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노인복지과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09:59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노인복지과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인복지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1번, 20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집행잔액 50%) 이상입니다.
  3건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실지급 인원이 감소하였고,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사업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함양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져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 중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2건으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의 편입부지 매입비가 부족하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군부담금 예산부족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라.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22억 722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고, 진입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어려워 현재 공사가 지연 중지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2021년 당초예산으로 시행한 공설자연장지사업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건에 3,600만 원입니다. 수동 도북 양민희생자사건 자료수집 및 출판으로 용역을 진행하여 완료 후 출판물은 관공서 기관 및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3~2027년 3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6월 9일 용역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물에 대하여는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2022년도 11개 단체에 1억 4,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동일합니다.
  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22년도 노인의날 도 참석 행사비 등 5억 3,04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3년도에는 현재 경로당 운영물품지원사업 등으로 7,18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2년도에 17개 단체 행사에 8,62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현재 2개 단체에 372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6번,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함양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으로 4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1억 6,0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9번, 민간위탁사무현황,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 운영위원회는 3개이며, 위촉직 위원 대비 여성위원 비율은 50%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부 함에도 이용을 독려한다는 민원에 대한 지적사항은, 노인맞춤돌봄수행인력의 정례회의 시 상시 교육을 통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인근지역 민원발생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계속하여 조율 중에 있으며, 주민지원방안은 의회에 보고 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23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 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규정으로 공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번,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함양공설자연장지 장지형태의 5대5 배분과 이동식 화장실의 규모가 적다는 지적에 대하여, 장지형태는 전체 잔디형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 중에 있으며, 이동식 화장실 규모에 대하여는 관리실 내 남녀 및 장애인화장실 포함 18칸이 설치되고, 외부에 고정식에 준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 편입토지 내 분묘소유자의 이전불가에 대한 진정서로써, 공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간곡히 요청 드렸으나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공사 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저감시키는 친환경 공기집진제품 공급희망에 대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고려해보겠다 답변 드렸습니다.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과 17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기금 조성액은 6억 5,329만 3,000원이며, 지출은 시군부담금 등으로 6억 1,03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기금 조성액은 5억 2,270만 3,000원이며, 지출은 시군부담금 등으로 4억 7,63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 집행보유잔액은 3억 3,743만 9,000원이며, 2023년 집행보유잔액은 3억 4,408만 2,000원입니다.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번,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재배정) 사업은 지곡면 정치노모당 신축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급현황입니다. 2023년 3월 31일 현재 우리군 노인인구는 1만 3,838명이며, 노인인구 대비 81%인 1만 1,215명이 기초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시설은 21개소이며, 시설별 인건비와 시설비지원과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21년 사업폐지로 해당 없습니다.
  4번,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784가구에 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다음 페이지 2023년도에는 370대를 추가설치 하여 1,154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수행인력 128명으로 1,9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3년도는 수행인력 135명이 2,03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인회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동일 예절학습당 운영과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에 1,0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별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강사가 순회하며 진행하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하반기에만 진행을 하였고, 2023년도에는 4월 11일부터 매주 1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409개소 경로당에 13억 9,148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41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난방비‧프로그램비‧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경로당개보수 실적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2022년도에는 61개소, 2023년도에는 53개소를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경로당개보수를 원하는 수요는 계속 있는데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54페이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99개소에 4억 7,54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사업의 폐지로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78개소에, 2023년도에는 98개소에 식탁, 냉장고, 에어컨, TV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6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군 및 읍면시행 사업은 ‘22년도와 ’23년 동일 3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5페이지 위탁기관 시행입니다. ‘22년도에는 1,560명의 어르신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였고, ’23년도에는 1,57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수행기관은 ‘22년도와 ’23년도 동일 4개 기관입니다. 