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9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입니다.
산삼항노화과 소관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함양 산양삼의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등 산양삼 산업 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산양삼 관련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양삼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산양삼 육성 지원의 지속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해서 산양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시행을 의무 명시하였고, 산양삼산업 지원 내용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 군 산삼 생산 농가와 산삼 가공업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는 모두 마쳤고, 특이할만한 이의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참고 사항과 첨부된 설명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산양삼 지금 우리 함양 군유림 임대한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관련된, 산양삼 재배 관련된. 그렇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재배 필지별 현황은 저희들이 전산화 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혹시 현장점검 이런 거 재배 현황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점검합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산양삼 특별 임산물이기 때문에 실제 당시에 생산 신고를 하지 않고는 식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장을 확인하고 면적에 대한 구역들을 정해서 그 이제···
○권대근 위원 최근에 그 현장 점검한 게 있습니까? 산양삼 재배 임대한 산지라 해야 될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해마다 하지는 않고요. 단지 3년 이상 되면 이제 산양삼 판매를 할 때 품질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현장점검을 같이 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임대한 산주들한테 그 산양삼 우리 축제 때마다 나오는 현황, 쉽게 얘기해서 재배한 현황 같은 거, 출토한 현황 같은 게 지금 혹시 좀 자료가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 현황은 바로 품질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양, 양. 수확량.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런 수확량도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 현황 좀 파악된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걸 제대로 이제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수립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실은 이제 산양삼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5년 계획, 10년 계획,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존까지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종합계획들은 수립하지 않고, 단지 이 모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법에 의한 법에 의해서 그냥 지원만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를 정해서 종합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금 산양삼 그 임대한 산지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아요. 제대로 지금 놀고 있는 땅이 많다. 재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땅만 많다 해서 그거 제대로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산양삼 사업에 대한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한 함양에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죠? 맞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권대근 위원 가공품에 대한 뭐 서상에 케이앤바이오 정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함양 산양삼가공협회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1년 다 되어 가는데, 이제 가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지금 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일단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제대로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실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양삼 생산시범단지가 우리 군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생산시범단지 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지금 휴천 월평리.
○배우진 위원 휴천 월평리, 얼마나 단지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저희가 산림청 서부지청하고 공동 협약한 게 22ha고, 그중에서 한 6ha 정도는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해서 활용해야 될 산들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산양삼을 심어놓고 있네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네네.
○배우진 위원 그럼 거기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이제 재배를 해놓고, 수확은 우리 축제 때 체험단지 운영할 때 일부하고요. 옛날에는 농가에다가 모종을 공급을 할 때 활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농가들이 요즘 스스로 씨를 심어서 자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종 공급은 하지 않고, 지금 심어놓은 거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심어놓은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2014년부터 심어져 있으니까 지금 최고령은 한 10년근
○배우진 위원 10년근.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네. 정도 확보하고, 지금 거기에 재배 중에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점 하나하나 세어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추정치 정도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생산을 하면 일부 우리 경매장도 있고 하니까 뭐 판매를 할 의도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 산림청하고 법제처 직접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생산하는 그 재화를 직영해서 판매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지금 약간 좀 보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처분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또 대책이 있고, 저번에 또 제가 이제 또 그 법인을 이제 우리가 2개를 가지고 있는 거를 또, 하나로 좀 합쳐서 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계속해서 2개 법인에다가 제가 뭐 요구는 하고 있고, 분위기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강하게 통합에 대한 의지가 계시고. 1개 법인은 지금 연말 되면 정기총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표이사가 아마 임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아마 기회 삼아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분위기는 지금 뭐 좋은 분위기로 지금 형성되어있는 동향 정도는 아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반드시 좀 하나로 합쳐서 분위기만 그리 하지 말고, 하나로 법인을 만들어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과장님.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 국유지하고 도유림하고 임대기간은 끝난 걸로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 더 연장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임야국유지, 도유림 담당 부서가 산림녹지과인데, 이제 주로 산양삼을 식재하는 목적으로 대부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이제 업무는 아니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도유림 같은 경우에는 곧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추가 대부는 안 될 것으로 지금 한다는 정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마다 도유림에 군유림에 그거 우리가 종자를 계속 지금 공급을 해서 뿌리고 있는데, 작년에 심은 거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할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 도유림에 대한 그거는 이제 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작을 지금 못 하게 하고 계속해서 기존에 식재 되어 있는 임산물들은 캐서 이제 원상태로 복구를 하라는 공문지시들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 대응은 하고 있을 것인데, 산양삼 농가도 뭐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실과에서, 우리 산양삼 그 실과에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본 적이 없냐고. 임대 끝나서 나가라고 하면 비켜줘야 하는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있냐고,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군유림을 최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는 되어 있지만 임산물을 경작하지 않는 그런 군유림들은 최대한 확보 해가지고 그렇게 환원을 한다든가, 되돌려 준다든가 아니면 개인 대농가들이 있습니다. 이** 씨나 이런 분들 한 100ha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만나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도 자기 땅을 저렴하게 대부할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도 알선도 하고, 제 딴에는 조금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윤택 위원 그 임대기간은 언제 연말까지요? 내년까지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임대가 내년 25년도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25년까지는 안 가고, 금년 연말인가? 내년인가 그래요, 그게 지금. 그러면 그게 끝이 났을 경우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25년 8월로 되어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8월로?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끝이 나면 우리 군유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군유지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아무런 지금 대책을 안 세우면 농가들만 그걸 뭐 팔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팔 수 없는 그 새끼들은 그 어떻게 뭐 폐기처분도 못 시키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는 일찌감치 지금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우는 줄 알았드만, 아직도 뭐 전혀 지금 대책도 안 세우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게 땅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재생산되는 게 아니라서 딱 그 정해져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양을 환원을 하면, 그 양만큼 개인 토지나 군유지를 확보를 해서 대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김윤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줘야지, 그걸.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이제 그런 노력들은 뭐 하긴 하겠지만 또 이게 사인 간에 또 거래이다 보니까, 이제 다방면으로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우리 종자 공급을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공급만 하고 말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법인에서 씨를 이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니까, 법인에서 씨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급체를 통해서 가져오면 자기들 회원들한테 납품하는 형태인데, 그 가격이라는 것은 뭐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비싼지, 왜 싼지를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윤택 위원 아니, 가격은 놔두더라도 종자를 공급을 하면 그 종자가 어디로 뿌려졌는 건지, 어디로 갔는 건지 그거 추적이 가능하냐고? 지금 하고 있냐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그거는 우리 생산성 신고할 때, 하면서 그 구역도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종자를 파종한다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 갈 리가 있습니까? 내나 그 임야에 가죠.
