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2.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2.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전정숙)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2.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10시03분)

○위원장 김윤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총괄과장 전정숙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9-56호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거리 지역에 대한 소방력을 보강하여 품질 좋은 소방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전) 119지역대 건립에 필요한 군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상 사용허가 위치가 지금 백전면 평정리 357-9번지로서, 당초 백전복지회관이었던 357-3을 분할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목 및 면적으로는 부지가 971㎡고,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775㎡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소유자는 함양군-재산관리관은 건설교통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경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건립계획에 있어서 규모는 2층으로 철근콘크리트로 건립할 계획이며, 1층에는 사무실, 차고, 대기실, 2층에는 식당과 회의실, 심신안정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 2개년으로서, 이 설치가 되면 소방인원이 9명 가고 차량 3대가 여기 배치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0억 정도로서 도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비는 1억 정도 되고, 건축비는 18억 6,000만 원, 감리비는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백전면 순방 시 주민들이 소방서 설치에 대한 건의가 2018년 9월 19일 있었고, 부지선정 의견수렴을 함양소방서하고 백전면에 11월 19일 했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 확정은 2018년 11월 26일에 건립부지가 확정이 되었으며, 저희들 올해 3월 7일 군의회 정기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 도하고 함양군하고 건립부지 사용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2019년 5월 31일 함양군의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로 마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해당 없으며, 합의는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합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같이 아까 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아, 뒤에 조례 그러면 같이…
○위원장 김윤택 예. 조례 그것 같이 설명을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의안번호 제2019-57호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저희들 이번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서두에 있는 본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이었던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여 함양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관위임사무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 없어서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와,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 2019년 7월 5일에서 7월 25일까지 20일간 거쳤으며 여기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법무규제개혁담당 합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앉아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10시09분)

○전문위원 임충현 의안번호 제2019-56호인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019-57호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 소방 사각지대인 백전면, 병곡면 지역에 대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경상남도 함양소방서에서 설치하는 ‘백전 119지역대’ 신축에 필요한 함양군 소유 부지에 대해 경상남도로부터 무상사용 요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예외조항인 동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1호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공유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수익 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사용 동의안의 목적이 향후 지역대 신축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119지역대의 안정적인 소방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 원칙과 부합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축조 및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57호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구성에 관한 사항은 기존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하지 못함에 따라 조례 폐지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함양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3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백전 119지역대에 보면서 이것은 백전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여기의 인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맞는 거죠,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복지회관 옆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치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 위치 부분에 대해서 119라 그러면 차량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차시설이…, 거기 보면 차가 또 소방대가 오면 구급차라든지 또 큰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예를 들어서 불 끄는 차라든지 뭐 그 부분이 있는데, 복지회관 옆이라면, 복지회관도 옆에 차를 같이 이렇게 주차를 하는가요?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같이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 당초에 복지회관 부지를, 357-3이 복지회관 부지인데 그걸 분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할해 가지고 357-9로 분할을 했는데 연면적이 775㎡거든요. 건축물 하고도 지금 남기는 200평 정도가 남는다고요, 거기에. 주차부지가 충분히 한 20대 정도 나오고, 소방서 부지는 거기에 소방차 9대 정도 들어가니까, 밑에 1층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지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소방서는 주민들이 뭐 방문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주차장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 면적은.
강신택 위원 그러면 건물을, 119구급대 건물을 짓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앞에 주차부지가 한 200평 나온단 말입니까? 따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그럼 200평이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 또 뭐 행사가 있거나 하면 차를…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같이 주차를 해도 됩니다, 거기에.
강신택 위원 주차가 아니 되는데,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복지회관을 쓸 때…
강신택 위원 예. 되긴 되는데,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쓰고 119구급대 거기에 차량을 대면, 만약에 복지회관 행사하는 데 차량을 썼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200평의 주차부지에 빡빡하게 세웠을 때,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복지회관에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불이 나거나 크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 만약에 차를 세웠는데.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아,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제가 알기로는 백전면에서 동아리가, 3개 동아리가 거기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아리팀이.
강신택 위원 제가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번에 한 번 갔었어요. 가니까 차를 세우시는데 우리 함양군은 도시처럼 이렇게 차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선이 되어 있으면 빡빡하게 이리 세우지는 않거든요. 주민 분들께서. 그러면 이렇게 차를 세웠으면 여기 세우고 또 옆에 붙여 세우고 그랬을 때, 그리 세우겠느냐 말입니다.
  주차부지가 내가 봤을 때 적거든. 만약에 그 행사를 하면서 차를 세우고 나서…, 뭐 이리 저리 주민들이 차를 많이 세웠어요. 그럼 불이 나거나 급한 일이 생겼어. 막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 주차장이 너무 적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 골든타임 이내에 빨리 갈 수 있는, 차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신택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혹시 그 염려가 되신다는 얘기입니까?
강신택 위원 그렇죠. 그 염려가 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 복지회관은 그렇게 많이,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신택 위원 아니요. 그게 주차부지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리 쓰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저도 그 몇 번을 전에 백전면 청사 관련해서 복지회관을 뭐 어떻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 관계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거의 지금 복지회관이 활용을 좀 안 하고 있고 동아리가, 이제 뭐 농악대하고 동아리가 몇 팀이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지 외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차를 세우고 거기를 방문을 할 그런 게 아니라서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비워져 있지만, 그 119구급대라는 것은 상황의 판단이 어찌될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게 항시 위급한 상황을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렇죠.