세부수행기관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70페이지 시니어클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법인 연꽃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고, ‘22년과 ’23년 동일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설자연장지는 2019년 사업시작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 사업장 현장에 돌이 많은 토지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고, 진입도로는 토지보상과 분묘이전협의에 난항이 있어 공정률이 조금 더딘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 마무리 짓고 신속하게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22년도는 운영비로 3억 8,034만 5,000원의 사업비로 4개 사업에 20억 4,31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도는 운영비로 현재 1억 9,890만 원과 사업비로 4개 사업에 12억 5,605만 6,000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4월말 기준 수급자는 4,867가구 6,010명입니다. 매년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며, ‘22년도에 4,910가구에 207억 6,81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4,105가구에 76억 5,318만 6,000원이 지원되었고, 지원 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 각종 시설별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22년도와 ’23년 동일 재가지원서비스시설 2개소와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1~77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건의 사업에 지금 32억 중 집행잔액이 23억 원으로 71%를 차지한다, 그죠. 그중에 함양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의 사유가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고이월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사유와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지금 저희 공설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매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정률도 한 50%까지 올라가 있고 지금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런데 진입도로에 지금 토지보상이 3필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분묘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진입도로에서 공정률이 좀 거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도 안 됐고 그래 지금 현재 분묘자녀분들한테 자꾸 협의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 토지 같으면 저희가 하면 되는데, 분묘 같은 경우는 좀 그분들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는 저희가 그거까지 해결이 돼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공시기 및 준공 후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준공은 저희가 온 연말에 준공을 하겠다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상반기, 한 3월까지는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준공 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의원님들과 먼저 상의해서 그 부분들은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도 운영방법도 그 부분할 때, 조례개정과 이런 걸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2번, 3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용역이 지난주 6월 9일에 끝났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현재 완료돼 납품을 받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이제 책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이용권 위원 그 주요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 용역은 법적사항으로 저희가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내용이 실리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함양군에 분묘, 장사시설이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래에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설문을 저희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께서 혹시나 화장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장사시설이 어떤 게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대다수 많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화장장이 아까 잠깐 들었는데요. 시장조사를 해서 군민의 한 70%가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이용권 위원 찬성을 한다면 화장장을 건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 부분 저희가 용역 이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이용권 위원 화장장이 물론 상당히 시급도하고 필요도 한데, 님비현상이 또 있다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자기 집 앞에는 오기를 꺼려하는. 좌우간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설립을 할 것 같으면 좋은 장소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이후에 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넘겨보십시오. 5번, 노인맞출돌봄서비스사업 현황을 보면 이 사업내용에 2022년에는 수행인력이 128명, 사업량이 1,920명인데 2023년 금년에는 여기 계획을 한번 보면 사업량이 총 2,032명, 수행인력이 135명이지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사업량이 112명이 늘어났고 생활지원사가 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량 는 사유와 생활지원사 7명 증원한 사유를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노인맞춤돌봄사업 예산자체가 좀 늘었고요. 일단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더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면 계속해서 인력을 늘리고 생활지원사를 늘려야 됩니까? 업무판단을 해서 아무리 예산이 늘어나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예산대로 계속 사업을 하려고 보니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예산을 반납을 하더라도 또 불용처리 하더라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봄서비스는 많은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는 알고 있으시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다른 연도, 앞에 연도를 내가 죽 살펴봤거든요. 그 감사자료에 보면 서비스 제공절차를 죽 나열해 놨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가. 그 안에 절차를 봤더니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접수를 하도록 돼 있습디다, 절차상.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본인이 원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돌봄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생활지원사가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보니, 나 하기 싫은데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의사를 다 듣고 사인을 받고 이거 접수를 받았습니까? 작년에 1,920명하고 금년도에 2,032명 모두를.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사업 대상자가 되려면 본인신청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례실무회의를 거쳐서, 생활지원사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거쳐서 이분이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 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맞춤돌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에 대한 거기서 해서 그 분이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본인 이거 전부 2,000명 정도 되는 본인 사인 다 받아서 지금 확인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앞에 했던 분들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분이 탈락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분이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간포기도.
