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문화시설사업소

일 시: 2023년 6월 9일(금)10:00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2.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재무과장 이선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속 계장님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22년도 부진사업(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 중에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의 전용내용은 1건입니다.
  내용은 자동차 기업민원 함양알리기 및 기업유치워크숍개최사업에서 민간인참석자 실비지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중에 60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명시이월은 군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와 서상면사무소 구청사 철거공사 2건으로 이월액은 2억 6,000만 원이며, 6월 현재 2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22년도에는 읍면사무소 시설물관리 CCTV유지보수 용역 등 12건에 용역비는 7,604만 5,000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용역 대다수는 법령 및 시설유지에 따른 의무용역이 대부분이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심의회 제외대상입니다. 세부용역사업은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3년 4월까지는 읍면사무소 시설물관리 CCTV유지보수 용역 등 9건에 용역비는 1억 1,837만 2,000원입니다. 세부용역사업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5~1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현재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2명으로 당연직이 15명, 위촉직이 37명으로 위촉위원 중에 여성위원 수는 16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22년도에 14회 개최하여 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3년 4월말까지는 3회 개최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12번,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취득 후 공제가입 철저입니다. 공제가입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제금에 대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의 공제가입 내역을 전 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였고, 사용허가 시 누락되지 않도록 공문으로 또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공제가입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전 부서에 공문발송 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절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직원역량강화를 위해서 6월 1일에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명이상이 참석해서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소속 강사를 모시고, 법령이나 사례중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매년 11월말에 익년도 정기분 공제가입신청을 일괄 받고 있으며, 수시로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도 신청을 받아서 공제가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첫 번째, 수의계약 공정운영 및 수의계약상한제 모니터링 실시 운영 철저입니다. ‘23년도에 계약 분야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따라서, 수의계약상한제 대상금액을 전년도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이던 것을,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상한제 대상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시에 500만 원 이상 전자계약을 의무화함으로써 무자격업체를 사전 배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약관서간 공유하는 등 특정업체에 계약 집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상한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 보험가입 방법개선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 차량보험가입 기간이 상이하여 ‘22년도 보험종료차량 36대에 대해서 통합경쟁 입찰을 통해서 일괄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험가입 계약 시에 본청소속 차량 61대에 대해서 보험종료기간을 ’23년 12월 31일까지 통일시켜서 ‘24년 1월부터는 61대에 대해서도 통합경쟁입찰을 위한 일괄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4~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군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275회 임시회 시 임채숙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공유재산의 관리와 활성화 및 운영방안 모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권역사업 등 행정재산의 활성화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저희 재무과에서는 매년 재산관리관별 운영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절차의 사전이행과 건축 등 대규모시설사업의 계획수립은 의회에 사전협의토록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연이어 실시하고,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새올 데이터베이스를 기 조사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을 다시 조사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4월부터 해 10월까지 진행 중인 공유재산실태조사에 대해서 기간 중 수시모니터링 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4월말 현재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는 예산액 100억 원, 적립금 30억 4,547만 4,000원으로 전액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3.15%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전기는 ‘22년과 ’23년 청사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각각 1건으로 위탁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소방도 ‘22년과 ’23년 군청사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각각 1건으로 위탁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번, 1,000만 원 이상 공사(재배정) 현황입니다. 4월말 기준으로 안의면승강기설치공사 및 안의면승강기설치공사 소방 분야 등 2건에 교부금액은 3억 원으로, 세부공사 재배정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1번,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2년 최종 결산액은 도세‧군세 합해서 목표액 460억 3,600만 원으로 부과액 531억 4,400만 원, 징수액 488억 6,800만 원, 결손액 4억 2,000만 원, 미수액이 38억 5,600만 원, 징수율 92%입니다. ’23년 4월말 현재는 목표액이 503억에 4,500만 원, 부과액 208억 700만 원, 징수액 169억 9,300만 원, 미수액 38억 1,400만 원, 징수율 81.7%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2년 최종결산액은 도세외‧군세외 합쳐서 목표액 247억 1,500만 원으로 부과액 356억 6,000만 원, 징수액 337억 9,500만 원, 결손액 5,400만 원, 미수액 18억 1,100만 원, 징수율이 94.8%입니다.
  ‘23년 4월말 현재는 목표액 237억 4,700만 원으로 부과액 98억 8,200만 원, 징수액 70억 7,900만 원, 미수액 28억 300만 원, 징수율 71.6%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3번, 지방세(군세) 및 세외수입(군세외) 체납현황입니다.
  가. 4월말 기준으로 개인 100만 원 이상, 법인 3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은 지방세 군세는 전체체납액 대비 14억 6,400만 원으로 체납률은 10.9%입니다. 세외수입 군세외는 8억 8,800만 원으로 체납률은 9.6%입니다.
  18~20페이지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 중 지방세‧군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과 21~5페이지까지 군세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 26~7페이지 결손처분 내역, 28~30페이지 군세외 결손처분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4번, 지방세 비과세‧세액감면 현황입니다. ‘22년 최종결산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은 5,327건에 69억 9,610만 8,000원으로 5개 세목에 비과세 1만 8,441건, 40억 1,118만 2,000원, 감면은 3만 4,832건에 29억 8,492만 6,000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23년 4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은 658건에 5억 8,596만 6,000원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각각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5번,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입니다. ‘22년 최종결산기준으로 5,101건에 2억 8,128만 7,000원으로 도세가 1,036건에 6,574만 4,000원, 군세는 4,065건에 2억 1,554만 3,000원이고, 34페이지 ’23년 4월말 기준으로 과오납 환부액은 974건에 1억 6,742만 8,000원으로 도세가 244건에 1,071만 8,000원, 군세가 730건에 1억 5,671만 원입니다.
  35페이지 과오납 사유별 현황입니다. ‘22년 최종결산 기준으로 납세자 착오분 현황은 251건에 총 1,969만 1,000원이고, 과세기관 착오는 2건에 16만 5,000원입니다.
  36페이지 ‘23년 4월말 기준으로 납세자 착오분 현황은 22건에 총 413만 1,000원입니다.
