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19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외 3개 부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71억 7,507만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9.73%인 271억 11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7,3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마천면 복지회관 보수관리 사업은 마천면 복지회관 창틀누수로 보수가 필요하여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6,505만 4,000원 증액된 1억 1,9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서 도비 220만 원 감액하여 군비를 증액한 것으로, 예산비율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도비입니다. 3,623만 7,000원 감액된 8,214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과 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으로, 도비 238만 6,000원 감액되어 군비 302만 6,000원 증액하여 1,35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센터운영입니다. 당초 센터 1개소당 도비 6,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1,200만 원 감액되어 군비 증액하였으며, 예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 장애인생활이동센터운영비입니다. 도비부담금이 당초 5,510만 원에서 4,959만 원으로 감액되어 군비를 증액하였으며, 예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함양연꽃의집 지원사업입니다. 1억 7,278만 9,000원 증액하여 15억 4,34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냉방비 추가지원, 휴일수당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함양보호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43만 원 감액되어 군비 증액하였으며, 예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연꽃의집 지원사업입니다. 9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지원사업입니다. 활동제공인력 당초 1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여 1,383만 2,000원 증액된 2,0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저소득한부모가족 방과 후 자녀학습비 사업으로, 391만 원 감액하여 2,923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1명으로 월 15만 원 지원하며, 500만 원 감액된 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100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만 원 증액된 3억 6,8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201만 6,000원 감액된 1억 6,130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사업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경감과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언어발달전담교사 인건비 도비 감액되어 군비로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집행예상액 추계하여 2,722만 6,000원 감액된 2억 4,99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아동수 감소 개설반 감소에 따른 감액 및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단가인상으로 136만 원 감액된 5,4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희망 어린이집이 없어 사업추진 불가로 감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55만 2,000원 증액된 5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수요량 대비 도비부족분 추가확보에 따른 증액으로 1,960만 4,000원 증액된 4,46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아부모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유아 3~5세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인종 및 출생지원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6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형평성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으로 사업대상 확대하여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장난감 대여와 누리공간 제공으로 부모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공모사업 확정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차등지원 권고에 따라, 당초 위탁아동 1인 월 30만 원에서 연령별 3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변경되었으며, 대상아동의 증가와 월동연료비 증가로 인해 2,410만 원 증액된 9,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입니다. 기간제 4명, 공무직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국비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1억 102만 7,000원으로 예산액은 변경 없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1명의 명절수당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5만 8,000원 증액된 6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안정적 돌봄공간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난방비 및 냉방비 추가지원으로 320만 원 증액된 7,9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 법정종사자 9명에 대한 인건비지원사업으로, 재원이 기존 국비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은 2억 9,944만 8,000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쾌적한 돌봄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국비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10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시설입소 아동의 상위학교 입학자 위문지원사업으로 초등학생 5명 5만 원, 대학생 1명은 8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12만 원 감소된 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가정보호아동부식비 지원사업 84만 원과 가정보호아동 명절격려금 지원사업 30만 원 증액된 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접수 현황조사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수요증가로 인한 116만 2,000원 증액된 9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3~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 하는 내용이다, 그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가~라 형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가형, 나형, 다형.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 유형은요 중위소득 해가지고 저희들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가형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은 120% 이하, 다형은 150% 이하, 라형은 150% 초과해서 소득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용권 위원 소득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분류는 그렇게 됐고, 몇 명 정도로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이돌보미가 지금 22명이 있고요. 아동은 지금 118명입니다. 아동은 88명이고, 아이돌보미는 22명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이돌보미 22명, 아동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88명.
