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3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P148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과장 박영진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주무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행정과장 박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부족한 재원사정과 조직개편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상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23억 6,290만 원이며 정책사업이 17.4%, 행정운영비가 80.2%, 재무활동비가 2.4%입니다.
39페이지 제일상단 행정과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1,968만 4,000원이 증액된 623억 6,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서하면 지역의 민간인집단 희생사건 유해매장 추정지 진입로 풀베기 등 관리를 위해 인건비 96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조직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안전건설지원국으로, 지원국장 몫으로 재편성하도록 그리 하였으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이장단 연수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금의 도비보조금 조정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당초 기획조정실 소관이었던 직원창의실용합동워크숍이 조직개편에 의해 행정과로 분장되어, 체계적인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그대로 옮겨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 포상금 직원통신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기반조성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와 군비 비율 조정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는 함양읍의 하반기 요가강사료 5개월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기료, 공공운영비 440만 원,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기비품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기타보상금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개정으로 전입장려 지원 사업 중 전입축하금 지원대상 확대시행으로 1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용하여 당직수당을 당초 5만 원에서 20% 인상하여 일‧숙직비를 청사방호 사무관리비로 855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의 교육지원바우처 도비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여 1,8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공약사업으로써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일반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1,4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전산개발비는 통합예약관리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통합예약관리 홈페이지 서버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영 사무관리비는 조직개편 반영을 하여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으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정보통신과 원격마을 장비소모품 구입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49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구축시설비에는 조직개편 및 읍면사무소 바닥공사에 따른 통신공사 6개소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기반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무선마이크 2세트를 구입해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증원된 인건비 3,984만 8,000원과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소각장 운영을 위한 공무직 직원이 1명 정원된 인건비 4,628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한 4,235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기본급은 도비보조금 재원 조정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4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 등을 반영하여 6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하단)
○. 질 의
(10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업명세서 39~44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40페이지 201 항목에 우리 함양읍자치센터 운영 하반기 요가강사료 5개월분에 대한 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5개월분 상반기에는 함양군 체육회에서 강사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 강사가 몸이 아픈 관계로 하반기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5개월분을 추가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어떤 강사님이 몸이 아파서 대체한다는 겁니까?
○총무후생담당 이영희 체육회에서 재능기부형태로 해서 요가전담하시는 강사님이 계셨는데, 그 분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재능기부형태가 안 된다고 해서…
○이영재 위원 그거는 아닌데,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요가교실이 2005년도부터인가 요가교실에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한번에, 1회에 한 장소에서 소화하지 못해서 나누어서 요일별로 일주일에 2시간을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번을 했는데, 요가는 두 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수강생들과 강사님이, 왜 요가만 일주일에 두 번을 수업을 하게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요가교실에 대한 부분이 그리 두 번 해왔는데, 하반기에는 수강료를 주지 않았나 봐요. 그래 상반기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싶거든요.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에서 지원해준 그 프로그램 종목이 뭐냐 하면,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 생활체육지도사가 와서 무료로 강습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생활체조는 폐강을 했어요. 그래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이 됐던 게 아니었고 이 330만 원, 150만 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읍사무소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한 거죠?
○총무후생담당 이영희 읍사무소에서 요청이 지금…
○이영재 위원 그런 거죠? 그래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편성을 해놓고 우리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일주일 주2회 강의하는 것을 동의를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자치위원회에서 일주일에 2회 하는 걸 아직까지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편성해 놓고 2회 강습이 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인 것 같고 또, 그 밑에 목에 공공운영비 전기세가 지금 4개월 부분에 11개소 그러면 11개 읍면에 10만 원씩 44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후생담당 이영희 기존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11개 읍면에 운영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하반기 운영비를…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계장님 지금 답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작년까지 함양읍과 안의면에서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를 올 초에 확대를 해가지고 이리 편성을 했는데, 현재 5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5개면에서 운영 중이거든요, 중입니다. 내년 초부터는 11개 읍면에 다 할 그런 계획인데, 그에 대한 운영비를 상반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지급을 안 하면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읍면에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서 편성한 걸로 그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전기세 부분이 지금 거의 다 11개 읍면 중에서 11개 읍면이 다 운영하지도 않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에도 거의 다 면사무소 2층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고, 아니면 복지센터 그 휴천면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다목적관입니까? 거기서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기세를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고 또, 지금 여기 11개 읍면을 다 편성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직까지 하반기에는 센터운영을 하지 않는 면도 있는데 왜 11개 읍면을 편성 했냐 이런 이야기고, 지금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래교실하고 스포츠댄스하고 요가하고가 지금 여민동락, 지리산시장 여민동락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금 지난해에는 운영해오고 지금까지, 지금 읍사무소 3층 리모델링 마치고 2개 종목은 왔습니다마는, 지금 노래교실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난여름에 이게 전기세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거기에 지금 나현재 노래교실하고 우리 읍사무소 노래교실하고 임순남 노래교실, 개인 노래교실 2개 하고 같이 합니다. 그 부분들은 사무실 임대료를 얼마 주는지는 모르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세가 포함됐다고 보고, 우리 읍사무소에는 저희들이 장소를 사용을 부탁을 해서 하는 입장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세로 따로 이렇게 읍사무소에 지급을 못했어요. 그런 바람에 3개 노래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꼭 읍사무소 노래교실만 할 때는 그 상인회에서 에어컨 사용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읍사무소에서 전기세를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11개 읍면 걸 그것도 4개월, 4개월 편성한 것은 이게 에어컨 사용한 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1개 읍면 이게 편성한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이 10만 원씩 그렇게 또 11개 읍면을 다 굳이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방금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읍면회의실에서 하는 거는 읍면운영비로 그걸 해서 우리가 다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하반기 대부분 내년 1월에 발족을 위해서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안 만들어졌던 데가 하반기에 100% 다 발족이 됩니다.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전기세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 또, 그 다음에 발족을 하다 보니까 발족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 필요한 운영비 그래서 여기 편성할 때 전기료 등 해가지고 이리 편성했는데, 준비하는 비용과 또 그 다음에 전기세 또 소소한 운영비 좀 부족한 것 이래가지고 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차등을 둬서 계산을 조금 하는 게 당연한데 그리 못하고 10만 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그냥 주관적으로 보실 때는 아직 발족 안 한 면도 있고, 지금 발족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해서 돈이 안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리 했었는데, 그래 읍면장들이 하반기에 조금 추경에 반영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발족할 때 드는 비용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쓰기를 전기료 등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디테일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우리 자치센터 회의참석보상금 1만 원씩 25명 이게 또 4개월 6개소, 여기에 6개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개월을 편성한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읍하고 안의‧마천‧서상‧수동은 이미 프로그램 강사료로 지급을 해왔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4개월분은 현재 하반기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이 얘기 그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자치위원들 매월 정례회를 한 번씩은 하는데 그런데 회의참석 할 때 회의비로 1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25명 기준으로 12개월 연중 월례회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방학을 빼면 10개월 정도 하는데, 굳이 4개월을 편성했냐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럼 이게 하반기 부분이라면 9, 10, 11, 12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박영진 네.
○이영재 위원 4개월, 그러면 우리 지금 본예산 편성에는 4개월이 빠져 있고 상반기 것만 편성돼 있나요?
○행정과장 박영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거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읍사무소하고 안의하고 2개 면을 제외한 6개면에 하반기 프로그램이…
○행정과장 박영진 안의하고 마천‧서상‧수동 이리는 프로그램 강사비가 포함돼가지고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면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게 강사비가 아니고 자치위원들 회의비거든, 1만 원 이게.
○행정과장 박영진 네, 회의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개면은 프로그램 강사료가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있고 6개면은 우리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5개면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6개면에 대해서만 이번에 하반기에…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매사에 원활한 행정에 애쓰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가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무료로 이렇게 강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니까 활력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질의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되는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4개월 치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6개소가 된 거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체센터는 함양‧마천‧수동‧안의‧서상 5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되는 거는 제가 보기는 당초예산에 운영되는 1년 치 회의경비는 다 편성된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6개 숫자가 왜 틀렸는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좀 전에 답변 중에 제가 캐치를 한 겁니다. 5개 지역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6개면이 아마 준비하기 위한 어떤 주민자치위원들을 재구성하고 하는 경비를 이쪽에 하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네, 맞습니다. 준비 지금, 내년 1월 1일 출범을 위해서 하는 회의…
○정현철 위원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한 번 더 짚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짚어주신 내용이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11개 읍면에 전기세를 지불하는 부분은 좀 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405 목에 1항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0개면에 3,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5개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가 내년 1월부터 다 확대운영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운영되는 데까지 포함해서 부족한 물품을 파악을 하고, 새로 운영할 때 필요한 집기 물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의면을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할 때 필요한 걸 거기에 맞게 그걸 하기로 해서 개소는 10개소고, 금액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편성한 게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필요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공평하게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이시네요?
○행정과장 박영진 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안의면만 빠지고, 안의면은 충분히 시설보강이 돼 있으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 당시에 할 때…
○정현철 위원 마천면도 얼마 전에, 올 초에 할 때 했는데 부족분이 있는지?
○행정과장 박영진 맞습니다.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5개 프로그램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 설명이 필요할 걸로 보여줘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센터 설치돼 갖고 운영되는 것이요.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에만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입니다. 직원통신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맞춤형복지카드 적립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2%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거 좀 더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잘 한 번 파악해보십시오. 또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가지고 적립률을 혹시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조금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사용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상세하게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위원장 임채숙 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고 혜택이 고루 갈수 있도록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4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41페이지에 아까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1,4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 어디 유치원입니까, 사립유치원이? 해당되는 유치원이 어디어디 유치원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 사립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이 함양 있고, 꿈나무유치원 그거 지금 지원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번에 1,400만 원 편성한 게 꿈나무유치원에 급식비 지원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이영재 위원 1개 유치원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1개 유치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데는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해당 되는 데가 없고 병설유치원 하고…
○이영재 위원 이게 급식비 전체금액에 1,400만 원, 몇 %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한 2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75%는 본인부담이고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본인부담이죠.
○이영재 위원 그동안에 본인부담이었던 것을 군에서 25% 1,400만 원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죠?
○행정과장 박영진 사설유치원에서는 본인들 부담을 했는데, 공약사업에서 저희들 좀 지원하는 것으로…
○이영재 위원 그동안 국립유치원에는 전액 지원해 줬다가 사립유치원에만 25% 지원한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는 25%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100% 만족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희망을 하기는 100% 지원해주기를 바라지만, 그게 또 제도하고 여건상 그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2페이지에 전산개발비 통합예약관리 홈페이지구축 1억 8,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게 통합예약이라는 이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웹사이트마다 들어가서 뭘 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로 들어오면 어디로 가든 예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영재 위원 그동안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다가 통합예약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신규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행정과장 박영진 네, 각 업무에 따라 우리가 모든 홈페이지에 프로그램마다 그냥 한번 들어가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를 않습니다. 거의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으로 통합으로 들어가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프로그램은 여기 기능이, 성능이 못 미쳐서…
○행정과장 박영진 성능은 그대로 들어가면 다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웹사이트마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 통합프로그램 들어가면 웹사이트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영재 위원 더 향상된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아주 편리하도록…
○이영재 위원 그 밑에 홈페이지서버 1,600만 원 편성한 이 부분도 그러면 여기에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요즘에 어르신,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라 볼 수도 있는데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서민자녀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이고요. 그런데 삭감이유는 도비조정에 따른 삭감이라고 제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도비가 여기 당초 추진현황계획을 보면 2월에 세부사업추진방침을 결제하고, 3~5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확정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진행은 6월부터 올 하반기에 주력해서 이뤄지는데 그러면 지원된 학생들도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사업비에 맞춰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혹시나 1,80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전체예산에 보면 1,800만 원이란 예산은 큰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군비에서 도비가 조정됐다고 해서 바로 삭감하는 것보다 혹시나 이런 지원사업에는 군비를 조금이라도 조정해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확대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부도 사실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 이걸 사용은 카드를 줘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대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이리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줘야 될 사람이 못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수요가 있는데 못 지급하는 그런 사유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상남도가 다 동일하기는 한데, 실소유자 등의 전출입관계가 다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함양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뭐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마지막 추경을 한번 하고 마지막에 가면 정산추경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우리 정현철 위원이 염려하시는 지급대상들한테 지급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감액을 하게 된 거는 전체적인, 그동안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맞춰서 한 게 1,800만 원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내용을 12월 결산추경 때도 정리를 하도록 이리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내용을 연결하자면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됐으면 인원이 확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확정돼 있고 금액은 올렸지만 추경에 삭감이 된 겁니다, 도비가. 그렇다라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 혹시나 삭감된 만큼 군에서 군비로 자부담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또 앞으로 추후계획, 예컨대 이번에는 이렇게 조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내년도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육성사업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삭감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계획안 여유가 없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당초에 확정이 돼가지고는 저희들이 카드를 다 나눠 줘가지고 써가지고 지출을 하면서 중간에 여유가 있으면 추경 때 이리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도에서 부족분이 발생이 되면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딱 정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확보해서 그리해주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리하면 좋은데, 그리 안 해도 될 정도의 시스템하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해석은 하기를, 혹시나 도에서 결정이 안 돼도 군에서 예산을 행정과에서 좀 만들어서 충당할 수도 있는 범위라고 큰돈이 아니라서…
○행정과장 박영진 우리 군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산 결산추경 때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 41페이지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을 좀 봐주십시오. 당초예산에 3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추경에 1억입니다. 그러면 4억 3,000만 원인데 또 이 예산을 살펴보면 2인, 3인, 4인 세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세대 예산에 삭감액 플러스 1억 원을 증액했거든요. 증감사유에서 전입세대별로 지원액 인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지원계획세대가 1,545세대인데 이 세대가 추정세대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추정세대.
○위원장 임채숙 추정세대예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동안에 진행해 왔을 때 4인 세대나 3인 세대가 전입하는 숫자가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인‧2인 세대가 오히려 좀 늘어나는데, 이런 세대 위주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정리를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지원한 세대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저희들이 6개월 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말 가야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추후에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 전입한 세대는 지금 지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급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했습니다. 하고…
○위원장 임채숙 몇 세대는 파악이 안 되고요?
○행정과장 박영진 네, 그런데 그거는 상세하게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1인 세대라도 많이만 오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인 세대에 대한 혹시 우려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6개월 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정책적으로 여기 전입해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3개월이나 4개월 가면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어떻든 저희들이 인구를 조금 더 유지를 하고 하기 위해서 마련한 하나의 자구책인데, 어쨌든 다른 시군에도 이리 전입을 하거나 이리 할 때면 다른 시군보다 같거나 조금 나은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1명 전입하는데 얼마 준다고 그걸 보고 전입이 확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번에 정착금 조금 인상을 하셨대요? 그러면 이 지원액이 전입세대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걱정은 됩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에 전입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함양군에 하면 그래도 이렇게 축하 전입장려금을 주는구나 하는, 기분상 아마 그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만 얼마라도 자기들 이사비용이라도 보탬이 되고, 다른 걸로도 이사비용 지급도 하고 이리 하지만 그런 사항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인 세대 해봤자 1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 했더만요. 그것도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래 1인 세대가 온다면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데가 자기 연고가 있는데 거주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원룸으로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자기 필요한 기간만큼 있다가 나가고 이리 하는 게 주로 1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 주민등록만 함양에 두고 실제로 거주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은 길게 가면 결국 정리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입장에서는 한 3~4개월 정도는 유예를 두거든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주민등록은 여기에 두고 밖에 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무조건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 살지 않는 세대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렇지요. 한 6개월 지나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내나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21페이지에 ‘18년 예산액이 나옵니다, 중간부분에. 그 전입세대 정착금 8억 5,400만 원 거기다가 이번에 1억을 추경을 하고 기정예산액이 3억 3,000, 그래 4억 3,000만 원인데 ’18년도 예산액 8억 5,4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저히 내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에도 이번에 1억 추경에다가 기정예산 3억 3,000만 원인데, 여기 중간에 ‘18년 예산액이 8억 5,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전체정착금은 우리 인구늘리기에 대한 예산은 부서마다 조금씩 그리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전체예산액이 부서마다 전체 보태면 27억이 좀 넘어요. 이번에 9억 6,000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전체예산에 인구늘리기 예산에.
기획실‧보건소‧행정과 전체 이렇게 살펴보면 27억이 넘어요, 한 28억. 그런데 이게 ‘18년도 예산액이 8억 5,400만 원, 이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기록물 관리 아래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청사방호 이래가지고 기타보상금에 전입세대 이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기록물관리예산 전체예산인데, 그 밑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표기를 잘못했네, 그죠? 이게 8억 5,400만 원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
○행정과장 박영진 차라리 이걸 독립을 시켜가지고 계정하나 만들면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거든.
○행정과장 박영진 저도 이해가 처음에는 안 갔습니다. 기록물관리 아래 두다 보니까 다른 것 하고 합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다시 예산설명서 바르게 표기를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검토를 해가지고 밖으로 빼내든지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지금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통합예약관리 홈페이지 구축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에 또 1억 8,0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이거 당초예산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사유가 아니거든요.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과단한 순세계잉여금이나 또 규정에 맞지 않는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통사항이에요. 전 실과에서 거의 일을 하다 보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자주 수시로 하는데, 추경예산을 잘 살펴보면 예산이 성립한 후에, 실행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편성집행 하는 것이 추경예산이거든요. 그리하여서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의 증액 또는 삭감하는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전체가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는 정말로 필요하게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살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1페이지에 조금 전에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이영재 위원님 잘 물으셨는데 1,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3항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급식비 1,4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안배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거는 하반기에 그래도 줘야 되겠다 이래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심의위원회를 아직 안 거쳤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아니 거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쳤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여기 원아 수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25% 우리가 지원하신다 그랬죠? 원아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한 75명 정도 있는 걸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 김진형 경제계장입니다.
○경제담당 김진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기업유치계장 김인순 계장입니다.
우리 에너지 담당 최광현 계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시장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영재, 정현철,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2억 7,2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81.58%인 43억 100만 원, 행정운영비가 1.54%인 8,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6.88%인 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 경제교육에 도비 5만 원 삭감으로 사업비 10만을 감 편성하였고, 국내경기불안정으로 생계가 불안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40명에서 49명을 확대운영 하고자 1억 2,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관내 구인구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11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상사업보조로 당초 지원사업에서 2차분에도 선정이 돼가지고 추가사업비 9,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상품개발, 품질개선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품목별 단가가 변경돼가지고 634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시설장비지원사업은 도비삭감으로 군비부담분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취업지원사업입니다.
구인구직의 성공적인 결실로 우리군 인구이탈 방지와 고용률 향상을 위해 자체박람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 일자리안정자금의 홍보를 위한 사업비 820만 원을 2017년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성립전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뉴딜일자리사업은 민간취업 연계형으로 청년취업준비생에게 기회제공을 확대하고, 기업에는 청년채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장 11개월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를 배제한 공익형사업에만 지원할 수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1명을 신청,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예산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개시일인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도내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을 채용할 시 최대 2년간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교육비, 컨설팅비, 청년교통복지수당, 주거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5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 정보화마을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개소에 8명을 채용목표로 추진하고자 인건비 8,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사업 행사운영비 200만 원은 올해 계획된 제1회 지방정부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를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사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간판개선공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지보수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함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비지원금이 감액되어 2,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을 12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 240만 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서민층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은 3,001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개발관리 통계목 정정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240만 원을 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240만 원을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공모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확정되어 함양읍 소재에 있는 포도원 어린이집 태양광설비 설치사업비로 2,15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기관단체청사에 있는 공무직 노조사무실에 냉난방비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달아서 특별회계까지 같이 할까요? 그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당초 23억 9,900만 원에서 시도비보조금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8,400만 원 등 합 20억 3,400만 원 감소로 총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감소의 사유로는 시도비보조금 미교부와 2017년도 당초예산에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20억 8,400만 원은 본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미 진입되어 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출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안의제2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설치사업비 중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이 미 교부되어 5,000만 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특별회계전출금 미 전입으로 불용처리 되었음에도 2018년도 당초예산에 농공단지조성사업 예비비로 편성되어 19억 8,400만 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입입니다.
당초 7억 3,700만 원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80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8,600만 원입니다.
376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4,800만 원은 산업단지 기반조성 관련 사용처 미확정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예산은 1억 9,160만 원으로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전력판매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 증가로 사업장 생산수입을 1억 1,40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6,16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발전사업 세출입니다.
