼 있거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넘기실 때 전부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기관 협력에 관련된 예산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37페이지는 조금 이따가…
○정현철 위원 그럴까요? 37페이지까지 안 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36페이지까지.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36페이지까지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38페이지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더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34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 307.
○행정과장 이현규 37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34페이지 하단부 제일 밑에, 이장사기진작 지원 민간이전에 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민간경상적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아니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아마 이장님들 단체보험하고…
○위원장 임채숙 행사, 민간행사보조사업.
○행정과장 이현규 이장단화합한마당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맞습니까? 행사사업이 맞습니까, 과목이?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한마당행사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한마당행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보시면 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시면요. 사업별 설명서에 여기도 잘못돼가지고 있네. 민간행사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과장님 그 이장한마당 행사사업비거든요. 이것도 사업별 설명서에도 그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민간행사가 아니고 경상사업보조보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인지 확인하셔가지고 통계목을 바꾸시든지 그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보충설명 해드릴까요?
○위원장 임채숙 예. 하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박상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그 단체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사 등 사업에 대한 예산과목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한 거는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예산편성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 다시 한 번 예산담당관실하고 이거는 협의를 해서 이리 바르게 하는 것이 맞겠거든요.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들었어요. 그냥 행사보조는 전액 우리 군비로 주든가 도비로 하는 거고, 경상보조는 사회단체하고 우리 군하고 그냥 이렇게 보조금도 주고 단체에 자부담도 하는데, 그게 아마 구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보조사업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계목을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 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셔서 행사보조가 맞으면 통계목을 예산서 이거 다시 만들 때 확정되고 나면 통계목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37페이지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3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도로변 가로기등 구입, 가로기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행정과장 이현규 가로기 태극기 구입인데, 우리가 동문네거리나 이리 보면 전봇대라 합니까? 가로등에 보면 태극기를 100주년 행사 때 그거 구입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읍면하고 안의나 서상이나 마천에 가로기가 꼽을 수 있는 데가 상당히 구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가로기가 이번에 3.1운동 할 때도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급하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했는데,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태극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덜너덜 한 거 교체를 지금 못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 태극기 구입을 해서 가로기하고 또, 경노모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일괄적으로 태극기하고 새마을 기를 다 교체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고 그러면 지금 IC로터리에서 여기 우리 터미널 사거리까지 그 거리도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로기는 하는데, 실과별로 주로 도로계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쪽 그러면 가로기는 행정과에서 관리 안 하는 구간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태극기 꼽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주로 읍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그 구간에 우리 가로기, 태극기 하고 우리 군기 하고 2개 달렸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행사 때 이렇게 배너광고라 하나 밑으로 다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높이가 같아. 그러자면 배너광고 게양을 하면 태극기하고 군기가 이렇게 같이 중복 돼요. 그러니까 태극기하고 군기를 위쪽으로 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달면 좋겠더니만 이게 같이 게양을 하게 되면 가려요.
그걸 한번 지나다니다 보시면 그게 태극기하고 군기를 조금만 한 50㎝ 올리면, 그걸 항시 지금 게양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리면 좋겠더라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이 공간이 여기에 예산서에 혹시나 너무 관․항․목 중에 제목만 탁탁 달아놓듯이 하면 보기도 힘들거든요.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유사한 내용을 요구했거든요. 물론 사업설명서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4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 이리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돈은 물론 4개소가 있는데, 4개소 넣어주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상세한 걸 넣기 보다는 되도록이면 4개소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는 만약에 너무 한 열 몇 개 된다라면 복잡하다라면 조정을 하더라도, 아니면 “어디 외 몇 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4개면 괄호 열고, 꼭 이렇게 왜 사업설명서를 봐야 되는지.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료 한 권을 가지고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할 때, 이 4개면에 중복되는 수도 있잖아요, 오타나 탈자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행정과뿐만이 아니고 항시 우리 집행부에게 무리가 안 된다라면 그 정도는 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연필로 적어서 표시하는 것보다, 있을 때 체크만 탁탁하면 보기 쉽잖아요. 그게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앞으로는 그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파트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부기를 할 때 전체적인 부분을…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행정과뿐만 아니고 국장님께서 좀 지휘를 잘 하셔가지고 간단한 거는, 왜 그런가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저쪽 책을 2개, 3개를 뒤져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아리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세심한 부분을 못 챙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 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전체 전달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예.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36페이지에 도로변 가로기구입비 해가지고 1,500만 원 추경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사용설명서에 보면 23페이지 가로기 게양 및 태극기구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가로기 게양 및 태극기, 이게 태극기가 맞습니다. 이 가로기가 우리 시내 좍 그런 거 안 있습니까? 그거 가로기하고 같이 꼽는 거거든요. 대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걸어서
○홍정덕 위원 제 얘기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여기는 가로기 구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또 대한민국 태극기구입으로 나와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정확하게 안 돼 있네요.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난번 우리 본 회의에서 태극기 구입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삭감한 걸 갖다가 이렇게 잘못 계정표기해가지고 슬며시 올리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의심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거는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태극기를 저희들이 그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전액삭감을 당초예산에 그때 태극기 구입비는,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태극기 주는 거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 때 당초예산 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귀농귀촌 하는데 개인이나 민간인한테 태극기를 사서 보급을 못하고, 이거는 전체 공용으로 쓰는 가로기, 도로변에 쓸 그 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마을회관이나 경노모당 또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쓰는 시설물에 태극기를 달려고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은. 사업설명서하고 이리…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 그거는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태극기를 구입해서 드렸던 것이고, 이거는 가로기 게양용 태극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표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각 지자체에 보면 태극기를 길에다 꼽고 하는 거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사실은. 물론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길거리에 너무 남발돼가지고 비올 때도 그렇고, 국민들의 애국심은 스스로 우러나와야 되지 태극기만 꼽는다고 해서 애국심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행정과장 이현규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무엇이든지 귀할 때 보아야 귀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흔하게 남발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 소지도 있습니다. 신중히 고려하셔가지고 이것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관리하고 보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37~4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좀 앞서갔습니다. 죄송합니다.
37페이지 아까 질의하던 내용입니다. 교육기관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가예산안을 떠나서 앞서 있었던 저희들 당초예산안을 다룰 때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함양군 학생학력증진 지원사업에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245회 정례회 1차 회의 때 작년 11월 30일이거든요.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 제안심사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제7차 회의입니다. 그 역시 동년 12월 11일 행정과 소관에서 ‘19년도 올해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당시거든요. 알고 계시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지만 한번 짚어봅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18년도 12월말까지 의회에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도 예산안을 통과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중차대한 예산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 끝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서 발췌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물론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온 수신자료가 어제 도착한 걸로 이렇게 표기 돼 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또 역시 행정과뿐만 아니고 모든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먼저 사전 어떤 이행절차를 안 거치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제가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오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방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법적 근거나 절차에 맞춰서. 이런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메모해서 꼼꼼히 또 안 가져 오냐 계속 독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할 일이 계속 많은 데도. 그럼 과거 일기가 밀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약속된 것은 ‘늦으면 늦는다. 이거 좀 애로점이 있다. 좀 연장을 해 달라. 기다려 달라.’ 이런 통보가 있든지, 자료수집이 됐다라면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때 약속을 했고요. 혹시 국장께서도 그 때 같이 자리에 했던 걸로 저는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요구해도 될까요?