○김윤택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CEO 3기를 해갖고 나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공급이 지금 우리가 금년에 종자 그거 신청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신청 받고 아직 공급은 아직…
○김윤택 위원 그거는 얼마나 되던가요, 양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한 1,000kg 정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해마다 지금 그 정도는 나가. 해마다 그만큼 뿌릴 데가 없어. 매년 그리 뿌릴 데가 없어, 함양에는. 그런데 그게 신기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 본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에다가 밀식해서 뿌리는 건데, 그걸 그럼 다른 지역에 가서 뿌리고, 다른 뭐 어디 뭐 냇가에 뿌리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도 안일한 생각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해마다 1톤씩이요, 갖다 뿌릴 데가 없어요, 함양군에. 우리 농가들 지금. 저도 내가 몇 년 뿌리고 나니까 뿌릴 데가 없어요, 지금 산이요. 그런데 해마다 1톤씩 2톤씩 들어가는데, 그 정도 그거는 문제가 지금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은 보조금을 줄 때 어느 지번에다가, 어느 구역에다가, 어느, 얼마나 면적을 살포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은 우리가 받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정산을 하거든요.
○김윤택 위원 우리 그럼 과장님, 저 거창에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어요? 북상하고 고제하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거창에 제가 일부러 뭐 갈 일은 없죠.
○김윤택 위원 그래, 과장님 정도 되면 그것도 되게 아쉬워요,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 그 개인 땅에 본인, 개인 농가에 뭐 제가 허락 없이 갈 수도 없는 거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 가면 견학 왔다 하면 누구나가 다 견학해 주고 다 안내 다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빼재에 가면 고제, 그 우리 함양군 다 보태도 그 사람 거 한 사람만도 못할 정도로 양이 많아. 그 한 사람 만도 안 돼.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신청 농가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종자를 잘 파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데는 우리 실과에서 담당자들이라도 한번은 갔다 오셨어야 되지. 이 가까운데, 멀지도 않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요즘 지금 그 뭐 섣불리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요새 매스컴 타고 있는 부분들 있지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알죠. 매스컴은 어떤 거?
○김윤택 위원 조사하는 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조사라 하시면…
○김윤택 위원 그거 우리 상임위 와서 보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라요? 신활력 저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요구를 하시면, 제가 그 자료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요구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있으면 과에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전개 되어지고 있고 뭐 막말로 고소 고발까지 지금 되어진 상태인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그거 지금 6차 산업단 그 감사 결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검찰에서 경찰에서 고소해갖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래, 그 내용을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나서 고소한 거를 이제 조사가 마치고,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해가지고 고소한 거 그래. 기소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들여다보고 있는 걸 언론에서 나온 건데.
○김윤택 위원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러거나 안 그러거나 상임위에 와가지고, 한번쯤 설명을 해 주든지. 뭐 어떻게 궁금 상황을 해결해줘야 되지. 맨날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봐야 되고, 딴 데서 들어서 알아야 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 그거는 상임위 할 때 제가 저번에도 그거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했는데, 취소한 부분이 부당하다 해서 보조사업자들이 법원에다가 그게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걸어놓은 상황이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왜…
○김윤택 위원 아니요. 지금 그래 경찰서에서 고소 고발이 되어져 있고, 넘어갔으니까 그런 상황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거는 벌써 2년 전,
○김윤택 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해줬잖아, 우리한테 한 번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벌써 2년 전부터 그 구체적인…
○김윤택 위원 2년 전부터 진행은 했지만 결정되고, 고소 고발 된 건 요 근래잖아,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런데 그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몇 명이나 수사를 했는지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까지는 안 바래도 우리가 그 상황은 와서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검찰에서 참 그 감사원에서 도경에다가 그 수사 의뢰한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깊이는 몰라요. 그래서 궁금한 거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깊이는 저도 모르죠. 그거는 개인 생산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도 가르쳐주지도 않을 뿐더러…
○김윤택 위원 이미 지금 이게 언론에 매스컴에 다 탔는데 자꾸 모른다 그래 참.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거는 그래…
○김윤택 위원 틀어줄까? 이거 지금 그러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기소된 내용이 이제 결과가 놨으니까 이번에 언론에서…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쯤 와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 이 말이라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 정보는 저희들도,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는 비밀이라 하면 안 되지. 언론에 다 탔는데, 뭔 자꾸 비밀 비밀 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 비밀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다 오픈되는 건데. 그게 뭐 비밀입니까?