  37페이지 다. 부과착오로 인한 환부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2건에 16만 5,000원으로 이는 타 시군 자동차세 연납승계 지연통보에 따른 것이고, ’23년 4월말 기준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6번, 일반회계 자금관리입니다. ‘23년 4월말 기준으로 일반회계 자금운용은 56개 계좌 수에 1,900억 원의 자금을 금고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이자수입은 ’22년도에 21억 9,026만 7,000원, ‘23년 4월말 기준으로 1억 2,857만 5,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21년도말 현재액은 29억 3,490만 1,000원이었으며, 5억 4,196만 4,000원이 순증감되어 ’23년 4월말 현재액은 34억 7,686만 5,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8번, 회계‧금융기관별 예금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2년 결산기준으로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7개, 기금은 6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제2금고인 경남은행은 특별회계 4개, 기금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개의 군금고은행에서 자금관리현황은 정기예금이 1,798억 8,644만 3,000원, 공공예금은 759억 8,973만 2,000원, 이자수입이 25억 1,869만 원입니다. 금고은행 취급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23년 4월말 기준으로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자금관리 현황은 정기예금 2,514억 151만 2,000원, 공공예금 244억 7,602만 1,000원, 이자수입이 1억 7,988만 6,000원입니다. 금고은행 취급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매월말 기준 금융기관별 잔액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번,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수납은 380억 2,480만 8,000원이며, 미수납은 2억 2,078만 9,000원입니다. 징수현황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사용료 미수납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10번,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입니다. ‘22년도 공사현황은 총 268건에 계약금액 488억 6,897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7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4월말 기준은 총 118건에 계약금액 185억 697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9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11번, 공사설계용역 현황입니다. ‘22년도 용역현황은 총 143건에 용역비 41억 1,508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은 10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23년 4월말 기준은 총 80건에 용역비 26억 9,513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117페이지까지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나. 용역완료 후 미시행사업 현황입니다. ‘22년 용역완료사업으로 ’22년 15건에 용역비 3억 1,882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11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년 4월말 기준으로 20건에 용역비 2억 4,530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121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12번, 업체별 수의계약현황 읍면 포함해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본청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은 ‘22년도에 총 129개 업체가 참여하여 247건에 41억 3,045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130페이지 ’23년 4월말 기준으로는 58개 업체가 참여하여 72건에 11억 3,103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3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서별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도 19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1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13번, 수의계약 상한제 추진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추진성과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하여 계약관서별 면허기준 3건, 업체별 합산 20건으로 제한함으로써 계약쏠림방지와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신규업체 및 1건 내지 2건 계약업체 참여건수가 상승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년도에 계약참여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위주의 우선계약 시행 등으로 특정업체 편중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 지역 업체 참여기회의 확대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20건 이상의 위반건수 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수의계약 업체별 형평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상한제 모니터링 강화 및 간담회 개최 등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한제 위반건수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차공사와 연계사업의 경우에 기존업체와 재계약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 상한제 적용으로 시공능력 우수업체 계약이 또 지양됨에 따라서 발주부서의 불만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면허 또 보유업체에서는 기술자 보유, 자본금 증액에 따른 고정비용이 증가하므로 수의계약 상한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16개 관서 각각 관서별 계약추진으로 계약제한 및 관리애로 등이 있기도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으로 수의계약 후 즉시 공사대장 및 홈페이지에 공개를 통하여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과 계약관서별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업체별 20건 사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퍼 건설사 공사계약 배제를 위한 전자계약 의무화와 계약담당공무원 수의계약 상한제 준수, 해당공종별 면허분류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14번, 소형인쇄물 수의계약업체별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소형인쇄물에는 ‘22년도에는 총 6개 업체에서 13건에 1억 768만 1,000원을 계약하였고, ’23년 4월말 기준으로는 총 5개 업체에서 5건에 5,091만 2,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번, 196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 시행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 함양군목욕탕 건립사업, 마천면 기계설비 등 3건에 대하여 시행사부담 450만 원으로 하자보수를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16번, 하도급현황입니다. 우리군 건설공사 중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진 공사는 건설교통과 이은~난평간 도로확포장공사 2차분 등 29건에 계약금액 333억 2,459만 3,000원으로, 자세한 하도급 내역은 201페이지 하단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하단 17번, 지체상금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리산함양시장 하수도 정비사업 1건에 공사지체일수 2일에 대하여 지체상금 1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페이지 18번,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가 번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22년‧’23년 합하여 총 임대건수 749건에 대하여 2억 5,827만 180원을 부과하여 2억 3,241만 2,67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42건에 2,585만 7,510원입니다.
  신규대부현황입니다. 토지신규대부는 27명으로 서상면 상남리 1572-8번지 등 34필지이고, 연간 대부료는 42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건물은 군청카페 등 네 곳으로 연간 대부료는 2,745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매각현황입니다. 매수자는 총 8명으로 함양읍 용평리 72번지 등 14필지 매각면적은 9,890㎡, 매각금액은 14억 9,146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3번지 등 87필지 17만 4,727㎡로 행정목적 기능상실로 용도폐지 매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19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의결 후 추진사항입니다. ‘16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4건으로 토지 503필지에 63만 6,341㎡, 건물 99동에 7만 4,618.25㎡는 매입승인 됐고, 토지 87필지에 20만 4,592㎡는 매각승인 되었으며, 예산편성액은 1,682억 2,713만 2,000원입니다. 연도별 추진사항은 22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50% 이하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은 23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20번, 건축물 신규취득 및 관리현황입니다. 함양군체육회관 등 9개소 연면적 4,319.14㎡, 취득금액 108억 7,281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1번, 관용차량 보유현황 읍면 포함입니다. 우리군 관용차량은 총 119대로 보험가입 현황은 금액은 8,114만 9,000원이고, 3년간 보험사고처리비용은 26건에 1억 402만 원입니다. 차량별 내역은 24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2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2년 공유재산 조사대상은 3만 2,235필지에 5,826만 6,269㎡로,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는 19필지에 2만 7,680㎡, 변상금 부과는 18필지에 263만 9,370원입니다. 부서별 조사결과는 24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23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승인현황입니다. ‘21년도 승인사항은 총 24건에 매입은 토지 17만 9,151㎡에 66억 8,722만 9,000원, 건물은 1만 8,920.04㎡에 512억 1,361만 4,000원입니다. 매각 또는 철거는 토지가 17만 3,006.54㎡에 47억 937만 5,000원이고, 건물은 581.34㎡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승인사항은 24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23년도 4월 기준으로 승인사항은 총 7건에 매입은 토지 1만 2,536㎡에 19억 3,121만 원, 건물은 7,912.44㎡에 213억 7,732만 8,000원이며, 매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승인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입니다. 24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가입현황입니다. 공제가입현황은 ‘22‧’23년 가입대상별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정수물품승인현황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입니다. 26번, ‘23년 기업민원 실적 및 추진현황입니다. 기업민원은 대량의 자동차(건설기계)를 포함한 등록사무를 온라인 및 자동시스템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도입은 자동차가 2017년, 건설기계가 2021년 하반기입니다.
