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제안 설명
(10시04분)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8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먼저 3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9페이지, 안 38조에 좀 양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조3항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7항은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이고, 영 35조2항은 일반재산대부료 감면에 대한 사항에 의거하여 영 제13조제3항21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22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그리고 마을기업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그리고 영 제29조1항19호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앞에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 그리고 영 제29조20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대부하는 경우 그리고 25호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아까 말씀드린 4개 기업에 대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호에서는 지역특산물을 생산, 전시․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3까지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25조로 가겠습니다. 25조에 가면, 25조에는 법령폐지에 따라 관련 근거를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1호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38조2항에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근거조항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 근거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 29조제1항7호 및 그리고 제38조제1항25호가 삭제되어서 안 34조와 안 35조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47조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7조10호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비하였는데, 농지로써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를 “자”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상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는데, 안 제8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0조입니다. 20조에서는 “기부채납 원칙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를 “적합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근거를 두었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붙임조례안 등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참 조)
!#P168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0시10분)
○전문위원 정순태 반갑습니다. 페이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8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8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8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 조항의 단서 규정으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의 기부채납의 원칙과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폐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률의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P168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해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평소 공유재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49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 번째,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안, 두 번째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안, 세 번째,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안, 네 번째,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안 총 4건의 관리계획안입니다.
상세설명은 98페이지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방문객의 주차문제 완화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장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603-20번지 5필지인 함양떡방앗간 앞쪽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064㎡ 규모로 명칭은 제3주차장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2억, 군비 8억으로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차 편입부지 매입으로 12억, 내년에 기본조사 실시설계 2차 편입부지 보상으로 8억을 투입, 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되는 재산 및 소요예산으로는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필지 1,064㎡면적으로 매입비는 14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6동에 3억 400만 원, 주차장조성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으로 지리산함양시장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쇼핑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도모를 하고자하는 목적사업입니다.
100~102페이지까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현장사진, 배치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 건입니다.
기업유치 예정부지 확보로 쿠팡유치와 같은 함양군의 중장기 개발 및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사전매입 규모는 지곡면 보산리 1038-1번지 외 20필지로 쿠팡 인근부지입니다. 면적은 1만 6,020평 정도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6,3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 및 소요예산은 104페이지 토지매입비로 9억 1,600만 원과 지장물 외 묘지 30기 등에 1억 4,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기존에 신관․백천리 투자유치 예정지 구역의 토지활용도 제고와 확대효과와 기업유치 예정부지 확보로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5~6페이지까지 취득대상 재산과 위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와 자동차를 이용하는 레저, 캠핑활동의 증가로 다양하게 변하는 관광추세에 대응하고자 관광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정비해온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7,000만 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6필지와 산책로와 조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및 소요예산으로는 안의면 월림리 산90-13외 5필지 7,686㎡로 매입비는 9,970만 원 그리고 매입부지에 산책로 및 조경조성에 2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쉼터 제공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09~10페이지까지 재산목록, 지적도,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백전면 게이트볼 수요가 많은 소재지권에 연중 이용 가능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면민 건강증진도모를 목적으로 선정되는 건립예정지에 대해, 이용접근성이 불편여론이 팽배하여 게이트볼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이 편리성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내년 2020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당초는 평정리 732번지 외 일원 2,739㎡에서, 현재 면사무소 우측에 있는 평정리 388-4번지 외 일원에 3,461㎡로 변경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1동, 조경 및 주차장 조성에 총사업비 15억 원이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부지매입을 하고 2020년도부터 본사업인 게이트볼장, 조경 및 주차장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소요예산은 부지 2필지 매입을 위해서 2억 1,800만 원, 게이트볼장 화장실, 사무실 등에 7억 2,400만 원, 주차장 진입도로 확장, 조경 등에 5억 5,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로 면민의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천후 이용으로 게이트볼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14~7페이지까지는 취득대상 재산과 위치도, 지적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해당사업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참 조)
!#P1688##-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0시22분)
○전문위원 정순태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9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문제 해소 및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제3주차장 건립을 하고자, 2019년 5월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및 시설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주요 취득재산으로는 함양읍 용평리 603-20번지 일원, 6필지 1,064㎡의 토지와 건물 연면적 416.73㎡를 취득하여 공용주차장 1,064㎡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지리산함양시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통시장 날 노점상 등으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신관·백천리 투자유치 예정지 구역의 토지활용도 제고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미 매입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존 투자유치 예정지 내 잔여구역(쿠팡 물류센터 부지 제외)과 연계하여 지곡면 보산리 1038-1번지 외 20필지, 5만 2,868㎡의 토지와 지장물 외 묘지 30기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임시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되어 부결된 건으로, 취득대상은 안의면 월림리 산90-13번지 외 5필지 7,686㎡의 토지를 취득하여 금회 사업비 3억 7,000만 원으로 산책로 및 기타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9억 7,000만 원으로 2013년~2020년까지 추진하는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함양군관리계획에 공공편의시설지구 및 기타시설지구”로 지정하여 소요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임시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되어 승인된 건으로, 당초 편입예정지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간담회 시에도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취득대상은 당초 백전면 평정리 732 외 1필지 2,739㎡에서,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백전면 평정리 388-4 외 1필지 3,461㎡로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계절 전천후 사용가능한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자산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면단위 인구감소와 건립 후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P168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주차장 예정부지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래 평상시는 그렇게 혼잡하지 않지만, 오늘 장날을 기해서 현장을 한번 답사해보고자해서 다녀온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늘 같이 가서 보셨지만, 태양탕 앞쪽으로 진출입 하는 게 원안인데, 지금 그 쪽에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어느 쪽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용평4리 회관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거는 불가피할 때, 불가피할 때 어쩌다가 한번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로 인정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저쪽 뒤쪽으로 진출입할 때, 불가피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지, 평상시 진출입로로 그걸 이용한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주문을 했듯이 태양탕 앞쪽으로 도로 폭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그걸 이쪽 함창당 약방 쪽으로 하든지 태양탕 쪽으로 하든지 한쪽을 선을 그어서, 선만 그어가지고 될 일이 아닐 것 같고 어떤 경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노점상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차선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주차장의 활용도가 높고 그렇지, 지금 이렇게 노점상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장날 이렇게 좀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는 중에 그쪽에 영업하고 계시는 노점상들을, 이쪽 지금 1주차장으로 영업장소를 옮겨서 영업을 장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시장상인회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거는 방법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기 조성돼 있는 주차장으로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태양탕 쪽에 지금 두 군데가 양쪽으로 돼 있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상인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선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기존 어느 한쪽이든 서로 잘 협의가 돼야 되겠죠. 기존 영업하던 사람은 자기가 영업하는 반대쪽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원할 것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생길 겁니다. 서로가 잘 협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유도를 하고, 다 유도가 안 될 경우에 나머지 상인들은 다른 적합한 장소에 영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지금 1주차장에다가 장날로는 그것도 협소한데, 주차장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로 유도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또 그쪽에 편입부지에 지주들이 아까 몇 분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는데, 그거는 일단 지금 감정을 안 한 상태죠, 각 개개인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통보는 아직 안 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제 만약에 그분들은 건물이 노후 되고 해서, 이참에 주차장으로 편입해서 보상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정가가 나와서 감정 협의할 때는 좀 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차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잘 어떻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거는 몫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상인회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상인회장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아까 처음에 서두에 주문한 그 부분은, 그걸 그렇게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뒤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지 않느냐. 회관 뒤쪽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어쩔 수 없을 때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도로지, 그거를 주차장 진출입로로 생각하고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바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달라서 한 말씀드릴게요.
추진계획내용에 보면 편입부지 감정평가 실시를 8월에 한다라고 돼 있고요, 99페이지. 물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필지의 부분도 그렇고 가감정, 자체적인 가감정을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의 노력덕분에 공모가 되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른, 편의시설 제공에 따른 내용인데요. 지금 편입부지 보상이 지금부터 탄력 있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6필지니까 소유주가 6명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 주변에 또 상인들도 있거든요. 매장을 가진 분도 있고, 노점들도 있고 물론 장날만 오는 부분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체방안으로, 빠져나가는 출구 쪽을, 옆에 주택가 골목으로 좀 출구를 활용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아쉬운 게, 소유주와 또는 주변에 공청회라는 게 통상적인 내용인데, 또 그리고 경노모당이 바로 있고요.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이 충분히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주민들 상인회 사무실에 모여서 두 차례 설명회를 했고, 우리하기 전에 앞에서도 저 오기 전부터 많이 논의 됐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논의돼가지고 공모사업에 한번 신청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6필지지만 문제되는 게 사실상 정현철 위원님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묵도 아침에 사주시고 했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보상하는데 있어가지고.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경영을 하는 입장, 경영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장사든 이렇게 할 때 통칭 경영을 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가게의 규모를 떠나서 매출이 굉장히 오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부분도 분명히 거론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손실되는 부분,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할 거거든.
그러니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 물론 채택이 됐으니까 더 없이 좋지만, 미리 그런 것도 언급이 돼야 되고, 공청회 할 때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전부 다 구성돼 있었어야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협의하지 않았느냐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요. 만약 안 되면 어쩔 뻔 했느냐, 이런 내용도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앞전에 그거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면 사업포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좋다 이래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영업권 문제는 감정하는데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분들 편의제공도 필요하지만, 절실하지만 그분들이 납득이 갈만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 산출이 돼 있어야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본인도 동참을 했지만 소정의 금액에 의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또 주장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근거를 남겨두면,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여기 추진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렸고요. 거기는 다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왕이면 저희들에게도 제안 설명할 때, 여기 없지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믿고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최대한 열심히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 나가서 다른 이야기 나오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님들도 나오셔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뭐 돈 많이 받아달라고, 우리한테는 돈 많이 주게 해줘요 이럴 건데 뭐. 그러니까 어쨌든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사실은 전통시장은 상설시장으로서의 이용도는 떨어진다 아닙니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도 함양지리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날보다는 안 되지만, 평일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홍정덕 위원 물론 사실은 상설시장이용도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실은 시장에 가보면. 그러면 장날 위주로 형성이 되는데, 장날에 주로 외부인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주차장, 2주차장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상인회 위탁을 줘가지고 돈을 받고 하면 그냥 장기주차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홍정덕 위원 제 말씀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사실은 주차장 찾기가 어렵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평일은 그리 안 복잡합니다, 사실은 나가보면.
○홍정덕 위원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보다는 주차장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이번에 3주차장 만들면서 안내간판, 주차장안내간판에 대해서 증설을 시켜가지고 방문객들이, 외부방문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실은 주차장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그게 필요하지,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늘 몇 번 질의를 했지만, 주차장 입구의 노점상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돼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전에 저희들, 추석 앞전에 나가서도 군수님하고 또 상인회장님하고 상인회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거는 시장상인회에서 먼저하고, 안 될 때 우리 행정에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리 했고, 상인들도 그러면 자기들이 1차적으로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실행되는 게 없어요. 진전되는 게 있어야 또 기대하는 효과도 있는데, 진전되는 거 없이 사업만 지속적으로 벌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이신데, 지금 주차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함양지리산시장만 아니고, 전국적인 산청이나 거창이나 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이걸 저희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도 유료화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경제과하고 합동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참고사항으로 거창시장주차장 조성해놓은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는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옛날에 한번 가봤습니다.