강신택 위원 지금 아무 차량을 안 세운다고 지금은 갈 수 있지만, 언제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모른단 말입니다. 복지회관 옆이기 때문에. 같이 그 복지회관이고 119구급대고 차를 세워서 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단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 것도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확실히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우리 지역에는 꼭 119 소방서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대충 근무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무인원? 소방서 119 근무하는 인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전체 말입니까?
이경규 위원 아니요. 이쪽에 백전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백전에는 현재 지금 자기들도 도 소방본부에서 조지개편 해 가지고 인원을 받아야 되는데, 대략 저희들 소방본부하고 이야기되기는 9명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이경규 위원 9명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9명에 지금 119구급대하고 차량 3대가 오는 걸로, 저번에 도 소방본부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정도, 그것도 자기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인원을 다시 충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경규 위원 아~아,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 정도로 자기들이 인원을 감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면적이 약 774㎡, 2층?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이게 평수는 234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도 150평 이상을 잘 안 짓거든요. 500㎡는. 왜냐하면 그 안전시설기준도 강화되고 하는데, 이게 한 몇 명 근무하는 데 이 면적이 크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당히 큰데 이게, 234평이면 건물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소방서, 그것도 119 그 직원 아까 최고 9명, 아니면 한 6명 정도 근무할 건데, 그 소방서…, 면에는 뭐 체력단련실, 회의실 그런 것 다 있는데,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 면적 자체가 너무 크다고 생각 안 듭니까? 면 단위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지금 여기 차가, 소방차가 지금, 차가 3대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일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차가 일반차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경규 위원 3댄데 제가 아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같은 게, 구급장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 3대, 소방차는 3대 다 안 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3대는 저희들…
이경규 위원 3대면 근무인원이 2명 내지 3명 근무하는 데 무슨 3대를 주겠습니까? 다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구급차 하나하고 소방차 2대하고 해 가지고 3대를 지금 그리 저희들 소방서하고는 이야기 되었습니다. 도 소방본부하고는.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면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적이 좀 크다, 230평이나 되면 상당히 면 단위에 큰 건물이고, 그것은 도에서 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또 이 119가 우리 지역에, 특히 백전 같은 데는 꼭 필요한 그런 119입니다마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국가의 만약에 땅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군청을 짓는다, 뭐를 짓는다고 하면 무상으로 안 합니다. 우리 군에서 꼭 삽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뭐 공시지가라든지 사는 게 원칙이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제13조 규정에도 이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 군 땅 아닙니까? 이것은 그죠?
  물론 도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또 유치를 하는 건데, 우리는 국가 땅을 사야 되고 도는 우리 땅을 안 사고? 지금 2천만 원 얼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게 저희들 그런데 시행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9조1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하고, 공공시설물로 협의를 하고 의회가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무상사용…
이경규 위원 그래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제가, 분명히 그것은 이 규정에도 나와 있으니까 맞는데, 우리 군에서는 국가 땅, 도유지나 국유지를 사면 꼭 삽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 가지고 우리 면사무소 짓고 뭐 하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국가 땅을 무상으로 우리한테 안 줘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우리는 95%가 국가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진짜 6%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돈을 주고 살…, 우리 군세 주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산 땅을 무상으로 준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등기는 안 하고 그냥 임대 형식으로 주는 거죠,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또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24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무상사용으로 가는 건데, 실제 제가 11개, 아니 경남도 전체 소방서를 한 번 제가 다 쫙 빼 봤어요. 거의 99%가 부지는 다 지자체고 시설은 도(道)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를 안 하면 시설비를 안 주는 거예요, 도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진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시군을 다 뽑아 봤는데 저희들도…
이경규 위원 아무튼 뭐…, 뭐 남의 지역은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역은 하여튼 법규 규정에 잘 맞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도 언뜻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소방서는 함양에 있고, 119가 지금 안의하고 저 이름 뭐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서상하고…
이경규 위원 아니 서상은 지구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서상은 지역대고 마천은 구조대고 함양․안의는 센터고, 안전센터고 그리고 소방본부하고 소방서하고 5개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백전은 어찌 보면 우리 함양에서 출동하는 게 더 빨라요. 뭐 백전서는, 병곡은 참. 그럼 백전은 약 2,000명 가지고 우리가 119지역대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부권입니다. 마천은 휴천, 유림, 수동 일부 하고 인구가 7,000명 돼요. 백전은 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게 한 2,000명 3,000명도 안 돼요. 119지역대가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산청서는 생초나 금서면 일부 화계죠. 화계에다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실제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천 일부 커버하고 또 수동도 일부 커버하고, 또 유림, 휴천을 싸잡으면 인구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또 면적도 넓고, 또 우리는 지금, 우리 함양군은 그렇고, 일부 생초하고 지금 화계까지 하면 1만 2,3천 명이 돼요. 어찌 보면 함양읍 비슷하게 그런 수준인데도 이게 119지역대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함양소방서나 또 경남도하고 하여튼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유림 쪽에, 정 안 되면 저쪽에 생초나 저 밑으로 하지 말고, 화계도 유림하고 불과 뭐 1,2분 거리니까 쫙 가면, 화계를 한다면 그렇지만 일단 우리 지역이니까 유림에 우리 남부권에 119지역대를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과 또 군수님께서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우리 북부 진짜 백전이 시급한 게 아니고 유림이 시급합니다. 유림하고 일부 수동하고 휴천하고, 또 마천 산악지역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또 119 자체가 꼭 불 끄는 소방서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물놀이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하기 때문에, 꼭 구조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림 쪽에 꼭 119지역대를 하나 설치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연말 안에 지금 곧 도에서도 아마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또 군에서 그런 기관을 하나 유치하는 것도, 유림하고 안의 아까 서영재 위원님이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적으로 이리 의논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우리 유림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꼭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용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장조사를 쭉 해봤거든요? 소방서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용권 위원 함양소방서 직원들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했는데 위치는 거기가 최적이고, 최적입니다. 지금 평정리 357-9번지가. 그 위에 더 좋은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장소는 동의를 합니다.
