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8월 3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 의○.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 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 의○.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 복지정책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등단)
○.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452억 2,5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1.05%인 276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26%인 1억 1,600만 원, 재무활동비는 38.69%인 1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먼저 직원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잡지, 도서구입 등을 위해 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의실용합동워크숍 운영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과 업무이관으로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및 예산편성 관련 각종 자료작성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2020년 국‧도비사업신청 관련, 민선7기 공약사업, 엑스포 승인 등에 따른 추가사업을 위해서 각종용역비 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가치제고와 산삼항노화엑스포 최종승인에 따른 대도시 전광판, 도내일간지 및 지역신문 홍보를 위해서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광고를 위해서 1억 5,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피빌리지마을만들기 경진대회개최를 위해 기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촌현장포럼 운영대상마을 추가확정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를 위한 전입자 생활정보가이드북 제작에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인구늘리기에 기여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당초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다양화에 따른 소송사건 증가로 변호사 수임료 7,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1억 1,200만 원 감액을 해서 세출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부개정안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5만 원이든 일숙직비가 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차액보조금 81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함양읍에는 89만 원이고 이후 전 읍면은 공통된 사항으로, 11개 읍면 전체 총 900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2~5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하단)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2~3페이지에 잘 보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먼저 시책개발 및 환류에 5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설명서에서 보면 세부내역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직원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잡지 및 도서구입에 관련된 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은 구분돼 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없던 금액이 추경에 예산이 주어졌고요. 2019년도 1월부터 읍면별 다 포함해서 확대시행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첫 번째로, 그 직원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잡지 도서구입입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자료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구입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군수님 오셔서 그런 일반적인 자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능력향상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책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도서들을 구입해가지고 업무연찬을 하도록 해서 또, 업무역량을 향상시켜서 대군민서비스에 최대한 잘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소별로 전 읍면까지 여기에 필요한 전문도서를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추천이 다 되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전문잡지를, 전문도서를 구입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예산증액 그런 사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가 새롭게 도래됐고, 우리 의원님들도 새롭게 오셨고 또 이번에 지난 8월 3일에 산삼엑스포 승인이 국제행사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 추경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하고자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정현철 위원 구체적인 도서구입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수집하고, 받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정은 다 안됐고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네, 책제목 자체부터 자기들이 추천을 해주면 실과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본청하고 직속기관에 먼저 시행을 해보고 내년에 다시 확대시행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네, 이게 전문도서를 구입해가지고 업무역량이 늘어났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전문도서구입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유인물 34페이지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에서 7,500만 원 증액편성 하고자 하는데, 지금 소송 건에서 20건에서 35건에서 7,500만 원 증액편성 하는데 주로 어떤 사건들입니까, 이 건들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갈수록 민사소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보니까 조그마한 땅 가지고 예를 들면, 조동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는데, 그 컨테이너 위치에 대한 장소가 개인 땅도 물렸고 하천도 물렸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자진해서 철거가 안 되니까 또 소송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소송도 있지만 작은 소송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작년대비 몇 %나 증가가 되는 겁니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이런 법률사건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네,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게 다 끝날 때까지 또 다른 소송들이 들어오면 또 증가되는 입장이고, 작년 한 20%정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조동 컨테이너 건은 조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측량을 해보자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우리 군으로 소속돼 있는 도로부지는 하나도 안 물렸고, 하천일부하고 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님한테 우리 군에 거, 개인 거, 국가 거 하천, 우리 군에 도로 거 3개인데 군의 도로 거는 빼 달라, 두 가지만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서로 민원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불가분하게 생긴 사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사전에 법률분쟁이나 최소화 되도록 업무에 충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2~3페이지만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 질의하시고 34, 35는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에 대한 신규 사업인데, 당초 예산액에서 이런 부분까지 당초 계획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추경예산에 1억 5,000만 원 정도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내용대로 LED전광판 매체광고, 엑스포 승인에 대한 홍보, 인터넷 브랜드 광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을 잡기까지 기본적인 기초계획을 잡고 예산계획을 잡은 것인지 그리고 혹시나 뭡니까? 서울․부산 등 3개 지역으로 이게 상세내역이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그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것을 그냥 잡은 것인지, 금액이 상향이나 하향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틀려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상금액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 군정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한 게 홍보인데, 이번에 산삼축제도 있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엑스포 승인에 따라서 저희들 그전부터 승인이 되면 승인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다행히 잘 되어서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 승인이 되니까 우리 함양군내만 또는 이 지역적인 홍보보다는 우리 대도시에 서울․부산․대전이나 대도시에까지도 홍보를 해서 함양을 알리고, 엑스포도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막상 되니까 1회추경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홍보하고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대도시에 아까 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참 광고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천차만별로 금액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통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 강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전 이런 데 보면 적게는 1,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2,000만 원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전광판이라도 거리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무작정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없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되는 그런 곳에 서울‧부산‧대전이나 또 그리해서 한 석 달 정도 하면 몇 달, 석 달 정도 해보면 또 이번에 산삼축제하고 엑스포 승인 한 게 홍보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에 연합뉴스TV 군수님 인터뷰할 때, 저희들이 강남에 이런 쪽으로 가갖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현장에. 그런 데 보니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사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검토해보니까 8월 3일 이후에 확정되기까지, 당초예산에도 아마 확정되는 부분으로 가예산을 잡아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효과적인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다니다보면 진입로 쪽에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부분, 그런 쪽도 다양화된 예컨대 저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사통팔달이라 하는데, 이런 위치에도 저렴하면서도 많은 인원이 통행하는 이런 길목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효과적으로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가다 보면 솔직히 결과는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은 투입을 해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효율성이 없는 지역에 광고판을 걸고 그냥 보고만 한다는 개념보다는 효과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34페이지 307…
○위원장 임채숙 34페이지는 조금만 잠시 후에 하시면 좋을 성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32~3, 그러면 제가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이 4억이 요청이 왔거든요. 그러면 4억 6,000만 원인데, 증액사유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증액하게 된 사유는, 우리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시책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미 그거를 다 사용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부서에 용역비를 놔두는 거는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그런 용역이 필요할 경우,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한다든지 또 다른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4억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이 엑스포가 승인됨에 따라서 전행정력이 아마 2020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죽 가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행사장인 상림과 부행사장인 대봉산 주변에도 많이 알려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잘하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로드맵들이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장이나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지리산이나 덕유산까지도 우리 군내에 있는 전체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으로 집약해갖고 엑스포하고 연계를 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장이나 대봉산 휴양밸리 연계방안을 마련한 그리고 엑스포와 우리 기존 돼 있던 휴양밸리하고 연계를 한번 시켜보고 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볼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용역비 또, 민선7기가 이제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급하게 하면서 아직 제대로 용역부터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은,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왔는데,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 전체에 대한 준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심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부서별로 용역사업을 할 때, 우리 용역심의회에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저희들 용역심의회를 하고,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6,000만 원은 지출이 다 되었고, 4억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계획인데, 이게 총 지금 건별로 4억에 대한 사업비는 책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삼항노화엑스포에 따른 거기도 한 2억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되고 또, 국비예산을 위한 행정절차에도 필요할 것이고, 민선7기 공약에도 보통 우리 용역심의회 하는 게 3,000만 원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몇 건 정도 해도 벌써 1억이 넘어가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추정예산을 지금 대충해서 이렇게 4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대충 추정예산이라고 하면, 용역건수가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의회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용역심의회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웬만하면 당초예산에, 용역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추경예산에는 급한 국‧도비 성립전이나 이런 것은 하시면 되는데, 추경예산에 좀 지양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만 지금 우리 엑스포가 막 승인 되었고, 민선7기가 막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홍보비가 거의 뭐 2020함양산삼엑스포 홍보비로 계획이 된 것 같은데, 현재 당초예산에 8억 7,200이면 이거는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네, 주로 홍보예산 중에 축제를 만약에 하는데 이번에 축제 때문에 홍보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억 5,600만 원은 지금 항노화 2020 때문에 지금 홍보비가 증액 편성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34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거기 어떤 단체 지원하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307 민간이전?