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9월 1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76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6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승인의 건 그리고 김경두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영재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제176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경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09년 및 2010년도 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2010년 9월 13일 1일간 출석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통합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하단)
본 건은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4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0년 8월 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득한 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함양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본 건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안남연 의원과 임재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남연 의원과 임재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성서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이철우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보건소장 최용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76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9. 1(수) ~ 9. 15(수)(15일간)
-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9. 13(월)(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9. 2(목)(1일간)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8인)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9. 2(목) ~ 9. 14(화)(1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안남연·임재구 의원(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