  현재 전국 7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군과 업무협약체결업체는 현재 21개 법인입니다. ‘23년 4월말 기준 추진실적은 28억 원이며, 이는 목표액 135억 원 대비 20%입니다. 참고로 ’22년 최종수입액은 133억 원입니다.
  문제점으로 ‘22년 하반기부터 금리인상 및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23년 상반기 기업민원처리건수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세입목표액 달성이 불투명하나, 최근 출고대기 단축 등으로 차량등록대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3년 목표액초과달성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약법인 확대와 운영법인과의 협업유지 강화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시간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1~275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1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적립금이 군청사건립에 304억 5,000, 그죠?
○재무과장 이선희 30억.
서영재 위원 300억.
○재무과장 이선희 30억 4,500만 원.
서영재 위원 이쯤 되면 청사건립에 기본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본계획수립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예. 청사건립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한 83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그래서 지금 계획적으로는 한 530억 정도가 적립이 되면, 그 때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미래발전담당관 행정감사 시 우리가 조감도를 봤거든요. 우리 청사 조감도 그거 혹시 보셨어요?
○재무과장 이선희 생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조감도를 본 기억은 없고요?
○재무과장 이선희 봤습니다.
서영재 위원 봤어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누이센터 관련 자료에 군청 전체 조감도가 나와 있거든요. 청사 관련 전체적인 배치조감도는 재무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그 조감도를 저도 보기는 봤는데, 이제 그 조감도는 사실 누이센터가 청사 내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 누이센터에 대한 위치적인 거를 좀 용이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조감도를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보는데, 앞에 공원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구체적인 거는 없고 단지 누이센터의 위치적인 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조감도를 그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체적인 조감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재무과 소관이라고 보는데
○재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미래발전담당관에 현재 누이센터를 하면서 조감도를 봤거든요. 그 조감도는 전체적인 거는 재무과에서 이리 그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청사기금이 매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청사건립이 구체화 되는 데도 그렇고, 기본계획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문의를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 잦은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우리 읍면청사들 중에 신축청사를 제외하고는 내진설계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재무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단계적으로 오래된 면사무소 신축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수동면사무소 같은 경우 안전진단 용역 시, 내진성능 부분이 미 반영이 되어서 전혀 엉뚱한 결과로 예산낭비가 된 거 혹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예. 작년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엉뚱한 결과로 나왔거든요.
○재무과장 이선희 B등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지금 추세로 봐서는 지진내진설계가 필요불가결하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거를 제가 사실은 올 상반기 때 수동면사무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누수가 되고 너무 낙후되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리비를 조금 내려 보내서 지금 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다시 내진설계를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수동면사무소가 거의 나이가 45년 정도 됐거든요, 건립부터. 거기에 따르는 안전진단을 하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걸로 해서 지체되는 일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 내진성능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추경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용료 미수납 세부내역으로 보면 미납사유가 납세태만이거든요, 납세태만 미수납사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보여질 수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저도 이게 용어자체가 이상해서 우리 담당실무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지방세용어자체가 단순체납의 표기상, 이게 지방세 용어에서 납세태만으로 보여줘서 공무원이 뭔가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 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체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단순체납으로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납세미수납사유를 단순체납으로 이리 보면 되지 “납세태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일 안 한 것 같이 보여서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선희 그래 지방세 용어가 그런 용어를 쓰도록 돼 있어갖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도 점점 저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수납액 징수종합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 2022년부터 올해까지인데, 공제가입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지금 우리 공제가입현황에 보면 총 네 가지가 지금 공제로 가입돼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런데 여기 보면 재해복구공제가 있고 영조물손해배상 공제가 있고 업무배상공제가 있고 행정종합배상공제 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그러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라 하는 거는,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건물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사업이고, 영조물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우리 함양군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물로 인해갖고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때, 그거를 배상책임 발생한 경우 하는 거고, 업무배상 공제라는 거는 우리 소속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갖고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갖고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을 공제하는 걸 이야기 하는 거고, 행정종합배상공제 이거는 그거 외에 소속공무원의 과실,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누출 이런 걸로 인해갖고 제3자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건물시설물 재해 가입건수가 2022년도에는 507건, 2023년도에는 522건 해서 15건이 증액이 됐고요. 보험료는 541만 1,000원이 증액됐다 그죠. 영조물 손해배상에 보면 가입건수가 1,529건인데 2022년에 635건에서 올해 2023년에 894건 259건이 증이됐다 그죠. 보험료는 5,366만 9,000원이 증이됐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실래요, 증이된 사유.
○재무과장 이선희 이거는 ‘22년도에 새롭게 지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갈수록 자꾸 늘어가는 추세라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공제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추가로 지금 건물을 지으면 또 그렇고 그런 것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라고 보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저희들이 자료를 어제 영조물 손해배상 사고접수 진행현황 2022년도 걸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사고가 지금 제일 많이 난 데가 집라인, 대봉집라인에서 8건 정도 났고, 수영장에서 2건 정도 났는데 절골, 골절사고도 있고 우리 가까운 천년의 정원에서도 골절사고가 났고, 사고가 안 날 듯한데 이리 사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각 실과소 우리 군민 군 전체가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 여기에 재무과는 일반자산이다 그죠. 일반자산 필지수가 406필지 면적이 25만 3㎡, 문화관광과는 취득물이 필지수가 645필지, 면적이 53만 2,230㎡, 산림녹지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과 임야 아닙니까, 그죠. 필지수가 992필지에 면적 4,351만 504㎡입니다.
  여기에 무단점유를 재무과는 6필지에 2,121㎡, 문화관광과는 5필지에 537㎡, 산림녹지과는 8필지에 2만 5,022㎡,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조치를 어찌 취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6건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지금 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 다시 대부를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대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용권 위원 나머지 1건은?
○재무과장 이선희 총 6건 중에 3건은 했고 3건은 준비 중이고 3건은 했고.
이용권 위원 문화관광과
○재무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 5건은 지금 보면 1건은 지금 점유자가 불분명해갖고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른 1건은 사용허가를 다시 할 거고, 나머지는 용도폐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대부를 다시 다 줬습니다. 변상금을 다 부과를 하고.
