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위원회별로 소관사항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한 후 소위원회에서 조정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종합계수를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하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제1소위 소관 실과소의 제1회 추경예산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소위구성은 저와 정용규 위원, 강선권 위원, 임현철 위원으로, 심사대상은 기획, 공보, 내무, 재무, 지적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에 계상한 관서당경비의 절감목표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삭감액을 금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는바, 당초예산 편성시 시정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행정장비중 주민관리전산기기, 모사전송기, 생활민원 FAX등 유사기능장비의 효능을 확인, 중복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보실 소관 논개묘역 고증용역은 보존을 위한 필요 조치로 심사의견을 모았습니다. 여타 예산액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필수경비로 기 의원간담회 협조와 군정보고시 계획된 사업으로 삭감액 없이 원안으로 심사의견이 종합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본 소위심사 의견대로 종합 조정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1소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심사하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위원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소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정봉균 위원, 김원식 위원으로 구성, 소관실과는 사회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전체적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해당실과의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은 부서로서 당총예산편성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였다가 국도비 지원 내시가 변경되므로서 금회 군비부담을 변경내시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10%를 일률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의 관행화로 판단되어 1소위와 같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당초예산 편성시 좀 더 심사숙고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비 4천 3백만원의 요구액은 현 범국가적 식수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지원을 받기 위해 군비확보가 필요하며 함양교통 주차장내 수세식변소 1동 신축비 2천만원 지원은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관리와 확고한 책임하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통합 심사에서 조정토록 유보하였습니다. 또 가정복지과 경로당 건립비 7천만원중 5천만원의 군비는 50평 규모의 신설보다는 기존 경노당 여러곳에 보수비로 지원, 1개소의 경로당을 노년, 중년등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통합심사로 유보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당초예산의 조정과 필요적 예산으로서 집행부의 의지를 반영키로 심사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상 제3소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강석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하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제2소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소위는 위원장이신 박순근 위원과 이종진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저와 4위원이 심도있게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심사대상 실과는 사회진흥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등 6개부서이며,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이 대부분 사업비관련 예산으로서 심사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심사내용은 제출된 예산안중 일부 부적저러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을 돕는 의미에서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소관은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지역계획관리, 함양읍 소도읍 개발사업비 19억 6천만원중 도비보조 1억 1천 73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군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함양읍 소도읍 개발사업에 기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투자된 사업중 일부 완결되지 못한 실태를 볼때 군비를 증액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군비 1억 1천 730만원은 부담 않는것으로 하며, 산업과 소관 농어촌관리 예산요구액 13억 5,097만2천원중 농자재공급센타 운영자재구입비 5천만원은 농자재공급센타 건립부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자재구입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농자재 공급센타가 건립되는 시기에 예산조치 하는것이 타당하며 고로 운영조례 재정과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므로 운영 자재구입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산림과 소관 임업비중 무선호출기 구입비 1백 2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산림과에 무선전화기 가 구비되어 있어 산불예방업무에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이를 삭감하여 총 1억 6천 855만원을 삭감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 소관으로서 안의면 농월정 개발사업 예산 3억 5천만원은 농월정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있어 계획변경 확약이 없이는 예산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직판장 설치문제도 정기감사 이전에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우선 계상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소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정진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세분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보고된 사항과 공동 심의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병행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보고하신 안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조정을 할려면 원안을 보고 그 부분을 ○위원장 박순근 한번 보세요. ○이종진 위원 금방 들은것 가지고 아나. ○위원장 박순근 금방 문제되는 부분을 새로 집행부 실과장이 나오서 새로한번 통합적으로 설명을 들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정진위 위원 문제가 도출된 예산에 삭감될 각 실과장님들 한번 더 설명을 들을 거라요? ○위원장 박순근 통합적으로 한번 들어서 다른. ○정진위 위원 듣고난 뒤에 집행부는 나가고 ○위원장 박순근 그리 합시다. 