  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좀 전에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평수는 234평이죠. 그것은 적정하다고 봐요. 안에, 차고지 안에 소방차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최저로 해 가지고 뺀 것 같고, 좌우간 백전면민들하고 병곡면민들 3,000여명의 오랜 숙원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하고 21년 사이에 소방서를 빠른 시일 내에 짓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지역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우리 군민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기본 또 이 정신이 재산 보호와 생명 보호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기동시간이 빨라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 골든타임을 놓치면 화재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명에도 상당하게 타격을 받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적의 장소인가를 먼저 이리 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지금 이 거리가, 이 인근 저희들 거리를 한 번 다 파악을 해봤거든요. 출동하는 거리를 했는데, 저희들 센터에서, 구조대에서 가는 게, 함양센터에서 가는 게 한 27분 정도 18.7㎞고, 안의센터에서 가는 게 27㎞고 36분 정도, 서상지역대에서 가는 게 19㎞고 한 28분 정도 걸립니다. 이리 출동거리상 이게 조금 시간이 30분 이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준비하고 하면…
서영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백전, 병곡을 소방서비스 대상으로 봤을 때 우리 현 위치에 그 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한 동의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 위치가 소방권역의 위치에 가장 적합한가?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권역은 거기 말고는, 저희들이 그 분야에 백전에 여러 부지를 한 번 봤는데 그 부지 말고는 거의 지금, 그리고 소방차가 드나들다 보면 아무래도 진입로도 좀 좋아야 되고, 그게 지금 2차선하고 접해져 있어 가지고 진출입로도 조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백전에는 그 위로는 거의 소방서를 지을 만한 여러 가지 위치상 적지가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선정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군 소유 땅을 무상 그 동의로 경상남도에서 쓰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차량이 3대가 상시 주차를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고, 인원이 9명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리 기동이 빨라야 되는 부분에 주차가 되는 부분에 상당하게 장애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진출입도 그렇고, 주차가 되어져 있을 때 말입니다. 복지회관하고 우리 같이 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복지회관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에…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이 평면도를 보면, 사진상으로 지도를 이리 보면 복지회관에 딱 붙여서 부지 경계가 되고, 건축물 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기동에 장애가 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복지회관을 갖다가 그걸 해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자체 센터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자치활동을 하는데도 지장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지장도 지장이지만 기동, 차량이 기동하는 데 좀 장애는 있지 않을까요? 같이 쓰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복지회관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애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현장을 좀 개선을 하더라도 소방차 진출입이 원만하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진출입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진출입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복지회관에 그 주민복지센터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요즘은 사람 한 사람이 차 하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가 되어졌다고 봤을 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기동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진출입 개선이 필요하면 그게 좀 병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진출입로는 저희들 한 번, 지금 여기에서 아직 설계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건축면적이,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면적이 필요 면적이라면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위치가 저는 최대한 이리 밀어서 가로 가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가운데를 우리가 주차공간이든 뭐 어떤 공간으로든 쓸 걸로 건물 배치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 건물 배치 부분하고 진출입로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일단은 이 부지가 우리 군 소유 부지를 도지사가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동의도 동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우리는 땅을 그냥 줘야 되고, 우리 따로 저거 하면 사야 되고 이런 부분에 뭐 기관 대 기관이지만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많은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다음에는 우리 상정안 만들 적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깨끗하게 칼라로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칼라로요?
○위원장 김윤택 사진 위치가 시커매 가지고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강신택 위원 과장님은 칼라고 우리는 흑백이네.
○위원장 김윤택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지금. 이것 이래 가지고 파악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 지금.
강신택 위원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위치가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나 서영재 위원님은 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병곡도 일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너무 위쪽에 가 있어. 예를 들어서 물나들이 정도에 부지가 되었으면 아래위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우리 서상에도 보면 해놓고 나니까 그렇거든요.