○행정국장 박상규 먼저 의회에 통보 못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설득이 가게끔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같이 동시에 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예산이 우리 회기가, 이번 임시회 회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우리가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못한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또 제가 부탁이고 제발 당부사항입니다. 제발 부탁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일을 당연히 놓치겠지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을 다룰 때 굉장히 좀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위원장님과 진짜 심사숙고 끝에 저희들이 책임을 안는 것으로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통과를 했고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절차과정이 있었다 했거든요. 이 하나를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제발 그리 해달라는 당부에 당부를 지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다른 부서에서도 묻겠지요,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그래서 여기에 12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임박해서 어제까지 이 자료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 짧게 이해하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먼저 죄송합니다. 사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할 때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교육문제는 지금 사회보장서비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아마 그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시기적으로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저희들이 11월 28일인가 29일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학생학력증진에 관한 조례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아마 미처 복지부장관의 협의를 안 거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조금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그 협의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라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12월말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하고 저희들이 2월, 3월 세 차례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계속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어제 협의를, 전체적인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행정과하고 업무적인 미숙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 때 협의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제대로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오늘까지 이 자료가 안 왔으면 이 역시도 부결이 됩니다. 저희들 위원들의 어떤 책임을 되묻지 마시고, 그 때 당시에도 부득이 무리를 안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안 왔으면 사실은 이 역시도 부결해도 저희들은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원망은 듣겠지요. 이유를 잘 모르는 군민들은, 그죠? 그런데 부랴부랴 이렇게 왔다는 것이 좀 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협의를?
○행정과장 이현규 총 네 번 한 것 중에 올해 와서 세 번째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협의를 받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일정을 저희에게 이야기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정에 대해서. 그런데 우연의 일치지만 어제까지 도착을 딱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이거 며칠 전부터 이슈거리가 되어놓으니 그 때 부터 부랴부랴 한 게 아니냐. 충분히 저희들도 그렇게, 의회 측에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런 세심함을 좀 더, 다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방금 잘 짚어주셨는데 똑같은 이야기라요. 지난번 245회 정례회 때 조례와 예산을 우리가 조례승인 예산도 승인할 때 진통을 겪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12월말까지 해준다 해가지고 어제날짜로 부랴부랴 어떻게 바쁘게 했던 협의결과가 내려왔는데 이제 또 문제가 재협의가 내려왔네요, 재협의. 지금 협의된 게 2건이고 보면 협의가
○행정과장 이현규 어제 내려온 거는 3건 다 협의를 다 받았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재협의가 내려온 거 있어요. 아닙니다. 어제 내려온 것 중에서 협의 완료가 2건이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3건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다 했고, 지난번에 있었던 것 중에 서민자녀
○위원장 임채숙 지금 재협의가 내려온 게 학생학력증진 지원 면단위 초등학생 지원사업은 재협의가 내려왔어요. 이게 37페이지 제일 밑에 칸, 아래 제일 밑에 내나 정현철 위원님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다 협의가 완료가 내려온 게 아니고 재협의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재협의가 아니고 두 번째 중에 권고사항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은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보조사업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재협의가 내려왔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재협의가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선생님 지원사업은 이게 재협의사항이라서 이거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재협의사항 내려온 거.
○행정과장 이현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는 상당히 곤란하게 돼 있고, 그거 잠시 한번 보십시오. 그걸 아마 담당계장이 그 자료를 과장님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재협상이 맞네요.
○위원장 임채숙 맞습니다. 그래서 재협의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것도
○행정과장 이현규 이 부분은 바로 협의를…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재협의가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협의가 내려왔더라도 민간위탁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려면 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데도 아직까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절차가 지난번 245회 정례회 때도 상당히 어렵게 해서 이거를 승인을 하고 의결을 했는데, 지금 그 절차를 또 28일 어저께 다행스럽게도 협의 2건은 완료가 돼서 왔지만, 이게 그 때도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지금 또 동의도 받지 않고 또 이게 협의가 일찍 내려왔으면, 3월 28일이 아니고 조금 일찍 왔으면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을 했을 텐데, 갑자기 어저께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금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거는 재협의사항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재협의가 내려온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우리 2회 추경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협의를 보건복지부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한 거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재협의를 빠른 시일 안에 받도록 해가지고 만약에, 부결돼서 승인이 협의가 안 되면 이 금액을 안 쓰고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잘 되면 이 예산을 그 때부터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을 좀 편성해주시고, 협의결과 내려온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재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재협의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가 작년에 우리가 12월에 하면서도 계속 독촉을 해도 이제 통보가 왔는데, 어차피 2회 추경가기 전까지는 통보가 또 안 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협의요청을 해도 지금 당초 1회 추경을 우리가 빨리 하기 때문에 2회 추경도 3~4개월 후에는 안 있겠습니까? 그 때까지 아마 협의가 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재협의를 받은 이후에 다시 이대로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민간위탁사무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도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죄송합니다. 위탁사무는 반드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동의를 못 구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까지 면단위학습지라든지 또 어린이학습 선생님 지원사업이라든지 학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다시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재협의사항하고 동의안하고 과장님 업무를 좀 챙겨주시고, 지금 교육에 관한 이런 절차들이 조금 미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담당자에게도 좀 업무숙지를 시키셔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주시고, 과장님 직접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그 질의를 제가 미처 놓쳤는데요. 그 설명은 여기까지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3~4차례 협의를 해서 작년 12월말까지 하기로 했던 이 내용을 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초예산에서 놓쳤던 부분, 추경예산을 선정할 때 적어도 한 1월말, 2월경에는 이 자료를 준비했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학습지하고 이 내용 그죠? 그러면 3~4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이 자료를 요청할 때, 협의점을 같이 찾았으면 거기서도 어쨌거나 같이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어제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 부랴부랴 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오늘 논의된 내용은 잘 확인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좀 봐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 행정과 소관에 무기계약직이 현재 몇 분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잠시만요. 지금 154명인데 옛날에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공무직이 지금 154명입니다.
○이영재 위원 현재 무기계약직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지난해 몇 명…
○행정과장 이현규 그 때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45명.
○이영재 위원 2019년도에는 몇 명이
○행정과장 이현규 5명.
○이영재 위원 5명?
○행정과장 이현규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정부에서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전환하도록
○행정과장 이현규 권고를 많이 합니다.
○이영재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는 올해는 계획이 없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154명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공무직 시켜달라고 엄청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건상 다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인건비 자체를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지금…
○이영재 위원 군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기간제근로자가 저희들이 엄청 많습니다. 3D업종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수로원하고 있지만, 그 외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우리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는 2년 이상 연속해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고 나서는 9개월 이상 연속근무 했을 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권고와 또는 지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조직관리 행정과에서는 우리 공무직을 많이 채용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총액인건비제도 중앙정부로부터 공무원인건비를 교부세로 받습니다. 그 교부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 정규직을 정원을 줄여야 될 그런 형편까지 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45명을 공무직, 사무직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 넘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사업이 있는 업무만 45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꾸 우리 비정규직, 특히 비정규직이 기간제입니다마는 기간제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대심리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나도 정규직인 공무직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부다 기대심리가 그 당시 작년에 채용할 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7기 민선이 들어오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물론 저희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공무직화 하는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과에는 계획이 없고, 다른 실과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공무직은 우리 행정과에서 조직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체입니까, 이거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앞으로 결원되는 부분만 이렇게 하지 지금 충원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업무가 사장이 돼버리면 그 직원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실제 내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공무원 공로연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제 통상적으로 지난해까지는 1년으로 했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공로연수 안 해도 되도록 돼 있었습니까, 원하지 않으면?