임채숙 위원 아니 연도가 바뀌면 다시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니 지금 저희가 진행이 그냥 죽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죠. 내가 올해는 받았는데 내년에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받아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러니까 그분들이 포기를 하십니다. 안 받겠다하시는 분은 포기를 하십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지 말라 해도 오는 데가 있고, 그걸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어떤 형태든 간에 본인이 하겠다고 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기 싫은 사람을 생활관리사가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필요함을 못 느낀대요, 말하자면. 그러면 필요함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그 사업대상자에게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내용이 자기하고 안 맞는 내용으로 선택이 된 사람인지, 그거 상세히 검토해봐야 되는데. 그거 조사를 다시 한 번 시행을 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러면 전면적으로 한번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생활지원사도 계속 이리 늘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대로 쓰면 안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이용하시는 대상자가 줄어들면 그 부분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면 한 생활지원사가 몇 명을 방문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지금 16명 정도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주 5일 해가지고 하루에 5시간 근무합니다.
임채숙 위원 5시간.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 보수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배정도 잘 해야 되고 대상자 선정은 정말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 자료제출을 대상자 1,920명 그다음에 2,032명, 그 대상자 명단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대상자 명단.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생활지원사가 어디어디를 관리하는 그것도 명단도 받을 수 있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거를 함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너무 계속 말썽이 많아서 하루걸러 우리 의회에 민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민원을 최소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기관 시행에 2023년도 분만 좀 봐주십시오. 보면 총 4개 수행기관에 33개 사업단에 참여인원은 1,574명이고 사업비는 59억 8,353만 9,000원이죠.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 수행기관별로 보면요. 첫 번째,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가 270명에 10억 정도, 16.8% 차지하대요, 전체예산의. 그다음에 2번, 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에 268명, 9억 9,000만 원 정도 16.5%를 차지하고요.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에 260명에 9억 2,800, 15.5%정도 차지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함양시니어클럽에는요. 776명에 30억 5,300만 원 정도 그러면 전체예산의 51%를 차지를 하지요.
  그러면 위 지금 4개 위탁기관 사업량 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원과 예산이 배정이 되는지 그걸 상세히 한번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일단 인원이 700명 이상 확보가 되어야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700명 이상이 돼야 되네. 어찌됐든 인원확보를?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래야 지원금이 내려올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3개 기관에 공통적으로 지금 나눠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심사위원을 거치지요. 심의위원회 할 때 배정인원도 같이 심의를 합니까? 기관만 심의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수행기관.
임채숙 위원 수행기관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이 계속 해마다 똑같은 기관이고, 한 해에 노인회에서 한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4개 기관 외에 노인회도 이런 사업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물어보니까 노인회에서 안 하려고 한다.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딱 4개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신청을 하고 있던 이 사업을 하고 있던 데서만 신청을 하지 새롭게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다른 기관에서는 지금 신청을 하지를 않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홍보는 많이 늘려놓고 수행기관이 10개 기관이 들어오면 정확한 심의를 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결정을 해야 되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기 참여인원 총 몇 명입니까? 이 참여인원이 1,574명이지요, 4개 기관에. 그러면 이 수행기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군에서는. 지도점검도 할 것이고 현장 확인 나가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나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참여인원과 수행기관 두 가지 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참여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씩 수행기관에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말고 일자리센터가 위에 상부기관이 있어서 이분들이 또 모니터링을 따로 하고 있으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안 가 봐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니요. 가봅니다.