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금 농촌현장포럼이 신규지구 3개소하고 농촌현장포럼지원 완료지구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3개 지구는 휴천에 있는 백연마을, 유림에 있는 화촌마을, 서하에 있는 운곡마을 세 곳입니다. 올해 그 3개소에 700만 원씩 줘가지고 사전에 주민역량강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내용에 이렇게 명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시면, 보는 사람도 이해가 편리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3개소에 대한 마을까지 세부적으로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34~5페이지.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포상금, 이게 함양군 전입자에 의한 편의제공으로 인구늘리기 제고사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전입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함양군으로 주소만 이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저도 와가지고 인구가 줄고 해서 참 머리가 아파서 나름대로 지금 업무분석도 하고 방향도 잡아보고 하는데, 분석은 되는데 눈에 확 띌 정도로 갑자기 올라가는 그게 지금 안 보여서 저도 고민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걸 말씀드리면 2014~2017년까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출생이 772명이었는데 그래서 해마다 평균이 193명입니다. 그런데 사망은 2,015명으로 50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보다 사망이 311명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내 말고 관외에서 전입한 인구를 보니까 ‘14, ‘15, ’16, ‘17년도 4개년도 보니까 전입이 2,732명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관외로 전출나간 거는 2,564명이 됩니다. 그래서 168명이 전입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사망하고 전입하고 보니까 사망이 관외전입이 전출보다 너무 많아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은 위원님들 들으셨지만 우리 출산장려시책,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양육비 지원이라고 있고 또, 고등학교학생 학자금지원이 있고 또 일부학교 급식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우리들이 피부에 많이 느끼는 게 전입장려지원금입니다. 이 전입장려지원금은 전입을 하는 사람이 6개월 지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 되고 또 1명, 2명, 3명, 5명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전입하는 대상자를 주는 것인데, 전입 인구늘리기 시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전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는 부서별로, 읍면별로 잘한 데 600만 원 줬고, 우리 추가로 600만 원을 더 지금 예산요구 하는 거는, 하반기에 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나 읍면직원들이나 더 많이 활성화, 더 많이 전입을 유도하도록 그런 추세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5명을 전입시키면 지금까지는 전입한 대상자한테 주는데, 지금은 반대로 전입을 시키는 사람한테 주는 그 시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앞에 것은 앞에 것대로 하고. 그래서 8월 1일 이후에 5명 이상을 전입시키면 50만 원 또 10명 이상 시키면 100만 원 그렇습니다. 단지 여기 오는 사람 5명 또는 10명을 8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온 사람부터 6개월이 지나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실제 우리 함양군에서 전입해서 삶을 여기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는 건가, 그냥 형식적으로 주소만 이전해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런 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거는 당연히 여기서 살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이 아까 말씀드린 엑스포나 축제나 계속 홍보하는 내용이 우리 함양군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놀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와서 정착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저기서도 지금 6개월 동안 와서 거주해보고, 농사를 지어보고 또 정착해 달라.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와서 정착해주고 또 오래 살다보면 정이 들면 함양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함양으로 전입을 하라고 그래서 주소지는 옮겨놨는데, 실제는 서울‧부산 도시에 사는데 우리 함양군의 사항을 문자도 한번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다 하면서 좀 그런 걸 대책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하는 요구사항을 제가 받은 게 몇 분 있어요. 참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우수부서 포상금이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실과, 읍면 부서별로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네.
○이영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한…
○이영재 위원 사업실적이 좀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네, 지금 우리 인구가 4만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읍면에도 그렇고 사람은 사는데 주소를 안 갖다 둔 사람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주소전입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산에 살다가 시골로 와갖고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안 가져와요, 그 부부가. 그래 왜 안 갖고 오느냐 물으니까, 자기 부산에 지금 마무리를 못했다. 거기에 있는 무슨 단체에 가입했는데 못했다. 그런 소리를 해서 그러시더라도 주소를, 여기 와서 살게 되면 주소를 갖다 놓는 게, 부산은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에 주소를 갖다 주세요. 자기가 집 사갖고 다 온 그런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얼마 이상 살게 되면 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여기 와서 살아라, 와서 와봐라 이런 것들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 아닌가? 이 포상금을 지급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여기 인구 말고 다른 부서도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인구는 읍면에도 주민등록 담당하는 분들, 총무계에 인구늘리기 담당하는 분들만 머리가 아픈데, 그렇게 말고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다 고민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한테도 이런 인센티브를 주실 사업을 한번 생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입한 사람들, 우리 공무원인데 민간인들 어느 누구든지 5명 이상을 전입시켜주면 그 분이 주소를, 우리 전입한 사람도 6개월 지나면 돈을 주는데, 이분들도 5명 이상 6개월이 됐다면 그분한테 우리가 오시면 10명이 오면 100만 원 주겠다 그렇게…
○이영재 위원 그 사업은 그럼 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해서, 8월 1일부터 6개월 지나면 내년 2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한데 다음에 본예산 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전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무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니요. 전입하는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전입을 많이 오도록 지금까지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인들도 그리 홍보한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 영역을 넓힌 겁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혹시 인구늘리기가, 그 인구늘리기 추진이라는 사업에 이게 일맥상통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주단지 30호 준비돼 있는 거는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계사업이라고, 과는 틀리지만 연계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실제 이주, 잠시 머문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분들은 전입을 하라고 강요를 받았더라고요, 강요를 3월에. 실제 이사는 5월에 왔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니까 상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결국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때, 농축산과에서 그쪽 단지를 관리하면서 실태조사 하는 것과 같은 행정이니까,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에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하더라고요. 거기에 3월에 오게끔 강요를 받았고, 급하게 서둘러서 5월에 왔지만 제대로 된 시설을 제공받지 못하는 거죠. 편의시설이나 어떤 불편사항 이런 걸. 그래 또 건의를 드려도 빠른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근간에 가서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님하고 실무자 하고 같이 면담을 해봤는데요. 어디까지 시행됐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으나,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분들이 30가구라고 가정할 때 전부 정착을 하면 1명이지만 2인 1조가 될 것이고 가족이 4명, 4인 가족이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6~70%는 다시 함양을 떠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시행착오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같이 가져가지고 그분들이 정착하고 또, 그분들이 홍보대사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30세대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물론 그거하고 우리 인구늘리기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5세대가 정착한다고 그렇게 해있고 그러면 정착하게 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나면 또다시 추가로 모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세대 중 5세대가 정착한다고, 함양에 집을 짓고 그런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분석한 것 같이 2,732명이 들어왔다가 연간 168명 정도가 남는데, 물론 전입했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노후생활 하는 사람이라도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고, 투기하러 왔다가 가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로 봐서는 자기가 정착해야 된다는 그런 거 때문에 함양에 와서 농업체류형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몇 달 지내보고, 자기하고 뭔가 안 맞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최대한 서비스를 잘 제공해줘 갖고 체류할 수 있도록, 남도록 그런 계획을 계속해나가도록 계속 업무연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가구는 지금 처음 해봐가지고 초판에 혼선이 조금 있고, 불편한 게 있겠지만 정착되고 나면 그게 다 해소될 것으로 봐지고, 지금도 몇 세대라도 조금정착이 되면 계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현철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본청과 읍면에 포상금을 지급을 600만 원 돼 있죠? 다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상반기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00만 원 전액?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등하면 100만 원인데 얼마만큼 인구를 늘렸던가요, 1등한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전체적으로는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175명이 시작해가지고, 4만 175명 시작해가지고 4만 50명, 70명, 30명 이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인구가 지금 연초 보다는 안 많은데, 이런 시책들을 통해서 그나마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효과 때문에 이렇게 4만이 안 무너지고 지금까지 이리 해온 것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것도 당초예산에, 내년부터는 1년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희들도 중간에, 이번에 추경예산편성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내년에 그리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난 8월 3일에 승인 받은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논의를 했던 우리 함양군의 최고정책은 인구늘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인구가 4만 150명이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4만 175명인데 지금 4만 100명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4만 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구증가정책 예산이 전 실과소를 대충 제가 훑어 봤는데 27억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9,600만 원이 더 증액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지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증가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데, 경상남도 전체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큰 별다른 효과가 경상남도 내도 없는 걸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에서는 지금 연간 2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증가에 대한 기대는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포상금도 좋고, 어린아이 출생하면 여러 가지 지원금도 좋지만 좀 더 특별하고 나은, 다른 시군보다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의 시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좀 특별하다 그런 대안이 지금 제시가 돼야, 지금 4만 명이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좀 더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서 인구정책을, 인구늘리기를 하시면 좋은데,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금액, 27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출생아들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우리가 인구정책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인구정책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인구정책 때문에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고, 예산은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함양군의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도내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에서 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잘한다고 하는 곳도 제가 알기로는 증가가 되지는 않는데 현상에 머무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 특별히 다른 곳하고 다른 특별한 게, 이번 8월 1일부터 한다는 전입을 해오도록 하는 이 유도자들에게 우리가 50만 원, 100만 원이라는 이런 시책을 한다는 게 지금까지 했던 것 하고 좀 다른, 차별된 획기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8월에 처음 생겼으니까 이걸 잘 추이를 지켜보고 또, 이게 좀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부탁드리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하시지만 인구늘리기에 좋은 대안이라든지 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시니까 또, 그 듣는 것마다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정말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나 대안을 가지고 늘리기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특별한 대안을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296~336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예산담당관님의 설명대로 전 11개 읍면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액만 다를 뿐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당직운영수당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상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재무과장 이지현 먼저 담당계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세입담당입니다.