○홍정덕 위원 얼마 전에 이렇게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우리 함양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전통시장은 사실은 수 십 년 동안 우리가 이용한 시장이기 때문에 소명을 다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 이전 문제 같은 거 한번 검토해볼 시점이 됐다고 봐요. 그래 지금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추세가 관광하고 연계해서, 관광을 마치고 시장을 보고 집에 가서 취사준비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림을 관광단지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빨리빨리 따라가야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듯이, 그런 것도 이제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경제과에 관련 됐다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질의한 번 하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노상주차장 유료화문제로 아직까지도 시범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월 한 달만 한번 해보고 재향군인회에 위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관계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그걸 떠나서, 같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시장권에 지금 3주차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노상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노상주차장이, 대로변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동해물약국 쪽에요.
○정현철 위원 그쪽 대로변에. 그런데 제가 언젠가 전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 또 산삼엑스포도 있고, 관광객 유입도 많이 되는 준비 차원에서 홍정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우리 시장이 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든 없든 손님이 일단 와야 상인들도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마냥 투자를 해서 차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재정비사업을 하면 되지만, 질의내용은 동해물약국 인근 거기 노상주차장에 이왕 정비하는 사업 중에서 대형버스 한 2~3대 정도, 2대 정도 적어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 상시 확보 그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상림이나 어떤 관광을 하고 그냥 다 가버리잖아요. 저희들 통영이든 어디든 가면, 시장주차장 횟거리 한번 사러 가려면 진입하는 것도 1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그쪽 지역의 해결문제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버스가 잠깐 설 때도 없어요, 한 1분 설 때도. 진입도 잘 안 되잖아요. 마침 대각주차가 바로 바른 주차를 하면서 또는, 유료화 정책을 지금 추진하면서 정비가 돼 있는 구조가 지금 그 정도거든. 그런데 버스는 아예 진입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왕 내년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정비하면서 버스정차, 주차가 아닌 정차를 해서 사람을 내려주고 30분, 1시간 뒤에 시간 정해서 ‘여기에 다시 정차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당장 이 시스템으로는 하여간 어렵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서 지금 한들 생태주차장 만드는 데 거기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미래재생사업에 연계해서 하신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여기까지 죽 들어오는 부분은, 또 길 건너서 들어오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왜 관광을 가보면 멀리서 걷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자고 한다고요, 별 볼 거 없으면.
그렇지만 그 구간 잠깐 정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교통과하고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따로 물어볼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진짜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현철 위원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5분 정차든 10분 정차는 가능하게끔 해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버스가 어느 정도 섰다가 잠깐이라도 갈 수 있는 공간을
○정현철 위원 하차, 상하차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바로 5분 만에 집결이 안 되니, 한 10분씩 정도 정차할 수 있는, 차 2대 동시에. 그러면 60명에서 80명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은 3대 이상 버스가 잘 안 가요. 보통 한두 대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연계해서 저희들 상림에 주차를 하면, 시장상품권과 이렇게 교환해주는 제도,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왕 상품권을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소진을 시키려면 시장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왕 3주차장도 중요하고 하지만, 건설교통과장님이나 다른 국이 따로 있으니까 논의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고해주시고 진행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충분히 여론도 듣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상인회 회장님과 총무님, 토지소유자들을 잠시 만나기는 했는데, 편입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감정을 했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요?
그런데 주차 부지를 우리가 3주차장을 30면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아까 홍정덕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안 되면, 속골목이라서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또 상인들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장날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장날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장날만 그런데 장날이 아니고 평일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안에 시장 안 전체 돌아보면 정말로 없어요. 다 슈퍼마켓이나 큰 대형마트로 가지, 거기에 활용을 안 하거든.
그런데 주차부지 30면을 지금 확충하는 게 문제보다도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주차부지도, 장날이야 주차부지가 그게 30면을 해놨더라도 모자랄지 모르지만, 평일에는 아마 크게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일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특별히 강구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큰 예산을 얻어왔는데, 활용도가 낮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 방안부터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0시52분)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쿠팡기업 유치가 얼마나 진전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쿠팡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환경질량영향평가 이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쿠팡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군수님께서는 외국에 나가셔서도 우리 쿠팡, 세계적인 물류단지 쿠팡이 들어온다고 홍보도 하시는데, 우리 대다수 군민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쿠팡기업유치가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고요. 수시로 진행되는 추진사항을 제 때 제때 한번 알려주시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수고하셔가지고 쿠팡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취득대상 토지 목록에 보면, 18번부터 21번까지는 공배리입니다, 위는 보산이고. 여기 지금 예정부지가 106페이지에 노란 라인 그어놓은데 안쪽 취득예상부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찌 이게 경계가, 리 경계가 예정 부지를 중간으로 경계가 돼 있습니까, 어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쪽에 보면 진입로 죽 들어오면 건물하나 보인다 아닙니까, 좌측으로?
○이영재 위원 우측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좌측 편에요. 좌측 편에 산 능선이 이리 안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파란색 지붕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산 능선 따라 이쪽 일부가 공배리 쪽에 속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초입이, 인접 부지 이쪽이 공배리에 속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쿠팡 부지주변에 거기 또 매입할 사람들이 왔다 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자기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온다고 몇 차례 왔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한 세 번 왔는데, 자기들은 물이 하루 5천 톤이 필요하다 하는데, 만약에 5천 톤만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개발해 보겠다. 그런데 물이 5천 톤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 물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걸 서하에서 옛날에 주암에는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주암에 자기들 수량측정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수량이 다 안 돼가지고 다른 데도 찾아보겠다. 그러고 아직 그 뒤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쿠팡도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MOU체결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거는 쿠팡 쪽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서 자기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오래 걸리는 게 환경영향평가거든요. 저 부분을 자기들은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영향평가 중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전 군민에게 홍보가 너무 많이 잘돼가지고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 쿠팡에 대해서는. 그런데 소식이 없다 밖의 주민들도.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홍보를, 중간홍보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앞전에도 저희들 쿠팡하고 MOU를 했는데, 쿠팡에서는 보도 자료를 내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는 못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보도하는 거는 저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기업이고, 이걸 오픈해갖고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간담회 때 그 과정을 잠시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홍보가 생명인데, 홍보를 꺼린다 하면 일반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우리는 보도를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옆에 부지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 싶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지금 워낙 견제를 많이 받고 하니까 그걸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정덕 위원 그 기업 홍보가 생명인데, 기업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돈을 투입해가지고 광고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지금 대구도 보면, 대구 국가산업단지
○홍정덕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1일 물소비량이 5천 톤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 5천 톤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 대충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천 톤 어마어마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수량 5천 톤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0시5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0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지금 과장님, 매입하시는 부지 지난번에 우리 부결 된 사항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굳이 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110페이지 지적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지적도를 보시면 이게 지적이 현황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지금 노란색 부분 왼쪽이 우리 잔여부지, 도로에 잘린 잔여부지고 오른쪽이 길 밑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죽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는, 거의 다 길 밑에 있는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게 2필지가 크게 보이는 부분. 그래서 현재로서는 삼각형 2개 돼 있는 왼쪽부지가 일부가 산으로 산처럼, 섬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이 일대가 농월정 관광지지정이 길 아래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길 위쪽은 사실은 관광지 지정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 도로 위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왼쪽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도로 왼쪽 거기 섬처럼 돼 있는 부분에는 관광지지정이 안 돼 있고 아래쪽 부분, 산 109번지하고 그 밑의 부분은 다 관광지지정 내부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번에 부결된 것은, 그 안의 용도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부결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 일대가 사실은 좀 약간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라고 할까. 음침한 분위기를 차가 들어가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 일대를 밝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번에 왼쪽 섬처럼 돼 있는 부분에서는 출렁다리 이야기도 있었고, 그걸 완전히 들어내서 광장처럼 밝게 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는 산책로를 해서 그 산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조망할 수 있는 농월정 전체를,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완전히 들어내는 부분은 현재 대부분이 암반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경비나 각 상부의 활용도 측면에서 너무 비용하고, 우리 활용도 측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들 해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보시면, 현재 평지로 개인사유지입니다, 길 밑에 있는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약간 불법적인 그런 행위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왼쪽․오른쪽을 다 조금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길다란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투리땅인데, 실질적으로는 조경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조경수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유지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양쪽을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왼쪽 산처럼 돼 있는 부분은 산책로나 조경을 해가지고 오른쪽도 마찬가집니다. 오른쪽도 저희들은 관광지지정구역이지만 그 안에다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지정구역이 용도상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휴게를 할 수 있는, 약간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밑에 거는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평지고 하니까. 그런데 왼편에 점선만 매입한다면 비탈진 산 아닙니까? 거기다 무슨 산책로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제 산 쪽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사려면 산 전체를 매입을 하든가 해야 되지, 비탈진 일부분만 사가지고 어떻게 무슨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 밑에 사진에 있는 그림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전체를 사는 겁니다. 전체를 사는 건데, 지금 이게 지적도상 잘리다 보니까 우리가 동그랗게 점선으로 그린 나머지 사면은 공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덜 그어졌는데, 앞쪽에 보이는 사면은 거의 다 공유지입니다. 공유지기 때문에 이걸 현장사진에 점선으로 그어놓은 걸 이걸 확보를 하면, 전체가 다 공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지적도를 보시면 전체를 매입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설명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점선 된 표시 이것만 사면, 다른 거는 다 공유지기 때문에 사용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을 정면으로 찍다 보니까 너머까지 이렇게 표기를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공유지입니다. 도로부지입니다. 이미 도로부지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왼쪽 그거는 안 사도
○홍정덕 위원 점선 표시된 것은 도로부지 공유지란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그리 하셔야 되지 왜 점선 된 부분만 매입하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주요한 매입위치를 점선으로 표기한 것이고, 위에 지적도를 보시면 그 사면이라든지 이거는 도로부지로 이미 편입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점선을 그을 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저는 농월정 하면 사실은 아주 유명한 관광명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명소답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좀 제대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1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여기 위치가 변경됨으로 해서 관리계획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가 훨씬 더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위치선정은 잘 하셨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18평이 더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 신규로 이전하려고 하는 변경하고자 하는 데가. 그런데 위치도 더 좋기 때문에 지가도 더 비쌀 것 같은데, 당초 예정된 15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이 정확하게 감정을 해봐야 되지만, 현재 면사무소 옆 부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절대농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럴 수 있겠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면사무소, 당초 옛날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감정을 해가지고 비교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 지역입디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제를 하지 않아도 농지전용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지금 승인이 되면 그러면 토지매입해서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본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이거 절대농지 해제는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절차?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내부적인, 군 내부적인
○이영재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행정절차 거쳐서 내년도에 그러면 공사 시공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착공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지난번에 기존 위치선정 할 때, 이쪽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할 때, 그쪽에는 행정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된다고 그 때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지나간 이야기고, 하여튼 지금 위치변경을 하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된 걸로 알고 제가 그거는 말씀 안 드리고,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지역에는 체육시설은 허용이 된다 하더라고요, 주차시설은 안 되더라도. 그래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하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도출됐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체육시설은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변경이 가능한 시설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걸로 가지고 다룰 때, 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당초에 잡았던 저 위에 필지 있잖아요. 저기 왜 해야 되느냐. 뒤쪽이나 옆쪽 저기가 참 좋다, 이리 했을 때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건 지났으니까 지나가고요. 그리고 또 하천부지가 이렇게 많이 편입이 돼 있어가지고 그 쪽에는 무리수가 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평수가 한 1,000평이 넘게 적용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게이트볼장만 짓기로는 상당히 큰 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활용되든 나중에 어떠한 시설물이 다시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운데 탁 앉으면 보기 좋잖아 그죠. 그렇지만 한쪽으로 설계를 할 때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통과되면. 한 쪽으로 부지를 잘 확보해서 설계를 좀 세심하게 해가지고, 다른 필지를 혹시나 나중에 어떤 변수가 생길 때 또, 필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리 짚는 겁니다.
