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23.10.20.

영상 및 회의록

제27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20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1인 발의)
○. 제안설명
3.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0시50분)
○임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채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64호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자리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 론
(10시52분)
○위원장 양인호 그럼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1인 발의)
(10시53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윤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김윤택 의원 반갑습니다. 김윤택 의원입니다.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 환경 속에 친환경적인 개발과 생활이 요구되는 시대로 에너지 확보도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향이 필요하나, 함양군의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비추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이격거리규제 개선방안 2023년도 1월달에 배포되었습니다. 이에 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하여 휴경농지 2,825ha, 평으로 따지면 840만 평 정도 됩니다. 농경 휴경농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자립도, 열악한 함양군의 세수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 지금 함양군 자립도는 9.8%입니다. 22년도 현재. 고령화 되어 가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은 물론 범정부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항 1호 중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8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제2호 중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500m 안에 입지 아니할 것을 200m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찬반 의견은 찬성이 480명, 반대가 3명. 미래의 대체적인 무공해, 무제한의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은 물론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항, 4항, 5항을 먼저 심사를 하고, 마지막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77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일정 대상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상 안전점검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우리 군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가능한 사무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에 관한 업무로 옥외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와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업무는 향후 필요 시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접 지자체 모두 경남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3년에 1회, 종사자 교육은 연 1회 실시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방식으로 모집 대상은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사업단체 또는 비영리 등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모집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무상입니다. 안전점검 수수료 및 교육비 징수로 수탁자 자체 충당하여 응모토록 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옥외광고 업무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회 동의 후 11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 계약하여 위탁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및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78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버섯재배사 또는 곤충사육사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부정 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 확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 신설하는 것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의 수평투영 면적은 지붕·옥상 면적 이내로 하고, 시설물의 높이는 지붕·옥상으로부터 4m 미만으로 설치 그리고 동·식물 관리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를 입법 자료로 근거를 하였고,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9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79호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3항에 따라 함양군 관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사업장 대상, 제4조는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 제6조와 7조는 관계 기관 협력체계,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9조와 10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안전우수기관에 대한 인증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안 작성 및 입법 계획 수립,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무리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지역을 분석단위로 포함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별첨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상 동의안과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안 만들고 할 적에 거리도 같이 보고를 받았지요? 상정할 적에.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거는… 이거는 그 이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거리 제한은 이격거리는 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김윤택 위원 똑같이 한날한시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안 되지. 내가 지금 그때 줄 적에 이 안을 주면서 집행부가 상정을 하든지, 집행부 상정 안 하면 엄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게 규제에 관한 거는 집행부가 입법예고를 하고, 좀 지금처럼 민원이 있을 상 싶은 거는 의원 발의로 떠넘기고. 얼마나 이게 비겁한 짓입니까? 집행부가 지금. 좀 소극적으로 너무 해도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같이 하든지. 안 할라면 같이 넘겨주든지.
이 지금 2023년도 2월 6일 마지막 산업통상부 지침에 보면 이런 게 지침이 와 있고,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지침이 와 있지만 이거 하나도 적용도 하도 안 하고 이리저리 민원을 피해가려 하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 이격거리에 대한 것은 찬반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김윤택 위원 찬반 의견이 뭐가 많대요? 지금. 이 일부 지금 0.1%도 안 되는 사람 몇이 와서 떠든다고. 그걸 국민의 전체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일할 거요? 앞으로. 왜 의회가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 좀 할라카니까, 의원들 이렇게 자꾸 부담만 가고 욕을 얻어먹어야 되냐고. 집행부가 할 일 아닙니까? 원래는 이거 지금.
○위원장 양인호 위원님, 거기까지만 살살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해도 해도 너무 비겁한 짓을 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앞으로는 좀 대처 좀 해가지고 크게 문제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우리 경기도지사가 뭐라카요? 경기도지사가 지금. 전국의 제1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든다 안 카요? 경기도는. 그런 데 10분의 1이라도 본 좀 뜨면 안 돼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참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함양군 변전소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전력은 130MW입니다. 지금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60% 정도 지금 되어 있고.
○김윤택 위원 그래, 과장님. 그거까지 내가 안 물었어요. 그것도 지금 전력 제한 출력 제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허가 줘도, 풀어 줘도 3분의 1도 못해요, 지금. 지금부터 허가 나가는 거는 3~4년 안에 못 합니다, 지금. 한전에서 공사 해주지 않으면. 그러고 출력제한시스템 법적으로 법제화 되면 자, 1,000kW가 생산 돼야 하는데 2,000kW가 생산 되어져가지고 변전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4차선이 돼야 돼. 지금 2차선이라.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 다운되고. 그래서 정부가 한전에서 1,000kW 이상 사업자들한테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력 제한합니다’라고 통보하면 생산자도 못 팔아먹어. 그런 제도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만들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도 지금 그 나라는 산유국 아니요? 자기네들이 석유 생산해서 정제해서 떼면 원가 엄청나게 싸게 먹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축구장 6,000개 만한 평을 깔아놓고 생산하고 있지 않소. 그라고 지금 하늘이 준 선물 아니요? 이거 지금. 원가가 들어가나? 뭐 자연이 파괴가 되나? 환경이 파괴나 되나? 뭐가 파괴가 되냐고, 지금. 이리 좋은 제도를 왜 시행 안 하고 의회에다 떠넘겨가지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의회에 저희들이 뭐 떠넘기는 그런 다른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서로 의견이 찬반이 있어서 그렇고.
