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5월13일(금)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4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05분 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4월 28일 제출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5월 12일 제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5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심사를 마치고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새로이 선임된 위원장 주재하에 간사 1인을 호선하신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조금전 보고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우선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박순근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 홍덕용 위원께서 박순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으며, 또한 동의도 있었으므로 위원장에 박순근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박순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박순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장직무대행, 박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8분)

○위원장 박순근  인사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순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전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에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동안 축적해 오신 경험과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본인 또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9분)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홍덕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원식  위원께서 홍덕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으며 또한 동의도 있었으므로 홍덕용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간사로 홍덕용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제출)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사항 설명서 순서대로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위수 기획실장  권위수 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제출한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경상비, 소모성경비등을 재분석 최대한 삭감하여 '9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UR대응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민숙원사업등 투자사업비 위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삭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약차원에 기본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총괄 및 회게별 예산총괄, 그 다음 부서별 예산총괄, 계속 사업조서 그다음 채무부담 행위조서, 이월사업조서, 부서별 예산안 사항설명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509억 2,355만 7천원으로 당총 대비 9.4%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36억 6,496만원, 특별회계가 7억 4,929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433억 5,968만 5천원보다 8.4%가 늘어난 470억 2,464만 5천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도축장 사용료를 본군직영으로 추진할 게획이 없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임대함으로써 7,600만원을 감시켰고 그리고 '93년도 결산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25억 3,840만 7천원중 당초예산에 9억 550만원은 기 편성되었으며 금해에 16억 3,290만 7천원 그리고 정부시책사업의 추가 내시 또는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21억 80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로 8억 2,380만원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로는 23억 2,783만 5천원, 내부거래인 특별회계 전출금 5억 3,93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2,598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6~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조)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규모는 당초 31억 4,961만 8천원보다 23.7%가 늘어난 38억 9,89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사업수입은 당초에산과 변동이 없으며 사업의 수입으로 이월금, 융자금, 회수 수입 또 전입금 수입이 6억 3,329만 4천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1억 1,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특별회계 일용인부 2명이 감됨에 따라서 556만 7천원이 인건비가 줄었고, 물건비 및 이전경비 즉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2,798만 9천원, 자본지출로는 상수도특별회계 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 및 농공지구조성에 2억 3,713만 3천원, 융자 및 출자로서는 3억 9,611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보전자원은 차입금 상환에 1억 642만 6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280만 5천원이 줄어들어 총 세출은 7억 4,92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4억 4,248만 8천원보다 2억 4,588만 8천원이 증된 6억 8,837만 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 4,195만 5천원보다 55만 5천원이 증액된 4,2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운영관리특별회계는 당초 3억 8,187만 4천원보다 416만 9천원이 감된 3억 7,770만 5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는 당초 9,228만원 보다 28만 7천원이 증된 1억 9,256만 7천원,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2억 1,372만 1천원보다도 4억이 증액된 6억 1,372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당초가 4억 3,873만 5천원보다 1억 673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4,546만 9천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에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조서로서는 명시이월사업은 당초예산서와 같이 7건에 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조서는 27건에 이월액이 22억 567만 3천원이 되겟습니다. 사업명등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참고로 중점 세출로서는 예산개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으로서 37건에 17억 6,411만 5천원으로서 소득사업에 소득특화사업외 7건에 11억 4,320만원 관광개발사업은 백무동 주차장 설치 토지매입이 1건에 2억 3,5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9건에 10억 750만원, 환경위생사업으로서 함양 이은 쓰레기장..
○위원장 박순근  조용히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권위수  관정굴착 4건에 4,420만원, 그리고 기타사업으로서 통신망구축에 12건의 사업에 2억 3,42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국도비 증감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20억 4,452만 5천원중에서 5억 7,561만 1천원을 군 재정 형편상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미부담 내역은 역시 예산개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1억 1,862만 4천원,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후인건비 1억 2,198만 7천원, 농지개량조합 경지정리지구내 하천 개.보수 및 농로 포장 2억 5천만원, 농지개량조합 재해대비 개.보수 7,500만원, 실기 강사수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부담 내역에 대해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곽병인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8일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5월 12일 제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5월 12일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09억 2,355만 7천원으로서 '94년도 기정예산에 비하여 44억 1,425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36억 6,496만원이 증가한 470억 2,464만 5천원이며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는 7억 4,929만 4천원이 증가한 38억 9,892만 1천원입니다.
  각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추가경정재원 36억 6,496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전액 투자하고 기존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인건비등 필수경비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 3,930만 6천원, 도비보조 1억 1,600만원, 융자금회수 및 순세계잉여금 9,398만 8천원등 7억 4,929만 4천원의 재원으로 시설비, 융자금, 지방채상환등에 전체 추경재원의 98%인 7억 3,670만원을 사업비에 투자함으로써 소모성경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5.4%에 불과한 본군 재정실태로 보아 모든 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투자의 필요성, 경제정, 금후전망등을 고려하여 수요에 적정한 사업비 책정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이용 시설은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설치의 필요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으며 농산물생산 및 유통구조의 판매장설치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는지와 사양산업의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 그리고 각종시설 설치에 수반한 사후관리비등 재정부담소지의 존재여부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는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에 우선 지원되어야 하며 소득결손보전을 위한 1회성 보조는 지양되어야 할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특히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도축장폐수배출부과금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도축장운영예산을 삭감하면서 폐수배출부과금은 삭감하지 않았는바 배출시설 설치는 시설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배출시설 운영부실로 인한 배출금 부담을 시설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것이므로 도축장 소유주인 군에서 부담할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위원께서 사전 협의하신 내부적 상임위 편성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본건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26분)

○위원장 박순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 구성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이상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소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이시간 이후부터 5월 14일까지 운영하고 5월 15일 본 특위에서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토록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완료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별 심사과정은 기록하지 않으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위별 심사장소는 제1소위는 의원실, 제2소위는 본 특위회의실, 제3소위는 의원 도서실을 사용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별 지정 장소로 가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 특별위원회는 5월 15일 이곳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병인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노환성
  기획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사회과장 김봉호
  산업과장 배종원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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