있든 안계시든 그거는.. ○정봉균 위원 우리 3소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본 예산에 없던 4천 3백만원이 상수도사업비인데, 상수도사업비는 보면은 보수비로 6백만원, 신규 1,200만원 이상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본 예산에 안올라 왔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겁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을 보니까 유림 성애마을 하고 화촌하고 유림에 2곳이 들어왔는데 1,900만원짜리 하나하고 천 몇백만원이 들어온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상수도를 개설한지 오래 됐는 모양입니다. 오래되었고 이쪽 성애원은 우리 하고는 좀 다른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 같은데 도비보조 없이 전액군비로 사용하기 부당하다 해서 그랬는데 위원님들 그걸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경로당문제 저게 도비가 2천만원이 와 있는데 우리 군비를 5천만원을 보태가지고 경로당을 한군데다가 하라하는데 이건 제가볼때 7천만원짜리 경로당 50평을 지어봐야 타당성이 없고 두곳이나 갈라서 도비가 와 있으니까 그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토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금방 우리 부의장 말 들으니까 2가지인데 금방 상수도관계는 부의장 말 듣고는 우리 머리에 안오는데 무엇이 ○정봉균 위원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그부분 설명한번 하십시요. ○정진위 위원 산업과장, 먼저 산업과장 상수도사업은 1,200만원 이상은 안되고 그런 강제규정이 있다 안했나?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비가 보조가 하나도 없이 순수군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위 위원 군비니까 우리가 승인하면 되기야 되지만은 관계 없어? ○정봉균 위원 그런데 성애원 문제는 나환자촌 같은데 그건 제가 볼때 해주는게 좋겠고, 화촌은 지금 1,200만원 이상 못주게 돼 있는데 1,600만원이 가는 셈이지요. ○위원장 박순근 조요히 해 주십시요. 자 보고하세요. ○사회과장 김봉호 사회과장 김봉호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94년도 간이상수도 추경예산 요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해에 부족예산으로 추경에 요구를 한 내역은 총액이 4,512만 9천원입니다. 그중에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부대비 200만원과 부대비 200만원은 11개 읍면에 배부를 해서 공사기록 사진과 설계 재료구입비 지원이 되어질 예산입니다. ○정봉균 위원 11개 읍면 한다고 안했어요? ○사회과장 김봉호 예. 11개 읍면입니다. 11개 읍면에 200만원 다 배부가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4,312만 9천원이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유림면 화촌 마을에 1천만원, 유림면 성애마을에 1,912만 9천원, 안의면 삼산 마을에 1,400만원 합해서 4,312만 9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그 사유는 전체적인 여건으로 봐서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수원에 대해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다가 금년 봄에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여건이 크게 변동이 된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소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유림면 화촌마을은 당초 논 옆에 수원지를 마련을 했다가 논도 경작을 하고 또한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원이 고갈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지하 수를 이 시점에서 개발치 않는다 할 것 같으면은 계속 수언에 대해서 부족을 느낄 그런 결과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림면 성애마을은 특수한 마을로 여건 역시 가축 사육두수가 점차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은 부족을 느끼고 있고 또한 가뭄시에는 소방차로 급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역시 지하수 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안의면 삼산마을은 거창군과 경계한 지역이고 특히 마을 위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같은 극심한 한해에 수원 부족을 느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하수를 개발을 하여서 음용수를 공급을 하는것이 좋으리라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정봉균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유림 화촌은 당초예산 600만원이 서 있는데 천만원 추가한 것 아니요? ○사회과장 김봉호 예. 그렇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1,600만원이 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1,200만원 이상은 상수도 시설비를 줄 수가 없는데 1,6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고 역시 안의 것도 그래서 했는데 1,6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완고하게 될 수 있겠어요? ○사회과장 김봉호 예. 1,600만원 하면은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의면 삼산도 역시 600만원 당초에 있었다가 이번에 부족예산 1,400만원을 요구를 ○정봉균 위원 그럼 2천만원 되는것 아니라요? 어제 지적대로 다른데 상수도 개설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할때 안되어졌는데, 내가 그걸 묻는거라요. ○사회과장 김봉호 사업비 개설할 지구 신규지구에 1,200만원, 수원 이전입니다. 수원이전에는 1,200만원, 또한 개보수에는 700만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에 불과하고 사업비가 소요되어진다 할것 같으면은 그것을 그 기준에 구애될 것 없이 소요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한 것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지금 산업과장님으로 가신 전 사회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1,200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그때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비보조는 당초예산에 숫자적으로 올린 도비보조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도비보조가 안되거든요. 전액 군비다 말입니다. 4,300만원이 ○이종진 위원 물어봅시다. 당초 600만원이니 그거는 도비든건가요? ○사회과장 김봉호 도비보조 들었습니다. ○이종진 위원 들어 있고 600만원 할려는건 모자라서....? 나는 삼산에 나간줄도 모르는데 내 동네인데, 실제 가문것은 사실이라요. ○정봉균 위원 이위원님 동네면 안줘야 되겠는데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사항인데, 새로 관정을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산마을 말입니다. ○사회과장 김봉호 삼산마을은 개발입니다. ○이종진 위원 관정을 파 가지고 새로 하네? ○사회과장 김봉호 다른 시설은 그대로 이용을 하되 지하수만 개발을 하고 ○이종진 위원 지하수 개발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사회과장 김봉호 지하수 개발에 저희들 예산은 700만원고 그리고 전기공사, 집수정 설치, 모터구입, 이렇게 해서 전기공사 400만원, 집수정 설치가 200만원, 모터구입이 100만원. ○이종진 위원 똑똑히 얘기 해 봐요. ○사회과장 김봉호 지하수 개발에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에 400만원, 그리고 집수정 설치에 200만원, 모터구입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TOTAL 2천만원 입니다. 