  서하쯤 생겼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지역적으로 유치하시려는 분들의 그 지역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만드는 것 밑에도 동네는 작지만 같이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 위쪽으로는 마을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으면 백전면도 병곡도 같이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으면 더 없이 좋았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첫째는 우리 아까도  다들 지적했지만 접근성이 최고 좋은 데, 위치가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게 사진으로 보면 복지회관 바로 옆에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가 저기에 주차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닙니까? 거기 행사 있는 날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금 우리 현행 조례가, 법이 보면 구급차 앞에 주차하면 어떻습니까? 벌금 많이 뭅니다. 우리가 필요할 그 시간에 또 출동도 아마 지장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서영재 위원님이나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유지하고 이리 교환할 땅이 전혀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지금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 걸 경상남도 다 뽑아 봤어요. 뽑아 봤는데, 지금은 도에 소방본부에서는 자기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지까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도유지를 우리에게 달라 이 말이지, 그만큼.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교환도 아직은 교환한 지금 선례도 없고, 도에 거의 지금 기존 지어 놓은 소방서가 대부분이 땅은 다 자기 지자체 땅으로 되어 있고, 위에 건축물만 지금 도 소방본부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군을 위한 욕심이고, 되도록 그리 했으면 좋았다는 바람이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백전 부지를 선정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주민들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이 부지가 소방서 부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동아리팀들이 뭘 하고 있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제가 알기로는 3개 동아린가 해 가지고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꽹과리 치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 같다…
○위원장 김윤택 그 분들하고도 소통을 좀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 분들하고는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를 들어서 뭐 또 소방서 측에서 차 대는 것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 분들도 아마 백전면민들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소방서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서로가, 막상 소방서가 들어서고 하면 차 대는 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언쟁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쪽에 보면 급해서 피치 못하게 그 앞에 차를 대면 쫓아 나와서 막 시비가 많이 생겨요. 물론 구급차 앞에는 차를 안 대야 되는데 마지못해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 차를 대면 막 실랑이 벌어지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까 서영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 위치라든지 진출입로를 조금 더 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하고 그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자치 그 프로그램 주민들하고 의논을 좀 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우리의 좋은 안전 시설물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신택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인원이 여기 보니까, 1페이지에 보니까 9명이 적혀 있고 차량이 3대 적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산불도 산불이지만 우리 백전면 주민들께서 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백전면 숙원사업으로서 또 백전면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9명, 인원 9명 중에서 보면 보통 우리…,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긴급하게 만약에 다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다치면 이렇게 붕대를 감고 뭐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렇죠. 이게 소방서에도 보면 팀이 행정반이 있고 구조구급반이 있고 다 반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아홉 분 중에서도 소방차를 가지고 살수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기들 다 팀이 임무가 있으니까, 또 구조구급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소방서 같이, 소방서는 아주 세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아마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짤 것 같고, 사실 저희들이 인원 9명이라는 것은 확정은 안 되고 도에서도 이게 조직개편을 해서 이 인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될지 인원은 저희들도 조금,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대략 합의하기는 이 정도 이런 합의를 했는데 또 도에서도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인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신택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9명이든 열한 분이든 뭐 많이 들어오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많이 올 수도 있고…
강신택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는 좋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급한 일이 생기면 또 가서 치료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전문적인 갖고 오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치료가 좀, 왜냐하면 서상이라든지 백전이라든지 마천 같은 경우는 멀다 아닙니까.
  한 번 위급할 때 가려고 하면 그 분들이 전문가 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확실하게 좀 소통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잘 하셔 가지고 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런 분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소방서에 필요하다는 게 어찌 보면 응급조치지, 자기들은 의사가 아닌데…
강신택 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응급조치는 맞는데 그래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우리 주민들께서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그것은 해보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차량은 3대로 확정이 아예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차량 3대로, 도에 소방본부에서 3대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라서…
강신택 위원 3대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되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3대 정도는 자기들이, 3대를 이리 이야기하더라고요. 3대 이상은 안 되고.
강신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강신택 위원 구급차가 들어갈 거고 뭐 소방서 불 끄는 큰 차도 들어갈 거고 3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밑에 지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렇죠.
강신택 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어찌 될는지 모르니까 또 다른 차를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차 3대라고 세 칸만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칸 더 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저희들이 도하고 그것은 이 무상 사용 동의안이 되면 계속 이걸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설계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상의하셔 가지고 차량을 꼭 3대라고 확정짓지 말고, 현재는 3대를 두더라도 다른 차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차를 또 하나 더 이리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공간을 거기서 또 확보를 해서 그리 설계하셔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이 폐지조례안은요, 기존 대통령령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이름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바뀌고요. 이게 규칙으로 제정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면 그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규칙을 제정하기 전 그 공백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폐지하고 규칙 제정하지 않은 공백 기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그 공백 기간을 없애려고 일단 폐지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저희들 규칙을 공백 기간 없게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공백 기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래서 법무통계계하고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백 기간을 없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게 없게 해야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사전에 준비를 이리 하셔 가지고 공백 기간이 없게 해야…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물론 업무가 바쁘고 또 과장님도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조례는 벌써 1년 전에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했으면 벌써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뭐 거의 폐지하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조례․규칙 담당하시는 김 주사 왔으니까, 이런 것은 작년 1년 전에 것 벌써, 이제 와 가져와서 폐지한다고 하는 이것은 좀 앞으로 신속하게 집행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요. 지금 폐지조례안이 진행 중에 있고 새롭게 규정되는 조례안은 어떻게 할는지 아직까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대체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바로 규칙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바로 저희들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 적용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아까 서 위원님 이야기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위원장님, 저희들 책상 위에 것 태풍 ‘타파’하고 ‘링링’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한 번 그러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관리담당 최성봉,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4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찌 좀 쉬었다 할까요?