유수상 경리담당입니다.
정종현 부과담당입니다.
이재철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박성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종은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지현입니다.
평소 우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4,183억 4,202만 5,000원에서 435억 9,677만 1,000원을 증액한 4,619억 3,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으로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인 공공하수도사업 운영 및 실태점검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 원과 복지서비스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금이 2,0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61억 7,1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1억 5,225만 원 등 173억 2,325만 원이 증액된 2,083억 2,325만 원을 편성 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시‧군 조정교부금 39억 9,089만 6,000원이 증액된 189억 9,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0억 2,020만 6,000원이 증액된 1,403억 4,000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1,110억 9,893만 8,000원으로 19억 2,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재무과외 14개실과소 80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808만 4,000원을 증액하고, 10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1개실과소 141개 사업에 3억 5,9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페이지 기금은 6개실과소 19개 사업에 4,1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92억 4,106만 9,000원으로 16개실과소 192개 사업에서 40억 9,418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중간까지 보조금 사업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행복주택건설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36억 8,2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63억 6,237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4,973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35억 7,120만 8,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4.72%인 33억 8,280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비는 3.46%인 1억 2,3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35억 7,120만 8,000원으로 7,827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한 기업민원 무기계약직보수 인건비 927만 2,000원을 증액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854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494만 3,000원을, 국비보조사업 국내 여비로 551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중 효율적 청사 및 차량관리에서 서상면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본청청사 소수리비 4,000만 원과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하단)
○. 질 의
(11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3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22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87억 7,200만 원인데 전체예산액의 몇 %나 됩니까, 22페이지 하단부?
○재무과장 이지현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전체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월된 예산을 제외한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위원장 임채숙 전체예산액이 한 4억 6,000…
○재무과장 이지현 맞습니다. 이게 지금 4,6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1,254억 9,735만 원 정도 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한 13%? 13%.
○재무과장 이지현 그 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균형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미 예산을 편성했던 금액을 다시 수입예산으로 중복하여 편성하게 되는, 형식적으로 비논리성을 관행적으로 이것을 여유자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3%정도 되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는 관행적으로 보통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유인물 49페이지에 서상면청사 신축 실시설계용역 1억이 감액된 사유와 그 위쪽 부분에 군 본청 청사소수리비 그게 4,000만 원 증액돼서 1억 9,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지금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걸 마치고 나면 투자심사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사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죽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해 온 중에 예산편성이 먼저 좀 됐습니다. 됐는데 면청사에 건립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가 지금 안 정해져가지고 부지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정이 되어져야 절차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액을 시키고, 금년도에 지금 우리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청사에 내부수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장실도 만들고 또 중간 중간 트고, 칸막이도 만들고 이 수리비가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상면청사가 지금 건립할 예정부지가 전혀 논의가 안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지금도 주민들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지금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도 없고?
○재무과장 이지현 그렇습니다. 선정자체를 몇 번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있는 청사부지하자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밖에 그 외에 옛날에 산양삼, 그쪽 부지에 간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청사를 면사무소 현재 있는 위치에 하는 걸로 조율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하려니까 부지가 좁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조금 반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청사, 학교부지가 매입이 안 되어지면 현재 있는 그 부지에서 할 것인지 그 사항은 면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부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지역의 민원을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질문이 있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우리 서상면사무소 청사이전 문제는 행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겠어요. 서로 양분된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한 장소를 인지해가지고 밀어붙이고 또 몇 사람 의견만 수렴해가지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하면서 예산이 확보됐다는 둥, 기본설계가 들어갔다는 둥 이런 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갈등만 증폭시키니까, 이런 거는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우리 서상면 주민들의 다수의견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부지확정 될 때 시작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행정에서 좀 언행도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17분)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민원봉사과장 전정숙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민원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3,034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9억 2,651만 4,000원으로 94.8%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383만 3,000원으로 5.11%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20억 3,03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억 4,928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편성예산과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서버구입에 따른 예산반영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에 62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과 민원시책사업으로 민원안내도우미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88만 원 감액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과 사무용품, 급량비에 4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민원상담관제 운영수당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철공무원 포상금 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휠체어구입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으로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에 2억 2,766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지적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에 1,785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279만 7,000원으로 여비에 40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적공부전산화사업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서버구입으로 1억 5,400만 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생활민원관리로 1억 2,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기동대 운영 가로등 관리에서 가로등 소요 부품비에 3,100만 원과 가로등 유지관리 등의 시설비로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하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하단)
○. 질 의
(11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유인물 110페이지에 명예민원상담관제 운영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운영 안 한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무보수로 한다는 얘기신지, 왜 1,000만 원 삭감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당초에는 퇴직하신 실과장님들로 해가지고 오전에 근무를 하는 걸로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올해 연초에 예산편성은 돼 있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사실 민원안내 저희들 도우미도 있고 또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잘해서 안 하는 걸로…
○이영재 위원 연초에는 퇴직하신 실과장님들이…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작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는 처음부터 안했네요, 올 초부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가로등 설치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가로등 램프하고 등주하고, 지금 램프가 안전기하고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안전기 따로 램프 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시설비가…
○이영재 위원 개별적으로 세워서 설치했을 경우에?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네, 개별적으로 등주까지 다 설치했을 때 그렇고, 혹시 다른 그거에 설치해갖고 램프만 다시 붙이는 경우에는…
○이영재 위원 기존 전주에다가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는…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전주에다가 붙이는 경우에는 그 정도 한 20만 원정도.
○이영재 위원 이거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하는 기준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네, 있어요. 저희들이 보통 50m이내에 있는 가구, 3가구 이상 밀집지역하고 또 경찰서에서 치안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가로등 있어가지고 안전에 조금 도움을 자기들이 줬으면 해서 가로등 설치요청 하는 경우하고, 학교에서 청소년선도활동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가서 검토해보고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농촌가로등 LED램프를 교체해 준다는 비용입니까? 새로 설치해준다는 비용입니까, 이 예산이?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이거는 LED등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LED등으로 기존 LED등 안 된 데가 좀 있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교체해 주는 예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네, 교체를 해주고 또 신설하는 부분하고 또 이설하는 부분, 그리고 램프가 나간 부분이라든지 부품 교체할 그런 비용, 제반 비용하고 또 여기서 밑에 시설비로 유지관리 가로등 신‧이설하는 거는, 지금 가로등이 사실 민원이 많아가지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놔서 수시로 저희들이 조금 규정 안에서 설치를 하지만, 우리가 가서 보면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주민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추경에 100개 추가신설 할 예산을 편성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네.