이번 요구는 1,400만원 입니다. ○강석천 위원 조금전에 말씀 하시는것 보니까 예산편성을 과욕으로 하는것 같아요, 제가 성애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전에 현지 감사를 나갔을때 목욕탕을 짓고 있으면서 물사정을 먼저 물었었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성애원에 목욕탕 그 뒤에 물어 내려오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하냐, 닭이랑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느냐 그 당시에 물렀을 때 이것은 충분하다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1,900만원요?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 저는 그리 생각해요. 전기 시설하고, 다른 상수도도 그렇습니다. 휴천에 관정을 상당히 많이 팠기 때문에 대형하우스 때문에 대형관정 파는데 700만원 이거는 턱도 아닌 이야기라요. 관정 파는데만. 적어도 우리 휴천면에 대형관정 들어와 가지고 물을 200톤 이상 300톤을 빼내는데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라 하는데 적어도 200만원씩 다 했습니다. 그런데 700만원 계상해 올렸단 말입니다. 지금도 파고 있습니다. 휴천 와서 보십시요. ○정봉균 위원 파는건 큰데, 우리도 사업을 했는데. ○강석천 위원 대형관정이라요. 휴천에 그거. 지금 팝니다. 업자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데 수동에서 와서 했는데 200만원에 전부 다 했는데 300만원씩이면 거의다 대형관정 파 준답니다. 파주는데 성애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나병환자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계상을 했을때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잘못 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욕탁을 지으면서 물이 충분하느냐 다른데 목욕하러 못오게 하기 위해서 성애원에 목욕탕을 지었단 말입니다. 지면서 목욕탕 현장에 상수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가보니까 새로 했던데 보니까 물은 충분히 되겠다 하는데 나는 좀 적다 이러니까 충분하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산에서 계곡에서 대면은 충분합니다. 이야기 해서라고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900만원 올린다 하는게 일관성이 없다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강선권 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성애원은 우리 구역이고 거기에 기존 상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지요? 방금 과장님 설명이 말이요, 닭이나 소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수원이 모자란다 하는 그 내용에 들어가는데 그게 상수도를 해 가지고 소, 돼지한테 물을 준다하는 그거는 얘기가 돼서는 안될 일인데 안 그래요? 그거는 앞에 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물을 활용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물을 뽑아올려 가지고 거기줘서는 안되는거고 사실은 성애원에 서는 말입니다. 수도때문에 저한테도 몇차례 이야기를 들었고 부락에서 집행부에도 찾아 갔을겁니다. 가서 면으로 가고 해서 그 지역은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요.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안 올렸습니까, 다 필요한 지역이니까 올렸어요. ○이종진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순간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모든 공사비를 우리군에서 직접 집행할 거지요? 보조해 주는거 아니지요? ○사회과장 김봉호 읍면으로 배부를 합니다. ○이종진 위원 직접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됐어요. ○위원장 박순근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관정 파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강석천 위원님께서 휴천에는 지금 농업용수로 대형관정을 파도 돈이 얼마 안드는데 이 식수 상수도 파는거 왜 돈이 많느냐 한공에 700만원 책정이 됐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상수도는 100m가 들어가건 800m가 들어가건 간에 지표수 옆에 물이 절대 새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지하수만 뽑아 올리기 위해서 시설비가 더 많이 들고 또 농업용수는 암반관정을 논에 관개용으로 할때는 지표수가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면은 재료가 그만큼 작게 든 답니다. 그런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석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과다책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정이 저같은 경우에 계약을 5개, 6개를 했습니다. 250만원에 하는데 캐싱을 100m다 박았을 경우 옆에 물안세게 다 박았을 경우 100만원 든답니다. 그러면 350만원 되는겁니다. 그러면 실재로 배가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종진 위원 봉산부락에 한거 보니까 총 실제 2천만원 들어갔다 하는데 모터까지 전부다. ○강선권 위원 홍위원은 반론을 제기하지요. 그거는 사업자가 사업비가 작아가지고 욕을 보는거지 많아 가지고 욕본데는 없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하게 지하수만 개발해서 끝이 나는게 아니고 관로도 매설해야 되고. ○홍덕용 위원 그건 별도예산 다 돼 있는거예요. ○강선권 위원 그건 안 그렇다니까. ○강석천 위원 별도 예산으로 전기고 그런거는 다있고 관정 파는데만 에산을 700만원 해 놨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봉균 위원 강석천 위원님하고 우리 홍덕용 위원님 내가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책정을 할때 우리 관공서에서는 덤핑을 하는 그런 사업비를 책정을 할수가 없는 겁니다. 설계를 하면서 업자가 말입니다. 한군데 뚫어가지고 농업용수를 개발하면서 3군데, 4군데, 5군데 할때 다른 사람이 500만원 받으면 나는 300만원, 350만원 하겠다 들어가면 설께 그렇게 할 수 없는거예요. ○이종진 위원 농업용수 하는것하고는 달리 봐야 돼. ○정봉균 위원 우리가 하는것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700만원 나오면 700만원 책정을 해줘야지, 그러면 하는 사람이. ○강석천 위원 아니 설계비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식수를 우리면에 3개를 팠습니다. 식수를 팠는데도 어느정도 되느냐 할 것같으면은 조금전에 홍위원 이야기는 캐싱 100m 박는데 100만원정도 든다고 얘기합니다. 식수를 만들기 위해서 캐싱을 박는거거든요.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토목기사들이 설계에 준해서 모든 단가가 정해져 있는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내면 그리 나오니까 여기서는 예산을 그리 편성한거지 그런데 그걸 만약에 안한다 하면 깍아서 할 수는 없는거지. ○강석천 위원 지금 설계낸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산 올라온거는요. 설계예산이 책정됐을때 설계가 되는거죠. ○정진위 위원 부의장이 옳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설계를 내가지고 주는거지 이게 예산이 남으면 돌아올거고 그런데 예산할때 예산 모자라서 사업에 지장 있도록은 못할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이종진 위원 금방 3개소면 3개소에 수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나 안주나 안주면 영영 안주는거고 주면 다주고 이런 결론밖에 안나오는거라. ○정봉균 위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도 1,200만원 개.보수 하는데 주기도 했으면 1,200만원 주지 왜 더주나 그걸 이야기 하셔야 되겠고, 또 그 예산에서 우리가 봤을때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게 좀 많다 이러면 깍을려면 깍아야지 설계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요. ○강석천 위원 설계문제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금방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한 대로 아까 이야기 안했습니까? 