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의안의 제출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헌법과 국회법에는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면 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를 제출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