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8.08.29.

영상 및 회의록

제2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8월 2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일괄 제안 설명
○. 일괄 검토 보고
○.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토론
○.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안에 대한 토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과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등단)

○. 제안 설명
(10시05분)
○행정과장 박영진 행정과장 박영진입니다.
의회 임시회 우리 복무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은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재충전을 통한 창조적 공직자를 육성하고, 일과 가정 양립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공무원의 혁신지침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4조6항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제6항 신설에 따른 기존 6항부터 12항을 7항부터 13항으로 조정하고, 안 제24조제14항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별로 기존 5일에서 10일, 15일까지를 재직기간별로 10일부터 20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및 규제신설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안은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07분)
○전문위원 박영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함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에 의거,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남성공무원에 대한 3일 이내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 부여로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 확대로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부여를 통해서 사기진작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P148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이지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지현입니다.
평소 우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8-27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6년 7월에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을 현행 2%에서 6% 범위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41조제2항과 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69조의 “그 이자는 3%로 한다.”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53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54페이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70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13분)
○전문위원 박영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그리고 제45조제2항 및 제11조의3 제2항 개정에 따라서 우리군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변상금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 산정기준을 당초 조례에서 정하는 이자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안 개정을 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P148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등단)

○. 일괄 제안 설명
○재무과장 이지현 재무과장 이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28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과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안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볼링 동호인 증가와 주민 여가생활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전지훈련팀 유치와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백연리 638-1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부지 4,005㎡에 건축 1,090㎡로 총사업비는 29억 9,000만 원입니다. 취득 대상으로는 실내볼링장 건물과 주차장 및 조경 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7년 6월에 발주되어 금년 7월에 볼링장 레인을 12레인으로 확정하고, 8월 13일에 의회간담회를 거쳐 8월 16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심사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입니다.
농월정 관광지는 함양의 대표적인 정자문화유산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각 가정의 오수 및 생활하수 등을 정화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위치는 안의면 월림리 방정마을과 월림마을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 1일 380톤이며, 하수관로 설치길이는 3.8㎞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 토지면적은 1,281㎡로서 예정가격은 4,200만 원 정도이며, 하수처리장 설치는 연면적 145㎡로 예정가격은 18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17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 8월 13일 의회간담회를 거쳐 2018년 8월 16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하단)