1,200만원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그 전에는 이야기돼 가지고 못이 박혀진 상태에서 지금 설명들을것 같으면 예를들어서 캐싱 박는거나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종진 위원 업자한테 청부를 줘가지고 700만원 안들면 돈이 남을거고. ○강석천 위원 예산은 일괄적으로 1,200만원을 편성을 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거는 우리가 사무감사 때 확인해야 되는거고. ○정봉균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은 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또 입찰을 하든지 그거는 면에서 처리하게끔. ○정진위 위원 사회과장님, 이런 여론이 나왔으니까, 또 그런말이 있어요, 물구덩이 파는데도 보니까 농업용수 파는데도 보니까 잘 파는데는 한구덩이 파러 가서 안나와가지고 3군데, 4군데 파는 놈은 망하고 첫구덩이에 파는 놈은 돈을 벌고 그런 놈도 있다 하더구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을 소중하게 쓸려는데 각별한 관심을 두고 그리해요. 지금 300만원 한다하고 400만원 한다하고 그런것도 위원들 말이 났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여러군데 알아보고. ○강석천 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떤데는 2천만원, 어떤데는 1,200만원, 어떤데는 1,600만원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안그렇습니까? 일률적으로 끊어가지고 다른데 더 할 수 있으면 더하더라도 어떤 면은 1,900만원 가고 어떤데는 1,200만원 들공 그런게 어디 있어요? ○정봉균 위원 신설 할려면은 내가 생각할때 아무래도 1,600~1,7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석천 위원 아니 들것 같으면은 어떤데는 1,200만원을 주고 어떤데는 2천만원을 주고 어떤데는 1,700만원을 주고 그런식으로 비유를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정진위 위원 위원장님, 내가 이야기 좀 합시다. 과장님, 버린게 말이요 유림 화촌 집수정 물 담는거 ○강석천 위원 집수정은 다 있다고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사회과장 김봉호 수원지가 논옆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수원이 고갈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 다른데 개설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진위 위원 예산 얼마 얹었어요? 추정예산으로 ○사회과장 김봉호 개설하는데 천만원 이번에 요구했구요. 당초예산에. ○정봉균 위원 집수탱크는 있을것 아닙니까? 그리 물을 밀어 올려서 담아서 내려올것 아닙니까? ○정진위 위원 집수탱크 하는데 예산 얼마 얹혀 있어요? ○사회과장 김봉호 집수탱크는 200만원 얹혔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건 보수비지 얼마나 적게 하는데 200만원 갖고 할 수 있나 못하죠. ○정진위 위원 그럼 내 이야기 한번 합시다. 그게 벌써 틀려 먹었소, 틀려 먹었다는 너무 가혹한 말해서 미안한데 삼산부락은 내가 보기에 한 30호 되고 하촌은 100호가 되는데 그것 똑같이 200만원 갖고 주먹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소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되고 전에는 빨래터에서 발래하던걸 자기집에서 빨래하고 그런데 200만원 갖고 그게 되겠소? 그것부터 다 틀렸소. ○강석천 위원 예산 자체가 일률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정진위 위원 최소한도로 삼산부락에 내가 200만원이라 하니까. (장내소란) ○사회과장 김봉호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을 지원을 할적에 개.보수 하는데는 600만원 내지 700만원 그리고 신규에는 1,200만원 일률적으로 해야된다 하는거 그것보다도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수원개발에 대해서는 여건이 엄청나게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되어져 있고 또 지리적 여건도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곳도 있고 적게 필요한 곳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보약보다도 맑은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 새로운 관심을 가지시고 ○강석천 위원 아니요. 과장님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 물을 먹는데 지금 물을 못먹도록ㄷ 이야기 하는겁니까 지금. 지금 설명은 그런내용 아닙니까? 조금전에 맑은 물을 못먹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그런식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사회과장 김봉호 아닙니다. ○강석천 위원 조정 안하고는 안됩니다. 이거 ○위원장 박순근 우리가 충분히 3소위에서 강석천 위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충분한 보고를 해드렸고 보충으로 사회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 면에서는 이게 올라온게 없습니다. 단지 이게 통합심사 대상에서 된거는 수원지 이전에는 1,200만원, 개.보수 하는데는 700만원 이런데 군비라도 과다하게 우에것을 왜 줬느냐 하는 그걸 통괄적으로 아십시요. 라고 그런거지 이예산을 깍자. ○정봉균 위원 그게 아니고 계수정을 여러 위원님들 하고 하자 하는거고 전체문제를 ○위원장 박순근 그건 지적사항이 아니다 이거라.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계수를 조정하자 하는것은 내가 볼때 내경험으로 봐서 안의 삼산에 30호나 할것 같으면은 근 1,600~1,700만원이면 산업할 수 있어요, 화촌에 만약에 집수탱크가 있다면은 탱크가 있어서 지하수만 파서 밀어 올려서 담는다면 거기도 그 예산 다 안줘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박순근 그런데요. 10가구 사는데도 1억 들때가 있고 100가구 사는데 천만원 들때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 이런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행정적으로 토목기사나 설계를 담당하는 분들이 충분히 푼셈이라든지 재료비를 갖다가 계상을 해서 설계를 내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유재산이 있으면은 예비비로 들어올 것이고. ○강석천 위원 지금 설계가 안 나왔죠. ○위원장 박순근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란 말입니다. ○강석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야기 하는데 ○위원장 박순근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은 투자금액이 들 것 아닙니까? ○정진위 위원 위원장님 예산 일단 승인하는 쪽으로 하고 또 이런데 승인해주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도록 하라하고 그리해서 해야되지 이걸 이래가지고 어디는 얼마준다, 어디는 얼마준다 계수조정도 아닌거고. ○정봉균 위원 예산을 그냥 그리줘서는 안되고 내가 볼때 우리 이위원님 동네 거기 한다면은 예산 1,700만원이면 지하수 파고 해가지고 집수정 짓고 할 수 있고, 우리 마을것도 내가 시공해서 했기 때문에 알고 내가 상수도 공사 3군데를 해서 아는데 유림에 만약에 집수정 탱크가 있고 지하수만 파서 한다면은 1,600만원 안줘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설계를 내도 그리나와. ○강선권 위원 어디가 1,600만원, 화촌이? ○정봉균 위원 집수정을 쓸수가 있어요, 천만원 하고 6백만원 당초에 있다 아닙니까? ○이종진 위원 총 이 예산이 얼마라요? 