혹시나 설계용역 들어갈 때 용역회사에서 가져오는 거, 이 전체 활용 말고 앞 쪽으로는 주차장도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요. 같이 같은 사업 명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그죠. 조경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심사숙고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당초보다는 넓기는 한데, 오른쪽에 보시면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 선이 약간 물립니다. 물려서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물려서 그 부지는 일단 시설 면에서는 또 제외시키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면사무소 가까이 최대한 뒤쪽으로, 국도로 붙여서 그렇게 용역 설계할 때 요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백전면에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회원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확하게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5~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정말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사실이냐고요, 5~60명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회원이 5~60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정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육담당 노은성 지금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은 15~18명 정도 되고요. 지금 비회원은 남녀회원들 다 합치면 50명 정도 됩니다.
○홍정덕 위원 정확하게 회원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몇 십억을 투자해서 게이트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홍정덕 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전면에 그 밑에 게이트볼장 1개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레저스포츠 이런 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공공시설물 관리유지, 이런 것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지을 때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설계도 청구가 돼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상다목적센터에 게이트볼장을 지어놨는데, 여름에 창문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도 많고, 앞으로 다목적센터에서 또 게이트볼장에서 시설변경이 필요할 때가 더러 있어요, 사실은 게이트볼장을 축소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한번 대비해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라운드골프가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런 것을 비교해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가 돼서 설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무엇이든 시대에 만족하게 적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대의 변화에는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번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3,000㎡ 이내에는 우리 군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할 수 있고, 또 3,000평 이상이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농업진흥지역해제 업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461㎡가 3,000평 이상 넘기 때문에 이게 도의 업무인데, 이게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은 진흥지역해제가 문제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곡다목적시설도 그렇고 유림도 그렇고 이게 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지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유림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지금 구역을 좁혔기 때문에 유림은 아니고
○이영재 위원 농업진흥지역에 해당이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지곡은 문제가 없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곡은 그래서 우리 그걸 사업구역을 좀 좁혀가지고, 도에서는 그게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견해가 현재 지곡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그 일단의 구역의 가운데 들어 있는 필지만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전용을, 농지전용을 받으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곡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개평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일단의 토지들이 전부 다 공유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주차장이 되었든 화장실이 되었든. 그런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주장을 했었고, 그렇지만 도에서 바라보는 견지는 그 부분을 가운데에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규모를 축소를 해가지고 그러면 3,000㎡미만으로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전용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백전 게이트볼장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백전 게이트볼장은 현재 면사무소를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좀 더 그 부분들이 공유지화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면사무소 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단부는 전부다 공유지로 공유지화 하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진흥지역을 잠식하는 부분에 따른 도의 견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그렇게…
○이영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행정묘미를 잘 살려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오늘 지금 10시에 군수배 파크골프대회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쪽이 지금 우리 군에서 파크골프장을, 정식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로써 파크골프장은 아닙니다. 아니고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대체할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고 시설도 조금씩, 조금씩 더 보강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대체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보강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산림관리 부서인 산림녹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탈의를 한다든지 약간 씻는다든지 소변을 가까운데서 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시설이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다른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파크골프 성격상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수목이 있지만, 경기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또 파크골프 특유의 그런 경기방법이다 보니까, 거기를 선호해서 그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파크골프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 보다는 조금 젊은 층, 그러니까 노년 중에서도 약간 젊은 층에서는 파크골프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영재 위원 그래 그 쪽 동호인들의 말씀이, 화장실이 지금 클럽하우스 쪽보다 거리가 멀다고 와서 가까운 쪽에 화장실을 좀 건립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산림부서에 얘기했더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 하셔요. 그래 그거는 이해합니다. 또 간이화장실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저쪽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런데 화장실은 노인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멀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자제능력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셨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또 요구하시냐 하면, 겨울에는 낙엽이 지면요. 그 이쪽 도로변으로 가는 코스 있잖아요? 낙엽이 지면 공을 치면 공이 낙엽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 공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낙엽을 휘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또, 공이 나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경계로 돼 있는 나무, 가로수라고 해야 되나. 그 사이로 공이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그러면 그걸 나무를 못 넘어가고 삥 둘러서 이렇게 공을 가지러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굴다리 밑에까지, 이렇게 한 50㎝정도 높이로 그렇게 펜스를 쳐 달라, 안 쪽으로. 바깥쪽으로 말고 안쪽으로 이렇게 안보이게, 미관상 문제없도록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산림부서에 얘기 했더니, 꼭 그게 미관이 어떻다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또 이게 체육시설로 인정을 안 한다 하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곤란하다는 이야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이 사항을 보지도 못했고,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망 정도는 육안상으로 위해가 안 된다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조금 그물을 큰 걸 해가지고, 공은 안 빠져나가되 보기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나무 가로수보다 낮게, 우리 무릎정도 높이 정도로 안쪽으로, 공원 안쪽으로 하면 안 보여요.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산림녹지과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하고 또 그 쪽에서 한들 쪽으로 이렇게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가보면, 안전펜스로 가지고 이렇게 매놓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과장님 나중에 시간될 때 한번, 군수님 나중에 경기 중에 한번 가보신데 하는데 과장님 한번 따라가 보셔가지고, 그쪽하고 저 위쪽으로 한들 도축장 올라가는 그 길 따라 그 가장자리 쪽으로 보면, 안전펜스를 이렇게 나무에 묶어가지고 미관이 아주 안 좋아요. 그쪽도 펜스를 한 50㎝정도로 낮게 쳐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현장 한번 가봐주시고, 산림녹지과 하고 협의해서 이쪽 부분은 시설을 보강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아까 제가 게이트볼장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백전면에도 자치위원회 구성돼 있죠?
○행정국장 전병선 예.
○홍정덕 위원 요즘 프로그램 운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각 면에는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는데, 늦게까지 공무원이 한 분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마칠 때까지. 그래서 그게 불편사항으로 지금 얘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상에도 게이트볼장에서 지금 난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게이트볼을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충돌이 잦아요,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자꾸 비워 달라 해서 게이트볼을 치지 못한다. 이런 애로사항으로 충돌이 잦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종합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용이라고 명시 어른들을 설득을 하시고, 또 면에 가면 추계로 음악회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대공간도 게이트볼장에 준비하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국장님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게이트볼장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그거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을 때, 꼭 주목적은 물론 게이트볼장으로 짓지만, 다목적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큰 틀에서 해주시기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전 주민협의를 그리 하도록 하고,
○행정국장 전병선 그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게 게이트볼회원이나 게이트볼을 치는 사람들에 국한한 의견이 아닌, 전 면민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가급적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1호,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5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처리구역 내 유입폐수의 처리·운영 효율성 증대와 시설관리에 따른 군의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1개소로 폐수종말처리시설 1일 50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내용은 시설의 관리 점검 및 보수 관리, 수질관리, 긴급사항 시 응급체계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입찰방법입니다.
선정은 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입찰방법을 취합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5억 6,2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138페이지 세 번째,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인처리시설 준공이 2017년 10월 1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금 위탁운영시행 중은 2018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는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는 관련 법령이고, 관련법령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호,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비창업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컨설팅․멘토링을 통해 창업관련 제반지식을 습득케 하고, 창업비지니스 모델을 통한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를 위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는 소규모 창업(심화)교육이고, 입찰 및 계약방법은 공개모집,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년간이고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인원은 한 20명 정도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 예산조치, 합의, 참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부계획입니다.
우선 1번은 앞에 설명을 드렸고, 2번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입찰방법입니다.
관련법령은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입찰방법은 나라장터나 함양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선정기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합니다. 선정방법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두 번째, 재정부담능력, 세 번째, 책임능력과 공신력, 네 번째,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다섯 번째, 위탁사무의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위탁기간은 내년 1년간인데 교육기간은 3주가 되겠습니다.
모집은 1월에 공고를 해서 2월에 교육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기간은 3월에서 6월 중에 3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이론교육은 기업가정신, 사업아이템 찾기, 목표시장 찾기, 창업법규 등이고 멘토링은 창업계획서 작성, 발표, 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비용산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법규 및 교육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의 창업교육 세부일정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업가공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49페이지는 이거는 전국에 교육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는 관련법령입니다, 151페이지까지.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P1690##이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4시56분)
○전문위원 정순태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51호,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민간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처리구역 내 유입폐수의 처리·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군의 재정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80-4번지에 위치한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비용 5억 6,200만 원으로 시설의 관리, 점검 및 보수 관리, 수질관리 수질검사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전문 업체에 공개입찰을 하여 선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10조(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승인, 동의 및 보고)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52호,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창업(심화)교육 및 컨설팅·멘토링을 통해,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훈련 지원)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의거,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나 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승인, 동의 및 보고)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국가차원에서 창업기업 등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조례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691##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0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마이크를 안 켰는데 켜져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지금 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가 1개 업체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디슨모터스 입주해있고 저 앞전에 말씀드렸던 세종이엔씨는 2021년도에 준공하면 입주가 됩니다. 현재 기숙사 쓰고 있는 데서 오수가 좀 나오고 에디슨모터스는
○이영재 위원 그래 1일 처리용량 500톤 규모로 이 종말처리장을 해놓고 기업유치가 어려워서, 안 돼서 지금 부담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이거 정산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월별로 한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잘 정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여기 지금 단지 내에 입주하려고 하는 어떤 기업이 전혀 뭐 교감을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업체가 와서 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선뜻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에 있는 선경산업이라고 거기도 몇 차례 왔다갔는데 자금 때문에 미적미적하고 있고, 다른 데서 몇 군데 왔다 갔는데 확정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기존 하는 기업도 어려운데 새로운 창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신규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 지금 처리하는, 우리 위탁하는 업체한테 과다 불필요한 예산이 지불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137페이지 보시면 1차분, 2차분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슬러지처리비가 마찬가지 협잡물처리비까지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 가까이 발생됐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어쨌거나 당초 5개 업체 유치했을 때의 최고의 톤수가 처리물량의 톤수를 기준으로 이거는 잡은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지금 한 거는
○정현철 위원 1차분이 ‘18년도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차분은 지금 에디슨모터스 1개 돌아갔을 때고, 이번에는 2차분 여기 들어가는 거는 세종이엔씨가 들어왔을 때, 톤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두 배 정도는 안 돼도 한 1.7배
○정현철 위원 지금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오는데, 2021년도에 들어오면 늘어날 걸로 보고 이리 계산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늘어날 걸로 보고 지금 계약을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올린 그런 내용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1차분에 대해서 내년 언제입니까? 5월말까지 아닙니까? 5월말까지의 데이터가 지금 저쪽에, 지난번에 이거 승인해줄 때도 업무상 절차가 좀 잘못된 부분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해야 되는 사정이고 해서 짚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로는 업체에서도 달별로 계속 체크인을 하고 있다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다 저희들이 잘
○정현철 위원 그 기준을 바탕으로 지금 다시 재위탁이나,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산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세종이엔씨가 확실히 입주가 됩니까, 2021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자기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주하는 걸로 지금 우리 부지계약은 다 됐고 자금도 다 줬습니다, 화이바 쪽으로.
