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주요 사이트
HOME
의원누리집
권대근
김윤택
박용운
배우진
서영재
양인호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청소년의회
ENGLISH
함양군청
함양군청
글자크기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현재페이지 인쇄
전체메뉴
함양군 청소년의회
HAMYANG GUN COUNCIL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함양군 청소년의회
HAMYANG GUN COUNCIL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견학갤러리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견학갤러리
견학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조례의 폐지
조례의 폐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례의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며(지방자치법§35), 그 발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법§58) 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고, 그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조례 폐지안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송되어 공포함으로써 폐지된다.
정부 중앙기관
관내 공공기관
지역의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