○김윤택 위원 일단 그래, 그런 거는 한 번쯤 그 정도는 진행이 됐었으면 그런 관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함양 산양삼 문제로 인해갖고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 번쯤은 의회에 와서 우리 상임위를 오든지 해가지고, 안 그러면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라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공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부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항노화바이오센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농촌 신활력 프로세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2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은리에다가. 건축은 11월 말, 12월 중순 이내에는 다 100% 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1층에 있는 기계 장비 인입하는 부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벌써 다 연구시설 용도로 당초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시설 용도로 기계 장비를 인입할 것 같았으면 벌써 다 끝났는데.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사후 관리에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가공협회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계장비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협의되는 기간들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협의는 다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달청 입찰을 보면 나는 연말까지는 무조건, 무조건 그 마무리 할라 했는데 한 1~2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잘 알겠고요.
가공협회 쪽에 저희들이 그 기계장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항노화바이오센터에 기계를 지원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실과에서 잘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서 많이 의아했습니다. 일찍 제정이 돼가지고 좀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게 조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5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 법 제33조, 법 제34조를 위반한 법인·단체, 임업인에게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카는데 이 혹시 위반해가지고 5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 조항은 별도로 신설하는 조항은 아니고요. 단지, 정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옮겨서 명기한 거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래 우리 군 농가들이 여기에 해당 돼가지고 보조금을 지원…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저희 과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잘 관리되고 잘 생산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아직까지는 보조금 위반 사례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못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임업후계, 독림가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매뉴얼대로 잘 관리해가지고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실무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진행이 되고 나면 운영 인력 및 운영 방식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인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군에서 소·영세 가공업체를 위한 소규모형 공동가공처리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에서 직영을 할라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상에 있는 가공시설처럼 전문업체나 법인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비들을 넣어서 함양군 가공협회 회원들이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회 법인에서 민간위탁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11월, 12월쯤 되면 진행이 완료 될 것 같다 하는데 그럼 운영관계도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방안이 제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운영은 이제 내부적인 어떤 운영 규정들을 마련해서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민간 전문가한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이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기계장비가 다 완비되는 내년 2월쯤 되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 정상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우리 그 생산업자나 가공업자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날짜를 조금 당긴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우리 생산업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다른 위원님 또?
○권대근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권대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걸 우리가 산양삼 지금 이게 협회가 이번에 가공협회가 이번에 출범했다고 그랬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작년 11월에 출범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럼 기존 농산물 가공협회에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농산물 가공…
○권대근 위원 기존 협회가 있는데 또 따로 신규를 이렇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농산물 가공처리 공동처리시설은 지금 농협기술센터에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권대근 위원 아니, 협회에서. 협회에서. 함양군 농산물 가공협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협회에서는 전혀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거는 아닌데. 왜 따로 가공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산양삼 또 가공협회라는 걸 따로 만드냐.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신규로 해서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케이앤바이오 쪽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케이앤바이오한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케이앤바이오 시설은 이제…
○권대근 위원 그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함양군 실정으로 봐서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아닙니다. 케이앤바이오는 지금 대형업체 그러니까 대형업체 위주로 GMP 시설이 완료된 시설이기 때문에 위주로 제조 생산 제품이 나오고요. 지금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는 소규모 업체에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서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지금 우리 함양 실정으로 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산양삼을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공정이 있는 공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영세업체들이 할 수 있는 공장은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러니까 영세업체들이 외부의 OEM 방식으로 이제 제조를 했었는데 다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은 한 5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판매가 잘 되는 제품 5종을 그 기계를 인입해서 함양에 있는 가공협회 회원이나 농산물협회 회원도 활용하면 됩니다.
단지, 산양삼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돈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그 사업비로 할 뿐이지, 함양군에 있는 모든 업체는 다 기계를 영세업체들은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겁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이 가공협회 회원들이 이렇게 어떤 잡음이나 불만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 여기 현 기존에 있는 함양가공협회에서 왜 이렇게 따로 이 산양삼 가공협회를 만드냐 이렇게 불만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이제 그 농산물가공협회는 농산물을 가지고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조생산 해서 판매하는 거고, 저희 부서는 산삼항노화과라는 산삼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산양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설과 유통, 판매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협회에서는 그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이 따로 직영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산양삼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권대근 위원 결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도 법인이 2개라서 합치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농산물가공협회랑 산양삼가공협회랑 뭐 도긴개긴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지. 뭐 따로 만들 필요 사실 없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이제 그래 따지면 농산물가공협회, 산양삼가공협회 다 통합하라는 말씀과 같거든요.
○권대근 위원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 이 말이지. 지금 뭐…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닙니다. 산양삼산업 육성은 또 별도로 산양삼산업 육성을 해야지요.
