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2019.10.02.

영상 및 회의록

제25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0월 2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등 3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P170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6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또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그리고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회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100억 8,0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0.59%인 91억 3,000만 원, 행정운영비가 0.8%인 8,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8.61%인 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15명 추가사역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2억 3,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10명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1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성립전 편성하였던 전통시장 잔치한마당개최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기금 7억 2,000만 원, 군비 4억 8,000만 원, 총 12억 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80명 추가지원을 위하여 4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확정에 따라 1개소 지원을 위하여 2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차단기설치사업 변경교부결정에 따라서 1만 4,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30㎾ 태양광발전설비 보조사업비 1,8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무직 산업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수수료 8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1,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입니다. 예비비 1억 1,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0페이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1,800만 원을 감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세출입니다.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수력발전소 주변마을 주민선진지 견학예산 200만 원을 감하고, 주변 5개 마을 지원을 위한 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8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일반회계 전체 하면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82~5페이지까지.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아침에 일정이 바쁘신가 봅니다. 순서가 바꿔서 그죠? 어쨌건 노고가 많으십니다.
84페이지 보면 상단부부터 중간까지 전통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예산과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과는 달리 다른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혹시 전통시장 안에 공용화장실 두 군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가운데 그거 빼고, 작은 거 그거 빼고. 싸전 뒤에 있는 그거까지 이야기 하는 거죠, 조그마하게 있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2개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빼고 보통 관광객이나 주변사람들이 상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 공식적으로 돼 있는 주차장가에 있는 거 두 군데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거기 한 번씩 순시라 그럴까. 순시는 말이 좀 잘못됐나요? 그냥 관리감독 차원에서 수시로 나가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는 시장은 보통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화장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화장실도 한 번씩 갑니다.
○정현철 위원 화장실관리점검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보고 청결한지 안 한지는 봅니다. 어떨 때 가면 지저분할 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정현철 위원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심하거든요. 그 쪽에 기간제근로자 분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근무를 돌아가면서, 열 달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채용이 돼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저 역시도 느끼지만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분들 손님을 모시고 와서 그 인근의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일부러 시장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흥정을 붙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화장실은 대부분 그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식사를 하러 가기 직전에 화장실 갔다 오면, 또는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갔다 올 수가 있거든. 숟가락 놔버린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볼 때는 싸전 쪽이 좀 안 좋고
○정현철 위원 특히나 비오는 날 이럴 때 더 심합니다. 냄새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밑에서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아니거든요. 겉에 오물에 의한 냄새거든. 비린내, 피비린내도 아닌 것이 비린내 비슷하게 해서 진짜 구토가 절로 나옵니다. 숨 참고 있다가 이렇게 두 번 참고 있다가 나오고 그런다니까요, 저도.
이거는 저 혼자만, 저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절대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여론이라고 그럴까 주변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걸 느끼는데 하는 말이, ‘말해도 안 돼’ 이런 통상적인,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도 수도 없이 건의를 했답니다. 그 어느 선에서 전달이 안 되고 끊어진답니다. 개선 안 된답니다.
예컨대 우리가 요즘에 휴게소 같은 데만 가도 진짜 맨발 벗고 들어가도 될 정도로 청결하고 깨끗합니다. 향기는 물론이고요. 음악까지 틀어주거든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방향제 또는 청소할 때 물만 이리 뿌리거든요. 물만 이리 뿌려서, 거기는 물도 안 나와요. 좀 지저분하다 생각해서 하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내년 산삼엑스포 다 중요하잖아요. 기본 우리 앞마당부터, 출입문부터 또 화장실만 보면 다 그 집의 사정을 알잖아요, 얼마나 청결한지. 이거는 강력하게 상시근무는 못해도, 수시로 시간대별로 가든지 해서 물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싹싹 닦아야 돼요. 물 뿌리고 물이 묻어 있으면 얼룩이 지잖아요. 싹싹 닦아줘야 됩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쾌적한 기분이 들어야 음식도 맛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음악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조용하고 어떤 안정감이 있는 음악. 다른 데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개선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화장실이 3개소가 있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주차장 주변에 2개인데 제일 열악한 데가 싸전화장실입니다, 싸전화장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도 있지만 그거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당초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돌거든요, 계속. 그런데 지금 청소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지적해주신 청소도 물청소가 아니라 세제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세제, 장비가 잘못돼서 그게 관리감독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진짜 조명이라든지 어떤 주변 환경 또 어떤 좋은 문구, 산삼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잠깐, 잠깐 풀 때 그런 것도 좀 비치가 되고, 책자 같은 것도 관리가 되면 좋겠고 또는 책자 같은 거 비치될 때 홍보전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화장실에서 얼마든지 시간이 몇 분씩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휴대폰 보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물만 뿌리면 또 책이 다 젖을 수도 있고 하니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음악 좀 틀어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주 청결하시네요.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요. 청결하지는 않은데, 그거는 아닌데 아니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다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 진짜 계속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하고 나서
○위원장 임채숙 84페이지 아까 하시겠다고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84페이지 질의하겠다고 아까 이야기 했는데, 없으세요?
○정현철 위원 이쪽 관련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 외에 설명을 제가 한 번 더…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정현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통시장 화장실, 집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그 화장실은 정말 관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저쪽 2주차장은 잘 모르겠는데, 1주차장의 화장실은 물청소만 해요. 물청소만 하니까 우선은 외관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뭐라 합니까? 냄새가 찌들어서 들어가면 진짜 힘들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 락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닥청소를 해줘야지 만이, 소독처리를 해줘야지 만이 기존화장실 냄새 이런 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물청소만 이렇게 하니까 깨끗해 보이기는 한데, 찌든 냄새는 제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잘 해봐주시고, 유인물 8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추가로 지금 기존하시든 분 말고, 스물여덟 분을 추가로 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현재 15명이 하고 있는데, 13명이 하고 있는데 15명을 추가로 해가지고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분들은 대상이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연령제한은 없고
○이영재 위원 노인들도 가능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노인들도 가능한데 노인들은 하루에 3시간씩, 65세 이상 노인은 3시간입니다.