이용권 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예,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256페이지 보면 우리 2023년도 기업민원실적 및 추진현황이 있죠? 2023년도 목표액이 135억인데 5월말 현재 37억 2,754만 1,000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27.6%로 달성을 하셨죠?
○재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정광석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증대에 노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기업민원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선희 이게 저도 가서 보니까 하루에 처리건수가 많을 때는 2,400건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동안에 공무직이랑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공무직이 6월말로 퇴직을 함으로 인해갖고 그런데 우리 군에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가 지금 너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연구하다가 기간제를 다시 1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일단 그런 인력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모로 모든 실과 다 챙겨야 되니까 업무량이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부서하고 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만큼 좀 챙겨봐 달라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볼까요. 2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50%이하의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4번에 하림공원 염소도축장 매입에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농축산과에 질의를 깊게 한 적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내용인데, 하림 내에 있는 도축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은 군민들이 다 바라고 있고,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유주, 또 사업자 하고 어떤 협의관계나 여기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있듯이 이전대상지 확보, 또 예산 재확보 등의 보상추진이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이 지금 경남에서 유일무이하게 함양에 있는 거는 아시죠, 염소도축장.
  여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알고 있는 부분만.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거 좀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갑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우리가 여기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있을 때 이 내용이 거기 안에, 현재 염소도축장을 쓰고 있는 안에 소유자들 간에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농축산과에서 전체 다 보상을 주고 이전할 계획을 수립해서 전번에 올렸다가,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자기들 분쟁 때문에 그게 보상이 안 이뤄지고 말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가서 보니까 총 4개 업체가 분쟁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업체가 있어서 보상권을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가보면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권리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단 우리 농축산과하고 어찌어찌됐든 결론나기는 염소도축장에 있는 관련 있는 분들끼리 합의를 하시라. 그러면 진행하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예산 삭감돼 갖고 이리 내려와 갖고 진행됐다고 봅니다.
정현철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국장님 답변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게, 소장님으로 계실 때 이 내용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이렇게 50% 이하 또는 이게 이전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제가 그래 안타까운 게, 그 후에 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회 산업이든 기획이든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풀어갈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죠. 자기들 사업자 간의 어떤 재산권 다툼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로 행정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했거든요.
○행정국장 김성진 예산 저희가 도축장 보상관련 예산 편성된 게 2020년~‘21년 사항이고, 저는 ’22년도에 가니까 이미 비틀어져가지고 예산까지 삭감되고 없어졌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안에 있는 4개 업체가 협의가 됐으면 벌써 됐겠지. 지금 3~4년 이렇게 지났는데 안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그래도 제가 있을 때 안에 있는, 2층에 자기 소유권주장하시는 분이 와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얼마를 투자해갖고 했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손해만 막강하게 끼치고 있다. 또 그 사람 이야기 보면 자기의 손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밑에 운영하는,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자기 걸 파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들어와 갖고 있어서 아무 것도 한 것도 없다.
정현철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김성진 이런 식의 논쟁이 3~4년을 끌어오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아마 자체협의로는 어렵지 않겠나.
정현철 위원 국장님 다른 지금 중요한 질의내용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서 여기에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자 한 거고요. 이거는 차후에 농축산과와 그 쪽에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예. 농축산과에서는 아마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사업체는 그대로 있겠지만, 하림에서는 일단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군민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그거는 추후에 또 협의토록 하고요.
  9페이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입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방법 개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 ‘24년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통합경쟁입찰을 부친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뒤쪽에 235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보니까, 보험에 환경위생과 청소차량이나 도로보수에 관련된 차량도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61대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된다면 62대에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는 여기 없으니까 그 내역은 한 번 더 자료로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선희 여기 있습니다, 자료.
정현철 위원 여기 바로 없는데
○재무과장 이선희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대충 정리해서 한 번 주시고.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235페이지 거기 연계된 걸로 해서 같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관련해서 여기에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용차 운전 중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보험 처리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청 내에 주차를 해놨었는데 관용차량이 이렇게 추돌을 하고 간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험처리 하기 마련이고 자기부담이 어느 정도 있지요?
○재무과장 이선희 20%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20%. 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가 했으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재무과장 이선희 이 부분이 다른 시군하고는 제가 비교검토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함양군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사고자, 운전자 책임이라 하는 부분에 보면 도로교통법상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은 지금 본인들이 다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한 그 20%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 사람을 치거나 이런 경우 12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 함양군예산으로 2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현실적으로 사기진작 문제에 있어서 그거는 맞다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재무과장 이선희 예. 사람을 치였거나 이런 것 말고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임시차량을 갖고 있는 부서의 보유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여기 죽 한번 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있겠지만, 연차 1년 근간에 세 번이나 한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운전미숙에 의한 것인지, 같은 차량 넘버에 같은 지역에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는데요. 포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죽 살펴보니까 현장에 현장점검을 나가는 차량으로 보여 지거든요, 포터는. 농로길이든 임야도로든 이런 데서 좀 비일비재하게 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원인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임시차량 중소업체 및 어떤 그런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원래
○행정국장 김성진 242페이지 병곡 포터Ⅱ.
정현철 위원 아니 해당부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한다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어찌하나?
○재무과장 이선희 이게 사실 저희 함양군의 임시차량 대수가 승인을 저희가 19대를 해줬는데 실제로 정수차량으로, 임시차량으로
정현철 위원 19대.