○행정과장 이현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 있는 정년 1년 남겨놓고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게, 아마 2002년도부터인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법은 안 맞는데,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보면 그게 6개월을 남겨놓고 공로연수를 들어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위에 5급짜리나 4급짜리나 이런 것들이 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6개월 당겨서 시행했을 뿐이지, 실제로 6개월 남겨놓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게 실제로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초부터 1년을 안 하고 6개월만 해도 되었었네요? 그러니까 자리들 때문에 권유를 해서 1년을 6개월에다가 6개월 더 앞당겨서 나갔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개월이나 안 그러면 공로연수제도가 없어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면 공로연수를 앞으로 없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니요. 이거는 법에 6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6개월은 아마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공로연수는. 법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함양군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법에? 어느 법에 들어있을까요?
○행정국장 박상규 법이 아니고 규정에 돼 있습니다, 행안부 규정에.
○위원장 임채숙 행안부 규정, 권고입니까? 권고?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해야 된다로? 그 내용을 저를 하나 언제 갖다 주시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6개월은 공로연수를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국장님?
○행정과장 이현규 앞으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변경을 안 하고요?
○행정국장 박상규 6개월이라는 기준을 정할 때는 행안부에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박상규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도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이 공로연수제도 자체가 취지가, 과거에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 많이 있을 때에 인사정체 때문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건 1년을, 6개월을 더 늘려서 6개월 돼 있었지만 6개월 더 1년을 공로연수를 시켰었는데, 지금 인사정체가 약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우리 경상남도만 해도 진주 같은 데는 공로연수제도가 없습니다, 실제로 몇 군데는. 그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함양군도 올해부터는 6개월로 하자는, 인사위원회 거쳐서 6개월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행안부에서 안이 내려올 때는 6개월로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우리군 인사정체 때문에 우리는 6개월로 돼 있는데 6개월 앞당겨서 1년으로 했다. 그러면 그것도 받아가지고 했죠, 인사위원회.
그런데 이거는 공로연수는 인사위원회는 안 거쳐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되는데, 저도 이번에 6개월 하는 것을 인사위원회 거쳤다고 들었거든요, 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굳이 그걸 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에 인사위원회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행정국장 박상규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군수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니까 우리 인사위원회에 한번 걸러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잘못됐지요. 자치단체장이 다른 것도 자기가 결정을 잘 하는데, 굳이 6개월 그거가지고 부담이 좀 된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거는 잘못 된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인사위원회 회부사항이 아니면,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 아니면 인사위원회 할 이유가 없지요, 하등의.
자치단체장이 결심 받아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지, 차라리 인사위원회 가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이라도 우리 담당부서니까, 공로연수를 이렇게 1년 해오던 것을 지금 형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직원들이 다 인사해소 다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놀고 주는 것 보다는 나쁜 말로 말하면. 그래서 6개월로 이렇게 앞당겨서 하던 것을 6개월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라도 줬으면 차라리 더 효율적으로 밖에 나가는 입소문이라든지 우리가 또 대답도 할 수 있는데, 그래 인사위원회를 거쳤다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될 이유가 있나 그걸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거 인사위원회를 만약에 안 해도 되는데 했는지, 그 절차를 한번 저에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한번 서류나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 때 당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는 통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한테는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장․부의장님한테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의장․부의장한테 얘기를 했으면 의장․부의장님이 우리 의원들 이렇게 간담회나 회의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들은 사실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우리 또 소관업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과나 기획위원회 소관업무와 연관이 있는 부분들은 미리 상의를 한 번씩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미리 이렇게 해주시면 서로 오해도 없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거든요.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을 물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새마을지회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가 이것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새마을지회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자유총연맹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자유총연맹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이영재 위원 행정과에서? 그러면 여기 우리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자료에 보면 새마을지회 사업내용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해가지고 405만 5,000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뭘, 태극기달기캠페인이 어떤 뭐하는 행사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새마을단체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산이 여기 보조금심사위원회 내용에 보면, 태극기달기캠페인 이게 우리 자유총연맹에 보면 또 나라사랑실천운동 지원해갖고 동문네거리에 태극기 그리기 또는 나눠주기 행사가 5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이게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아마 중복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이 새마을단체하고 그 단체하고 다른 단체기 때문에 중복돼서 편성이 되지 않았을 것 같고, 새마을지회에서는 아마 자체행사 운영비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태극기달기캠페인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돈이 400만 원이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별도로 챙겨보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해봐 주십시오. 이중으로 편성돼서는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새마을협의회 해외협력사업에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일부 타 봉사단체에는 이 해외에 관한 협력사업 이런 경비가 계상이 안 돼 있죠,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새마을만 들어 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타 봉사단체에서 아마 조금 말이 있답니다. 왜 새마을단체만 이렇게 해외에 가도록 하고 다른 단체도 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경비를 안 주느냐. 돌아가면서 할 수가 없겠느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답변하는 것도 어려웠고, 이거는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 말씀은 드려놨는데 또, 다른 단체에도 이런 해외협력사업 이런 것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한번 양해를 구하시든지, 협의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국장님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과장님․국장님 확인을 한번 하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산서, 한 번씩 읽어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자료가 부실하다. 부기가 잘못 됐다.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조금 전에 사업설명서 하고 사업명세서하고 부기가 잘못 기재된 내용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내용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도 않고 있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도 동의를 받지 않고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심히 우려스러워서 과장님․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행정과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 행정이행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면 시행이 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자료도 방대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면 관심이 없다는 걸로밖에 볼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챙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특히, 행정과에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것이고, 기대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기본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원칙은 지키셔야 합니다. 꼭 당부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나가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해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3항에 의해서 1년 이내인 자가 되도록 해놨는데,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보면 공로연수의 대상은 정년 잔여기간 6개월 이내의 자를 원칙으로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때에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자도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공무원의 공로연수 파견운영지침에는 지금 연수대상자를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올해 연초에 우리 인사위원회에 거쳐서 확정을 6개월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된 이유는 그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인사에 관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등 해가지고 모든 걸 인사위원회 운영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26일쯤인가 25일쯤인가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연간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거쳐서 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 되면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6개월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는 1년으로 했다, 지침을 만들어서?
○행정국장 박상규 예, 과거 2002년도부터 1년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는 1년?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전체 위원에게 공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 복사해서 1부씩 위원회에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4,551억 2,825만 5,000원에서 350억 3,432만 6,000원을 증액한 4,901억 6,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은 셋째아 이상 만기환급보험금 3,630만 원 외 2건 해서 7,630만 원을 증액한 51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기정 2,185억 5,300만 원에서 303억 100만 원 증액한 2,48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보통교부세는 207억 6,600만 원 증액하여 2,343억 1,900만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주차장 백연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 10억 원 외 5개 사업에 27억 4,100만 원을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67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11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34억 8,892만 원을 증액한 184억 8,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억 6,81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430억 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771억 5,494만 7,000원으로, 복지정책과 외 11개과․소 91개 사업에서 16억 4,503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사항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개 실과소 3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2,962만 4,000원을 감액하여 342억 4,9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기금은 59억 2,019만 6,000원으로 6개과․소 34개 사업에서 1억 3,844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56억 8,408만 5,000원으로 15개과․소 199개 사업에서 6억 9,113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과․소별 세입부분에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과․소별 제안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 중에 예산액은 27억 2,610만 원입니다. 이중에 정책사업이 95.09%인 25억 9,235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4.47%인 1억 2,174만 9,000원, 재무활동비는 0.44%인 1,2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7억 2,610만 원으로 3억 2,57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중에서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기업민원시스템을 통한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민원의 자동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2,17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는 2억 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중 효율적 청사관리에서, 읍면청사 소수선으로 마천면 청사진입로 및 계단정비에 2,000만 원 그리고 수동면 청사 노후전기시설 수선에 1,000만 원 그리고 서하면청사 외벽수선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조직개편 정비를 위해서 7,000만 원, 본청 및 읍면소수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책상 등 비품구입에 2,500만 원 그리고 노후집기․비품교체 등에서 3,000만 원을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서 2019년 공유재산 대장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3억 400만 원을 증액한 18억 5,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재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4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동면청사 전기 노후시설 수선을 1,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동면사무소도 다시 건립을 해야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이거 전기를 굳이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수선을 해야 될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전기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현장을 가보니까 전기박스가, 전기수집 박스가 노후화돼가지고 언제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시급성이 있어서 그리고 청사문제는, 청사는 지금 이런 앞으로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토지수용문제라든지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시급한 전기부분은 언제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수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청사건립계획은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를 뒤쪽이나 앞쪽에 저희들이 부지를 편입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약간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본청 조직개편을 위해서 청사를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안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거를?