이 세군데 예산총액이 ○사회과장 김봉호 4,300만원입니다. ○이종진 위원 일단 4,300만원 주고, 강석천 위원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직후 지적된 관련사항은 다시 조정해 보고 또 설사 4,300만원 줬더라도 실제 나중에 쓴게 4천만원이면 300만원 잉여가 될거니까 안그래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해결해야지 실제 어디에 얼마준다 이거는 우리 의회차원이 아니고 우리 의회는 전체 4,300만원이면 이것이 타당하나 안하나 이것만 해가지고 주나 안주나 이게 문제지, 안그렇겠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해야되니까 위원님들 알아서 해요. ○강석천 위원 이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건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라요. ○강선권 위원 과장님, 각 면에서 예산신청 올라온것 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니요? ○이종진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4,300만원 다 주든지 좀 덜 주든지 우리가 결정할테니 나오시요. ○위원장 박순근 됐습니다. 충분히 납득을 했을걸로 믿고 또 차후 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세세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봉호 보고내용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강위원님, 저희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미흡하나마 보충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내무과장 정재일 환경보호과장이 해외연수로 오늘까지... ○위원장 박순근 함양교통에..., 산업과입니까? 그럼 함양교통 뒤에 하고 복지과장 나오셔 가지고 군 복지회관에 대해서. ○정봉균 위원 함양교통에 지금 화장실이 부실해서 하나 지어주라 하는데 군비를 보태고 자기네들이 천만 보태고 이래 가지고 화장실을 하나 지어 달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3소위 의견을 왜 개인 주식회사인데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줘야 하느냐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겁니다. ○이종진 위원 2천만원 이거? ○정진위 위원 예산에 올라 있나? 지어줘 우리 주민이 쓰는거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민원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담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그럼 됐습니다. ○임현철 위원 그럼 3소위 다 넘어갔어? ○위원장 박순근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신축문제 1동 있는데 이걸 아까 3소위 보고자도 이야기 하셨고, 3소위 위원님들 말씀이 한동은 안된다 2동이나 갈라서 할 수 없느냐, 이 부분만 얘기해 봐요. 할수 있소 없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2동 건립하도록 그렇게... ○이종진 위원 아까 부군수 일부러 왔더구만 2동으로 한다고. ○정진위 위원 그럼 당초 2동할 수 있는걸 왜 1동으로 했어? ○이종진 위원 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위에 도에서 2천만원 1동이다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정봉균 위원 도에서 50평 규모를 지라 하는 ○위원장 박순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확실히 답변하고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도에 우리가 물량을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들어가세요. ○정진위 위원 아니 그게 말이되는 소리라? 애초에 부군수 하고 주민이 실제 35평하면 그리해야지, 예산이 뒤죽박죽이야? ○위원장 박순근 그럼 3소위 지적한 사항은 금방도 환경과장님 안계셔 가지고 시외버스주차장에 공동화장실 증축문제 2천만원 다 해준신다고 하시니까 재론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수조정도 끝난겁니다. ("다 됐어요" 하는 위원 많음) 그다음에 2소위 하겠습니다. 2소위에서는 소위별로는 삭감을 하자고 하는 안이 많았기 때문에 넘어와 갖고 여러위원님들이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기 위해서 또 실무과장의 세세한 추가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장님 앞에 나오셔 가지고 무선호출기 구입비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유봉재 제가 무선호출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전기 사용은 내가 무전기는 틀어놓고 상태편이 무전기를 틀어야 무전이 되는거지 ○정진위 위원 삐삐 당위성만 해요. 무전기 갖고 이야기 해 ○산림과장 유봉재 무전기라 하면 보통 7시 되면 무전기 다 끝나버립니다. 본부도 끄고 개인에게 지급된것도 끄고 다 끕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의 경우에 불이 날 우려성이 있고 또 모든 본부는 항상 유기적인 연락이 돼야 됩니다.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과장, 계장 밑에 실무자 그중에 삐삐를 전부다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우선 5대만 구입한것은 항시 사람은 유동적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무슨 사태가 벌어질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좀 안심이 되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지, 맨날 불안 속에서 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군에도 전부 다 산림공무원들 삐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경보호 측면이나 산림보호측면에서는 125만원 이것은 기필코. ○강석천 위원 125만원이면 몇댑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5대 삽니다. ○정봉균 위원 과장님, 다섯대면 계장님 선까지. ○산림과장 유봉재 나하고 게장 셋하고 산불실무자. ○정진위 위원 내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내가 어제도 알아봤는데 삐삐라 하는거지요. 무선 호출기라 하는것이 속칭 삐삐지요? 우리 말로 하면 무선호출기고 그게 어제 아레 산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6만 5천원에 샀고, 또 예산을 요구한데 맹점이 많아요. 당신 공적으로 살거요? 사적으로 살거요? ○산림과장 유봉재 공적으로 써야지, 사적으로 쓸수 있습니까? ○정진위 위원 공적으로 살거지요? 삐삐 한달에 전화요금 내듯이 내는 요금이 얼마요? ○산림과장 유봉재 요금은 만원 내지 만 5천원 든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왜 요구 안 했어요? 안한 이유가 왜 안했느냐 하면은 내가 추정하는데는 사적으로 많이 쓰니까 이거는 내가 내야 되겠다 그래서 했고 이거 예산 당위성이 없는데 대해서 납득이 있도록 해봐요. 설명해 봐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것은 사실 구입도 안된 상태에서 전화요금까지 내라 하는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가 구입해 놓고 나중에 사정을 봐서 또 필요할때는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더라 해도 일단은 구입으로서만 끝을 내겠습니다. 제 생각은. ○정진위 위원 제가 2가지를 들었어요. 부군수 보고도 이야기 했어요, 삐삐를 사달라고 우리 위원실에 와서 그러는데 요금은 왜 안 냈나 요금은 왜 예산에 요구안했나 하니까 전화비에 한다 이거라 전화비에서 쓰겠다 이거라, 이게 이야기가 안된다 소리라, 그러면 우리가 전화비를 얼마나 과다책정해 줬길래 삐삐 5대를 주고도 돈이 되겠느냐 이소리라, 예산 요구하는 방법이 틀렸어, 절차가 틀렸어, 이제 산불은 끝났고 9월달 추경에 승인해주면 어떻겠는지 그것좀 대답해 보시요. ○산림과장 유봉재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7개월 동안만 쓰는거지 다른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이야기해서, 지금 6월, 7월, 8월, 9월 이 4달 삐삐 절대로 안쓰지? ○산림과장 유봉재 예. 안씁니다. ○정진위 위원 그럼 어디다 갖다 놔 둘거라. ○산림과장 유봉재 우리 사무실에 캐비넷 보관함에 넣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한 말씀.. ○이종진 위원 그런말 해서는 안되고, 우리 소위라서 앞에 말할께요. 이봐요 예산항목만 산림과에서 얹었지 우리 전 군 공무원이 다 쓰도록 이런말 좀 해봐. 