총예산은 1억 9,160만 원으로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수문실린더와 구동벨트 교체가 필요하여 발전시설 유지관리비를 3,10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예산항목 중에서 사업장 발전수입 증액에 따라 일반예비비를 4,46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 질 의
(13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00~6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101페이지 과장님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지원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근로자인건비 지원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에게 지원이 되며 또 인원정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2개 기업에 1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3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3명.
○위원장 임채숙 13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건비의 몇 %를 지원합니까, 이거는? 전액을 지급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지원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급방법은 사역실적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회적기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개 기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2,156만 1,500원이죠? 거기에다 2개소를 하면 약 4,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사업별 설명서 이 책 10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월에 1개 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3개 기업에 2차 약정체결을 했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5월에 1개 기업에 지금 약정을 체결했거든. 그 다음에 또 7월에 3개 기업에 2차 약정체결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기업만 해도 약 4,300만 원인데, 이러면 지금 4개 기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4,300만 원가지고 7월까지 약정 체결한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맞아집니까? 제 생각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사업내용에 따라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얼마, 얼마 드는지 품목별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개소 책정했고 그 다음에 2차로 3개 기업을 책정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 몇 개 기업이 됩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4개 기업.
○위원장 임채숙 4개 기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개 기업이면 여기에 부기해놓은 걸 한번 보세요. 2개소에 돈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장님! 저기 위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위원장 임채숙 4,3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갖고 안 부족하냐고 나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업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할 때. 거기 보면 에덴영농조합법인은 1차에서 980만 원 신청했었고, 2차에서는 1,700만 원 했었고 그 다음에 상림클리닉은 530만 원 했고, 민들레영토는 1,063만 5,000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4,300만 원이 넘지 않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맞습니다. 범위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각 기업의 개발내용이 각각 4개 기업에 이걸 간단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잠시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예산안 제안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은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별로는 업체별로 보면 에덴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박스하고 포장재 지원, 유통관계 개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림클리닉 같은 경우도 홍보물품 제작, 동영상제작 광고비용, 그 다음에…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홍보 쪽이다 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보통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개 기업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것도 민들레영토 이것도 에너지바, 강정제작 판매하는 그런 내용 홍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그럼 4,300만 원 정도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 업체별로 신청한 걸 그걸 점검을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신청한 대로 전액을 다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는 안 하고 일부 삭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예산을 잘 보시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잘 균등하게 써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여기 하단부분에 경남형 뉴딜일자리지원에 여기는 인건비가 187만 5,000원이고, 103페이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인건비 이거는 180만 원이고, 그 밑에도 180만 원인데 이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02페이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인건비가 187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180만 원이고. 이거는 금액은 이리 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다른 거는 다른 교통수당이나 이런 것은 거의 같습니다, 부기는 이리 돼 있어도 금액은 인건비는.
○이영재 위원 이게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교통복지비도 1명당 10만 원 돼 있고, 주거정착금도 30만 원 돼 있고, 이런 반면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연계사업 인건비 이거는 이런 교통비나 주거정착비가 지원 없이 180만 원이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사업별로 기준이 달라가지고…
○이영재 위원 인건비 기준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도 지침도 별도로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영재 위원 요즘 경기도 어렵고 청년일자리 관련한 국‧도비매칭사업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유용하게 좋은 인력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02페이지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2,000만 원이 그죠. 그런데 이거는 관내에 구직자들을 한마디로 여기 사업세부내역에 보면 부스설치, 팸플릿 등 전산장비 대여하는데 시기는 11월경에 했지만, 고운체육관에서 며칠간 하는지 여부하고, 혹시 예산을 쓰는 거는 일자리창출이나 일자리가 기대효과만큼 나온다라면 예산이야 얼마든지 써도 되지만 평소에 정보수집, 관내에 있는 업체만 지금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산출기초를 보면? 그리고 관내구직자에 한해서만 어떻게 보면 신청할 수 있는 범위고 교육도 그렇고 그죠, 박람회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러면 평소에 정보수집이 되어서 항상 외부에 있는 인원도 저희들 좋은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 쪽으로 이적을 하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그 인터넷이나 기본교육프로그램 등이 없는지, 평소에 활용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직자들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나 당초에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어떤 다른 기업이나 구직자들, 또는 구직자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정보가 좀 약하다. 군에서 이런 박람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여론을 들었다든지 또는 기업체,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등에 기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우수인력을 좀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가 필요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작년엔가 안 하고 또 올해 예산 추경에 편성한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관내 기업체들이 그런 박람회를 한번 하자. 자기 기업체도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특히 함양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자하는 그 내용이 제일 큰 내용입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하자 해서 지금 이 사업은 합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 홍보하는 차원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현철 위원 그래서 답변 중에 나온 내용이지만 저는 신규 사업인데, 몇 년 전에는 이런 일을 주기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인데 안 하다가 추경에 하게 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당초예산에 왜 선정을 안 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어서 말씀 나온 김에 질의하는 거고요. 이 역시도 그러면 내년에 여기 보면 ‘18년도 이후에는 2,500만 원, 500만 원 정도 더 상향하겠다라는 그런 의중을 표시해 놓은 거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제가 궁금한 게, 신규라 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몇 년 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기대효과라든지 그 성과가 간략하게 어떤 게 있었는지를 여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 저도 이번에 8월에 와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신규 사업이라면 다른 시군에 어떤 장단점을 파악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 몇 년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다 하시니까 그 자료 수집을 해서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지도관리도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도관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또 제가 방금 정현철 위원 질문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내나 자체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은 열악한 기업환경에서 취업박람회를 한다는 것이 형식적인 행사가 될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우려가 혹시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과거에 자료를 수집해서 기대효과나 무슨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안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요. 또 그 기업과의 어떤 미팅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잘 적응하는지 또는 기업에서는 자기들 홍보만 하고 그 친구를 천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또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도 계속 교육을 시키거나 트레이닝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했으면, 그런 지속적인 관리나 그 기업에도 이런 걸 통해서 홍보만 하고 인원을 1~2명 그냥 채용했다가 적정치 않다고 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론까지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관내 기업체가 박람회를 하자고 그래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되면 참여기업이 얼마나 될 성싶습니까? 많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함양제일고등학교를 봤을 때는 학생들이 좀 깨끗한 기업에 들어가려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타깃을 두는 데가, 에디슨모터스라고 전기버스 만드는 회사인데 현재 고용인원이 18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한 5,000평정도 증설을, 그러면 내년도에 일자리가 자기들 얘기로는 한 100개 정도 더 생길예측인데,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함양서 그런 학생들이 외지로 안 빠져나가고, 함양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회사를 매칭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될까, 100명이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함양에 지금 취업을 못해서 실업상태인 청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될까요. 파악이 안 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박람회를 해마다 했는데, 지난해에 중지를 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거는 맞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과장님 또 능력 있으시니까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104~5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04페이지 상단에 우리 전통시장 보수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우리 마천전통시장하고 우리 지리산전통시장 2개소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는데, 지리산전통시장에는 주로 간판교체해주는 사업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지리산상인회에서 요구한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상인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벽에 붙인 간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플러스, 매달려 있는 동그란 간판까지 다 같이 교체하는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예산은 이리 해놨는데, 그게 어느 범위까지 될는지는 정확하게 한번 견적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간판 벽에, 가게 벽면에 붙이는 간판은 교체한 지가 좀 된 걸로 기억되는데 매달려 있는 거는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전통시장 이게 우리 많은 부서에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해도 참 마냥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전통시장인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그 상인회에서 간판 교체하는 요구는 하고 누수된 거는 보수해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누수 되는 가게가, 점포가 몇 군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가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내년도에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수 되는 것은. 누수 되는 부분은 땜질식으로 해갖고는 상당히 좀, 또 세고 그렇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리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래 누수 되는 곳을 찾기가 어렵고 또 그 땜질식 하는 그런 정도 보수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위에 캐노피 관계에 대해서 누수관계를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우리 문화관광형사업에 국비 2,000만 원 삭감되는데, 매칭으로 우리 군비도 2,000만 원 삭감해서 4,000만 원 삭감되는 것 같은데, 국비 2,000만 원 삭감되는 거는 올해 사업이 마감되는 사업이죠, 2018년도로? 그런데 2,000만 원이 왜 삭감됐어요, 국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옛날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이 전국에 22개소 있었습니다. 사업시행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해가지고 평가를 22개 시장을 받았는데, 우리 함양시장 같은 경우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운영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C등급도 있고 참고로 S등급은 1개 시장, 그다음에 A등급은 2개 시장, 나머지 B등급이 17개, C등급이 2개 시장인데 우리 함양시장 같은 경우는 평균을 받았는데도 일괄적으로 다 삭감한 그런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영재 위원 총사업비 15억 4,000에서 2017년도, 2018년 이전까지 운영하는 그 상황을 평가해서 예산을 조정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올해 2,000만 원이 삭감돼서 4,000만 원이 삭감됐다. 그러면 사업내용에는 좀 차질이 있겠다, 그죠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업은 그만큼은 빼고 그리 추진하는 걸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아놔서.
○이영재 위원 이 부분도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화관광형시장이 뭔지 보면 가끔씩 이벤트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고, 이거는 소비성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지금 남은 올해 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까지 소진하고 남은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한 70%정도 소진한 걸로 보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이 부분도 그런 1억 3,000만 원 예산 지금 추경 편성해서 아까 사업할 그런 계획이고, 5,000만 원은 소진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이영재 위원 그래요.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목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사업에 지금 24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여쭙고 싶고, 또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함양군 관내는 21개소 착한업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로 이용활성화사업 대상자는 지금 동경식당이 선정이 돼 있는데…
○이영재 위원 동경식당?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이번에 지정은 물가모니터요원하고 담당공무원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선정은 도에서 하는데 2018년도에는 동경식당이 선정이 됐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 내용은 간판정비하고 교체하는 것하고 내부도색 하는 것 그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사업명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끼리 협의를 했다기 보다는 같은 고민이 있고, 같은 민원이 들어와서 판단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추가설명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대해서.
당초 여기 보면 예산이, 저는 예산안하고 같이 사업별 설명서 하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좀 빨라서. 사업설명서하고 같이 대조를 해보면, 2018년 이후에 전통시장 유지보수 1식을 해서 5,000만 원을 예상비고란에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당초 1억 3,000이 편성되기 전에 역시 작년 이맘때 아마 또 5,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항상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5,0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놓는가 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 그때 해줘야 되는 예비비 성격이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비비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해놓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억 3,000이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비춰지는데 이게 급한 게 아니다라면 왜그런가 하면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보시면, 사업내용에 지리산함양시장에 기존간판을 좀 디자인을 바꾼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보통 보면 좀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발의했던 대로 간판은 어느 정도 다 바꿔있고, 동그랗게 이렇게 바꿔있고 한데 일괄적으로 바꾸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빠진 데를 보강하는 것인지,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민원이 왔거나, 민원제기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했거나, 조사가 이뤄졌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1억 3,000에 가예산, 어디 어디 부위, 정확하게 위치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컨대 물론 마천전통시장 이런 데 있겠지만 함양시장에 아마 대부분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1억 3,000이라면 260%가 추경에 증액이 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내년에도 그러면 급하면 또 막 민원을 제기하면 또 해줘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면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니까 혹시나 그 내용이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런 간판교체나 이거는 전통 살리기 위한 환경개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일반 상업인들은 자기들이 다 바꿉니다, 사실 그죠. 자기들이 다 바꿉니다, 수 백 수 천만 원 들여가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제가 그 때 할 때는 아니지만 전통시장 입구나 이런 데 보면 민원이 들어왔던 게, 오히려 요즘에 한전도 1조원 이상 적자를 본다하는데 원전을 폐쇄하고 나서. 태양광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함양관내에. 함양은 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시장입구에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에어커튼을 쓰고 있어요, 에어커튼. 저 공중 한 8m, 5m 위에. 위에서 에어커튼을 막 뿌리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저는 에어컨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날파리 좀 덜 들어오게, 그게 좀 황당한 일이었거든요, 사실상. 밑으로는 그러면 에어커튼이 안 되고 위에만 에어커튼을 상시 틀고 있더라고요. 물론 안에 에어컨 시설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끔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시설문제. 그리고 공중에서 에어컨을 막 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에너지 절감해라, 절감해라 하면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문을 딱 닫아놓고 에어컨을 트는데, 밖에 이렇게 난전에 있는 분들은 그 효과를 기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역시도 민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시설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됐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왜 에너지를 저렇게 소비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라고 참고발언이고요.
그래서 여기 위치는 좀 정해져 있고 예산안은 좀 대략적인 거는 잡혀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단 128개 점포에 대략적으로 70만 원씩 그냥 잡아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괄 편성해서 70만 원씩 일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냥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저쪽에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간판 안 있습니까? 그림 있는 것 그거는 실제로 오래됐거든요. 퇴색도 되고요. 그런 걸 바꾸는 걸로 가는 게 나을 것도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무직 노조사무실 냉난방비 설치와 관련해서 냉난방비는 정수관리대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정수승인은 받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수승인을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68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 368페이지부터 세출예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370페이지 하단부분에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이게 19억, 20억 정도 삭감됐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아까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예산삭감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 함양 팔령 쪽에는 인산죽염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당시에는 빨리 보상도 되고 할 것 같이 됐었는데, 사업이 좀 보상되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세출에서 19억 8,0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20억 이게 당초예산 편성된 금액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예산 된 편성내용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당시에는 아까 말씀했던 특화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우리가 군비 지원할 부분에 대한 것이고, 추가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20억을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전체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국비도비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특화농공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가 평당 1,000만 원, 지방비가 1만 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이 민자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8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주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평당 8만 원, 부지 조성하는 비용?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국‧도비지원은 없고 우리 군비 지원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국비가 아직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돼서 사업비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특화농공단지 지정이 되면 국비는 좀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지금 도비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비도 국비 내려오면 같이 내려오는 걸로…
○이영재 위원 매칭으로 내려올 거고, 그동안에는 그럼 우리 군비만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저희들도 그 돈에 따라가지고 지원할 거고, 다른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지금, 본예산 편성했던 걸 삭감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은 다시 또 편성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내년에 보상이 잘 된다고 보고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4페이지부터 세출예산 3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일관되게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부분을 제가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가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00m 민가에서, 도로에서 800m.
○이영재 위원 또 경사도가 몇 % 이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해도 사업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마을에 민원을 감안해서 이장의 도장을 받아와라. 승인을 받아와라 이런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 군에서, 함양군에서만 하는 에너지농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거리제한이, 우리군 관리계획 조례에는 이게 도로에서 800m, 마을에서 500m인데, 에너지농장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100m, 100m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거는 마을이장 도장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영재 위원 그 기준은, 허가기준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방금 마을이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하는 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 에너지농장 군관리계획 조례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또 정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100m, 100m.
○이영재 위원 처음에 에너지농장사업 시행할 때 지침을 만들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00m, 100m는 그 지침도 기준이 산자부에 100m, 100m이상은 떨어지도록 해 놔라. 이래서 그걸 산자부 걸 인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마을 이장의 동의를 득하라 하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동의를 하라하는 거는, 다른 거는 마을에서 500m, 주요도로에서 800m인데 이거는 100m로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어느 시점에서 지침이 만들어졌냐는 얘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에너지농장 사업 시작하면서.
○이영재 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에너지농장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이장의 승인을 득해 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마을이장의 사심이 개입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다 아시는 부분 일거라고 보고, 효리인가 어디 거기 민원접수가 돼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이장이 동의를 안 해줘서 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근처에 똑같은 조건의 그 거리에 자기 이장의 집안 되는 사람한테는 동의를 해주고, 자기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의 조건인데 동의를 안 해줘서 지금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장의 사심이 개입될 수 있겠다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안 한다.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라 하는 것이 딱 명확해야 되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고 이번에 할 때, 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군 관리계획조례를 정비를 해가지고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거 향후 에너지농장사업을 계속 권장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에너지농장사업은 네.
○이영재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례나 제도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사료돼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백전 중기부락에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게 한 군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행정소송 들어온 거.
○이영재 위원 소송 중에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민원인이 승소한 걸로, 이긴 걸로…
○이영재 위원 종결 됐어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지난 29일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게 진행사항이 제가 듣기로는 기초까지 다 해놓은 사항이던데 그러면 군에서 패소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인이 승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손해는 몇 개월 정도, 소송은 아니고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결과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 아닌가요, 저쪽 민원인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쪽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안 할 것 같지는 않던데. 그게 지금 그 민원인 말씀에 의하면 허가를 득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을이장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이야기 하더랍니다. 그래서 진행이 많이 됐어, 제가 가봤는데. 많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톱이 돼서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군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 부분은 군에서 책임질 일 없습니까?
처음부터 그 내용 상세히 잘 아시죠?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에너지담당 최광현 에너지 담당 최광현입니다.
저희들이 함양에너지농장사업으로 100m, 100m 계속 지침을 해서 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이라 그래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 1.75% 이자로 해서 사업비의 최대 90%를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800m, 500m를 하니까 농가에 요새 보면 노인분들도 많고, 노는 땅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해서, 함양에도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함양지역에 1년 이상 거주가 돼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상, 그 다음에 농업인, 그다음에 축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전 중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처음 시행하면서 읍면에 마을이장님 회의할 때 일일이 다 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때 주 내용이 이장님, 신청서 상에 이장님의 날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반경이 얼마 안 될 때는 이장님이 동의해주지 마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백전 중기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이장님 날인이 돼서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백전면에서도 이장님 모아놓고 그런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장님이 단독 판단을 해서 그렇게 찍어준 사항으로 해서 그 발단이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마을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장 개인적으로 도장을 날인했다?
○에너지담당 최광현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마을, 우리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을의 이장이 그러면 책임을 좀 져야 되네.
○에너지담당 최광현 그런데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이 단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얘기를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민원사업자의 반대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칼부림까지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에너지담당 최광현 그 부분은 저희들은 언뜻 듣기는 했는데, 마을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사업자하고 간에 함양에너지농장사업으로 해서 발단이 된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대립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 관계는 따로 과장님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일괄 한번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재동 보건행정담당 김재동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건강증진담당 박미혜입니다.
○출산지원담당 배미경 출산지원담당 배미경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박순림 감염병관리담당 박순림입니다.
○진료담당 이혜숙 진료담당 이혜숙입니다.
○지방보건주사 박정희 건강생활 박정희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보건소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8,293만 3,000원이 감액된 60억 8,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운영 인건비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관리 인부임에 2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3,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목에 보건소주차장정비, 식당 집수정 보수 등에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목에 회의실 의자구입 2,000만 원, 방송장비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목에 보건소 회의실 개보수, 죽산진료소‧마평진료소 개보수공사비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367만 6,000원을 감액하여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에 70만 원을 감액하여 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로 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위탁비로 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저소득층노인 시력찾아드리기사업 도비보조사업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비로 1,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는 당초예산으로 11억 원이 예산내시 되었으나 최종 4억 원만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억 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322만 2,000원, 행사운영비에 7,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 원, 의료및구료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자산취득비 사무용가구 및 물품구입비 2억 9,593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국가에서 경상비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여서 삭감하였습니다. 대신에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사무용가구 및 의료물품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홍보물품구입에 81만 원, 재가암 환자관리 물품구입에 15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0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지원 일반운영비목 사무관리비에 170만 원, 여비에 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인건비목에 6,14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 지원비는 264만 4,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비로 208만 6,000원, 암조기검진 사업비 예탁비로 3,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어르신틀니보급사업 의료비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비로 4,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1,037만 4,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모자보건사업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축하선물구입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지육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5,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의료비목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예산은 변동 없이 예산과목별로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계약직 인건비에 2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4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토피‧천식 의료비지원 의료비목에 2,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사업도 전체예산 변동 없이 예산과목 일부 변동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목에 9,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3,476만 원, 자산취득비에 26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분석 감염병 예방홍보 일반운영비에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 인건비에 1억 2,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1억 4,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자산취득비에 상림공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당직수당 추가분 81만 9,000원을 포함해서 1억 1,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4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8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네, 잘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서하 은행마을에 가면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서하 은행, 운곡보건진료소 있는데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 운곡보건진료소가 우리군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 5개 이내에 들 정도로 운영이 잘 됩니다, 환자도 많고. 그 지역 내에 은행 그쪽 위쪽으로 해갖고 동네가 주민이 많아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홍정덕 위원 은행마을 보건진료소가 제가 세 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한 번도 문이 열린 걸 못 봤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평일에 문을 닫아놨다고요?
○홍정덕 위원 네, 평일에.
