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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의 결정
회기의 결정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하게 되는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자치법∮41①). 일반적으로 집회일 또는 다음날에 개의되는데 제1차 본회의의 맨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의 제안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제의로「회기결정의건」을 제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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