○이용권 위원 88명. 0~13세까지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빠진 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첫 페이지 94페이지 상단 시설비 마천면복지회관 보수 관리를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440만 원 투입 한다 그랬어요. 복지회관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복지회관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청사뇌진성능평가 용역을 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올해 사업으로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올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재배정해서 아마 면에 자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용역을. 그런데 이게 지금 `87년 12월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관리는 면에서 하더라도 복지회관 전체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꾸 이거 누수가 된다고 보수만, 보수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지금 군수가 계속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계속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 있는 건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자꾸 사고 짓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처리해야 될 게 이런 복지회관이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읍면 청사건립이라든지 이런 거 시급한 사항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회관은 이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리 계속 매년 보수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마천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건물이 너무 오래 되고 해서 계속 이렇게 급한 것들만 보수를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층을 조금 보강할 경우에 B등급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건물의 안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받았고, 저희들이 그걸 하는 동안에 또 미래발전과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마천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2024년 설계를 하고, `25년도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C등급을 받았는데, 등급자체를 잘못 받은 것 같고 이게 30년이 넘은 건물이거든, 지금. 그러면 계속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C등급 나온 게 잘못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 우리 의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용역업체에서 시설의 보강도라든지 이런 강도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설명을 잘못 했든지 그분이 정확하게 봤는지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거는 자꾸 보수비만 투입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사업계획이. 내가 봐서는 다시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군수님 하고 먼저 결심을 한번 받아보시고, 올해 이거 400만 원 넣으면 내년에 또 들어가요.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 그거는 꼭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사회보장협의체 근무하는 사무국장이 퇴직을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거기 정년이 몇 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60세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 분이 60세라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 분은 60세가 아니고
○임채숙 위원 60세가 안 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몇 세까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니 그분은 60세가 맞습니다. 그분은 공무원 일찍 퇴직하셔가지고 조금 기간이 있어서 60세까지로 해서
○임채숙 위원 그러면 60세 되면 퇴직을 해야 되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무국장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은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채용계획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국장이 있는 데가 창원하고 하동하고 두 군데가 있고, 다른 지자체는 1명씩 있어서 사업 업무량을 평가를 좀 해서 채용여부를 결정하려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담당만 있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게 세 번인가 공고를 했어요, 처음에 사무국장 채용 시에. 대상자가 계속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은 자격증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으로 아마 채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을 해서 또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하튼 내가 사무국장 채용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담당자 한 사람만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볼까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98페이지에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예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통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당초에는 큰 금액도 아니지만 5% 적용됐는데, 군비가 95%예요. 전액을 군비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국‧도비보조비를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변경된 게 3%로 줄어들었어,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 장애인사업이 지방이양이 되면서 국비는 안 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도에도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도비사업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 거에서 자꾸 감액을 해가지고 오니까 저희들이 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보조 금액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장애인활동보조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물론 무리가 따르겠지만, 큰 금액도 아니지만 2%가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직업재활시설에 운영에 관련해서는 지도감독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내나 국수공장, 봉산에 있는 안의에 국수공장을 이야기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지금은 국수보다는, 국수도 이제 생산을 하고 가구를 좀 해서 도마 같은 작은 소품들을 해서 판매해서 소득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걸 어디 납품을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고정적인 거는 없고 체험식으로 해서 와서도 하시고요.
○정현철 위원 체험금액을 받고 재료비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재료비 위주로 받지 재료비 체험을.
○정현철 위원 재료비 위주로 받고 체험을 해서 조금씩 소득을 올린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제 가구가 크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현철 위원 매년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운영체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전액 군비를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인원은 더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인원은 지금 21명 걸러져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20명이 아니고 21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2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20명에서 1명 더 들어와 갖고 21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추후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이어질 텐데, 그 때도 한번 다 방문할 겁니다. 지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예산변경내시에 따른 센터 4개소에 있는 냉난방비 추가지원 하는 내용인데, 우리군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4개소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법정종사자가 4개소에 9명인데, 우리 수동면 밀알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2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밀알은 저희들한테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3명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센터장 별도 복지사 둘이 있습니다. 법정종사자 수죠. 그게 충족하니까 지원을 할 것이고요. 거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역아동센터는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오면 지역아동센터로 오고요. 