○이영재 위원 우리 위원들이 제일 부탁을 많이 받는 게 가로등 설치해달라는 민원인데…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희들이 부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인데요. 사실 현장에 가면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에도 인구늘리기 시책이 가장 중점시책인데, 보통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을 벗어나서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살기를 원해서 집을 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면 3가구라는 규정에 묶여가지고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마을에서 떨어져 사시는데 멧돼지도 내려온다, 어두운데 굉장히 불편은 물론 안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데도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 안 해도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1개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설치해주려고 이번 8월 31일자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장에 나가볼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 꼭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매사에 애쓰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산취득비와 관련 돼서 민원실 휠체어구입에, 기존에는 휠체어가 없습니까? 교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휠체어가 전에는 없었는데, 민원서비스 편의제공 차원에서 저희들이 13대를 구입을 해서 11개 읍면에 민원실에 다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문민원인들한테 그거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고, 혹시 간혹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여도 해주고, 대여대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이나 반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제공에서 이번에 추경에 그걸…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기존에 있었던 걸 교체하는 것인지 또는 12대가 필요한지 또는 민원실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도…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읍면에 지금 1대씩 줄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필요할 텐데 싶어서 세부내역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한 번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해서 11개 읍면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편성예산은 678억 6,21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682억 9,898만 9,000원보다 4억 3,687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노인복지증진과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 영유아보육지원 등 국‧도비변경이 주된 내용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서상육십령전적비 등 보수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사업비는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60만 원을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수동양민학살사건 묘역성역화사업은 토지매입과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4,566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 학교 1,000만 원, 편의지원센터 5,500만 원과 56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8,300만 원, 공공후견심판청구 및 활동지원비 180만 원은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공동생활가정운영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 1억 9,137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0억 1,451만 6,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2,525만 4,000원과 58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 28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7억 5,399만 6,000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 1,818만 5,000원은 도비예산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3,266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비 586만 4,000원, 내일키움통장사업비 3,008만 4,000원과 60페이지 희망키움통장Ⅱ사업비 6,433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 89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1,189만 5,000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비 200만 원은 국‧도비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를 추가 요청하여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1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8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원 운영비는 종사자수당과 경비원 인건비로 1억 728만 8,000원과 정신요양원 운영비 18억 2,609만 7,000원과 63페이지 생계급여 53억 4,750만 원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4,75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억 3,228만 3,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5,880만 6,000원과 6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 1,778만 원은 국‧도비 등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행려자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숙자 등 숙박비 및 여비는 100만 원 증액된 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7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교복구입비 1,260만 원과 65페이지 긴급복지지원 1억 4,204만 8,000원은 국‧도비 등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사업은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2,000만 원 중 직원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선진견학 여비로 1,200만 원, 복지사각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울타리구축사업 550만 원, 읍면사례관리 운영비 4,670만 원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66페이지 읍면사례관리사업비 4,670만 원,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로 9,163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2,565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 882만 원, 총 1,392만 5,000원 증액된 2억 4,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구룡공설묘지정비사업은 봉안기수를 확보하기 위한 잔여토지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비 4,260만 원과 68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지원사업 1,050만 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5,926만 원은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1,09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6억 5,438만 9,000원과 69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0억 4,838만 6,000원, 단기가사서비스 926만 4,000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관리사 수당은 24만 원 감액하여 1,08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중 270만 원과 시설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을 인건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 4,840만 원과 70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759만 9,000원, 기관운영비 600만 원은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는 금액변경 없이 도비군비 부담비율만 조정하였고, 경로당개보수 및 실내화장실 신축사업은 2억 증액하여 신규 사업으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사업 1,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노인사회활동사업은 국‧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516만 2,000원 증액한 17억 8,466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전담인력 등 인건비 7억 1,270만 원과 72페이지 일반운영비 2,633만 2,000원, 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66만 원 전액 삭감하고 민간이전은 10억 4,20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4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공단예탁금 16억 5,029만 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 9억 8,988만 6,000원, 경로당운영비 7억 5,764만 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사업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경로당동절기 난방비 6억 4,800만 원, 하절기 냉방비 6,075만 원, 경로당 양곡비 1억 3,04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국‧도비신규사업으로 9억 4,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은 경로당 등록회원수를 기준으로 자체신규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추가지원사업은 경로당 등록회원수를 기준으로 차등지급 되도록 신규 사업으로 4,9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120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 700만 원과 76페이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비 30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지원은 9,958만 3,000원으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자녀 입학금‧수업료지원은 127만 원 편성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는 도비‧군비비율로 3대7로 조정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2,239만 2,000원 감액하여 2억 9,4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2억 5,606만 원, 일반운영비 3,294만 원 편성하였고, 78페이지 여비 480만 원, 일반보상금 48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5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가족지원강화사업은 100% 기금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하여 3,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2,840만 원, 일반운영비가 68만 원, 여비 45만 8,000원, 일반보상금 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부모역량강화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지원 다문화방문교육사업은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3,973만 8,000원 감액하여 7,006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5,869만 2,000원, 일반운영비 240만 6,000원 편성하였고, 81페이지 여비 768만 원, 일반보상금 12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운영비는 총금액은 조정이 없으나 강사비 59만 원 감액한 1,900만 원, 운영비 59만 원 증액하여 1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는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2,74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은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1,866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1,689만 3,000원과 83페이지 여비 5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사업은 도비예산변경내시에 따라 1,469만 5,000원 증액하여 1,9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48만 원, 일반보상금 1,8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이 사업변경내시에 따라 총금액은 변동은 없으나, 이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인건비 3,03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759만 7,000원 감액된 3억 2,266만 5,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3,555만 3,000원과 8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620만 6,000원, 여비가 110만 원, 일반보상금 7,129만 4,000원과 86페이지 민간이전 2억 85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개선비로 보조교사인건비 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3억 9,0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사업이 민간이전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4,8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비사업은 민간이전으로 18억 2,91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도비사업은 민간이전으로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9억 5,4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지원사업은 민간이전으로 도비보조신규사업으로 15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교재교구비는 민간이전으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0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금액조정 없이 국‧도비‧군비비율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1,098만 원으로 도비확정내시에 따른 재원비율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96만 원은 예산과목을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4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은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6억 9,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3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난방연료비 80만 원,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이전으로 어린이집 안전보험지원 325만 4,000원,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지원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보조교사 인건비지원 1억 2,979만 2,000원, 포도원어린이집 및 수동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각 3,000만 원씩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은 군수공약사업으로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등 타당성조사를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보급 2,4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으로 아동수당 인력보조인건비 415만 9,000원, 일반운영비 69만 5,000원과 9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아동수당사업 4억 5,038만 6,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5,332만 원은 국‧도비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등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3,720만 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864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396만 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동반자 사업급여 4,1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인건비 6,476만 6,000원, 일반운영비 1,084만 4,000원, 여비 500만 원 예산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85만 7,000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08만 원, 학교밖청소년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642만 원은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향후 재검토하기 위해 용역비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4,348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8,2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8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9,53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의료급여 행정경비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을 472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0만 1,000원 증액하여 총 1억 2,9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결산결과에 따라 4,065만 3,000원 감액하여 3,0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4,348만 8,000원 증액하여 3억 8,21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100만 원 삭감하여 6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73만 6,000원 감액된 4,17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하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314만 7,000원 증액되어 3억 3,10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 질 의
(13시5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국가유공자선양사업과 55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유인물 54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 60만 원이 편성됐는데, 독립유공자 어떤 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에는 지금…
○이영재 위원 유공자 성함?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안내표지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독립유공자, 어떤 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지금 독립유공자가 10기가 있는데요. 지금 함양하고 마천하고 이게 알려지지 않은 일부 함양‧마천‧수동‧지곡‧병곡 금년에 총 10기가 있는데, 금년에는 망월에 있는 독립유공자 거기에 대한 거, 묘지가 있는데 거기 안내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형태의 표지판 만드는데 6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조그마하게 길가에 표시만 이리하는 그 정도만…
○이영재 위원 유가족이 없는 그러면 독립유공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그게 유가족이 있는 것도 있고 파악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유공자 유가족 있는 분의 독립유공자라면 60만 원짜리 어느 정도의 표지판인지 모르지만, 조금 유가족이 서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앞에 이리 보면 또 다른 데도 해야 되고 이게 1개, 올해 1개 하고 내년에 또 1개 하고…
○이영재 위원 처음 표지판을 지금 해드리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올해 이거는 처음이 아니고요. 훼손된 데도 있고, 훼손된 데만 지금 또 설치가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기존 해드린 안내표지판 규모로 하는데 이게 한 60만 원 소요 된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60만 원 정도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소재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설치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나중에 그거는 스텐으로 하든가 아니면 목재로 하든가 그거는 나중에 이리 봐가지고, 본래 보통 보면 스텐으로 이리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단순히 독립유공자 묘지라고 표시만 한다고 그러면 스텐으로 해도 60만 원 정도 같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주위환경,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소재를 써서 잘 만들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55페이지 중간부분에서 58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장애인학생 방학기간에 열린 학교 운영하는 거를 200만 원 더 증액편성을 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이영재 위원 이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쓰는 (구)문화원건물에 지금 문화원이 내년 초에 이전하게 되죠. 그러면 그쪽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에, 2층은 문화원이 쓰고 있죠. 그리 가게 되면 그쪽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앞에는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여기 이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방면으로 그거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직까지 확정된 그거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해서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거 편성을 요구하셔야 되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내년에 예산 올리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2층 공간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관계 요구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더라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해서 잘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거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예산이 보시면 도비군비가 있는데, 군비가 94%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어디에 소요가 되는 건지 또 증액사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57페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57페이지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보조 도비보조사업이에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를 한번 보시면 군비부담률이 94%에요. 어떻게 해서 군비부담률이 94%인지, 이 예산은 어떻게 소요되는가. 지역자활센터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안의 봉산에 있는 국수공장을 운영하는 국수공장입니다. 이게 시설장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2016년도 6월부터 인건비를 계속 못 받아가고 있었어요. 그래 이 앞에 우리군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지금 호봉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앞에 거는 받지 않겠다. 지금 협의한 사항이 월 28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건비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인건비를요. 이게 인건비 반영은 9월부터 12월분 이걸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거는 도비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이게 정액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만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비 6% 주면서 군비를 94% 지원을 하라 하는 거는 도비를 더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비가 94%지원해야 된다는 걸? 그러면 그거 다음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군비요.