○재무과장 이선희 19대를 승인해줬는데 16대만 사실 구입을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차량을 우리 공용차량 그 규칙에 보면, 어떤 특별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조사라든가 그런 한시적으로 6개월 이상 5년 미만으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임시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해지를 하는 그렇게 돌아가는 차원인데, 이 내역은
정현철 위원 여기에 사고 양이 차 대수에 비해서는 많은 분량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인사사고나 또 중복사고가 안 일어나길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해주시고요. 공용차량 준비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과 전 직원님들은 우리군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세외수입부과 징수, 체납액부과징수 더더욱 고생하시는 기업민원 등 정말 업무처리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7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는 이 항목은 설명과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제가 의회발언을 통해서 함양군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되었지만, 우리 농촌의 인력 및 역량부족으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재산, 그리고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2009년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일부분만 이용하고, 현재까지 대부분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안의면 약초과학관 같은 경우는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0년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방문객이 없이 매년 8,000만 원의 관리비를 투입하고 있는 곳, 그리고 행정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매입한 (구)상내백초등학교, (구)휴천초등학교, (구)용추분교 등의 시설물은 10여년 넘게 목적 없이 방치하는 상태 등, 일일이 제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공유재산이 관리소홀로 방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공유재산이 활용이 중단되고 또 방치되고 있거나 활용도가 낮아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에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조차 하지 않는 채로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고, 늦었지만 실무적인 면밀한 검토와 많은 다양한 분야의 군민의견수렴과 참여로 방치되는 사례를 줄여나가도록 우리 재무과장님 외 전 직원은 공유재산 관리의 주무부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다음은 2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체납세 징수독려에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다. 번에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총 15명에 대한 세액이 약 3억 7,300만 원으로 돼 있죠. 결손처분 사유가 대다수 무재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연번 1, 2, 3에 이거는 좀 세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손처분 결정과정하고 그동안 징수를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채숙 위원 예. 그래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 여하튼 독려, 체납고지서도 발부했고 몇 차례 공문도 보냈을 것이고 이거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총계를 보면 2021년도에는 1억 8,500만 원이더라고요. ‘20년도에는 8억 5,000, ’19년도에는 5억 1,000만 원, 2018년도에는 3억 7,900만 원 이래갖고 이 체납세결손이 해마다 이렇게 많은 처분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손처분 하기 전에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서 재무과에서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이루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 하는지 이걸 묻고 싶었는데,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어찌됐든 결손처분하기 이전에 체납세를 징수를 하는데 여하튼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독촉장이나 체납세고지서나 그분들의 재산이나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시고 부득이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해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연번 102번입니다. 삼성화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말씀 안 드릴게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다른 차량종류는 같은 것 같은데, 보험료가 2배, 3배정도 되거든요. 2~3배가 더 많아요. 다른 유사차량과 같이.
○재무과장 이선희 몇 번입니까?
정현철 위원 연번 102번.
○재무과장 이선희 102번.
정현철 위원 84오4210.
○재무과장 이선희 포터Ⅱ 유림면.
정현철 위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는데 그 사고이력도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보통 3년 지나면 3년까지는 아까 이야기 했던 세 번이 2년 안에 이뤄져서 89만 3,000원이거든요. 이거 역시 다른 동일차종보다 2배 이상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연번 102번에 관련된 4210 차량에 대해서는 거기서 또 2배가 더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이 사고로 인한 할증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3년 지나면 또 그게 점점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비고란이나 기타내용에 표기가 없는 와중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주십시오, 원인을.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연히 사고로 인해서 할증이 붙은 걸로 보여 집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없으니까. 3년 이내자료를 여기 다 2020년도부터 죽 있는데, 그 이전에 많은 사고가 있었는지.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서상이나 마천 이런 산악지 또는 산림녹지과의 임야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 운전미숙인지 뭔지 몰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것도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지방세 결손처분이고요. 28~9페이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거든요. 2022년에는 31명에 4,630만 원이거든. 그래서 제가 지난해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2021년도에는 7,600, ‘20년도에는 8,900, 2019년도에는 100명에 3억 2,300만 원 정도, 2018년은 1억 6,500만 원정도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2018년‧‘19년에는 다른 해보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이 유독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결손처분 결정은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 결정을 하는 건지 그것도 지금 답변을 받고 싶은데, 이것도 함께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항을 방금 제가 질의한 대로 서면으로 지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5~78페이지까지 이거는 조금 내용들이 상이해서 내가 질문을 하려하는데, 2022년 각종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전체가 268건입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합계금액이 예정금액이 약 844억 2,000만 원에 계약금액이 약 488억 7,000만 원으로, 이 계약금액이 예정금액에 이거 합계란에 보면 58%예요. 58%인데 그 차액이 355억 5,000만 원이 입찰 잔액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예정금액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임채숙 위원 그게 아니죠.
○재무과장 이선희 차수분 계약이 맞네요.
임채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알아요. 거의 다 낙찰률이 87%, 88% 맞습니다. 맞는데 이 표기방법을 좀 달리 하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입찰 잔액으로 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자료에 낙찰률을 보니 전체가 88% 정도로 낙찰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를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3번, 9번, 10번, 14번 등 총 15건 정도가 예정금액 대 계약금액이 낙찰률하고 크게 상이해요. 보시면 알 겁니다, 15건을. 그게 아마 2차분, 3차분, 4차분 사업공사비입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차수분.
임채숙 위원 차수분이네, 내가 내용은 압니다마는 그래서 특히 3번의 도시재생뉴딜한들거점센터 신축공사-2차분의 경우는, 예정금액을 한번 보시면 48억 1,774만 5,000원인데, 계약금액은 8억 1,304만 8,000원으로 낙찰률이 87.454%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7.6%라요, 이 계산방식은. 표기가, 정리를 해보더라고 우리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서식이, 서식을 내년부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3번에서 15건이라 했죠. 15건 전체가 계속사업이라요. 그래서 예정금액은 전체 사업금액이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 계약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을 표시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죠.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게 우리 e-호조에 공사대장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예정금액은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금액이 발췌가 되고, 이거는 또 연도별로 계약금액하고 이게 연차별 차수계약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e-호조공사대장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좋아요. 내가 설명을 또 해드릴게, 중요한 설명을. 그러면 그렇게 보고 맞습니다. 차수별로 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88, 87%가 안 되고 16.7 이렇게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58%. 그런데 2022년도 감사자료에 2021년도 분은 내가 살펴봤어요.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예정금액이 예를 들어서 413억, 계약금액이 362억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총합계란에 그러면. 그러면 그게 예정금액이 87.78%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것도 e-호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그 앞에 연도 ‘21년도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20년도 각종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합계금액이 약 780억 예정금액이, 계약금액이 약 684억 이것도 87.65%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 지출한 2022년도 분은 어떻게 총괄금액이 58%가 되냐고요. 그러면 2020, ‘21, ’22가 똑같은 현상이라 차수가 다 있습니다, 앞에 연도도. 그러면 표기방법을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표기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표기를 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기가 한참 잘못됐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 표기방법을 앞에 연도, 앞에 연도 죽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총괄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올해 감사자료에만 표기방법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것도 함께 서면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다음은 7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74페이지에 234번 예정금액 란에 8만 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착오인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이 얼맙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이거는 착오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56페이지, 257페이지 기업민원에 관해서 우리 정광석 위원장님께서 격려도 하시고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재무과에서는 돈이 없는 귀한 우리군 효자업무 추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금년도 목표달성 하시기가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135억에 더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고에 고생을 좀 해주시고,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청사특별회계도 지금 계속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 담당직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센티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근무평정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세외수입을 이만큼 올리는 데가 없는데, 특별히 과장님 관심 쓰셔가지고 국장님 좀 예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업무는 감사수범사례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철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한번 참고 할까요. 하자보수시행에 관련된 현황입니다. 목욕탕 관련해서 이거 역시 산업건설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목욕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마천하고 서상에 목욕탕이 건립되었지요. 이 사업체가 다 별도로, 시공자 업체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하자보수내역에 이제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음이 난다. 체크밸브에 소음이 난다, 이런 거는 금방 수리가 되니까요. 인정이 되는데, 지하보일러실 내부균열이다 이렇게 표기 돼 있어요. 일만의 지하만 그런 게 아니라 1층, 특히나 물을 담수를 하는 그 어떤 욕탕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하자가 확인이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예. 지금 하자보수 기간 중에 이게 발견된 거는 이 3건으로 지금 발견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3년으로 돼 있네요, 여기 표기를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재무과장 이선희 하자보수기간이 3년.