(참 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일괄 검토 보고
(10시18분)
○전문위원 박영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립니다.
관리계획안으로 들어온 2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안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내 볼링 동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군내 볼링장이 없어서 인근 타 시·군 볼링장 이용에 따라서 군민의 물리적 비용과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여가생활 확대를 위해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9,000만 원이며, 취득대상은 군 소유의 함양읍 백연리 일원에 건물 1동과 주차장․조경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2017년 5월에 설계를 발주해서 2018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중 착공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대상 생활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의 취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정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볼링장 건립 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안의면 월림리 일원에 각 가정의 오수 및 생활하수 등을 정화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남강댐 상류지역 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함양읍 안의면 월림리 607번지 1,281㎡의 토지와 동 부지의 하수장 처리시설 1식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농촌 취락지구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마을권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군민의 보건위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하수 정화처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의 취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P148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업무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채숙 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볼링장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통 제가 건축시공단계나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기간이 내년 10월이면 공사기간이 이제 동절기는 피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기간이 원래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공사기간이 길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철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볼링장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를 마치면 지금 건축은 10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경에 착공하면 일반건축물하고 다르게 안에 기계설비가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내년 10월정도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보통 체육시설을 건립하다 보면 그냥 입찰을 띄어서 관계 업체에 일괄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컨대 족구장이라든지 탁구전용회관이라든지 이런 전용회관을 볼 때 실제 거기에 관계자, 체육에 이때까지 동호인들이나 체육관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개선치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건립을 하다 보면 개선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다른 인근시군이나 잘 돼 있는 볼링장을 답사를 해서 또는, 관계자들과의 어떤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보통 행정에서는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걸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과의 충돌이 가끔 생기고요. 그 후에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나 어떤 편의시설, 결국은 편의시설도 같이 복지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차후 추가예산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정현철 위원 네, 답변부분은 그렇지만 시공내역을,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시공시기를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그 내용 중에 조금 전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네,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볼링장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함양군에도 13, 4, 5년 그 정도에서 없어진 것 같은데 10 몇 년 전에. 전에 함양읍에 볼링장이 2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볼링인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7~800명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개 있을 때 대기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볼링장이 전국적으로 이게 조금 침체된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볼링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 실태로 봐가지고는 거창이나 산청에 볼링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애로사항을 피력을, 우리 행정에 피력을 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려를 충분히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에 행정에서 직접 설치한 볼링장을 사전에 답사를 해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볼링장 추진 건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향후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답사를 해가지고 이게 옳다 싶어서 진행하는 것 보다 함양 관내에서 우리 동호인들이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분명히 다 숙지하고 있거나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어떤 간담회라고 그럴까요. 어떤 회의를 열어가지고 설계 들어갈 때부터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하시든지, 확정설계 들어가기 전에 설계해놓고 이거는 또 변경설계 들어가면 또 설계비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사용자들과 그러니까 동호인들이죠. 협회나 동호인들하고 긴밀한 회의를 자주 가져가지고 편의제공에 충분히 활용도가 좋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볼링장이 지난해 6월에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아직까지 납품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9억이라 하는 금액이 사업비로 이게 계산이 되어진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그래서 29억은 당초에 저희들이 중간에 판단을 한 부분인데 거기 저희들 안을 제출한 추진내용을, 추진경과 및 계획을 보시면 기본계획은 2015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했지만, 중간에 볼링장 규모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15레인에서 약 8레인까지 2분의1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를 해놓고도 이걸 확정을 못 지우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2레인 확정은 7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하고 잠정, 금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전체사업비를 부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계내역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최종 29억 4,400만 원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기준을 보면 우리 순수한 건축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경‧토목‧전기‧통신 그 다음에 주요한 것들은 안에 일반건축물하고 다르게 기계설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기계설비가 약 8억 6,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또, 예전하고는 달리 친환경재생에너지 관계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지붕에 얹는 걸로 해가지고 전체 금액은 약 29억 9,000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말씀은 실시설계용역 발주해놓고 나서 12레인으로 확정했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이영재 위원 그 12레인으로 확정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29억 9,000만 원은 지금 추정금액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이 기계설비비, 조경비 빼고 나면 건축비 25억 3,600만 원 계산하면 한 760만 원 정도가 평당 계산이 되는데,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건 체육시설은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점차적으로 다 시설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한번 시설을 해놓고 나면 다시 손대기 어렵지 않습니까? 시공할 때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복안이 있습니까? 직접 군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위탁운영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당초 기본계획 속에서도 검토를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요한 거는 민간위탁부분이 있고 또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의회간담회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이걸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입니다.
지금 우리 함양에서 볼링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대략 몇 명 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동호회가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등록해가지고 활동하는 회원 수는 약 100~1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 질의했을 때 한 70여 명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제가 1개 볼링회를 누락시키고 죄송합니다. 누락시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홍정덕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세밀한 검토도 없이 성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거든요. 좀 전에 사업비도 추정치라고 말씀하셨고 또, 15년 전에 회원 수가 200명이 됐을 때도 운영이 안 돼가지고 폐쇄를 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0여 명, 100여 명의 동호인이 볼링을 즐기는데,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또 사후관리 운영에 대해서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도 없이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세밀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4개 볼링클럽에 약 120~150명 정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볼링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볼링을 쳤지만 지금 어떤 회에 가입된 거는 아닙니다. 볼링장이 없어지고 나서 저도 볼링을 그만뒀는데 그래서 볼링이라는 거는 잠정적인 수요가 지금 현재 120명 정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볼링장이 생기면 지금 학생들이나 볼링은 초등학생부터 실제 5~60대까지 다 가능한 그런 경기기 때문에, 가족들이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기 때문에 현재 볼링클럽에 가입된 인구가지고 볼링장을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 볼링장이 건립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클럽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수시로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경기기 때문에 또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탁구나 이런 거 보면 실력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볼링은 누구나 어린이들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저변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답변 더 들으시렵니까?