○위원장 임채숙 지금 이게 가동용량에 따라서 지금 정산을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월별로 지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요. 그러면 월별로 정산하고, 25톤을 하니까 지금 25톤에 대해서만 정산해서 나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입찰은 공개입찰이고, 도내 입찰입니까? 전국입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내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개 업체가 들어와 갖고 한 군데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내입찰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도내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임채숙 규모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100톤이면 도내입찰입니까?
○기업유치담당 김인순 금액으로
○위원장 임채숙 금액으로 5억 6,000이면?
○기업유치담당 김인순 금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지역제한
○위원장 임채숙 6억 이하, 도내입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서 도내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내에는 지금 참가자격 업체가 얼마나 될까, 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작년에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작년에는 5개 업체가 왔다면, 5개 더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물론 5개는 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한테 입찰참가 신청을 한 업체가 다섯 군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내에는 몇 개나 될까요, 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거는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갖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입찰방법은 공개입찰로 한다고 해놨고, 그러면 참가자격 시방서가 있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혹시 지금 위탁을 받은 업체가 진주에 있는 우진이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다시 재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혹시 유리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거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했다고 해서 가점을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가점이 없고 유리한 조건도 없이 그냥 공개입찰로 해서 다시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다른 업체로 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창업교육 해놨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업종이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돼 있습니까? 어느 업종이라도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느 업체든 가능합니다. 제한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다 위탁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것도 저희들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업체라 하면, 다양한 업종이 관련되어서 이렇게 멘토링을 할 것인데 그런 기관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데는 우리 도내에 대학교가 해당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 뒤에 보면 아까도 첨부물에 150페이지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교수님들한테 위탁을 하면 사실은 실전경험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론상 멘토링만 해가지고 사실은 창업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사실은요. 교수님들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 전문가의 1대1을 통해서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멘토링을 통하면 모르지만,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시골이랑 창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딱 몇 가지 업종을 정해준다 아닙니까? 농업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가, 소위 농업 관련돼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저한테 멘토링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도.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생색내기용으로 교수님들한테 위탁해가지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한 거는 교수님들이 한 총 열네 분이 강사로 했는데, 교수 분들이 여섯 분 되고 나머지는 지리산자연밥상 대표,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교수님한테 이런 걸 한번 받아봐서 알아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실제업종에 종사한,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라도 한번 듣는 것이 낫다는 측면에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강사로 오신 분들이 열네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교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교수분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교수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간인도 있고 업체 대표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총 몇 명이나 지금 수료가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총 저희들이 22명을 모집을 해갖고 80%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일수를 채워야 되는데 16명만
○위원장 임채숙 12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6명.
○위원장 임채숙 16명이 수료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수료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6명이 수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창업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은 아직 창업을 안 했고, 저희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교육수료생 중에 몇 분정도라도, 저희들이 시설자금의 한 50%라도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내년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해보려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 그 창업비용의 50%, 무조건 50%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시설비용의 50%인데, 그 중에 한도는 1,000만 원정도 한도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1,000만 원 정도면 50%가 안 될 성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시설비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설비용이 2,000만 원이 들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 안에서, 1,000만 원 안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잘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숙 교육을 몇 월에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교육은 저희들이 8월부터 9월 사이에 그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16명이, 22명이 지원을 해서 16명이 수료했으면 창업, 지금 몇 명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종용은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도 창업하려고 졸업수료생들 모임도 갖고,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임 만들어가지고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아이템도 구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령대가 다 젊은 분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보통 연령대가 40대, 적게는 20대도 있고 30대, 40대, 많게는 60대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있어서 지금 수료생은 몇 순위에 들어갔는지 그걸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16명이 다 60대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섞여서 16명 수료했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하여튼 교육을 잘 하셨으면 창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안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공모사업으로 하반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1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한 건데, 수료를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계속 연계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해갖고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체사업이라고 해봤자 돈 2,000만 원가지고 크게 하겠냐만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거라도 조그마하지만 그런 것도 지원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차라리 이런 데 돈을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요. 우리 16명이 교육을 수료해도 사실은 창업을 한 분도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9월까지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론만, 이야기만 듣고 사실 엄두가 안 나거든, 사실은. 그래서 실전경험이 필요하다. 실제 종사한 사람한테 가서 거기서 일을 배우는 것이 창업하는데 효과가 있지, 이론만 멘토링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음에는 강사를 우리 함양에서 창업해갖고 성공한 사람을 넣는 걸로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더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미리 하시는 바람에, 어쨌건 지금 2019년도 하반기에 이 위탁교육은 이게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차 지금 16명을 수료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수료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만족을 하신다고 과장님은 평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체적으로 만족한 걸로…
○이영재 위원 그래 지난번에 22명을 모집을 해서 16명이 수료했는데, 20명 모집할 때 당초에 22명을 모집을, 모집정원을 정하고 모집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명 정도를 정했는데, 신청인원이 많아서 그러면 22명까지는 해줘라 해서
○이영재 위원 그 때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때 24명인가 신청해갖고 2명은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한 사람은 빼고 20명이지만, 22명으로 교육기관에다가 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22명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동의안을 미리 받으시는 것인데, 그래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상반기에 하게 되면, 이렇게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받았던 분들도 자기들이 좋다고 이야기 돼가지고 홍보도 할 것이고, 우리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면 목표는 충분히 채우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1차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내년도에는 제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제외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러면 홍정덕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머리에는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아! 이렇게 이런 걸로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은 마음속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실행하려고 그러면 벽에 부딪쳐서 어렵거든요. 이게 실제로 경험을 해본 사람한테 실제로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어떤 제품을,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판매하면 되겠다, 이런 마케팅을 충분히 강의 들으면서 나름대로는 이론적으로 정립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해당 분야에 실제적으로 선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는 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을 그리 하셨는데, 이번에는 커리큘럼을 좀 더 실기위주로, 우리 실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실제로 강사를 이렇게 강사료를 드리든가 해서,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관에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창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실제로 느껴야 다른 우리 내년도에 할 사람한테도, 후내년에 할 사람한테도 구전돼서 다시 또 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준비 잘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는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공모사업은 선정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 우리 군비로 2,000만 원 편성을 요구해 보고, 또 고용노동부에도 신청을 해보고 안 되면 군비로 하고, 되면 그걸로 하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한 개 놓쳤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6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거 그러면 주로 어느 업종에 지원을 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는 보니까 보통 장류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류 된장하고 간장 이런 분들 또, 산양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 주로 산양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산양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축산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갖고 드론교육한 사람도, 드론 관련 해갖고 창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장류하고 산양삼 재배농가들이 많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주로 농축산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축산인은 한 분이고, 산양삼 하시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장류 그런 분입니다. 거기에 또 드론 했던 분도 한번 이거 관련 해갖고 창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했더라고요.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양삼이라든지 장류라든지 축산 관련 분야는, 사실은 이론만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보다도 실제 농가들의 이야기가, 실전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충분히 제가 강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번 더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죠?
○위원장 임채숙 예.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쪽 서상에 6차 산업 크러스트 공장 운영하는 것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케이엔바이오 말입니까?
○이영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케이엔바이오.
○이영재 위원 케이엔바이오?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말하자면 가공을 자기 나름대로 창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는 어떤 아이템을 가졌다. 그래 이걸 갖다가 내가 이런 제품을 오이엠(OEM)으로 제조를 하는 거를 6차 산업 크러스트 거기에 의뢰를 하면 제품이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제품이 생산돼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자기가 생산한 걸 거기다 의뢰하는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업이라는 게 창업을, 무조건 창업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창업을 하는 창업자금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교육받은 사람들이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창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창업만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1차적으로 내가 좋은 상품 아이템이 구상이 되면, 또 그걸 상품의 가치가 있는지 또 상품성이 있는지를 그걸 어떤 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걸 인정받아서 그 제품을 내가 실제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죠. 물론 판매 가공이라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바로 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그 아까 뭐라고 하셨죠, 서상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케이엔바이오라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다가 오이엠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조해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도록 알선해보고, 그게 성공을 하고 또 거기서 오이엠으로 만들 수 있는 제조용량이 오버하거나 판매량이, 그렇게 해서 내가 창업을 공장을 짓고 할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창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이리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내가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공장설립 하겠다, 시설지원 해 달라. 그렇게 그냥 죽 그래 왔잖아요, 그게. 그래 그게 성공률이 낮다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창업 관련 해갖고 지원하는 것은 처음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데,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게 어떤 농축산물 가공사업, 시설 지원하는 것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조건 창업을 해서 가공사업 시설을 한다 해가지고 지원 다 해줘가지고 거의 다 성공하는 율이 높지 않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바로 가공시설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게 할 게 아니라 일단,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성공했을 때, 성공할 때 내가 내 돈 들여서 시설자금 보태가지고 전문시설을, 가공시설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이렇게 절차가 그리 가야지, 바로 그냥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가공시설을 지원 받아서 그냥 하다 보면, 그게 예산낭비고 또 본인도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자금손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우리 기술센터 지원하는 이거하고, 창업교육하고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그런 거 좀 컨설팅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반적으로 기술센터하고 케이엔바이오에도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아이템을 하는데,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생산해 줄 수 있나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2019년도 하반기에 교육받으신 분들 서상 거기 한번 견학 안 시켜봤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 안 가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도 하게 되면, 수강생들 실제로 거기 한번 견학을 시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거기 가서 보고 또 아이템도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교육 받으면서 뭔가를 내가 접하고 있는 그런 농축산물을, 이러이러한 가공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나름대로 하면서 교육을 받을 것이거든. 그러면 바로 공장시설자금 얻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데 가서 한번 보고 아! 1차적으로 내가 그걸 여기다가 한번 의뢰해가지고 가공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고, 이렇게 호응이 있을 때 좀 내가 시설자금 얻어서 공장을 설립하는 이런 제도로 알선을 유도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고맙습니다. 저희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교육기간 중에.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5시2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해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매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 부결
․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19년 10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제안 설명
(10시04분)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8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먼저 3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9페이지, 안 38조에 좀 양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조3항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7항은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이고, 영 35조2항은 일반재산대부료 감면에 대한 사항에 의거하여 영 제13조제3항21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22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그리고 마을기업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그리고 영 제29조1항19호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앞에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 그리고 영 제29조20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대부하는 경우 그리고 25호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아까 말씀드린 4개 기업에 대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호에서는 지역특산물을 생산, 전시․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3까지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25조로 가겠습니다. 25조에 가면, 25조에는 법령폐지에 따라 관련 근거를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1호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38조2항에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근거조항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 근거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 29조제1항7호 및 그리고 제38조제1항25호가 삭제되어서 안 34조와 안 35조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47조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7조10호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비하였는데, 농지로써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를 “자”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상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는데, 안 제8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0조입니다. 20조에서는 “기부채납 원칙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를 “적합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근거를 두었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붙임조례안 등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참 조)
!#P168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0시10분)
○전문위원 정순태 반갑습니다. 페이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8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8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8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 조항의 단서 규정으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의 기부채납의 원칙과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폐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률의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P168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해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평소 공유재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49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 번째,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안, 두 번째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안, 세 번째,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안, 네 번째,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안 총 4건의 관리계획안입니다.
