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6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10시29분 개의)
반갑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10시30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정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정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현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규, 위원장 정현철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10시32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임채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채숙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10시33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10시34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첫째, 생활SOC사업 등 정부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둘째로 국도비 변경분, 성립전예산편성분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세출정리 하였으며, 셋째, 당초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주요세입을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의 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로 구분해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예산총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155억 2,1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54억 6,5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5억 7,900만 원이며,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해 부족액이 발생했을 경우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3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5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901억 6,2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5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348억 8백만 원이 증가한 5,155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입은 변경이 없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490만 원이 감소한 140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03억 1백만 원이 증가한 2,488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84억 8,8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498억 5,9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은 당초예산과 같은 20억 4,500만 원, 다음은 2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3,900만 원이 감소한 676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35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901억 6,200만 원이고, 지방세수입은 변경이 없고, 이 중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7,6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03억 1백만 원이 증가한 2,488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3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84억 8,8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430억 9백만 원, 지방채 차입금과 22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253억 5,800만 원, 이 중 세외수입은 8,100만 원이 감소한 35억 3,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백만 원이 감소한 68억 5천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49억 7,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5,155억 2,1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억 3,900만 원이 증가된 318억 5,5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0억 7,100만 원이 증가된 67억 3천만 원, 교육 분야에 4억 2,900만 원이 감소한 29억 6,6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6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70억 2,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4억 3백만 원이 증가한 486억 6,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96억 1천만 원, 보건 분야에 5,900만 원이 감소한 96억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151억 9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4,200만 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4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4,2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143억 7백만 원이 증가한 616억 8,100만 원, 예비비는 36억 9,100만 원이 감소한 205억 7,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574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그리고 31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 35페이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이 내용은 담당관, 과․소관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100번인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1.18%로 576억 5,900만 원, 200번인 물건비는 7.05%인 36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300번 경상이전은 24.87%로 1,282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400번 자본지출이 47.66%인 2,457억 4백만 원, 다음 4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번인 융자및출자가 1.12%로 57억 9,700만 원, 700번 내부거래가 2.16%로 111억 1,900만 원, 800번인 예비비및기타가 5.95%인 306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47~5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1~2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책자로, 세입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63~13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공통된 서식에 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또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세분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133~14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천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과 5천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2019년도 제1회 추경 국도비보조사업조서 총괄입니다.
153~180페이지까지는 이번 제1회 추경에 국도비보조사업 전체 조서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므로 별책 내용을 통해서 우리 담당관․과․소별로 제안설명 시 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정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정현철
간 사 임채숙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정순태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의회 사무과장 임채호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2019. 3. 26.(화) 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정현철
- 간사 선임의 건((2019. 3. 26.(화) 위원장 제의): 간사 임채숙
-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이상 1건은 2019. 3. 18.(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3. 19.(화)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