○위원장 임채숙 군비지원 부담률을 94% 해야 된다고 그거를 내용을 한번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안의 봉산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 와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지금 장애인이 17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17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수입 측면에서 이거는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자활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16년도에 2,000만 원 수입을 올렸고요.
○위원장 임채숙 우리 장애인 17명이 일을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위원장 임채숙 무슨 일을 시킵디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음식 만드는 것은 실제 장애인으로서 좀 무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포장박스 정리하고 그리고 국수 담고 하는 그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장애인 17명이 근무를 하되, 처우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주자주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58페이지에서…
○정현철 위원 마무리 된 겁니까?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먼저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보조에 도비보조사업에 공동생활가정운영 1개소가 군비로 다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금년부터 개인시설에 대해가지고는 도비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비를 다…
○정현철 위원 제목자체나 표기 자체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올해부터 그거는 도비는 없어진 걸 사업을 없애지는 못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내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을 삭제하든지 변경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렇게 그 내용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금 정현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 공동생활가정운영 이거 어디,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유림 사안에 운화소망의 집이라고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인데요.
○이영재 위원 유림 사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이영재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장애인 여섯 분 거기에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장애인이지만 다른 보조하는 분이 없고 여섯 분이 같이 공동시설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거주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에는 또 그분들한테 취사하는 인건비, 식품비 이런 게 또 나갑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이외에 다른 도우미는 없으시고, 그죠. 도우미지원은 없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에 이리 보면 시설장하고 복지사하고 그분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검토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네요.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개인시설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정현철 위원 개인시설인데 군비가 나가니까 그러면 이게 수정돼야 되는 거는 분명하네, 그죠? 이거는 사업비 자체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도비가 없을 것 같으면 군비로 하는 게…
○위원장 임채숙 전액군비인데 지금 이게요?
○정현철 위원 전액군비니까 옆에 제목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명이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도비는 하나도 없고 전액 군비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도비보조사업을 이 사업에 넣어놓은 내용이 200만 원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장소라든지 좀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분들이 계시지만 또 시설장하고 복지사가 근무 중이라 하시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산은 교사인건비하고 입소자 생계비일부하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교사인건비나 이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내용이네 그죠?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도 월 150만 원 정도…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200만 원 이외에 따로 이 시설에 추가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추가로 나간다 했잖아요.
○이영재 위원 어떤 게, 이거 외에 아까 교사인건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산 외에 저 쪽에 후원금으로 자체적으로 이거 또 받는 데가 있어요. 또 그것가지고도 이 예산 외에 충당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3,200만 원 외에 없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좀 어떤 시설로 운영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200만 원 너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이 사람들이 수급자들입니다, 수급자. 수급자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 6명이 전원 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생계비가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 외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네, 그죠? 여기 시설장이나 복지사를 활용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현철 위원 운영은 개인운영…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요.
○위원장 임채숙 이 시설 개인시설이나 자활사업 이런 데 다음에 시간 봐서 우리가 한번 현장을 다녀오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 개인이 운영하는 데인데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서도 혹시나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58페이지 하단부에서 64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이거는 307 민간이전이라는 내용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왜 표기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민간이전요?
○홍정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단위사업별로 이리 보면 민간이전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이게 같은 민간이전이 아니고요. 단위사업별로 이게 다릅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홍정덕 위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 이해를 하기 쉽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위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세 번째요. 세 번째 칸 이리 보실 것 같으면 단위사업별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 대한 또 민간이전 이게 같은 그게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지금 계정과목에 보면요. 중간 중간마다 307 민간이전, 민간이전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간이전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민간이전이 어떤 예산과목이냐. 이거는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개인시설이라든가 법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또 다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비를 주는…
○홍정덕 위원 그런데 그런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307해갖고 민간이전, 307 민간이전, 307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계정과목을 정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개인사업자에…
○위원장 임채숙 질문 끝났어요?
○홍정덕 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민간이전 여러 개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여기에 장애인시설, 개인시설이라든가 법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주는 한 가지 목입니다. 예산과목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면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민간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표기해버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에는 중간 중간에 세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단위사업별로. 이 세부사업이 민간이전 중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리 나와 있거든요.
○홍정덕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예산이 편성 됐으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307 민간이전, 307 민간이전 내용이 표시돼 있으니까 쉽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법정예산과목인데요. 이거는 편성 목으로 이거는 여기에 정해졌다는 법정예산과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정예산과목.
○홍정덕 위원 법정예산과목인데 정확하게 명시하면 이해하기도 쉬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명시가 됐을 때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책정됐을 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명시를 해야 이해하기가 쉽다.
○위원장 임채숙 그 부분은 307이라는 민간이전 과목은 전 실과별로 다 예산과목인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사업 명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이전이라도 다 꼬리표가 돼 있으니까,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 또 그 밑에 307 민간이전 또 밑에 통장 돈 얼마, 얼마 이렇게 죽 돼 있는데 그 밑에 부기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가실 걸로 보입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데, 방금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307 목에 희망키움통장 두 분한테 586만 3,000원이 간다는 이야기고 또,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 35명에 3,000만 원이 나가고 그 밑에 보면 뒷장에 희망키움통장 80명에 대해서 6,400만 원 이런 이야기죠? 그래 이게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분류되는 겁니까, 주는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참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게 여러 개의 통장이 있는데, 희망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희망키움통장Ⅰ은 이게 최고 못사는 사람들, 생계의료수급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이 분들에 대해가지고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줘가지고 근로소득장려금이다고 한 120만 원 2,200만 원 정도를 3년 동안 이렇게 넣거나 하고 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Ⅱ 이거는 희망키움통장Ⅰ보다 조금 잘사는 사람, 교육주거수급하고 차상위계층이…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바쁘니까 상세하게 들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알기 위해서 이런 통장분류별로 어떤 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건지를 대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64페이지 하단부에서 65페이지까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지 금액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철 위원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하단부터…
○위원장 임채숙 64페이지 하단부에 긴급복지 지원 국‧도비사업부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보면 금액이 사업별 설명서에도 기록이 돼 있기는 하지만, 2018년도에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다 지원이 된 내용인가요, 이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이게 8월 23일자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 120명이 나와 있는데요. 82가구에 대해가지고 5,700만 원 지원을 해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이렇게…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유는, 그에 대한 이유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어떤 대상자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또는, 그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긴급복지지원이라 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자격으로 이리 볼 것 같으면 중위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 보면 기준소득을 전국적으로 평균내가지고 산정하는 게 있어요. 중위소득 75% 미만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이, 총재산이 7,250만 원 이하 그리고 금융자산이 500만 원 이하 이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혹시나 120명이 지원됐다 하는데, 그 120명 지원된 금액까지도 여기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혹시 긴급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받았는데 또 내년에도 긴급이, 그 대상자가 다시 긴급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 지원을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비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면 지속적으로, 그런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성이 이어진다라면 그런 분들은 또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년, 한번 받으면 2년 내에 못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기본제한은 있고, 기본제한은 있는데 저는 좀 전에 그런 답변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지속적으로 인원이나 지원대상이 관리가 된다라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상자로 올라오는 부분이 의도적으로 그리 하겠냐마는, 그런 분들도 생계가 어려워서 요즘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군에서 각별한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긴급지원비가 좀 많이 남아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정현철 위원 지금 다 집행된 게 아니고 남아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5,700만 원 정도, 8월 23일 기준으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국‧도비가 삭감이 되므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돈은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상단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7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6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룡공동묘지 정비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근간에 거기 가보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밑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750기 중에서 100기정도 그 정도 잔여분 남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당초에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사업을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서 하자했을 때 그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등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 축소를 했다 하더라고요, 묘지 자체가 전망도 좋고 자리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상세내역에 보면 그걸 부지를 더 확장하는 게 아니고 표지판이나 안내계단 이런 식이네요, 그죠 사업비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최고 위에 잔여 토지 정비해가지고 이게…
○정현철 위원 이게 몇 개 정도를 지금 확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일단 100기정도…
○정현철 위원 더 추가로 남아 있는 게 100기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한 100기정도 바로 들어갈 수…
○정현철 위원 옆에 토지구입이나 그런 부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토지는 지금 국유지를 1만 평정도 매입을 그 옆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길이 없어가지고 그 쪽으로 일부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 예산이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지금 내년예산에 편성을…
○정현철 위원 그러면 순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자리를 확보하는데 예산을 쓰고, 내년도 예산에 또 자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사들여야 되는 입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정현철 위원 추가로 내년에 또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국유지 사놓은 토지가 1만 평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정현철 위원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사야 된다 그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공원묘지 옆으로 경유할 수 있는 자리는 안 나오나 진입로라면? 안 나오는가 모르겠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진입로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사유지까지 포함돼가지고 그게 너무 좁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우리 공유지 그쪽을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정비를 해놓고 그러면 도로확보를 위해서 사유지를 사들여야 됩니까, 내년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정현철 위원 뒤에 먼저 시설을 해놓고, 그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기존에…
○정현철 위원 기존에 있는데 옆으로 확장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기존에 지금 봉안기수 100기정도, 750기에서 잔여 100기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정비를 한다는 그런…
○정현철 위원 그 정비 한다는 겁니까? 좀 전에 이야기는 더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저한테 설명하셔가지고 100기는 있는데 또 100기정도 더 확장하는 예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100기정도 밖에…
○정현철 위원 남아있는데 더 늘린다는 게 아니고 재정비사업에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거는? 토지정비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정현철 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 중에 추가질문 하겠는데, 지금 조성돼 있는 부지 내에 100기정도 더 봉안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이영재 위원 지금 몇 기가 봉안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650기.