상세설명은 98페이지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방문객의 주차문제 완화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장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603-20번지 5필지인 함양떡방앗간 앞쪽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064㎡ 규모로 명칭은 제3주차장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2억, 군비 8억으로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차 편입부지 매입으로 12억, 내년에 기본조사 실시설계 2차 편입부지 보상으로 8억을 투입, 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되는 재산 및 소요예산으로는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필지 1,064㎡면적으로 매입비는 14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6동에 3억 400만 원, 주차장조성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으로 지리산함양시장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쇼핑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도모를 하고자하는 목적사업입니다.
100~102페이지까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현장사진, 배치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 건입니다.
기업유치 예정부지 확보로 쿠팡유치와 같은 함양군의 중장기 개발 및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사전매입 규모는 지곡면 보산리 1038-1번지 외 20필지로 쿠팡 인근부지입니다. 면적은 1만 6,020평 정도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6,3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 및 소요예산은 104페이지 토지매입비로 9억 1,600만 원과 지장물 외 묘지 30기 등에 1억 4,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기존에 신관․백천리 투자유치 예정지 구역의 토지활용도 제고와 확대효과와 기업유치 예정부지 확보로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5~6페이지까지 취득대상 재산과 위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와 자동차를 이용하는 레저, 캠핑활동의 증가로 다양하게 변하는 관광추세에 대응하고자 관광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정비해온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7,000만 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6필지와 산책로와 조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및 소요예산으로는 안의면 월림리 산90-13외 5필지 7,686㎡로 매입비는 9,970만 원 그리고 매입부지에 산책로 및 조경조성에 2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쉼터 제공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09~10페이지까지 재산목록, 지적도,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백전면 게이트볼 수요가 많은 소재지권에 연중 이용 가능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면민 건강증진도모를 목적으로 선정되는 건립예정지에 대해, 이용접근성이 불편여론이 팽배하여 게이트볼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이 편리성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내년 2020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당초는 평정리 732번지 외 일원 2,739㎡에서, 현재 면사무소 우측에 있는 평정리 388-4번지 외 일원에 3,461㎡로 변경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1동, 조경 및 주차장 조성에 총사업비 15억 원이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부지매입을 하고 2020년도부터 본사업인 게이트볼장, 조경 및 주차장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소요예산은 부지 2필지 매입을 위해서 2억 1,800만 원, 게이트볼장 화장실, 사무실 등에 7억 2,400만 원, 주차장 진입도로 확장, 조경 등에 5억 5,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로 면민의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천후 이용으로 게이트볼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14~7페이지까지는 취득대상 재산과 위치도, 지적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해당사업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참 조)
!#P1688##-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0시22분)
○전문위원 정순태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49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문제 해소 및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제3주차장 건립을 하고자, 2019년 5월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및 시설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주요 취득재산으로는 함양읍 용평리 603-20번지 일원, 6필지 1,064㎡의 토지와 건물 연면적 416.73㎡를 취득하여 공용주차장 1,064㎡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지리산함양시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통시장 날 노점상 등으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신관·백천리 투자유치 예정지 구역의 토지활용도 제고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미 매입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존 투자유치 예정지 내 잔여구역(쿠팡 물류센터 부지 제외)과 연계하여 지곡면 보산리 1038-1번지 외 20필지, 5만 2,868㎡의 토지와 지장물 외 묘지 30기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임시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되어 부결된 건으로, 취득대상은 안의면 월림리 산90-13번지 외 5필지 7,686㎡의 토지를 취득하여 금회 사업비 3억 7,000만 원으로 산책로 및 기타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9억 7,000만 원으로 2013년~2020년까지 추진하는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함양군관리계획에 공공편의시설지구 및 기타시설지구”로 지정하여 소요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임시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되어 승인된 건으로, 당초 편입예정지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간담회 시에도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취득대상은 당초 백전면 평정리 732 외 1필지 2,739㎡에서,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백전면 평정리 388-4 외 1필지 3,461㎡로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계절 전천후 사용가능한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자산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면단위 인구감소와 건립 후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P168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주차장 예정부지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래 평상시는 그렇게 혼잡하지 않지만, 오늘 장날을 기해서 현장을 한번 답사해보고자해서 다녀온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늘 같이 가서 보셨지만, 태양탕 앞쪽으로 진출입 하는 게 원안인데, 지금 그 쪽에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어느 쪽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용평4리 회관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거는 불가피할 때, 불가피할 때 어쩌다가 한번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로 인정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저쪽 뒤쪽으로 진출입할 때, 불가피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지, 평상시 진출입로로 그걸 이용한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주문을 했듯이 태양탕 앞쪽으로 도로 폭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그걸 이쪽 함창당 약방 쪽으로 하든지 태양탕 쪽으로 하든지 한쪽을 선을 그어서, 선만 그어가지고 될 일이 아닐 것 같고 어떤 경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노점상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차선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주차장의 활용도가 높고 그렇지, 지금 이렇게 노점상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장날 이렇게 좀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는 중에 그쪽에 영업하고 계시는 노점상들을, 이쪽 지금 1주차장으로 영업장소를 옮겨서 영업을 장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시장상인회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거는 방법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기 조성돼 있는 주차장으로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태양탕 쪽에 지금 두 군데가 양쪽으로 돼 있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상인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선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기존 어느 한쪽이든 서로 잘 협의가 돼야 되겠죠. 기존 영업하던 사람은 자기가 영업하는 반대쪽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원할 것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생길 겁니다. 서로가 잘 협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유도를 하고, 다 유도가 안 될 경우에 나머지 상인들은 다른 적합한 장소에 영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지금 1주차장에다가 장날로는 그것도 협소한데, 주차장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로 유도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또 그쪽에 편입부지에 지주들이 아까 몇 분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는데, 그거는 일단 지금 감정을 안 한 상태죠, 각 개개인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통보는 아직 안 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제 만약에 그분들은 건물이 노후 되고 해서, 이참에 주차장으로 편입해서 보상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정가가 나와서 감정 협의할 때는 좀 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차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잘 어떻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거는 몫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상인회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상인회장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아까 처음에 서두에 주문한 그 부분은, 그걸 그렇게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뒤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지 않느냐. 회관 뒤쪽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어쩔 수 없을 때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도로지, 그거를 주차장 진출입로로 생각하고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바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달라서 한 말씀드릴게요.
추진계획내용에 보면 편입부지 감정평가 실시를 8월에 한다라고 돼 있고요, 99페이지. 물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필지의 부분도 그렇고 가감정, 자체적인 가감정을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의 노력덕분에 공모가 되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른, 편의시설 제공에 따른 내용인데요. 지금 편입부지 보상이 지금부터 탄력 있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6필지니까 소유주가 6명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 주변에 또 상인들도 있거든요. 매장을 가진 분도 있고, 노점들도 있고 물론 장날만 오는 부분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체방안으로, 빠져나가는 출구 쪽을, 옆에 주택가 골목으로 좀 출구를 활용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아쉬운 게, 소유주와 또는 주변에 공청회라는 게 통상적인 내용인데, 또 그리고 경노모당이 바로 있고요.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이 충분히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주민들 상인회 사무실에 모여서 두 차례 설명회를 했고, 우리하기 전에 앞에서도 저 오기 전부터 많이 논의 됐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논의돼가지고 공모사업에 한번 신청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6필지지만 문제되는 게 사실상 정현철 위원님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묵도 아침에 사주시고 했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보상하는데 있어가지고.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경영을 하는 입장, 경영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장사든 이렇게 할 때 통칭 경영을 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가게의 규모를 떠나서 매출이 굉장히 오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부분도 분명히 거론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손실되는 부분,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할 거거든.
그러니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 물론 채택이 됐으니까 더 없이 좋지만, 미리 그런 것도 언급이 돼야 되고, 공청회 할 때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전부 다 구성돼 있었어야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협의하지 않았느냐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요. 만약 안 되면 어쩔 뻔 했느냐, 이런 내용도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앞전에 그거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면 사업포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좋다 이래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영업권 문제는 감정하는데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분들 편의제공도 필요하지만, 절실하지만 그분들이 납득이 갈만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 산출이 돼 있어야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본인도 동참을 했지만 소정의 금액에 의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또 주장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근거를 남겨두면,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여기 추진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렸고요. 거기는 다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왕이면 저희들에게도 제안 설명할 때, 여기 없지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믿고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최대한 열심히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 나가서 다른 이야기 나오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님들도 나오셔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뭐 돈 많이 받아달라고, 우리한테는 돈 많이 주게 해줘요 이럴 건데 뭐. 그러니까 어쨌든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사실은 전통시장은 상설시장으로서의 이용도는 떨어진다 아닙니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도 함양지리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날보다는 안 되지만, 평일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홍정덕 위원 물론 사실은 상설시장이용도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실은 시장에 가보면. 그러면 장날 위주로 형성이 되는데, 장날에 주로 외부인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주차장, 2주차장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상인회 위탁을 줘가지고 돈을 받고 하면 그냥 장기주차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홍정덕 위원 제 말씀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사실은 주차장 찾기가 어렵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평일은 그리 안 복잡합니다, 사실은 나가보면.
○홍정덕 위원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보다는 주차장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이번에 3주차장 만들면서 안내간판, 주차장안내간판에 대해서 증설을 시켜가지고 방문객들이, 외부방문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실은 주차장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그게 필요하지,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늘 몇 번 질의를 했지만, 주차장 입구의 노점상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돼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전에 저희들, 추석 앞전에 나가서도 군수님하고 또 상인회장님하고 상인회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거는 시장상인회에서 먼저하고, 안 될 때 우리 행정에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리 했고, 상인들도 그러면 자기들이 1차적으로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실행되는 게 없어요. 진전되는 게 있어야 또 기대하는 효과도 있는데, 진전되는 거 없이 사업만 지속적으로 벌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이신데, 지금 주차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함양지리산시장만 아니고, 전국적인 산청이나 거창이나 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이걸 저희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도 유료화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경제과하고 합동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참고사항으로 거창시장주차장 조성해놓은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는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옛날에 한번 가봤습니다.