환경과에서도 쓰고 어디도 쓰고 등신같이 ******하구... (장내웃음) ○정진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는데, 예산이 125만원이면 7대를 살수가 있는데, 7대를 살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것은 예산규정상 헐게 살수 있는데 대해서 최대한 헐게 사야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면 계장만 주지말고 차석도 전부 다 주고 산림통베관 군수도 주고 부군수도 주고 하도록 125만원 가지고 또 돈 조금 남는거 이월시키지 말고 7대를 살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7대 살 수 있는 가격만 되면은 7대 사야돼요. ○위원장 박순근 다음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불이 발생할 시 산불예방 하는데 쓰고 또 하천 감시원 안 있습니까? 안쓸때는 하천 감시원한테 줘서 한천 감시원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삐삐 치면 딱 올 수 있겠는데 그런 방법을.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액 5대를 하지 말고 125만원을 승인해 주거든 한도대로 사라 이거라. ○산림과장 유봉재 잘 알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한도대로 사겠어? ○산림과장 유봉재 전부 다 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요. ○강선권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삐삐라 하는 전화기가 말이요. 최대 통화거리가 얼마요? ○산림과장 유봉재 2km라고 알고 있는데요. ○강선권 위원 얼마요? 2km요? 최대거리가요, 그리고 수명은 대략 얼마나 가요? ○산림과장 유봉재 수명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천 위원 삐삐가 왜 2km라요. ○위원장 박순근 과장님, 삐삐가 말이죠 전국 방방곡곡을 다 통하는거요. 어디 2km가요. (장내웃음) 그럼 소용도 없게요. 그럼 병곡도 통화가 안되고 함양읍도 다 안되는거라. ○강석천 위원 통과 합시다. ○홍덕용 위원 산림과장님, 타군에 비해서 불도 많이 안나고 그랬으니까 성의를 봐서라도 해줍시다. (장내웃음) ○정진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5개라 했는데 125만원을 수용하면 재량을 인정해 가지고 16만 5천원 우리 강위원 말로는 15만원에 살 수 있다네, 그럼 7대나 사요, 한대대료 사요. ○위원장 박순근 그거는 유사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설명을 그렇게 해야되지, 괜히 얼도 당토 안한 설명 말이지 모르면 모른다 해야되고..., 그러면 무선호출기는 넘어갑니다. 통과되는걸로 예산삭감없이 하고, 다음에 농어촌관리 산업과장님, 안계시면 다음에는 건설사업비 사회진흥과장님, 1억 1,700만원에 대해서 세세히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사회진흥과장 홍순천입니다. 이번 추경때 1억 1,730만원을 추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함양읍 소도읍 개발 사업에 19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 1,730만원이 되가 감하게 되어서 군비로 보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19개 군이 있습니다마는 19개 군 전체가 다 이 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가져오는데는 상당히 군 자체로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1,73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보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배 되는 사업의 성과를 거둘 작정입니다. 지금 19억 6천만원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보상 희사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약 2억정도는 더 저희들이 추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1,730만원이 보진이 안되면은 이 사업 전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1억 1,730만원이 보진이 되면은 배가 되는 액수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때 위원님들이 뒤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질문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겁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돈 1억 1,700만원인가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렇습니다. ○정봉균 위원 도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돈 아닙니까? 19억 중에서 돈 1억 1,700만원이면.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게 도비에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정봉균 위원 충당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 돈을 줄여서 결국 19억 할거 18억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런데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진위 위원 여러개 할건데 어째서 안된다 해요? ○정봉균 위원 그래서 안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저희들이 이 계획은 도에서 확정되어서 고시된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된 물량입니다. ○정봉균 위원 이 구간이 지금 몇 m 한다는 계획이 서 있을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렇습니다. 3개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전부 빼 보니까 이정도 들어간다 이말 아닙니까? ○사회과장 홍순천 그렇습니다. 사실은 19억 6천만원 가지고는 그걸 다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라든지 지상물 보상금을 희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돈이 다 확보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 작년까지 한거 지금 못한거 뭐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작년까지는 2개곳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왜 못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한분은 금년 하반기 되면은 다시 집을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것이 마무리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은 본인이 보상에 대한 너무 과다한 그런 욕심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본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과장님, 이쪽에 작년에 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노명환이는 건물을 갖다가 올 하반기에 짓는다 하니까 그때까지는 이해하지만은 이쪽에 황기선생집 있는데 한군데 그곳은 말입니다. 이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 사정을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선을 분명히 긋고 나서 그 사항을 알면서도 집을 진 사람은 지었는데 자기가 그건 위반사항입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지 그걸 지금까지 미루고 보상문제를 논할 그런 처지가 아닌것 아닙니까? 결국 행정재판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철거를..., 따지고 보면 그앞에 그만큼 무허가건물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리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우리가 그 소위에서 이것을 핸 놓은것은 첫째, 아까 내가 말한 작년까지것도 올바르게 안되는데 또 도에성 어떻게 해서 1억 1,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가 그러면 그게 도의 보조금이요 뭐요, 보조금 거기 우리 군비 부담율이 바뀌어서 이리 된건가, 그것도 이제 확실한 답변이 없었고 말해봐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것은 도비가 삭감된것은 저희 군민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이종진 위원 다른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는 함양군의회가 다른데 이야기 하지말고 삭감된 이유가 뭐냐?