저희들은 또 실정이 아까 제가 계속 마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우리 함양군에서 변전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력이 130MW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전기 지금 한 50MW. 그 100kW로 우리 보통 그 농민들이 설치하는 거는 100kW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용량이 한 500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대량으로 이리 들어와서 뭐 우리가 규제를 너무 확 푼다면 대량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외부인들이 거의 다 하고 우리 농민들이 실제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문제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리 하면서 우리들도 그 대체안으로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안을 만드는 중이고, 100m 한다고 100m 다 안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조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견 제시가 있을 때 서면으로 뭐 지금 답변드릴 수 없지마는 서면으로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던 걸 참고하여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이제 앞으로는 조그만 한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데는 좀 우리 과장님 욕 좀 얻어먹으면 어때요? 군민들이 바라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도 뭐…
○김윤택 위원 그거 조그만 한 민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닙니다. 저희 개인 한 사람, 두 사람 뭐 욕 얻어먹는다고 그런 거는 아니고, 군민 전체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럼 군민 전체를 보고하는 것이지, 그럼 누구를 보고 하는 거요? 지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앞으로는 좀 과감하게 행정을 좀 추진해 주시고, 이런 진짜 비겁한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게 이제 500개라네? 500개인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예. 100kW로 했을 때
○김윤택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500개가 안 돼. 별로 없어, 지금. 할 수가 없어.
한전에서 이거 1Bank 만드는데 돈이 한 500억~600억 들어갑니다. 1Bank가 50MW라요. 그 정도로 만들라 카면 정부에서 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거는 지금으로써는 엄두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런 걸 할라카면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김태호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업체들이 안 들어오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앞으로는요.
그런데 이 선로가 없는 걸 알고도 할라카는 거는 주민들 몫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인해서, 그 사람들에 인해가지고 자꾸 긍정적인 말이 나오니까, 너도 나도 하고 싶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 마음이지만. 할라카는 사람들은 뒷전이고, 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은 겁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너무 그거는 한쪽에 치우친 거 아니라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 거는 아니라 하여튼간 위원님 얘기하는 걸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우리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뭐 검토를 해보거나 뭐 어떻게 이게 접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 지금 중앙 그 산자부에 중앙 가이드라인에 보면 주거밀접 지역에서 100m고, 도로에서는 거리가 없어. 거리 자체가. 이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참고로 해갖고 절반이라도 좀 줄여주고 했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고, 지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 조례 만들 때 저희 아마 저희들이 800, 500 그리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 만든 지가 언제요? 지금 10년이 다 되어가요, 그거 만든 지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실정에 맞게 이제 따로 조례로 제정해서 그리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간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거 통과되면 우리 조례고 뭣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법제화되면. 지금 곧 조례에 국회에 입법예고에 그 조례에 그거 상정되어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 이거 아무리 우리 떠들고 싸워봤자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국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양군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안전도시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푸념 아닌 푸념, 하소연도 하시고 이리했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이 좀 유념하셔가지고 그런 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도 좀 브리핑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지금 현재 130MW 중 50MW 정도 남아있다 카는데 이게 남아있는 선로가 어디에 얼마쯤 남아있는지 그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좀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서면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 중앙부처 가이드라인이 검토하고 접근하는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자주 오시라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오셔가지고 ‘아,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해줄 수 있는 내용도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는 우리 위원들을 볼 때 아쉬운 점이 좀 많다는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최근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부정 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있어서 마을의 경관이라든지 마을에 보면 옥상에서 4m 미만이나 이렇게 규정을 신설해놨습니다. 사실상 4m 더 되는 데도 있고, 또 여기에 걸맞게 시공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립한 그런 가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세세히 점검 좀 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방안을 좀 세워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마을에서 보통 보면 유명한 인사가 이런 경우를 좀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그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한마디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관계 공무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으면서 그 관계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그 압력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허가 내주고 하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때 좀 세심하게 참고하셔가지고 옆에 주민들이 위장전입 해가지고 근무처는 서울인데, 서울서 급여라든지 다른 내용을 다 하면서, 우리 함양에 내려오셔가지고 위장전입 해가지고 태양광 해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돈이 뭐 얼마씩 나가고 이리하는 거는 함양 주민에 대한 예의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발본색원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진짜 요청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남아있는 거 그것도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특별히 이번에 민의하고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 이런 과정을 엮어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의정이라든지 함께 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간 상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원 임채숙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 6월 26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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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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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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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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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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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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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안의고등학교 금호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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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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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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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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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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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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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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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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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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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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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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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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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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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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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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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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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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