○이영재 위원 노인일자리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 저희들이 이거는 균특예산이고, 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많이 따려고 이번에 증액요구를 해가지고 도에 그거 한 거고, 우리가 공공근로는 군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근로 하는 대신에 이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아까 얘기하신 3시간 근로하게 되면 거기 드리는 임금이 다를 텐데, 이게 지금 일괄 그러면 편성을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공공근로도 마찬가집니다. 65세 되면 3시간
○이영재 위원 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84페이지 상단에 있는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이게 어떤 행사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 어린이들한테 관내 유치원․초등학생 그림그리기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하는 그림그리기하고 시상식하고 그림을 시장에 걸어놓고 그다음에
○이영재 위원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계속 해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연례적으로 해오든 행사인데 작년에도 했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사생대회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수작품은 시장 내에 이렇게 전시도하고 이리 했던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럼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는 거는, 도비가 그러면 성립전예산인데 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늦게 내려와 가지고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걸 언제쯤 할, 시기를 언제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0월 중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의회 마치고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가 10월 22일 정도로 하면 안 될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해도, 매년 하지만 그럼 이걸 행사하고 평가를 한번 해보실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학생들도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인식도 제고가 되고, 또 학부모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이거는 다른 시군도 그렇고 우리 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도 예산이 이게 우리 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왔던 행사입니까? 옛날에 문화관광형 사업예산으로 해왔던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나 이번에는, 옛날에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자체예산으로 군비로.
○이영재 위원 이게 이런 행사들을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확대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으셨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확대해 달라 하는 건의를 받았었는데
○이영재 위원 홈페이지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박용백 지리산상인회회장이 한번 요청이 있었죠? 그 부분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경제담당 김진형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대운영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제담당 김진형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기고를 해가지고 그걸 홈페이지를 하나 다시 만들어 주라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안에 그 홈페이지에 기고를 해주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 해봐라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영재 위원 기고?
○경제담당 김진형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문에 나는, 쓰는 기사를 넣겠다 이런 홈페이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영재 위원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전통시장 다녀간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후기를 달아주는 뭐 그런
○경제담당 김진형 예, 그런 것도 하고 자기들이 어디 넣은 걸 홈페이지 만들어갖고 홈페이지에 넣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 해가지고는 우리 기존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상인회장이 요구한 이야기가 지금 전혀 전통시장 활성화 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경제담당 김진형 예,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우리 산삼축제 할 때 행사를 한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주 내용은 지역가수들의 평가를 하는 거 있었잖아요. 지역가수들 그러니까 강사, 우수강사 선발이라 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강사들을 평가하는, 그런 스티커를 붙여주고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 노래자랑이었고 우리 하는 거는, 우리 그 때 시장에서 제1주차장 앞에서 했었던 기관단체장 노래잔치한마당이었었고, 그거는 별도로 자기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재 위원 본인들이 했어요? 예산지원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고 그거는 자기들이
○이영재 위원 100만 원인가 상금 걸어놓고 했다하는데, 지원 없이 본인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였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여기하고 연계해갖고 우리한테는 보고 된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영재 위원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위원장 임채숙 산삼축제위원회에서 했는가요?
○이영재 위원 그게 분명히 지원이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원이 있었어요.
○이영재 위원 그래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자기 우리 지역의 노래강사님들이 다 지금 개인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 지금 다 출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런 분들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시장에 가서 일정금액을 구매를 하면 그 스티커를 하나씩 주도록 해서 그 분들이 그 강사 네 분, 다섯 분인가 중의 한 분을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본질이 흐려서 이게 수강생을 동원을 하게 되는,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강사를 선정하는 행사였지만 취지는. 그게 아니라 이게 자기 수강생들 동원해서 그 시장에 가서 구매하지도 않으면서 지인의 가게에 가서 스티커, 간이영수증을 발행을 허위로 하면서, 스티커를 얻어서 갖다 붙이는 형태로 이게 변질돼서 행사가 되더라는 이야기에요. 그거는 아무런 본래취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는 이야기지.
그래 그거는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니까 그렇지만, 일단 이 시장하고는 관계담당 부서니까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 이게 강사들끼리 서로 위화감만 생기고, 이 전통시장은 오히려 상인들이 불편해 합니다. 이 시장에 다 지인들인데, 주민들이 와서 부탁하면 안 해줄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의미가 전혀 본래의 취지대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후유증만 남더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한테는 붙이라고 그날 줘서 ‘그러면 주려면 4개를 주이소’ 4개를 다 붙여줬어요.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거는 안 맞는 행사거든. 본래의 취지는 좋았는지 몰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로 보면 그 지역민, 우리 지인들이 ‘붙여줘, 붙여줘’ 이렇게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강사님들이. 이 강사님 본인도 그렇고 수강생들이. 그러면 이거 구매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스티커를 얻어서 붙이고 하는, 동원 그래서 임순남 강사님이 100만 원 상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야말로 노래를 잘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진행된 내용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장 안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아마 산삼축제기간에 했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엄청 그 분이 화를 내서 불평을 하면서, 얼마 이상을 일정금액이라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3만 원인가 사면되는데, 한 사람이 어느 가게에 와서 정말로 샀어요. 그거는 스티커 하나 받았는데, 한 사람은 안사고 그 분이 한 군데는 샀고 나머지는 가서 계속 영수증 떼 달라 그래서 붙였대요. 대체 4개를 붙인 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제 물건을 또 사러 왔는데 스티커를 안 주려 한대요, 그 가게에서는. 그래 갖고 가게하고 그분하고 다툼을 하고 이랬는가 봐요. 그래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진짜 안 하셔야 돼요. 이게 시장 관련이니까 꼭 좀 해주시고, 시장 안에서 기관장 노래자랑이라 그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기관단체노래자랑.
○위원장 임채숙 기관단체장입니까? 기관단체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기관단체.
○위원장 임채숙 “장”은 아니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기관단체노래자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디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달리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단체 나오는, 전 기관단체가 다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참여할 기관단체는 구분 없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어느 기관은 안 나오고, 어느 기관은 나오고 그렇게 됐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체 저희들 보낼 수 있는 거는 다 보냈는데, 참여하시라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한 기관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를 다른 계획으로 세우든가 조금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조사를 한번 하셔서, 다음에 기관에 한번 협조를 구하셔서 과연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게 성과가 있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정말로 나오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 너무 귀찮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개선이 좀 된 건데, 옛날에는 기관단체장 노래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래를 잘 하는 단체장님은 좋다 하는데, 못하는 분은 상당히 마음부담이 많이 가가지고 이걸 없애자. 차라리 기관단체 직원이 나오든, 단체장이 나오든 그리해갖고 개선된 건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관장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기관장만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도 문제는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옛날에는 기관장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단체도 아마 그걸 불평을 하는 단체가, 기관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조사를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사를 해서 기관의 여론을 한번 물어보시고, 기관에서 싫다하면 굳이 그렇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겠나. 그 예산 같으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다른 행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확실히 기관별로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완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중간부분에 중소기업 활력사업 10명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요. 관내에 중소기업업체에서 지원요청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지금 아직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언뜻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한번 지원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채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사업은 2년간입니다. 한번 채용하면 2년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2년간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인건비를.