○재무과장 정해문 조직개편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산 올려놓은 것.
○재무과장 정해문 예산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정비사업에 7,000만 원 이것도 본청 및 읍면에 2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재무과장 정해문 1억.
○위원장 임채숙 1억, 이거를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재무과에서 청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사관리 측면인데, 청사관리라는 게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예측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평소에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 때 정확한 부기를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수리비에서 이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있거나 사무실 이전이 있을 경우에도 이런 소수리비 사용하는 거는 조금 맞지않는다는 저의 생각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생길 경우는 이 부분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합리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부기를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앞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해놨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청사를 본청을 여러 가지 수선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바꿔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군수실․부군수실․국장실을, 국장실은 당초에 없었던 거고 군수실․부군수실을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2층에 많이 있고, 자치단체 군단위 중에서 한 군데는 3층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군수실․부군수실을 이전하게 된 이유는, 위원장님도 잘 보셨지만 비서실에 가면 소파 8명만 앉을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일반 민원 그리고 부군수 결재자, 군수 결재자 이리 하면, 어떤 경우에는 몇 십 명이 와서 그 부분에 휴식공간도 없고, 민원들 오실 때 불편함 그리고 결재자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제가 과장이 되기 전에도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이전하는 거는 맞는데 1층으로, 3층으로 갈 공간이 있고 그 자리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실이 보면 민원과에 가 있었고, 안전국장님은 안전총괄과에 가 있었기 때문에 결재라든지 이런 동선이 조금 흐트러져 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모은다는 그런 취지는 명백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없고 그리고 부속실은 군수님실하고 부군수실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부속실을 하나로 했을 경우는, 지금 같은 그런 불합리하고 불편함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이 확보되는 쪽에서, 군수님실하고 부군수실을 구분해서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1층으로서는 그리고 국장님실을 또 같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기에는 2층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민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1층으로 한다는 거는 복지정책과가 있고, 그 공간은 도저히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층이 가장 적합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들어오는 민원들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이 섰고 그리고 우리 지금 엑스포라는 대형사업, 행사가 있을 경우에 또 외부민원들, 외부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때 쾌적하고 그런 민원대기실을 만들어서, 어떤 쾌적한 환경을 만듦으로 인해서 더 좋은 우리가 효율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3층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청사가 몇 년도에 완공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본청사는 ‘8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87년도부터 군수님실 3층에 건립하기 전까지는 군수실이 아무 문제없이 2층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군에는 보면 1층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있어도,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썩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 3층에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다 했습니까, 아까?
○재무과장 정해문 함안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함안군만 3층에 있고 나머지는 다 2층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굳이 서춘수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앞에 군수님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도 일 잘했고 다 했는데, 굳이 3층으로 옮길 이유가 있었냐 하는 밖의 민원도 많습니다,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
그러면 국장실도 지금 큰 시에 가면 따로 국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가장 결재를 빠르게 받고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무과 안에 국장실을 넣는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협소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3층에 군수실․부군수실․국장실이 죽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 군수님실이 3층에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3층에 하면서 열린군수실을 지금 운영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불편하다, 3층으로 가는 것도. 뭐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만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한답니다. 걸어서 올라간대요. 그런데 굳이 군수실이 왜 3층으로 갔느냐고 저희들한테 많이 묻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불쾌한 게, 이제 군수실․국장실․부군수실을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 매달 간담회가 두 번 있습니다, 정기간담회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한 사람도 그거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사소한 거는 가져오면서 그렇게 크게 사무실을 부수고 옮기고 진짜 이렇게 좀 난리를 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와서 재무과에서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간담회에 올라 와서 우리가 협의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어느 예산가지고 쓰셨는지 그것도 지금 궁금하고, 아마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2층에서 3층으로 그리 옮길 때 용역은 했는지, 왜 이렇게 과장님이 길다랗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크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2층에서 3층으로 간 이유, 그다음에 사업비는 어느 사업비에서 어느만큼 사업비가 소요가 됐는지, 또 용역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옮긴 과정을 상세히 이 자리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전혀, 군수실이 3층으로 갔음에도 저는 우리 군수실에 아직 안 가봤습니다.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군수실․부군수실․국장실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하기 전에 간담회나 또 우리 의원들 등청을 많이 합니다. 의장실에도 자주 모이는데 이런,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러니까 좀 알아주십사 하고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되는데 또 군수실 다 들어갔어요. 우리 의원들 모릅니다.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군수실 간 분은 있을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어느 쪽에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홍보자체도 우리 군민들에게도 안 돼 있을 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의결권․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군수실이 3층으로 올라간 사실, 전체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간담회 때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사를 3층으로, 군수실과 부군수실 그리고 국장실을 3층으로 옮기려고 한 계획은 올 연초에 저희들이 방향을 잡을 때,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설명한 말씀대로 2층을, 제일 문제는 비서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그래도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 문제는 그거였었고, 두 번째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국은 주무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고 또, 안전건설국장은 안전총괄과 주무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직원들의 불편함을 많이 없애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 본청 건물은 ‘83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현직에 계셨을 때 ’87년도인가 80 몇 년도에 저걸 4층으로 증축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증축을 할 때도 그 규모가 시설이 사실상 노후 돼가지고 4층, 5층을 얹을 수가 없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나 4층은 경량철골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것으로 해가지고 올려서 4층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 사이에 우리 조직이 방대하게 컸습니다.
그런 와중에 7대 군수님 오셔가지고 2층에 처음에 사용하는 것이 부군수실하고 군수실 사이에 비서실이 너무 민원들이 오셔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또, 직원들도 비서실 좁은 데서 있다 보니까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처음에 그게 있었고, 두 번째 국장이 흩어져 있으니까 한 군데로 모아야 되겠다 하는 그 두 개 취지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물론 서두에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 때,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못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기반조성을 우리가 학술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1월초에 청사 리모델링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가하고 건축사하고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본 결과, 증축은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제일 좋은 것은 새로운 신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신관 따로 있고 본관 따로 있고 또 부속건물 따로 있고, 그런 와중에서 이 군수실을 3층으로 옮긴다 하는 거는, 우리 건축사하고 여러 돼 있는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한 날짜가 올 1월 14일부터 23일 동안 했습니다. 한 다음에 3층으로 옮긴다 하는 기술검토를 해서 1월부터 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건축하고 기계부분을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뒤에 통신․전기․소방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설계를 했고요.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시기는 1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진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군수실과 부군수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공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면적은 2층에 거는 너무 크다보니까 행안부의 지침을 저희들이 못 따라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층으로 올리면서
○위원장 임채숙 잠깐만! 2층이 너무 커서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커서 그렇고 또 2층에 있는 부군수실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확장할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83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내력벽을 부수면 건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서 그 내력벽을 철거를 해서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실 3층으로 올리면서 면적을 부군수실하고 면적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리고 비서실 민원인 대기실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그 사이에 국장실 2개실을 더 넣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는 데가 3층뿐이 없어서 3층으로 옮기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까지 그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아까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는 2층 군수실․부군수실에 민원인들이 대기하기기 좁아서 그랬다. 그런데 국장님 방금 말씀은 군수실이 너무, 지방자치단체장의 군수실 면적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넓어서 3층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군수실이 넓으면 거기서 줄이고 민원대기실을 넓히면 됩니다, 굳이 3층으로 가지 말고.