○권대근 위원 별도로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그래, 지금 그럼 별도로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산삼 축제도 지금 17회입니까? 18회입니까? 지금? 그래 했는데 그동안 하는 동안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걸 만든다?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럼 뭐 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죠. 산삼 축제를 올해 18회째 하고 있는데,
○권대근 위원 그동안 그렇게 지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산양삼가공협회도 하나도 없이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 지금까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굳이 뭐 이제 와서 다시 만들 필요 있냐 이제 이런 말도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산양삼산업 육성이 점점 확대되어서 엑스포까지 했는데 점점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좀 그렇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산양삼 농가와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있으니까 제대로 함양 산양삼 산업을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더 키워나가 보자. 산양삼…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그래 함양이 인프라가 안 돼가지고 거의 제가 알기로도 가공제품은 거의 OEM을 주고 있는 걸로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이제 굳이 와서 이걸 또 만든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말이 왜 만드는지, 왜 쓸데없이 만드는지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잘 진두지휘해서 꼭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농산물가공협회 회원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기계로 공동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인호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이 도유림 임대사업 기간이 2025년 8월 31일까지라 했는데 이 산양삼이 한번 심으면 5년, 7년, 10년, 15년 이리 간다 아닙니까?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신경써가지고 좀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도하고 협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고요.
그리고 녹지과하고 우리 국유림을 하는 뭐 환원을 도로 이렇게 대체시켜 준다든가 어떤 방법들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의회에도 한번 이거는 관계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까 일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그 홍화섭 국장님이 우리 여기 임시회 참석해야 되는데, 도에 업무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깐 좀 쉬었다가 합시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0시4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권대근 의원님, 배우진 의원님, 김윤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7페이지 의안 번호 제2023-81호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 간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되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 대행 시 필요한 세부 업무추진과 요령,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위탁운영을 관리대행 운영으로 변경하고, 조례명을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함양군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4조 관리대행업자의 선정기준 신설은 하수도법 제15조의3, 제4항에 따라 조항을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신설은 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관리대행업무 신설, 안 제9조, 관리대행업자 의무 신설, 안 제14조 감독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 21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바,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으로 조례 제6조 2항 관리대행업자 심사위원 선정 시 제2항 양성평등기본법의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하수도 분야의 특성상 여성 전문가의 부족으로 균형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네,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시기도 그렇고, 이제 물론 더운 여름이 갔지만, 요즘 최고 민원이 아시다시피 악취입니다, 악취. 그렇죠? 혹시 악취 민원 접수된 거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은 접수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혹시 악취 이거 지금 함양읍에 좀 악취가 심한데, 대부분 물론 가축분뇨인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이거 우리 하수종말처리 관련해서 악취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거는 있습니까?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은 이제 준설을 아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재해방지 차원도 되고, 또 악취저감 차원도 되고 해서 조금이라도 민원이 있다라던지 뭐 하수도가 막히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 준설차를 불러가지고 준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한 2배 정도 더 많이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우리 함양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 관련해서는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잘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저 5조 한번 봅시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방법.
이거 지금 보니까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네.
○김윤택 위원 그래 놓고 다만 뭐 시설 또 핑계 대고, 특성 핑계 대고, 부득이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수의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뭐 집행부 입맛에 따라서 뭐 선정할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애매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뭐 업자들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집행부가 요리조리 빠져나갈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 사항은 이제 여기에 보면 하수도법에도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하는 명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마는 이게 이제 만약 불가항력이 생겼을 때, 그럴 적에 이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게 그거인데. 우리가 볼 적에는 입찰대상자를 명확히 조건이라든지 원칙에, 규격에 맞춰서 입찰을 하면 그 이하라든지 이상이라든지 그 자격이 안 되면 입찰이 들어올 수 없다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네.
○김윤택 위원 그 자격에 맞춰서 입찰을 띄우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해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격요건만 제대로 갖춰놓은 업체들 입찰하면 안 될 거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끝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런데 그 사항은 이제 본 법에 하수도법에 자세하게 시행령으로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그 법을 조금 추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원 법은 하수도법에 여기 보면 뒤에 보면 19조 2항부터 해가지고 첨부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상 싶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그걸 명확히 그걸 해주던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전에 우리가 한번 하는 걸 과정을 봤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말도 탈도 많아요, 입찰할 때 되면. 그래서 정확하게 해줬었으면 안 좋겠나.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시 또 정확하게 좀 짚어서 명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조에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이제 21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이제 여기 위탁운영에서 관리대행으로 바꿨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했던 업체가 있었고, 관리대행을 하는 업체로 바꿨습니까? 업체는 그대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아닙니다. 지금 이제…
○배우진 위원 그럼 그걸 설명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올해 2023년 12월 31일부로 지금 이게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는 위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내년 2024년 1월부터 이제 관리대행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1월 1일부터.
그런데 이제 위탁 부분이 이제 관리대행으로 바뀌는데, 위탁이라 하는 거는 물론 하수법에도 관리대행으로 바꾸라고 이제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왔지만, 위탁은 시설물 전체를 이제 완전히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고. 관리대행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일부분만, 운영부분만 관리대행을 주기 때문에 그 하수도법에도 그리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법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미이용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은 제대로 짜여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용량이 부족한다든지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반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지금 하려고 신청해놨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때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 이제 방금 뭐 미수용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럼 2025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선정을 하면 우리 함양군에서 몇 개나 이렇게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일단 하수도 기본계획이 제일 먼저 작성이 되어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환경부에 이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는 환경부에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이제 첫 번째 내년에 그걸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우리 함양군에 보니까 하수도가 없는 그런 마을이라든지 모아서 하는 데가 좀 몇 군데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잘 작성해가지고 우리 군에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좀 높여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5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9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입니다.
