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9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5.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임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채숙 의원입니다.
먼저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위한 군수 및 주민의 책무와 장애인의 권리를,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허브로서의 함양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예산지원 대상에 운영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재향군인회 예산지원 대상으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개정된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의안번호 2023-42호,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자녀장학금 지원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지원대상에 제외하고, 해당 학교‧다른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라도 납부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장학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등, 대학생에 대한 지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의안번호 2023-43호,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군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입니다.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의안번호 2023-40호,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추가된 문화관광시설을 반영하여 시설정보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물가 및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 등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축시설 사용료부과를 위해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별표1에 신축시설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 별표2에 문화관광시설 이용요금을 현실화에 맞추어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으로 다문화가족 등 문화소외계층에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견이었으나, 양성평등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불수용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상금액은 지난 4월에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첨 조례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41호,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관광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2항에 관광활동을 장려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안 제7조2항의 신설에 따라 제7조를 제7조1항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별첨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2023년 5월 22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3년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9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5.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임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채숙 의원입니다.
먼저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위한 군수 및 주민의 책무와 장애인의 권리를,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허브로서의 함양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예산지원 대상에 운영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재향군인회 예산지원 대상으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개정된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의안번호 2023-42호,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자녀장학금 지원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지원대상에 제외하고, 해당 학교‧다른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라도 납부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장학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등, 대학생에 대한 지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의안번호 2023-43호,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군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입니다.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의안번호 2023-40호,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추가된 문화관광시설을 반영하여 시설정보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물가 및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 등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축시설 사용료부과를 위해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별표1에 신축시설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 별표2에 문화관광시설 이용요금을 현실화에 맞추어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으로 다문화가족 등 문화소외계층에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견이었으나, 양성평등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불수용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상금액은 지난 4월에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첨 조례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41호,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관광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2항에 관광활동을 장려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안 제7조2항의 신설에 따라 제7조를 제7조1항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별첨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2023년 5월 22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3년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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