정현철 위원 그러면 1년차 안에 이런 내용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하에 보일러실에 균열이 있다. 그거는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맞죠?
○재무과장 이선희 예, 균열이 일어난 거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재무과장 이선희 그거는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요청해서
정현철 위원 메꾸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나요?
○재무과장 이선희 그리한 것 같은데, 세부적인 거는 그것도 구체적인 거는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하자보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됐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는 이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1년이 훅 지났습니다, 준공을 하고. 그러면 1년 반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건축물을 준공까지 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저희 계장님들하고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입니다.
  평소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0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과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에 있어 가 번,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나 번, 예산의 전용내역으로는 함양꿈글교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17만 8,000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집행 하였으며, 다 번, 예산의 변경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 사업에 있어 물놀이장 몽골텐트 및 간이화장실 등 임차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라 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사고이월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림공원 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이며, 국토부질의 등 절차로 인한 용역을 일시 중지 하였으나 금년 3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승강장 난간설치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나, 금년 2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컨설팅용역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만, 금년 2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함양박물관 기획‧특별전시를 위한 구조물 및 안내판 제작비를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으로 2022년에는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 유지관리용역 등 총 18건에 대하여 용역시행 하였으며, 용역비는 1억 9,56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3년에는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유지보수 용역 등 총 10건의 용역을 시행하여 5번, 사업소 공연장 객석 및 외부유리 청소용역과 8번, 상반기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완료하고, 나머지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용역비는 1억 2,09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 가 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 없으며 나 번,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있어 각각 20개 동아리 단체에 8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다 번,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 없습니다.
  6번,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과 7번,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 또한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외 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6,920만 2,000원, 도비 2,581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외 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4,963만 6,000원, 도비 2,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번, 민간위탁사무현황과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함양군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와 함양박물관운영위원회를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각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4월에 있었던 자체감사 결과, 종합사회복지관 공제가입업무 부적정 외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상림주변 관리시설물이 과다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불로폭포 업무 재이관 또는 조직개편 시 관련 분야 인원보강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불로폭포 업무 재이관을 검토한 결과, 상림공원 내 시설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상림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녹지6급을 상림담당으로 인원보강 하였습니다.
  14번, 의회 현장점검조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민원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기획초청전시를 위한 전시지원금을 전시회를 여는 일반군민에게 공평하게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전시지원금은 역량 있는 작가를 초청하여 작가의 초청전시에 대한 사례비로 일반보조금과는 성격이 달라 공평한 지원이 어려움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17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5분 자유발언 시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로폭포조성사업 추진과정 및 향후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현재 폭포운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해당 없으며,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분야는 월4회 정기점검하고 고장 시 긴급보수를 내용으로 사업소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을 경남전기안전관리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소방분야는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을 내용으로 사업소 소방시설자체점검 대행용역을 에프피안전기술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20번,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 재배정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연 92회, 영화 166회, 전시 39회 등 총 336회 5만 9,426명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림공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 번, 상림 및 주변시설물 관리 인부사역 현황으로, 사업비는 3억 8,543만 2,000원으로 시설물 관리 8명, 예초작업 4명, 주차관리 2명, 일시사역 29명이 참여하여 쾌적한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번, 상림시설물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2022년에는 고운광장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39건에 7억 6,9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3년에는 함양상림보호사업실시설계용역 외 13건을 발주하여 2번, 어린이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과 4번, 어린이공원 에어바운싱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일시중지 상태이며, 현재 8번과 14번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3번,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현황 실적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번, 물놀이장 운영개요로 운영방법은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2022년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방학 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22년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방학기간 특별운영 하였습니다.
  나 번, 안전관리 및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요원 4명을 상시 배치하고 1~2회 이상 물놀이장을 예찰하였으며, 경상국립대학교 환경측정검사센터에 격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 번, 운영실적으로는 누적이용인원은 1만 1,536명이며, 일평균 이용인원은 360.5명입니다.
  다음은 4번, 최치원역사공원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보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번, 프로그램운영현황으로 주말체험프로그램 “고운”을 2022년 상반기에는 2~6월까지, 하반기에는 9~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상림관에서 최치원 선생이 남긴 글귀와 상림을 캘리그라피 등을 이용하여 실용적인 제품에 직접 표현하고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을 8개월 동안 총 33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역사체험프로그램 “인백기천 역사미션탐험대”도 2022년 4~6월까지 매주 토요일 고운기념관과 고운루에서 신라전통의복체험, 유물모형만들기, 전통놀이체험 등을 실시하여 우리 역사와 전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총 8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을, 달빛인문학”을 2022년 10월에 매주 화요일 저녁 고운루와 상림관에서 인문학에 관심 있는 군민 20명을 모집하여 최치원과 정여창 선생의 일생엿보기,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이야기 등 역사 속 선비들의 삶의 철학에서 현재의 삶의 해답을 찾는 것을 내용으로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번, 시설보강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총 1억 7,804만 8,000원의 사업비로 최치원 역사공원의 역사관과 상림관에 청정가스소화설비를 구축하고, 역사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고운기념관 내 목기둥 정비와 외부 서까래 도색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가 번, 총괄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176개 프로그램 211개 반을 편성하여 총 2,418명이 이용했거나 이용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은 나 번으로 21페이지 하단부터 2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다. 대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6번,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가. 평생교육현황으로 2022년에는 1억 6,721만 1,000원의 예산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자치대학 평생학습자격과정, 스토리마마앤파파 양성과정, 찾아가는 아카데미 콜링클래스 등을 운영하고,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 1단계, 중학 2단계, 학력인정 문해교육, 찾아가는 한글공부방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1억 5,236만 원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토리마마앤파파사업의 경우, 올해는 7명의 강사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9개소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으며,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나 번,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사업신청을 일곱 번 시도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번,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모두 관내에서 활동 중인 평생학습동아리 20개 팀에 각각 8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7번, 비상설 상영장 운영실적입니다. 가 번, 사업개요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최신영화를 1일 3회 상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CGV대구월성입니다.