산삼항노화과 소관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함양 산양삼의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등 산양삼 산업 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산양삼 관련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양삼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산양삼 육성 지원의 지속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해서 산양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시행을 의무 명시하였고, 산양삼산업 지원 내용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 군 산삼 생산 농가와 산삼 가공업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는 모두 마쳤고, 특이할만한 이의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참고 사항과 첨부된 설명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산양삼 지금 우리 함양 군유림 임대한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관련된, 산양삼 재배 관련된. 그렇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재배 필지별 현황은 저희들이 전산화 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혹시 현장점검 이런 거 재배 현황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점검합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산양삼 특별 임산물이기 때문에 실제 당시에 생산 신고를 하지 않고는 식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장을 확인하고 면적에 대한 구역들을 정해서 그 이제···
○권대근 위원 최근에 그 현장 점검한 게 있습니까? 산양삼 재배 임대한 산지라 해야 될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해마다 하지는 않고요. 단지 3년 이상 되면 이제 산양삼 판매를 할 때 품질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현장점검을 같이 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임대한 산주들한테 그 산양삼 우리 축제 때마다 나오는 현황, 쉽게 얘기해서 재배한 현황 같은 거, 출토한 현황 같은 게 지금 혹시 좀 자료가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 현황은 바로 품질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양, 양. 수확량.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런 수확량도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 현황 좀 파악된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걸 제대로 이제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수립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실은 이제 산양삼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5년 계획, 10년 계획,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존까지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종합계획들은 수립하지 않고, 단지 이 모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법에 의한 법에 의해서 그냥 지원만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를 정해서 종합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금 산양삼 그 임대한 산지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아요. 제대로 지금 놀고 있는 땅이 많다. 재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땅만 많다 해서 그거 제대로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산양삼 사업에 대한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한 함양에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죠? 맞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권대근 위원 가공품에 대한 뭐 서상에 케이앤바이오 정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함양 산양삼가공협회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1년 다 되어 가는데, 이제 가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지금 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일단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제대로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실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양삼 생산시범단지가 우리 군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생산시범단지 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지금 휴천 월평리.
○배우진 위원 휴천 월평리, 얼마나 단지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저희가 산림청 서부지청하고 공동 협약한 게 22ha고, 그중에서 한 6ha 정도는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해서 활용해야 될 산들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산양삼을 심어놓고 있네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네네.
○배우진 위원 그럼 거기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이제 재배를 해놓고, 수확은 우리 축제 때 체험단지 운영할 때 일부하고요. 옛날에는 농가에다가 모종을 공급을 할 때 활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농가들이 요즘 스스로 씨를 심어서 자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종 공급은 하지 않고, 지금 심어놓은 거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심어놓은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2014년부터 심어져 있으니까 지금 최고령은 한 10년근
○배우진 위원 10년근.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네. 정도 확보하고, 지금 거기에 재배 중에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점 하나하나 세어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추정치 정도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생산을 하면 일부 우리 경매장도 있고 하니까 뭐 판매를 할 의도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 산림청하고 법제처 직접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생산하는 그 재화를 직영해서 판매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지금 약간 좀 보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처분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또 대책이 있고, 저번에 또 제가 이제 또 그 법인을 이제 우리가 2개를 가지고 있는 거를 또, 하나로 좀 합쳐서 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계속해서 2개 법인에다가 제가 뭐 요구는 하고 있고, 분위기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강하게 통합에 대한 의지가 계시고. 1개 법인은 지금 연말 되면 정기총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표이사가 아마 임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아마 기회 삼아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분위기는 지금 뭐 좋은 분위기로 지금 형성되어있는 동향 정도는 아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반드시 좀 하나로 합쳐서 분위기만 그리 하지 말고, 하나로 법인을 만들어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과장님.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 국유지하고 도유림하고 임대기간은 끝난 걸로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 더 연장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임야국유지, 도유림 담당 부서가 산림녹지과인데, 이제 주로 산양삼을 식재하는 목적으로 대부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이제 업무는 아니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도유림 같은 경우에는 곧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추가 대부는 안 될 것으로 지금 한다는 정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마다 도유림에 군유림에 그거 우리가 종자를 계속 지금 공급을 해서 뿌리고 있는데, 작년에 심은 거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할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 도유림에 대한 그거는 이제 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작을 지금 못 하게 하고 계속해서 기존에 식재 되어 있는 임산물들은 캐서 이제 원상태로 복구를 하라는 공문지시들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 대응은 하고 있을 것인데, 산양삼 농가도 뭐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실과에서, 우리 산양삼 그 실과에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본 적이 없냐고. 임대 끝나서 나가라고 하면 비켜줘야 하는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있냐고,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군유림을 최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는 되어 있지만 임산물을 경작하지 않는 그런 군유림들은 최대한 확보 해가지고 그렇게 환원을 한다든가, 되돌려 준다든가 아니면 개인 대농가들이 있습니다. 이** 씨나 이런 분들 한 100ha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만나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도 자기 땅을 저렴하게 대부할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도 알선도 하고, 제 딴에는 조금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윤택 위원 그 임대기간은 언제 연말까지요? 내년까지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임대가 내년 25년도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25년까지는 안 가고, 금년 연말인가? 내년인가 그래요, 그게 지금. 그러면 그게 끝이 났을 경우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25년 8월로 되어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8월로?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끝이 나면 우리 군유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군유지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아무런 지금 대책을 안 세우면 농가들만 그걸 뭐 팔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팔 수 없는 그 새끼들은 그 어떻게 뭐 폐기처분도 못 시키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는 일찌감치 지금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우는 줄 알았드만, 아직도 뭐 전혀 지금 대책도 안 세우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게 땅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재생산되는 게 아니라서 딱 그 정해져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양을 환원을 하면, 그 양만큼 개인 토지나 군유지를 확보를 해서 대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김윤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줘야지, 그걸.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이제 그런 노력들은 뭐 하긴 하겠지만 또 이게 사인 간에 또 거래이다 보니까, 이제 다방면으로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우리 종자 공급을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공급만 하고 말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법인에서 씨를 이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니까, 법인에서 씨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급체를 통해서 가져오면 자기들 회원들한테 납품하는 형태인데, 그 가격이라는 것은 뭐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비싼지, 왜 싼지를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윤택 위원 아니, 가격은 놔두더라도 종자를 공급을 하면 그 종자가 어디로 뿌려졌는 건지, 어디로 갔는 건지 그거 추적이 가능하냐고? 지금 하고 있냐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그거는 우리 생산성 신고할 때, 하면서 그 구역도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종자를 파종한다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 갈 리가 있습니까? 내나 그 임야에 가죠.