○보건소장 강기순 방문시간이 언제인지는 제가 잘…
○홍정덕 위원 오전, 오후에.
○보건소장 강기순 그 이름도 안 붙여졌던가요? 예를 들면 출장 중이라든지, 교육 중이라든지.
○홍정덕 위원 네.
○보건소장 강기순 문이 안 열리고 그런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진료소는 보통 진료소 직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제가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은행마을 운곡진료소장은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2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치매관리체계구축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는데요. 이거 군 단위 10개 군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시설이 설립돼 있는 군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갖고 전체보건소에 지금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돼서 이미 설치공사가 마무리 돼 갖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합천하고 김해하고 함안하고 네 군데 정도 이미 설치가 돼갖고 나머지는 다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네, 참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리지 말아야 될 질병 중에 치매 정말 참 걸리지 말아야 될 질병인데, 우리 함양군에도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예산이 7억이나 삭감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인건비 또는 감액사유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감액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작년에 처음 예산이 내시가 될 때는 1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내시가 됐다가, 대부분의 시군이 1월부터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므로 조금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처음에는 자본보조로 이렇게 일부예산이 지원됐다가 자본보조를 다 없애고 경상보조만, 운영비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금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인건비 책정돼 있는 이 부분에 우리 자격이 어떤 분들이 채용이 되어집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자격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이렇습니다. 9월 중에 지금 3명이 기존 근무하고 있고, 9월 중에 9명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행정과에 요구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의사는 배치가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의사는 고정으로 배치하지는 못하고 저희들 기존 공중보건의사도 활용을 하고, 또 자문위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시군에도 치매안심센터에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의사를 배치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구할 수만 있으면 구하면 좋은데, 인건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사를 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다행히도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있어서 그 분을 활용해갖고, 일주일에 몇 번씩 이리 방문해갖고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지금 안 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운영비 내에 그게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네, 제가 현실적으로 좀…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나 주요질환별 의료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210페이지라서 이게 그쪽에 포함되는지 몰라도 이게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보다 그죠, 이게?
○보건소장 강기순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거기 보면 선천성이상검사비라든지 이번에 추경에만 있어서 그렇지 실제 본예산에 보면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다 파악이 안 돼서 실제 이쪽은 청각이지만 시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밑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도 있지만, 저희 아이가 실제 그런 병을 앓아서 사실 팔삭둥이였는데, 다 성장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6살 때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예컨대 알고 보니 주변에, 그 병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함양에도 약시 또는 한쪽 눈이 성장이 멈추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에 100명 대상이 돼 있는데, 모르겠지만 저는 직접 겪어가지고 그 때 치료시기를 놓치면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눈알도 크기가 틀려지고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청각, 시력 또는 기본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어린이집하고 공유해서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주기적으로?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발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좀 세심한, 체계적으로 시력이든 청각이든 그런 부분에 좀 어린이집 하고 공유해서 관리가 잘 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여기 시력 쪽은, 어린이 시력 쪽은 없어가지고 그 쪽 사업은 따로 없는가요? 건강검진비에 그냥 다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덧붙여서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당, 개인당 지원비가 얼마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녹내장, 백내장 해갖고 보통 수술비 최고 25만 원 돼 있습니다.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1인 1회당?
○보건소장 강기순 네.
○홍정덕 위원 그러면 1인당 몇 회 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강기순 양안 해갖고 제가 두 번으로 알고 있는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1회 지원되고요. 망막재활수술 이런 거는 150만 원까지 지금 지원되는 걸로 이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 212~3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조금 전반적으로 이야기해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될 것인지.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요양보호사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치매가 중증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해도,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치매가 걸리기 전에 예방교육, 치매초기에 치매를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치매 예방약을 먹고 있는 분의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잘 된 보건소를 견학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시골하고 조금 바로 운영이, 프로그램을 같은 걸 운영하기가 곤란한 게 어르신들, 예를 들면 수준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는 글자를 모르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치매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집중입니다. 한 가지 일을 집중해갖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림그리기를 한다든지, 만들기를 한다든지 그리 안 하면 춤을 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흥미위주의 그런 예방프로그램을 치매센터에서도 하고 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그리 안 하면 노인회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2층의 공간에 그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우리 보건소 내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보건소 본 건물에 회의실이 있고 또, 그 옆에 옛날 기술센터 하던 건물의 지하실에도 회의실이 있고 또, 치매센터 짓고 있는 건물 2층에도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분야별로는 전문 외래강사를 또 위촉해갖고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2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214페이지 우리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을 4,7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암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통계자료에 없는데, 대부분 5대암 위주로 5대암이라 그러면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자를 다 하지는 안하고 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커트라인을 그쪽을 보통 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마다 본인부담금 위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80여 만 원정도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우리가 여태까지 올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 최대 한 2,000만 원 이상 지원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암이 한번 발생이 되면 1년에 끝나지 않고 2년, 3년 가니까 개인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을 해요?
○보건소장 강기순 보통 한 3년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이후에 3년 이후에는 안 되고요? 사망할 때까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강기순 똑같은 암으로 해서 3년간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암의 질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폐암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떨어지니까 계속 한다기 보다 한 번 만에 이렇게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영재 위원 3년간 지원되는 게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정부에서 이거는 정부지침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암 초기진단 받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발견시점이 달라서 다르겠지만, 3년 이상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생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치료 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3년 이상 지나면 그러면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데 보통 암인 경우,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특례자라 해갖고 일반진료비의 5%인가 이 정도밖에 지급을,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영재 위원 그 범위 내에 그러면 지원금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병원에 진료 받고 오면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우리가 개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이영재 위원 전체진료비 중에 본인부담 하는 금액 내에 이 금액을 지원해준다? 지원해주는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증액편성 한 이유는 그러면 지역 내에 암환자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강기순 앞에 국가보조사업 아까 선천성이사 검사비라든지 또 이것 외에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한 260가지 정도 질병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군별로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적은 데는 깎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또 다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215페이지까지입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네.
○정현철 위원 여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그러면 퇴직금, 휴일 및 야간근무 외 수당이니까 혹시나 보통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이런 것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명절휴가비 말고 그런 부분에도 다른 근로자분들하고 평등한가요? 그런 게 혹시 어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사실 굉장히, 노조하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갈등을 빚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보건소 내에 계약직이 총 21명입니다. 그 중에 무기계약직이 12명인가 있는데,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급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그 기준 외에 금액을 요구를 하면 사실 따로 군비를 편성해 갖고 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구한대로 다 못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혹시나 살기 좋은 함양, 더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도 복지 쪽의 한 가지라 보는데, 혹시나 검토를 하셔서 혹시나 논의할 부분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 강기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추경이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논의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괜히 괄시 받는 거거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될 때 사기진작 문제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후에 소장님께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경상남도 18개 시군 전체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전체예산을 다 조사를 해갖고 참고자료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군만 비교해 봐도 인근에 아마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형평성 있게 좀 판단해주시라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16~7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소장님 217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행사운영에 40명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 보건소 2층에 보면 엄마랑아기랑 쉼터라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공간에는 저희 보건소에 산모나 그리 안 하면 신생아 예방접종을 하러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 이 분들이 자기 볼일만 보고 가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 쪽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엄마랑 아기랑 같이 오면 이유식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분들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중 계속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네, 계속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40명밖에 안 와요?
○보건소장 강기순 하루 일일평균 한 2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계속 프로그램을 매일 하지는 못하고, 요일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프로그램 계획은 다 돼 있네요?
○보건소장 강기순 네,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네,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인데 예산이나 인원은 정해졌는데요. 저희들 관내의 치과에 다 활용하는 거죠, 사후관리 문제로?
○보건소장 강기순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고루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보건소장 강기순 틀니하고 장애인 치과진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병원은 지정을 안 하고 대상자만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데 가게 합니다.
○정현철 위원 자율적으로?
○보건소장 강기순 네, 그리고 병원에서 결과가 들어오면 우리가 병원으로 돈을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정현철 위원 결과에 의해서 영수증을 끊어서 제출하면 추후에 결재를 한다 그런 내용이시네요, 금액 범위 내에서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네.
○정현철 위원 나머지는 자기 자부담이고, 어떻게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데 거의 본인부담 없습니다. 다 100% 그냥…
○정현철 위원 그러면 치과에 갔을 때 군에서 군의 이러한 대상자로 왔다 하면 딱 그 금액에 맞는 대로 해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연초에 대상자를 먼저 인터넷이나 이런 읍면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해갖고 그 대상자가 관내 치과에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서 가보면 실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사전에 조율을 해갖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틀니가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네, 다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보통 다 좋은 걸로 하려고 하는데 기준 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보통 금액적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해주면 거기 맞춰서 아마 상담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한정이 되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50만 원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5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1명, 40명 편성했다가 39명으로…
○보건소장 강기순 실제 저희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는 100만 원, 둘째아이 200만 원, 셋째아이는 1,000만 원입니다, 셋째아 이상은. 그런데 이 1,000만 원 중에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1,000만 원 중에 도비가 5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 출산 이거는 실적에 따라서 도비를 삭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이거보다 훨씬 더 내서 1,000만 원까지 지금 지급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지원실적은요?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0명 정도, 전체 출생아 150명 정도 되고, 셋째아 이상이 한 42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마,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적은데, 지난 6월의 통계를 보니까 한 전체 5월에 보니까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아이.
○위원장 임채숙 셋째아이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아니요. 전체 다요.
○위원장 임채숙 전체 아이가? 그 중에 셋째아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16명이랍니다, 올해.
○위원장 임채숙 셋째아이는 16명.
○보건소장 강기순 네, 셋째아 이상.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여기 산모신생아도우미 90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거는 함양군 전체 산모들한테 다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거는 100% 인원수에는 이리 해놔도 전체 인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원하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신청하면 거의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100% 다 해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본인부담은 얼마나…
○보건소장 강기순 본인부담금이 저희들이 대납을 해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액 우리가 보조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217페이지, 218페이지, 220페이지에 내용들이 있는 건데 어르신틀니보급 지원이 30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이 11명,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이 280명, 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가 100명, 또 발달장애인 정밀검사 검사비가 6명, 천식‧아토피 의료비지원이 40명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할 시에 신청절차라든지 신청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에서 선별하는 겁니까? 이 인원들 다 항목별 인원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전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연초에 사업대상자 모집해갖고 공고를, 홍보를 해갖고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합니까, 전체를?
○보건소장 강기순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 신청을 하라고 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홍보도 하고…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으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그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신규, 모르고 있는 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이 앞에서 봤던 의료수급권자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별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위원장 임채숙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잘 지원되고 있으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네.
○위원장 임채숙 꼭 이거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223페이지에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120% 이상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1,200만 원이 본예산보다 더 큰데, 이에 대한 물론 산출기초는 있지만 제안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위에 감염병 예방 홍보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진드기 감염병이 많이 발생해갖고 6월부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철 되면 함양에는 쯔쯔가무시병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토시를 저희들이 구입해 갖고 야외활동 하는 주민에게 배부를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당초에 편성을 해놨었는데 미리 다른 거 한다고 썼습니다. 진드기 감염병이 6월부터 굉장히 함양에 2명이나 사망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해마다 돌아오는 진드기, 쯔쯔가무시 등 이런 감염병에 의해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당초예산에 좀 기정예산 그 전년도 대비해보면 충분히 예산이 파악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이번에 추가가 돼가지고 기초에는 지금 토시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지만, 어쨌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괜찮은데요. 기정예산에 운영을, 기정예산보다 추가예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 싶어서 한번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해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4페이지 여기 자동심장충격기 어디에 보급을 해주실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상림공원에 사실 많은 관광객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라서 화장실 근처나 어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응급상황 시에 아무라도 그냥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영재 위원 관리사무소 같은데?
○보건소장 강기순 관리사무소 앞이나 이런 데.
○이영재 위원 기계가 어떻게 생긴 건데 그냥…
○보건소장 강기순 자동심장충격기라 해서 조그마한 007가방 정도 됩니다. 저희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도 있고, 보건지소에도 있고 함양군에 한 30개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비치를 어디 해놓는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야외에 보통 해 놓습니다. 아무나 들고 가서 할 수 있게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사용법도 간편한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교육을 안 받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 교육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법에도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설치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시설 내가 아니고 밖에다가 비치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관리사무소 같은 데 비치를 해놓고 사용법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응급환자가 생기면 상림관리소에 있는 사람이 가서 응급조치를 해주는 방법, 이런 게 더 활용적이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 측하고 상의해보겠지만…
○이영재 위원 부서가 달라서…
○보건소장 강기순 아니 상의를 해보겠지만 원칙적으로 저희 보건소에도 있고 보건지소, 진료소마다 다 있습니다. 그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도 실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외국 같은 데는 실외에 해놨습니다, 공공기관 밖에.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일반주민들이 아무라도 들고 가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밖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밖에 해놓으면 누군가가 손을 대고 가져갈까 싶어서 사실은 실내에 해놨는데, 필요하다면 유리를 깨서라도 가져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게끔 그런 안내 그거는 적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구입을 하면 유용하게 잘 사용이 돼야 되는데, 1명의 생명이라도 이렇게 살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4시44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입니다.
지역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현장인 문화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액은 25억 6,803만 6,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는 24억 8,179만 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24만 5,000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4,600만 원 당초 9,800만 원에서 5,200만 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후 CCTV교체사업은 구입 설치하는 계획에서, 임차사용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설치비로 편성했던 9,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자재 구입으로는 무대조명기구 구입 3,000만 원, 조명시설 관리용 서버구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주단체 연습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도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관리에 따른 기자재구입은 500만 원을 늘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공연을 위해 5,000만 원을 늘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형 문화행사개최를 위해서는 2,000만 원을 늘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289페이지 위쪽 행사실비보상금은 기금지원 비율이 변경되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금보조사업을 계획했던 문예회관 기획공연 개최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천년의 숲 보존에 따른 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최치원 역사공원 일반관리비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에 500만 원을 늘린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상림공원 수목관리 전산화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것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시설비 중 상림공원 토요무대 산책로 보강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 산책로 블라드교체 4,000만 원, 토요무대 주변산책로 배수로 복개공사 4,000만 원입니다.
상림공원 소규모 조성사업에는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함화루 옆 사자상이 있는 약수터 발 씻는 쉼터로 조성하는데 3,000만 원, 흙먼지털이기, 전기차충전기 설치 등 1,000만 원, 고운광장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교체에 3,000만 원, 290페이지입니다. 고운광장 가로등 설치사업 2,000만 원, 파고라 설치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상림공원 내 전기운반차량 구입비 1,300만 원과 수목관리용 전산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로 군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교양, 건강강연 비용 1,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던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600만 원을 늘린 1,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사무관리비는 강사수당과 교제비를 420만 원 늘린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80만 원을 늘린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문화시설사업소 추경예산안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하단)
○. 질 의
(14시5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88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페이지 상림공원 수목관리 전산화프로그램 구축하는데 2,5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또, 뒤페이지 보면 수목관리 전산화장비 구입하는데 5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먼저 앞쪽에 있는 상림공원 수목관리 전산화프로그램은, 현재 상림에 분포되어 있는 나무를 현재 관리번호를 부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전산프로그램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A, B, C, D구역으로 나눠놨는데, A 1번을 탁 치면 이 나무에 대한 이력이 나오도록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이 전산프로그램구축사업비고, 뒤에 전산장비는 전산장비를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각각 연동 돼 있는 사업비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같은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질문 드리면 이거 최치원 역사공원, 역사관하고 역사공원하고는 다릅니까, 관리부서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 명칭이 “최치원 역사공원”으로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림관리부서에서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저 안에 기념관, 요즘 신축한 거 이번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게 전체 통틀어서 “최치원 역사공원”으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향후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래서 이 시설은 지난 5월에 준공을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최치원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용역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상주로 해서 직영을 하는 방법이 시작할 때에는 그게 타당할 것 같아서 인원배치를 해놓고 있고, 운영을 해가면서 저거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문기관도 좀 자문을 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준공될 무렵에 같이 이런 운영방안들을 계획했다가 바로 운영의 효율을 높였으면 좋았을 걸, 지금 그러면 그런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당초에는 문화해설사를 배치를 했었는데, 7월에 갑자기 문화해설사 세 분이 갑자기 활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분이 남아계시는데, 그 다섯 분도 지금 빠듯해서 그쪽으로는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일단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면서 좀 같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기 맨 위에 기념관이라 합니까? 맨 위쪽에 있는 큰 건물, 그 안에 지금 아무 것도 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지금 거기에는 영정만 모셔져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할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우리 프로그램 중에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인원이 많이 와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거나, 강학기능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간이 아주 좋은 공간이 있을 거라서.
○이영재 위원 다른 좋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아무래도 전국에 우리 최치원 선생을 소재로 한 9개 시군이 최치원 인문관광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함양군이 상림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유물이 있고 또, 다행스럽게 최치원 역사공원을 선점을 해서 이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경주최씨 쪽에서는 성지로 지금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인근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최치원 선생을 학문의 신으로 부상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상림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좀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잘 시설해놓고, 그냥 찾아오도록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치원 역사공원이 최치원 선생님 발자취가 있는 곳에 9개 시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홍정덕 위원 그런데 함양군이 빠진 이유는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우리 회원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함양군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홍정덕 위원 함양군이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현재 창원이 회장도시로 돼 있는데, 우리 함양군은 처음부터 같이 2015년도에 발족을 했는데, 처음부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우리 군민들 의견이 상당히 의견이 있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실 생각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문을 열고 오는 사람들만 맞아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고, 저 시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상림하고 연관해서 우리 각종 투어라든지 또 인문학강의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확대해서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부분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각별히 신경을 써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288페이지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에 5,000만 원, 주민참여에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이런 게 그동안 해왔던 걸 저도 참여해보면 추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7,000만 원이나 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세내역에 보면 기획공연 7회 돼 있잖아요, 7회? 그러면 여기에 상세내역에는 또 1회, 주민참여 2회 돼 있고요. 주민참여는 여기 3회 돼 있는데 2,000만 원으로 3회, 1,000만 원씩 3회를 하면 기정 1,000만 원하고 추경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5,000만 원은 7회에 한해서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표기를 전체 숫자가 1회당 5,000만 원으로 추정해서 일곱 번 연중, 연간 일곱 번 했을 때 3억 5,000 그 뜻인데…
○정현철 위원 그런 뜻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1회에 5,000만 원의 기획이면 어떤 기획초청공연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 세부내역이? 당초계획은 못 잡았던 게 하반기에 다시 진행되는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이제 지난 상반기 8월까지 우리 군에서 공연을 15번을 했습니다. 15번을 하고 그 안에 앞에 상반기 중에는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조기집행하고 관련되다 보니까는 하반기에 거의 분명한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해서 추경에 많이 편성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사업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건당 5,000만 원씩 잡은 거는 1건당 5,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여기 한 거는 11월에 가을콘서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콘서트하고 또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하는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밑에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는 재능나눔콘서트 이게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고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재능나눔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추정할 수 있었던 내용 같은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그것도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하는데, 역시 재정조기집행을 이거는 예산편성 한만큼 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독촉을 받아서 하반기에 할 거는 미리 제외해놨다가 추경에 좀 편성을 하고 합니다, 편의상.
○정현철 위원 그러면 7회로 딱 못 박힌 게 아니고, 전체예산을 어떻게 보면 이게 확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추정가치가 이 정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그렇습니다. 숫자는 이거보다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 예산 안에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금액이 늘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공연의 어떤 퀄리티에 따라서 금액이 적은 경우에 좀…
○정현철 위원 충분히 답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마찬가지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에 군민자치대학 운영인데요. 교양, 건강 등 강연으로 4회를 한다는 거는 9, 10, 11, 12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분기별로.
○정현철 위원 분기별이면 9, 10, 11, 12, 10, 11, 12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분기별 4/4분기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남아 있는 게 3/4분기하고 4/4분기 남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3/4분기, 4/4분기를 포함해서 그러면 3/4분기는 방학 이런 게 따로 있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 앞에 두 번은 했습니다. 했고…
○정현철 위원 두 번 했고, 그럼 여기 4회 돼 있는 거는 앞에 두 번을 빼야 되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추경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편성돼 있는 걸 다 합해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전체 1년 연중 예산입니다.
○정현철 위원 1년 치로 그러면 4회로 한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씩 해서 4회인데 그러면 2,000만 원 썼다는 내용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1,600만 원이니까 800만 원 썼습니다.
