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길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노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한윤용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위원장 자격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인사
(10시42분)
○위원장 노길용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모순점은 없는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편의상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4분)
○위원장 노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임춘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길용 노두식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춘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5분)
○위원장 노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2차 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