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삭감된 이유는 도에서 자기들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이종진 위원 부족해서? 그러면 부담율에 대해서는 어때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런데 부담율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아니 내가 하는말은 당촐 보조지시가 있었던것 아니라? ○예산계장 송경영 당초 50대 50인데 도비가 1억 1,700만원이 삭감되므로 인해 가지고 도비보조가 48%쯤 되고 우리 군비가 52%중입니다. ○이종진 위원 부담율은 도에서 마음대로 하나, 어떤 규정도 없이? ○예산계장 송경영 그것은 법적인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자기 자의네? ○내무과장 정재일 도 사업비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10% 주면서 90%부담하라고 하고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또 어떤데는 보면 자기들이 반반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내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1,170만원 깍았을때 도비 부담율에 의해서 도비도 더 깎여지나 안 깍여지나,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1억 1,700만원을 깍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깍으르므써 도비보조도 그 율에 따라서 깍아진다면 우리가 삭감해서는 안되고.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깍여집니다. ○이종진 위원 분명히 하자 이거야. 우리가 이걸 깍아도 도비보조금에는 영향이 없으면 우리가 깍아야 되고.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도비 영향이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똑똑히 이야기 해, 나중에 감사해 보면 다 알아.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맞습니다. ○예산계장 송경영 총에서 우리가 이만큼 부담을 못하면은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도비도 우리가 그만큼 반납을 해야됩니다. ○이종진 위원 확실하죠? 속기사 똑똑히 적어놔라. ○정진위 위원 그러면 요율이 48대 52단 말이가?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렇습니다. ○이종진 위원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내가 염려스러운것은 도비 부담율과 아무 관계없으면 깍아야 되는데, 실제로 있어서 우리 군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깍으므로써 도비보조가 줄어진다면은 우리가 깍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 안그래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렇습니다. ○정진위 위원 틀림 없어? ○위원장 박순근 또 다른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에 산업과장님 농어촌관리 농자재관리센타 미설치로 시기상조적인 예산요구를 했는데 농자재운영비.. ○이종진 위원 이의 없어. ○위원장 박순근 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이의 없으면은 도시과장 나오셔 가지고 안의 농월정 문제 여러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 해 주십시요. ○이종진 위원 속기록에 잘 적어놔요. 정확하게 ○도시과장 김석곤 도시과장 김석곤 입니다. ○임현철 위원 이건 예산문제가 아니잖아. ○이종진 위원 거기 섰어요, 그러면 내가 물을께요. 설명하기 전에 물을께요. 지금 들어온 이야기를 할께요. 현재 확정된 개발계획이 사전에 어찌 되었든 결과가 두사람을 위해서 개발계획이 섰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라 무슨소리냐 하면은 두사람을 위해서 결과가 중간에 뭐가 있다는게 아니고 그거는 모르니까, 결과가 두 사람을 위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결정됐다 이런게 있는거라, 그 첫째가 올라가면 왼쪽에, 여기 산림과장있나, 작년도 천 몇백만원 천연림육성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거기 파헤친데 3천평입니까, 2천평입니까, 또 바로 길가에 도로변에 녹지화 될걸 거기도 하고 또 이제까지 대지, 잡종지로 녹지로 묶고 그런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대로 가지고는 그런 불만을 어느정도 해소하기 전에는 차라리 안의 주민들의 생각은 그대로 놔두라 이거라. 그러면 안의사람이나 가서 발에 물담그고 그리해야지 백해무익한걸 전부 안의주민들 거기가서 싸우고 있는 이판에 개발할게 뭐있냐 이것이 대다수의 안의면민들의 의사라요, 그러면 내 생각에 현재 확정된 그 계획가지고는 개발이 안된다는 이야기라, 어제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내가 예산을 안준다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확실히는 몰라 전에 도시게장님도 그러고 또 뒤에 도시계장도 그러는데 군수의 재량으로성 20~30% 계획의 수정은 가능하다 하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걸 물어보고 가능하면 언제쯤 확실한 답변을 여기 속기록에 기재가 되도록 확실하게 공약을 하라 이거라, 공적인 확인을 하라 이거라, 그것 하기전에는 거기 개발 못한다 이거야. 예산 안줘야 개발못하지, 똑똑히 그에 대한 확고한 대답해요. ○정진위 위원 답변해 봐요. ○이종진 위원 이 상태로는 나중에 대모가 일어날런지 몰라, 기왕에 없는 돈 들여가지고.. ○도시과장 김석곤 이종진 위원님이 농어촌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당장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건 곤란하고, 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할 것 같으면은 경미한 조성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농월정 전체의 관광계획에서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이미 계획은 확정된거라, 집도 안지었지만은 이미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노출돼 있는거라 그래서 반대하는거요. 현재 노출안되었으면 반대할 것 아무것도 없어, 안그래요? 현재 노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약 열흘 전에 공고했지요, 이미 법적으로는 확정이 된거라 현재 개발계획에 된거지요? 그러면 노출이 되었는데 언제쯤 계획 수정을 언제쯤 할거요? ○도시과장 이종진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5월 3일날 우리가 고시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업 시작도 안해서 몇몇의 개발문제가 있다 해서 당장 바꾼 다는 것은. ○이종진 위원 시작이라니 무슨소리요, 가만있어요, 시작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요 개발계획이 확정됐으면 개발자체가 확정된 것 아니라, 확정된 거기에 대한 불만인데 시행도 안했다는게 무슨 소리요? 공사를 해야 시행되는 건가? 이미 확정된게 시행된거요, 확정된 것 아닙니까, 확정된데 대한 불만이라니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께요, 이제까지의 대지 잡종지를 녹지로 묶고 그 울창한 자연경관이 필요한 그 산을 수천평 파헤치고 그것이 올바른 계획이라고 봐요? ○도시과장 김석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지금 법이 변경할 수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는 한다 안합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이종진 위원 그게 무슨소리야, 필요한 시라 하는게 ○정봉균 위원 이위원님, 우리 도시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말입니다. 