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31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4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 질의 및 답변
(14시2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800미터”를 “300미터”로, 제2호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에서 직선거리 “500미터”를 “400미터”로 하고, 제18조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거리규제를 50% 완화한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개정하였고, 제1호는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소유 토지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100㎾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신설하였고, 제2호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 밖에 본 수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우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 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찬성 480건, 집행부 의견 1건, 반대 2건 중 안의 신원 미상 전화 1건, 병곡면 정모 씨 1건 등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10월 20일 본 조례 관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 시간에 도북마을 주민 5명, 함양군농민회 노기환 회장, 전성기 사무국장이 우리 위원회에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격거리를 원안대로 통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0월 21일 도북마을을 산업건설위원장인 본인이 방문하여 마을 이장님과 실정을 경청하였습니다. 10월 22일에는 마을주민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또한, 우전마을 이장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격거리 관계는 없고, 마을주민의 80% 이상 동의가 있을 시를 강조하며 조례안을 만들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80% 이상 동의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세계적․국내외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자연적 에너지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안의면서하면서상면백전면함양읍수동면병곡면휴천면유림면지곡면마천면 등에서 군민이 유선이나 모든 사항을 통하여 저희들한테 이런 건의를 해왔고, 군민과 소통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함양군의회 10명의 전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중요시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도로에서 300미터, 주거지에서 400미터의 이격거리가 적당하다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완벽한 조례를 완성하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고,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는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6월 26일 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수정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