  (“5분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님,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9-58호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를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로 전환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양산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의 운영에 부합하지 않은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센터의 기능, 안 제4조 위탁운영, 안 제5조 지원, 안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안 제7조 원상회복 명령 등, 안 제8조 지도 및 감독을 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7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이고, 규제 신설 및 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 내용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평가를 했는데 개선의견을 일부 수용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10시58분)

○전문위원 임충현 의안번호 제2019-58호인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가 산양삼과 농특산물을 융합한 항노화식품 가공을 위한 GMP․HACCP 가공시설을 갖춘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전환된 명칭에 맞게 기존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탁운영의 근거를, 안 제5조에서 위탁운영 시 비용의 일부 지원 근거를, 안 제6조에서 수탁기관의 의무를, 안 제7조에서 수탁기관의 의무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복구비용 징수를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군수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안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가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보니까 지금 함양군의회 의결을 2017년 11월에 했네, 그죠? 했는데, 이 보면 식품연구소가 개념은 산삼 내나 이게, ‘6차산업클러스터’ 이게 앞부터 있었던 건데 조례를 이번에 뭐 바꾼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 조례는 옛날에…
강신택 위원 왜 조례를 바꾸는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농림식품연구소를 우리 산삼항노화엑스포과로 이관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받아와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6차산업클러스터센터로 지정을 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을 다 했거든요.
강신택 위원 건물 리모델링을 그러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KN바이오’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리모델링한 그 예산은 어디서 들어온 건데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29억을 들여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6차지구 조성을 15억, 또 임산물클러스센터 14억 원을 받아 가지고 총 29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고, 거기에 산양삼과 농특산물을 융합한 가공식품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6차산업클러스터센터로 전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29억이, 리모델링 29억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국비 도비 다 해 가지고, 군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29억요.
강신택 위원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군비는 정확하게…, 여기 29억에 30% 정도…
강신택 위원 우리 군비가 9억이나 들어갔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거기에 우리가 ‘KN바이오’에 1년에 임대료를 8,950만 원 정도 연간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거의 9,000만 원이네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강신택 위원 연간 9,000만 원씩 받고 있다 그지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위탁운영인데요,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고, 전번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줄 수 있고, 나중에 그걸 판매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17년도 11월에 이렇게 의회 의결이 되었는데, 농림식품연구소라고 이리 되었는데, 이게 함양군에 우리 지금 하나밖에 없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강신택 위원 하나밖에 없는데, 있는 것은 뭐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게 주로 뭘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농림식품연구소가 옛날에 연구 목적으로, 산양삼 연구 목적으로 해 가지고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홍원바이오’가 거기 들어가 있었고 또 ‘네오바이오’가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는데 그걸 전부 다 위탁한 걸 환수해 가지고 우리 산삼항노화엑스포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위탁수수료를 받고, 8,950만 원 위탁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준 겁니다.
강신택 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제품, 농산물 제품을 여기서 이렇게, 연구소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 제품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연구소가 아니고 이것은, 연구소 개념을 바꿔 가지고 조례를 전부 개정해 버리거든요. 함양군 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이번에 이걸 바꾼다는 말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강신택 위원 아니 바꾸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거기가 우리가 가공공장을 유치를 하고, 공장을 유치를 할 거거든요.
강신택 위원 무슨 가공공장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KN바이오’가 들어가 있고, 또 향후에, 전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또 내년 정도 되면 ‘성마리오 공장’이 양산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올 계획입니다.
강신택 위원 아, 그 회사가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본사가 이쪽으로 올 거거든요.
강신택 위원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개정안을 제가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게 예산이 국비 도비나 군비라든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우리가 또 연간 9,000만 원 돈 임대료를 받는다 치더라도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우리 함양군에 그만큼 이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상주 근무인원수가 16명인데 우리 함양군에 현지에서 채용해 가지고 있는 게 5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해 가지고 있고, 마천에 1명, 서상․서하․안의에 있는 사람을 지금 채용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KN바이오’라든지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증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또 우리 함양군 인원이 채용을…
강신택 위원 더 인원이 확보가 되어서 채용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할 가망성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 군이 봤을 때는 뭐 산삼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개발이 될는지 싶어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전적으로 산양삼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기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친환경농산물 가공을 하기 위해서 6차클러스터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굳이 이것 저 농림식품연구소를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 가면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이 농림식품연구소는 다시 말하면 연구소 개념인데 바꿔야만 저희들이 또 정부 지원, 정부에서 지원한 명칭 안 있습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6차지구, 6차산업지구로 그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양삼 6차산업센터로 하든지 이것 클러스터 하는 것 이것 유사 업종들이 모여…, 기업들이 모여서 한다는 의미로 되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안 그래도 고령, 노령인구 촌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도 퍼뜩 이것 뭐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 정돈데 일반 여기에 관여 없는 분들이 퍼뜩 그 뭐 하는 덴지 알겠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게 그래 6차산업클러스터센터가, 클러스터 이게 정부 지정 명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자,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다, 이걸 그래 6차산업하고 이것 내용하고는 별로 지금 안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의미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식품연구소를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의미 자체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짧은 제 생각에.
