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8월 2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일괄 제안 설명
○. 일괄 검토 보고
○.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토론
○.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안에 대한 토론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과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등단)
○. 제안 설명
(10시05분)
의회 임시회 우리 복무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은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재충전을 통한 창조적 공직자를 육성하고, 일과 가정 양립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공무원의 혁신지침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4조6항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제6항 신설에 따른 기존 6항부터 12항을 7항부터 13항으로 조정하고, 안 제24조제14항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별로 기존 5일에서 10일, 15일까지를 재직기간별로 10일부터 20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및 규제신설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안은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07분)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함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에 의거,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남성공무원에 대한 3일 이내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 부여로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 확대로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부여를 통해서 사기진작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0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우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8-27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6년 7월에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을 현행 2%에서 6% 범위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41조제2항과 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69조의 “그 이자는 3%로 한다.”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53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54페이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70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13분)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그리고 제45조제2항 및 제11조의3 제2항 개정에 따라서 우리군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변상금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 산정기준을 당초 조례에서 정하는 이자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안 개정을 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5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6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등단)
○. 일괄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18-28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과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안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볼링 동호인 증가와 주민 여가생활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전지훈련팀 유치와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백연리 638-1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부지 4,005㎡에 건축 1,090㎡로 총사업비는 29억 9,000만 원입니다. 취득 대상으로는 실내볼링장 건물과 주차장 및 조경 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7년 6월에 발주되어 금년 7월에 볼링장 레인을 12레인으로 확정하고, 8월 13일에 의회간담회를 거쳐 8월 16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심사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입니다.
농월정 관광지는 함양의 대표적인 정자문화유산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각 가정의 오수 및 생활하수 등을 정화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위치는 안의면 월림리 방정마을과 월림마을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 1일 380톤이며, 하수관로 설치길이는 3.8㎞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 토지면적은 1,281㎡로서 예정가격은 4,200만 원 정도이며, 하수처리장 설치는 연면적 145㎡로 예정가격은 18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17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 8월 13일 의회간담회를 거쳐 2018년 8월 16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하단)
(참 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일괄 검토 보고
(10시18분)
관리계획안으로 들어온 2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안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내 볼링 동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군내 볼링장이 없어서 인근 타 시·군 볼링장 이용에 따라서 군민의 물리적 비용과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여가생활 확대를 위해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9,000만 원이며, 취득대상은 군 소유의 함양읍 백연리 일원에 건물 1동과 주차장․조경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2017년 5월에 설계를 발주해서 2018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중 착공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대상 생활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의 취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정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볼링장 건립 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안의면 월림리 일원에 각 가정의 오수 및 생활하수 등을 정화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남강댐 상류지역 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함양읍 안의면 월림리 607번지 1,281㎡의 토지와 동 부지의 하수장 처리시설 1식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농촌 취락지구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마을권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군민의 보건위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하수 정화처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의 취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질의답변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업무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링장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통 제가 건축시공단계나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기간이 내년 10월이면 공사기간이 이제 동절기는 피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기간이 원래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른 인근시군이나 잘 돼 있는 볼링장을 답사를 해서 또는, 관계자들과의 어떤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보통 행정에서는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걸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과의 충돌이 가끔 생기고요. 그 후에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나 어떤 편의시설, 결국은 편의시설도 같이 복지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차후 추가예산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려를 충분히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에 행정에서 직접 설치한 볼링장을 사전에 답사를 해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볼링장 추진 건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향후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어떤 간담회라고 그럴까요. 어떤 회의를 열어가지고 설계 들어갈 때부터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하시든지, 확정설계 들어가기 전에 설계해놓고 이거는 또 변경설계 들어가면 또 설계비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사용자들과 그러니까 동호인들이죠. 협회나 동호인들하고 긴밀한 회의를 자주 가져가지고 편의제공에 충분히 활용도가 좋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볼링장이 지난해 6월에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아직까지 납품되지 않았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함양에서 볼링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대략 몇 명 쯤 됩니까?
아까 4개 볼링클럽에 약 120~150명 정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볼링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볼링을 쳤지만 지금 어떤 회에 가입된 거는 아닙니다. 볼링장이 없어지고 나서 저도 볼링을 그만뒀는데 그래서 볼링이라는 거는 잠정적인 수요가 지금 현재 120명 정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볼링장이 생기면 지금 학생들이나 볼링은 초등학생부터 실제 5~60대까지 다 가능한 그런 경기기 때문에, 가족들이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기 때문에 현재 볼링클럽에 가입된 인구가지고 볼링장을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 볼링장이 건립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클럽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수시로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경기기 때문에 또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탁구나 이런 거 보면 실력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볼링은 누구나 어린이들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저변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역시도 볼링을 과거에 군대에 있을 때부터, 20대부터 쳤는데요. 여기 와서 성림웨딩홀 거기 없어지면서 장비도 다 폐기된 상태거든요. 가족단위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고급운동인데 이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8레인이든 6레인 이거는 너무 적다. 12레인 이상 최소 그래야만이 적어도 경남시합이라도 할 수 있다. 또는 당초에 15레인까지 이렇게 또 건의가 되고 당초 그리 했던 모양인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국대회라든지 큰 대회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건립을 하자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는데, 혹시나 건축범위가 허용된다라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지, 여유가 있는지 부족한지를 분명히 그 공간은 나오리라 보여지는데요. 여유가 있으면 딱 볼링장,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게 휴게실형태로 혹시나 이게 활성화가, 붐이 일어나서 활성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12레인은 기본적으로 되더라도 오른쪽 레인을 휴게실로 만들든지, 어떤 쉼터로 만들든지 해서 혹시나 추가로 그 레인을 증설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래서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라면 건축 범위 내에서 또 예산범위 내에서 그 레인을 죽 따라가서 오른쪽 공간에는 쉼터, 왜 아기들도 많이 따라오거든요,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어른들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아기들은 옆에서 놀 수 있는 공간, 필요에 의해서는 쉼터를 빼고 레인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행정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017년도에 반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투융자심사는 지금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보시면 저희들이 12레인을 7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규모하고 우리 건축규모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행정절차상으로는 조금 위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조건 행정절차는 그 때 그때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각종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차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볼링장 예산이 지금 29억 9,000만 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 넘어온 걸 보니까 5억만 편성계획으로 돼 있습디다. 그러면 2019년도에 또 5억 그래서 10억을 해서 2억 9,900만 원으로 볼링장건립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예산이 2억 9,900만 원이면 예산이 거의 적정한 수준입니까?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방금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또 홍정덕 위원님께서 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토론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안에 대한 토론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지현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김진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년 8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