○홍정덕 위원 얼마 전에 이렇게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우리 함양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전통시장은 사실은 수 십 년 동안 우리가 이용한 시장이기 때문에 소명을 다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 이전 문제 같은 거 한번 검토해볼 시점이 됐다고 봐요. 그래 지금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추세가 관광하고 연계해서, 관광을 마치고 시장을 보고 집에 가서 취사준비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림을 관광단지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빨리빨리 따라가야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듯이, 그런 것도 이제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경제과에 관련 됐다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질의한 번 하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노상주차장 유료화문제로 아직까지도 시범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월 한 달만 한번 해보고 재향군인회에 위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관계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그걸 떠나서, 같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시장권에 지금 3주차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노상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노상주차장이, 대로변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동해물약국 쪽에요.
○정현철 위원 그쪽 대로변에. 그런데 제가 언젠가 전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 또 산삼엑스포도 있고, 관광객 유입도 많이 되는 준비 차원에서 홍정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우리 시장이 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든 없든 손님이 일단 와야 상인들도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마냥 투자를 해서 차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재정비사업을 하면 되지만, 질의내용은 동해물약국 인근 거기 노상주차장에 이왕 정비하는 사업 중에서 대형버스 한 2~3대 정도, 2대 정도 적어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 상시 확보 그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상림이나 어떤 관광을 하고 그냥 다 가버리잖아요. 저희들 통영이든 어디든 가면, 시장주차장 횟거리 한번 사러 가려면 진입하는 것도 1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그쪽 지역의 해결문제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버스가 잠깐 설 때도 없어요, 한 1분 설 때도. 진입도 잘 안 되잖아요. 마침 대각주차가 바로 바른 주차를 하면서 또는, 유료화 정책을 지금 추진하면서 정비가 돼 있는 구조가 지금 그 정도거든. 그런데 버스는 아예 진입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왕 내년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정비하면서 버스정차, 주차가 아닌 정차를 해서 사람을 내려주고 30분, 1시간 뒤에 시간 정해서 ‘여기에 다시 정차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당장 이 시스템으로는 하여간 어렵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서 지금 한들 생태주차장 만드는 데 거기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미래재생사업에 연계해서 하신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여기까지 죽 들어오는 부분은, 또 길 건너서 들어오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왜 관광을 가보면 멀리서 걷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자고 한다고요, 별 볼 거 없으면.
그렇지만 그 구간 잠깐 정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교통과하고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따로 물어볼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진짜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현철 위원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5분 정차든 10분 정차는 가능하게끔 해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버스가 어느 정도 섰다가 잠깐이라도 갈 수 있는 공간을
○정현철 위원 하차, 상하차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바로 5분 만에 집결이 안 되니, 한 10분씩 정도 정차할 수 있는, 차 2대 동시에. 그러면 60명에서 80명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은 3대 이상 버스가 잘 안 가요. 보통 한두 대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연계해서 저희들 상림에 주차를 하면, 시장상품권과 이렇게 교환해주는 제도,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왕 상품권을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소진을 시키려면 시장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왕 3주차장도 중요하고 하지만, 건설교통과장님이나 다른 국이 따로 있으니까 논의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고해주시고 진행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충분히 여론도 듣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상인회 회장님과 총무님, 토지소유자들을 잠시 만나기는 했는데, 편입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감정을 했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요?
그런데 주차 부지를 우리가 3주차장을 30면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아까 홍정덕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안 되면, 속골목이라서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또 상인들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장날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장날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장날만 그런데 장날이 아니고 평일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안에 시장 안 전체 돌아보면 정말로 없어요. 다 슈퍼마켓이나 큰 대형마트로 가지, 거기에 활용을 안 하거든.
그런데 주차부지 30면을 지금 확충하는 게 문제보다도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주차부지도, 장날이야 주차부지가 그게 30면을 해놨더라도 모자랄지 모르지만, 평일에는 아마 크게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일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특별히 강구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큰 예산을 얻어왔는데, 활용도가 낮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 방안부터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0시52분)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쿠팡기업 유치가 얼마나 진전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쿠팡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환경질량영향평가 이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쿠팡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군수님께서는 외국에 나가셔서도 우리 쿠팡, 세계적인 물류단지 쿠팡이 들어온다고 홍보도 하시는데, 우리 대다수 군민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쿠팡기업유치가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고요. 수시로 진행되는 추진사항을 제 때 제때 한번 알려주시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수고하셔가지고 쿠팡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취득대상 토지 목록에 보면, 18번부터 21번까지는 공배리입니다, 위는 보산이고. 여기 지금 예정부지가 106페이지에 노란 라인 그어놓은데 안쪽 취득예상부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찌 이게 경계가, 리 경계가 예정 부지를 중간으로 경계가 돼 있습니까, 어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쪽에 보면 진입로 죽 들어오면 건물하나 보인다 아닙니까, 좌측으로?
○이영재 위원 우측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좌측 편에요. 좌측 편에 산 능선이 이리 안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파란색 지붕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산 능선 따라 이쪽 일부가 공배리 쪽에 속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초입이, 인접 부지 이쪽이 공배리에 속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쿠팡 부지주변에 거기 또 매입할 사람들이 왔다 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자기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온다고 몇 차례 왔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한 세 번 왔는데, 자기들은 물이 하루 5천 톤이 필요하다 하는데, 만약에 5천 톤만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개발해 보겠다. 그런데 물이 5천 톤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 물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걸 서하에서 옛날에 주암에는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주암에 자기들 수량측정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수량이 다 안 돼가지고 다른 데도 찾아보겠다. 그러고 아직 그 뒤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쿠팡도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MOU체결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거는 쿠팡 쪽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서 자기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오래 걸리는 게 환경영향평가거든요. 저 부분을 자기들은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영향평가 중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전 군민에게 홍보가 너무 많이 잘돼가지고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 쿠팡에 대해서는. 그런데 소식이 없다 밖의 주민들도.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홍보를, 중간홍보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앞전에도 저희들 쿠팡하고 MOU를 했는데, 쿠팡에서는 보도 자료를 내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는 못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보도하는 거는 저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기업이고, 이걸 오픈해갖고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간담회 때 그 과정을 잠시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홍보가 생명인데, 홍보를 꺼린다 하면 일반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우리는 보도를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옆에 부지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 싶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지금 워낙 견제를 많이 받고 하니까 그걸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정덕 위원 그 기업 홍보가 생명인데, 기업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돈을 투입해가지고 광고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지금 대구도 보면, 대구 국가산업단지
○홍정덕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1일 물소비량이 5천 톤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 5천 톤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 대충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천 톤 어마어마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수량 5천 톤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0시5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0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지금 과장님, 매입하시는 부지 지난번에 우리 부결 된 사항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굳이 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110페이지 지적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지적도를 보시면 이게 지적이 현황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지금 노란색 부분 왼쪽이 우리 잔여부지, 도로에 잘린 잔여부지고 오른쪽이 길 밑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죽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는, 거의 다 길 밑에 있는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게 2필지가 크게 보이는 부분. 그래서 현재로서는 삼각형 2개 돼 있는 왼쪽부지가 일부가 산으로 산처럼, 섬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이 일대가 농월정 관광지지정이 길 아래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길 위쪽은 사실은 관광지 지정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 도로 위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왼쪽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도로 왼쪽 거기 섬처럼 돼 있는 부분에는 관광지지정이 안 돼 있고 아래쪽 부분, 산 109번지하고 그 밑의 부분은 다 관광지지정 내부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번에 부결된 것은, 그 안의 용도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부결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 일대가 사실은 좀 약간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라고 할까. 음침한 분위기를 차가 들어가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 일대를 밝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번에 왼쪽 섬처럼 돼 있는 부분에서는 출렁다리 이야기도 있었고, 그걸 완전히 들어내서 광장처럼 밝게 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는 산책로를 해서 그 산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조망할 수 있는 농월정 전체를,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완전히 들어내는 부분은 현재 대부분이 암반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경비나 각 상부의 활용도 측면에서 너무 비용하고, 우리 활용도 측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들 해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보시면, 현재 평지로 개인사유지입니다, 길 밑에 있는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약간 불법적인 그런 행위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왼쪽․오른쪽을 다 조금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길다란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투리땅인데, 실질적으로는 조경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조경수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유지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양쪽을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왼쪽 산처럼 돼 있는 부분은 산책로나 조경을 해가지고 오른쪽도 마찬가집니다. 오른쪽도 저희들은 관광지지정구역이지만 그 안에다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지정구역이 용도상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휴게를 할 수 있는, 약간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밑에 거는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평지고 하니까. 그런데 왼편에 점선만 매입한다면 비탈진 산 아닙니까? 거기다 무슨 산책로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제 산 쪽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사려면 산 전체를 매입을 하든가 해야 되지, 비탈진 일부분만 사가지고 어떻게 무슨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 밑에 사진에 있는 그림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전체를 사는 겁니다. 전체를 사는 건데, 지금 이게 지적도상 잘리다 보니까 우리가 동그랗게 점선으로 그린 나머지 사면은 공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덜 그어졌는데, 앞쪽에 보이는 사면은 거의 다 공유지입니다. 공유지기 때문에 이걸 현장사진에 점선으로 그어놓은 걸 이걸 확보를 하면, 전체가 다 공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지적도를 보시면 전체를 매입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설명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점선 된 표시 이것만 사면, 다른 거는 다 공유지기 때문에 사용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을 정면으로 찍다 보니까 너머까지 이렇게 표기를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공유지입니다. 도로부지입니다. 이미 도로부지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왼쪽 그거는 안 사도
○홍정덕 위원 점선 표시된 것은 도로부지 공유지란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그리 하셔야 되지 왜 점선 된 부분만 매입하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주요한 매입위치를 점선으로 표기한 것이고, 위에 지적도를 보시면 그 사면이라든지 이거는 도로부지로 이미 편입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점선을 그을 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저는 농월정 하면 사실은 아주 유명한 관광명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명소답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좀 제대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11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여기 위치가 변경됨으로 해서 관리계획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가 훨씬 더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위치선정은 잘 하셨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18평이 더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 신규로 이전하려고 하는 변경하고자 하는 데가. 그런데 위치도 더 좋기 때문에 지가도 더 비쌀 것 같은데, 당초 예정된 15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이 정확하게 감정을 해봐야 되지만, 현재 면사무소 옆 부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절대농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럴 수 있겠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면사무소, 당초 옛날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감정을 해가지고 비교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 지역입디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제를 하지 않아도 농지전용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지금 승인이 되면 그러면 토지매입해서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본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이거 절대농지 해제는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절차?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내부적인, 군 내부적인
○이영재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행정절차 거쳐서 내년도에 그러면 공사 시공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착공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지난번에 기존 위치선정 할 때, 이쪽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할 때, 그쪽에는 행정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된다고 그 때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지나간 이야기고, 하여튼 지금 위치변경을 하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된 걸로 알고 제가 그거는 말씀 안 드리고,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지역에는 체육시설은 허용이 된다 하더라고요, 주차시설은 안 되더라도. 그래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하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도출됐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체육시설은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변경이 가능한 시설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걸로 가지고 다룰 때, 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당초에 잡았던 저 위에 필지 있잖아요. 저기 왜 해야 되느냐. 뒤쪽이나 옆쪽 저기가 참 좋다, 이리 했을 때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건 지났으니까 지나가고요. 그리고 또 하천부지가 이렇게 많이 편입이 돼 있어가지고 그 쪽에는 무리수가 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평수가 한 1,000평이 넘게 적용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게이트볼장만 짓기로는 상당히 큰 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활용되든 나중에 어떠한 시설물이 다시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운데 탁 앉으면 보기 좋잖아 그죠. 그렇지만 한쪽으로 설계를 할 때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통과되면. 한 쪽으로 부지를 잘 확보해서 설계를 좀 세심하게 해가지고, 다른 필지를 혹시나 나중에 어떤 변수가 생길 때 또, 필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리 짚는 겁니다.