○홍정덕 위원 2년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고용창출이라든지 요즘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최저임금 상승하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정덕 위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혹시 안의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 안의 같은 경우는 비가 좀 샌다 해가지고 앞전에는 수도 개선을 해줬고, 직수로 바꿔주라 해서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로 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처마 쪽에 물이 좀 샌다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시켜놨습니다. 그래갖고 보수해줄 생각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안의시장 내에 보면 비가 왔을 경우, 눈이 왔을 경우에 아크릴을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 내나 비 온다 하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비 오는데 비가 오면 가운데로 좀 샌다고
○홍정덕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통시장 내에 노점을 하시는 분,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대비해서 또 햇볕 나고 했을 때, 햇빛 차광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그 이야기는 지금 못 들었는데, 상인회장님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한번 만나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우리 함양전통시장은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통시장 그렇게 환경개선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을 많이 투여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관련부서 과장님으로서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도 과연 우리 함양시장 이대로 활성화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비패튼이 많이 변화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함양시장 예를 들면,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많이 드셨고, 바로 바꿔가지고 활성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그래서 앞전부터 상인교육이라든지 또 시장의 간판이라든지 밑의 바닥이라든지 또 조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갖고 유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핵가족화 되고 하다보니까 소포장 해가지고 그런 추세로 가니까 전통시장이 잘 안 되는데,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는 저희들 지금 생각이 옛날에 우리 추진했던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해보자. 함양사랑상품권도 이용을 하고 월 1회 부서별로 시장장보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보고 다른 또 잘 되는 시장도 견학도 다녀오고 해가지고, 그저께도 우리 시장상인회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완주하고 군산하고 갔다 왔는데, 그런 견학을 통해가지고 한번 활성화시켜보겠습니다. 특별한,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함양전통시장, 다른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사실은 시대의 변화에. 그래 더 이상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된 시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가능하지도 않는 사업을 궁여지책으로 땜질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행정력만 낭비되고 성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책개발하고, 정책개발 할 때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변화에 따라서 앞서가야 된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84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서로 토의 좀 해봅시다.
이제 전체 20억 예산중에 올해 12억을 편성하면, 일부 보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 8억을 편성해서 일부 나머지 보상하고 공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행정절차는 다 마친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거 예산만 방망이만 두드리면 우리가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보상 들어가고 보상이 마무리 안 된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 지난번에 다 같이 가서 걱정한 일이지만, 그 태양탕 앞쪽으로 진입을 하는 게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는 건데, 양쪽의 노점상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없애고 한쪽 이렇게 만들고, 한쪽은 없앤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그걸 한번 현장에서 나갔을 때, 그 장날 양쪽 다 노점상이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래 대목장도 아니었고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 지금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느 쪽, 이쪽이든 저쪽이든 ‘당신들 양해 좀 해주세요.’ 하면 그거는 동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더 주차장 출입하는데 편리하고 또 서로 교통이 안전하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판단해서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래서 그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나가는 게 낫지,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서로 논의하면, 서로 다들 나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 할 거고, 어쨌든 그쪽의 상인들은 지금의 상태보다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지금보다도 조금은 장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장소로 이동을 안 하시려고 할 거에요, 서로 다.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에서 어느 쪽이 더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를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 상인들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쪽으로 어느 한쪽이든 상가는 모르고 이게 2차선 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전제에서 이거 예산승인 합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서 거기 안 되고 가봤던 대로 회관 뒤쪽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서 이왕에 말씀에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20억을 기금하고 군비하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사실상 부족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영재 위원 보상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보상비가 좀 많이 나와 갖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더 요구를 해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3억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때 당시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밑에 쪽으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주민하고 접촉을 해봐가지고 그거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더라고. 그 밑에 바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김광옥 회장님 밑에 집.
○이영재 위원 예, 그게 내나 우리 거기 누구?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연정 씨.
○이영재 위원 우리 공무원 하연정 씨 집이잖아요. 그쪽까지도 포함을, 본인도 당초에는 포함이 되는 줄 알았다고 하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당초부터 거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예산이
○이영재 위원 그래 본인들 당초에는 포함되는 줄 알았다는 얘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처음 말 나올 때는 모르겠지만 결정할 당시에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본인도 이사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거까지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선을 좀 이렇게 당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차장을 공사를 하고 나서도 또 넓힐라 그러면 또 이중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예산을 더 추가확보 할 때, 이거까지 다 넓혀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진입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면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저희들이 3억 정도, 당초에는 3억 정도로 편성하려 했는데, 그거 만약에 그거하고 협의가 되면 한두 필지 정도라도 더 예산을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지금 서로 조그만 도로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 한 집이 딱 남잖아요. 그 밑에 도로까지 편입하면 한 집이 내나 하연정 씨 집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김성진 전문위원 집하고 또 안쪽에는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2개가 남아요, 그러면.
○이영재 위원 3층 건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층이, 2층인가 3층인가 건물이 있어요.
○이영재 위원 3층 건물까지 말고 그 위쪽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위쪽은 다 되는 거지, 3층 위쪽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안에 있는 주택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고. 그거까지만 매입을 해도 훨씬 더 주차장이 넓어질 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까지 가려하면 저쪽 길에서 하나, 둘, 세 개 하연정 계장 집까지 3개입니다, 집이. 그러면 하연정 계장 집을 매입을 하더라도 2개가 남습니다, 골목길이.
○이영재 위원 하천 끝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거까지는 나중의 문제고, 우선 추진하는데 그런데 지금 하연정 계장님 집 앞에 김광옥 이장님까지는 포함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하연정 계장님 집 있고 바로 조그마한 안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 길이. 그거까지만 편입해도 훨씬 더 넓어진다는 이야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되면 아주 넓고 좋아.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기존예산 가지고 추진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그쪽부분까지 다 좀 더 넓혀서 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좀 더 하는 김에 크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 비슷한 내용인데 제안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앞에도 논의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전에 잠시 정차할 수 있는 버스정차장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리 보니까 시장이 지금 전부다 낮은 건물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정현철 위원 전부다 복층은, 좀 높은 데는 복층을 억지로 쓰지만 다 1층으로 돼 있거든, 상설시장이다 보니 조금 지붕은 높아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3,000평이 넘어요, 지금 그 일대 대략 어림잡아도 3,000평이 훨씬 넘습니다. 그 일대를 죽 보면 대충 그럴 겁니다. 한 3~4,000평 될 거예요. 시장 일대 주차장하고 이렇게 이쪽 성실약국 있는데 그 쪽 일대 높은 건물 말고, 이쪽 안쪽으로 보면 한 3~4,000평, 3,500평 되는가요? 그리 될 겁니다.