거기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또 간식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학생들 데리고 견학도 가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수혜 학생 수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수혜, 지금 전체적으로 함양군에는 94명이고요. 밀알에는 31명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체 94명이 수혜를 보고 있다. 어쨌든 이런 방과후 교육이 또 학교교육하고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 또 환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따라 삭감되고 이리 돼야 되는데, 도비 삭감 되면 전부다 군비로 변경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성이 맞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 복지사업은 당초 계획돼 있는 사업이 있고, 돌봄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깎임으로써 그 돌봄이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에서 처음에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깎아서, 감액해서 내리는 거는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당초예산에 물론 도에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줄이고 이리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변동이 오는 건데, 지금 날이 갈수록 계속 심해지는 것 같아요. 5%에서 3%, 실제로 전체금액의 3% 지원해주면 이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차라리 군비로 100% 하라 하든지. 그냥 젓가락만 걸치는 이런 예산은 조금 자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보건소장 정미경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19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외 3개 부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71억 7,507만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9.73%인 271억 11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7,3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마천면 복지회관 보수관리 사업은 마천면 복지회관 창틀누수로 보수가 필요하여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6,505만 4,000원 증액된 1억 1,9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서 도비 220만 원 감액하여 군비를 증액한 것으로, 예산비율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도비입니다. 3,623만 7,000원 감액된 8,214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과 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으로, 도비 238만 6,000원 감액되어 군비 302만 6,000원 증액하여 1,35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센터운영입니다. 당초 센터 1개소당 도비 6,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1,200만 원 감액되어 군비 증액하였으며, 예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 장애인생활이동센터운영비입니다. 도비부담금이 당초 5,510만 원에서 4,959만 원으로 감액되어 군비를 증액하였으며, 예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함양연꽃의집 지원사업입니다. 1억 7,278만 9,000원 증액하여 15억 4,34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냉방비 추가지원, 휴일수당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함양보호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43만 원 감액되어 군비 증액하였으며, 예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연꽃의집 지원사업입니다. 9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지원사업입니다. 활동제공인력 당초 1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여 1,383만 2,000원 증액된 2,0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저소득한부모가족 방과 후 자녀학습비 사업으로, 391만 원 감액하여 2,923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1명으로 월 15만 원 지원하며, 500만 원 감액된 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100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만 원 증액된 3억 6,8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201만 6,000원 감액된 1억 6,130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사업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경감과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언어발달전담교사 인건비 도비 감액되어 군비로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집행예상액 추계하여 2,722만 6,000원 감액된 2억 4,99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아동수 감소 개설반 감소에 따른 감액 및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단가인상으로 136만 원 감액된 5,4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희망 어린이집이 없어 사업추진 불가로 감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55만 2,000원 증액된 5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수요량 대비 도비부족분 추가확보에 따른 증액으로 1,960만 4,000원 증액된 4,46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아부모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유아 3~5세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인종 및 출생지원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6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형평성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으로 사업대상 확대하여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장난감 대여와 누리공간 제공으로 부모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공모사업 확정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차등지원 권고에 따라, 당초 위탁아동 1인 월 30만 원에서 연령별 3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변경되었으며, 대상아동의 증가와 월동연료비 증가로 인해 2,410만 원 증액된 9,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입니다. 기간제 4명, 공무직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국비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1억 102만 7,000원으로 예산액은 변경 없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1명의 명절수당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5만 8,000원 증액된 6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안정적 돌봄공간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난방비 및 냉방비 추가지원으로 320만 원 증액된 7,9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 법정종사자 9명에 대한 인건비지원사업으로, 재원이 기존 국비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은 2억 9,944만 8,000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쾌적한 돌봄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국비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10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시설입소 아동의 상위학교 입학자 위문지원사업으로 초등학생 5명 5만 원, 대학생 1명은 8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12만 원 감소된 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가정보호아동부식비 지원사업 84만 원과 가정보호아동 명절격려금 지원사업 30만 원 증액된 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접수 현황조사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수요증가로 인한 116만 2,000원 증액된 9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3~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 하는 내용이다, 그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가~라 형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가형, 나형, 다형.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 유형은요 중위소득 해가지고 저희들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가형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은 120% 이하, 다형은 150% 이하, 라형은 150% 초과해서 소득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용권 위원 소득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분류는 그렇게 됐고, 몇 명 정도로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이돌보미가 지금 22명이 있고요. 아동은 지금 118명입니다. 아동은 88명이고, 아이돌보미는 22명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이돌보미 22명, 아동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88명.