  나 번,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도에는 총 72편을 상영하여 3,949명이 관람하였으며, 2023년에는 4월 기준 24편을 상영하여 789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함양박물관 운영실적입니다. 박물관 3층 상설전시실에는 184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2층 기획전시실에는 현재 함양상백리고분군에서 발견된 120점의 유물을 2023년 1월 10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전시합니다. 또한 2021년 9월 7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개최 기념으로 “갑옷 빛을 발하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9번,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함양박물관 제5회 어린이박물관 학교를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회를 운영하여, 전시유물중심의 역사문화강의와 체험활동 및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함양군 홍보영상 애니메이션을 2022년 10월 8일부터 5일간 관람객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군 관광자원 스토리를 소재로 한 신비로운 산삼골의 마법여행 이야기를 상영하였습니다.
  특별전시 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 “나는 가야전사 가야갑옷 만들기”를 2023년 4월에 관내 초등학교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총 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0번, 문화시설사업소 시설개보수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문화시설사업소 노후등기구 교체공사 외 5건에 1억 7,54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1페이지 2023년에는 문화예술회관 음향반사판 조명 교체공사 외 5건에 1억 2,68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불로폭포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폭포개요로 총공사비는 20억 8,200만 원이며, 설치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이며 취수형태는 지하수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22년 2월 산림녹지과에서 업무이관 되었으며 다 번, 2022년 운영현황으로 운영기간은 3~11월까지이며 월별 가동시간대, 가동방법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 번, 2023년 운영현황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지 상태이며, 현재 불로폭포 운영유지 타당성검토용역 시행 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운영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1~32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2022년도 걸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이거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계에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인수 받은 형태인데, 2022년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가지고 방학기간에, 어린이들 방학기간인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교육도 이수를 하고, 안전관리요원 4명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업체에 안전관리요원 4명을 상시 배치를 하고, 항상 1일 2회 이상 관리직원을 예찰하였으며, 관리직원이 예찰을 실시하고 또 수질검사를 격주로 실시해서 수질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 운영한 결과 일 평균 이용인원이 360.5명이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많은 호응이 있었죠. 올해는 언제 시작할 거예요? 올해 계획?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지금 올해 계획은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올해도 안전관리, 수질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어린이 공원에서 사고 난 게 있었죠? 6월 8일에 어린이공원에서 학생이 데크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딛자마자 데크가 파손이 되면서 사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중상이라. 다리 골절이 되고 또 연골판이 찢어지고 인대도 완전히 부상을 당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항상 이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기 계단부터 해서 어린이공원은 더 중점적으로 사고발생이 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운영실적에 보면 누적이용인원이 1만 1,536명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위원장 정광석 그 중에서 그러면 어린이가 6,832명, 그 나머지인원은 그러면 보호자 하고 같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유추해볼 때 어린애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보통 이용객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어린이면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그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들은 자기 개인으로 올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초등학교 고학년학생들은 친구들하고 모여서 올 경우도 있고,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 절반은 보호자가 왔다는 이야기인데, 1만 1,536명이고 6,832명이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문화시설사업소는 다수의 내방객이나 또 군민들의 휴식처 또 안식처로 많이 이용이 되어 지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좀 묻도록 하면, 우리 15페이지 최 하단부 고운광장 배수개선사업, 4,7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개선사업을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천령문화재 할 때 보니까 비도 계속 왔지만, 고운광장이 배수가 안 되어져가지고 많은 관광객 내지는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했거든요. 장화를 신어야 된다든지 비닐로 또 신발을 싸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비도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사실은 여기서 6번에 고운광장 배수개선사업은, 고운광장 천령문화제 할 적에 큰 대형텐트를 설치한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문화예술회관 옆쪽으로 해가지고 고운광장에 지금 항상 물고임 현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광장 내에는 2017년도에 배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이 개선사업의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그런데 천막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물론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천막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 천막으로 인해가지고 그 밑으로 흐르는 물이 많이 고여 가지고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던 걸로…
서영재 위원 배수개선사업을 하면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개선사업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17번에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조치현황을 보면 지금 불로폭포가 정상운영이 안 되고 문제가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4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그죠 용역기간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임채숙 위원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계획을 세울 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용역기간이 8월 14일까지입니다.
임채숙 위원 9월 6일까지로 돼 있는데 뒤에, 9월 6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위원님 10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10번에 보시면
임채숙 위원 마지막 32페이지 보면 ‘23년 4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로 표기를 해놨어요. 불로폭포, 안 그런가? 맞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 때 5분 자유발언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유지 타당성 용역을 거쳐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운영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기본현황조사, 이용객 의견수렴도 해서 군민들의 이용객 의견수렴도 해서 정책적으로라든지 경제적 타당성까지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 부서의 과업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과업지시를 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대충 방향은 설정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일단은 맞습니다. 거기 용역도 용역이지만 저희는 기존에 있는 불로폭포를 다른 해체하거나 그리할 수는 없고, 만들어진 것을 잘 이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잘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다면 똑같이 물 먹는 하마형이 되거든요. 다른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예산을 20억 8,000만 원 정도나 투입을 해서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게 이어진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민여론도 들어야 되고, 우리 의회의 의견도 잘 들으셔서 용역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잘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이거를 보완해서 다시 관정을 파고 다시 돌리고하면 늘어나는 전기세, 여하튼 물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또 냄새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21~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군민들께서 정말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군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프로그램은 크게는 4개 반까지 늘렸네요. 그래서 다른 인기가 없는 종목을 줄이고, 그야말로 많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종목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 군민들 바람이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요가 이런 거는 바로 이거 등록을 안 하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하튼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다시 한 번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 27페이지 평생학습도시지정 추진현황에, 참 애로사항이 많아 그죠.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공무원들이 많이 받고 있을 건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일곱 번 다 탈락이 돼 버렸거든요. 구체적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이제 평생학습도시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요건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필수조건으로는 평생교육협의회구성 운영이라든가, 전담부서설치, 조례제정, 중장기계획수립, 평생교육사 배치, 결의문 채택 이렇게 필수조건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담부서 설치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인 전담부서가 저희는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전담부서는 금년도에 1월 1일자로 신설해줬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평생학습담당으로.