거기에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그 주변에 지금 유료화 하면서 거기에 상가지만 상가내부에 거주지가 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쪽 일대에. 그러면 주차를 유료화 하면서 시비가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장날 되면 의무적으로 내 땅인데도 내 땅이 아니니까 과거에는 건축물이 허가가 났잖아요. 그러면 상시 내가 대든 주차장을 시비가 걸리면서 빼줘야 되고 이런 게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처음에 오히려 군에서 초기투자비는 좀 들어가더라도 국․도비에 공모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상설시장을 위에 2층에 동의가 다 될 것 같아요. 다 뜯는 게 아니고, 지금 지붕을 씌우고 해서 캐노피를 씌어났잖아요. 거기 관심 있게 보시면 H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H빔을 보강을 해서 순차적으로, 전체사업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영업에 방해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잠깐 잠깐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H빔이 만약에 이만하다면 그 무게 하중에 비례해서 H빔을 그 자리에 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주차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주택가의 주차장이나 이것은 그냥 무료가 아니고 즉, 달 주차든 뭐든 싼 요금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수익창출도 되고 일자리창출은 물론이겠지만, 그 전체 한 3,000평 넘는 필지가 전부 주차장이 되면 그거는 바로 해결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추진계획도 혹시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사업비가
○정현철 위원 어마어마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비는.
○정현철 위원 오히려 그런 데 용역을 뽑아서, 견적을 뽑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군이 돈만 예산, 자금만 많이 되면 참 좋은데 이런 사업을
○정현철 위원 몇 백억 사업은 막 하려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국․도비를 확보해주지도 어려울뿐더러, 위에서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게 크게 대규모로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사업비 한정이지만 그게 구역별로 하든지 어쩌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여튼 간에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땅값 비싸지요. 지붕에 복층 주차장을 해서 그 전체 한 3~4,000평이 주차장이 된다라면 주민들의 주차난도 해결 될 것이고, 거기에 주차가 되고 나면 주차하기가 수월하면, 시장활성화에도 사람들이 오기 마련이거든. 아니면 주차를 하고 퇴근할 때, 그 인근에 있는 사람 퇴근할 때, 갈 때 거기서 사가지고 가고, 또 어디 나올 때 좀 시장 봐서 나오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8~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26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증감에 대한 뭐 증가 했다, 감액되었다만 아까 제안 설명 해주셨거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사유에 대해서 몇 마디 더 섞어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좀 많지 않은 자료니까 거기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납득이 가게끔 간단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당초예산 할 때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결산을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게 결산이 12월말로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좀 앞에 되고 추정치로 되기 때문에 이게 결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조정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정현철 위원 지금 전후의 전체적인 금액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줄은 알지만,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예를 들어서 맨 뒤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현철 위원 신재생에너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세입부분에도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전기단가가 변화돼가지고 이거는 1,800만 원 감 된 것, 이런 부분들 관계없이 이거는 판매단가가 옛날에는 6만 원인데, 당초에는 10만 5,000원인데 6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감 됐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저 뒤에 세출예산도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거는 주택지원사업에 3㎾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30가구에서 43가구로 13가구가 늘어가지고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숫자상으로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0가구에서 43가구로 13가구가 늘어서 이만큼 2,600만 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운서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서보는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연간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공사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지난 8월말부터 가동을 시작해가지고 9월, 10월 정상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8월에 며칠 못했고 9월에 하니까 600만 원 정도
○이영재 위원 한 달에 6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년에 7,200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정상적으로 되면 비가 오고, 이번에는 비가 좀 간간이 와가지고 적정하게 돌릴 수가 있었는데, 가물고 하면 못 돌리거든요,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도 못 돌리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들쑥날쑥 합니다, 사실은.
○이영재 위원 지금 당초에 주변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시켜주려고 200만 원 편성했다가 이거는 안 가는 바람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주민들이 자기들 매년 이리 하니까, 견학 가는 거 하지 말고 마을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좀 줘라. 주민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이거 예산은 삭감하고 5개 마을에 100만 원씩 그러면 어떤 형태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통장으로 지급해가지고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어디에 쓴 내역을.
○이영재 위원 어떻게 쓰든 간에 마을에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게 당초에 사업추진 할 때 그 5개 마을하고 협약을 한 겁니까? 수익금의 5%를 마을에 지원해주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당초에 저희들이 그거 할 때 5개 마을에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게 수익금액의 5%는
○이영재 위원 매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게 그래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예산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 2개년을 합해서 지금 2019년도에 500만 원을 준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익금이 발생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500만 원 될 때까지 모아가지고 주는 그겁니다.