○행정국장 박상규 그게 면적이 제가 면적을 말씀드릴게요. 군수실이 면적이 크다 하면, 4평정도가 넓어서 거기서 일부분 줄이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조가 내력벽이 부수면 안 되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확장을 군수실을 좁히려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공사를 넓혔다 좁혔다 했습니다, 군수실.
○행정국장 박상규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내력벽이라고 철거하면 안 되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걸 못 부순다하는 소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로 3층으로 옮기셨다 이 말씀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항간에는 여하튼 좀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용역은 하셨어요, 용역은?
○행정국장 박상규 학술용역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은 안하고
○행정국장 박상규 안 하고 실시설계.
○위원장 임채숙 그냥 기술검토만 해가지고 1월에 해서 공사를 2월초에 했다 그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은 사업비는 어디 어느 과목에서 사업비를 썼습니까? 지금 사업비는 다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디에서 공사비가 있었어요? 우리들한테 군수실․부군수실 증개축 하는 거를 당초예산에도 없었는데, 우리한테. 승인해준 기억이 없는데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부기상으로는 내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어디에서 어느 돈을 썼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 그 부분에 시설부대비, 이 부분에 당초예산이 4억 5,4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부기상에는, 예산 부기상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그 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초예산에 시설비에서 썼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시설비에는 보면 그게 군수실․부군수실 고치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기상에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천․병곡면 사업하고 청사 현관 리모델링하는 것 하고 남의 돈을 갖다 쓴 거라, 다른 시설비에 있는 거를. 시설비 내용에 군수실․부군수실 고친다 하는 게 없어요, 3층으로 이전한다 하는 게. 만약에 2층에 있었던 것을 3층으로 가져가려면 그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12월에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1월에 기술검토를 했더라면. 그러면 12월 중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간담회 시에 자료를 제출하든가 해서 이렇게 2층에서 어차피 부득이한 이런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사유로 3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야지요. 왜 이거 시설비 두리뭉실한데 이 돈을 갖다 쓰냐고요. 그래 갖고 이번에 또 다시 종목, 종목 이렇게 예산을 또 올리거든요. 왜? 이걸 썼기 때문에 거기 갖다 넣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부기가 없는 걸 갖다가 왜 그 예산을 그렇게 썼으면 예산액은 얼마나, 총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 3층에 2층에 이렇게 전부 고치는 거.
○재무과장 정해문 6개 부서입니다. 군수실․부군수실, 국장실이 2개하고 예산담당관실 하고 도시건축과 6개해서 그거는 하여간 9,9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총사업비가?
○재무과장 정해문 예, 리모델링하고.
○위원장 임채숙 1억이네 그러면 거의. 그래 그런데 1억 원 정도
○재무과장 정해문 조금 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기내용은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이 선 시기가 본예산을 편성, 확정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선 상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는 앞에도 다른 ‘17년, ’18년 경우도 이런 시설비에서, 총괄로 돼 있는 시설비에서 쓴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급성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여기 능동적으로 예산집행에 이만큼 결정해서 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은 사실상 10월 되면 다 마무리 됩니다. 7월에 지금 현 7대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실제로 못 느꼈습니다, 오셔서 바로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당초예산에 정확한 부기를 해가지고 이 청사 군수실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또 간담회를 그 사이에 있었는데 못한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군수실이 2층에서 3층으로 옮길 때,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층으로 옮기게 돼 있고,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리 이해 좀 해주시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갑자기 한 달 만에 그 계획이 어디서 나왔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한 달만이 아니고, 10월에 우리가 예산편성해가지고 의회로 넘기고 난 이후에 그 11월, 12월 돼서 사실상 불편한 점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장님, 그리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당초예산 4억 5,000만 원 다 안 쓰고, 당초예산 아직 안 썼지 않습니까? 돈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합의라도 봤든지 알리든지 해서 돈을 써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써놓고 또 청사 뭐 한다고 지금 돈을 달래요. 이거 전액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이거는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전액을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행정국장 박상규 이 부분은 그 청사를 2층에서 군수실을 3층으로 옮겨서 써서 보충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마천․수동․서하면에 거기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본청 조직개편 정비 7,0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1월에, 작년에 조직개편이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여기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청사정비는 아시다시피 조직 내용은, 아시다시피 실제로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는 분과를 해야 될, 만약에 조직이 승인된다면 복지정책과를 분리해야 되고 또, 도시건축과를 지금 현재 안전건축도시과로 하면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좁습니다, 실제로 있는 데가. 그것도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직개편 정비를 한다고 7,000만 원, 여기 앞에 2층에서 3층으로 군수실을 옮겼다고 당겨써서 편성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국장님 이미 시설비에 1억을 썼지 않습니까? 어디 지금 현관도 리모델링 안 했고, 단지 군수실을 3층으로 옮겨서 근 1억을 사용을 했거든. 지 꼬리 없는 돈을 안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분명히 그 돈을,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던 걸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추경예산에 어느 예산이든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맞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아직 하지도 않았고, 할 계획이지만 언제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7월에 할지 내년에 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가지고 있잖아요, 조례도 아직 승인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 뭐 앞에 7대․6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큰 공사를 하고 군수실 같으면 함양군 4만 군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 군수실인데, 홍보도 하지 않고 정말로 알려야 될 의회도 안 알리고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내가 아까도 안 그럽디까? 어디 붙었는지도 모른다고. 3층으로 갔다 하더라밖에 몰라요.
그러면 제대로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군수실이 그렇게 됐으면, 옮겼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한번 가봅시다. 다 옮겨서 군수실이 이사를 했는데, 커피라도 한 잔 합시다. 우리 의원님들 한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발로 못가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되냐고요. 아무리 의회가 어떻게 보시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업무처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제소리가 아니고 군민들의 따끔한 질책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그 부분은 경험도 짧고 소견이 짧아서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과장님은 죄송하지만 오시기 전이에요.