  식품연구소에 관한 용어를 썼을 것 같으면 오히려 괜찮았는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런데 농림식품연구소는 연구목적으로 설립을, 그때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런데 연구목적으로 그때 이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네오바이오하고, 네오바이오가 그때 산양삼 관계 연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리 위탁을 줬었어요. 그것도 무상으로 위탁을 줬었고…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그래 부도났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이것도 제가 시비 걸자는 게 아니고 좀 좋은 쪽으로, 퍼뜩 봤을 때 아, 저것은 우리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뭐 산양삼가공센터다, 퍼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한 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랬다 아니요,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임대료를 8,9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 받으면 그 관리를 6차산업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항노화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임대료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은 우리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세입으로 잡혀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거기에 굳이 6차산업클러스터 그 센터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사무실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사무실요? 아~아, 6차 우리 그 사업단은 올해로 마감이 됩니다. 금년 12월 말로. 그 사무실은.
○위원장 김윤택 아, 금년에 끝이 난다고 그게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 사무실은 그냥 우리가 앉아 있는 거지, 그 전체를 전부 임대를 다 준 거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무슨 말인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6차사업단이 거기에 가서 지금…, 어떻게 말하면 그 전체를 6차사업단에서 총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6차사업단에서 우리가 함양군에 가공제품, 산양삼 가공제품을 하는 걸 이 6차사업단 사업비로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6차사업단으로 내주거든요. 제가 단장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 사업비가 지금 29억 아니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니 그 사업비가 29억이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별도로 또 있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29억이라는 공모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 공장, 옛날에 건물 되어 있는 걸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그러면 6차사업단 그 사업비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게 얼마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게 한 7억 정도 되나? 근 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6차사업단에서 움직이는 예산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그게 우리가 가공업체에 포장재 지원해주고,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지원해주고, 또 산양삼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데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 6차사업단이 새로 임원이 구성되었다 아니요,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전에 임원들이 이것 운영을 임시 일부 했었다 아니요,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일부,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그 인수․인계가 제대로 지금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은 여기서 별도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성마리오’ 하는 그것은 어떤 제품이에요? 그것도 비슷한 제품이에요? 거리가 좀 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도 우리가 이제, ‘성마리오’ 제품은 우리가 아직, 저기서는, 양산에 거기서는 별도로 보면 흑염소 가지고 많이 했는데, 우리 함양에 올라와서는 산양삼과 농특산물, 뭐 오미자나 도라지 이런 걸 취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그걸 했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업 종류를 바꾼다 이 말이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종류를 바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여기 와서는 그러면 여기 관련 그것 아니면 그것도 생각 좀 해봐야 될 일이네,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래서 저희들이 제품을 뭘 생산할 건지 지금 일부를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그 ‘성마리오’ 하는 회사에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산양삼과 도라지를 융복합 혼합하고, 또 오미자하고 같이 혼합하고, 여러 가지 지금 몇 개 제품을, 대여섯 개 제품을 생산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현재 운영은 그 2개 회사가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계속 저희들이 추가로 할 건데, 아직까지는 ‘성마리오’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옛날에 1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는 부지가 협소하고 이래서 다른 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전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되니 안 되니 했었는데 그것은 일단 흡수를 했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센터에서요?
○위원장 김윤택 들어가는 입구, 옛날에 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 왜 센터 했던 것? 이쪽에 도로 가에서 지금도 그 건물은 다 있다 아닙니까? 하우스도 있고?
  그게 그때 면사무소가 그리 오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은 우리 군유지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그것을 흡수를 했냐고요? 그쪽으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걸 흡수를 하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안 된다 하고 그러다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 면사무소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지를 면사무소가 들어온다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빼자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안 주면 우리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그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떠났어요? 그 사람들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기회 왔을 적에 우리가 그 분들한테 팔아먹어도 되고, 뭐 좀 잡고 그래 진행이 되도록 협조 좀 해 가지고 했어야 되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면사무소가 들어온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 지금 면사무소가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는 ‘성마리오’가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그 장소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아직까지도 면사무소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것 같던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같은 제품들 만드는 데 이름 변경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보고, 또 아까 제가 얘기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에서 봤을 적에 “아, 저것은 우리 함양에서 생산하는” 그런 좋은 이름을 붙여서 진행이 되도록, 이것 그러면 이름을 바꿀 수는 없나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줘 가지고 클러스터라는 그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점검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농공단지로 말하면 전문농공단지네요,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리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구로 또 지정되어 있어요, 이게요.
○위원장 김윤택 지금 현재 바이오에서는, KN바이오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나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아까 5명 했었는데, 그 생산,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16명인데 지금 5명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김윤택 아, 16명 중에 5명이 지역주민들이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제일 문제는 전문인력이 이리 들어와 가지고 석 달도 못 버티고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왜 그래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식당도 문제고 그러니까,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있다가 그만 퇴사하고 가 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전문인력이 있으면 함양군에 인력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회사 쪽으로서는 많이 이리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다른 우리가 이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은 없나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은 현재 상태는 우리가 6차사업단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개발을 하는 데 일부 보조해주고 또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 데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금년 12월 되면,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집니다.