○정현철 위원 죄송합니다, 계산이. 800만 원을 기존에 2회에 걸쳐서 썼네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기존 집행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800만 원을 가지고 3/4분기하고 4/4분기를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시설사업소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숙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간략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319억 8,700만 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18억 9,000만 원, 행정운영비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회 추경에서 43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일환으로 더 사랑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1,400만 원, 함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실적발표 및 전시회비 500만 원, 황석산성 순국선열추모제 지원 400만 원, 함양향교 석전대제 헌관복 구입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도민예술단 창원국악관현악단 공연비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다볕문화 공연비로 도비 2,400만 원,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행사지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양문화원 이전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2,290만 원, 또 함양문화원 건립시설비로 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보전을 위해서 남계서원 재선충 방제 및 위험목 관리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용추사 등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비 49만 2,000원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의 일환으로써 등구사 3층 석탑 주변정비에 군비를 포함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대사 3층 석탑 공사 및 주변정비에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에 1억 3,200만 원, 영각사 화장실 개축공사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축제행사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사무관리비는 증액 없이 기금과 군비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10만 원, 선비문화체험 도복구입비 750만 원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인 가을 우리나라 걷기 여행축제 행사비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전하였고,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용유담-유림 지리산 관광벨트조성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연암물레방아공원 보수사업 등 관광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근역 복원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500만 원,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0억 원, 균특회계사업인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비에 35억 945만 원과 한남군공원 용역비 8,300만 원을 각각 삭감조치 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죽곡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균특회계사업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전 대체하였고, 열린관광지 홍보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인 웹페이지 개선을 위해서 700만 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비로 2억 8,200만 원,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 용역비로 2,000만 원, 남계서원 보수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우리군 체육활성화지원으로써 농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비를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480만 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지원을 위해서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16만 2,000원 부담분을 변경‧확정하였고,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2018년 전국남녀태권도 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 1억 9,000만 원을 전액삭감 하여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와 5인조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지원사업비로 이전 대체하고, 추가사업비를 7,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남FC 함양군 홍보비로 1,0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2,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기금과 도비 군비를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노후 헬스기구 교체 1억 원, 안의생활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 5,000만 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2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입니다. 병곡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 5,000만 원, 마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8억 5,0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3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함양볼링장 건립에 5억 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함양공설운동장 운동시설 정비를 위해서 기금 및 군비 15억 원, 또 지곡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비로 8,000만 원, 유림면 체육시설조성 시설결정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000만 원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 질 의
(15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6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행사는 마쳤는데, 지난번에 보고회 때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압니다. 행사를 성공리에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는 성공리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접수하기는 90개 팀이 접수했는데, 실제 당일 행사기간 중에는 한 75개 팀 정도 해가지고 2,500명 정도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올해만 할 사업입니까? 계속 연차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도비를 먼저 도에, 군에서 요구해서 도비 1,000만 원이 확보됐습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해서 어떻게 로비해서 1,000만 원 확보돼가지고 6,500만 원 지원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군하고 단체하고 협력해서 1,000만 원을 확보를 한 걸로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1,000만 원 확보된 게 어느 시기에, 도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때가 4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4월경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4월에서…
○이영재 위원 이게 도비 1,000만 원도 그러면 도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된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내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홍보해가지고 많은 학교에서 예정된 대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중간부분에 더사랑여성합창단이 언제 쯤 구성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구성은 한 10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문화원에서 합창단을 운영을 하다가 이게 굳어져가지고 더사랑여성합창단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단복구입 예산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4~5년 전쯤에 한번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네, 정현철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관광과장님 애쓰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인데 116페이지에 좀 전에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사랑여성합창단 단복, 향교 석전대제 헌관복 구입 물론, 페이지는 다음에 넘어가지만 나중에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120페이지인가요? 120페이지에 보면 청계서원‧남계서원 105벌 이게 다 이제 의류행사복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거는 추진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호가 아니고 4조로 보여지는데 그죠. 4조, 4조로 보여집니다. 거기 내용에 혹시나 조례에 맞는 근거인지를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원을 해주지 말자가 아니고 근거에 맞춰서 해드려야 되니까 제17조에 따라, 17조를 검토해보면 ‘다음 각 호는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써 장이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4~5년 전에 지원한 사례가 있다 하니까 관례에 따라서 해주는 것인지 명분을 정확히 세워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여기 지금 더사랑여성합창단이나 청계서원‧남계서원 헌관복 구입 등에 대해서는 특히 함양지방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이 굉장히 뿌리 깊은 곳이기 때문에 특히, 유교문화나 이런 문화들을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행사비를 각급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행사참석이 대부분 노인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조금씩 다르게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이게 전통문화‧예술‧체육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발전시킬 그런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추진근거에 맞출 수 있도록 그 근거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수집을 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쪽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료 수집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수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여기 과장님 지금 방금 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게 지금 지원조례가 없으시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조례를 지금, 조례근거에 없이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이유,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렵니까? 지원을 하시되 이거 보조금 조례 보시면 제4조에 한번 보십시오. 근거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까 말씀, 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체육지원금이나 국가에서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그런 법률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술과 문화발전을 위해서 판단되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보조금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근거를 다음에도 이게 어느 단체든 지금 예술단체가 많은데, 그 단복이나 이렇게 등등 필요한 옷들을 요구했을 경우에 전체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거도 없이 어떤 단체는 해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보조금조례도 한번 보시고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거는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1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부분에 영각사 화장실 개축공사 1억 5,000 예산편성을 했는데,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영각사에서 애 먹였는데 군을, 이거 화장실 어디다가 영각사 영내에 짓습니까? 밖에다가 위치를, 어디다가 선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영각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동절기에 방문객이 많습니다. 눈꽃구경 때문에 남덕유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년 영각사하고 조금 관광객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어오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에서, 영각사에서 관광객들이 영각사 내부로 화장실을 이용을 많이 하고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실질적으로 경내지로 잠시 등산객들이 사찰 둘러보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은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광객들 불편해소와 영각사의 불편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영각사 화장실 시설을 설치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어디 선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영각사 지금 가시면, 영각사 경내지 들어가기 전에 약간 주차장 식으로 광장이 있습니다. 이 한편에…
○이영재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 주차장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왼쪽으로 보면, 영각사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약간 주차공간이 한 4~500평정도 있습니다. 그 한편에 건립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 쪽에. 좀 애먹이다가 지어주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은 주지스님이 바꿔서…
○이영재 위원 바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관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 금대사 3층 석탑 금대선원 개축공사비가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2억 8,182만 원인데 이걸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명시이월 된 2억 원이, 2억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 129페이지 사업성질별 조서에 보면, 부책 사업설명서 129쪽에 보면 2억 원이 당초 2017년도에 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명시이월 된 금액인데 이게 당초예산이었습니까, 2억 원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당초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7년도에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더라면 2017년도 추경도 아마 2회, 3회 했을 건데,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를 2017년도 당초예산임에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또, 2018년도에도 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 추경예산에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사업비를 방치하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되면 이 관행을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은 2018년 8월에 기본설계 및 설계승인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9월에 공사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 설계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 설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위원장 임채숙 설계는 완료했습니까? 설계는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시행은 언제부터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시행은 하고, 그걸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재는 항시 설계 전에 설계서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도 조금 늦어졌고 이번에 또 당초사업비는 2억 원이었지만, 이걸 해체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추가로 전면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이게 도에서 도비로 확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면 이걸 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가 필요하다면 2017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음에도 지금까지, 추경하기 전까지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냥 방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2017년도 2억 원을 확보를 했으면 2017년도 추경이든지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너무 늦게 됐거든요. ‘17년도도 다 가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이게 됐어야 옳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다가 또 편성을 하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거 아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소홀히 생각을 하고 지금에 와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재보존T/F 김상희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잠깐만! 우리 계장이 잠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계장님들은 답변을 할 권한이 없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이제 가셔가지고 아마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잠깐…
○문화재보존T/F 김상희 도에 문화재 심의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말쯤 해가지고 우리 현장 방문해서 전면 해체보수 사업비를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이미 2018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이 끝난 시기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2018년도에 와가지고 추경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의회에 간담회라도 한번 거쳤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부 보수하려다가 전면 해체보수를 해야 되면 2억 원을 그대로 두고, 그것도 명시이월 된 금액을 또 1억 원이 더 필요한데 그냥 문화재 위원들이 하지마라,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흘러가는 흐름도라든지 내용을 의회 혹시 간담회라도 거치셨는지, 아니면 그냥 추경예산에 편성을 올린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문화재보존T/F 김상희 그 당시에 간담회 자료는 다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때 원래는 당초 추경이 연초에 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추경이 늦다보니까 하반기쯤 돼서 간담회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면 7월에 추경예산을 아마 거의 다 작성해서 넘긴 걸로 아는데 추경을 늦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흘러가는 흐름도라든지, 왜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다음에 119페이지 그 바로 밑에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사업에 예산이 3억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1억 200만 원을 또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내용도 없고, 사업별 설명서에도 없어서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추경에 1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요구한 사유 모두 같이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비지정문화재. 11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당초에 1억 200, 추경에 2억, 2억이 증액됐거든요. 당초예산에 2억 원, 이번 추경에 1억 200만 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비지정문화재는 우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얼마만큼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부족해서 이거 지금 1억 200만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러면 얼마만큼 집행을 하고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얼마만큼 부족한지에 따라서 추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얼마만큼 집행이 됐을까요, 2억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2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도 1억 200만 원이 부족하다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제 경험상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 하면 비지정문화재가 워낙 건수도 많습니다. 많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제 때 제때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예비비성격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명확한 자료를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거 추경에 편성을 해도 또 이월사업으로 되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는 2억을 다 못썼을 경우에 또 추경을 1억 200만 원을 했는데, 그게 또 무조건 이월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계속 당초예산에 편성 전액을 다 했으면 좋은데, 중간에 자꾸 이렇게 편성할 때는 명시이월‧사고이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문화관광과는 사업량도 많고 일이 벅차요. 그래서 잠시, 잠시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각사 화장실 개축공사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영각사 화장실 개축공사 추경에 군비만 1억 5,000만 원 편성을 하셨죠? 맞으시죠, 이 예산서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 1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131페이지 거기 보면 증감사유에 1억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국비가 6,000, 도비가 3,000, 군비가 3,000에서 군비 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증액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국‧도비 1억 2,000만 원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지금 영각사 화장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직 설계도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맞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관음전 번와보수를 하려고 국비 6,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실 개축‧신축으로 변경을 하려니까 이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금액이 부족해서 군비 추가로 1억 5,000을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영각사 화장실 건립하는 데는 2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억 2,0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여기 연도별 예산내역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증감사유에만 1억 2,000만 원 해가지고 군비 1억 5,000 별도 증가했다고 했는데, 연도별 예산현황에 이게 들어가야 되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또 군비사업만 별도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설명서만 밑에 1억 2,000만 원 표기 했고, 예산서하고 여기에는 표기를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연도별 예산현황에 국‧도비 내시내용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양식자체가. 그런데 예산서만 보면, 당초예산 보지 않고 추경예산만 보면 누가 봐도 영각사 화장실은 1억 5,000만 원 가지고 짓는구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가지고 영각사에 전통사찰 내에 아마 방문객들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신축을 하는 것 같아요.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설명하실 때 이 영각사 화장실 신축공사는 총 2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 2,000만 원은 2017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있고, 이번에 부족해서 사업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3억 가까이 든다. 그래서 1억 5,000과 당초에 2017년도 예산 1억 2,000만 원하고 그래 2억 7,000만 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면 훨씬 수월할 건데, 그러니까 총 지금 사업비가 확실하게 2억 7,000만 원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8년도 8월에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9월에 사업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총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1억 2,000만 원이 있거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용역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이 확실하게 몇 년도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여기 1억 2,000만 원은 2017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7년도 예산이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예산을 한번 잘 훑어보시고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표기가 됐어야 되고, 제가 봐서는 군비만 순수 우리 자체사업으로 1억 5,000을 넣고, 국‧도비는 따로 아마 표시가 돼서 그게 몇 년도, 2018년도 그러니까 우리 2018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6,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으면 이 연도별 예산내역에도 이 표시를, 2018년도 기정예산액을 표기를 했으면 보기도 좋고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담당자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 당초예산, 추경예산 분명히 명시가 되도록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그 부분에 제가 좀 더 보충질문 하고 싶은데, 이 1억 5,000추가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요청을 영각사에서 한 거죠? 예산요청을 영각사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영각사에서 예산요청을…
○이영재 위원 우리 군에다가 좀 이렇게 화장실을 지어 달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산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재 위원 네, 예산의 범위를 1억 5,000을 어떻게 해서 1억 5,000이 책정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영각사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 그 당시 도시환경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다른 데에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짓는 규모, 그 규모하고 금액을 유사금액을 가지고 이 예산을 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에 유사한 화장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를 들면 백무동의 화장실,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관광지에 있는 남녀, 장애인 이렇게 돼 있는 화장실하고 또 우리 오도재나 이런 데 화장실을…
○이영재 위원 그래서 이게 기존 1억 2,000하고 이번에 1억 5,000, 2억 7,000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15평이거든요. 이걸 나누면 평당 1,800만 원이 단비가 나와요, 평당 1,800만 원. 물론 한옥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이게 평당 1,800만 원이면 상당히 높게 책정된 예산이라고,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나중에 과장님께서 설계가 나오면 검토를 잘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게 설계서하고 총예산액하고 2018년도 당초에 1억 2,000, 추경에 1억 5,000, 순수군비보조 1억 5,000은 그러니까 군비는 1억 8,000 들어간 거죠,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1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21페이지에 선비문화탐방로 시설비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공공기관등에 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예산항목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 1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꾸 말이 많은데…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여기 122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연암물레방아공원 보수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만의 보수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 보수비가 들어간 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확하게 제가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2~3년 만에 3~4,000만 원씩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000만 원 편성돼 있다가 2억을 더 추경편성 하는데요. 어떻게 보수할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당초 저희들이 물레방아를 만들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레방아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잦습니다. 무게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축이 나가고 뒤틀어지고 이래서 한 3~4년 만에 한 4~5,000만 원씩 보수비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전면 재설치하고 크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수비가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그 물레방아 크기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크기를 조금 줄인다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큰 거를, 그 규모를 지탱할 수 있는 축을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네, 당초 설계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당시로서는 제가 10여 년 지났습니다마는, 큰 것만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충분히 기술자는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무게가 2~3년을 못 버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상시 가동합니까, 365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겨울철 말고는 거의 가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비하는 기간 말고는 거의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2억 2,000예산가지고 어느 선까지 그걸 개보수를 한다는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돌아가는 물레를 전체 바꾸는 걸로.
○이영재 위원 그것만? 물레방아 그거 자체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리고 주변을 그에 맞게 조금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당초 옆에 있는 부속건물하고 다 짓는데 얼마 소요 됐던 시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당초에는 5~6억 정도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게 연암 박지원 선생의 우리 안의현감 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한 것 중의 하나인데, 그 당시는 물레로 발전시설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고장률이 잦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현실성에 맞게 조금 축소해서 재설치하고, 향후에 추가되는 보수비를 좀 낮춰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이번에 물레를 아예 바꾸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두 차례 3,000만 원, 2,000만 원을 들여서 그 축을 보수해봤지만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다시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두 번이 아니고 한 4~5번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 계속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진작부터 이렇게 그러면 전면적으로 규모를 줄이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판단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1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1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127페이지까지 넘어갔습니까, 127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네, 안 하셔서. 그러면 앞에부터 하시면 됩니다. 124~5, 126~7까지요. 124~7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하셔서 빨리 끝낼 모양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놓친 것 같습니다.
사근역 복원사업이나 이런 거 제가 앞에도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마침 또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에는 보면 제4조에 용역심의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설치 및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진행사항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사근역 복원사업에 타당성조사 아닙니까, 그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 과정을 잘 어디까지 됐는지 몰라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듣기는 했지만,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하고 한남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먼저 사근역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당초에는 타당성조사만 완료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인근에 사근역이 있었던 것을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그렇고, 위치는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수동삼거리 아랫부분, 강변 쪽으로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규모에 어느 정도 시설을 설치하고, 향후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까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누락된 페이지가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말씀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리고 선비문화공원 조성하고 그 다음에 한남군 공원조성사업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최치원 사당, 최치원 역사공원 인근에 문화공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또, 군민여론상 최치원 역사공원과 주변정비에 너무 많은 군비와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검토를 재검토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그리 하였고, 또 한남군 공원조성사업은 사실 전주이씨 한남공파 문중하고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은 문중에서 주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 계획결정은, 저희들 공원계획을 지금 수정해서 결정하는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함해서 하면 별도용역비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중간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1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 균특회계사업입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에 예산성립전 편성 되었네요. 여기 2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사업명세서 이 책에 보시면 139페이지에 토지보상비로 돼 있습니다. 이 균특예산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139페이지에 사업별 설명서에 성립전편성한 금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거기 보면, 위에 보면 상림권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지매입이 보상금…
○위원장 임채숙 이게 전액 토지보상은 돼 있거든요, 4필지가. 균특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균특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채숙 군비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연도별 예산현황을 한번 보시면 국비입니다, 균특예산.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저희들 군비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군비로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억 5,000만 원은 어디로 쓰시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주차장 조성하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 용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현황에는 토지 산다고, 토지매입 한다고 전액 들었거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 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비로 토지매입을 하려면 절차를, 행정절차 이행해서 예산까지 편성이 돼야 되면 이게 시기적으로 괜찮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시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축제할 때는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또 엑스포 할 때는 여기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4필지, 편입되는 4필지에 대해서 절차는 다 밟으셨습니까, 우리가 매입할 절차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거는 시설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절차가 행정절차가 시행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4필지 보상 예상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얼마쯤 될까요, 그 군비로 사시려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이 4필지에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그게 10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쯤 사시려고요, 매입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예산이 편성되면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면 균특가지고 토지를 안 산다고, 군비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군비 10억 원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 균특회계사업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에 2억 5,000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림주차장 조성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상림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한 부분에 보면 금회 10억만 표기가 돼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0억하고 30억, 35억입니까? 토지매입비에 10억을 쓰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 지금 상림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여기는 10억이 추가됐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29억 아닙니까? 거기다가 밑에 주차장조성사업이 예산성립전으로 2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거는 설명서에는 성립전이기 때문에 기정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조금 그게 착오는 아닌데,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정으로 안 되고 추경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다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 투자심사는 받았습니까, 백연유원지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11월 3일에 중앙심사 시 결과가 나왔는데, 재검토 대상이라고 혹시 안 받으셨습니까? 사업비가 247억 이었는데. 이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당시에서는 보류결정이 됐는데, 경상남도 발전촉진지역개발계획에 전체계획에, 경상남도 계획에 반영이 되면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결과가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그 당초에는 저희들이 개별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경우고, 그 이후에 경상남도 발전촉진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일괄 계획으로 그렇게 반영한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7억 이거는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그 당시에는 중앙심사 시에는 재검토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 당시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그걸 지금 도 계획 전체에서 포함시켜서 도에서 일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거 몰라서 질의하는데, 이게 상림권 종합주차장하고 백연유원지하고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같은 거예요, 지금? 상림종합주차장 조성공사가 내나 백연유원지 주차장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이영재 위원 그럼 왜 이걸 따로 표기해요,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상림권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군비로 부지매입비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하였고,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은 실질적인 이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 주차장 조성하는 시설비가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백연유원지 조성계획에 돼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별도로 붙여놨는데, 사실은 같은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29억 이번에 추경한 2017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보상이 전혀 이루어진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017년에도 일부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2017년도는 없었고, 2018년도부터 지금 25억이…
○이영재 위원 25억이면 전체 대상 부지의 몇 %정도 보상금액이 됩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5억이면 한 35% 정도.
○이영재 위원 35%면 이게 지금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 예산밖에 편성할 시간이 없는데, 2020년도에 엑스포 할 때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러면,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거기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판단할 때 묘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묘지보상비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실은 내년에 약 한 65억에서 70억 정도를 편성해야 될 그런…
○이영재 위원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에 이게 보상이 다 완료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한다 하더라도, 이게 2020년도에 이 시기에 엑스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때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단계별로 빨리 보상부지 협의가 되는 즉시공사를 시작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에 10억밖에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있어도 지금 보상이 다 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일부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한데 저희들이 올해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걸, 많은 금액을 추경에 요구해가지고 어차피 이월될 걸로 예상이 돼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걸 편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거 엑스포 행사유치가 확정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도 주차장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엑스포 전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된다면 아주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 차질 없도록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박영진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김진윤
보건소장 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3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P148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과장 박영진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주무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행정과장 박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부족한 재원사정과 조직개편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상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23억 6,290만 원이며 정책사업이 17.4%, 행정운영비가 80.2%, 재무활동비가 2.4%입니다.