○이용권 위원 88명. 0~13세까지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빠진 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첫 페이지 94페이지 상단 시설비 마천면복지회관 보수 관리를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440만 원 투입 한다 그랬어요. 복지회관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복지회관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청사뇌진성능평가 용역을 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올해 사업으로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올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재배정해서 아마 면에 자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용역을. 그런데 이게 지금 `87년 12월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관리는 면에서 하더라도 복지회관 전체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꾸 이거 누수가 된다고 보수만, 보수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지금 군수가 계속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계속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 있는 건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자꾸 사고 짓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처리해야 될 게 이런 복지회관이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읍면 청사건립이라든지 이런 거 시급한 사항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회관은 이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리 계속 매년 보수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마천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건물이 너무 오래 되고 해서 계속 이렇게 급한 것들만 보수를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층을 조금 보강할 경우에 B등급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건물의 안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받았고, 저희들이 그걸 하는 동안에 또 미래발전과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마천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2024년 설계를 하고, `25년도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C등급을 받았는데, 등급자체를 잘못 받은 것 같고 이게 30년이 넘은 건물이거든, 지금. 그러면 계속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C등급 나온 게 잘못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 우리 의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용역업체에서 시설의 보강도라든지 이런 강도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설명을 잘못 했든지 그분이 정확하게 봤는지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거는 자꾸 보수비만 투입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사업계획이. 내가 봐서는 다시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군수님 하고 먼저 결심을 한번 받아보시고, 올해 이거 400만 원 넣으면 내년에 또 들어가요.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 그거는 꼭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사회보장협의체 근무하는 사무국장이 퇴직을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거기 정년이 몇 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60세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 분이 60세라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 분은 60세가 아니고
○임채숙 위원 60세가 안 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몇 세까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니 그분은 60세가 맞습니다. 그분은 공무원 일찍 퇴직하셔가지고 조금 기간이 있어서 60세까지로 해서
○임채숙 위원 그러면 60세 되면 퇴직을 해야 되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무국장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은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채용계획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국장이 있는 데가 창원하고 하동하고 두 군데가 있고, 다른 지자체는 1명씩 있어서 사업 업무량을 평가를 좀 해서 채용여부를 결정하려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담당만 있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게 세 번인가 공고를 했어요, 처음에 사무국장 채용 시에. 대상자가 계속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은 자격증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으로 아마 채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을 해서 또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하튼 내가 사무국장 채용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담당자 한 사람만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볼까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98페이지에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예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통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당초에는 큰 금액도 아니지만 5% 적용됐는데, 군비가 95%예요. 전액을 군비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국‧도비보조비를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변경된 게 3%로 줄어들었어,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 장애인사업이 지방이양이 되면서 국비는 안 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도에도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도비사업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 거에서 자꾸 감액을 해가지고 오니까 저희들이 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보조 금액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장애인활동보조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물론 무리가 따르겠지만, 큰 금액도 아니지만 2%가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직업재활시설에 운영에 관련해서는 지도감독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내나 국수공장, 봉산에 있는 안의에 국수공장을 이야기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지금은 국수보다는, 국수도 이제 생산을 하고 가구를 좀 해서 도마 같은 작은 소품들을 해서 판매해서 소득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걸 어디 납품을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고정적인 거는 없고 체험식으로 해서 와서도 하시고요.
○정현철 위원 체험금액을 받고 재료비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재료비 위주로 받지 재료비 체험을.
○정현철 위원 재료비 위주로 받고 체험을 해서 조금씩 소득을 올린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제 가구가 크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현철 위원 매년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운영체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전액 군비를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인원은 더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인원은 지금 21명 걸러져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20명이 아니고 21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2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20명에서 1명 더 들어와 갖고 21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추후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이어질 텐데, 그 때도 한번 다 방문할 겁니다. 지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예산변경내시에 따른 센터 4개소에 있는 냉난방비 추가지원 하는 내용인데, 우리군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4개소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법정종사자가 4개소에 9명인데, 우리 수동면 밀알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2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밀알은 저희들한테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3명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센터장 별도 복지사 둘이 있습니다. 법정종사자 수죠. 그게 충족하니까 지원을 할 것이고요. 거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역아동센터는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오면 지역아동센터로 오고요. 거기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또 간식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학생들 데리고 견학도 가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수혜 학생 수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수혜, 지금 전체적으로 함양군에는 94명이고요. 밀알에는 31명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체 94명이 수혜를 보고 있다. 어쨌든 이런 방과후 교육이 또 학교교육하고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 또 환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따라 삭감되고 이리 돼야 되는데, 도비 삭감 되면 전부다 군비로 변경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성이 맞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 복지사업은 당초 계획돼 있는 사업이 있고, 돌봄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깎임으로써 그 돌봄이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에서 처음에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깎아서, 감액해서 내리는 거는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당초예산에 물론 도에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줄이고 이리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변동이 오는 건데, 지금 날이 갈수록 계속 심해지는 것 같아요. 5%에서 3%, 실제로 전체금액의 3% 지원해주면 이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차라리 군비로 100% 하라 하든지. 그냥 젓가락만 걸치는 이런 예산은 조금 자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보건소장 정미경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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