○재무과장 정해문 제가 와서 공사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이후나 그 전의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위원장님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짧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일로 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 가져와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안 가져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제가 실수가 큽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회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예산승인 이거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또 재무과장님과 관련 없는 말씀인데,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국장실을 지금 3층으로 옮겼는데, 과연 우리 군에 지금 국장제도가 필요합니까? 그거를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저 역시도 국 이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작년 7대 때 의회에서 승인해, 조직개편을 승인해 줬고 또 역시 우리 강현출 부군수님께서 권한대행 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걸 8대 의회에서 하자라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조직개편을 한 부분은 어떤 사유든지 간에 해놓은 것을 우리가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솔직히 제 사심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국장제도는 없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어머니가 한 사람 더 생겼어요. 그렇다고 국장이 6개, 7개 과를 하다 보니까 일 자체도 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차라리 과거처럼 기획예산담당관실 4급, 주민행복지원실 4급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 단위는 부군수 제도가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은 정책적으로 하지만 부군수님은 내부, 과장님들하고 업무소통을 해서 잘 효율적으로 하면 시단위 하고는 또 다릅니다. 정서가 국장제도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조직이 국장님 하시기 전에 강현출 부군수님께서 우리 7대 군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을 잘 하고는 있는데요. 그 국장제도가 이렇게 두 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정답인데요. 직원들이 어른이 한 사람 더 생겼어. 그러면 국장님이 7~8개 과를 다 알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서기관은 그대로 두고 어차피 국장이나 실장이나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이라는 제도보다는 서기관 자리를 그대로 두고, 실이나 과를 만들어서 그 소속돼 있는 계도 늘어나고 직원도 늘어나고 하면, 과를 2개 더 만들어서 함양군 조직을 만약에 운영한다면 업무도 잘되고 과장님․국장님도 수월합니다. 국장님도 한 과만 맡으면 되는 거지, 내 서기관인데 조금 비대한 과, 예를 들어서 감사권이나 여러 가지 인사권 이런 업무가 좀 힘든 이런 과를 맡으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참 좋을 성 싶고, 산청군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과를 늘렸죠? 국을 만들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산청군은 지금 조직개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기는 3개국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함양군에서도 지금 2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만, 향후 1개가 더 내려올 것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조직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청군하고 함양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4급이 산청군은 3개고 우리 함양군은 2개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 해가지고 줄기차게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행안부에서 아마 정리를 할 성 싶습니다. 그 때 돼서 또 어떻게 될는지는 모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4급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데, 국을 자꾸 신설하면 직원들이 일을 못해요. 그래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보고 하라 하면 죄송하지만 국은 없애버리고, 실을 만들어서 그 4급 밑에 옛날처럼 아까 말씀 잘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계장, 직원을 이렇게 많이 둬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고, 인근 장수군에는 그렇게 한답니다. 과를 더 신설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조직개편을 하신다면, 이게 조직개편이 돼서 7,000만 원 예산도 얹어놓고 뭐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조직개편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면 국보다도 서기관은 많이 늘리되, 실이나 과로 해가지고 국장님보다는 실과장님 밑에 계를 많이 둬가지고 업무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성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서기관 급은 제외하고 9급부터 5급까지 전체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면 과연 국이 필요하겠냐. 아니면 국을 폐지를 하고 조직개편을 한다면, 국을 폐지를 하고 실과를 늘려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설문을 받아보면 안 좋겠나 하는 내가 이야기를 한번 흘러가는 소리로 했는데, 지금 국장님 제도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결재 받는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업무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걸 국장님 한번 직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직원들 소리거든요. 그거는 주민들하고는 크게는 밀접한 관계는 없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하면 업무가 추진이 잘 되고, 직급이 자꾸 늘어나는 거는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하나 국장님이 업무도 잘 모르는 7개, 8개, 6개를 하는 것보다는 서기관을 하면서 내 밑에 내 업무만 계를 많이 둬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참고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행정과에서도 이야기 했거든요. 행정과에서도 이야기 했고 계속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보면 대략 저희들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46페이지 돈을 썼고 안 썼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일단 제가 또 건의를 할게요.
청사소수리비 해가지고 본청 및 읍면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읍면 따로 돼 있죠? 그리고 뒤로 죽 보면 기정액에는 5,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삭감을 하고 엎어가지고 본청 및 읍면 해가지고 2억 5,000을 해놨어요, 1식 맞지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이것도 뭐가 보기에 쉽게 해야 되는데, 엎어가지고 본청 및 읍면 2억 5,000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 내용이 그대로 와서 글자 몇 개만 삽입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큰 제목을 보고 상세내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 아닌 이상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틀립니다, 여기 내용이.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내용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세출예산에 보면 책상이 30만 원 100개, 의자가 20만 원 100개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설명서에는 기정액에 산출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별지에 보면 41페이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책상 50개, 의자 50개 돼 있다고요. 그죠? 이거 설명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어디 제가 볼 때는 갑자기 그냥 혼자 웃었는데,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숨은 그림을 찾아가지고 숫자 이렇게 짜맞추기 해서 틀린 걸 잡아내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행사가 실제 또는 행사든 집행이 잘 되는지 진짜 적정한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틀린 거 잡아내기가 바빠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거든.
솔직히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 저도 여쭤보겠지만, 사업설명서 세입세출이든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아! 이렇구나.’ 해석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굳이 그래서 읍면 밑에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2억 5,000을 위로 올려가지고 2억 5,000짜리를 좀 세분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사업설명서를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여기 역시도 그 내용을 옮겨서 몇 자만 삽입해놨어요. 그래 이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계속 가는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2억 5,000에 대한 내용, 제가 아쉬운 거는 이렇습니다. 조직개편 정비 7,000만 원 1식 그러면 아까 얘기 했듯이 사업설명서에는 여기 보면, 똑같이 조직개편 사무실정비 7,000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괄호 열고 또 밑으로 다시 표를 달아서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던 국장실, 도시환경과 어디 이래가지고 몇 층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더 쉽거든 사업설명서라는 게. 그게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장 얘기 하셨듯이 2층에, 2층에 그러면 좀 이따 설명해 주실 건데 원래 군수․부군수실 하던 데 거기는 뭐하고 3층에 있던, 전산실이 있었나요, 3층에?
○재무과장 정해문 3층에는 산림녹지과하고
○정현철 위원 산림녹지과는 그럼 어디로 갔고 이게 확 틀어졌거든. 그러면 그분들 거기 부서도 옮길 때, 또 저리 갈 때 부서에 맞는 직책에 맞는 어떤 조직도에 맞춰서 또 싹 갈아엎어야 되거든, 가는 데도. 뭐 책상위치나 통신이든 책상 바꾸면 책상 갈아엎고 다시 새로 하고, 맞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필요한, 쓸 만한 거는 저희들은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나 상태가 나쁜 거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또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쪽 가면 어쨌거나 외벽이든 뭐든 싹 또 리모델링을, 작은 리모델링 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굉장히 하나도 몰랐다는 게 아쉬움이 많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하고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서류만 딱 봐도 어느 정도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거기서 좀 부족한 거는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으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이 별지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정액을 가지고 해놨는데, 보니까?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여기도 기정액이고 예산총액에서 기정액에 그리고 비교증감에 증감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사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나, 사무실 이전이 있을 경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청사 사무실 이전이나 조직개편 정비,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했을 경우는 사무실 이전한다 하면 1개과만 옮겨야 되는데, 옮기다 보면 서로 인원이나 공간상 서로 3개, 4개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기상으로 도시환경과, 무슨 과 옮긴다 이런 부분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잘 이해됩니다. 그래 이거는 증액된 거에 대해서 여기 제목자체만 보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거는 제가 착각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저의 요지는 사업설명서 내에 상세내역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본 사업 예산에 읍면을 갈라놨으면 읍면 밑에 설명이 그대로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좀…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정현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 보충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여기 홍정덕 위원님 하시고 나서 일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속실 이전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정지표가 군민중심, 소통하는 걸 강조한 열린 군수실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국장님께서 뒤에 계장님들도 계신데, 군 청사에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뭘 제일로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주민들이 우리 군청을 방문했을 때?
○홍정덕 위원 예.