39페이지 제일상단 행정과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1,968만 4,000원이 증액된 623억 6,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서하면 지역의 민간인집단 희생사건 유해매장 추정지 진입로 풀베기 등 관리를 위해 인건비 96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조직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안전건설지원국으로, 지원국장 몫으로 재편성하도록 그리 하였으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이장단 연수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금의 도비보조금 조정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당초 기획조정실 소관이었던 직원창의실용합동워크숍이 조직개편에 의해 행정과로 분장되어, 체계적인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그대로 옮겨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 포상금 직원통신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기반조성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와 군비 비율 조정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는 함양읍의 하반기 요가강사료 5개월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기료, 공공운영비 440만 원,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기비품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기타보상금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개정으로 전입장려 지원 사업 중 전입축하금 지원대상 확대시행으로 1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용하여 당직수당을 당초 5만 원에서 20% 인상하여 일‧숙직비를 청사방호 사무관리비로 855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의 교육지원바우처 도비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여 1,8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공약사업으로써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일반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1,4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전산개발비는 통합예약관리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통합예약관리 홈페이지 서버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영 사무관리비는 조직개편 반영을 하여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으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정보통신과 원격마을 장비소모품 구입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49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구축시설비에는 조직개편 및 읍면사무소 바닥공사에 따른 통신공사 6개소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기반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무선마이크 2세트를 구입해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증원된 인건비 3,984만 8,000원과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소각장 운영을 위한 공무직 직원이 1명 정원된 인건비 4,628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한 4,235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기본급은 도비보조금 재원 조정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4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 등을 반영하여 6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하단)
○. 질 의
(10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업명세서 39~44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40페이지 201 항목에 우리 함양읍자치센터 운영 하반기 요가강사료 5개월분에 대한 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5개월분 상반기에는 함양군 체육회에서 강사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 강사가 몸이 아픈 관계로 하반기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5개월분을 추가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어떤 강사님이 몸이 아파서 대체한다는 겁니까?
○총무후생담당 이영희 체육회에서 재능기부형태로 해서 요가전담하시는 강사님이 계셨는데, 그 분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재능기부형태가 안 된다고 해서…
○이영재 위원 그거는 아닌데,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요가교실이 2005년도부터인가 요가교실에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한번에, 1회에 한 장소에서 소화하지 못해서 나누어서 요일별로 일주일에 2시간을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번을 했는데, 요가는 두 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수강생들과 강사님이, 왜 요가만 일주일에 두 번을 수업을 하게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요가교실에 대한 부분이 그리 두 번 해왔는데, 하반기에는 수강료를 주지 않았나 봐요. 그래 상반기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싶거든요.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에서 지원해준 그 프로그램 종목이 뭐냐 하면,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 생활체육지도사가 와서 무료로 강습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생활체조는 폐강을 했어요. 그래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이 됐던 게 아니었고 이 330만 원, 150만 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읍사무소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한 거죠?
○총무후생담당 이영희 읍사무소에서 요청이 지금…
○이영재 위원 그런 거죠? 그래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편성을 해놓고 우리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일주일 주2회 강의하는 것을 동의를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자치위원회에서 일주일에 2회 하는 걸 아직까지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편성해 놓고 2회 강습이 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인 것 같고 또, 그 밑에 목에 공공운영비 전기세가 지금 4개월 부분에 11개소 그러면 11개 읍면에 10만 원씩 44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후생담당 이영희 기존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11개 읍면에 운영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하반기 운영비를…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계장님 지금 답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작년까지 함양읍과 안의면에서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를 올 초에 확대를 해가지고 이리 편성을 했는데, 현재 5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5개면에서 운영 중이거든요, 중입니다. 내년 초부터는 11개 읍면에 다 할 그런 계획인데, 그에 대한 운영비를 상반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지급을 안 하면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읍면에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서 편성한 걸로 그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전기세 부분이 지금 거의 다 11개 읍면 중에서 11개 읍면이 다 운영하지도 않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에도 거의 다 면사무소 2층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고, 아니면 복지센터 그 휴천면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다목적관입니까? 거기서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기세를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고 또, 지금 여기 11개 읍면을 다 편성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직까지 하반기에는 센터운영을 하지 않는 면도 있는데 왜 11개 읍면을 편성 했냐 이런 이야기고, 지금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래교실하고 스포츠댄스하고 요가하고가 지금 여민동락, 지리산시장 여민동락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금 지난해에는 운영해오고 지금까지, 지금 읍사무소 3층 리모델링 마치고 2개 종목은 왔습니다마는, 지금 노래교실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난여름에 이게 전기세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거기에 지금 나현재 노래교실하고 우리 읍사무소 노래교실하고 임순남 노래교실, 개인 노래교실 2개 하고 같이 합니다. 그 부분들은 사무실 임대료를 얼마 주는지는 모르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세가 포함됐다고 보고, 우리 읍사무소에는 저희들이 장소를 사용을 부탁을 해서 하는 입장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세로 따로 이렇게 읍사무소에 지급을 못했어요. 그런 바람에 3개 노래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꼭 읍사무소 노래교실만 할 때는 그 상인회에서 에어컨 사용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읍사무소에서 전기세를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11개 읍면 걸 그것도 4개월, 4개월 편성한 것은 이게 에어컨 사용한 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1개 읍면 이게 편성한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이 10만 원씩 그렇게 또 11개 읍면을 다 굳이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방금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읍면회의실에서 하는 거는 읍면운영비로 그걸 해서 우리가 다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하반기 대부분 내년 1월에 발족을 위해서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안 만들어졌던 데가 하반기에 100% 다 발족이 됩니다.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전기세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 또, 그 다음에 발족을 하다 보니까 발족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 필요한 운영비 그래서 여기 편성할 때 전기료 등 해가지고 이리 편성했는데, 준비하는 비용과 또 그 다음에 전기세 또 소소한 운영비 좀 부족한 것 이래가지고 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차등을 둬서 계산을 조금 하는 게 당연한데 그리 못하고 10만 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그냥 주관적으로 보실 때는 아직 발족 안 한 면도 있고, 지금 발족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해서 돈이 안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리 했었는데, 그래 읍면장들이 하반기에 조금 추경에 반영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발족할 때 드는 비용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쓰기를 전기료 등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디테일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우리 자치센터 회의참석보상금 1만 원씩 25명 이게 또 4개월 6개소, 여기에 6개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개월을 편성한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읍하고 안의‧마천‧서상‧수동은 이미 프로그램 강사료로 지급을 해왔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4개월분은 현재 하반기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이 얘기 그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자치위원들 매월 정례회를 한 번씩은 하는데 그런데 회의참석 할 때 회의비로 1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25명 기준으로 12개월 연중 월례회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방학을 빼면 10개월 정도 하는데, 굳이 4개월을 편성했냐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럼 이게 하반기 부분이라면 9, 10, 11, 12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박영진 네.
○이영재 위원 4개월, 그러면 우리 지금 본예산 편성에는 4개월이 빠져 있고 상반기 것만 편성돼 있나요?
○행정과장 박영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거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읍사무소하고 안의하고 2개 면을 제외한 6개면에 하반기 프로그램이…
○행정과장 박영진 안의하고 마천‧서상‧수동 이리는 프로그램 강사비가 포함돼가지고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면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게 강사비가 아니고 자치위원들 회의비거든, 1만 원 이게.
○행정과장 박영진 네, 회의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개면은 프로그램 강사료가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있고 6개면은 우리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5개면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6개면에 대해서만 이번에 하반기에…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매사에 원활한 행정에 애쓰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가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무료로 이렇게 강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니까 활력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질의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되는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4개월 치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6개소가 된 거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체센터는 함양‧마천‧수동‧안의‧서상 5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되는 거는 제가 보기는 당초예산에 운영되는 1년 치 회의경비는 다 편성된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6개 숫자가 왜 틀렸는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좀 전에 답변 중에 제가 캐치를 한 겁니다. 5개 지역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6개면이 아마 준비하기 위한 어떤 주민자치위원들을 재구성하고 하는 경비를 이쪽에 하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네, 맞습니다. 준비 지금, 내년 1월 1일 출범을 위해서 하는 회의…
○정현철 위원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한 번 더 짚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짚어주신 내용이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11개 읍면에 전기세를 지불하는 부분은 좀 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405 목에 1항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0개면에 3,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5개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가 내년 1월부터 다 확대운영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운영되는 데까지 포함해서 부족한 물품을 파악을 하고, 새로 운영할 때 필요한 집기 물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의면을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할 때 필요한 걸 거기에 맞게 그걸 하기로 해서 개소는 10개소고, 금액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편성한 게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필요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공평하게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이시네요?
○행정과장 박영진 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안의면만 빠지고, 안의면은 충분히 시설보강이 돼 있으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 당시에 할 때…
○정현철 위원 마천면도 얼마 전에, 올 초에 할 때 했는데 부족분이 있는지?
○행정과장 박영진 맞습니다.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5개 프로그램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 설명이 필요할 걸로 보여줘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센터 설치돼 갖고 운영되는 것이요.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에만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입니다. 직원통신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맞춤형복지카드 적립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2%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거 좀 더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잘 한 번 파악해보십시오. 또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가지고 적립률을 혹시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조금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사용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상세하게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위원장 임채숙 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고 혜택이 고루 갈수 있도록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4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41페이지에 아까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1,4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 어디 유치원입니까, 사립유치원이? 해당되는 유치원이 어디어디 유치원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 사립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이 함양 있고, 꿈나무유치원 그거 지금 지원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번에 1,400만 원 편성한 게 꿈나무유치원에 급식비 지원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이영재 위원 1개 유치원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1개 유치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데는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해당 되는 데가 없고 병설유치원 하고…
○이영재 위원 이게 급식비 전체금액에 1,400만 원, 몇 %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한 2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75%는 본인부담이고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본인부담이죠.
○이영재 위원 그동안에 본인부담이었던 것을 군에서 25% 1,400만 원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죠?
○행정과장 박영진 사설유치원에서는 본인들 부담을 했는데, 공약사업에서 저희들 좀 지원하는 것으로…
○이영재 위원 그동안 국립유치원에는 전액 지원해 줬다가 사립유치원에만 25% 지원한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는 25%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100% 만족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희망을 하기는 100% 지원해주기를 바라지만, 그게 또 제도하고 여건상 그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2페이지에 전산개발비 통합예약관리 홈페이지구축 1억 8,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게 통합예약이라는 이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웹사이트마다 들어가서 뭘 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로 들어오면 어디로 가든 예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영재 위원 그동안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다가 통합예약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신규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행정과장 박영진 네, 각 업무에 따라 우리가 모든 홈페이지에 프로그램마다 그냥 한번 들어가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를 않습니다. 거의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으로 통합으로 들어가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프로그램은 여기 기능이, 성능이 못 미쳐서…
○행정과장 박영진 성능은 그대로 들어가면 다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웹사이트마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 통합프로그램 들어가면 웹사이트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영재 위원 더 향상된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아주 편리하도록…
○이영재 위원 그 밑에 홈페이지서버 1,600만 원 편성한 이 부분도 그러면 여기에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요즘에 어르신,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라 볼 수도 있는데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서민자녀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이고요. 그런데 삭감이유는 도비조정에 따른 삭감이라고 제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도비가 여기 당초 추진현황계획을 보면 2월에 세부사업추진방침을 결제하고, 3~5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확정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진행은 6월부터 올 하반기에 주력해서 이뤄지는데 그러면 지원된 학생들도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사업비에 맞춰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혹시나 1,80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전체예산에 보면 1,800만 원이란 예산은 큰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군비에서 도비가 조정됐다고 해서 바로 삭감하는 것보다 혹시나 이런 지원사업에는 군비를 조금이라도 조정해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확대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부도 사실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 이걸 사용은 카드를 줘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대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이리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줘야 될 사람이 못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수요가 있는데 못 지급하는 그런 사유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상남도가 다 동일하기는 한데, 실소유자 등의 전출입관계가 다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함양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뭐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마지막 추경을 한번 하고 마지막에 가면 정산추경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우리 정현철 위원이 염려하시는 지급대상들한테 지급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감액을 하게 된 거는 전체적인, 그동안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맞춰서 한 게 1,800만 원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내용을 12월 결산추경 때도 정리를 하도록 이리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내용을 연결하자면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됐으면 인원이 확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확정돼 있고 금액은 올렸지만 추경에 삭감이 된 겁니다, 도비가. 그렇다라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 혹시나 삭감된 만큼 군에서 군비로 자부담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또 앞으로 추후계획, 예컨대 이번에는 이렇게 조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내년도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육성사업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삭감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계획안 여유가 없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당초에 확정이 돼가지고는 저희들이 카드를 다 나눠 줘가지고 써가지고 지출을 하면서 중간에 여유가 있으면 추경 때 이리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도에서 부족분이 발생이 되면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딱 정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확보해서 그리해주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리하면 좋은데, 그리 안 해도 될 정도의 시스템하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해석은 하기를, 혹시나 도에서 결정이 안 돼도 군에서 예산을 행정과에서 좀 만들어서 충당할 수도 있는 범위라고 큰돈이 아니라서…
○행정과장 박영진 우리 군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산 결산추경 때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 41페이지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을 좀 봐주십시오. 당초예산에 3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추경에 1억입니다. 그러면 4억 3,000만 원인데 또 이 예산을 살펴보면 2인, 3인, 4인 세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세대 예산에 삭감액 플러스 1억 원을 증액했거든요. 증감사유에서 전입세대별로 지원액 인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지원계획세대가 1,545세대인데 이 세대가 추정세대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추정세대.
○위원장 임채숙 추정세대예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동안에 진행해 왔을 때 4인 세대나 3인 세대가 전입하는 숫자가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인‧2인 세대가 오히려 좀 늘어나는데, 이런 세대 위주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정리를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지원한 세대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저희들이 6개월 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말 가야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추후에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 전입한 세대는 지금 지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급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했습니다. 하고…
○위원장 임채숙 몇 세대는 파악이 안 되고요?
○행정과장 박영진 네, 그런데 그거는 상세하게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1인 세대라도 많이만 오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인 세대에 대한 혹시 우려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6개월 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정책적으로 여기 전입해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3개월이나 4개월 가면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어떻든 저희들이 인구를 조금 더 유지를 하고 하기 위해서 마련한 하나의 자구책인데, 어쨌든 다른 시군에도 이리 전입을 하거나 이리 할 때면 다른 시군보다 같거나 조금 나은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1명 전입하는데 얼마 준다고 그걸 보고 전입이 확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번에 정착금 조금 인상을 하셨대요? 그러면 이 지원액이 전입세대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걱정은 됩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에 전입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함양군에 하면 그래도 이렇게 축하 전입장려금을 주는구나 하는, 기분상 아마 그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만 얼마라도 자기들 이사비용이라도 보탬이 되고, 다른 걸로도 이사비용 지급도 하고 이리 하지만 그런 사항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인 세대 해봤자 1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 했더만요. 그것도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래 1인 세대가 온다면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데가 자기 연고가 있는데 거주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원룸으로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자기 필요한 기간만큼 있다가 나가고 이리 하는 게 주로 1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 주민등록만 함양에 두고 실제로 거주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은 길게 가면 결국 정리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입장에서는 한 3~4개월 정도는 유예를 두거든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주민등록은 여기에 두고 밖에 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무조건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 살지 않는 세대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렇지요. 한 6개월 지나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내나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21페이지에 ‘18년 예산액이 나옵니다, 중간부분에. 그 전입세대 정착금 8억 5,400만 원 거기다가 이번에 1억을 추경을 하고 기정예산액이 3억 3,000, 그래 4억 3,000만 원인데 ’18년도 예산액 8억 5,4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저히 내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에도 이번에 1억 추경에다가 기정예산 3억 3,000만 원인데, 여기 중간에 ‘18년 예산액이 8억 5,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전체정착금은 우리 인구늘리기에 대한 예산은 부서마다 조금씩 그리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전체예산액이 부서마다 전체 보태면 27억이 좀 넘어요. 이번에 9억 6,000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전체예산에 인구늘리기 예산에.
기획실‧보건소‧행정과 전체 이렇게 살펴보면 27억이 넘어요, 한 28억. 그런데 이게 ‘18년도 예산액이 8억 5,400만 원, 이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이게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기록물 관리 아래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청사방호 이래가지고 기타보상금에 전입세대 이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기록물관리예산 전체예산인데, 그 밑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표기를 잘못했네, 그죠? 이게 8억 5,400만 원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
○행정과장 박영진 차라리 이걸 독립을 시켜가지고 계정하나 만들면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거든.
○행정과장 박영진 저도 이해가 처음에는 안 갔습니다. 기록물관리 아래 두다 보니까 다른 것 하고 합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다시 예산설명서 바르게 표기를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검토를 해가지고 밖으로 빼내든지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지금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통합예약관리 홈페이지 구축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에 또 1억 8,0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이거 당초예산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사유가 아니거든요.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과단한 순세계잉여금이나 또 규정에 맞지 않는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통사항이에요. 전 실과에서 거의 일을 하다 보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자주 수시로 하는데, 추경예산을 잘 살펴보면 예산이 성립한 후에, 실행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편성집행 하는 것이 추경예산이거든요. 그리하여서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의 증액 또는 삭감하는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전체가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는 정말로 필요하게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살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1페이지에 조금 전에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이영재 위원님 잘 물으셨는데 1,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3항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급식비 1,4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안배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거는 하반기에 그래도 줘야 되겠다 이래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심의위원회를 아직 안 거쳤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아니 거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쳤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네,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여기 원아 수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25% 우리가 지원하신다 그랬죠? 원아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한 75명 정도 있는 걸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 김진형 경제계장입니다.
○경제담당 김진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기업유치계장 김인순 계장입니다.
우리 에너지 담당 최광현 계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시장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영재, 정현철,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2억 7,2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81.58%인 43억 100만 원, 행정운영비가 1.54%인 8,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6.88%인 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 경제교육에 도비 5만 원 삭감으로 사업비 10만을 감 편성하였고, 국내경기불안정으로 생계가 불안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40명에서 49명을 확대운영 하고자 1억 2,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관내 구인구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11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상사업보조로 당초 지원사업에서 2차분에도 선정이 돼가지고 추가사업비 9,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상품개발, 품질개선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품목별 단가가 변경돼가지고 634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시설장비지원사업은 도비삭감으로 군비부담분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취업지원사업입니다.
구인구직의 성공적인 결실로 우리군 인구이탈 방지와 고용률 향상을 위해 자체박람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 일자리안정자금의 홍보를 위한 사업비 820만 원을 2017년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성립전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뉴딜일자리사업은 민간취업 연계형으로 청년취업준비생에게 기회제공을 확대하고, 기업에는 청년채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장 11개월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를 배제한 공익형사업에만 지원할 수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1명을 신청,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예산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개시일인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도내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을 채용할 시 최대 2년간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교육비, 컨설팅비, 청년교통복지수당, 주거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5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 정보화마을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개소에 8명을 채용목표로 추진하고자 인건비 8,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사업 행사운영비 200만 원은 올해 계획된 제1회 지방정부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를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사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간판개선공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지보수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함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비지원금이 감액되어 2,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을 12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 240만 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서민층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은 3,001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개발관리 통계목 정정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240만 원을 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240만 원을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공모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확정되어 함양읍 소재에 있는 포도원 어린이집 태양광설비 설치사업비로 2,15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기관단체청사에 있는 공무직 노조사무실에 냉난방비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달아서 특별회계까지 같이 할까요? 그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당초 23억 9,900만 원에서 시도비보조금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8,400만 원 등 합 20억 3,400만 원 감소로 총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감소의 사유로는 시도비보조금 미교부와 2017년도 당초예산에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20억 8,400만 원은 본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미 진입되어 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출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안의제2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설치사업비 중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이 미 교부되어 5,000만 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특별회계전출금 미 전입으로 불용처리 되었음에도 2018년도 당초예산에 농공단지조성사업 예비비로 편성되어 19억 8,400만 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입입니다.
당초 7억 3,700만 원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80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8,600만 원입니다.
376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4,800만 원은 산업단지 기반조성 관련 사용처 미확정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예산은 1억 9,160만 원으로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전력판매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 증가로 사업장 생산수입을 1억 1,40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6,16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발전사업 세출입니다.