임채숙 위원 담당, 그러면 되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아닙니다. 거기에는 일할 수 있는 직원이 1명, 평생교육사 1명뿐이거든요. 1명뿐인데 최소한 두세 명은 포함해서, 평생교육사 포함해서 두세 명이 있어야지만 전담부서 설치를 한 것으로 평가 시 인정이 됩니다.
임채숙 위원 평가가 그렇게 까다로워요. 평생교육프로그램 그거 지정 받으려고 한 업무를 2명 내지 3명을 배치한다는 거는 무리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런데 평생학습 그 업무도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알파, 다른 업무도 함께 보면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한번 추진을 해보시죠, 올해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리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그 때 평생학습도시 결의문 채택을 부탁을 해서 결의문 채택도 우리가 했거든, 그게 무슨 서류에 들어간다 해서. 여하튼 까다롭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필수조건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충족이 돼야 지정을 받는다 하는데, 만약에 지정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지정을 받아서 승인을 받았다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사실은 처음에는 몇 천 만 원밖에는 사실은 보조되는 게 없고, 평생학습도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다 군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도내에 지정을 몇 군데 받았어요, 몇 개 시군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지금 도내에서는 시 단위는 사천하고 저희 군 단위는 함양군하고 2개 시군만 지금 지정이 안 돼 있고, 나머지 시군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은 지정을 다 받았다는 거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16개 시군입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군은 참 비극이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그래서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시는 사천시고 군은 함양군이면 안 그래도 어디서 보면 오지인데 이런 것도 못 받으니, 여하튼 최선을 다 해서 충족요건을 소장님께서 만드셔서 집행부 행정계에 인사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사천시가 꼴등 되도록 우리가 한 시군만이라도 앞서 보입시다. 꼭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위원님 아니 오류가 있었습니다. 군단위에는 의령하고 함양군입니다.
임채숙 위원 의령하고 제일 작은 군만 그리 됐네. 산청한테도 못 이겼네요. 여하튼 우리가 15등은 해야 되겠네, 그죠?
  일단 한번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임채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러 모로 애 많이 쓰십니다. 상림공원 때문에 또 신경 많이 쓰시지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내용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2건이 있는데요, 위원회 명칭이. 혹시 좀 전에 말씀드린 임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7페이지에 2008년도에 조례제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상단부에?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이렇게 돼 있죠. 그 뒤에 사업계획수립에 대해서 수립용역도 하고 업무이관도 하고 죽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 함양에서는 찾아보니까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돼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하고 협의회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보면 조례로 명시된 게 구성에 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여기에 의장 1명을 두고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이러한 12명 이내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회 성격이 아니고 이거는 운영위원회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이거는 평생교육법에 따라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한 거라 가지고 상위법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가 용어를 쓸 적에 평생교육협의회라고 씁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쓰는데, 이 역시 그러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회의한 내용이 없습니까? 사실 평생교육협의회는 저희 본청에 행정과장‧사회복지과장‧함양읍장도 되어 있고, 여기는 제일 중요한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장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당 등 지불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필수조건 6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활용해서라도 어떤 좀 전에 이야기 했던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진행과정이 이때까지 그러면 없었다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사실은 여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조례, 조례제정에 대해서만 제정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필수조건에 되어 있고, 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 내용물을 좀 공유해주십시오. 그리고 27페이지 다. 부분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연차별로 20개 팀이 있답니다. 팀당 일부 지원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동아리 20개 팀을 공유할 수 있죠, 자료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자료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는 없어가지고. 자료를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위원님 여기 6~10페이지까지
정현철 위원 민간자본사업과 경상보조사업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민간경상보조사업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림공원 좀 전에 관리에 관해서 배수로작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 뒤에 벤치하고 등나무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쉼터가 돼 있죠. 거기서부터 로컬푸드 앞에 임산부 또는 장애인 주차시설이 돼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인도를 거쳐서 다리를 건너서 시가지로 거기 상권으로 진입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 혹시 보시면 비가 이번에 많이 올 때 등나무 밑에 벤치 있는데 하고, 로컬푸드 오른쪽 인도로 진입하는 부분 거기가 발목까지 물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물이 고임현상이 있거든요. 물이 계곡물 흐르듯이 막 흘러요. 그 부분 정비를 좀 해서 이렇게 복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진입로 부분이 없어요. 혹시나 임산부나 장애인시설을 해놓고 경계석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 낮춤석으로 해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저리 돌아와야 돼, 화장실 쪽으로. 만약에 휠체어가 올라오려면 예를 들어서. 임산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리건너기 전에 입구에 보도블록이 푹 꺼짐 증상이 있어가지고 경계석을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물빠짐을 해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여름에는 비를 밟고 가든지 웅덩이를.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겨울이면 낮에는 녹았다가 다시 결빙증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미끄럼에 안전사고도 우려되거든요. 그거 한번 현장을 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비가 안 오면 잘 표가 안 나요.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발목이 푹푹 빠집니다. 신발이 다 젖을 정도로.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정비 간단한 것 같으니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박물관 운영 실적이 있죠, 그죠. 어쨌든 기획전시를 통해서 관람객수가 4만 3,300명, 많은 인원이 왔다 갔는데 여기 4만 3,000명 중에 연령대 분포도가 어떻게 되며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유물을 기증하는 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이제 관람객 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림공원에 많이 들렀다가 또 우리 박물관을 들리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박물관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박물관에 와가지고 또 체험활동도 하고 그리고 유물전시실도 관람을 하는 그런 학습활동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관광객 하고 우리가 학교 학생들 유치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비율로 따지면 암만해도 성인 분들이 어린애들보다는 나이 드신 성인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요즘 또 유물을 기증하는 분이 좀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유물기증하려고 한다라는 전화를 저희가 받으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정말 우리 박물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유물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올해 뭐 기증된 게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올해는 기증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재무과장 이선희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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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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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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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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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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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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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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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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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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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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