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9월 15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최상도 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을 하고 안남연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함으로써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의장 이창구 최상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의장 이창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병상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상 등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상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의 적법성, 형평성,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시책 등 행정의 우수사례는 홍보하여 널리 파급시키는 한편 다음해 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함양군청의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등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군민의 여론과 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도 7월 1일부터 2010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한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질의와 답변, 보충질문을 통해 업무추진 절차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0건, 건의 5건 등 총 27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타 수범사례로 함양곶감 특성화사업 주민소득증대 기여 등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감사를 토대로 통합질문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바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상 하단)

(참  조)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최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참여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0시09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2010년 8월 24일 제출되고 9월 1일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일 본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재정규모 총괄부문과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은 4,170억 5,599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4,210억 5,539만 4,000원이고, 그중 3,493억 7,262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이 716억 8,277만 2,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5건에 49억 1,934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03건에 261억 8,243만 4,000원, 국·도비 집행 잔액 26억 4,984만 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78억 3,8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제5대 임춘택 의회의원과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2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산서상 결산액은 세입세출 총괄과 같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물품의 변동내용과 상태,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은 비치장부와 부합되고 결산액과 일치 하였으나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바, 집행잔액 190억 원의 발생은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집행사유의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의회와 집행기관이 예산안에 대한 검토분석과 긴밀한 협의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의원입니다.
  2010년 8월 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 된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6일자로 산업건설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9월 2일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호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해 오던 것을 2010년 7월 1일부터 동규칙 제7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총 5개 조항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의안번호 제36호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하단)

(참  조)
  -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김경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단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8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한 안남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의원 등단)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보고
안남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서 ILO29호의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여 일본정부에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일본정부에 대한 결의서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2007년에는 미국하원, 네덜란드, 유럽연합, 캐나다 의회에 이어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결의서를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 및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으며 강제적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이 침략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234명 중 90명만 생존하고 있어 하루빨리 위안부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임을 통감하면서 이에 우리 함양군의회는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국정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일 외교협상에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들과 4만 함양군민의 염원을 담아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함양군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잊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함양군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 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국회에서의 결의를 지지한다.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의 결의문 채택 그리고 2009년도 후쿠오카시,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카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타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한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함양군의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4만 함양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공식사죄에 따른 법적책임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의회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법적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일본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여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년  9월 15일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안남연 의원 하단)

○의장 이창구 안남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과 답변에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 우리 군민들의 심부름꾼입니다. 군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확인한 후 편성하고 집행을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나간 몇 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황암사 문제, 새마을회관 매입문제, 하림의 토속어류생태관문제 등 군비를 낭비해야할 문제 있는 사업들과 토종약초시장, 팔령소방서 부지매입, 백두대간 사업, 웅평 축산분뇨액비화사업, 도축장건립, 대규모리조트사업 등은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와 공신력을 실추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민선 5기와 우리 6기 의회가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제 두 달 남짓 지났지만 세간에 우리군민들 사이에는 우리의회와 집행부를 두고 이런저런 곱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수를 모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매사에 공정한 판단으로 군수에게 소신을 가지고 옳은 것,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려서 직언을 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며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의원의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항상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번쯤 고려해 보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아무리 의원이라도 의원개인의 생각을 주민들의 여론이라고 포장을 해서 일처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솔선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이웃에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둘러보시고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모두가 즐거운 추석연휴가 되었으면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성서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이철우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보건소장 최용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원안가결
-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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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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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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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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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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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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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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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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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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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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