○재무과장 정해문 어찌 보면 사무실 찾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접근성에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가 워낙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사로 해서 그런 구조를,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게 제일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가 노후화되고, 청사를 다른 형태로 바꿨을 때는 청사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찌 보면 불편을 많이 드리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도 평소에 느끼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나 민원들이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사무실이나 이런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을 찾는데 많이 느낀다고 저는 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불편함부터 먼저 해소시키고 난 후에 부속실이나 군수실 옮겼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하고 소통 없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려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대안이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을 해서 체계화되고, 정말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세우면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적안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저희들도 그걸 전혀 모르고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처한 사항에서 그 부분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저도 지금 9개월이 다 돼 가는데, 사실 과사무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허훈 지난번에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봤더마는 허훈 계장님도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는데 자기도 못 찾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군수실․부군수실 옮기고 난 이후에 도시건축과인가요? 찾는데 못 찾아서 물어봤어요, 팻말도 한 개 붙여놓지 않고.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해놓고 군수실을 단장을 하든가 옮기든가 해야 되지.
그래서 무주나 저런 데 가면 6개 읍면에 면사무소 청사에도 주민들이 들어가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타원형으로 의자를 배치를 해놨어요, 계를 딱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내봅니다. 현관에 청사 과별로 이정표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안내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
○재무과장 정해문 우리 민원과에도 지금 도우미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현관청사에 오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제일로 지적사항이, 공무원들이 인사를 안 한다는 게 제일로 지적을 많이 받아요, 현장에 가면.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이 인사, 제외하더라도 현관에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그래도 안내도우미들이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오느냐 하면, 과도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는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별관도 있고 저 뒤에 같은 데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당장 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안내판이나 이정표 같은 걸 표시해 놨지만 그런 부분이
○홍정덕 위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마나.
○재무과장 정해문 실질적으로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도우미가 그런 부분을 직접, 지금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공서 가면, 저희 젊은 사람도 다른 자치단체 가면 상당히 찾기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헤매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 당연하다 하면 안 되죠.
○재무과장 정해문 그리 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도우미나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다른 자치단체 가면 어느 사무실인지 찾기가 힘듭니다. 안내표만 가지고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누가 민원인들 안내하는 분이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면 찾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로비 리모델링에 그런 부분을 안내판이나, 민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생각해서 리모델링에 로비를 조금 이번에 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 부분하는 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때나 의원님들한테도 리모델링하는데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엑스포를 앞두고 외부에서 또 외국인도 청사를 방문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시급하게 이런 거는 개선을 좀 하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46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사소수리 관리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으로 해가지고 2억 5,000, 당초예산에 1억 돼 있던 것을 1억 5,000을 더 올려서 했습니다. 그 중에 읍면의 거는 읍면에 놔둬야 되고, 본청은 본청 수선해야 되는데, 그 부기상으로 읍면 놔두지 왜 합했느냐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보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읍면하고 분리해가지고 부기를 해놓으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재무과장이 읍면의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읍면 하는 데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읍면하고 이 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합했습니다. 그리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읍면 당초예산에, 읍면하고 본청하고 분리해서 부기상 부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합한 거는, 읍면에 청사도 언제 불시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있고 한데, 이걸 본청하고 읍면하고 합한 부분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융통성 있게 쓰려고 합해 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다시 국장님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올라오거나 지금 읍면청사 소수선 해가지고 마천․수동․서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건의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지 긴급하게 쓰는 거는 다른 예비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5,000만 원인데, 읍면하면 11개 읍면을 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 어디 쪼개 붙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쪼개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쪼개는 게 아니고 불시에 어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쪼개 붙인다는 표현이 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불시에 2,000만 원짜리가 있으면 2,000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그죠? 3,000만 원짜리가 있으면 3,000만 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 내려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불시에 들어오는?
○행정국장 박상규 불시에 들어오는 이 소수선비는 재무과에서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청사가 노후 돼가지고 비가 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 못합니다. 그러면 비를 안 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그걸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본청 조직개편 사무실 정비 총 군수님실하고 싹, 군수․부군수하고 또 도시환경과 싹 하는데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조직개편 할 예정으로
○정현철 위원 할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비하는 금액은 어디에 표기돼 있습니까, 여기에?
○재무과장 정해문 이제 그 안에 7,000만 원 범위 안에서 만약에 개편안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지금 사업별 쓴 거 있잖아요. 쓴 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거에 대해서.
○재무과장 정해문 군수님하고 이번에 리모델링한 것 말이죠. 그거는 시설비에 부기를 정확하게 안 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반복지적을 하기 싫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건데.
○재무과장 정해문 그래서 이거는 청사수리비 쪽에서 썼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 청사수리비 1억 돼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그러면 청사 여기에 볼 때, 사업예산서에 볼 때 본청 및 읍면 해가지고 2억 5,000 안에 1억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닌가요?
○정현철 위원 그 사업계획에는 앞으로 이번에 쉽게 말하면 순수 청사소수리비는 1억만 올렸습니다. 1억만 올렸는데, 읍면에 포함해서 감액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앞으로 생길, 본청하고 읍면에 생길 수 있는 수리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린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비금액하고 사용했던 금액하고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지금 답변하신 거거든요. 쓴 것하고 앞으로 쓸 것 하고 분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내용을 이야기 한 거고, 사업설명서에도 그게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숨은 그림을 우리가 안 찾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정현철 위원님 지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본청 및 읍면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본청․읍면 딱 구분해 놨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이야기 했는데, 아까 왜 5,000만 원 삭감하고 합해가지고 이리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장선생님이 학생한테 공부 가르치는 거거든, 지금 나쁜 말로 말씀드리면. 그게 정현철 위원 말이 맞습니다. 맞고, 여기 당초예산서에는 분명히 본청예산 수리비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또 추경에 본청 및 수리 예산을 얹어 놨는데, 언제 어느 시에 읍면에 수리를 할지 모른다 하는 것은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읍면․본청에 수리해야 될 거는 다 얹혀 있습니다. 당초예산 이번에 본예산 얹혀 있고 추경예산에도 이번에 다 얹어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리 되면 본청 및 수리 이거 1억 5,000은 이번에 삭감해야 됩니다, 100%. 왜? 당초예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수리할 읍면이 다 짚어져 있는데, 이거 두리뭉실하게 본청 및 읍면수리비 해갖고 또 1억 5,000 얹어놓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정현철 위원 저는 세분화해서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수리를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위원장 임채숙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현철 위원 2층에 있는 그 원래 실이 뭐가 들어올 것이고 어떻게 수리가 될 것이고, 3층에 원래 있던 산림녹지과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수리될 것이고 그게 표기가 되면, 타당하다 싶으면 당연히 ‘아이고 모자라면 돈을 더 갖다 쓰세요.’ 이리 되는 내용인데, 두리뭉실하게 2억 5,000에 다 묻어놓으니까 제가 그걸 갖다 질의한 거거든요, 아까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본청에 당초예산에 1억이 있고 읍면예산에 다 있어.
○정현철 위원 1억이 있고 읍면이 5,000만 원이 있고 2개 다 합해서도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2억 5,000 돼 있으니까 1억이 또 더 증액된 거거든요, 여기서 본청에 그죠?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추경예산에는 얹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기 충분히 들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현철 위원 올리고 안올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세분화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숨은그림찾기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딱딱딱 제안 설명해서 정상적으로 요청하면 된다는 내용을 한 번 더 짚어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 다른 거는 아닙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은 게 판단한 게 그게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게 읍면하고 본청하고 왜 합했느냐 그리 알고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아니죠. 당초 읍면에 5,000만 원 있는 걸 삭감하고 본청에 이렇게 엎어놓은 이유에 대해서, 당초에 기정액에 1억이 있고 또 기정액에 읍면에 5,000이 있는데, 이거 2개를 엎어가지고 또 1억이 더 증액돼서 2억 5,000으로 해가지고 본청 및 읍면에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니까, 그걸 좀 세분화해가지고 딱딱딱 설명해 놓으면 여기서 설명이 안 돼 있으면 또 이야기하지만, 세부설명서에 그게 돼 있으면 더 이해가 쉽지 않느냐. 여기서 답안지를 다 찾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물어볼 것도 없어 그죠. 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삭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수실․부속실 해가지고 9억 9,000만 원을
○재무과장 정해문 9,900.