임채숙 위원 당연히 가야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당연히 가죠.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이 일에 대해 잘 참여를 안 하신다고 그런 분들 민원 또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수시로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계속 담당부서에서 모니터링 꼭 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결정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또 한 가지 같은 건인데 20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내용 중에요. 제일 지금 말썽이 많은 경로당 환경도우미, 그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말썽이 많은 걸로 널리 지금 홍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환경도우미 4개 수행기관에 사업내용을 보면 이레노인종합재가센터가 170명 노인, 그다음에 5억 3,55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배분했대요. 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에 150명 4억 7,200정도, 지리산노인복지센터에 여기는 89명이더라고. 인원이 줄었어. 그러면 2억 8,000정도, 함양시니어클럽에 402명 12억 6,6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 총 경로당 환경도우미가 811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비가 25억 5,500여만 원이더라고. 그러면 전체 59억 8,300여만 원 중에서 이 노인환경도우미가 42.7%를 차지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지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그 노인들 일자리 자체가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 많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실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경로당 환경도우미가 제일 또 적합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좀 많은 인원이 배분이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중앙부처에서 사업단 사업명이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만들어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업단의 내용을 보시고 불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이거 외에 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를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그 사업단 사업내용을 좀 바꿔서 한번 하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꼭 그리 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제가 방금 설명 죽 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매일 같이 전화 옵니다. 제발 노인일자리 마을에 보내지 말라. 와서 2명, 3명이 와서 잔소리 하고 그냥 쉬고 누웠다 가고 안 한 대요. 그래서 마을에서 서로가 조금 분쟁이 일어나는 마을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 마을을?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어르신들께서 가서,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그냥 쉬고 있고, 놀고 있고 이렇다는 위원님 말씀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다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경로당에 와서 일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개 경로당 마을은 알려드릴게요, 따로.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문제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경로당별로 배정을 잘못 했다, 배치를. 2명, 3명, 4명, 5명하는 데도 있고 경로당에 배치가 전연 안 된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 총 경로당 몇 개소에서 몇 개 경로당을 배치를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지금 현재 41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가 안 들어가는 데가 한 20개소 정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20개가 안 들어갔으면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 20개소는 지금 신청을 안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불필요하다해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또
임채숙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 공익사업을 하려면 410개의 경로당이 있으면 고루고루 안 하려고 해도 다 고루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안 한다 한다고 안 하고 5명 신청하면 5명 다 보내가지고 그냥 서로 싸움만 하고 그리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410개소를 2명을 배치를 하든 3명을 하든 골고루 하고, 좀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는 조금 1명을 더 배치를 하든가 이래서 말썽이 없어야 되는데, 우루루 온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애로사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일자리사업 이 경로당사업이, 환경도우미사업이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께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거기 가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서 신청자가 없는 마을이 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옆 동네에 일자리하시는 분을 또 다른 동네에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기는.
임채숙 위원 그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아는데요.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지, 내 말은. 지금 20개 경로당은 전연 없거든, 사람이. 없지요, 작든 크든. 왜? 하기 싫어서. 그런데 하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 마을에 여론조사 하면 해요. 내가 봐서는 계획을 잘못 세웠고 홍보를 잘못 했고, 그 마을에 이장님이 관심도가 낮았고, 읍면장 관심도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사업진단을 잘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담당부서에서 모니터링 나가고, 또 이곳 저곳 또 해보니 문제점은 똑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지금 실적은 있는지는 몰라도, 어느만큼 점검을 했습니까, 혹시?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매일, 읍면에서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저희가 모니터링 현황도 대장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발생한 마을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분들은 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하는 이유는, 이분들께서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지금 전화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전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제가 봐서는 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채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부터 각 경로당에 410개 중에서 20개 빠졌지요. 410개를 다 여론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빠진 20개도 하려고 해요. 그 동네 사람 아무나 봉급 줄 건데 가서 앉았으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네도 하라 하면 해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410개 경로당에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보십시오, 늦었지만. 그래야 내년도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거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이 사업만 말고 노인일자리사업 전체에 대해서 그걸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 사업에 계신 마지막 마칠 때 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기관 그리고 참여자 그리고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걸 하기 때문에 그 때 결과가 나오는 것 가지고 다음, 내년도 사업은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당장 지금 해야 되는 게 하반기에 경로당 전체를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러 모로 사각지대를 잘 파악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확인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5~6페이지를 참고하면 ‘22년도, ’23년도 보조금내역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 중에 재항군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법적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 8번인가요. 8번 재향군인회 확인 되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7조로 표기가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조례에는 저희가 참전자 그리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정현철 위원 제7조에는 보훈단체지원으로 분명히 표기가 돼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호국보훈 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자 발생 등 이렇게 표기가 다 돼 있어요. 호국, 보훈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단체라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이거 표기가 맞습니까? 재향군인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금 전에 한 번 더 언급했지만 보훈단체에 지급하게끔 돼 있는 것이고요. 사실 재향군인회는 2016년 5월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2항에 분명히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표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향후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빨리 파악될 수 있도록 관련된 조례를 바로 조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러 가지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도비를 지원 받고 이런 내용은 또 검토를 해봐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게 지금 보훈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보훈처 자체에서도 저희가 지금 지원받는 게 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관련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기가 받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좀 그렇고.
