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9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5.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임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채숙 의원입니다.
  먼저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위한 군수 및 주민의 책무와 장애인의 권리를,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허브로서의 함양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예산지원 대상에 운영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재향군인회 예산지원 대상으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개정된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의안번호 2023-42호,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자녀장학금 지원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지원대상에 제외하고, 해당 학교‧다른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라도 납부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장학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등, 대학생에 대한 지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의안번호 2023-43호,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군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입니다.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의안번호 2023-40호,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추가된 문화관광시설을 반영하여 시설정보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물가 및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 등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축시설 사용료부과를 위해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별표1에 신축시설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 별표2에 문화관광시설 이용요금을 현실화에 맞추어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으로 다문화가족 등 문화소외계층에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견이었으나, 양성평등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불수용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상금액은 지난 4월에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첨 조례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41호,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관광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2항에 관광활동을 장려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안 제7조2항의 신설에 따라 제7조를 제7조1항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별첨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2023년 5월 22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3년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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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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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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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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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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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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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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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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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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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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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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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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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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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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