○이영재 위원 주민들한테 이 부분은 이해를 좀 시켜야 되겠네요. 평상시 물론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연간 한 6,000만 원의 수입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동안에 수해로 좀 수해복구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입이, 2개년에 걸쳐서 수입이 이렇게밖에 안 이뤄졌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지원 못한다. 이게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비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영구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다시 보수를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 간에 민원은 잘 협의가 되어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은 저희들이 작년 12월말부터 해가지고 금년 4월까지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도출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한 겁니다. 일단 자기들은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위에 레프팅 하는 그 친구는 ‘7~8월 레프팅 하는 기간에는 해주지 마라’ 그런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밤에 자기들 요구는 ‘고기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걸 털어놓으면 돌리면 잠을 못 잔다. 그것도 밤에도 가급적이면 돌리지 마라’ 그래 밤에 돌리는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사항을 보고 돌려야 수익금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영재 위원 그게 소음 때문에 생태계 이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잠을 못 잔다니까
○이영재 위원 저 멀리 떨어져 자라 하면 되지. 그거 참 억지주장 같기도 하네. 그리고 273페이지에 이게 그린홈보급사업이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함양군에 가정집에 3㎾ 신청 받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여기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30가구 예상을 했는데, 13가구가 더 들어와서 더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가구당 200만 원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추가가구 수, 추가지원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증액 예산편성이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편성예산은 782억 9,136만 8,000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총 편성예산은 782억 9,136만 8,000원으로 기정액 예산 779억 332만 6,000원보다 3억 8,804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일부신규사업과 국․도비 변경사업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요. 안 들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먼저 복지시설 긴급복구비는 1,0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월남참전유공자회 운영비를 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향군인회 회관누수현상에 따른 보수공사비 2,7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양민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은, 추모공원 부지주변 정비공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신문구독료 3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100만 원 감액편성 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1,127만 9,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지원사업비 75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5,111만 원 증액하여 10억 5,714만 원,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32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비는 1,320만 원 감액하였으며, 차상위장애수당은 221만 5,000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4억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3,806만 원 증액한 2억 8,736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은 63만 4,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비로 85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지원비로 426만 원 증액하였으며, 청년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비는 1,369만 3,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727만 1,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억 7,400만 원 증액하여 15억 1,100만 원과 자활장려금으로 4,954만 2,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5,032만 6,000원 감액하여 1억 3,28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로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정부양곡 공급택배비로 749만 7,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6,137만 9,000원 증액하여 1억 6,10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사업비 1,369만 1,000원 감액한 1억 1,112만 1,000원,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 5,625만 2,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지역대회 개최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 분야 저소득 노인돌보기사업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9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180만 원 증액한 1억 2,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추진여비 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비 4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비 8,000만 원 감액한 9억 1,327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사업비 524만 원 감액하였으며,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는 5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인 안의 죽전동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8,917만 6,000원 증액한 6억 5,2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노인사회활동사업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억 315만 원 증액한 9억 5,15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 증액하고 국내여비로 36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담인력인건비 등 부대경비 지원비로 2억 4,795만 5,000원 증액하여 20억 2,50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등급외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6,728만 2,000원 감액하여 48억 5,889만 9,000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3,329만 6,000원 증액한 2억 78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개보수, 화재안전창문 설치사업으로 4억 6,6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공기청정기설치 지원사업은 2,06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룡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비로 2억 원 증액하여 7억 원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주간 사업지원은 165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비는 122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사업비를 724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381만 원 증액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2,871만 8,000원 증액한 3억 2,5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0만 원과 여비 17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조안전진단비는 자체사업으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문교육사업 운영비 3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9만 2,000원 증액, 여비 19만 2,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20만 4,000원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20만 4,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1,5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인건비 26만 3,000원 감액, 일반운영비 38만 8,000원 증액, 여비 12만 5,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3,087만 8,000원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통계목간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글로벌인재양성) 운영사업은 도비확충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인건비 10만 원, 일반운영비 1,207만 6,000원 편성하였고, 다음 67페이지 일반보상금 2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인건비는 7억 7,913만 원 감액한 26억 7,2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169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32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도비사업으로 140만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만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3억 5,858만 7,000원 감액한 15억 2,9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만3~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은 2,587만 2,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3만 2,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취사원 인건비 96만 원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아동간식비와 보조교사 인건비 1억 2,205만 2,000원 감액한 1억 2,7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비로 1,9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으며,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사업은 1,2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교육참석 및 도 대회참가보상비로 15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아동수당은 4,790만 1,000원 감액한 13억 2,97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비 371만 4,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비는 628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비는 538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으로 260만 원 감액, 퇴소아동자립정착 지원비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종사자수당 1,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가난대물림차단지원사업인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및 제수비 301만 원과 아동전문보호기관 운영비 41만 6,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영유아양육비지원은 8,400만 원 감액한 3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803만 8,000원 증액,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은 163만 원 전액 삭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비는 신규사업으로 13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중 인건비 901만 원과 일반운영비 516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290만 원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464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원복지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113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13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인건비170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 중 일반운영비 780만 5,000원 감액편성 하였고, 77페이지 여비 152만 2,000원과 일반보상금 615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중 청소년활동 행사실비보상금은 32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청소년보호육성 환경조성사업 중 일반운영비 320만 원 신규편성과 일반보상금 32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중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금은 국․도비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1,695만 9,000원 감액한 3억 8,56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46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은 7,571만 3,000원 감액한 4억 5,09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민간융자금은 7,571만 3,000원 감액한 4억 7,75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57만 2,000원 감액한 3,352만 8,000원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은 1,695만 9,000원 감액한 3억 8,56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군 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는 1,695만 9,000원 감액한 3억 7,574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반환금 기타예산은 1,557만 2,000원 감액한 5,4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6~78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 46페이지 하단부분에 추모공원 설계비를 3,000만 원 편성했다가 그걸 감액처리하고 정비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거 내나 같은 추모공원 그 부지에 설계를, 실시설계를 3,000만 원 편성했다가 그러면 설계를 안 하고 공사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당초에 우리가 그 사업비를 15억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대단위로 좀 하려고 했다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재정건의사업으로 요청을 해보고 이리 해본 결과, 이거는 산청․함양추모공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많다.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축소해가지고 거기에 기반정리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대단위로 조성공사를 하려고 3,000만 원 설계비를 편성했다가 그렇게 예산지원이 어렵다 하니까, 그 설계를 안 하고 간단하게 지금 급한 대로 보수공사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기반정리를 먼저 해놓고 내년에 군비확보를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한 대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이영재 위원 이 조성공사를 더 좀 더 추가해서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게 먼저 기반공사를 먼저 해놓고, 부지정리를 해놓고 내년에
○이영재 위원 그래 3,000만 원 지금 해서 편성하는 거는 부지조성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8페이지 장애인 주거시설 연꽃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털 하는 게, 이 렌털 하는 게 더 낫나요? 그냥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렌털 신청해가지고 이거는 사업비를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실제 구입하는 거 하고 렌털 하는 거 하고 그거까지는 금액적으로
○이영재 위원 이게 한 달에 15만 원씩 5개월이거든. 그러면 75만 원인데, 이게 5개월 렌털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지금 처음 청정기 지원해주는 거죠, 구입을 렌털 하는 게? 그러면 1~2층 건물이 큰데 하나만 그럼 이거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거기에 5개가 들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5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5개에 월 15만 원, 5개월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5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러면 3만 원씩.
○이영재 위원 1개 3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면 이거 1개 한 100만 원 정도 더 하나요, 1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거 그러면 내년도에도 국․도비지원이 되려나 렌털 하는데? 매년 이게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7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에도 이 공기청정기를 렌털 해줄 계획이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74페이지?