총예산은 1억 9,160만 원으로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수문실린더와 구동벨트 교체가 필요하여 발전시설 유지관리비를 3,10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예산항목 중에서 사업장 발전수입 증액에 따라 일반예비비를 4,46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 질 의
(13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00~6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101페이지 과장님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지원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근로자인건비 지원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에게 지원이 되며 또 인원정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2개 기업에 1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3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3명.
○위원장 임채숙 13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건비의 몇 %를 지원합니까, 이거는? 전액을 지급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지원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급방법은 사역실적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회적기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개 기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2,156만 1,500원이죠? 거기에다 2개소를 하면 약 4,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사업별 설명서 이 책 10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월에 1개 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3개 기업에 2차 약정체결을 했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5월에 1개 기업에 지금 약정을 체결했거든. 그 다음에 또 7월에 3개 기업에 2차 약정체결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기업만 해도 약 4,300만 원인데, 이러면 지금 4개 기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4,300만 원가지고 7월까지 약정 체결한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맞아집니까? 제 생각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사업내용에 따라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얼마, 얼마 드는지 품목별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개소 책정했고 그 다음에 2차로 3개 기업을 책정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 몇 개 기업이 됩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4개 기업.
○위원장 임채숙 4개 기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개 기업이면 여기에 부기해놓은 걸 한번 보세요. 2개소에 돈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장님! 저기 위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위원장 임채숙 4,3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갖고 안 부족하냐고 나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업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할 때. 거기 보면 에덴영농조합법인은 1차에서 980만 원 신청했었고, 2차에서는 1,700만 원 했었고 그 다음에 상림클리닉은 530만 원 했고, 민들레영토는 1,063만 5,000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4,300만 원이 넘지 않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맞습니다. 범위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각 기업의 개발내용이 각각 4개 기업에 이걸 간단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잠시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예산안 제안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은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별로는 업체별로 보면 에덴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박스하고 포장재 지원, 유통관계 개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림클리닉 같은 경우도 홍보물품 제작, 동영상제작 광고비용, 그 다음에…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홍보 쪽이다 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보통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개 기업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것도 민들레영토 이것도 에너지바, 강정제작 판매하는 그런 내용 홍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그럼 4,300만 원 정도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 업체별로 신청한 걸 그걸 점검을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신청한 대로 전액을 다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는 안 하고 일부 삭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예산을 잘 보시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잘 균등하게 써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여기 하단부분에 경남형 뉴딜일자리지원에 여기는 인건비가 187만 5,000원이고, 103페이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인건비 이거는 180만 원이고, 그 밑에도 180만 원인데 이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02페이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인건비가 187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180만 원이고. 이거는 금액은 이리 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다른 거는 다른 교통수당이나 이런 것은 거의 같습니다, 부기는 이리 돼 있어도 금액은 인건비는.
○이영재 위원 이게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교통복지비도 1명당 10만 원 돼 있고, 주거정착금도 30만 원 돼 있고, 이런 반면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연계사업 인건비 이거는 이런 교통비나 주거정착비가 지원 없이 180만 원이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사업별로 기준이 달라가지고…
○이영재 위원 인건비 기준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도 지침도 별도로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영재 위원 요즘 경기도 어렵고 청년일자리 관련한 국‧도비매칭사업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유용하게 좋은 인력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02페이지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2,000만 원이 그죠. 그런데 이거는 관내에 구직자들을 한마디로 여기 사업세부내역에 보면 부스설치, 팸플릿 등 전산장비 대여하는데 시기는 11월경에 했지만, 고운체육관에서 며칠간 하는지 여부하고, 혹시 예산을 쓰는 거는 일자리창출이나 일자리가 기대효과만큼 나온다라면 예산이야 얼마든지 써도 되지만 평소에 정보수집, 관내에 있는 업체만 지금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산출기초를 보면? 그리고 관내구직자에 한해서만 어떻게 보면 신청할 수 있는 범위고 교육도 그렇고 그죠, 박람회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러면 평소에 정보수집이 되어서 항상 외부에 있는 인원도 저희들 좋은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 쪽으로 이적을 하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그 인터넷이나 기본교육프로그램 등이 없는지, 평소에 활용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직자들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나 당초에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어떤 다른 기업이나 구직자들, 또는 구직자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정보가 좀 약하다. 군에서 이런 박람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여론을 들었다든지 또는 기업체,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등에 기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우수인력을 좀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가 필요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작년엔가 안 하고 또 올해 예산 추경에 편성한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관내 기업체들이 그런 박람회를 한번 하자. 자기 기업체도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특히 함양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자하는 그 내용이 제일 큰 내용입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하자 해서 지금 이 사업은 합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 홍보하는 차원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현철 위원 그래서 답변 중에 나온 내용이지만 저는 신규 사업인데, 몇 년 전에는 이런 일을 주기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인데 안 하다가 추경에 하게 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당초예산에 왜 선정을 안 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어서 말씀 나온 김에 질의하는 거고요. 이 역시도 그러면 내년에 여기 보면 ‘18년도 이후에는 2,500만 원, 500만 원 정도 더 상향하겠다라는 그런 의중을 표시해 놓은 거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제가 궁금한 게, 신규라 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몇 년 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기대효과라든지 그 성과가 간략하게 어떤 게 있었는지를 여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 저도 이번에 8월에 와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신규 사업이라면 다른 시군에 어떤 장단점을 파악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 몇 년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다 하시니까 그 자료 수집을 해서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지도관리도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도관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또 제가 방금 정현철 위원 질문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내나 자체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은 열악한 기업환경에서 취업박람회를 한다는 것이 형식적인 행사가 될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우려가 혹시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과거에 자료를 수집해서 기대효과나 무슨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안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요. 또 그 기업과의 어떤 미팅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잘 적응하는지 또는 기업에서는 자기들 홍보만 하고 그 친구를 천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또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도 계속 교육을 시키거나 트레이닝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했으면, 그런 지속적인 관리나 그 기업에도 이런 걸 통해서 홍보만 하고 인원을 1~2명 그냥 채용했다가 적정치 않다고 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론까지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관내 기업체가 박람회를 하자고 그래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되면 참여기업이 얼마나 될 성싶습니까? 많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함양제일고등학교를 봤을 때는 학생들이 좀 깨끗한 기업에 들어가려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타깃을 두는 데가, 에디슨모터스라고 전기버스 만드는 회사인데 현재 고용인원이 18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한 5,000평정도 증설을, 그러면 내년도에 일자리가 자기들 얘기로는 한 100개 정도 더 생길예측인데,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함양서 그런 학생들이 외지로 안 빠져나가고, 함양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회사를 매칭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될까, 100명이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함양에 지금 취업을 못해서 실업상태인 청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될까요. 파악이 안 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박람회를 해마다 했는데, 지난해에 중지를 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거는 맞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과장님 또 능력 있으시니까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104~5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04페이지 상단에 우리 전통시장 보수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우리 마천전통시장하고 우리 지리산전통시장 2개소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는데, 지리산전통시장에는 주로 간판교체해주는 사업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지리산상인회에서 요구한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상인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벽에 붙인 간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플러스, 매달려 있는 동그란 간판까지 다 같이 교체하는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예산은 이리 해놨는데, 그게 어느 범위까지 될는지는 정확하게 한번 견적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간판 벽에, 가게 벽면에 붙이는 간판은 교체한 지가 좀 된 걸로 기억되는데 매달려 있는 거는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전통시장 이게 우리 많은 부서에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해도 참 마냥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전통시장인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그 상인회에서 간판 교체하는 요구는 하고 누수된 거는 보수해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누수 되는 가게가, 점포가 몇 군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가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내년도에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수 되는 것은. 누수 되는 부분은 땜질식으로 해갖고는 상당히 좀, 또 세고 그렇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리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래 누수 되는 곳을 찾기가 어렵고 또 그 땜질식 하는 그런 정도 보수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위에 캐노피 관계에 대해서 누수관계를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우리 문화관광형사업에 국비 2,000만 원 삭감되는데, 매칭으로 우리 군비도 2,000만 원 삭감해서 4,000만 원 삭감되는 것 같은데, 국비 2,000만 원 삭감되는 거는 올해 사업이 마감되는 사업이죠, 2018년도로? 그런데 2,000만 원이 왜 삭감됐어요, 국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옛날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이 전국에 22개소 있었습니다. 사업시행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해가지고 평가를 22개 시장을 받았는데, 우리 함양시장 같은 경우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운영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C등급도 있고 참고로 S등급은 1개 시장, 그다음에 A등급은 2개 시장, 나머지 B등급이 17개, C등급이 2개 시장인데 우리 함양시장 같은 경우는 평균을 받았는데도 일괄적으로 다 삭감한 그런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영재 위원 총사업비 15억 4,000에서 2017년도, 2018년 이전까지 운영하는 그 상황을 평가해서 예산을 조정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올해 2,000만 원이 삭감돼서 4,000만 원이 삭감됐다. 그러면 사업내용에는 좀 차질이 있겠다, 그죠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업은 그만큼은 빼고 그리 추진하는 걸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아놔서.
○이영재 위원 이 부분도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화관광형시장이 뭔지 보면 가끔씩 이벤트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고, 이거는 소비성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지금 남은 올해 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까지 소진하고 남은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한 70%정도 소진한 걸로 보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이 부분도 그런 1억 3,000만 원 예산 지금 추경 편성해서 아까 사업할 그런 계획이고, 5,000만 원은 소진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이영재 위원 그래요.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목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사업에 지금 24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여쭙고 싶고, 또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함양군 관내는 21개소 착한업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로 이용활성화사업 대상자는 지금 동경식당이 선정이 돼 있는데…
○이영재 위원 동경식당?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이번에 지정은 물가모니터요원하고 담당공무원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선정은 도에서 하는데 2018년도에는 동경식당이 선정이 됐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 내용은 간판정비하고 교체하는 것하고 내부도색 하는 것 그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사업명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끼리 협의를 했다기 보다는 같은 고민이 있고, 같은 민원이 들어와서 판단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추가설명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대해서.
당초 여기 보면 예산이, 저는 예산안하고 같이 사업별 설명서 하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좀 빨라서. 사업설명서하고 같이 대조를 해보면, 2018년 이후에 전통시장 유지보수 1식을 해서 5,000만 원을 예상비고란에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당초 1억 3,000이 편성되기 전에 역시 작년 이맘때 아마 또 5,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항상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5,0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놓는가 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 그때 해줘야 되는 예비비 성격이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비비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해놓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억 3,000이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비춰지는데 이게 급한 게 아니다라면 왜그런가 하면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보시면, 사업내용에 지리산함양시장에 기존간판을 좀 디자인을 바꾼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보통 보면 좀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발의했던 대로 간판은 어느 정도 다 바꿔있고, 동그랗게 이렇게 바꿔있고 한데 일괄적으로 바꾸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빠진 데를 보강하는 것인지,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민원이 왔거나, 민원제기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했거나, 조사가 이뤄졌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1억 3,000에 가예산, 어디 어디 부위, 정확하게 위치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컨대 물론 마천전통시장 이런 데 있겠지만 함양시장에 아마 대부분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1억 3,000이라면 260%가 추경에 증액이 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내년에도 그러면 급하면 또 막 민원을 제기하면 또 해줘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면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니까 혹시나 그 내용이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런 간판교체나 이거는 전통 살리기 위한 환경개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일반 상업인들은 자기들이 다 바꿉니다, 사실 그죠. 자기들이 다 바꿉니다, 수 백 수 천만 원 들여가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제가 그 때 할 때는 아니지만 전통시장 입구나 이런 데 보면 민원이 들어왔던 게, 오히려 요즘에 한전도 1조원 이상 적자를 본다하는데 원전을 폐쇄하고 나서. 태양광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함양관내에. 함양은 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시장입구에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에어커튼을 쓰고 있어요, 에어커튼. 저 공중 한 8m, 5m 위에. 위에서 에어커튼을 막 뿌리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저는 에어컨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날파리 좀 덜 들어오게, 그게 좀 황당한 일이었거든요, 사실상. 밑으로는 그러면 에어커튼이 안 되고 위에만 에어커튼을 상시 틀고 있더라고요. 물론 안에 에어컨 시설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끔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시설문제. 그리고 공중에서 에어컨을 막 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에너지 절감해라, 절감해라 하면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문을 딱 닫아놓고 에어컨을 트는데, 밖에 이렇게 난전에 있는 분들은 그 효과를 기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역시도 민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시설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됐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왜 에너지를 저렇게 소비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라고 참고발언이고요.
그래서 여기 위치는 좀 정해져 있고 예산안은 좀 대략적인 거는 잡혀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단 128개 점포에 대략적으로 70만 원씩 그냥 잡아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괄 편성해서 70만 원씩 일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냥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저쪽에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간판 안 있습니까? 그림 있는 것 그거는 실제로 오래됐거든요. 퇴색도 되고요. 그런 걸 바꾸는 걸로 가는 게 나을 것도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무직 노조사무실 냉난방비 설치와 관련해서 냉난방비는 정수관리대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정수승인은 받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수승인을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68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 368페이지부터 세출예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370페이지 하단부분에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이게 19억, 20억 정도 삭감됐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아까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예산삭감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 함양 팔령 쪽에는 인산죽염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당시에는 빨리 보상도 되고 할 것 같이 됐었는데, 사업이 좀 보상되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세출에서 19억 8,0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20억 이게 당초예산 편성된 금액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예산 된 편성내용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당시에는 아까 말씀했던 특화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우리가 군비 지원할 부분에 대한 것이고, 추가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20억을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전체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국비도비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특화농공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가 평당 1,000만 원, 지방비가 1만 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이 민자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8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주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평당 8만 원, 부지 조성하는 비용?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국‧도비지원은 없고 우리 군비 지원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국비가 아직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돼서 사업비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특화농공단지 지정이 되면 국비는 좀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지금 도비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비도 국비 내려오면 같이 내려오는 걸로…
○이영재 위원 매칭으로 내려올 거고, 그동안에는 그럼 우리 군비만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저희들도 그 돈에 따라가지고 지원할 거고, 다른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지금, 본예산 편성했던 걸 삭감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은 다시 또 편성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내년에 보상이 잘 된다고 보고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4페이지부터 세출예산 3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일관되게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부분을 제가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가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00m 민가에서, 도로에서 800m.
○이영재 위원 또 경사도가 몇 % 이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해도 사업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마을에 민원을 감안해서 이장의 도장을 받아와라. 승인을 받아와라 이런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 군에서, 함양군에서만 하는 에너지농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거리제한이, 우리군 관리계획 조례에는 이게 도로에서 800m, 마을에서 500m인데, 에너지농장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100m, 100m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거는 마을이장 도장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영재 위원 그 기준은, 허가기준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방금 마을이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하는 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 에너지농장 군관리계획 조례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또 정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100m, 100m.
○이영재 위원 처음에 에너지농장사업 시행할 때 지침을 만들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00m, 100m는 그 지침도 기준이 산자부에 100m, 100m이상은 떨어지도록 해 놔라. 이래서 그걸 산자부 걸 인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마을 이장의 동의를 득하라 하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동의를 하라하는 거는, 다른 거는 마을에서 500m, 주요도로에서 800m인데 이거는 100m로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어느 시점에서 지침이 만들어졌냐는 얘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에너지농장 사업 시작하면서.
○이영재 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에너지농장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이장의 승인을 득해 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마을이장의 사심이 개입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다 아시는 부분 일거라고 보고, 효리인가 어디 거기 민원접수가 돼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이장이 동의를 안 해줘서 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근처에 똑같은 조건의 그 거리에 자기 이장의 집안 되는 사람한테는 동의를 해주고, 자기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의 조건인데 동의를 안 해줘서 지금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장의 사심이 개입될 수 있겠다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안 한다.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라 하는 것이 딱 명확해야 되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고 이번에 할 때, 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군 관리계획조례를 정비를 해가지고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거 향후 에너지농장사업을 계속 권장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에너지농장사업은 네.
○이영재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례나 제도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사료돼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백전 중기부락에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게 한 군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행정소송 들어온 거.
○이영재 위원 소송 중에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민원인이 승소한 걸로, 이긴 걸로…
○이영재 위원 종결 됐어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네, 지난 29일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게 진행사항이 제가 듣기로는 기초까지 다 해놓은 사항이던데 그러면 군에서 패소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인이 승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손해는 몇 개월 정도, 소송은 아니고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결과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 아닌가요, 저쪽 민원인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쪽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안 할 것 같지는 않던데. 그게 지금 그 민원인 말씀에 의하면 허가를 득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을이장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이야기 하더랍니다. 그래서 진행이 많이 됐어, 제가 가봤는데. 많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톱이 돼서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군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 부분은 군에서 책임질 일 없습니까?
처음부터 그 내용 상세히 잘 아시죠?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에너지담당 최광현 에너지 담당 최광현입니다.
저희들이 함양에너지농장사업으로 100m, 100m 계속 지침을 해서 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이라 그래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 1.75% 이자로 해서 사업비의 최대 90%를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800m, 500m를 하니까 농가에 요새 보면 노인분들도 많고, 노는 땅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해서, 함양에도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함양지역에 1년 이상 거주가 돼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상, 그 다음에 농업인, 그다음에 축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전 중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처음 시행하면서 읍면에 마을이장님 회의할 때 일일이 다 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때 주 내용이 이장님, 신청서 상에 이장님의 날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반경이 얼마 안 될 때는 이장님이 동의해주지 마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백전 중기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이장님 날인이 돼서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백전면에서도 이장님 모아놓고 그런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장님이 단독 판단을 해서 그렇게 찍어준 사항으로 해서 그 발단이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마을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장 개인적으로 도장을 날인했다?
○에너지담당 최광현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마을, 우리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을의 이장이 그러면 책임을 좀 져야 되네.
○에너지담당 최광현 그런데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이 단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얘기를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민원사업자의 반대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칼부림까지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에너지담당 최광현 그 부분은 저희들은 언뜻 듣기는 했는데, 마을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사업자하고 간에 함양에너지농장사업으로 해서 발단이 된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대립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 관계는 따로 과장님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일괄 한번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재동 보건행정담당 김재동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건강증진담당 박미혜입니다.
○출산지원담당 배미경 출산지원담당 배미경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박순림 감염병관리담당 박순림입니다.
○진료담당 이혜숙 진료담당 이혜숙입니다.
○지방보건주사 박정희 건강생활 박정희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보건소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8,293만 3,000원이 감액된 60억 8,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운영 인건비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관리 인부임에 2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3,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목에 보건소주차장정비, 식당 집수정 보수 등에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목에 회의실 의자구입 2,000만 원, 방송장비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목에 보건소 회의실 개보수, 죽산진료소‧마평진료소 개보수공사비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367만 6,000원을 감액하여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에 70만 원을 감액하여 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로 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위탁비로 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저소득층노인 시력찾아드리기사업 도비보조사업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비로 1,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는 당초예산으로 11억 원이 예산내시 되었으나 최종 4억 원만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억 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322만 2,000원, 행사운영비에 7,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 원, 의료및구료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자산취득비 사무용가구 및 물품구입비 2억 9,593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국가에서 경상비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여서 삭감하였습니다. 대신에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사무용가구 및 의료물품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홍보물품구입에 81만 원, 재가암 환자관리 물품구입에 15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0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지원 일반운영비목 사무관리비에 170만 원, 여비에 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인건비목에 6,14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 지원비는 264만 4,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비로 208만 6,000원, 암조기검진 사업비 예탁비로 3,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어르신틀니보급사업 의료비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비로 4,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1,037만 4,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모자보건사업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축하선물구입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지육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5,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의료비목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예산은 변동 없이 예산과목별로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계약직 인건비에 2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4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토피‧천식 의료비지원 의료비목에 2,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사업도 전체예산 변동 없이 예산과목 일부 변동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목에 9,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3,476만 원, 자산취득비에 26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분석 감염병 예방홍보 일반운영비에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 인건비에 1억 2,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1억 4,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자산취득비에 상림공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당직수당 추가분 81만 9,000원을 포함해서 1억 1,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4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8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네, 잘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서하 은행마을에 가면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서하 은행, 운곡보건진료소 있는데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 운곡보건진료소가 우리군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 5개 이내에 들 정도로 운영이 잘 됩니다, 환자도 많고. 그 지역 내에 은행 그쪽 위쪽으로 해갖고 동네가 주민이 많아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홍정덕 위원 은행마을 보건진료소가 제가 세 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한 번도 문이 열린 걸 못 봤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평일에 문을 닫아놨다고요?
○홍정덕 위원 네, 평일에.
