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주요 사이트
HOME
의원누리집
권대근
김윤택
박용운
배우진
서영재
양인호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청소년의회
ENGLISH
함양군청
함양군청
글자크기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현재페이지 인쇄
전체메뉴
함양군 청소년의회
HAMYANG GUN COUNCIL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함양군 청소년의회
HAMYANG GUN COUNCIL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견학갤러리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견학갤러리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절대적 기본권
절대적 기본권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서 내심의 작용으로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과 침묵의 자유, 연구와 창작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상대적기본권은 국가적 질서와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나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대적기본권은 헌법유보나 법률유보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정부 중앙기관
관내 공공기관
지역의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