혹시나 설계용역 들어갈 때 용역회사에서 가져오는 거, 이 전체 활용 말고 앞 쪽으로는 주차장도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요. 같이 같은 사업 명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그죠. 조경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심사숙고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당초보다는 넓기는 한데, 오른쪽에 보시면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 선이 약간 물립니다. 물려서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물려서 그 부지는 일단 시설 면에서는 또 제외시키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면사무소 가까이 최대한 뒤쪽으로, 국도로 붙여서 그렇게 용역 설계할 때 요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백전면에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회원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확하게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5~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정말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사실이냐고요, 5~60명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회원이 5~60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정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육담당 노은성 지금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은 15~18명 정도 되고요. 지금 비회원은 남녀회원들 다 합치면 50명 정도 됩니다.
○홍정덕 위원 정확하게 회원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몇 십억을 투자해서 게이트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홍정덕 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전면에 그 밑에 게이트볼장 1개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레저스포츠 이런 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공공시설물 관리유지, 이런 것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지을 때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설계도 청구가 돼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상다목적센터에 게이트볼장을 지어놨는데, 여름에 창문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도 많고, 앞으로 다목적센터에서 또 게이트볼장에서 시설변경이 필요할 때가 더러 있어요, 사실은 게이트볼장을 축소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한번 대비해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라운드골프가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런 것을 비교해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가 돼서 설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무엇이든 시대에 만족하게 적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대의 변화에는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번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3,000㎡ 이내에는 우리 군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할 수 있고, 또 3,000평 이상이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농업진흥지역해제 업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461㎡가 3,000평 이상 넘기 때문에 이게 도의 업무인데, 이게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은 진흥지역해제가 문제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곡다목적시설도 그렇고 유림도 그렇고 이게 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지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유림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지금 구역을 좁혔기 때문에 유림은 아니고
○이영재 위원 농업진흥지역에 해당이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지곡은 문제가 없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곡은 그래서 우리 그걸 사업구역을 좀 좁혀가지고, 도에서는 그게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견해가 현재 지곡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그 일단의 구역의 가운데 들어 있는 필지만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전용을, 농지전용을 받으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곡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개평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일단의 토지들이 전부 다 공유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주차장이 되었든 화장실이 되었든. 그런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주장을 했었고, 그렇지만 도에서 바라보는 견지는 그 부분을 가운데에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규모를 축소를 해가지고 그러면 3,000㎡미만으로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전용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백전 게이트볼장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백전 게이트볼장은 현재 면사무소를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좀 더 그 부분들이 공유지화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면사무소 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단부는 전부다 공유지로 공유지화 하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진흥지역을 잠식하는 부분에 따른 도의 견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그렇게…
○이영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행정묘미를 잘 살려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오늘 지금 10시에 군수배 파크골프대회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쪽이 지금 우리 군에서 파크골프장을, 정식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로써 파크골프장은 아닙니다. 아니고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대체할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고 시설도 조금씩, 조금씩 더 보강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대체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보강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산림관리 부서인 산림녹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탈의를 한다든지 약간 씻는다든지 소변을 가까운데서 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시설이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다른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파크골프 성격상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수목이 있지만, 경기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또 파크골프 특유의 그런 경기방법이다 보니까, 거기를 선호해서 그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파크골프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 보다는 조금 젊은 층, 그러니까 노년 중에서도 약간 젊은 층에서는 파크골프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영재 위원 그래 그 쪽 동호인들의 말씀이, 화장실이 지금 클럽하우스 쪽보다 거리가 멀다고 와서 가까운 쪽에 화장실을 좀 건립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산림부서에 얘기했더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 하셔요. 그래 그거는 이해합니다. 또 간이화장실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저쪽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런데 화장실은 노인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멀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자제능력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셨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또 요구하시냐 하면, 겨울에는 낙엽이 지면요. 그 이쪽 도로변으로 가는 코스 있잖아요? 낙엽이 지면 공을 치면 공이 낙엽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 공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낙엽을 휘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또, 공이 나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경계로 돼 있는 나무, 가로수라고 해야 되나. 그 사이로 공이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그러면 그걸 나무를 못 넘어가고 삥 둘러서 이렇게 공을 가지러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굴다리 밑에까지, 이렇게 한 50㎝정도 높이로 그렇게 펜스를 쳐 달라, 안 쪽으로. 바깥쪽으로 말고 안쪽으로 이렇게 안보이게, 미관상 문제없도록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산림부서에 얘기 했더니, 꼭 그게 미관이 어떻다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또 이게 체육시설로 인정을 안 한다 하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곤란하다는 이야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이 사항을 보지도 못했고,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망 정도는 육안상으로 위해가 안 된다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조금 그물을 큰 걸 해가지고, 공은 안 빠져나가되 보기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나무 가로수보다 낮게, 우리 무릎정도 높이 정도로 안쪽으로, 공원 안쪽으로 하면 안 보여요.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산림녹지과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하고 또 그 쪽에서 한들 쪽으로 이렇게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가보면, 안전펜스로 가지고 이렇게 매놓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과장님 나중에 시간될 때 한번, 군수님 나중에 경기 중에 한번 가보신데 하는데 과장님 한번 따라가 보셔가지고, 그쪽하고 저 위쪽으로 한들 도축장 올라가는 그 길 따라 그 가장자리 쪽으로 보면, 안전펜스를 이렇게 나무에 묶어가지고 미관이 아주 안 좋아요. 그쪽도 펜스를 한 50㎝정도로 낮게 쳐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현장 한번 가봐주시고, 산림녹지과 하고 협의해서 이쪽 부분은 시설을 보강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아까 제가 게이트볼장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백전면에도 자치위원회 구성돼 있죠?
○행정국장 전병선 예.
○홍정덕 위원 요즘 프로그램 운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각 면에는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는데, 늦게까지 공무원이 한 분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마칠 때까지. 그래서 그게 불편사항으로 지금 얘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상에도 게이트볼장에서 지금 난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게이트볼을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충돌이 잦아요,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자꾸 비워 달라 해서 게이트볼을 치지 못한다. 이런 애로사항으로 충돌이 잦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종합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용이라고 명시 어른들을 설득을 하시고, 또 면에 가면 추계로 음악회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대공간도 게이트볼장에 준비하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국장님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게이트볼장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그거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을 때, 꼭 주목적은 물론 게이트볼장으로 짓지만, 다목적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큰 틀에서 해주시기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전 주민협의를 그리 하도록 하고,
○행정국장 전병선 그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게 게이트볼회원이나 게이트볼을 치는 사람들에 국한한 의견이 아닌, 전 면민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가급적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 매입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1호,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5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처리구역 내 유입폐수의 처리·운영 효율성 증대와 시설관리에 따른 군의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1개소로 폐수종말처리시설 1일 50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내용은 시설의 관리 점검 및 보수 관리, 수질관리, 긴급사항 시 응급체계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입찰방법입니다.
선정은 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입찰방법을 취합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5억 6,2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138페이지 세 번째,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인처리시설 준공이 2017년 10월 1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금 위탁운영시행 중은 2018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는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는 관련 법령이고, 관련법령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호,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비창업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컨설팅․멘토링을 통해 창업관련 제반지식을 습득케 하고, 창업비지니스 모델을 통한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를 위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는 소규모 창업(심화)교육이고, 입찰 및 계약방법은 공개모집,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년간이고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인원은 한 20명 정도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 예산조치, 합의, 참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부계획입니다.
우선 1번은 앞에 설명을 드렸고, 2번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입찰방법입니다.
관련법령은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입찰방법은 나라장터나 함양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선정기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합니다. 선정방법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두 번째, 재정부담능력, 세 번째, 책임능력과 공신력, 네 번째,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다섯 번째, 위탁사무의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위탁기간은 내년 1년간인데 교육기간은 3주가 되겠습니다.
모집은 1월에 공고를 해서 2월에 교육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기간은 3월에서 6월 중에 3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이론교육은 기업가정신, 사업아이템 찾기, 목표시장 찾기, 창업법규 등이고 멘토링은 창업계획서 작성, 발표, 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비용산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법규 및 교육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의 창업교육 세부일정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업가공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49페이지는 이거는 전국에 교육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는 관련법령입니다, 151페이지까지.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P1690##이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4시56분)
○전문위원 정순태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51호,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민간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처리구역 내 유입폐수의 처리·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군의 재정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80-4번지에 위치한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비용 5억 6,200만 원으로 시설의 관리, 점검 및 보수 관리, 수질관리 수질검사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전문 업체에 공개입찰을 하여 선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10조(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승인, 동의 및 보고)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52호,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창업(심화)교육 및 컨설팅·멘토링을 통해,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훈련 지원)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의거,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나 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승인, 동의 및 보고)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국가차원에서 창업기업 등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조례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691##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0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마이크를 안 켰는데 켜져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지금 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가 1개 업체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디슨모터스 입주해있고 저 앞전에 말씀드렸던 세종이엔씨는 2021년도에 준공하면 입주가 됩니다. 현재 기숙사 쓰고 있는 데서 오수가 좀 나오고 에디슨모터스는
○이영재 위원 그래 1일 처리용량 500톤 규모로 이 종말처리장을 해놓고 기업유치가 어려워서, 안 돼서 지금 부담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이거 정산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월별로 한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잘 정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여기 지금 단지 내에 입주하려고 하는 어떤 기업이 전혀 뭐 교감을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업체가 와서 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선뜻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에 있는 선경산업이라고 거기도 몇 차례 왔다갔는데 자금 때문에 미적미적하고 있고, 다른 데서 몇 군데 왔다 갔는데 확정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기존 하는 기업도 어려운데 새로운 창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신규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 지금 처리하는, 우리 위탁하는 업체한테 과다 불필요한 예산이 지불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137페이지 보시면 1차분, 2차분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슬러지처리비가 마찬가지 협잡물처리비까지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 가까이 발생됐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어쨌거나 당초 5개 업체 유치했을 때의 최고의 톤수가 처리물량의 톤수를 기준으로 이거는 잡은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지금 한 거는
○정현철 위원 1차분이 ‘18년도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차분은 지금 에디슨모터스 1개 돌아갔을 때고, 이번에는 2차분 여기 들어가는 거는 세종이엔씨가 들어왔을 때, 톤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두 배 정도는 안 돼도 한 1.7배
○정현철 위원 지금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오는데, 2021년도에 들어오면 늘어날 걸로 보고 이리 계산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늘어날 걸로 보고 지금 계약을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올린 그런 내용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1차분에 대해서 내년 언제입니까? 5월말까지 아닙니까? 5월말까지의 데이터가 지금 저쪽에, 지난번에 이거 승인해줄 때도 업무상 절차가 좀 잘못된 부분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해야 되는 사정이고 해서 짚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로는 업체에서도 달별로 계속 체크인을 하고 있다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다 저희들이 잘
○정현철 위원 그 기준을 바탕으로 지금 다시 재위탁이나,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산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세종이엔씨가 확실히 입주가 됩니까, 2021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자기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주하는 걸로 지금 우리 부지계약은 다 됐고 자금도 다 줬습니다, 화이바 쪽으로.