○이영재 위원 예. 렌털 하는 게 더, 관리를 렌털 하는 데서 해주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니까 렌털을 해줍니까? 지역아동센터 9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이게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거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하는 거는 하는데 렌털 하는 게 더 관리에는 용이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비용 면에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좋냐는 이야기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실제 렌털을 할 것 같으면 그 업체에서 수시로 와가지고 필터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되거나 하면 갈아주고, 비용적인 관계는
○이영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연꽃어린이집에는 국․도비인데 렌털비용이, 여기 아동센터에는 군비가 붙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왜 그래요? 같이 다 국․도비가 안 되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국․도비 이게 지침에 이리 보면 군비부담률이 있는 것도 있고, 거의가 군비부담률이 있는데, 여기에는 군비부담률이 없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매뉴얼이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매뉴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5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52페이지 하단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5,000여 만 원을 감액편성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복지정책 세분화 그리고 확대로 인해가지고 노인돌봄지원서비스가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여기에 당초에 이것도, 이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탈락자에 한해서 가사간병서비스지원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축소.
○이영재 위원 축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 잘못한 거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당초에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또 지침에 의해가지고 노인돌봄지원서비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게 이쪽으로 일부가 포함이 돼가지고 그 금액만큼 이만큼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영재 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감액하는 사유를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잘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53페이지 하단부에 긴급복지지원비가 이게 국비가 늘어났는데, 이게 또 연말 되면 반납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 국비를 지원을 더 받았습니까? 지금 모자라요? 이거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연말정산 하면 이게 또 반납액이 많이 늘어나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177건이었었는데, 2019년도 9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작년 12개월 동안 한 건수보다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178건이 나왔는데 이게 예산이
○위원장 임채숙 지금 작년에 177건을 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올해 9월말까지 178건을 지금
○위원장 임채숙 178건이면 예산액이 얼마나 집행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산액은 9,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액 다 했네,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거의 다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가지고요.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 보니까 반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수혜자가 많이 늘어났네. 지금 현재 6,000만 원 정도를 가져왔는데, 2달 동안에 이걸 써야 되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석 달 4/4분기.
○위원장 임채숙 이게 반납액이 적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반납액은 거의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원받으시는 분들 한도가 있습니까, 제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지원한도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의료비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게 2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홍정덕 위원 1회의 최고 한도액은?
○위원장 임채숙 3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00만 원요. 그런데 동일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을 기한이 또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생계유지비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생계유지비는 1인 가구 이리 봐가지고요. 월 43만 2,000원, 3회를
○홍정덕 위원 1인 기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3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59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 중간에 경로당급식도우미가 늘어났네요, 73개소로? 당초에 65개소에서 늘어났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65개 중에서 반납한 경로당이 있지요, 반납. 안 하겠다라고 몇 개 마을은 아마 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반납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거 몇 개소가 반납을 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65개소 중에서 실제 이걸 반납을 하고 그리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그 경로당 안 한다고 이리 이걸 포기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경로당으로 이리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니 포기한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냐고요, 65개소 중에서 다른 데로 돌린 것?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른 데로 돌린 거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포기를 해서 만약에 수동에 모 마을이면 거기 안 하겠다면 다른 마을로 돌렸다 소리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65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소가 포기를 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제가 이리 볼 때 그 때 당시에
○위원장 임채숙 하다가 지금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게 몇 개소나 되냐고요, 안 하겠다는 사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한 7개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임채숙 7개 경로당에서 포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7개를 다른 경로당으로 돌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포기한 경로당 7개는 무슨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당초에 급식도우미 이걸 경로당을 지정을 해놓고 이리 보니까 급식도우미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포기한 데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실제 이걸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면에서 실제 우리가 5개 읍면별로 이렇게, 면별로 배정이 됐는데, 그 실제 한다 해가지고 안 한다 하는 데가 있었고요. 보통 급식도우미를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포기한 곳이 5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급식도우미는 마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급식도우미는 자체적으로 면에서, 자기 본 마을의 사람들 말고 타지에 있는 사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기 마을은 안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공고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내면 안 될까요? 마을별로 이걸 구하려면 힘이 들지요, 이거는. 왜냐 하면 우리가 4대 보험도 넣어주잖아요, 4대 보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4대 보험하고 보험료까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공고를 해서 도우미를 채용해야 되지 않는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실제 공고를 읍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읍면별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마을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전 마을에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급식도우미를 채용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과장님은 마을에서 도우미를 채용을 못해서 포기한 마을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어떻게 급식도우미를 구하냐고요? 그 면에서 지금, 그러면 마을에서 구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읍면에서 하는 게 맞아, 안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맨 처음에 군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이리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신청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뒤에는 읍면에서 마을 이장회보라든지 이런 데, 또 이장님들하고 경로당에 가가지고 또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실 좀 무리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당초에 65개소를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군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전체를 배치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거의 다 자기 마을이 아닌 그 면으로? 만약에 도우미가 백전 있으면 백전면 내로 마을을 제외한 그렇게 해줬어요, 다른 면으로 안 가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다른 면에서도 실제 그 쪽으로 갈 수는 있지요.
○위원장 임채숙 다른 면으로 갈 수는 있지, 여비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비 같은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럼 멀리는 못 가지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러니까 면 자체적으로 그걸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은 면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마을에서 채용한다 하는 거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마을에서는 채용을 안 해야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면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마을에서 도우미를 구하다 보니까 못 구해서 안 하는 데도 있다 이랬거든. 그게 아니고 면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공고를 당초에는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신청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하고 싶은 데도 실제 또 급식도우미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마을 자체적으로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안 맞는 소리지. 면에서 공고를 하든 해서 마을로 배치를 하는 게 맞지요. 마을에서 그거는, 마을에서는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아무래도. 이제 아는 사람이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서 면사무소 신청해서 면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지, 내 마을에 필요하다고 내가 구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거는 협조하는 사항에서 그렇게 말씀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협조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마을에서 구하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일단 군에서 하다 보니 공고를 해도 사람이 상상 외로 도우미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다. 그래서 이제 인력 면에서 문제가 생기니, 면사무소에서 그 면지역의 실정을 아니, 면에서 공고를 해서 마을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 아닙니까? 제 말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다시 더 늘리고 또 내년에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도우미를 정말로 못 구하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우미 구한 것만큼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밥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65개소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장단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신 거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장단점은, 우리 면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어떻던가요, 문제가? 장점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장점은 실제 당초에는 이게 경로당 급식을 할 때, 다른 마을에서 급식도우미를 선정하다 보니 서로 간에 이리 불화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실제 다 좋아하더라. 그리고 문제가 뭔가 할 것 같으면, 실제 부식비가 다소 부족하다. 부식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부식비가 마을 별로 지원되잖아요, 경로당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양곡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임채숙 양곡도 나가고 부식비도 나가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나가고 이리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다 대줄 수는 없지요, 전체. 전체 경로당에 회원들의 부식비를 100% 만족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은 어렵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그래서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채소 같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좀 상호간에 그렇게 추진을 해나갔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그거 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지금 그러면 운영비가 경로당마다 얼마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운영비 10만 원요.