○김윤택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CEO 3기를 해갖고 나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공급이 지금 우리가 금년에 종자 그거 신청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신청 받고 아직 공급은 아직…
○김윤택 위원 그거는 얼마나 되던가요, 양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한 1,000kg 정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해마다 지금 그 정도는 나가. 해마다 그만큼 뿌릴 데가 없어. 매년 그리 뿌릴 데가 없어, 함양에는. 그런데 그게 신기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 본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에다가 밀식해서 뿌리는 건데, 그걸 그럼 다른 지역에 가서 뿌리고, 다른 뭐 어디 뭐 냇가에 뿌리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도 안일한 생각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해마다 1톤씩이요, 갖다 뿌릴 데가 없어요, 함양군에. 우리 농가들 지금. 저도 내가 몇 년 뿌리고 나니까 뿌릴 데가 없어요, 지금 산이요. 그런데 해마다 1톤씩 2톤씩 들어가는데, 그 정도 그거는 문제가 지금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은 보조금을 줄 때 어느 지번에다가, 어느 구역에다가, 어느, 얼마나 면적을 살포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은 우리가 받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정산을 하거든요.
○김윤택 위원 우리 그럼 과장님, 저 거창에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어요? 북상하고 고제하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거창에 제가 일부러 뭐 갈 일은 없죠.
○김윤택 위원 그래, 과장님 정도 되면 그것도 되게 아쉬워요,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 그 개인 땅에 본인, 개인 농가에 뭐 제가 허락 없이 갈 수도 없는 거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 가면 견학 왔다 하면 누구나가 다 견학해 주고 다 안내 다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빼재에 가면 고제, 그 우리 함양군 다 보태도 그 사람 거 한 사람만도 못할 정도로 양이 많아. 그 한 사람 만도 안 돼.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신청 농가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종자를 잘 파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데는 우리 실과에서 담당자들이라도 한번은 갔다 오셨어야 되지. 이 가까운데, 멀지도 않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요즘 지금 그 뭐 섣불리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요새 매스컴 타고 있는 부분들 있지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알죠. 매스컴은 어떤 거?
○김윤택 위원 조사하는 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조사라 하시면…
○김윤택 위원 그거 우리 상임위 와서 보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라요? 신활력 저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요구를 하시면, 제가 그 자료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요구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있으면 과에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전개 되어지고 있고 뭐 막말로 고소 고발까지 지금 되어진 상태인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그거 지금 6차 산업단 그 감사 결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검찰에서 경찰에서 고소해갖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래, 그 내용을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나서 고소한 거를 이제 조사가 마치고,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해가지고 고소한 거 그래. 기소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들여다보고 있는 걸 언론에서 나온 건데.
○김윤택 위원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러거나 안 그러거나 상임위에 와가지고, 한번쯤 설명을 해 주든지. 뭐 어떻게 궁금 상황을 해결해줘야 되지. 맨날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봐야 되고, 딴 데서 들어서 알아야 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 그거는 상임위 할 때 제가 저번에도 그거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했는데, 취소한 부분이 부당하다 해서 보조사업자들이 법원에다가 그게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걸어놓은 상황이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왜…
○김윤택 위원 아니요. 지금 그래 경찰서에서 고소 고발이 되어져 있고, 넘어갔으니까 그런 상황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거는 벌써 2년 전,
○김윤택 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해줬잖아, 우리한테 한 번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벌써 2년 전부터 그 구체적인…
○김윤택 위원 2년 전부터 진행은 했지만 결정되고, 고소 고발 된 건 요 근래잖아,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런데 그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몇 명이나 수사를 했는지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까지는 안 바래도 우리가 그 상황은 와서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검찰에서 참 그 감사원에서 도경에다가 그 수사 의뢰한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깊이는 몰라요. 그래서 궁금한 거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깊이는 저도 모르죠. 그거는 개인 생산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도 가르쳐주지도 않을 뿐더러…
○김윤택 위원 이미 지금 이게 언론에 매스컴에 다 탔는데 자꾸 모른다 그래 참.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거는 그래…
○김윤택 위원 틀어줄까? 이거 지금 그러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기소된 내용이 이제 결과가 놨으니까 이번에 언론에서…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쯤 와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 이 말이라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 정보는 저희들도,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는 비밀이라 하면 안 되지. 언론에 다 탔는데, 뭔 자꾸 비밀 비밀 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 비밀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다 오픈되는 건데. 그게 뭐 비밀입니까?