○위원장 임채숙 지금 이게 가동용량에 따라서 지금 정산을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월별로 지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요. 그러면 월별로 정산하고, 25톤을 하니까 지금 25톤에 대해서만 정산해서 나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입찰은 공개입찰이고, 도내 입찰입니까? 전국입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내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개 업체가 들어와 갖고 한 군데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내입찰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도내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임채숙 규모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100톤이면 도내입찰입니까?
○기업유치담당 김인순 금액으로
○위원장 임채숙 금액으로 5억 6,000이면?
○기업유치담당 김인순 금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지역제한
○위원장 임채숙 6억 이하, 도내입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서 도내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내에는 지금 참가자격 업체가 얼마나 될까, 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작년에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작년에는 5개 업체가 왔다면, 5개 더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물론 5개는 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한테 입찰참가 신청을 한 업체가 다섯 군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내에는 몇 개나 될까요, 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거는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갖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입찰방법은 공개입찰로 한다고 해놨고, 그러면 참가자격 시방서가 있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혹시 지금 위탁을 받은 업체가 진주에 있는 우진이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다시 재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혹시 유리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거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했다고 해서 가점을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가점이 없고 유리한 조건도 없이 그냥 공개입찰로 해서 다시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다른 업체로 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창업교육 해놨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업종이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돼 있습니까? 어느 업종이라도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느 업체든 가능합니다. 제한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다 위탁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것도 저희들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업체라 하면, 다양한 업종이 관련되어서 이렇게 멘토링을 할 것인데 그런 기관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데는 우리 도내에 대학교가 해당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 뒤에 보면 아까도 첨부물에 150페이지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교수님들한테 위탁을 하면 사실은 실전경험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론상 멘토링만 해가지고 사실은 창업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사실은요. 교수님들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 전문가의 1대1을 통해서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멘토링을 통하면 모르지만,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시골이랑 창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딱 몇 가지 업종을 정해준다 아닙니까? 농업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가, 소위 농업 관련돼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저한테 멘토링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도.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생색내기용으로 교수님들한테 위탁해가지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한 거는 교수님들이 한 총 열네 분이 강사로 했는데, 교수 분들이 여섯 분 되고 나머지는 지리산자연밥상 대표,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교수님한테 이런 걸 한번 받아봐서 알아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실제업종에 종사한,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라도 한번 듣는 것이 낫다는 측면에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강사로 오신 분들이 열네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교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교수분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교수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간인도 있고 업체 대표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총 몇 명이나 지금 수료가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총 저희들이 22명을 모집을 해갖고 80%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일수를 채워야 되는데 16명만
○위원장 임채숙 12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6명.
○위원장 임채숙 16명이 수료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수료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6명이 수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창업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은 아직 창업을 안 했고, 저희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교육수료생 중에 몇 분정도라도, 저희들이 시설자금의 한 50%라도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내년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해보려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 그 창업비용의 50%, 무조건 50%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시설비용의 50%인데, 그 중에 한도는 1,000만 원정도 한도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1,000만 원 정도면 50%가 안 될 성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시설비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설비용이 2,000만 원이 들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 안에서, 1,000만 원 안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잘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숙 교육을 몇 월에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교육은 저희들이 8월부터 9월 사이에 그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16명이, 22명이 지원을 해서 16명이 수료했으면 창업, 지금 몇 명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종용은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도 창업하려고 졸업수료생들 모임도 갖고,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임 만들어가지고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아이템도 구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령대가 다 젊은 분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보통 연령대가 40대, 적게는 20대도 있고 30대, 40대, 많게는 60대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있어서 지금 수료생은 몇 순위에 들어갔는지 그걸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16명이 다 60대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섞여서 16명 수료했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하여튼 교육을 잘 하셨으면 창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안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공모사업으로 하반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1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한 건데, 수료를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계속 연계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해갖고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체사업이라고 해봤자 돈 2,000만 원가지고 크게 하겠냐만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거라도 조그마하지만 그런 것도 지원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차라리 이런 데 돈을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요. 우리 16명이 교육을 수료해도 사실은 창업을 한 분도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9월까지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론만, 이야기만 듣고 사실 엄두가 안 나거든, 사실은. 그래서 실전경험이 필요하다. 실제 종사한 사람한테 가서 거기서 일을 배우는 것이 창업하는데 효과가 있지, 이론만 멘토링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음에는 강사를 우리 함양에서 창업해갖고 성공한 사람을 넣는 걸로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더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미리 하시는 바람에, 어쨌건 지금 2019년도 하반기에 이 위탁교육은 이게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차 지금 16명을 수료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수료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만족을 하신다고 과장님은 평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체적으로 만족한 걸로…
○이영재 위원 그래 지난번에 22명을 모집을 해서 16명이 수료했는데, 20명 모집할 때 당초에 22명을 모집을, 모집정원을 정하고 모집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명 정도를 정했는데, 신청인원이 많아서 그러면 22명까지는 해줘라 해서
○이영재 위원 그 때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때 24명인가 신청해갖고 2명은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한 사람은 빼고 20명이지만, 22명으로 교육기관에다가 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22명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동의안을 미리 받으시는 것인데, 그래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상반기에 하게 되면, 이렇게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받았던 분들도 자기들이 좋다고 이야기 돼가지고 홍보도 할 것이고, 우리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면 목표는 충분히 채우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1차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내년도에는 제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제외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러면 홍정덕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머리에는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아! 이렇게 이런 걸로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은 마음속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실행하려고 그러면 벽에 부딪쳐서 어렵거든요. 이게 실제로 경험을 해본 사람한테 실제로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어떤 제품을,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판매하면 되겠다, 이런 마케팅을 충분히 강의 들으면서 나름대로는 이론적으로 정립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해당 분야에 실제적으로 선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는 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을 그리 하셨는데, 이번에는 커리큘럼을 좀 더 실기위주로, 우리 실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실제로 강사를 이렇게 강사료를 드리든가 해서,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관에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창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실제로 느껴야 다른 우리 내년도에 할 사람한테도, 후내년에 할 사람한테도 구전돼서 다시 또 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준비 잘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는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공모사업은 선정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 우리 군비로 2,000만 원 편성을 요구해 보고, 또 고용노동부에도 신청을 해보고 안 되면 군비로 하고, 되면 그걸로 하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한 개 놓쳤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6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거 그러면 주로 어느 업종에 지원을 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는 보니까 보통 장류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류 된장하고 간장 이런 분들 또, 산양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 주로 산양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산양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축산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갖고 드론교육한 사람도, 드론 관련 해갖고 창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장류하고 산양삼 재배농가들이 많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주로 농축산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축산인은 한 분이고, 산양삼 하시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장류 그런 분입니다. 거기에 또 드론 했던 분도 한번 이거 관련 해갖고 창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했더라고요.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양삼이라든지 장류라든지 축산 관련 분야는, 사실은 이론만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보다도 실제 농가들의 이야기가, 실전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충분히 제가 강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번 더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죠?
○위원장 임채숙 예.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쪽 서상에 6차 산업 크러스트 공장 운영하는 것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케이엔바이오 말입니까?
○이영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케이엔바이오.
○이영재 위원 케이엔바이오?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말하자면 가공을 자기 나름대로 창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는 어떤 아이템을 가졌다. 그래 이걸 갖다가 내가 이런 제품을 오이엠(OEM)으로 제조를 하는 거를 6차 산업 크러스트 거기에 의뢰를 하면 제품이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제품이 생산돼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자기가 생산한 걸 거기다 의뢰하는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업이라는 게 창업을, 무조건 창업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창업을 하는 창업자금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교육받은 사람들이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창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창업만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1차적으로 내가 좋은 상품 아이템이 구상이 되면, 또 그걸 상품의 가치가 있는지 또 상품성이 있는지를 그걸 어떤 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걸 인정받아서 그 제품을 내가 실제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죠. 물론 판매 가공이라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바로 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그 아까 뭐라고 하셨죠, 서상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케이엔바이오라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다가 오이엠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조해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도록 알선해보고, 그게 성공을 하고 또 거기서 오이엠으로 만들 수 있는 제조용량이 오버하거나 판매량이, 그렇게 해서 내가 창업을 공장을 짓고 할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창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이리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내가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공장설립 하겠다, 시설지원 해 달라. 그렇게 그냥 죽 그래 왔잖아요, 그게. 그래 그게 성공률이 낮다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창업 관련 해갖고 지원하는 것은 처음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데,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게 어떤 농축산물 가공사업, 시설 지원하는 것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조건 창업을 해서 가공사업 시설을 한다 해가지고 지원 다 해줘가지고 거의 다 성공하는 율이 높지 않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바로 가공시설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게 할 게 아니라 일단,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성공했을 때, 성공할 때 내가 내 돈 들여서 시설자금 보태가지고 전문시설을, 가공시설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이렇게 절차가 그리 가야지, 바로 그냥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가공시설을 지원 받아서 그냥 하다 보면, 그게 예산낭비고 또 본인도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자금손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우리 기술센터 지원하는 이거하고, 창업교육하고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그런 거 좀 컨설팅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반적으로 기술센터하고 케이엔바이오에도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아이템을 하는데,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생산해 줄 수 있나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2019년도 하반기에 교육받으신 분들 서상 거기 한번 견학 안 시켜봤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 안 가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도 하게 되면, 수강생들 실제로 거기 한번 견학을 시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거기 가서 보고 또 아이템도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교육 받으면서 뭔가를 내가 접하고 있는 그런 농축산물을, 이러이러한 가공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나름대로 하면서 교육을 받을 것이거든. 그러면 바로 공장시설자금 얻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데 가서 한번 보고 아! 1차적으로 내가 그걸 여기다가 한번 의뢰해가지고 가공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고, 이렇게 호응이 있을 때 좀 내가 시설자금 얻어서 공장을 설립하는 이런 제도로 알선을 유도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고맙습니다. 저희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교육기간 중에.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5시2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해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기업유치 예정부지 사전매입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관리계획안: 부결
․ 백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변경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소규모 창업(심화) 위탁 교육계획 동의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19년 10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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