○위원장 임채숙 1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부식비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부식비 같은 경우에 1인당 5,000원, 분기별로.
○위원장 임채숙 5,000원. 큰 데는 좀 괜찮은데 작은 데는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1인당 5,000원해서 경로당별로. 등록된 인원으로 계산해서 나갔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자꾸 늘릴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해야 되고, 지금 73개소면 현재 하겠다고 접수돼 있는 게 65개 외에 지금 73개 맞춰 놨습니까? 신청 들어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8개가 신청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 되면 73개소는 돌아간다고 봐야 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내년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존치여부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제점을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의회로 장단점하고 문제점 하고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도우미를 구하지 못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 홍보를 널리 해가지고 이왕 했으니, 홍보를 해서 마을마다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맥락인데, 중복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께 한번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밀착형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작년에, 혹시 선심성 아니냐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었고요. 지금 본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짧게 이야기 할게요. 과거에는 삼삼오오 예를 들어서 큰 마을이든 작은 마을이든 부녀회, 또는 본인들끼리 이리 밥해 먹는 조라 그럴까요. 이렇게 서로 업무분담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약속이 돼 있었던 거죠. 오늘은 내가 하면 또 어디 야채가 있으면 야채를 가지고 오고, 한 사람이 가지고 오면 그다음에는 무슨 앞집에서 가지고 오고, 누가 자식들이 뭐 가지고 오면 같이 와서 나눠 먹고 이런 풍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큰 마을에는 그랬고요. 작은 마을에 대여섯 명 계신 데는, 그냥 있는 걸로 계속 집에 있는 거 좀 여유 있으면 가지고 오고, 텃밭에 뜯어 오고 고구마 삶아 먹고 이렇게 하셨거든.
뭐 운영비는 10만 원이고 부식비는 1인당 5,000원 분기별로 나간다 했잖아요? 이마저도 아끼려고, 아껴 쓰는, 아껴 쓰면서도 왜 본인들이 일은, 노동은 나눠서 하는 이게 정립화가 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워낙 고령화가 되다 보니 설거지나 서로 귀찮다 보니, 몸이 불편해서 귀찮은 거죠. 귀찮다 보니 안 나오고 또 나오더라도 서로 일을 미루게 되고, 좀 젊은 분들은 후딱 밥을 먹고 설거지는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또 거기 매여 있으면 청소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밭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 봉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실제 취지는 작은 마을 같은 데 가면, 진짜 간장에 쌈장에 고추 하나 놓고 식사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영양이 굉장히, 영양보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 진짜 사각지대, 그런 데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누가하든지 간에 파악을 해서 실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답사를 해서 여기는 필요에 의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장님들한테 위임을 해버려요. 이장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김 센 이장님들한테 그냥 지불합니다. 절실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100호 넘는데 이런 데 아마 3~40명, 4~50명씩 모인 이런 데 투입이 된다고요, 도우미분이.
그러면 그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제가 했잖아요. 선심성으로 한다는 거죠. 실제 사각지대는 안 갑니다. 진짜 사각지대 가보세요. 도우미라는 분들이 가서 안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한 데는 내분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부식도 5,000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도우미분은 와서 내가 일만 해줄 뿐이지, 그에 대해서는 신경 쓰게 하면 서로 충돌이 생기거든요. 이장님이나 노모당 회장님이나 이분들이 장을 다 봐줘야 돼. 장을 봐주는데 나의 집에 있는 걸 맨날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야, 누구야 이거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음식조율도 안 됩니다. 간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고추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김치 한 통을 가져온대요. 2~3일 되면 한 통이 날라 간대요. 왜? 안 오시던 분들도 식사를 하러 오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식사만 하고 가. 도우미가 지원되니까 부식비나 이런 것도 다 지원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거든요. 부족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빼는 경우도 있고, 내분이 생기고 그럼 틀어졌어요. 그동안에 나름 자생력을 가지고 잘 운영 되던 데도 좀 틀어졌어요. 지금 6개월이든 1년이든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죽 뺀다. 마을의 문제, 아우성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대처할 수 있는 준비까지 해서 진행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실태조사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장단점이 무엇인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 같은 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앞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급식 우리 운영장이라든가 군수님도 항상 나가서 둘러보시고, 저희들도 경로당이나 경노모당에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출장기회가 있으면 급식도우미만 믿지 말고 같이 동참해서, 그 앞에도 텃밭이라든가 이런 데서 채소를 뜯어와 가지고 같이 나눠먹고 그리 하지 않았느냐. 그 때처럼 같이, 도우미도 같이 도우면서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서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현철 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정작 필요한 일손이,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마을회관이나 경노모당에 투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정 안 되면 다른 어떤 대책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 마을에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가정해서. 전원 꼭 이걸 약속했다고 해서 이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변경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논의를 해서? 그러면 실제 지원하기로 했으니 목적은 달라도,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도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들 또 아우성이 차라리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체에 누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일부 지원만 좀 한번 해줘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거는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요. 뭐 도우미도 오셔서 도우면 되고, 그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거나 전에 보다 못하다는 경우가 많아요, 좋다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분이 어떻게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거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대책 마련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죽 해서 공약으로는 전 마을, 400개 가까이 되는 마을에 전부 보급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100% 이거 문제 생깁니다, 나중에. 이거 다른 방법도 대책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장단점을 한번 세밀하게 파악해서
○정현철 위원 올해 안에, 올해 말 가기 전에 내년예산 확보하기 전에 파악 다 돼가지고요. 혹시나 안 될 경우에는 대책마련까지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이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당초에 우리가 시행할 때보다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파악하신 걸 확인해서, 마을까지 확인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출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거기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조금은 문제는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또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고 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미비점도 보완을 하고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해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6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9페이지까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69페이지 드림센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센터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예정대로 그러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앞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을 때 사업비가 너무 많다. 그러면 국․도비 확보가, 실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부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다른 데 곡성이라든가 양산, 남양주 세 군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저것 또 이리 하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 220억에서 우리가 안을 잡고 있는 게89억 정도
○정현철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89억 정도 예산을
○정현철 위원 가까이 대시면 돼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 답변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전체로. 마이크를 가까이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당초에 우리가 국비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실제 사업비는 220억 중에서 군비부담금이 너무 많다. 그런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안은 89억 정도로 해서, 국비예산을 한 20억 정도 특별교부세라든가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 이리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하게 축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어린이에 대한 시설은 필요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어린이․청소년 인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물론 다른 지방자치제의 사례를 견학을 해갖고 참고는 될 수가 있지만, 우리 또 함양에 맞는 사업들이 이렇게 시행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사업장이 관리운영에 지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래를 보고 이렇게 사업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그 부분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 때는 한 220억 정도 예산규모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의회에서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예산도 국․도비확보 계획도 미비하다. 이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예산규모도 반 이상 줄였고 또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지금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저희들은 물론 계획대로 다 될지 안 될지는 추진해봐야 되는데, 적어도 한 30% 내외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국․도비 할 수 있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 원 들어가는데서 한 도비하고 국비하고 한 5억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영아지원센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원장 임채숙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거기 한 5억 정도 그것밖에 확보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재정건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89억 중에서 한 20억 정도는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전에 배달하면서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잘 정리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앞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4명, 거기는 제외를 시키고요. 지금 생활관리사 채용한 그 인원으로 해가지고 그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교통비 같은 거는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교통비 같은 경우에 실제 1인가구로 해가지고, 여기 읍면까지 배달하는 생활관리사가 있고요. 읍면에서 또 그 가구에 이리 배달하는 생활관리사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거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10만 원에서 11만 원.
