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20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1인 발의)
○. 제안설명
3.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0시50분)
의안번호 제2023-64호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자리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 론
(10시5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1인 발의)
(10시53분)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윤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 환경 속에 친환경적인 개발과 생활이 요구되는 시대로 에너지 확보도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향이 필요하나, 함양군의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비추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이격거리규제 개선방안 2023년도 1월달에 배포되었습니다. 이에 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하여 휴경농지 2,825ha, 평으로 따지면 840만 평 정도 됩니다. 농경 휴경농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자립도, 열악한 함양군의 세수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 지금 함양군 자립도는 9.8%입니다. 22년도 현재. 고령화 되어 가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은 물론 범정부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항 1호 중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8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제2호 중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500m 안에 입지 아니할 것을 200m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찬반 의견은 찬성이 480명, 반대가 3명. 미래의 대체적인 무공해, 무제한의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은 물론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항, 4항, 5항을 먼저 심사를 하고, 마지막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6분)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77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일정 대상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상 안전점검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우리 군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가능한 사무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에 관한 업무로 옥외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와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업무는 향후 필요 시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접 지자체 모두 경남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3년에 1회, 종사자 교육은 연 1회 실시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방식으로 모집 대상은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사업단체 또는 비영리 등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모집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무상입니다. 안전점검 수수료 및 교육비 징수로 수탁자 자체 충당하여 응모토록 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옥외광고 업무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회 동의 후 11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 계약하여 위탁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및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78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버섯재배사 또는 곤충사육사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부정 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 확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 신설하는 것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의 수평투영 면적은 지붕·옥상 면적 이내로 하고, 시설물의 높이는 지붕·옥상으로부터 4m 미만으로 설치 그리고 동·식물 관리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를 입법 자료로 근거를 하였고,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9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3-79호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3항에 따라 함양군 관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사업장 대상, 제4조는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 제6조와 7조는 관계 기관 협력체계,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9조와 10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안전우수기관에 대한 인증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안 작성 및 입법 계획 수립,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무리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지역을 분석단위로 포함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별첨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상 동의안과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2023년도 2월 6일 마지막 산업통상부 지침에 보면 이런 게 지침이 와 있고,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지침이 와 있지만 이거 하나도 적용도 하도 안 하고 이리저리 민원을 피해가려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도 지금 그 나라는 산유국 아니요? 자기네들이 석유 생산해서 정제해서 떼면 원가 엄청나게 싸게 먹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축구장 6,000개 만한 평을 깔아놓고 생산하고 있지 않소. 그라고 지금 하늘이 준 선물 아니요? 이거 지금. 원가가 들어가나? 뭐 자연이 파괴가 되나? 환경이 파괴나 되나? 뭐가 파괴가 되냐고, 지금. 이리 좋은 제도를 왜 시행 안 하고 의회에다 떠넘겨가지고.
저희들은 또 실정이 아까 제가 계속 마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우리 함양군에서 변전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력이 130MW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전기 지금 한 50MW. 그 100kW로 우리 보통 그 농민들이 설치하는 거는 100kW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용량이 한 500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대량으로 이리 들어와서 뭐 우리가 규제를 너무 확 푼다면 대량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외부인들이 거의 다 하고 우리 농민들이 실제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문제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한전에서 이거 1Bank 만드는데 돈이 한 500억~600억 들어갑니다. 1Bank가 50MW라요. 그 정도로 만들라 카면 정부에서 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거는 지금으로써는 엄두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런 걸 할라카면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김태호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업체들이 안 들어오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앞으로는요.
그런데 이 선로가 없는 걸 알고도 할라카는 거는 주민들 몫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인해서, 그 사람들에 인해가지고 자꾸 긍정적인 말이 나오니까, 너도 나도 하고 싶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 마음이지만. 할라카는 사람들은 뒷전이고, 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은 겁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너무 그거는 한쪽에 치우친 거 아니라요?
지금 그리고 우리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뭐 검토를 해보거나 뭐 어떻게 이게 접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 지금 중앙 그 산자부에 중앙 가이드라인에 보면 주거밀접 지역에서 100m고, 도로에서는 거리가 없어. 거리 자체가. 이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참고로 해갖고 절반이라도 좀 줄여주고 했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고, 지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국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양군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안전도시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푸념 아닌 푸념, 하소연도 하시고 이리했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이 좀 유념하셔가지고 그런 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도 좀 브리핑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최근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부정 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있어서 마을의 경관이라든지 마을에 보면 옥상에서 4m 미만이나 이렇게 규정을 신설해놨습니다. 사실상 4m 더 되는 데도 있고, 또 여기에 걸맞게 시공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립한 그런 가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세세히 점검 좀 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방안을 좀 세워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간 상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원 임채숙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 6월 26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