○김윤택 위원 일단 그래, 그런 거는 한 번쯤 그 정도는 진행이 됐었으면 그런 관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함양 산양삼 문제로 인해갖고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 번쯤은 의회에 와서 우리 상임위를 오든지 해가지고, 안 그러면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라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공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부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항노화바이오센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농촌 신활력 프로세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2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은리에다가. 건축은 11월 말, 12월 중순 이내에는 다 100% 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1층에 있는 기계 장비 인입하는 부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벌써 다 연구시설 용도로 당초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시설 용도로 기계 장비를 인입할 것 같았으면 벌써 다 끝났는데.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사후 관리에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가공협회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계장비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협의되는 기간들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협의는 다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달청 입찰을 보면 나는 연말까지는 무조건, 무조건 그 마무리 할라 했는데 한 1~2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잘 알겠고요.
가공협회 쪽에 저희들이 그 기계장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항노화바이오센터에 기계를 지원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실과에서 잘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서 많이 의아했습니다. 일찍 제정이 돼가지고 좀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게 조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5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 법 제33조, 법 제34조를 위반한 법인·단체, 임업인에게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카는데 이 혹시 위반해가지고 5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 조항은 별도로 신설하는 조항은 아니고요. 단지, 정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옮겨서 명기한 거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래 우리 군 농가들이 여기에 해당 돼가지고 보조금을 지원…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저희 과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잘 관리되고 잘 생산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아직까지는 보조금 위반 사례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못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임업후계, 독림가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매뉴얼대로 잘 관리해가지고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실무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진행이 되고 나면 운영 인력 및 운영 방식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인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군에서 소·영세 가공업체를 위한 소규모형 공동가공처리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에서 직영을 할라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상에 있는 가공시설처럼 전문업체나 법인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비들을 넣어서 함양군 가공협회 회원들이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회 법인에서 민간위탁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11월, 12월쯤 되면 진행이 완료 될 것 같다 하는데 그럼 운영관계도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방안이 제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운영은 이제 내부적인 어떤 운영 규정들을 마련해서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민간 전문가한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이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기계장비가 다 완비되는 내년 2월쯤 되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 정상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우리 그 생산업자나 가공업자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날짜를 조금 당긴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우리 생산업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다른 위원님 또?
○권대근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권대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걸 우리가 산양삼 지금 이게 협회가 이번에 가공협회가 이번에 출범했다고 그랬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작년 11월에 출범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럼 기존 농산물 가공협회에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농산물 가공…
○권대근 위원 기존 협회가 있는데 또 따로 신규를 이렇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농산물 가공처리 공동처리시설은 지금 농협기술센터에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권대근 위원 아니, 협회에서. 협회에서. 함양군 농산물 가공협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협회에서는 전혀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거는 아닌데. 왜 따로 가공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산양삼 또 가공협회라는 걸 따로 만드냐.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신규로 해서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케이앤바이오 쪽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케이앤바이오한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케이앤바이오 시설은 이제…
○권대근 위원 그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함양군 실정으로 봐서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아닙니다. 케이앤바이오는 지금 대형업체 그러니까 대형업체 위주로 GMP 시설이 완료된 시설이기 때문에 위주로 제조 생산 제품이 나오고요. 지금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는 소규모 업체에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서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지금 우리 함양 실정으로 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산양삼을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공정이 있는 공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영세업체들이 할 수 있는 공장은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러니까 영세업체들이 외부의 OEM 방식으로 이제 제조를 했었는데 다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은 한 5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판매가 잘 되는 제품 5종을 그 기계를 인입해서 함양에 있는 가공협회 회원이나 농산물협회 회원도 활용하면 됩니다.
단지, 산양삼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돈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그 사업비로 할 뿐이지, 함양군에 있는 모든 업체는 다 기계를 영세업체들은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겁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이 가공협회 회원들이 이렇게 어떤 잡음이나 불만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 여기 현 기존에 있는 함양가공협회에서 왜 이렇게 따로 이 산양삼 가공협회를 만드냐 이렇게 불만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이제 그 농산물가공협회는 농산물을 가지고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조생산 해서 판매하는 거고, 저희 부서는 산삼항노화과라는 산삼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산양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설과 유통, 판매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협회에서는 그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이 따로 직영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산양삼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권대근 위원 결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도 법인이 2개라서 합치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농산물가공협회랑 산양삼가공협회랑 뭐 도긴개긴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지. 뭐 따로 만들 필요 사실 없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이제 그래 따지면 농산물가공협회, 산양삼가공협회 다 통합하라는 말씀과 같거든요.
○권대근 위원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 이 말이지. 지금 뭐…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닙니다. 산양삼산업 육성은 또 별도로 산양삼산업 육성을 해야지요.