○위원장 김윤택 보조지원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없어지고, 향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겠지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어요. 70억을 공모해 가지고 따 가지고 왔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본인들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우리가.
○위원장 김윤택 우리 군에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70억을 따 가지고 왔는데, 그 실시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그 일부를 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금 연말 되면 사업단이 끝난다 했다 아니요,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어차피 그 부분도 항간에 떠도는 말이 그래요. 6차사업단 그걸 다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아니지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단을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 가지고 그리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부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들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이상한 말들이 떠도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더 유능한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가 또 그 사람을 뽑아야 되고, 더 유능하지 않는 사람이 오면…
○위원장 김윤택 항간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단들이 그대로 옮겨서 그리 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중복될 수도 있는데 좀 몇 가지 물을게요.
  우리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를 갖다가 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로 바뀌는 부분의 그 목적은 어떤 겁니까? 바꿔야 되는 목적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거기가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첫 번째, 그리고 우리 산양삼을 가지고 농특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또 유치를 하고, 또 그 가공을 함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모색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농림식품연구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행정에서 연구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 안 됩니다. 전에는 우리 함양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네오바이오’라는 사람한테 위탁을 해줬거든요. 그걸 명칭을 바꿔 가지고 기본적으로 농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좀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주체는 누굽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본인들입니다, 업체.
서영재 위원 업체 본인들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서영재 위원 그 기업 들어오는 기업들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5조 보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군수가 지원하는 것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센터 운영에 대한 필요비용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뭘 하게 되면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걸 묶어 놓은 거거든요.
서영재 위원 아니 운영 자체 주체가 그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의 운영비용을 우리 군에서 대줄 필요가 있느냐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하나의, 아직까지는 지원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조례 개정이 이렇게 가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5조가, 지원해주는 5조가 비용을 대줄 수 있다고, 지원해줄 수 있다는 조항인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주체라면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 회사 운영하는 데 왜 군에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사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이리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데, 지금도 현재 보면 연구개발비라든지 또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포장디자인도, 우리 농업인들도 보면 포장, 뭐 사과박스 디자인 개발하는 데 지원해주고 포장재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제품을 개발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센터 운영을, 운영주체가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라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군 산하기관도 아니고 기업이고 개인이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이야기 해보는 거예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개별 회사에 지원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개인회사에 뭐 하러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을 하나 개발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부를 지원해주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포장비 지원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게 우리 군비를 따 가지고 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오게 되면, 공모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을 따 가져와 가지고 이 지원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서영재 위원 포장재 지원이나 등등의 지원은 우리 함양군을 알리는 어떤 홍보의 효과나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지원이 좋아요. 포장재 같은 경우까지는. 그런데 운영 자체의 주체가 기업이라면 그 기업 운영하는 데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우리 군 산하기관이라면 또 좋아요. 그렇지도 않은 개인이나 단체 위탁해서 계약해서, 위탁계약에 따라서 하는 사업에 지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거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경규 위원 우리 농림식품연구소 서상 거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경규 위원 그 산양삼을, 당초에 2005년도에 아마 산양삼에 목적을 두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원래…
이경규 위원 산삼연구소를 만들었죠,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산양삼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산양삼연구소라 해 가지고 설립이 되었었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농림식품연구소로 바꿨거든요.
이경규 위원 자~, 간단하게, 그러면 그게 전체 부지 구입하고 건물 짓고 하는 데 100억 정도 이상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마 그때는 근무를 안 했는지 몰라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했고, 또 지금도 우리 각 고생한 덕분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또 29억 정도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가지고 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조성에 또 15억 더 투자를 할 거고, 또 14억은 임산물클러스터사업으로 또 대충 이 지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대충 거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든지 그 사업에 거의 들어갈 건데, 당초에 거기가 농림식품연구소에 맞지도 않는 지역에 했고, 연구소가 논들 한 가운데 산삼하고 약간 무관하게 갔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아까 기업이 양산에서 ‘성마리오’기업이 들어오면, 원칙은 기업은 농공단지나 자체적인 기업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 6차산업 뜻이 뭡니까?