○이영재 위원 650기 봉안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됐어요? 얼마기간 동안 650기가 봉안이 됐습니까? 5년 정도 넘었죠?
그러면 1년에 한 100기 정도가 봉안이 된 것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남은 100기는 1년 정도 같으면 다 봉안이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내년쯤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봉안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쯤이면 내년 예산쯤이라도 늦어도 충분히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을 해야지 만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그 옆에 우리가 필요한 땅은 한 1,000평정도 필요합니다, 국유지 매입해 놓은 게.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진돼 있냐는 이야기지.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묻느냐 하면 이게 7대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보고되고 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까, 추가확보시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그 옆에 있는 이장님 밤산이 있는데요. 그게 한 6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그 일부는 매도를 할 의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영재 위원 그래서 이장님 부지매입이 안 돼서 더 추진이 안 돼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유지를 한 번 더 거기 말고라도 길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서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지금쯤은 많이 좀 진행이 돼 있어야지 만이 이 100기 봉안되는 순간 바로 또다시 그렇게 봉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은 이쪽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방향도 좋고 위치도 좋아서 상당히 군민들이 선호하는 공원묘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데, 나중에 다 봉안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유가족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빨리 추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너무 말이 많은데, 과장님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71페이지 중간쯤 보면 경로당 실내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3억 편성돼 있는 걸 2억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게 1개당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1개당 얼마 정도 보고 50개 5억 원이면 그러면 1,000만 원 보는 겁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간단한 정도의 보수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대상 50개 중에서 1,000만 원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이영재 위원 지금 그러면 3억 이거 했을 때 소진 다 됐습니까? 3억 기존 예산편성 한 것?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아직까지 안 한데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 지원이 안 된 데 남아 있는 데도, 남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추진을 안 한 데도, 지금 일부 안 한 데도 있고 이거는 그거는 일부고요. 이거는 추가로, 이게 민원 들어오고 해서 이게 동절기를 앞두고 보일러 교체라든가 긴급보수 하는 그런 사항들을 보수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아까 금액을 장소당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도 다녀보면 경노모당에 실내 화장실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급한 대로 해주지 말고, 제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우선 민원해결차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편성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할 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향후에 필요하면 이게 민원이 있고 이리 할 것 같으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안 그래도 검토 중에 마침 또 위원장님께서 발언기회를 주시네요.
73~4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비가 188만 원인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03개소고요. 뒤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당 동절기‧하절기해서 냉난방비가 405개소인데, 두 군데는 만약 이걸 비교를 해보면 개수가 경로당 운영비를 두 군데는 안 주는가요 이게, 그런 내용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앞에 73페이지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30만 원씩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30만 원을 지급할 것 같으면 거기에 공공요금도 주고, 이런 조금 생활용품도 다 쓰시고 이리 그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74페이지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 실제 우리가 경노모당이 406개소입니다, 이게.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406개이든 5개이든 계산적으로 나누기에서 어떻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곱하기를 하든지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가 403개소면 그러면 406개면 3개는 빠진 건데 거기는 운영비를 안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금액가지고 이게 실제 국‧도비예산내시 내려올 때 여기에 내시된 사항이거든요. 실제 월, 이게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7~8월 월별로 해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경로당별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이리해가지고 동절기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내시 내려온 그 내용을 가지고 편성을 항상 예산을…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기준은 알겠는데, 실질 지원되는 데는 그러면 106군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106개소니까 실제 우리 경노모당이, 아까 말씀하신 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406개소.
○정현철 위원 106개가 아니고 406개, 그죠? 406개면 부족부분은 군에서 충당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족분은 군에서 군 예산으로 충당하더라도 406개소에 다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명시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1개소 이 정도는 그것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뭐. 돈이 1~20만 원, 몇 십 만 원 기준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군 예산에 몇 십 만 원이 모이면 또 몇 백 만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돈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움직이는데 좀 표가 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숫자놀음으로 제가 어떻게 따지는 게 아니고. 돈이 크건 작건 이게 모이면 돈이 액수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예산으로 정확하게 406개소면 406개소로 해서 더 지원이 되든지 어떻게 동일화시키든지 그런 기준을 이야기 하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평소에. 지금 경노모당에 일반운영비 180만 원씩하고 이거는 도비군비다 그죠, 이거는 도비군비. 또 그다음에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부식비는 군비로 지원을 이번에 처음 편성했고, 양곡구입비하고 냉난방비는 국비도비군비가 매칭이 돼 있다 그죠? 이게 지원 비율이 달라서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통합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이 금액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구분해서. 이게 예산과목 자체가 실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또 이리 지급하는 그런 편성 목을, 편성 목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 것 정도는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 이 관계는 각 경노모당에 결제 지급하는, 정산을 보고할 때 결산을 보고할 때 경노모당에 노인들이 주로 결산을 보고해서 할 때 애로가 있는 거는 많이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이영재 위원 이런 걸 좀 시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이야기고, 이 각자 따로따로 한다는 건 1개만,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다 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좀 보완할 방법이 없냐는 걸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운영비 같은 경우에 냉난방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부식비 이런 부분은 실제 그거는 우리 면에 사회복지직이 있으니까 그 공무원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량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어려운 것 같고 또 담당과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업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신 것 같아. 그래서 68페이지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68~9페이지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방금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한번 논의 좀 더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임채숙 75페이지까지 하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훑어보시고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성 싶습니다.
68~9페이지…
○이영재 위원 그런데 불가능하다 말씀이다 그거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는, 지급하고 정산보고 받는 거는 어렵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계좌로 또 지급할 때는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계좌로.
○이영재 위원 그래 어떤 부분만 카드로만 결제하는 지원비가 있죠? 일반운영비가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운영비 하고 난방비.