○보건소장 강기순 방문시간이 언제인지는 제가 잘…
○홍정덕 위원 오전, 오후에.
○보건소장 강기순 그 이름도 안 붙여졌던가요? 예를 들면 출장 중이라든지, 교육 중이라든지.
○홍정덕 위원 네.
○보건소장 강기순 문이 안 열리고 그런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진료소는 보통 진료소 직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제가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은행마을 운곡진료소장은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2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치매관리체계구축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는데요. 이거 군 단위 10개 군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시설이 설립돼 있는 군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갖고 전체보건소에 지금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돼서 이미 설치공사가 마무리 돼 갖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합천하고 김해하고 함안하고 네 군데 정도 이미 설치가 돼갖고 나머지는 다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네, 참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리지 말아야 될 질병 중에 치매 정말 참 걸리지 말아야 될 질병인데, 우리 함양군에도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예산이 7억이나 삭감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인건비 또는 감액사유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감액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작년에 처음 예산이 내시가 될 때는 1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내시가 됐다가, 대부분의 시군이 1월부터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므로 조금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처음에는 자본보조로 이렇게 일부예산이 지원됐다가 자본보조를 다 없애고 경상보조만, 운영비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금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인건비 책정돼 있는 이 부분에 우리 자격이 어떤 분들이 채용이 되어집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자격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이렇습니다. 9월 중에 지금 3명이 기존 근무하고 있고, 9월 중에 9명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행정과에 요구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의사는 배치가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의사는 고정으로 배치하지는 못하고 저희들 기존 공중보건의사도 활용을 하고, 또 자문위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시군에도 치매안심센터에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의사를 배치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구할 수만 있으면 구하면 좋은데, 인건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사를 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다행히도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있어서 그 분을 활용해갖고, 일주일에 몇 번씩 이리 방문해갖고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지금 안 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운영비 내에 그게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네, 제가 현실적으로 좀…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나 주요질환별 의료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210페이지라서 이게 그쪽에 포함되는지 몰라도 이게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보다 그죠, 이게?
○보건소장 강기순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거기 보면 선천성이상검사비라든지 이번에 추경에만 있어서 그렇지 실제 본예산에 보면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다 파악이 안 돼서 실제 이쪽은 청각이지만 시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밑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도 있지만, 저희 아이가 실제 그런 병을 앓아서 사실 팔삭둥이였는데, 다 성장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6살 때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예컨대 알고 보니 주변에, 그 병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함양에도 약시 또는 한쪽 눈이 성장이 멈추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에 100명 대상이 돼 있는데, 모르겠지만 저는 직접 겪어가지고 그 때 치료시기를 놓치면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눈알도 크기가 틀려지고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청각, 시력 또는 기본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어린이집하고 공유해서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주기적으로?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발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좀 세심한, 체계적으로 시력이든 청각이든 그런 부분에 좀 어린이집 하고 공유해서 관리가 잘 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여기 시력 쪽은, 어린이 시력 쪽은 없어가지고 그 쪽 사업은 따로 없는가요? 건강검진비에 그냥 다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덧붙여서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당, 개인당 지원비가 얼마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녹내장, 백내장 해갖고 보통 수술비 최고 25만 원 돼 있습니다.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1인 1회당?
○보건소장 강기순 네.
○홍정덕 위원 그러면 1인당 몇 회 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강기순 양안 해갖고 제가 두 번으로 알고 있는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1회 지원되고요. 망막재활수술 이런 거는 150만 원까지 지금 지원되는 걸로 이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 212~3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조금 전반적으로 이야기해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될 것인지.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요양보호사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치매가 중증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해도,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치매가 걸리기 전에 예방교육, 치매초기에 치매를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치매 예방약을 먹고 있는 분의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잘 된 보건소를 견학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시골하고 조금 바로 운영이, 프로그램을 같은 걸 운영하기가 곤란한 게 어르신들, 예를 들면 수준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는 글자를 모르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치매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집중입니다. 한 가지 일을 집중해갖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림그리기를 한다든지, 만들기를 한다든지 그리 안 하면 춤을 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흥미위주의 그런 예방프로그램을 치매센터에서도 하고 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그리 안 하면 노인회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2층의 공간에 그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우리 보건소 내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보건소 본 건물에 회의실이 있고 또, 그 옆에 옛날 기술센터 하던 건물의 지하실에도 회의실이 있고 또, 치매센터 짓고 있는 건물 2층에도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분야별로는 전문 외래강사를 또 위촉해갖고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2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214페이지 우리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을 4,7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암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통계자료에 없는데, 대부분 5대암 위주로 5대암이라 그러면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자를 다 하지는 안하고 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커트라인을 그쪽을 보통 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마다 본인부담금 위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80여 만 원정도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우리가 여태까지 올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 최대 한 2,000만 원 이상 지원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암이 한번 발생이 되면 1년에 끝나지 않고 2년, 3년 가니까 개인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을 해요?
○보건소장 강기순 보통 한 3년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이후에 3년 이후에는 안 되고요? 사망할 때까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강기순 똑같은 암으로 해서 3년간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암의 질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폐암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떨어지니까 계속 한다기 보다 한 번 만에 이렇게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영재 위원 3년간 지원되는 게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정부에서 이거는 정부지침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암 초기진단 받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발견시점이 달라서 다르겠지만, 3년 이상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생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치료 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3년 이상 지나면 그러면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데 보통 암인 경우,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특례자라 해갖고 일반진료비의 5%인가 이 정도밖에 지급을,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영재 위원 그 범위 내에 그러면 지원금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병원에 진료 받고 오면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우리가 개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이영재 위원 전체진료비 중에 본인부담 하는 금액 내에 이 금액을 지원해준다? 지원해주는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증액편성 한 이유는 그러면 지역 내에 암환자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강기순 앞에 국가보조사업 아까 선천성이사 검사비라든지 또 이것 외에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한 260가지 정도 질병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군별로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적은 데는 깎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또 다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215페이지까지입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네.
○정현철 위원 여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그러면 퇴직금, 휴일 및 야간근무 외 수당이니까 혹시나 보통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이런 것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명절휴가비 말고 그런 부분에도 다른 근로자분들하고 평등한가요? 그런 게 혹시 어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사실 굉장히, 노조하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갈등을 빚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보건소 내에 계약직이 총 21명입니다. 그 중에 무기계약직이 12명인가 있는데,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급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그 기준 외에 금액을 요구를 하면 사실 따로 군비를 편성해 갖고 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구한대로 다 못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혹시나 살기 좋은 함양, 더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도 복지 쪽의 한 가지라 보는데, 혹시나 검토를 하셔서 혹시나 논의할 부분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 강기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추경이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논의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괜히 괄시 받는 거거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될 때 사기진작 문제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후에 소장님께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경상남도 18개 시군 전체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전체예산을 다 조사를 해갖고 참고자료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군만 비교해 봐도 인근에 아마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형평성 있게 좀 판단해주시라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16~7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소장님 217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행사운영에 40명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 보건소 2층에 보면 엄마랑아기랑 쉼터라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공간에는 저희 보건소에 산모나 그리 안 하면 신생아 예방접종을 하러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 이 분들이 자기 볼일만 보고 가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 쪽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엄마랑 아기랑 같이 오면 이유식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분들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중 계속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네, 계속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40명밖에 안 와요?
○보건소장 강기순 하루 일일평균 한 2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계속 프로그램을 매일 하지는 못하고, 요일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프로그램 계획은 다 돼 있네요?
○보건소장 강기순 네,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네,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인데 예산이나 인원은 정해졌는데요. 저희들 관내의 치과에 다 활용하는 거죠, 사후관리 문제로?
○보건소장 강기순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고루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보건소장 강기순 틀니하고 장애인 치과진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병원은 지정을 안 하고 대상자만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데 가게 합니다.
○정현철 위원 자율적으로?
○보건소장 강기순 네, 그리고 병원에서 결과가 들어오면 우리가 병원으로 돈을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정현철 위원 결과에 의해서 영수증을 끊어서 제출하면 추후에 결재를 한다 그런 내용이시네요, 금액 범위 내에서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네.
○정현철 위원 나머지는 자기 자부담이고, 어떻게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데 거의 본인부담 없습니다. 다 100% 그냥…
○정현철 위원 그러면 치과에 갔을 때 군에서 군의 이러한 대상자로 왔다 하면 딱 그 금액에 맞는 대로 해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연초에 대상자를 먼저 인터넷이나 이런 읍면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해갖고 그 대상자가 관내 치과에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서 가보면 실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사전에 조율을 해갖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틀니가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네, 다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보통 다 좋은 걸로 하려고 하는데 기준 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보통 금액적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해주면 거기 맞춰서 아마 상담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한정이 되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50만 원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5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1명, 40명 편성했다가 39명으로…
○보건소장 강기순 실제 저희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는 100만 원, 둘째아이 200만 원, 셋째아이는 1,000만 원입니다, 셋째아 이상은. 그런데 이 1,000만 원 중에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1,000만 원 중에 도비가 5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 출산 이거는 실적에 따라서 도비를 삭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이거보다 훨씬 더 내서 1,000만 원까지 지금 지급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지원실적은요?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0명 정도, 전체 출생아 150명 정도 되고, 셋째아 이상이 한 42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마,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적은데, 지난 6월의 통계를 보니까 한 전체 5월에 보니까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아이.
○위원장 임채숙 셋째아이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아니요. 전체 다요.
○위원장 임채숙 전체 아이가? 그 중에 셋째아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16명이랍니다, 올해.
○위원장 임채숙 셋째아이는 16명.
○보건소장 강기순 네, 셋째아 이상.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여기 산모신생아도우미 90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거는 함양군 전체 산모들한테 다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거는 100% 인원수에는 이리 해놔도 전체 인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원하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신청하면 거의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100% 다 해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본인부담은 얼마나…
○보건소장 강기순 본인부담금이 저희들이 대납을 해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액 우리가 보조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217페이지, 218페이지, 220페이지에 내용들이 있는 건데 어르신틀니보급 지원이 30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이 11명,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이 280명, 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가 100명, 또 발달장애인 정밀검사 검사비가 6명, 천식‧아토피 의료비지원이 40명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할 시에 신청절차라든지 신청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에서 선별하는 겁니까? 이 인원들 다 항목별 인원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전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연초에 사업대상자 모집해갖고 공고를, 홍보를 해갖고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합니까, 전체를?
○보건소장 강기순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 신청을 하라고 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홍보도 하고…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으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그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신규, 모르고 있는 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이 앞에서 봤던 의료수급권자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별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위원장 임채숙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잘 지원되고 있으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네.
○위원장 임채숙 꼭 이거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223페이지에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120% 이상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1,200만 원이 본예산보다 더 큰데, 이에 대한 물론 산출기초는 있지만 제안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위에 감염병 예방 홍보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진드기 감염병이 많이 발생해갖고 6월부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철 되면 함양에는 쯔쯔가무시병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토시를 저희들이 구입해 갖고 야외활동 하는 주민에게 배부를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당초에 편성을 해놨었는데 미리 다른 거 한다고 썼습니다. 진드기 감염병이 6월부터 굉장히 함양에 2명이나 사망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해마다 돌아오는 진드기, 쯔쯔가무시 등 이런 감염병에 의해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당초예산에 좀 기정예산 그 전년도 대비해보면 충분히 예산이 파악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이번에 추가가 돼가지고 기초에는 지금 토시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지만, 어쨌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괜찮은데요. 기정예산에 운영을, 기정예산보다 추가예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 싶어서 한번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해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4페이지 여기 자동심장충격기 어디에 보급을 해주실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상림공원에 사실 많은 관광객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라서 화장실 근처나 어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응급상황 시에 아무라도 그냥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영재 위원 관리사무소 같은데?
○보건소장 강기순 관리사무소 앞이나 이런 데.
○이영재 위원 기계가 어떻게 생긴 건데 그냥…
○보건소장 강기순 자동심장충격기라 해서 조그마한 007가방 정도 됩니다. 저희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도 있고, 보건지소에도 있고 함양군에 한 30개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비치를 어디 해놓는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야외에 보통 해 놓습니다. 아무나 들고 가서 할 수 있게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사용법도 간편한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교육을 안 받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 교육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법에도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설치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시설 내가 아니고 밖에다가 비치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관리사무소 같은 데 비치를 해놓고 사용법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응급환자가 생기면 상림관리소에 있는 사람이 가서 응급조치를 해주는 방법, 이런 게 더 활용적이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 측하고 상의해보겠지만…
○이영재 위원 부서가 달라서…
○보건소장 강기순 아니 상의를 해보겠지만 원칙적으로 저희 보건소에도 있고 보건지소, 진료소마다 다 있습니다. 그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도 실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외국 같은 데는 실외에 해놨습니다, 공공기관 밖에.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일반주민들이 아무라도 들고 가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밖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밖에 해놓으면 누군가가 손을 대고 가져갈까 싶어서 사실은 실내에 해놨는데, 필요하다면 유리를 깨서라도 가져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게끔 그런 안내 그거는 적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구입을 하면 유용하게 잘 사용이 돼야 되는데, 1명의 생명이라도 이렇게 살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4시44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입니다.
지역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현장인 문화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액은 25억 6,803만 6,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는 24억 8,179만 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24만 5,000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4,600만 원 당초 9,800만 원에서 5,200만 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후 CCTV교체사업은 구입 설치하는 계획에서, 임차사용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설치비로 편성했던 9,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자재 구입으로는 무대조명기구 구입 3,000만 원, 조명시설 관리용 서버구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주단체 연습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도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관리에 따른 기자재구입은 500만 원을 늘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공연을 위해 5,000만 원을 늘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형 문화행사개최를 위해서는 2,000만 원을 늘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289페이지 위쪽 행사실비보상금은 기금지원 비율이 변경되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금보조사업을 계획했던 문예회관 기획공연 개최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천년의 숲 보존에 따른 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최치원 역사공원 일반관리비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에 500만 원을 늘린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상림공원 수목관리 전산화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것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시설비 중 상림공원 토요무대 산책로 보강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 산책로 블라드교체 4,000만 원, 토요무대 주변산책로 배수로 복개공사 4,000만 원입니다.
상림공원 소규모 조성사업에는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함화루 옆 사자상이 있는 약수터 발 씻는 쉼터로 조성하는데 3,000만 원, 흙먼지털이기, 전기차충전기 설치 등 1,000만 원, 고운광장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교체에 3,000만 원, 290페이지입니다. 고운광장 가로등 설치사업 2,000만 원, 파고라 설치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상림공원 내 전기운반차량 구입비 1,300만 원과 수목관리용 전산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로 군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교양, 건강강연 비용 1,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던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600만 원을 늘린 1,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사무관리비는 강사수당과 교제비를 420만 원 늘린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80만 원을 늘린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문화시설사업소 추경예산안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하단)
○. 질 의
(14시5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88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페이지 상림공원 수목관리 전산화프로그램 구축하는데 2,5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또, 뒤페이지 보면 수목관리 전산화장비 구입하는데 5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먼저 앞쪽에 있는 상림공원 수목관리 전산화프로그램은, 현재 상림에 분포되어 있는 나무를 현재 관리번호를 부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전산프로그램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A, B, C, D구역으로 나눠놨는데, A 1번을 탁 치면 이 나무에 대한 이력이 나오도록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이 전산프로그램구축사업비고, 뒤에 전산장비는 전산장비를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각각 연동 돼 있는 사업비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같은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질문 드리면 이거 최치원 역사공원, 역사관하고 역사공원하고는 다릅니까, 관리부서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 명칭이 “최치원 역사공원”으로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림관리부서에서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저 안에 기념관, 요즘 신축한 거 이번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게 전체 통틀어서 “최치원 역사공원”으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향후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래서 이 시설은 지난 5월에 준공을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최치원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용역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상주로 해서 직영을 하는 방법이 시작할 때에는 그게 타당할 것 같아서 인원배치를 해놓고 있고, 운영을 해가면서 저거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문기관도 좀 자문을 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준공될 무렵에 같이 이런 운영방안들을 계획했다가 바로 운영의 효율을 높였으면 좋았을 걸, 지금 그러면 그런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당초에는 문화해설사를 배치를 했었는데, 7월에 갑자기 문화해설사 세 분이 갑자기 활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분이 남아계시는데, 그 다섯 분도 지금 빠듯해서 그쪽으로는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일단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면서 좀 같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기 맨 위에 기념관이라 합니까? 맨 위쪽에 있는 큰 건물, 그 안에 지금 아무 것도 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지금 거기에는 영정만 모셔져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할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우리 프로그램 중에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인원이 많이 와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거나, 강학기능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간이 아주 좋은 공간이 있을 거라서.
○이영재 위원 다른 좋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아무래도 전국에 우리 최치원 선생을 소재로 한 9개 시군이 최치원 인문관광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함양군이 상림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유물이 있고 또, 다행스럽게 최치원 역사공원을 선점을 해서 이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경주최씨 쪽에서는 성지로 지금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인근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최치원 선생을 학문의 신으로 부상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상림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좀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잘 시설해놓고, 그냥 찾아오도록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치원 역사공원이 최치원 선생님 발자취가 있는 곳에 9개 시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홍정덕 위원 그런데 함양군이 빠진 이유는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우리 회원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함양군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홍정덕 위원 함양군이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현재 창원이 회장도시로 돼 있는데, 우리 함양군은 처음부터 같이 2015년도에 발족을 했는데, 처음부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우리 군민들 의견이 상당히 의견이 있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실 생각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문을 열고 오는 사람들만 맞아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고, 저 시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상림하고 연관해서 우리 각종 투어라든지 또 인문학강의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확대해서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부분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각별히 신경을 써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288페이지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에 5,000만 원, 주민참여에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이런 게 그동안 해왔던 걸 저도 참여해보면 추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7,000만 원이나 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세내역에 보면 기획공연 7회 돼 있잖아요, 7회? 그러면 여기에 상세내역에는 또 1회, 주민참여 2회 돼 있고요. 주민참여는 여기 3회 돼 있는데 2,000만 원으로 3회, 1,000만 원씩 3회를 하면 기정 1,000만 원하고 추경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5,000만 원은 7회에 한해서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표기를 전체 숫자가 1회당 5,000만 원으로 추정해서 일곱 번 연중, 연간 일곱 번 했을 때 3억 5,000 그 뜻인데…
○정현철 위원 그런 뜻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1회에 5,000만 원의 기획이면 어떤 기획초청공연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 세부내역이? 당초계획은 못 잡았던 게 하반기에 다시 진행되는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이제 지난 상반기 8월까지 우리 군에서 공연을 15번을 했습니다. 15번을 하고 그 안에 앞에 상반기 중에는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조기집행하고 관련되다 보니까는 하반기에 거의 분명한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해서 추경에 많이 편성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사업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건당 5,000만 원씩 잡은 거는 1건당 5,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여기 한 거는 11월에 가을콘서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콘서트하고 또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하는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밑에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는 재능나눔콘서트 이게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고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재능나눔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추정할 수 있었던 내용 같은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그것도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하는데, 역시 재정조기집행을 이거는 예산편성 한만큼 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독촉을 받아서 하반기에 할 거는 미리 제외해놨다가 추경에 좀 편성을 하고 합니다, 편의상.
○정현철 위원 그러면 7회로 딱 못 박힌 게 아니고, 전체예산을 어떻게 보면 이게 확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추정가치가 이 정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그렇습니다. 숫자는 이거보다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 예산 안에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금액이 늘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공연의 어떤 퀄리티에 따라서 금액이 적은 경우에 좀…
○정현철 위원 충분히 답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마찬가지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에 군민자치대학 운영인데요. 교양, 건강 등 강연으로 4회를 한다는 거는 9, 10, 11, 12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분기별로.
○정현철 위원 분기별이면 9, 10, 11, 12, 10, 11, 12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분기별 4/4분기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남아 있는 게 3/4분기하고 4/4분기 남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3/4분기, 4/4분기를 포함해서 그러면 3/4분기는 방학 이런 게 따로 있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 앞에 두 번은 했습니다. 했고…
○정현철 위원 두 번 했고, 그럼 여기 4회 돼 있는 거는 앞에 두 번을 빼야 되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추경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편성돼 있는 걸 다 합해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전체 1년 연중 예산입니다.
○정현철 위원 1년 치로 그러면 4회로 한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씩 해서 4회인데 그러면 2,000만 원 썼다는 내용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1,600만 원이니까 800만 원 썼습니다.
