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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
시·도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