○권대근 위원 별도로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그래, 지금 그럼 별도로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산삼 축제도 지금 17회입니까? 18회입니까? 지금? 그래 했는데 그동안 하는 동안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걸 만든다?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럼 뭐 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죠. 산삼 축제를 올해 18회째 하고 있는데,
○권대근 위원 그동안 그렇게 지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산양삼가공협회도 하나도 없이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 지금까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굳이 뭐 이제 와서 다시 만들 필요 있냐 이제 이런 말도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산양삼산업 육성이 점점 확대되어서 엑스포까지 했는데 점점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좀 그렇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산양삼 농가와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있으니까 제대로 함양 산양삼 산업을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더 키워나가 보자. 산양삼…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그래 함양이 인프라가 안 돼가지고 거의 제가 알기로도 가공제품은 거의 OEM을 주고 있는 걸로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이제 굳이 와서 이걸 또 만든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말이 왜 만드는지, 왜 쓸데없이 만드는지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잘 진두지휘해서 꼭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농산물가공협회 회원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기계로 공동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인호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이 도유림 임대사업 기간이 2025년 8월 31일까지라 했는데 이 산양삼이 한번 심으면 5년, 7년, 10년, 15년 이리 간다 아닙니까?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신경써가지고 좀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도하고 협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고요.
그리고 녹지과하고 우리 국유림을 하는 뭐 환원을 도로 이렇게 대체시켜 준다든가 어떤 방법들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의회에도 한번 이거는 관계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까 일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그 홍화섭 국장님이 우리 여기 임시회 참석해야 되는데, 도에 업무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깐 좀 쉬었다가 합시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0시4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권대근 의원님, 배우진 의원님, 김윤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7페이지 의안 번호 제2023-81호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 간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되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 대행 시 필요한 세부 업무추진과 요령,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위탁운영을 관리대행 운영으로 변경하고, 조례명을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함양군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4조 관리대행업자의 선정기준 신설은 하수도법 제15조의3, 제4항에 따라 조항을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신설은 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관리대행업무 신설, 안 제9조, 관리대행업자 의무 신설, 안 제14조 감독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 21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바,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으로 조례 제6조 2항 관리대행업자 심사위원 선정 시 제2항 양성평등기본법의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하수도 분야의 특성상 여성 전문가의 부족으로 균형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네,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시기도 그렇고, 이제 물론 더운 여름이 갔지만, 요즘 최고 민원이 아시다시피 악취입니다, 악취. 그렇죠? 혹시 악취 민원 접수된 거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은 접수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혹시 악취 이거 지금 함양읍에 좀 악취가 심한데, 대부분 물론 가축분뇨인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이거 우리 하수종말처리 관련해서 악취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거는 있습니까?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은 이제 준설을 아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재해방지 차원도 되고, 또 악취저감 차원도 되고 해서 조금이라도 민원이 있다라던지 뭐 하수도가 막히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 준설차를 불러가지고 준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한 2배 정도 더 많이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우리 함양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 관련해서는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잘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저 5조 한번 봅시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방법.
이거 지금 보니까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네.
○김윤택 위원 그래 놓고 다만 뭐 시설 또 핑계 대고, 특성 핑계 대고, 부득이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수의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뭐 집행부 입맛에 따라서 뭐 선정할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애매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뭐 업자들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집행부가 요리조리 빠져나갈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 사항은 이제 여기에 보면 하수도법에도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하는 명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마는 이게 이제 만약 불가항력이 생겼을 때, 그럴 적에 이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게 그거인데. 우리가 볼 적에는 입찰대상자를 명확히 조건이라든지 원칙에, 규격에 맞춰서 입찰을 하면 그 이하라든지 이상이라든지 그 자격이 안 되면 입찰이 들어올 수 없다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네.
○김윤택 위원 그 자격에 맞춰서 입찰을 띄우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해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격요건만 제대로 갖춰놓은 업체들 입찰하면 안 될 거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끝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런데 그 사항은 이제 본 법에 하수도법에 자세하게 시행령으로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그 법을 조금 추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원 법은 하수도법에 여기 보면 뒤에 보면 19조 2항부터 해가지고 첨부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상 싶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그걸 명확히 그걸 해주던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전에 우리가 한번 하는 걸 과정을 봤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말도 탈도 많아요, 입찰할 때 되면. 그래서 정확하게 해줬었으면 안 좋겠나.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시 또 정확하게 좀 짚어서 명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조에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이제 21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이제 여기 위탁운영에서 관리대행으로 바꿨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했던 업체가 있었고, 관리대행을 하는 업체로 바꿨습니까? 업체는 그대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아닙니다. 지금 이제…
○배우진 위원 그럼 그걸 설명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올해 2023년 12월 31일부로 지금 이게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는 위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내년 2024년 1월부터 이제 관리대행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1월 1일부터.
그런데 이제 위탁 부분이 이제 관리대행으로 바뀌는데, 위탁이라 하는 거는 물론 하수법에도 관리대행으로 바꾸라고 이제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왔지만, 위탁은 시설물 전체를 이제 완전히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고. 관리대행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일부분만, 운영부분만 관리대행을 주기 때문에 그 하수도법에도 그리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법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미이용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은 제대로 짜여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용량이 부족한다든지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반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지금 하려고 신청해놨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때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 이제 방금 뭐 미수용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럼 2025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선정을 하면 우리 함양군에서 몇 개나 이렇게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일단 하수도 기본계획이 제일 먼저 작성이 되어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환경부에 이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는 환경부에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이제 첫 번째 내년에 그걸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우리 함양군에 보니까 하수도가 없는 그런 마을이라든지 모아서 하는 데가 좀 몇 군데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잘 작성해가지고 우리 군에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좀 높여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5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