○이영재 위원 난방비. 이번에는 그럼 급식비 지원하는 거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나요? 여기 현금으로, 돈으로 지급한 양곡구입비 이런 것도 돈으로 줄 것 같으면 이거 냉난방비도 돈으로 지급할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양곡 같은 경우에는…
○이영재 위원 구입해가지고 현물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택배로 이리…
○이영재 위원 이거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아니요. 정부양곡을 기술센터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영재 위원 어쨌든 여기 시정해야 될 부분이 경노모당에서 정산보고 하는 거를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마을에 다니다 보면 진짜 할머니들 이것 때문에 돈을 쓰는 자체도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한번 제도개선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비 관계는, 지원 부분 관계는…
○위원장 임채숙 68~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8페이지에 하단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46명이라고 돼 있죠? 6억 5,400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그 다음에 근무하는 사람들인 성 싶은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보수가 2018년도에…
○위원장 임채숙 아니 생활관리사 말고 68페이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6억 5,4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생활관리사가 여기에 정기적으로 생활사항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안부전화도 하고, 몸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이게 장기요양금 신청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6명을 직원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홀로사는 독거노인 집에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전화를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전화서비스로 하는 건가요? 전화만 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아니요. 주에 또 이게 1~2회 정도 방문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화도 하고 집에 가서 방문도 하고 그러면 46명이라 하는 채용범위는 이거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저쪽에…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박 과장이 아마 부서로 이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가능하신가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최문실 계장이 잠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독거노인기본서비스는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노인 수에 비례해가지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6명을 채용하고 그중에 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명당 평균 25명 정도를 해서 기본적으로 직접방문 주1회, 전화는 주2회 해갖고 안전 확인을 하고요. 또 생활교육도 월1회하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든지 기타 사업이 필요할 때 서비스연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주로 안전확인사업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화하고 찾아가고, 전화도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전화는 주2회…
○위원장 임채숙 주2회 하고 가정방문은 주1회 그러면 대상자 어르신이 한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전체 인원의?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독거노인 관리사 1명당 25명씩 기본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5명, 46을 해보면 인원수가 나오겠네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서비스요원의 근무실태는 잘 파악하고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가 관리감독은 철저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그냥 제대로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근거라도 있으신지?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저희들이 아직, 저희들도 이제 업무 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한번 잘 파악해보시고, 그냥 이리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돈이 6억 5,400만 원이나 되는데 근무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예산은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 생활관리사 46명이 독거노인 25명을 돌보는데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홍보가 분명히 돼야 되고, 잘못하면 사업주체인 그 기관에서 마냥 서비스를 하는 걸로 노인들이 인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체, 우리 함양군에서 이 사업은 분명히 한다. 주1회 방문이나 전화를 두 번 정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사업을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행주체가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로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보면 생활관리사도 이레노인종합복지센터로 돼 있는데, 이거는 혹시나 이 기관을 지정을 하면서 이게 입찰을 봅니까? 안 그러면 모집을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그냥 그 기관을 지정을 하는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서비스제공기관은 당초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서비스제공기관이 이 한 군데밖에 없냐고, 한 곳 함양군서?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네, 한 군데밖에 없고요. 여러 군데 하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아니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이면 다 가능한지, 아니면 굳이 이레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몇 년도부터 이 이레재가에서 이 사업을 했는가. 중간에 혹시 다른 사업장에 갔다 왔다 한 사실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주십시오.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이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별도로 구체적으로 이게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도 마찬가지에요, 수당. 생활관리사도 똑같은 비슷한 사업 같은데, 생활관리사는 45명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이 분들 그러면 생활관리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69페이지 하단부에? 이게 노인돌봄서비스사업과 내용이 비슷한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정기적으로 주1회 방문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집에서 이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 빨래, 병원까지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일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생활관리사는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주1회 찾아가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저쪽에 요양등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장 임채숙 생활관리사는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노인복지계장이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활관리사하고 조금 전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하고 인원이 여기는 46명, 생활관리사는 45명인데 이 사람들이 46명과 45명의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다음에 사업주체기관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관리자 2명이 생활관리사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활관리사들이 하는 일은 안전 확인해서 직접 방문 주1회, 전화 주2회, 생활교육 월1회 서비스연계사업을 하고 있고요. 46명이라는 인원이 아마 관리자 포함해서 그 인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생활관리사는 전액 군비거든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생활관리사에 대한 추가수당은요. 저희들이 이분들이 월 급여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추가급여로 해서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추가급여가 아니고 삭감을 시켰는데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생활관리사 수당이 있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또 편성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적합해서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생활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생활관리사들은?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생활관리사는 방금 말씀드린 독거노인생활관리사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똑같은 사업이면 똑같은 항목에 넣으면 되지 따로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국‧도비사업이고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위원장 임채숙 자체사업에 이거는 있어야 될 일이 아니지, 자체사업에 넣을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생활관리사 수당이 정 필요하다면 국‧도비보조사업에다가 군비부담률 조금만 더 높이면 되거든요. 따로따로 이렇게 자체사업을 구분할, 똑같은 사업일 것 같으면 예산과목에 꼭 다르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올해부터 국‧도비 정산보고가 전산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자체사업이 포함이 되면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다들 인사이동이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과장‧계장님이 내용을 뚜렷이 잘 모르시면, 이걸 따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이해가 가도록 서류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별 설명서를 잘 보셨는지는 몰라도 사업별 설명서는 안 가져오셨죠? 거기 64페이지에 보면 총금액은 맞습니다. 총금액은 맞는데 도비가, 국비예산액이 완전히 틀려요. 총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리냐 하면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는 수정을 하십시오. 큰 거는 아닌데 국비가 지금 4억 5,807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570만 8,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를 잘 안 보셨는지 몰라도 이걸 보시고, 64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에 수정을 좀 해놓으십시오. 이거 어떻게 맞췄는지 맞춰졌어요, 총금액은. 그런데 국비예산액이 틀렸으니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45,708이 아니고 458,070으로 이거는 수정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주체를, 시행주체를 1개소인데 한 곳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습니까? 중간에 다른 기관에 갔다가 왔어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모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이거 한 기관에만 이리 갔을까요?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처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꼭 이 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면 가장 오해를 받지 않고 적절한 사업으로 적절한 기관에 줘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한 기관에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시행주체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아니면 70~1페이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3페이지에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에 경로당 운영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맞지요?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위에 이리 보시면 저기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비 바로 위에요. 그리고 여기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 해가지고 거기에 7억 982만 4,000원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 시켜가지고 당초예산에 이걸 누락을 시켰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바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락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경로당 운영비 이게 당초에 예산액을 누락한 부분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가 그 위에 도비보조사업에 운영비를 그쪽에 전액편성을 같이 했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위원장 임채숙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경로당 운영비가 하나도 없이 됐다가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까지 1월~7월까지는 집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1개소당 운영비가 9만 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분기별로 3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위원장 임채숙 1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게 지출은 다 됐는데 예산도 없는데 지출을 하셨네요? 편성목이 다른데 이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예산과목을 바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앞에 담당자들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뒤에 받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은 경로당 운영비 같은 거는 당초예산에 절대 누락돼서는 안 되지요.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비는 그러면 7억 정도 과다편성 했었다는 이야기네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는 이야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예산과목을 잘못 기재한 것이죠.
○이영재 위원 여기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에서 2억 9,90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4억 1,000 이렇게 해가지고 7억 정도 감됐는데, 이게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나요? 이게 과다예산편성 했었다는 이야기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번에 누락하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다가 다 예산을 편성했나 봐요. 노인여가시설 설치지원비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 지금 방법은 없지만, 절대 예산편성이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7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경로당 운영비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 이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운영비는 식대는 안 되고 이게 상당히 경노모당에서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이게 정산이 안 된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본래 공공요금으로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운영비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여기 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부식비 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전액 추경을 했거든요, 1억 2,800만 원. 그러면 경로당 부식비가 정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던가, 하기야 당초예산에 경로당 운영비도 누락이 됐지만.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하고 75페이지 상단부에 경로당 양곡추가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차등지원 한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거친 것 같아요, 간담회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굳이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하고 경로당 양곡사업을 따로따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확보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확대를 해서 증액을 시켜서 경로당 운영비가지고 사용을 하되, 그 도비 조금 나오죠? 운영비 5% 나옵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지원이 조금 있죠? 도비 지원을 하면서 도 지침에 이 경로당 운영비는 딱 묶어놨어요. 이 것 이것 외에는 쓰지 말아라. 그러면 안 주는 거와 똑같아요.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월1회 회의를 할 때 회의비도 다과회비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인근 군에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인근에 거창군이나 장수군이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일반운영비를 쓸 수 있는 규제를 조금 풀어놨대요. 그러면 따로따로 부식비라든지 양곡지원비를 편성하지 말고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풀어주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크게 감사에 걸리는지는 몰라도, 일반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주면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것 같고, 지금 일반운영비는 제대로 이렇게 가고 월, 또 부식비는 부식비대로 따로 나가게 되고 또 양곡비는 양곡비 대로 따로 나가게 되면, 운영비 정산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정산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지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게 잘 정리를 좀 하셔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한 과목에서 거의 다 경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 일반운영비는 너무 힘들어요, 정산이. 그러면 운영비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부식비는 자꾸 늘려줘야 되는 거라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양곡도 모자라면 계속 줘야 되고, 부식비도 계속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너무 방대하지 않겠나.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407개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406개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경로당마다 전체적으로 부식비, 양곡비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걸 과장님께서 한번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타 시군에는 70% 정도 아마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범위,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 그러면 경노모당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들으시고 한번 거창군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장수하고는 분명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에도 어렵지 않게 경노모당에 회계 볼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읍면 주민생활담당계장들이 아마 이 업무를, 정산업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이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셔서 이 예산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7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7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80~1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8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8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88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지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 교제구입비는 11개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밑에 차량운영비는 16개소인데, 차량 교재는 지금 총 대상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현재 15개 됩니다. 15개 중에서 지금 11개소입니다.