○위원장 임채숙 9,900만 원이 소요가 됐다 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 내역을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확한 과목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1월에 기술검토 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2층에서 3층으로 가야되는 타당성 그거를 좀 작성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 지출내역 전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779억 7,588만 6,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774억 4,92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402만 원, 재무활동비가 4억 260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779억 7,58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756억 6,794만 원 보다 23억 7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신규사업과 국․도비예산 변경내시 사업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독립유공자묘지안내판 설치비 60만 원은 당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지원비는 독립유공자 묘지단장 및 묘지주변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3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2,420만 원 증액하여 9,662만 1,000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휠체어택시 구입비 8,000만 원, 장애인 신문보급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인 시간제 일자리사업 6,200만 6,000원은 당초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4,0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입소정원 증원에 따라 운영비를 3,113만 원 증액하여 2억 5,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비 3,0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1,84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2,8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지역자활사업 위탁에 따른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3만 5,000원 감액으로 2억 4,93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만 4,000원 감액하여 64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소득장려금은 161만 5,000원 감액한 7,067만 9,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은 379만 6,000원 감액한 2,606만 3,000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는 5,000원 증액하여 16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사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는 자활근로사업비는 1,970만 원 감액한 2,342만 9,000원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는 5,700만 원 증액한 10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자활장려금은 287만 9,000원 증액하여 8,54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827만 6,000원 감액하여 9,092만 4,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3,82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322만 원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6,625만 8,000원 증액하여 53억 1,0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등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예산으로 24만 3,000원 감액하여 6,549만 3,000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예산은 이번에 전액삭감 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부터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을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억 4,551만 1,000원과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예산 6,468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234만 원 감액하여 1,016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와 지원대상 가구가 증가하여 2,40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도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690만 원 감액하여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예산변경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정부양곡공급 택배비를 2,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은 도 확정내시금액을 반영하여 6,666만 원을 감액하여 9,9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특화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 확정내시금액을 반영하여 사업비 1,648만 원 증액한 4,7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돌보기사업으로 구룡공설공원묘지 시설관리비는 100만 원 증액하여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96만 원 증액하여 2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96만 원 감액하여 7,8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인 안전지킴이 사업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운영비는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추진 여비는 1,332만 원 증액한 2,412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노인가장세대 지원비, 노인활동보조기지원사업으로 총 1,972만 원 감액한 8,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중 인건비를 2억 421만 6,000원 증액하여 8억 5,139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6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88만 6,000원 증액하여 560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249만 8,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5,511만 1,000원 감액한 9억 9,327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중 단기가사서비스사업은 296만 7,000원 감액한 62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은 자체사업 중 인건비를 3,912만 원 증액하여 4,9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중 인건비를 74만 5,000원 증액한 4,914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를 72만 원 증액한 87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여비는 예산변경 없이 기금삭감 된 부분을 국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중 경노모당 개보수사업은 2억 1,100만 원 증액한 5억 1,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 지원 도비사업 중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1,316만 원 증액한 7억 7,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노인사회활동사업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가 1억 3,567만 3,000원 증액한 8억 4,837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91만 3,000원 증액한 3,124만 5,000원, 민간이전이 7억 3,507만 8,000원 증액한 17억 7,71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자체사업 중 6,300만 원은 노인회보조사업에서 읍면사업으로 변경되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상호간 통계목만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경로당양곡비 지원은 1억 1,207만 1,000원 증액한 2억 4,2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는 6,965만 원 감액한 6억 3,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부지매입비 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자녀양육 등 지원사업은 184만 3,000원 감액한 2억 1,46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자녀 입학금․수업료지원은 6만 7,000원 감액하여 151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는 381만 원 감액하여 4,2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지원은 5만 8,000원 감액한 123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비로 26만 원 감액한 1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로 4,759만 2,000원 증액하여 2억 9,715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7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345만 2,000원 증액하여 3,639만 2,000원, 여비를 240만 원 증액한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5만 6,000원 증액한 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변경내시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다양한 가족지원강화사업 중 인건비 2,844만 2,000원, 일반운영비 78만 원, 여비 45만 8,000원과 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2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지원 다문화방문교육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1,486만 5,000원 증액하여 7,355만 7,000원, 일반운영비 273만 8,000원 증액한 514만 4,000원, 74페이지 여비 76만 8,000원을 증액한 844만 8,000원, 일반보상금 8만 4,000원 감액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는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1,000원 감액한 1,71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57만 2,000원 증액한 2,804만 8,000원, 일반운영비 38만 6,000원 감액한 14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은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749만 8,000원 증액한 2,539만 1,000원, 일반운영비 13만 3,000원 증액한 40만 9,000원, 여비 46만 원 증액한 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는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35만 원 감액한 13만 원 편성하였고, 양육돌보미 활동비, 교통비 및 4대 보험료는 755만 원 감액한 1,1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는 50만 원 증액한 3,080만 원, 일반운영비는 830만 원 감액한 2,660만 원, 7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7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122만 4,000원 증액한 3,677만 7,000원, 일반운영비 423만 5,000원 증액한 1,044만 1,000원, 79페이지입니다. 여비를 10만 원 증액한 120만 원, 일반보상금은 5,958만 4,000원 증액한 1억 3,0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2억 4,189만 2,000원 증액한 4억 5,04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 도비지원사업은 실수요감소로 인하여 경상남도 방침에 따라 1,200만 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국비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364만 원 증액한 2억 1,284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사겸직 원장수당은 380만 원 증액한 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기존 법정저소득층에 일반아동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일반보상금으로 610만 9,000원을 증액한 77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1,709만 6,000원 증액한 5억 8,950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180만 원 감액한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 중 연중․방학 중 중식비는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2,943만 원을 감액한 2억 9,43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 4,545만 3,000원 증액한 13억 7,76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억 원이 증액된 12억 4,18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436만 1,000원이 증액된 3,617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 중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1,550만 7,000원 증액한 8,65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84만 원 증액된 2억 5,692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비 3,000만 원 삭감부분은 예산과목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166만 7,000원은 일몰제지원으로 도비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도비보조사업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160만 원은 일몰제 적용으로 삭감된 부분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 부모특강 200만 원 삭감부분은 격년제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등 현금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3억 5,442만 7,000원 감액한 4억 26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527만 5,000원 감액한 6억 3,29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비와 행정경비 국비보조금은 1억 2,829만 원으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86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신규 반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207만 3,000원으로 217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에서 7억 5,703만 2,000원을 전입 받았으나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군비부담분으로 편성되는 전입금 예산 3억 5,4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행정경비사업 예산 중 국내여비 340만 원은 의료급여업무연찬 및 사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국․도비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9,270만 8,000원은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지급을 위한 군비부담예산으로 연간 소비되는 의료급여비용 98억 1,770만 3,000원에 대한 군비부담분 4%에 해당되는 예산이며, 국․도비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 5,442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현금급여비 사업예산 1억 1,100만 원은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 현금급여 예산으로 국․도비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12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답변은 4월 1일 월요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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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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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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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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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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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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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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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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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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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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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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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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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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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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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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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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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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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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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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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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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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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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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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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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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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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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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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