○홍정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자꾸 회의를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왕 말 나온 김에 궁금해서 더 여쭤봅니다.
저 역시도 볼링을 과거에 군대에 있을 때부터, 20대부터 쳤는데요. 여기 와서 성림웨딩홀 거기 없어지면서 장비도 다 폐기된 상태거든요. 가족단위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고급운동인데 이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8레인이든 6레인 이거는 너무 적다. 12레인 이상 최소 그래야만이 적어도 경남시합이라도 할 수 있다. 또는 당초에 15레인까지 이렇게 또 건의가 되고 당초 그리 했던 모양인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국대회라든지 큰 대회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건립을 하자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는데, 혹시나 건축범위가 허용된다라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지, 여유가 있는지 부족한지를 분명히 그 공간은 나오리라 보여지는데요. 여유가 있으면 딱 볼링장,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게 휴게실형태로 혹시나 이게 활성화가, 붐이 일어나서 활성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12레인은 기본적으로 되더라도 오른쪽 레인을 휴게실로 만들든지, 어떤 쉼터로 만들든지 해서 혹시나 추가로 그 레인을 증설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래서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라면 건축 범위 내에서 또 예산범위 내에서 그 레인을 죽 따라가서 오른쪽 공간에는 쉼터, 왜 아기들도 많이 따라오거든요,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어른들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아기들은 옆에서 놀 수 있는 공간, 필요에 의해서는 쉼터를 빼고 레인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충분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걸 건축물을 조금 여유 있게 해가지고 현재 12레인이더라도 향후에 수요에 따라서 15레인으로 확산할 수 있는 부분,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설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묻고자 하는데요. 이게 도비가 10억이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 9억 2,800만 원이 도비로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도비는 10억 그걸로 확정된 걸로, 받아놓은 걸로…
○이영재 위원 아니 2017년도에 7,200만 원, 올해 9억 2,800원이 다 교부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이영재 위원 이 때 도에서 사업승인 받을 때 12레인으로 사업승인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때는 제가 알기로는 15레인으로 잠정적으로 받았고, 처음에는 15레인을 주안점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게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또 예산도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또 아까 홍정덕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든 바와 같이 볼링인구가 그렇게 현재로서는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투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조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창볼링장은 몇 레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12레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레인…
○이영재 위원 산청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산청도 8레인인가 10레인인가. 8레인으로…
○이영재 위원 인근 군의 볼링인구 플러스 하여튼 군 인구 감안해서 약간 여유 있게 레인을 계획하되, 너무 또 불필요하게 크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중에 해놓고 나면 군민들의 시선이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 목화예식장 건물 4층인가 보면 레전드야구장이, 그 스크린야구장이 개장했다가 한 3개월 만에 지금 휴업인지 폐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개인사업장이지만 상당한 돈을 들였던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몇 개월 운영 못하고 폐업을 했거든요. 그 때 보니까 구장이 3개인가 운영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때 당시 잠깐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조금 되다가 그냥 3개월 만에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 이게 볼링장도 처음 해놓으면 붐이 일어서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기간을 보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행정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017년도에 반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투융자심사는 지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는 금년도 2018년 8월 16일에 도에 심사요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6일자로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게 도비 10억이 2017년도에 확보가 되고 군비가 2018년에 9,900만 원이 확보가 됐죠? 그러면 1억 9,900만 원이 기 확보가 됐는데, 투융자심사를 금년 8월 16일에 도에 요청했다는 것은 절차상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도비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볼링장규모가지고 계속 의회에서도 물론 논란이 됐지만, 의회간담회도 하고 논란이 됐지만 규모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투융자심사하고 또 오늘 하는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보시면 저희들이 12레인을 7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규모하고 우리 건축규모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행정절차상으로는 조금 위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아직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올까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어차피 도비가 미리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사업 전반적으로 봐서는 도비를 확정해준 만큼 가능하다고 판단을 도에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결될 것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수정이나 이렇게 가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여튼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행정절차는 그 때 그때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각종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차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볼링장 예산이 지금 29억 9,000만 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 넘어온 걸 보니까 5억만 편성계획으로 돼 있습디다. 그러면 2019년도에 또 5억 그래서 10억을 해서 2억 9,900만 원으로 볼링장건립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예산이 2억 9,900만 원이면 예산이 거의 적정한 수준입니까?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방금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또 홍정덕 위원님께서 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볼링장을 설치하면 일반적으로 평당 건축비를 책정을 해봤는데 약 350만 원정도 건축비용만,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330평정도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이 부분 추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조경 이게 약 3억, 조금 일반적으로 건축비용을 굉장히 많이 초과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든 대로 볼링장내부의 기계설비입니다. 기계설비가 약 8억 6,000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하고 다르게 기계설비가 굉장한 부분을 8~9억, 이게 설계가 완벽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8~9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30평정도 건축을 하는 건축물에 비해서는 단비가 굉장히 높은 걸로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과장님 이 전체금액이 다 그 사업비로 주차장도 만들고 전체사업비가 다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렇습니다. 조경까지, 외부조경까지 주차장포장까지 그다음에 태양광설비, 기계설비까지 다…
○위원장 임채숙 이 예산액, 전체예산액하고 지금 실시설계 지금 다 받아놓으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위원장 임채숙 그거하고 그걸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액이 아무래도 과다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5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토론
○위원장 임채숙 먼저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안에 대한 토론
(11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지현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김진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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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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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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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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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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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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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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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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