○정현철 위원 11개소, 4개소는 특정사유가 있어서 신청을 안 했거나 그런 건가요, 교재구입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여기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할 것 같으면 중앙교육평가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이리 받습니다. 시설하고 그리고 이게 인증 받아가지고 이게 밖에서 평가인증이 될 것 같으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15개소 중에 지금 인증 받은 데가…
○정현철 위원 교재구입비는 그렇고 그죠? 그러면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는 15개소면, 자꾸 숫자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예민할 수도 있는데요. 오타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짚어봅니다. 16개소 돼 있는데 여기 역시도 차량운영비라 하면 차량에 관련된 내용인데 구입인지 리스, 즉 임대로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에 어린이집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가지고 유류대를 갖다가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정현철 위원 월 유류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정현철 위원 16개소에 전부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정현철 위원 어린이집이 15개인데 여기는 16개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된 거죠? 혹시나 그리고 차량구입이나 그런데 대해서는 지원이 따로 없는 거네, 그죠? 구입하는데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여기에 실제 16개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류대 지원하는 데가 12개소입니다. 차량 없는 데 5개소…
○정현철 위원 차량 없는 데는 안 해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정현철 위원 그러면 12개소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기는?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정현철 위원 그러면 1년 열두 달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월 20만 원씩.
○정현철 위원 2,880만 원 12개소. 그러면 이거는 계산해보면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표기오류다. 차량구입이나 차량운영 하는데 대해서는 없고 유류대이다 그렇게 해석…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89페이지 어린이집 교원보수교육 예산을 301목에 일반보상금을 307목 민간이전 목으로 예산을 재편성한 겁니까? 왜 이게 기타보상금은 없던 예산을 새로 예산편성하고 사회복지 밑에 부분 인원수는 1명 차이가 나는데, 있던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기타보상금하고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거 실제 삭감한 부분 지금 이게 돈이 예산이 예산과목을 변경했다고 이리 보면 되는데요. 그 위에 있는 기타보상금 부분에요. 이거는 어린이집 교사한테 이리 교사들이 승급이 되면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3급에서 2급으로 승급이 됐다, 2급에서 1급으로 됐다 이게 선생한테 직접 이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같은 경우에 이거는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을 해서 교사한테 이리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거를 예산과목을 변경시켜가지고 승급교사한테 직접 지급하는…
○이영재 위원 지급대상자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산목만 다르고 목을 바꿔서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나 지급하는 대상은 같은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1명 줄었는데 국비지원 금액이 다르고, 군비지원 금액은 더 많아지고 국비는 줄어들고 이랬네요. 이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숙 보육관련 계장님 누구신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실까요,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계장님 직접 해주세요.
○여성보육담당 김연옥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따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국‧도비 지원금액이 변경돼서요?
○여성보육담당 김연옥 네.
○이영재 위원 이게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 목으로 바뀌는 관계로 해서 국비지원 금액이 달라집니까?
○여성보육담당 김연옥 국‧도비변경이 돼서 예산과목을 바꿔서…
○이영재 위원 지원하는, 편성하는 목이 달라지면 국‧도비지원율이 달라집니까?
○위원장 임채숙 안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 이동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하여튼 301항목 일반보상금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하고 여기 민간이전비를 삭감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는 맞는 겁니까, 지급대상자한테? 지급대상자는 그 사람들이고?
○여성보육담당 김연옥 네.
○이영재 위원 1명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9명이고, 8명이고.
○여성보육담당 김연옥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9명인데 예산은 줄고 8명 예산이 더 많거든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결국은 숫자놀음인데, 이게 좀 전에 질의한 내용 그대로 다시 한 번 더하겠습니다. 16개소에서 12개소가 맞거든요. 계산해보니까 20만 원씩 이거는 자구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오타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페이지가 오타입니까?
○정현철 위원 여기 88페이지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16개소 돼 있는 거, 거기가 제가 좀 전에 질의한 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됐는지 여부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제가 짚으니까 16개소가 아니고 12개소로 잘못 표기된 거죠? 12개소입니다, 그게. 오타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유류대가 20만 원씩이면 열두 달이면 12개소 2,880만 원이 맞아떨어지는데, 나머지 15개 어린이집이니까 세 군데는 차량이 없는 상황이네, 그죠 그러면?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왜 제가 이걸 짚고 넘어 가냐 하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함양군 어린이 지원조례에 조례를 검토해 봤거든요. 그러면 24조 내용에 보면, 24조 중에 제24조1항에 보면 1호부터 6호까지만 기록돼 있고, 차량에 대한 거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조1항을 한번 차후에 검토해보시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왜 그렇게 개정이 돼 있는지. 7항에 “그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7항이 있는데, 그 7항을 쏙 빼고 6항까지만 해놨더라고. 그러면 여기 지원차량 운영비는 7항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이게 왜 7항이 빠져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운영비라고 명시가 분명히 돼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또 조례에는 이거 해주지 말자가 아니고, 이게 왜 빠져있는지를 7항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 자구수정해서 그러면 12개소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조례사항 24조1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90~1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9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92페이지에 맨 상단부분에 함양어린이드림센터건립 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보고 받아서 어떤 형태로 설립예정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000만 원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타당성 용역비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타당성 용역비는 3,000만 원 하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충분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저게 장소 어디가 적정하냐. 그리고 실제 거기에 드림센터를 건립할 것 같으면 적정 하냐 안 하냐 그런…
○이영재 위원 장소는 하림에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아니요. 지금 백연유원지라든가 위성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여러 곳을 나중에, 하림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야기는 하림에 한다고 이야기가 보고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나중에 결정은, 부지선정은 향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영재 위원 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가장 이 사업으로 해서 타당 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거니까 위치에, 어느 위치에 하면 타당하고 어느 위치에 하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용역을 발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부분도 있지요. 여기에 할 것 같으면 효율성 그게 실제 부지선정을 여기에 해야 되느냐 저기에 해야 되느냐, 그게 위치적으로 건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검토까지도 그걸 다하는 거지요. 지금 위치는 실질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그 때 그러면 간담회 때 하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집행부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뒤에 괄호해가지고 향후 타당성조사 후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재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게 벌써 말이 많이 나갔을 수가 있어요. 군민들한테 위치를 하림에 한다는 전제하에 이걸 추진하는 걸로. 군민들 나중에 다른 장소가 논의된다고 하면 그 위치가 저도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중하게 장소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장소는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도 문제겠지만, 하게 되면 위치선정을 제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이영재 위원 하여튼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발주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용역심의위원회는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확보 하고 나서요. 확보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3,000만 원 이상이면 용역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죠? 지난번에 간담회 때는 2,90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간담회 때는 0~12세 정도로 하겠다고 대충 그렇게 올라왔죠? 그런데 우리가 태풍 때문에 우리가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이 가기로 했는데 태풍 때문에 미뤄졌고 또, 의회일정 때문에 미루고 물레방아축제 또 산삼축제 때문에 죽 뒤로 지금 미뤄놨는데, 9월 중에는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남양주시에 견학을 한 다음에 좋은 것만 따서 과업지시를 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 잘 되고 있는 곳을 견학을 해서 예산이 더 들면 더 투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0~12세까지 하면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학생 연령을 더 늘려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한다든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다든지 그 선을 정해가지고 12세까지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이렇게 견학을 올 수 있도록, 와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있는 0~15세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건물을 더 크게 지으면 그 외에도 또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전체 예산이 그 때 군비투입이 많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면 공모사업에 또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건물을 제대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견학을 확실히 하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리 대충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92페이지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게 예산이 4,200만 원입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42만 8,000원인데요, 계산을 하면 대당.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는 아까 개당 230만 원 편성했어요. 이거 조달구입 할 텐데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 어떻게 어떤 사양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번에 이게 국비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계획은 49대를 50만 원 금액을 하고, 5대를 70만 원 그리고 2대를 100만 원, 이렇게 상정을 하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집 자부담으로 하고.
○이영재 위원 아니 자부담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입금액이 다르다? 예산편성 금액이 다르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산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해서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그러면 1대당 우리 군에서는 42만 8,000원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2,400만 원 편성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조달가격은 230만 원이라 이런 이야기네. 그러면 190만 원 정도가 본인부담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금액 자체가 다 다르니까요.
○이영재 위원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 이게 그러면 이거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는 어떤 특정제품을 지정하지 않고 그러면 이 42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구입하도록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렇게 지원할 때 돈을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물품을 자기 부담을 해서, 자기부담금액을 납부 받아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해야 성능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정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직접 지불해도 관계없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9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9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36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362페이지 세입예산과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전정숙○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