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보존재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인 공유재산(公有財産) 중의 하나로서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