  복합, 체험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숙박, 1차 농산물부터 해 가지고 2차 공업, 3차 서비스, 뭐 4차, 뭐 5차 펜션, 오락 이런 거고, 6차는 진짜 농림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숙박 같이 즐기고, 그런데 과연 거기가 6차 클러스터…, 우리 함양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산양삼 농림식품연구소에서 명칭만 바꾼다 해 가지고 과연 그게 레저가 되고 그 체험을 하고 숙박을 하고 그런 게 다 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안 맞아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6차사업단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가 또 일자리특구지역으로서 지정을 해놨거든요. 일자리특구지역으로. 그래서 지금 일자리특구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정부에서 일자리특구 관계로 현재까지는 지원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일자리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력 쓰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노동력을…, 일자리특구가…
이경규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함양지역에 5명이고 앞으로도 전체 15명 정도 인력을 채용한다니까 뭐 적은 인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좋은데, 6차산업에 어떤 표준화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돈도 70억 정도 상당히 들어갈는지 몰라요. 아까 김윤택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여기 70억짜리 들어갈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 29억짜리 돈이 일부 들어갈는지 모르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거기는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게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또 이 연구소를 지으려고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땅 사 가지고 6차산업 또 다시 어느 회사를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연구소에서 명칭까지 바꿔 가지고 이 기업을 갖다가 지원, 물론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민간인들한테 보조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KN바이오’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지만 그게 반려가 되어, 지원을 못해 준다고 그리 나왔거든요. 개인 땅이어야만, KN바이오 자기 땅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 땅이 아니고, 본인 땅이 아니고 우리 함양군 땅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KN바이오도 내년도에 22억을 본인 재산으로, 본인 예산으로 지금 투자할 계획이고, 지금 ‘성마리오’도 66억을 2024년까지 지금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경규 위원 저는 과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많은 인력 채용도 좋은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현재 그 자리가 과연 우리 함양 산양삼 산삼하고 맞는 그런 위치에, 격이 맞는 그런 장소다 이거라. 그러면 산속에 가서 진짜 좀, 아까 6차산업이잖아요. 숙박도 하고 힐링도 하고 즐기고, 모든 복합적인 농산물을 갖다가 취급하면서 참 외부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 어찌 보면 ‘인산가’ 같은 데 잘 하는지 몰라요. 오해하지 마시고, 인산가 같은 데 거기 사실 엄청나게 옵니다.
  이런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서상에 있는 그 지금 농림식품연구소라든지 지금 또 그 자리에 다시 6차산업 명칭만 바꿔 가지고 하는 위치 자체가 좀 격에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 공장하는 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골짜기에 안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자, 두 번째…, 아니 인산가 잘 하고 있어요. 내나 6차산업이고, 특히 우리 산양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다른 사업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우리 산삼, 함양 산양삼 또 내년에 엑스포 이런 게 연관되려면 그 자리는 격이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산양삼 격에 맞는 그런, 당초부터 선정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고, 알다시피 지금 보조금 관계 누구라고 하면 안 되지만, 농협 직원 뭐 구속되고 형 받고 안 봤어요. 보조금 혹시나 사냥꾼이 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 이 사업을 갖다가 진짜 아까 인산가 어느 특정업체를 뭐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짜 6차산업에 맞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은 바깥에 있고, 체험은 또 산양삼 재배단지 해발 500고지 이상 지금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체험을 하고 이리…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 지금 이걸 이 위치를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다시 우리 조례에도 함양산양산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입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시고,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자, 6차산업클러스터센터가 여기다 보여줬을 때, 지금은 바꾸지도 못해. 그렇지만 그걸 센터로 당당하게 우리 군의회나 특히 집행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곳은 아니라.
  차라리 오해하지 말고 어느 업체, ‘인산’ 그런 데 가면 탁 내놓으면 훨씬 보기가 좋아요. 여기는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 돈 앞으로 계속 더, 아마 기업도 유치하고 투자를 하려는 모양인데 그게 안 맞다 그런 뜻이고, 이제 지금 해놓은 것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고, 좋은 기업 유치 잘 하고, 앞으로는 우리 진짜 산양삼을 위해서, 뭐 어느 아까 비슷한 업체를 갖다가 내 지명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업체가, 스스로 클 수 있는 그런 업체에, 그런 좋은 위치에 장소에 산양삼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센터를 갖다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마리오’ 회사도 함양으로 오려고…
이경규 위원 사업 잘 해 가지고, 진짜 좋은 데 지리산 밑에나 어디 가 가지고 진짜 우리가 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 6차산업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숙박․체험 모든 게 종합․복합적인 영농이라. 과연 거기서는 그런 종합…, 숙박이고 뭣이고 아무도 안 가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6차산업은 1차산업 2차산업하고 관광하고 다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이게 과장님 나하고 논쟁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와 가지고 과장님 될 것도 아니고, 함양 그게, 그것 하면 앞으로 명칭도 붙일 것 아닙니까? 함양 산양산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라고, 우리 함양군 센터에요. 함양산삼 센터가 거기 있는데 과연 그게 모양새가 그렇다 이거지. 앞으로는 이 좋은 회사가 와 가지고 또 많은 우리 인력도 많이 쓰고, 또 일자리 창출 잘 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진짜 우리 산양산삼 센터가 될 수 있는 곳에 같이 유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이경규 위원님 하셨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 6차산업하고는 좀 더 다른 용어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지금 시간이…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아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윤택 조금 더 있다가 이것 마치고 해주고 가십시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30초만요?
○위원장 김윤택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30초만요?
○위원장 김윤택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우리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가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센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에 있는 걸 이리 옮겼고, 또 그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함양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에 와 있고,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산삼산업화담당 홍재영, 항노화담당 강재일, 엑스포마케팅담당 강승훈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35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농림식품연구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19. 9. 9.(월) 군수 제출]  
      [이상 3건은 2019. 9. 10.(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9. 27.(금)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19. 10. 10.(목)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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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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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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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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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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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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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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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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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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