정현철 위원 확인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내의 현충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다 확인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근간에 충혼탑 이전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일단 충혼탑이 자꾸 누수가 있고, 또 그리고 높은 데 있다 보니까 계단이 많아서 이게 현충일 행사를 할 때 어르신들께서 올라오시면서 힘들다, 힘들다 하시면서 말씀을 그냥 하시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기도 힘들고 또 자꾸 보수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밖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끼가 끼고 위험성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전체 군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라 그럴까요. 대대적으로 이전계획이 없다라면 리모델링 계획을 협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 고생이 많으신데, 9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 있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서영재 위원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정산은 시행 후 며칠 만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다음연도 3월 안에 지금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다음연도 3월 안에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서영재 위원 60일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이 어쨌든 그해 말까지는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해서 그다음 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들어온 데도 조금 늦게 들어온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60일로, 제가 알기로는 60일안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리 싶어서 제가 묻는데, 그러면 사업종료일부터 1년 후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해에. 그 다음해 3월 안에, 그러니까 2월까지는 저희가 정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그러면 10월 31일 끝나는 1번 노인의날 행사지원, 정산일자가 ‘23년 2월 6일?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래서 다음해 그 연도가 넘어가서 다음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3월 안으로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서영재 위원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사업완료 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지원조례를 한번 과장님 보시고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리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독거노인 중중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25페이지입니다. 대상자돌봄업무, 응급상황발생 현황, 이용자 및 장비설치 현황해서 784건에 또 2,037건에 3,684건에 응급상황발생은 2,037건이거든요. 비응급호출이 1,925건으로 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 응급상황은 88건에 달하거든요. 비정상적 호출이 많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정상적 응급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게 응급관리요원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교육은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 부분은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댁에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께서 작동을 조금 잘못하면 이게 응급발생상황으로 해서 저희한테 그게 옵니다. 신호가 오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걸 관리하시는 분의 잘못으로 해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을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을.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교육이 좀 필요로 하다.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져서 필요 없는 행정이 또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환경도우미하고 관련해서, 경로당에 가보면 환경도우미하고 우리 경로당 이용자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똑같이 앉아 놀면서 누구는 돈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위화감 조성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나가 보면 경로당 내에서만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다고 해서 밖에 거는 일절 손을 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경로당 환경정비 그리고 위생관리 및 경로당이용자 안부전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어쨌든 돈을 받는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마당도 쓸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게 돼야 되는데, 그래 하나 같이 전화오고 이리 하는 부분이 가서 보면 ‘아! 우리는 지시를 경로당 내에서만 있어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앉아 노는데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업내용을 포함시켜서, 조금 일하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위원장님. 저희가 그래 경로당환경도우미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그 임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밖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로당에 참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확인도 해 달라 하고,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우리군 화장장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연간 지난연도 사망자가 몇 명이고 화장비율이 몇 %나 되고 화장장 사용료 지원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작년에 581명이 사망을 한 걸로 저희가 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은 520명 화장을 해서 저희가 한 89% 정도 화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장려금은 393명 1억 1,5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1억 1,500만 원?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리고 화장은 일반화장은 3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개장화장은 1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10만 원, 30만 원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우리 거창군은 이게 군수공약사업으로 화장장시설 건립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처음에 박완수 도지사님이 거창을 방문했을 때 거창 군민과의 대화시간에서 이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게 함양‧합천‧거창 공동추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공동참여하겠다 해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거창에서 자기들 단독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장시설이 들어와도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밝혔고 그리고 공모를 신청을 해서 1개 지역 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 지역도. 