○정현철 위원 죄송합니다, 계산이. 800만 원을 기존에 2회에 걸쳐서 썼네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기존 집행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800만 원을 가지고 3/4분기하고 4/4분기를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네,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시설사업소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숙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간략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319억 8,700만 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18억 9,000만 원, 행정운영비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회 추경에서 43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일환으로 더 사랑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1,400만 원, 함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실적발표 및 전시회비 500만 원, 황석산성 순국선열추모제 지원 400만 원, 함양향교 석전대제 헌관복 구입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도민예술단 창원국악관현악단 공연비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다볕문화 공연비로 도비 2,400만 원,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행사지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양문화원 이전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2,290만 원, 또 함양문화원 건립시설비로 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보전을 위해서 남계서원 재선충 방제 및 위험목 관리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용추사 등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비 49만 2,000원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의 일환으로써 등구사 3층 석탑 주변정비에 군비를 포함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대사 3층 석탑 공사 및 주변정비에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에 1억 3,200만 원, 영각사 화장실 개축공사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축제행사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사무관리비는 증액 없이 기금과 군비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10만 원, 선비문화체험 도복구입비 750만 원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인 가을 우리나라 걷기 여행축제 행사비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전하였고,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용유담-유림 지리산 관광벨트조성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연암물레방아공원 보수사업 등 관광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근역 복원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500만 원,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0억 원, 균특회계사업인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비에 35억 945만 원과 한남군공원 용역비 8,300만 원을 각각 삭감조치 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죽곡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균특회계사업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전 대체하였고, 열린관광지 홍보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인 웹페이지 개선을 위해서 700만 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비로 2억 8,200만 원,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 용역비로 2,000만 원, 남계서원 보수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우리군 체육활성화지원으로써 농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비를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480만 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지원을 위해서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16만 2,000원 부담분을 변경‧확정하였고,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2018년 전국남녀태권도 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 1억 9,000만 원을 전액삭감 하여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와 5인조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지원사업비로 이전 대체하고, 추가사업비를 7,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남FC 함양군 홍보비로 1,0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2,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기금과 도비 군비를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노후 헬스기구 교체 1억 원, 안의생활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 5,000만 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2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입니다. 병곡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 5,000만 원, 마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8억 5,0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3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함양볼링장 건립에 5억 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함양공설운동장 운동시설 정비를 위해서 기금 및 군비 15억 원, 또 지곡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비로 8,000만 원, 유림면 체육시설조성 시설결정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000만 원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 질 의
(15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6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행사는 마쳤는데, 지난번에 보고회 때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압니다. 행사를 성공리에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는 성공리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접수하기는 90개 팀이 접수했는데, 실제 당일 행사기간 중에는 한 75개 팀 정도 해가지고 2,500명 정도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올해만 할 사업입니까? 계속 연차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도비를 먼저 도에, 군에서 요구해서 도비 1,000만 원이 확보됐습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해서 어떻게 로비해서 1,000만 원 확보돼가지고 6,500만 원 지원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군하고 단체하고 협력해서 1,000만 원을 확보를 한 걸로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1,000만 원 확보된 게 어느 시기에, 도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때가 4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4월경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4월에서…
○이영재 위원 이게 도비 1,000만 원도 그러면 도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된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내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홍보해가지고 많은 학교에서 예정된 대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중간부분에 더사랑여성합창단이 언제 쯤 구성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구성은 한 10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문화원에서 합창단을 운영을 하다가 이게 굳어져가지고 더사랑여성합창단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단복구입 예산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4~5년 전쯤에 한번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네, 정현철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관광과장님 애쓰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인데 116페이지에 좀 전에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사랑여성합창단 단복, 향교 석전대제 헌관복 구입 물론, 페이지는 다음에 넘어가지만 나중에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120페이지인가요? 120페이지에 보면 청계서원‧남계서원 105벌 이게 다 이제 의류행사복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거는 추진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호가 아니고 4조로 보여지는데 그죠. 4조, 4조로 보여집니다. 거기 내용에 혹시나 조례에 맞는 근거인지를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원을 해주지 말자가 아니고 근거에 맞춰서 해드려야 되니까 제17조에 따라, 17조를 검토해보면 ‘다음 각 호는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써 장이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4~5년 전에 지원한 사례가 있다 하니까 관례에 따라서 해주는 것인지 명분을 정확히 세워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여기 지금 더사랑여성합창단이나 청계서원‧남계서원 헌관복 구입 등에 대해서는 특히 함양지방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이 굉장히 뿌리 깊은 곳이기 때문에 특히, 유교문화나 이런 문화들을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행사비를 각급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행사참석이 대부분 노인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조금씩 다르게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이게 전통문화‧예술‧체육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발전시킬 그런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추진근거에 맞출 수 있도록 그 근거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수집을 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쪽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료 수집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수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여기 과장님 지금 방금 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게 지금 지원조례가 없으시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조례를 지금, 조례근거에 없이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이유,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렵니까? 지원을 하시되 이거 보조금 조례 보시면 제4조에 한번 보십시오. 근거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까 말씀, 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체육지원금이나 국가에서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그런 법률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술과 문화발전을 위해서 판단되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보조금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근거를 다음에도 이게 어느 단체든 지금 예술단체가 많은데, 그 단복이나 이렇게 등등 필요한 옷들을 요구했을 경우에 전체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거도 없이 어떤 단체는 해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보조금조례도 한번 보시고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거는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1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부분에 영각사 화장실 개축공사 1억 5,000 예산편성을 했는데,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영각사에서 애 먹였는데 군을, 이거 화장실 어디다가 영각사 영내에 짓습니까? 밖에다가 위치를, 어디다가 선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영각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동절기에 방문객이 많습니다. 눈꽃구경 때문에 남덕유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년 영각사하고 조금 관광객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어오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에서, 영각사에서 관광객들이 영각사 내부로 화장실을 이용을 많이 하고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실질적으로 경내지로 잠시 등산객들이 사찰 둘러보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은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광객들 불편해소와 영각사의 불편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영각사 화장실 시설을 설치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어디 선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영각사 지금 가시면, 영각사 경내지 들어가기 전에 약간 주차장 식으로 광장이 있습니다. 이 한편에…
○이영재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 주차장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왼쪽으로 보면, 영각사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약간 주차공간이 한 4~500평정도 있습니다. 그 한편에 건립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 쪽에. 좀 애먹이다가 지어주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은 주지스님이 바꿔서…
○이영재 위원 바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관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 금대사 3층 석탑 금대선원 개축공사비가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2억 8,182만 원인데 이걸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명시이월 된 2억 원이, 2억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 129페이지 사업성질별 조서에 보면, 부책 사업설명서 129쪽에 보면 2억 원이 당초 2017년도에 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명시이월 된 금액인데 이게 당초예산이었습니까, 2억 원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당초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7년도에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더라면 2017년도 추경도 아마 2회, 3회 했을 건데,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를 2017년도 당초예산임에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또, 2018년도에도 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 추경예산에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사업비를 방치하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되면 이 관행을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은 2018년 8월에 기본설계 및 설계승인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9월에 공사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 설계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 설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위원장 임채숙 설계는 완료했습니까? 설계는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시행은 언제부터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시행은 하고, 그걸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재는 항시 설계 전에 설계서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도 조금 늦어졌고 이번에 또 당초사업비는 2억 원이었지만, 이걸 해체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추가로 전면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이게 도에서 도비로 확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면 이걸 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가 필요하다면 2017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음에도 지금까지, 추경하기 전까지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냥 방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2017년도 2억 원을 확보를 했으면 2017년도 추경이든지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너무 늦게 됐거든요. ‘17년도도 다 가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이게 됐어야 옳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다가 또 편성을 하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거 아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소홀히 생각을 하고 지금에 와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재보존T/F 김상희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잠깐만! 우리 계장이 잠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계장님들은 답변을 할 권한이 없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이제 가셔가지고 아마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잠깐…
○문화재보존T/F 김상희 도에 문화재 심의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말쯤 해가지고 우리 현장 방문해서 전면 해체보수 사업비를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이미 2018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이 끝난 시기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2018년도에 와가지고 추경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의회에 간담회라도 한번 거쳤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부 보수하려다가 전면 해체보수를 해야 되면 2억 원을 그대로 두고, 그것도 명시이월 된 금액을 또 1억 원이 더 필요한데 그냥 문화재 위원들이 하지마라,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흘러가는 흐름도라든지 내용을 의회 혹시 간담회라도 거치셨는지, 아니면 그냥 추경예산에 편성을 올린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문화재보존T/F 김상희 그 당시에 간담회 자료는 다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때 원래는 당초 추경이 연초에 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추경이 늦다보니까 하반기쯤 돼서 간담회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면 7월에 추경예산을 아마 거의 다 작성해서 넘긴 걸로 아는데 추경을 늦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흘러가는 흐름도라든지, 왜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다음에 119페이지 그 바로 밑에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사업에 예산이 3억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1억 200만 원을 또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내용도 없고, 사업별 설명서에도 없어서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추경에 1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요구한 사유 모두 같이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비지정문화재. 11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당초에 1억 200, 추경에 2억, 2억이 증액됐거든요. 당초예산에 2억 원, 이번 추경에 1억 200만 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비지정문화재는 우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얼마만큼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부족해서 이거 지금 1억 200만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러면 얼마만큼 집행을 하고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얼마만큼 부족한지에 따라서 추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얼마만큼 집행이 됐을까요, 2억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2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도 1억 200만 원이 부족하다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제 경험상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 하면 비지정문화재가 워낙 건수도 많습니다. 많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제 때 제때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예비비성격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명확한 자료를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거 추경에 편성을 해도 또 이월사업으로 되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는 2억을 다 못썼을 경우에 또 추경을 1억 200만 원을 했는데, 그게 또 무조건 이월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계속 당초예산에 편성 전액을 다 했으면 좋은데, 중간에 자꾸 이렇게 편성할 때는 명시이월‧사고이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문화관광과는 사업량도 많고 일이 벅차요. 그래서 잠시, 잠시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각사 화장실 개축공사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영각사 화장실 개축공사 추경에 군비만 1억 5,000만 원 편성을 하셨죠? 맞으시죠, 이 예산서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 1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131페이지 거기 보면 증감사유에 1억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국비가 6,000, 도비가 3,000, 군비가 3,000에서 군비 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증액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국‧도비 1억 2,000만 원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지금 영각사 화장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직 설계도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맞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관음전 번와보수를 하려고 국비 6,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실 개축‧신축으로 변경을 하려니까 이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금액이 부족해서 군비 추가로 1억 5,000을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영각사 화장실 건립하는 데는 2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억 2,0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여기 연도별 예산내역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증감사유에만 1억 2,000만 원 해가지고 군비 1억 5,000 별도 증가했다고 했는데, 연도별 예산현황에 이게 들어가야 되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또 군비사업만 별도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설명서만 밑에 1억 2,000만 원 표기 했고, 예산서하고 여기에는 표기를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연도별 예산현황에 국‧도비 내시내용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양식자체가. 그런데 예산서만 보면, 당초예산 보지 않고 추경예산만 보면 누가 봐도 영각사 화장실은 1억 5,000만 원 가지고 짓는구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가지고 영각사에 전통사찰 내에 아마 방문객들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신축을 하는 것 같아요.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설명하실 때 이 영각사 화장실 신축공사는 총 2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 2,000만 원은 2017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있고, 이번에 부족해서 사업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3억 가까이 든다. 그래서 1억 5,000과 당초에 2017년도 예산 1억 2,000만 원하고 그래 2억 7,000만 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면 훨씬 수월할 건데, 그러니까 총 지금 사업비가 확실하게 2억 7,000만 원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8년도 8월에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9월에 사업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총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1억 2,000만 원이 있거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용역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이 확실하게 몇 년도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여기 1억 2,000만 원은 2017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7년도 예산이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예산을 한번 잘 훑어보시고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표기가 됐어야 되고, 제가 봐서는 군비만 순수 우리 자체사업으로 1억 5,000을 넣고, 국‧도비는 따로 아마 표시가 돼서 그게 몇 년도, 2018년도 그러니까 우리 2018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6,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으면 이 연도별 예산내역에도 이 표시를, 2018년도 기정예산액을 표기를 했으면 보기도 좋고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담당자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 당초예산, 추경예산 분명히 명시가 되도록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그 부분에 제가 좀 더 보충질문 하고 싶은데, 이 1억 5,000추가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요청을 영각사에서 한 거죠? 예산요청을 영각사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영각사에서 예산요청을…
○이영재 위원 우리 군에다가 좀 이렇게 화장실을 지어 달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산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재 위원 네, 예산의 범위를 1억 5,000을 어떻게 해서 1억 5,000이 책정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영각사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 그 당시 도시환경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다른 데에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짓는 규모, 그 규모하고 금액을 유사금액을 가지고 이 예산을 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에 유사한 화장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를 들면 백무동의 화장실,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관광지에 있는 남녀, 장애인 이렇게 돼 있는 화장실하고 또 우리 오도재나 이런 데 화장실을…
○이영재 위원 그래서 이게 기존 1억 2,000하고 이번에 1억 5,000, 2억 7,000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15평이거든요. 이걸 나누면 평당 1,800만 원이 단비가 나와요, 평당 1,800만 원. 물론 한옥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이게 평당 1,800만 원이면 상당히 높게 책정된 예산이라고,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나중에 과장님께서 설계가 나오면 검토를 잘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게 설계서하고 총예산액하고 2018년도 당초에 1억 2,000, 추경에 1억 5,000, 순수군비보조 1억 5,000은 그러니까 군비는 1억 8,000 들어간 거죠,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1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21페이지에 선비문화탐방로 시설비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공공기관등에 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예산항목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 1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꾸 말이 많은데…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여기 122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연암물레방아공원 보수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만의 보수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 보수비가 들어간 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확하게 제가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2~3년 만에 3~4,000만 원씩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000만 원 편성돼 있다가 2억을 더 추경편성 하는데요. 어떻게 보수할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당초 저희들이 물레방아를 만들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레방아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잦습니다. 무게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축이 나가고 뒤틀어지고 이래서 한 3~4년 만에 한 4~5,000만 원씩 보수비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전면 재설치하고 크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수비가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그 물레방아 크기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크기를 조금 줄인다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큰 거를, 그 규모를 지탱할 수 있는 축을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네, 당초 설계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당시로서는 제가 10여 년 지났습니다마는, 큰 것만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충분히 기술자는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무게가 2~3년을 못 버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상시 가동합니까, 365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겨울철 말고는 거의 가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비하는 기간 말고는 거의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2억 2,000예산가지고 어느 선까지 그걸 개보수를 한다는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돌아가는 물레를 전체 바꾸는 걸로.
○이영재 위원 그것만? 물레방아 그거 자체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리고 주변을 그에 맞게 조금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당초 옆에 있는 부속건물하고 다 짓는데 얼마 소요 됐던 시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당초에는 5~6억 정도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게 연암 박지원 선생의 우리 안의현감 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한 것 중의 하나인데, 그 당시는 물레로 발전시설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고장률이 잦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현실성에 맞게 조금 축소해서 재설치하고, 향후에 추가되는 보수비를 좀 낮춰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이번에 물레를 아예 바꾸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두 차례 3,000만 원, 2,000만 원을 들여서 그 축을 보수해봤지만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다시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두 번이 아니고 한 4~5번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 계속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진작부터 이렇게 그러면 전면적으로 규모를 줄이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판단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1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1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127페이지까지 넘어갔습니까, 127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네, 안 하셔서. 그러면 앞에부터 하시면 됩니다. 124~5, 126~7까지요. 124~7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하셔서 빨리 끝낼 모양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놓친 것 같습니다.
사근역 복원사업이나 이런 거 제가 앞에도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마침 또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에는 보면 제4조에 용역심의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설치 및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진행사항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사근역 복원사업에 타당성조사 아닙니까, 그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 과정을 잘 어디까지 됐는지 몰라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듣기는 했지만,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하고 한남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먼저 사근역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당초에는 타당성조사만 완료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인근에 사근역이 있었던 것을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그렇고, 위치는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수동삼거리 아랫부분, 강변 쪽으로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규모에 어느 정도 시설을 설치하고, 향후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까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누락된 페이지가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말씀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리고 선비문화공원 조성하고 그 다음에 한남군 공원조성사업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최치원 사당, 최치원 역사공원 인근에 문화공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또, 군민여론상 최치원 역사공원과 주변정비에 너무 많은 군비와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검토를 재검토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그리 하였고, 또 한남군 공원조성사업은 사실 전주이씨 한남공파 문중하고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은 문중에서 주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 계획결정은, 저희들 공원계획을 지금 수정해서 결정하는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함해서 하면 별도용역비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중간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1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 균특회계사업입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에 예산성립전 편성 되었네요. 여기 2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사업명세서 이 책에 보시면 139페이지에 토지보상비로 돼 있습니다. 이 균특예산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139페이지에 사업별 설명서에 성립전편성한 금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거기 보면, 위에 보면 상림권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지매입이 보상금…
○위원장 임채숙 이게 전액 토지보상은 돼 있거든요, 4필지가. 균특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균특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채숙 군비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연도별 예산현황을 한번 보시면 국비입니다, 균특예산.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저희들 군비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군비로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억 5,000만 원은 어디로 쓰시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주차장 조성하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 용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현황에는 토지 산다고, 토지매입 한다고 전액 들었거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 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비로 토지매입을 하려면 절차를, 행정절차 이행해서 예산까지 편성이 돼야 되면 이게 시기적으로 괜찮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시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축제할 때는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또 엑스포 할 때는 여기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4필지, 편입되는 4필지에 대해서 절차는 다 밟으셨습니까, 우리가 매입할 절차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거는 시설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절차가 행정절차가 시행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4필지 보상 예상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얼마쯤 될까요, 그 군비로 사시려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이 4필지에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그게 10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쯤 사시려고요, 매입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예산이 편성되면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면 균특가지고 토지를 안 산다고, 군비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군비 10억 원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 균특회계사업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에 2억 5,000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림주차장 조성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상림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한 부분에 보면 금회 10억만 표기가 돼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0억하고 30억, 35억입니까? 토지매입비에 10억을 쓰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 지금 상림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여기는 10억이 추가됐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29억 아닙니까? 거기다가 밑에 주차장조성사업이 예산성립전으로 2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거는 설명서에는 성립전이기 때문에 기정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조금 그게 착오는 아닌데,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정으로 안 되고 추경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다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 투자심사는 받았습니까, 백연유원지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11월 3일에 중앙심사 시 결과가 나왔는데, 재검토 대상이라고 혹시 안 받으셨습니까? 사업비가 247억 이었는데. 이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당시에서는 보류결정이 됐는데, 경상남도 발전촉진지역개발계획에 전체계획에, 경상남도 계획에 반영이 되면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결과가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그 당초에는 저희들이 개별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경우고, 그 이후에 경상남도 발전촉진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일괄 계획으로 그렇게 반영한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7억 이거는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그 당시에는 중앙심사 시에는 재검토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 당시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그걸 지금 도 계획 전체에서 포함시켜서 도에서 일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거 몰라서 질의하는데, 이게 상림권 종합주차장하고 백연유원지하고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같은 거예요, 지금? 상림종합주차장 조성공사가 내나 백연유원지 주차장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이영재 위원 그럼 왜 이걸 따로 표기해요,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상림권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군비로 부지매입비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하였고,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은 실질적인 이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 주차장 조성하는 시설비가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백연유원지 조성계획에 돼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별도로 붙여놨는데, 사실은 같은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29억 이번에 추경한 2017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보상이 전혀 이루어진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017년에도 일부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2017년도는 없었고, 2018년도부터 지금 25억이…
○이영재 위원 25억이면 전체 대상 부지의 몇 %정도 보상금액이 됩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5억이면 한 35% 정도.
○이영재 위원 35%면 이게 지금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 예산밖에 편성할 시간이 없는데, 2020년도에 엑스포 할 때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러면,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거기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판단할 때 묘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묘지보상비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실은 내년에 약 한 65억에서 70억 정도를 편성해야 될 그런…
○이영재 위원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에 이게 보상이 다 완료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한다 하더라도, 이게 2020년도에 이 시기에 엑스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때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단계별로 빨리 보상부지 협의가 되는 즉시공사를 시작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에 10억밖에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있어도 지금 보상이 다 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일부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한데 저희들이 올해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걸, 많은 금액을 추경에 요구해가지고 어차피 이월될 걸로 예상이 돼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걸 편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거 엑스포 행사유치가 확정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도 주차장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엑스포 전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된다면 아주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 차질 없도록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박영진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김진윤
보건소장 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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