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3월 1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이경목 사무과장 이경목입니다.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4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입니다. 2월 2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이영재 의원님이 퇴직하였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9명입니다.
다음은 임시회 안건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2년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서영재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서영재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서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정현철 의원, 위원으로는 안의면 김내현, 함양읍 정복만‧정대훈‧강석봉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정현철 의원과 김내현‧정복만‧정대훈‧강석봉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홍정덕 의원과 이용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행정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소창호
산삼엑스포과장 이진우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임락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기욱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2. 3. 11.(금) ~ 3. 25.(금)(15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ㆍ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8인)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3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대표위원: 정현철 의원
· 민간위원: 김내현∙정복만∙정대훈∙강석봉 씨
- 휴회의 건(3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2. 3. 12.(토) ~ 3. 24.(목)(1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홍정덕·이용권 의원
○의원사직
- 지방자치법 제90조제1항에 의거, 이영재 의원 퇴직(2022년 2월 23일자)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3월 1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이경목 사무과장 이경목입니다.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4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입니다. 2월 2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이영재 의원님이 퇴직하였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9명입니다.
다음은 임시회 안건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2년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서영재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서영재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서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정현철 의원, 위원으로는 안의면 김내현, 함양읍 정복만‧정대훈‧강석봉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정현철 의원과 김내현‧정복만‧정대훈‧강석봉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홍정덕 의원과 이용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행정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소창호
산삼엑스포과장 이진우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임락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기욱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2. 3. 11.(금) ~ 3. 25.(금)(15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ㆍ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8인)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3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대표위원: 정현철 의원
· 민간위원: 김내현∙정복만∙정대훈∙강석봉 씨
- 휴회의 건(3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2. 3. 12.(토) ~ 3. 24.(목)(1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홍정덕·이용권 의원
○의원사직
- 지방자치법 제90조제1항에 의거, 이영재 의원 퇴직(2022년 2월 23일자)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