그래서 아마 거창도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제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거는 공동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지원자체가 우선권이 지금 공동으로 가야만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단독으로 진행을 하면 일단 거기에서, 우선순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창이 자꾸 지금 단독으로 간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부지선정 관련해서도 벌써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용역결과물에 보면 군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화장장을 원한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화장장이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필요한 시설은 맞고 그리고 계속해서 화장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게 저희가 화장장을 하려고 군에서 한번 시도를 했다가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차근차근 저희가 해서 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또 형성이 돼야 되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화장장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지금 우리 지곡에 화장장부지는 그대로 지금 있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조금 전에 이용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하나 같이 우리 군에 필요한 시설임에는 77%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우리 동네 또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뒤따를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화장장 건립을 위한 조례제정이라든지 화장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하루빨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저희도 지금 군민들께서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면 저희도 추진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화장장은 군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일단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공동추진이나 저희 단독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꼭 거창군과 상호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다 번,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지도점검 일자를 보니 2022년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연말에 실시한 것을 보면, 아마 1년에 한번 하는 정기점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맞죠. 그러면 혹시 수시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까, 수시점검?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제가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시점검 분은.
임채숙 위원 정기점검은 1년에 1회를 하고, 수시로 수시점검하고 불시점검도 한번 시설에는 나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계장님 실적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있습니까, 수시점검은?
○노인시설담당 박윤분 저희들이 수시점검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불시에 가기는 가는데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수시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1년에 한번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불시점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지적사항을 한번 봐주세요.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회계관리 소홀, 비품대장 관리 미흡, 차량관리소홀 등 일반 우리 행정적으로 점검만 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점검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입소자들에 대한 건강 위생상태나 어르신들, 그다음에 환경, 급식, 또 이용시설 안전문제, 또 종사자들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 문제 등 실제로 이 어르신들에 대한 직접적 해당분야에 점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정기점검 시에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도 점검사항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앞서 말한 행정사항만 점검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정기점검을 갈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를 봅니다. 서류를 보고 지금 이 지적사항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갔을 때 현장을 둘러보는 거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저희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제가 방금 죽 설명해 드린 내용도 정기현장점검 시에 한번 같이 함께 점검내용에 보충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번,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서영재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시행연도?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시행연도는 제가… 2001년도 시작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2001년?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제가 자료를 죽 살펴봤는데, 내용에 있는 거는 2020년부터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2001년이 맞아요? 2020년이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마 2020년이 맞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알림서비스는 어떤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까? 어떤 대상자에게, 대상자 선정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일단 기본적으로 독거노인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서 돌봄이 필요하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거는 지금 혼자계신 독거 고독사, 고독사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혼자 계시다가 쓸쓸히 병원을 못 가시고 혹시나 집에서 잘못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염려되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제외되는 대상자가 많더라요, 이게. 독거노인이지만 어떤, 어떤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도 지금 생활지원사가 가가지고 그분들 안부나 이렇게 생활하시는 걸 도와주는 부분들은 또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복으로 또 해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업대상을 살펴봤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안전서비스알림을 다 해주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제외는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노인돌봄 지금 우리가 앞에 말한 수행인력 2,000몇 명 그 대상자 어르신도 포함이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중증장애인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들, 우리 함양군의 전체가구는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까? 전체가구가 총 우리 군에 알림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지원해줄 가구가 몇 가구인데, 지금 현재까지 몇 가구를 지금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한 건지, 그거 내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거든요. 전체 가구 수, 우리 군에.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 사업이 필요한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채숙 위원 그렇죠. 중증장애인이 총 몇 명이고 독거노인이 총 몇 명인데, 우리 군에 가구는 총 몇 가구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몇 가구를 했다. 그거는 나와 있어야지, 알아야 되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거는 따로 조사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당연해 해야 되지.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독거노인인데 이게 또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전체대상자도 없이 그냥 매년 예산 들어온 대로 대충대충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게 위원님 설명을 좀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이 사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늘려야지, 당연히.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하시려는 분이. 저희가 인원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임채숙 위원 이거 서로 하려고 하던데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또 거기다가 귀찮은가 봐요, 이런 게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또 신경 쓰이고. 그래서 또 철거해 달라, 하시다가 철거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는 가는데 제가 봐서는 공급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요보다는.
