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주요 사이트
HOME
의원누리집
권대근
김윤택
박용운
배우진
서영재
양인호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청소년의회
ENGLISH
함양군청
함양군청
글자크기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현재페이지 인쇄
전체메뉴
함양군 청소년의회
HAMYANG GUN COUNCIL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함양군 청소년의회
HAMYANG GUN COUNCIL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견학갤러리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견학갤러리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광고세
광고세
광고세는 과거 1952년 제2차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지방세목중의 하나이다. 광고세가 지방세의 신세원개발 대상세목으로서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광고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광고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규모가 과거에 비해 매우 크며, 또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 등 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세는 일본의 경우 현재 시·정·촌(市·町·村)의 법정외보통세로 징수하고 있다.
정부 중앙기관
관내 공공기관
지역의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