○홍정덕 위원 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가구에 배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1,000원씩 정도
○홍정덕 위원 1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 부분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어린이드림센터 관련은 지난번 간담회 시에, 부군수님 답변이 축소를 한번 하겠다. 전체 검토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당초에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본래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는 220억 정도 예산도 거기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89억으로 일단 줄였습니다, 예산액도. 그리고 규모도 4층에서 3층으로 줄이고, 연면적도 한 4,000㎡ 이상 되는데 2,000㎡ 정도로 완전히 줄여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의회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을 전체로 다 해서 간담회 자료로
○행정국장 전병선 다음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경로당급식도우미 관련도 간담회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전체로,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장단점과 문제점, 계속 존치를 할 것인가. 타 사업으로 돌릴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가 다 지역에 지역구가 있으니 아마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관련 지금 문제가 생긴 여러 가지 등등은 간담회 시에 설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드림센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나 관심이 다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소선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간담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올라오기 전에 실태조사나 해봐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걸
○정현철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하림 쪽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물론 괜찮아요. 교통량이
○행정국장 전병선 몇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것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은 제가 듣기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주시고
○행정국장 전병선 검토한 내용을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 의견 들어가지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간담회 할 때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수요추정을 할 때 허수를 좀 기록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능치, 가능치에 도달하는. 예컨대 얼마 전 할 때, 수요추정에 70만 명 이상을 추정을 했거든요. 그거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수요조사였어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요조사였습니다. 그것도 외부, 관외가 70만 명이 더 온다고, 우리가 220억을 투입했을 때. 이거는 진짜 허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납득이 갈만한 내용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주십시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결과에 나온 그 70만 명인가 그런데, 과업지시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때, 중간보고할 때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온대로 받지 말고, 수치는.
그리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이나 관심 사업이나 등으로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실과도 있고 한데, 밀어붙이기 식은 하지 마시고, 정말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공무원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들 선거직은 임기가 만료되면 다 돌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니 불가능한 사업,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도저히 누가 되는 사업들은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복지과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잘 판단을 하셔야 되지, 잘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고 군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판단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4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5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19분)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번에 추경안에 21억 4,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정액 20억 7,600만 5,000원보다 6,440만 원을 올린 예산안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시책 중 시설비로 군청․읍면 민원실 비상벨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1,200만 원을 올린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6개 읍면사무소에 신용카드결재 단말기 구입을 위해 240만 원을 올린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생활민원관리 예산안입니다.
가로등관리를 위한 재료비로는 가로등유지관리 소요부품구입을 위해 보행등암 960만 원, 보안등기구 1,200만 원, 전선구입 등 84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올린 1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 예산안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훼손된 건물번호판 구매․설치에 2,000만 원을 올린 9,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심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저는 보안등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 나가보면 가로등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3가구 이상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철회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개개인의 권리와 인권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생동물들의 출현이라든지 또 홀로이 단독주택이 있으면 적적하고 굉장히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3가구 이상 이런 부분은 철회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 있는 데는, 한 가구라도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가구이상이 있어야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 부분은 내부규정입니다. 이게 워낙 가로등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자체적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는, 예전에는 5가구 이렇게 하다가 또 더 완화해가지고 3가구로 자체기준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판단했을 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는 거의 다 요구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안전보다 우선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관련해서 같이 제가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 가로등 때문에 민원도 많고 또 담당자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불은 필요하거든요. 밝아야 되니까 방금 3가구도 이제 없앤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가구보다도 현장에 가서 판단했을 때, 정말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은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리제한이 있다라고 해서 또 가로등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마을도.
그러니까 담당자나 과장님 나가보시고 거리가 가까워도 꼭 등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가구나 거리에 굳이 제한을 크게 두지 마시고, 현장 가서 판단해서 좀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주민이 불편하면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꾸 인구도 줄고 한데, 그런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 여하튼 생활민원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9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훼손된 건물번호판 설치비가 있는데 이거 예산이 적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옛날에 한 번호판이 시가지 한번 지나가시다가 다보세요. 다 낡고 안 보여요. 우리 골목에도 가보면 학사루길 28인데, 28이 퇴색돼가지고 희미하거든. 그러니까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추경에 해보시고 잘 파악을 했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전체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2020엑스포도 있고 하니, 번호판이라도 깨끗이 눈에 딱 보이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 보완해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은 가로등이 오래 전에 설치돼 있는 데는, 가로수가 크고 해가지고 사실은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날 때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도 노후화 돼가지고 불빛이 흐리고 하니까 그런 것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밝고 안전한 우리 함양 조성을 하는 기본을 가지고, 전체 한 5,640개 정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내권에는 특히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많이 좀 가리고 해서, 그 부분도 가지치기도 하고 또 새로 신설할 부분들이 있으면 또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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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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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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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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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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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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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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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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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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