임채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것도 있고 또 지금 도사업으로 해서 ICT연계 인공지능돌봄사업이 또 있어가지고 그 사업도 있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르신들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실태조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해서 담당계장한테도 몇 번 문의를 했는데, 대상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게요. 하고 싶은 사람은 많다니까요. 과장님 생각하고 달라.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기관이나 이런 데 가시는 대상자들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거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이중 서비스는 받을 수가 없으니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공급이 모자랄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한 번 더 그러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일단 그래 전체가구가 몇 가구냐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파악을 꼭 하셔야 되고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 연차계획을.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추진실적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금 784가구에 설치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올해 신규로 또 들어갑니다.
임채숙 위원 신규로 370가구.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니, 아니요. 신규로 384대가 신규로 또 올해
임채숙 위원 당초 370대가 사업보조로 2023년도에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니, 아니요. 370대가 올해 추가로 들어가서 1,154가구에 지금 지원이 될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1년에 지금 3~400가구를 하는데 전체가구를 알아야 연차계획이 나오잖아요. 내가 대충 빼 봤거든. 2020년도에 149가구고, ‘21년도에는 251가구입디다, 한 게 우리가. ’22년도에 384가구를 해주고 올해 370가구 하면 1,154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전체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를 몰라서 지금 내가 방금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응급관리요원이 3명이 있거든요. 이 3명은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근무처가?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기관단체청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직영, 위탁 안 하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니요. 저희가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출장을 나가는데 여비도 지급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여비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불평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임채숙 위원 그러면 1,154가구를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순회합니까, 3명이서?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면 인원과 관리요원도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1인당 380명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임채숙 위원 많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러니까 계속 이 사업이 인원이 늘어나면 또 이 부분도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임채숙 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열심히 다녀야 수혜자 가구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고장난 것도 다시 교체를 하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거는, 내용을 보면 응급안전서비스 전체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 서영재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대상자돌봄, 응급상황발생 실적, 이용자 및 장비설치현황을 한번 보세요. 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업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은 수혜자가 많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하고는 지금 상이하거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은 되는데 수혜자가 많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지금 과장님은.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국‧도비 주는 것 같고 부족하면 자체사업비를 편성하더라도 우리가 총 조사한 가구가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체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수혜자가 없다 하니까 수혜자 파악도 안 해보고 없을 것 같다.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다시 총 가구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이 국‧도비가 부족하면 자체사업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화장장사용료 지원금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581명 사망 중에 520명이 화장을 한다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위원장 정광석 그 중에서 392명을 지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화장하고 어떻게 되는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분들은 저희가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화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화장장에 가도.
○위원장 정광석 그냥 무료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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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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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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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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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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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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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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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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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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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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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림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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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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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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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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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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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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