여기 앉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도 알아야 되겠고 또 타당성 여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마치고 현장에 한번 가서 설명을 거기서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번에 예산 캇트(CUT)합시다. ○위원장 박순근 그런데 제가 볼때 우리 이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역에다 천연보육림사업으로 돈 천만원을 들여갖고 감벌도 하고 했는데 그 지역을 몇 달 앞도 못보고 그런 사업을 시행했고, 또 대지나 전답을 갖다가 자연녹지로 묶어 버렸다 하는 이거는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것 아닙니까? 내가볼때 급선무는 그 부분만은 풀어줘야 될 걸로 아는데 종전과 같이 묶지 말고 그러면은 하자가 없을 것 아니요. ○이종진 위원 이미 공고해서 하청은 됐는데 필요하다면 그 묶은것 이것은 안된다는 이야기라, 이미 잘못된 거는 시인해 줘야 돼 집행부에서. ○위원장 박순근 강석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석천 위원 조금 전에 강석천 위원님도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계수조정에 나중에 우리끼리 토론하도록 하고 이만 마칩시다. (장내소란) ○임현철 위원 방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릴때 도시과장한테 묻기를 두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이다 비난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도시과장의 견해를 말하라 이거라, 사실 이 두사람을 위해서. ○이종진 위원 의혹이 아니라 결과가 그리 됐다 이거라, 안의면민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위원장 박순근 지금 임위원님 질문사항에 과장님 답변하실 자료 있어요? ○임현철 위원 의혹이 있다하면 말이 안되고. ○도시과장 김석곤 알고 있기로는 두사람에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는가는 저는 직접적으로 안들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법적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두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것은 추호도 그렇게 되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이종진 위원 주민 대표의 말도 확실히 들어 보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위원장 박순근 금방 정부의장님께서도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하자했고 계수조정을 할려하면 우리가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현장을 전 위원들이 가서 한번 보고와서 다시 합시다. ○정진위 위원 그리말고 다른건 다 종결시켜 놓고 이것말고 다른데도 있지요? 내 좀 이야기를 합시다. 도시계획선이나 구역정리하는데 개발사업에는 의혹이 따르게 마련이요. 시각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재산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도시과장은 누가봐도 명명백백하게 한 알의 의혹도 없이 공명중대하게 했어요? 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예. ○정진위 위원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입장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눈하고 좀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어떤 개발게획에도 이런말은 나오기 마련이야, 나오기 마련인데 대지가 있던 지구가 녹지화 됐다 하는데는 엄청난 재산소유권의 침해가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있는것도 가기전에 대지로 있던 부분을 환경에 걸맞게 그런걸 충분히 참조를 해갖고 해야지,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최소한 이거는 대지다, 이사님이 재산정도나 이런걸 생각해가지고 그걸 침해당했을적에 생계에 영향이 있다할 것 같으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무슨, 적으나 안되면 담배라도 팔 수 있도록... ○이종진 위원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전체 헐어서는 안되는 땅을 개발계획에 헐게 돼 있다는 이야기라 지금.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걸 보고 의회에서 묵인을 했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거니까 현장에를 한번 가 보자고. (장내소란) ○정진위 위원 우리가 지금 간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위원장 박순근 현장을 확인해 갖고 타당성이 있으면 나중에 그때와서 찬반을 결정하든지 그리합시다.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면 문제점을 사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위원장 박순근 정회되기 전에 토론되었던 농월정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하여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나 다만, 하천변을 낀 녹지지역 중 기존 잡종지에 대해 잡종지와 대지를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조기에 환언되도록 집행부에 조치할 것을 요청키로 하고 예산심의는 원안대로 하여 의결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종진 위원 위원장님, 그 용어표시가 현재 확정된 공고를 했으니까 확정된것 아닙니까? 했으면 이미 노출된 사항에 있어서는 날짜는 8월달에 안 받아도 좋으니까 조속한 시일내로 수정계획을 작성하도록 그리 해야될 것 아니라요, 안그래요? 잘못된 계획이 노출됐다 이거라. ○위원장 박순근 안그렇습니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천변을 진 녹지지역중 기존 잡종지와 대지를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조기에 환언되도록.. ○이종진 위원 그것뿐 아니고 그 외에도 노출된 사항은 그걸 위시해서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속기록을 그리 고치지요. ○이종진 위원 금방 위원장이 말한 대지를 잡종지로.. ○위원장 박순근 변경하는 것 외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속기사 그리해요. 가급적 조기에 환언되도록 집행부에서 조치할 것을 요청키로 하고. ○정봉균 위원 위원장님, 무엇이 잘못 됐는가 짚어봐, 집행부에서 내놓은게 잘못됐다 할 것 같으면은 아예 집어치워 버리고 안해야 되고 그게 지금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라. ○위원장 박순근 그러니까 잡종지와 나대지 있는걸 자연녹지로 묶은 그 부분이 ○정봉균 위원 우리가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하는것은 할 수가 없은 일이고 의회에서 우리가 그걸 조기에 되도록 건의 하는거지, 왜 의회에서 고치고 안고치고 그걸해. ○이종진 위원 누가 고친다 하나 여기서.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만 들어가면 될 것 아니요. 조기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여기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되었다 아니라요 그게. ○이종진 위원 누가 고친다 하나요?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됐지 뭘 우리가 다른걸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위원장 박순근 이렇게 하겠습니다. 녹지지역중 기존 잡종지와 대지를 변경하는 것 외에 문제가 있는 계획은 계획이 변경, 가급적 조기에 변경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조치할 것을 요청키로 하고 예산심의는 원안대로 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병행하여 계수가 조정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부분중 농수산관리, 농어촌관리, 농어촌관리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 2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내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심사보고서를 간사위원과 전문위원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